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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매관매직현상, 이미 조직화·합법화돼” 본문
“매관매직현상, 이미 조직화·합법화돼” |
中国网 | 时间: 2006-08-01 | 文章来源: 人民日报 |
최근 중앙기율위와 중앙조직부는 조직인사기율을 위반한 7개 전형적 사건을 발표했다. 그중 하나는 유언비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켜 승진을 막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임직전 갑작스레 간부를 등용한 것이다. 이외에 기타 몇 건이 모두 매관매직과 관련이 있다. 소수간부의 매관매직은 이미 오래된 화제다. 하지만 이 몇 건의 사건과 이전의 사건이 조금 다르다는 것은 진지하게 분석하면 발견할 수 있다. 그 사건들은 모두 간부인사제도개혁과정 중에서 매관매직현상이 나타나는 새로운 동향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것으로 간부인사제도개혁의 명의를 가정해 매관매직을 실행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매관서기’로 불리는 샨시 상저우 전 구당서기 장가이핑은 27개 ‘감투’를 팔아넘겼다. 주의해야 할 것은 그가 매관행위를 한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간부인사제도개혁을 힘있게 추진한 시기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의 유형은 개혁과 관련 제도 감독의 빈틈을 이용해 유권자와 안면을 트고 표를 모으거나 심지어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것이다. 광시 허포현의 한 진 무장부장은 진당위원회 위원에 당선되기 위해 26명의 당대표의 표를 긁어모았고 그중 7명에게는 각 300위안을 보냈다. 소수 간부의 불법적 행위는 매관매직의 새로운 동향을 보여준다. 간부인사제도개혁은 단번에 성공할 수 없으며 부단히 심화시켜야 한다. 이 같은 동향은 인물선발임용제도가 아직 완벽하지 않음을 설명해준다. 관련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개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특히, 개혁을 가장해 매관을 일삼는 데 ‘전문가’인 소수지도간부를 경계해야 한다. 이들은 매관매직 ‘거래’를 절차화, 합법화하고 있다. 제도를 엄격히 하고 절차를 세밀히 하며 빈틈을 줄이고 감독을 강화해 개별적인 ‘운영’의 공간을 크게 축소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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