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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웃접경국가와의 국경선 90% 확정 본문
중국, 이웃접경국가와의 국경선 90% 확정 |
中国网 | 时间: 2006-08-07 | 文章来源: 中新网 |
홍콩 <문회보> 베이징발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권위있는 외교소식통은 최근 “중국이 14개 접경국가와 이미 12개 접경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했다”며 “확정된 국경선은 중국의 육지접경지역의 9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외교소식통은 “신중국 성립 후 50여년간 중국은 평화공존원칙과 선린우호외교방침의 인도 하에 쉼없는 노력을 기울여 90%의 육지접경분쟁을 해결해 이웃국가와의 우호협력을 강화했다”며 “중국 국내경제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주변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분쟁을 집중적으로 해결한 시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1960년대로 중국은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아프간 등과 접경조약·협정을 체결했다. 두 번째는 1990대에서 지금까지로 중국은 러시아, 라오스, 베트남 및 새로 독립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국경문제를 해결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의 국경문제해결과정에서 평등협상, 상호양해양보정신, 국제법기본준칙준수에 입각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과 인도 양국 외교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경문제이다”며 “중·인국경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양국관계의 장애와 걸림돌을 없애는 것이 양호한 주변환경을 만드는 데 유리할 것이고 양국의 상호이익과 공동승리 발전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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