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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도자 임기 5년 명문화 … 중임 허용 본문

同一介中華(中國)/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중국 국가지도자 임기 5년 명문화 … 중임 허용

CIA bear 허관(許灌) 2006. 8. 8. 21:50
중국 국가지도자 임기 5년 명문화 … 중임 허용
中国网 | 时间: 2006-08-07 | 文章来源: 国际在线

당정 영도직무의 임기를 5년으로 하여 임기를 안정화한다 ; 경제사회발전전략과 인재육성전략과 관련해 각 지역간 간부교류를 진행한다 ; 영도간부는 성장지역에 임직할 수 없다.


<신화통신>은 6일 권한을 위임받아 <당정영도간부직무임기임시규정>(이하 ‘임기규정’), <당정영도간부교류공작규정>(이하 ‘교류규정’), <당정영도간부임직회피임시규정>(이하 ‘회피규정’) 이상 3개 법규문건을 발표했다. 이들 법규는 중국간부인사의 법규체계를 완비하고 사회적 감독을 실천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간부임직을 안정화하고 질서화하기 위해 임기규정은 당정영도간부의 임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하고 임기를 보장하도록 했다. 단,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퇴직연령에 도달할 경우 ;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임기를 계속할 수 없거나 임기를 계속하기에 적당하지 않을 경우 ; 직무를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직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 자진사직하거나 퇴직을 명령받거나 인책으로 사직하는 경우 ; 처벌받아 직무변동이 필요하거나 파면당하는 경우 ; 업무상 특수한 필요로 직무를 조정할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임기 내 1회를 초과하지 못 한다.



임기 내의 임의적인 변동을 방지하는 것 외에 임기규정은 또 고위간부가 직위에 연연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있다 : 당정영도간부가 같은 직위에서 연임하면 같은 직위에 다시 추천되거나 지명되거나 임명되지 않는다 ; 당정영도간부가 같은 등급의 직위에서 15년을 머무른 경우, 같은 등급의 직위에 다시 추천되거나 지명되거나 임명되지 않는다.



당중앙은 간부의 임기를 규정함과 동시에 임기 내 또는 임기만료의 간부의 이동과 교류에서 새로운 조정안을 내놓았다.


교류규정에 따르면 간부교류는 지역간, 부처간, 지방과 부처간, 당정기관과 국유기업사업단위, 인민단체, 군중단체간에 진행될 수 있다. 동시에 특례 제16조는 국유기업사업단위 영도인재를 당정기관에 임직하도록 하거나 당정영도간부를 국유기업사업단위에 임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정영도간부의 임직회피규정은 당초 1999년 제정된 <당정영도간부교류공작임시규정>에 포함돼 있던 것을 이번에 독립된 규정으로 성문화했다.




이전 규정과 비교할 때 신규정은 우선 영도간부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가 독자, 합영 또는 대규모 주식소유 방식으로 기업경영이나 경영성 비기업민영단위 운영에 참여할 경우, 해당 영도간부는 이 같은 기업 또는 단위가 속한 산업의 감독관리 또는 주관부처의 고위간부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영도간부는 본인이 성장한 지역에서 현(시)당위원회, 정부 및 기율검사기관, 조직부처,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부문의 고위간부로 임명되지 못 하며 대체로 본인이 성장한 지역에서 시(지역, 연맹)당위원회, 정부 및 기율검사기관, 조직부처,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부문의 고위간부를 맡지 못 한다. 또 영도간부는 대체로 원적지, 출생지, 성장지에서 임직하지 않도록 요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