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무부, “북한의 자체 수사 없으면 스위스 비자금 수사 불가”
2006.04.27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스위스에 비자금을 숨기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이 해명차원에서 스위스 당국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외무부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요청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법무부는 북한이 자체 수사를 먼저 시작해야 협조해 줄 수 있다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이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계속 불참할 경우 미국은 스위스에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예금계좌를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스위스주재 북한 대사관은 힐 차관보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성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스위스 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도 공개해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무부 공보실은 그러나 북한측으로부터 서면이 아닌 구두요청만 있었다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공보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스위스에 개인재산을 숨겨두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스위스 베른주재 북한 대사관측에서 스위스 당국에 수사를 구두요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위스 당국은 스위스 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려줄 준비가 돼 있음을 북한측에 밝혔다고 스위스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스위스 법무부 관계자는 북한으로부터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 법무부는 이 문제를 어디까지나 범죄수사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요청 없이 먼저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수사 요청을 해오더라도, 일단 북한이 자체적으로 스위스 은행계좌와 관련한 범죄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으면 수사 요청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제출해야 할 수사 요청서에는 사건에 관한 핵심 사실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이 법무부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