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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대납...민원주의보 발령

CIA Bear 허관(許灌) 2006. 4. 23. 14:06
제목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대납…민원주의보 발령 등록일 2006-04-05
담당자 최윤정 ( ) 담당부서 통신위원회사무국 재정과 전화번호 02-750-1740

 

 

통신위원회는 최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시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
된다고 밝혔다.

사례를 보면, 경쟁 통신사의 위약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가입했는데 위약금을 내주지 않아
생각지도 않은 추가 비용만 부담하게 되었다. 몇 개월간 이용요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
했는데 정상요금이 청구되었고,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그러한 사실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 대리점으로
알아보라고만 한다. 현재 이용하는 통신사보다 속도가 느리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실제 이용
해본 후 가입을 거부했는데 설치비가 청구되었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이 포화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
장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높이고 대리점들은 더 많은 수수
료를 받기 위해 무리한 약속을 내세워 가입자를 현혹한 뒤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요금을 감면해주거나 경쟁 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환하여 가입한 이용자에
게 위약금을 대납해 주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있는 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오는 4월 17일 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①서비스의 안정성, A/S 등을 고려하여 통신
사를 선택하고 가입을 결정한 이후에는 상품명, 이용요금, 약정기간 등 기본적인 서비스사항이 기재된
개통확인서나 계약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②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를 대신 해지해주고 위약금도 대납해주겠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보고, 개별적인 약속사항은 서면으로 받아놓는다. 또한, 이용료 감면, 위약금 대납 등 우대
조건이 대리점에서 개별적으로 약속하는 것인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③ 전화상담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이름, 유·무선전화번호를 묻고 가급적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어야 하며,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겠다!”, “아니오!” 등으로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해
야 한다.
첨부파일  0405_민원예보제15호-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대납주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