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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공적자금 불법 유용수법 "부도직전 시주금 명목 47억 착복, 이혼위자료로 24억원, 권력에 줄대 수천억 탕감받고 뇌물비자금 조성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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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공적자금 불법 유용수법 "부도직전 시주금 명목 47억 착복, 이혼위자료로 24억원, 권력에 줄대 수천억 탕감받고 뇌물비자금 조성등"

CIA Bear 허관(許灌) 2006. 4. 17. 03:19
혈세 공적자금 곶감 빼먹듯
사례로 본 유용 수법
부도직전 시주금 명목 47억 착복… 이혼 위자료로 24억…
권력에 줄 대 수천억 탕감받고도 떵떵 97년이후 168兆 투입, 92兆 회수못해

현대차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현대차 계열사의 ‘공적(公的) 자금’ 빼먹기 행태가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부실기업·채권은행·부실채권처리기관·회계법인이 서로 공모, 거액의 기업 빚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한 것이어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기업·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8조2000억원. 그중 회수된 자금은 76조1000억원으로 회수율이 45.3%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미회수 공적자금(92조원) 중 부실기업과 기업주의 사적(私的) 이익으로 유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음이 과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밝혀졌다.

◆부실채권 싸게 되사기

현대차 계열사 위아는 2002년 산업은행에 넘어간 부실채권 1000억원어치를 기업구조조정회사(SPC)에 싸게 넘기게 한 뒤, 이 채권을 다시 850억원에 재매입했다. 결과적으로 150억원의 부채를 줄인 것이다. 현대차 그룹측은 이를 성사시키려 회계법인 대표에게 40억원이 넘는 뇌물을 건넸다. 회사로서는 40억원을 투자해 150억원을 이득 본 셈이고, 이로 인한 산업은행의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졌다.

‘부실채권 싸게 되사기’를 통한 공적자금 빼먹기 수법은 2001년 말 의류업체 태창도 써먹은 적이 있다. 태창의 경영난으로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된 주채권은행(제일은행)은 146억원에 달하는 대출채권을 캠코(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다. 캠코가 이 대출채권을 입찰에 부치자, 태창은 제3의 회사를 내세워 43억원에 매입했다. 결과적으로 103억원의 은행 빚을 탕감받은 셈이고, 제일은행의 손실은 공적자금으로 메워졌다.

또, 2001년 화의(채권단이 기업파산을 막기 위해 채무재조정을 통해 회생을 돕는 것) 상태에 놓여 있던 S건설의 경우 그해 말 정리금융공사가 자기회사 부실채권 388억원어치를 미국계 펀드(론스타)에 66억원에 매각하자, 이를 166억원에 되샀다.

◆정·관계 로비를 통한 부채탕감

성원건설 J회장은 1999년 회사가 부도가 나자, 부채탕감과 화의 인가를 받기 위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었다. J회장은 또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당시 예금보험공사 전무)에게도 청탁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결국 성원건설은 채권단으로부터 3300여억원대의 부채를 탕감받고, 화의도 인가받아 회생에 성공했다.

또 한보·동아그룹 등이 망한 것과 달리, H그룹이 30조원대 거액 금융자금을 지원받아 기사회생한 배경을 놓고 재계 주변에서는 정·관계 로비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북 사업으로 DJ정부와 ‘특수관계’를 형성했던 덕을 보지 않았느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부도직전 회사 돈 빼돌리기

외환위기 직후엔 부실기업 오너들이 회사 부도 직전 회사 돈이나 자산을 빼돌림으로써, 그 공백을 공적자금으로 메우게 만드는 사례가 잦았다.

쌍용그룹 K회장은 1998년 회사가 부도 상태에 빠지자 친인척 등을 내세워 300억원대 회사 돈을 빼돌렸다. K회장은 이어 채권단 요구로 용평리조트를 팔아야 할 상황이 되자, 리조트 주변 회사 소유 임야를 친인척 명의로 3억원에 사들인 뒤, 이 중 일부를 용평리조트에 45억원을 받고 되팔아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성원토건그룹 K회장은 1998년 회사가 부도에 몰리자, 회사 돈 47억원을 사찰 시주금 명목으로 빼돌려 착복했다. 동아건설 C회장은 1998년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은행의 협조융자로 버티고 있을 당시, 이혼한 전처에게 회사 돈 24억원으로 위자료를 지급했다.

앞서의 성원건설 J회장은 1999년 회사가 부도나던 날 당일 계열사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14억여원을 빼돌려 자녀 유학비와 주택구입비로 유용했다.

김홍수기자 hongsu@chosun.com
입력 : 2006.04.17 00:38 01' / 수정 : 2006.04.17 02:5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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