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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특별 세무조사는 2003년 5월 이미 폐지

CIA Bear 허관(許灌) 2006. 3. 7. 16:36
특별세무조사는 2003년 5월 이미 폐지




국세청은 조선일보 2월 27일자 ‘두산 특별세무조사’ 제하의 기사와 관련, 특별세무조사는 2003년 5월 이미 폐지되었으며, 특정인의 발언이나 언론보도로 인해 세무조사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국세청은 작년 11월 ‘형제의 난’ 관련 검찰조사 직후 두산그룹 10여개 계열사에 대한 정기 법인세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 조사를 특별조사로 전환했으며, 조사 기간도 3월 말까지 연장했다.

국세청 특별조사는 주로 검찰의 고발조치에 따라 실시되며, 통상 회사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국세청 입장]

국세청은 종전 “특별세무조사”를 2003년 5월, 이미 폐지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의 발언이나 언론보도와는 무관하게 집행되며, 더욱이 그로 인해 세무조사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특별조사가 주로 검찰의 고발조치에 따라 실시되고 통상 회사경영진의 형사처벌을 전제로 이루어진”다거나, 이용훈 대법원장의 두산그룹 오너 일가 비자금 사건 1심 재판 관련 언급 다음에 “국세청이 두산그룹 계열사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를 특별조사로 전환했다”는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발언과 연결시켜 끼워맞추기 식의 추측성 왜곡보도입니다.




국세청 조사기획과

등록일 2006.02.27 11:37:34 , 게시일 2006.02.27 11:38:00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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