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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02개 부담금 운용적정성 전면 재검토 "부담금운용평가단구성, 연내 개선방안 마련" 본문
102개 부담금 운용적정성 전면 재검토
부담금운용평가단구성, 연내 개선방안 마련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부담금의 운용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 유사한 취지로 부과되는 부담금은 통합하는 등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이 연내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 부담금 관리운용 전반을 점검・ 평가하고 연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부담금운용평가단(단장: 고려대 이만우 교수)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102개 주요 부담금을 대상으로 유사한 부담금간의 부과수준 적정성, 과다징수 및 부과타당성 여부, 부과요건 법제화 등 규제개혁차관회의(‘05년 11월)에서 논의된 규제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기획예산처는 운용평가단의 평과결과를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의 폐지,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 운영, 부과요건 등 법령정비, 조세전환 검토 등 올해 안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전면적인 부담금 운용평가는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돼 3년주기에 따라 올해 두 번째로 평가단을 구성, 실시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1년 부담금관리기본법제정,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 부담금운용위원회 운용(‘02년) 등 단계적으로 부담금 정비를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부담금 수는 모두 102개로 지난 90년대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부담금이 신설되면서 모두 122개(추가 관리대상 6개 포함)로 급증했으나 지난해까지 20개가 폐지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규제개혁 차관회의에서는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개발분야 부담금의 중복부과 해소,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개선,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폐지 등 환경분야 부담금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정책수단으로서 장기간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폐지추진, 손괴자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 통합, 시설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의 폐지 및 개선, 조세와 동시에 부과되는 부담금 및 기타 부담금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부담금 부과대상・부과기준 및 제도운영 개선, 효율적인 부담금관리 운영을 위한 부담금 신설 억제 및 일몰제 법규화, 부담금 부과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내용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 보도자료 : 102개 부담금 운용적정성 전면 재검토
문의, 공공혁신본부 기금제도기획관실 한재용 사무관, 전화 02-3480-7815
부담금운용평가단구성, 연내 개선방안 마련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부담금의 운용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 유사한 취지로 부과되는 부담금은 통합하는 등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이 연내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 부담금 관리운용 전반을 점검・ 평가하고 연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부담금운용평가단(단장: 고려대 이만우 교수)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102개 주요 부담금을 대상으로 유사한 부담금간의 부과수준 적정성, 과다징수 및 부과타당성 여부, 부과요건 법제화 등 규제개혁차관회의(‘05년 11월)에서 논의된 규제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기획예산처는 운용평가단의 평과결과를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의 폐지,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 운영, 부과요건 등 법령정비, 조세전환 검토 등 올해 안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전면적인 부담금 운용평가는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돼 3년주기에 따라 올해 두 번째로 평가단을 구성, 실시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1년 부담금관리기본법제정,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 부담금운용위원회 운용(‘02년) 등 단계적으로 부담금 정비를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부담금 수는 모두 102개로 지난 90년대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부담금이 신설되면서 모두 122개(추가 관리대상 6개 포함)로 급증했으나 지난해까지 20개가 폐지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규제개혁 차관회의에서는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개발분야 부담금의 중복부과 해소,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개선,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폐지 등 환경분야 부담금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정책수단으로서 장기간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폐지추진, 손괴자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 통합, 시설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의 폐지 및 개선, 조세와 동시에 부과되는 부담금 및 기타 부담금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부담금 부과대상・부과기준 및 제도운영 개선, 효율적인 부담금관리 운영을 위한 부담금 신설 억제 및 일몰제 법규화, 부담금 부과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내용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 보도자료 : 102개 부담금 운용적정성 전면 재검토
문의, 공공혁신본부 기금제도기획관실 한재용 사무관, 전화 02-3480-7815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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