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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02개 부담금 운용적정성 전면 재검토 "부담금운용평가단구성, 연내 개선방안 마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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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02개 부담금 운용적정성 전면 재검토 "부담금운용평가단구성, 연내 개선방안 마련"

CIA Bear 허관(許灌) 2006. 3. 7. 16:30
102개 부담금 운용적정성 전면 재검토
부담금운용평가단구성, 연내 개선방안 마련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부담금의 운용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 유사한 취지로 부과되는 부담금은 통합하는 등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이 연내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 부담금 관리운용 전반을 점검・ 평가하고 연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부담금운용평가단(단장: 고려대 이만우 교수)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102개 주요 부담금을 대상으로 유사한 부담금간의 부과수준 적정성, 과다징수 및 부과타당성 여부, 부과요건 법제화 등 규제개혁차관회의(‘05년 11월)에서 논의된 규제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기획예산처는 운용평가단의 평과결과를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의 폐지,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 운영, 부과요건 등 법령정비, 조세전환 검토 등 올해 안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전면적인 부담금 운용평가는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돼 3년주기에 따라 올해 두 번째로 평가단을 구성, 실시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지난 2001년 부담금관리기본법제정,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 부담금운용위원회 운용(‘02년) 등 단계적으로 부담금 정비를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부담금 수는 모두 102개로 지난 90년대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부담금이 신설되면서 모두 122개(추가 관리대상 6개 포함)로 급증했으나 지난해까지 20개가 폐지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규제개혁 차관회의에서는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개발분야 부담금의 중복부과 해소,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개선,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폐지 등 환경분야 부담금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정책수단으로서 장기간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폐지추진, 손괴자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 통합, 시설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의 폐지 및 개선, 조세와 동시에 부과되는 부담금 및 기타 부담금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부담금 부과대상・부과기준 및 제도운영 개선, 효율적인 부담금관리 운영을 위한 부담금 신설 억제 및 일몰제 법규화, 부담금 부과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내용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 보도자료 : 102개 부담금 운용적정성 전면 재검토

문의, 공공혁신본부 기금제도기획관실 한재용 사무관, 전화 02-3480-7815






출처 : 아시아연방론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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