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내용이 뭐길래?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내용이 뭐길래?

CIA Bear 허관(許灌) 2025. 1. 31. 20:5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대행, '위헌적 요소 여전'

최 대행은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안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는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으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재의결 가능할까?

최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의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최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 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며 "애초에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시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또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차 내란특검법이 "여전히 수사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여당의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있었던 2차 특검법 표결 당시 여당에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만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내란 특검법 주요 쟁점은?

2차 내란특검법은 지난 1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내란특검법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안한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차 특검법에선 여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2차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당초 11개에서 6개로 줄였다. 논란이 됐던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 등을 수사 대상에서 빼고, 국회 점거 사건, 선관위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상해・손괴 사건, 비상 계엄 모의 사건, 관련 인지 사건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 안은 또 특검 수사기간을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수사팀 규모도 검사는 30명에서 25명, 파견 공무원은 60명에서 50명, 특별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합의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에 반발했다. 가장 큰 쟁점은 '인지사건 관련 조항'이다. 법안에는 '특검은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국민의힘은 특검이 이를 근거로 관련된 모든 내용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조항이 있는 한 내란 선전・선동죄, 외환유치죄를 다 수사할 수 있고, 정부・여당일반 국민으로의 수사 확대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에 위임된 지 한 달여 만에 일곱 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앞서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2차 내란특검법에도 거부권 행사...내란특검법 내용은? - BBC News 코리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2차 내란특검법에도 거부권 행사...내란특검법 내용은? - BBC News 코리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www.bbc.com

 

崔대행,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거부권... "이미 재판 진행 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내란 특검 2차 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법안은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1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 폐기되자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고쳐 다시 발의한 것이다. 2차 법안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 등이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민간인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이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수사 대상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 2인 중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이 1인을 골라 특검으로 임명하게 하되, 임명을 하지 않으면 후보자 2인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게 했다.

2차 법안은 특검 아래에 특검보 4명과 특별수사관 50명을 두도록 하고, 별도로 검사 25명과 기타 공무원 50명을 파견받을 수 있게 했다. 또 특검이 압수수색을 할 경우 대통령실과 군이 국가정보원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 반면 특검은 수사 중에도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에 발표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外患)죄와 내란선동죄 등을 뺀 수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다”며 곧바로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이전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그럼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현 시점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 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최 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 1차 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KBS·E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안,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내란 특검 2차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는 법안을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률로 만들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관련 발언 전문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하였습니다.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일부 조항을 보완하였지만, 국가 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와 내수와 고용의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너무나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