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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소…'내란죄 수사' 일단락
CIA Bear 허관(許灌) 2025. 1. 26. 20:58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내란죄' 수사가 일단락을 맺게 됐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속기소 결정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쯤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
지난 2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공소제기를 요구하자 검찰은 보완수사 등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중앙지법)에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되자 4시간 만에 재차 연장을 신청했고, 26일 또다시 불허되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놓고 지휘부 의견을 모은 것이다.
구속기간 만료 전에 기소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되는 상황이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 제기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그간의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므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 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애초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연장이 불허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앞당겨지게 됐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는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혐의로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구속기소로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당분간 유지된다.
기소 시점부터 구속 기간이 새로 계산되는데,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즉 1심 재판 기간 동안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다만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측이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부에서 이를 인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8월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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