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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사 3번째 탄핵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사 3번째 탄핵

CIA Bear 허관(許灌) 2024. 12. 14. 20:20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은 한반도 시각 14일 오후 5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실로 전달되며, 대통령실이 이를 접수하는 순간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그 시점부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300명 의원 중 204명 찬성

이날 한국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상정했습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즉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204표로 가결되면서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의원 192명 외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오후 4시 6분 개의했으며, 곧이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섰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제안설명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의원들의 찬성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라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원들은 오후 4시 28분부터 투표를 시작했으며 약 32분 뒤인 오후 5시, 탄핵안 가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여부 결정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넘겨받아 이를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 회의를 열고 심리 절차에 돌입하며, 법적으론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그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탄핵 심판과 별도로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탄핵 심리는 180일을 넘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상계엄에서 탄핵안 가결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3일 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인 4일 새벽 1시경 한국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각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4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음으로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7일 실시된 표결에 야당 소속 192명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3명만이 참여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며 탄핵소추안은 폐기됐습니다.

이에 야당은 또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일주일 만에 통과시킨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첫 번째 표결을 앞둔 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혼란을 초래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닷새 뒤인 12일 오전에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선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탄핵과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안 찬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탄핵안 반대라는 당론에 반하는 이탈표가 나오며 탄핵안 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대 세 번째 탄핵안 통과

한국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한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최초 탄핵안이 통과된 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습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국회는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통령 파면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으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최순실 씨의 비선 개입을 허용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국회는 이를 근거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전후로 한국 곳곳에선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광장에선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약 200만 명이 집결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비공식적으로 약 20만 명이 모였다고 추산했습니다.

반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선 ‘탄핵 반대’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보수 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 등이 주축이 된 집회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참가자들이 “대통령을 지켜내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은 맞불 집회에 약 4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주최 측은 약 1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사 3번째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사 3번째 탄핵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한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안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www.voakorea.com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과,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

찬성 204

반대 85

무효 8

기권 3

국회 탄핵 표결 결과 발표 후 환호하는 시민

본격적인 탄핵 정국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심판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 시작된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될 경우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법 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재 헌법재판관 수는 6명으로 3명이 공석인 상태다. 헌재가 6인 체제로도 사건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진행에 문제는 없지만, 이 중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재판관도 있는 데다가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가 길어질 경우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탄핵이 확정된다는 뜻이고, 60일 안에 새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모범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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