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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출마' 나경원 "계파·사심 없다…대선 출마않고 당에 전념"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당 대표 출마' 나경원 "계파·사심 없다…대선 출마않고 당에 전념"

CIA bear 허관(許灌) 2024. 6. 24. 09:25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열린 당대표 츌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 힘이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당 대표와 차기 대선후보 분리를 하여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키우는(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 대표가 차기 대선후보라는 의식을 버려야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총선의 패배도 그런연휴에도 많습니다.

선거는 권력의 힘(권력의 2인자의 힘)이 아닌 당이나 국민의 힘입니다. 서울과 영남지역 연합으로 전국정당으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합니다"

 

7·23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당 대표 적임자"라며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판을 반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기 대권을 두고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 대표 선거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 기자 회견을 열고 "제가 통합과 균형의 적임자"라며 "저는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다.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는 제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영원한 당원, 저 나경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 나경원이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저는 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 지역구를 탈환했다. 이재명·조국 대표가 들이닥쳐 사정없이 저를 공격했지만 통쾌한 압승을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이겨 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판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 전략, 경험을 오롯이 보수 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긴 사람, 이겨본 사람은 나경원밖에 없다"며 "한 명은 인천 계양 싸움에서 패배하고, 한 명은 전국 싸움에서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권 경쟁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주 전장터가 국회다. 국회 본회의 교단연설을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하는데, (원외) 당 대표가 교단연설에 설 수 없다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기울어지는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의 한계를 짚었다.

아울러 "저는 통합과 균형의 적임자"라며 "저는 자유롭다. (정부와)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 밀어주고 끌어주며 '당정동행'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에는 훌륭한 대권주자가 많다"며 "그들이 빛나야 한다. 묵묵히 대권주자를 빛나게 할, 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당 대표 적임자"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 의회 독재와 법치 유린을 일삼는 저들에게 절대 정권마저 넘겨줄 수는 없다. 하나가 돼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멋지고 아름답게, 치열하게 뛰어보자"고 다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열린 당대표 츌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친윤석열)계 행보 등이 주목을 받는 것에는 "당 대표 선거에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미숙한 정치가 없어져야 한다"며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정 일체가 되거나 당정 갈등 완화의 수단으로 삼는 미숙한 정치"라고 꼬집었다.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는 "저에게 있어 대권 역시 접을 수 없는 소중한 꿈이었다"면서도 "지금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2027년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정당의 기초를 만들겠다"며 차기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 관련 입장을 놓고는 "진실 규명용 특검이라면 언제든지 생각해 보겠지만, 어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법제사법위원회 진행 과정을 보면 꼭 인민 재판을 하는 것 같다"며 야당의 강행 추진을 비판했다.

이어 "그만큼 특검이 진실 규명보다 정권을 끌어내리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상당히 보여준다"며 "수사가 끝난 다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을 두고도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 종료 후에 진실 규명이 미흡하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22대 원 구성 협상을 놓고 여당 내에서 7개 상임위원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는 "채상병 특검법이 논의되는 법사위를 보니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야당의 의회 독재 수준이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 이제는 저희가 의회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맞다"고 동조했다.

한편 나 의원은 당 대표 선거를 함께 뛸 최고위원 후보를 두고는 "러닝메이트 정치야말로 여의도 화술"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추미애·정청래 의원이 나오는 걸 봤을 텐데, 너무 구시대적인 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 의원의 선거캠프 대변인을 맡은 김민수 대변인과 김예령 수석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초록색 정장을 입은 나 의원은 소통관에서 나 의원을 기다리던 지지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아 들고 입장했다. 50여명의 지지자들이 '이겨본 사람 나경원' '이길 줄 아는 나경원' '통합의 적임자 나경원' 등의 피켓을 들고 나 의원을 맞이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당 대표 후보 출마를 잇달아 선언할 예정이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 4파전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G7 정상]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