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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靑직원 돈거래 의혹 증폭…檢 "노정연 판례 검토" 본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의 미국 웨스트뉴욕 아파트 매입 자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판례 등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와 전 청와대 관계자들간 돈거래 정황이나 전남편 서창호씨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등이 노정연씨 사례와 비슷한 구조라고 봐서다.
검찰은 이 사건 기본 구도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 사건으로 보고 있다. 항공사 근무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한 것, 매달 급여를 비롯한 태국 정착 지원을 받은 것 등이 정치적 현안을 안고 있는 이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사이에 오간 사실상의 뇌물 성격이라는 것이다. 포괄적 뇌물죄란 광범위한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고려해 청탁의 유무, 개개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 직무행위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다.
29일 검찰 고위 관계자는 “문다혜씨 의혹과 관련해 광범위한 직무 권한을 가진 대통령·국회의원 자녀 관련 과거 사건의 판례 및 수사 기록 등을 두루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檢 주목한 노정연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은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녀 노정연씨의 경우 미국 뉴저지 아파트 구입과 관련해 2013년 1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노씨는 2007년 10월 미국 시민권자이자 미국 변호사인 경모씨로부터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한 아파트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40만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2009년 1월 초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부근 비닐하우스 앞에서 경씨의 지인의 동생에게 현금 7박스로 한화 13억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중도금을 치렀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이 돈을 전달한 건 권양숙 여사의 친척이었다.
노씨 아파트 구입 자금 ‘40만달러 13억원’의 출처와 관련한 의혹은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고 노무현 대통령 불법 자금 의혹 수사 당시에 불거졌다. 당시엔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이 수사는 종결됐다. 검찰은 2009년 6월 수사 결과 발표에서 “국제 공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박연차가 노정연에게 4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2012년 1월 한 보수단체가 노씨 관련 불법 환치기 의혹을 고발하면서 검찰은 같은 해 8월 노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문다혜-靑 관계자 돈거래 위법성 사건 중심으로
검찰은 노씨 아파트 구입자금 전달 과정처럼 복잡한 돈거래가 문다혜씨와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도 유사하게 이뤄졌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문씨가 돈거래를 했다고 지목된 인사는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 ▶모친인 김정숙 여사와 친분에 있는 디자이너의 딸 양모씨(전 청와대 행정요원) ▶2018~2020년 태국 현지에서 문씨 가족을 경호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 등 3명이다.
당초 검찰 포괄적 뇌물죄 의율을 검토하면서 이 전 의원이 서씨 채용 4개월 전인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 2020년 초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 중임에도 사표가 수리돼 총선에 출마한 것, 공천을 유리하게 통과한 것 등을 이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사이에 오갈 수 있는 청탁의 대가로 고려했다. 이 때문에 문씨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거래한 금전 역시 출처·거래목적·거래절차 등에 비춰 뇌물 성격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위법성이 있는지가 사건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다혜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상당액의 금전 거래라 얼마일까요? 정답: 300만원 정도? ”등의 글을 썼다가 지웠다.
최순실은 경제공동체, 진경준은 처남…뇌물 인정
검찰 수사 상황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이 제3자인 최순실씨에게 사서 임대한 말 3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로 결론이 났는데 서씨와 문다혜씨는 문 전 대통령은 가족관계”라고 말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서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해 임금 등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선 과거 대한항공이 진경준 전 검사장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게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것과 관련해 제3자 뇌물이 확정된 판례와 유사하단 평가가 나온다.
뇌물 수사 경험이 많은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서씨가 받은 급여 등이 뇌물이라면 이것이 문 전 대통령 가족과 향유됐는지도 초점”이라며 “뇌물죄는 어디까지나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인 만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돈 거래 자체를 금지하자는 게 기본이념”이라고 말했다.
[단독] 문다혜-靑직원 돈거래 의혹 증폭…檢 "노정연 판례 검토" | 중앙일보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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