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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코로나19 감염증법상 분류 '5류'로 이행 본문

Guide Ear&Bird's Eye/일본

일본 후생노동성, 코로나19 감염증법상 분류 '5류'로 이행

CIA Bear 허관(許灌) 2023. 5. 8. 16:28

코로나19 감염증법상 분류와 관련해 후생노동성은 외출 자제를 요청하고 입원 권고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2류 상당'으로 대응해왔지만, 8일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동일한 '5류'로 이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행 후에는 정부가 기존대로 행동 제한을 요청할 수 없게 되는 만큼, 감염대책은 앞으로 개인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제한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수용하는 체제에서 여러 의료기관에서 대응하는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검사와 외래 진료 비용 등을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 유행 상황을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된 의료기관이 일주일에 1번 보고하는 '점검 파악'으로 변경됩니다.

한편 앞으로도 유행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료 백신 접종은 금년도에도 유지되며, 후생노동성은 감염 후의 요양기간을 발병 다음 날부터 5일 동안은 외출 자제를 장려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의 '5류' 이행에 맞춰 정부 대책본부와 감염대책인 '기본적대처방침'도 폐지되면서, 약 3년간 계속됐던 정부의 코로나대책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