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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본문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감염병 원숭이두창의 확진자가 한국에서도 발생하면서 한국의 방역 당국이 감염병 위기 수준을 '주의'로 격상했다. 원숭이두창이 아시아에서 발견된 건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질병관리청은 "전문가들은 원숭이두창이 일반 인구에서의 전파 위험은 낮기 때문에 과도한 긴장이나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지만 긴 잠복기를 갖는 질병의 특성으로 인해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독일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한 승객은 입국 후 공항 검역대에서 원숭이두창 증상 의심 신고를 한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 본부 상황 총괄단장은 "확진자가 독일에서 의심 환자에 대한 접촉 이력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환자의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는 양호해 해열제 처방 등 대증요법을 중심으로 치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성애자간 성병?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 WHO 비상위원장을 지낸 데이비드 헤이만 박사는 원숭이두창 확산이 유럽에서 열린 대규모 파티에서 벌어진 동성애자의 성관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유력한 가설이라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지난 20일까지 보고된 원숭이두창 793건 가운데 여성은 5명뿐이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최근 원숭이두창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동성애 남성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원숭이두창이 반드시 성관계를 통해서만 전파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키스나 성관계와 같은 행위로도 감염되지만, 반드시 동성애자와의 성관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감염된 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 병변과의 접촉, 감염 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의복이나 침구류 등의 접촉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 내과 교수는 "동성애자가 아닌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의료진이나 감염자의 가족들도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기도 한다"며 "피부와 점막 등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상황에서 주로 전파된다"고 설명했다.
공기로 전파?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 감염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CDC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빨리 떨어지는 침이나 호흡기 분비물과 같은 작은 방울에서 발견된다. 환자가 기침하거나 말할 때 나오는 침방울과 닿을 때 감염된다는 것이다.
CDC는 가벼운 대화, 식료품점에서 확진자를 지나치는 것, 문손잡이 등 물품을 만지는 것 등으로는 원숭이두창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반면, 확진자가 사용한 물건과 천 종류 등을 접촉하는 행위로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처럼 단순 접촉으로 감염되지는 않는다"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 전파는 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우주 교수는 원숭이두창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여행으로 간 유럽이나 북미, 아프리카 등 원숭이두창 풍토병 지역에서는 동물 접촉을 피하고, 비 풍토병 지역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밀접한 파티 등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손 씻기와 실내 마스크 쓰기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희망자 백신접종 계획
한국에서 첫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국 시도와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 방역대책반을 설치하고 운영해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희망자들에게 예방접종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부터 원숭이두창 항바이러스 치료제 '테코리미바트' 500인분과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를 도입한다.
해외 유입 감시 강화에도 나선다. 하반기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역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발생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23일 원숭이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논의한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될 시 코로나19와 소아마비와 같은 단계로 관리될 예정이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달 24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고, 31일에는 위기 경보 수준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2급 감염병 확진자는 입원 격리 치료 의무가, 환자와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가 있다. 확진자는 피부 병변의 딱지 탈락 등으로 감염력 소실과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되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접촉·노출 정도에 따라 최장 21일간 격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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