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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80여 년만에 '무기대여법' 재가동 본문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무기 지원을 위해 무기대여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미 하원은 28일 본회의에서 무기대여법 개정안을 상정해 찬성 417표, 반대 10표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상원에 이어 이날 하원까지 통과한 이 법안은 조만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될 전망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개정안 처리에 관해 "우크라이나 국민은 우리 모두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오늘날 우리의 과업은 그대로있다"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 연방의회의 일치된 지지를 받아 우크라이나는 승리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 2차 대전 때 처음 제정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대여법안(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 개정안은 지난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에 물자를 공급하는 절차를 간소화한 법규를 현재 우크라이나 사정에 맞게 손질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이 발효되면,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등을 대폭 정리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무기 등 군수 지원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필요한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나중에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데니스 쉬미할 우크라이나 총리와 만나 군수·재정 원조 확대를 약속할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초상화 앞에 앉았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1940~1941년 무기대여법 의회 통과를 이끌어내고 서명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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