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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납북피해자 황원씨 아내 별세…북한 '납북자 없다'는 입장 본문

Guide Ear&Bird's Eye/납북자와 월북자 자료

KAL기 납북피해자 황원씨 아내 별세…북한 '납북자 없다'는 입장

CIA bear 허관(許灌) 2021. 11. 26. 19:01

황원씨(당시 32세/MBC 피디)는 52년 동안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 납치된 남편을 50년 넘게 기다렸다. 하지만 아내는 끝내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KAL기 납북 사건 피해자 황원씨(당시 32세∙MBC 프로듀서)의 아내 양석례 씨의 이야기다. 그는 지난 20일 향년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아들 황인철 'KAL기 납치 피해 가족회' 대표는 BBC 코리아에 "평생 아버지를 기다리신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단 한번이라도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안아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양씨는 '미국에 출장가신 아버지가 크리스마스에는 오실 것'이라며 어린 황씨를 다독였다고 한다.

황 대표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당신의 팔자로 한탄하며 사셔야 했던 어머니의 삶이 너무 안타까웠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억울하고 한스런 마음에 '너희들이 원하는 게 이렇게 죽어 사라지는 것이냐?'며 어머니의 유골함을 들고 청와대 앞 1인 시위까지 생각했다는 황 대표, 그는 이 험난한 여정의 끝을 반드시 보고 말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YS11기가 납치 당한 후 아직까지 목적지인 김포공항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승객들이 내리고 승강기 문이 닫혀야 비행이 종료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국제협약에 따라 이 비행기는 아직 비행 중인 겁니다. 어떻게든 비행 종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KAL기 납북 사건이란?

지난 1969년 12월 11일 강원도 강릉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대관령 상공에서 북한으로 납치됐다.

당시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자 50명 중 39명은 이듬해 2월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왔지만 황원씨를 포함한 승객 7명과 승무원 4명은 5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황인철 씨는 "한국 정부가 정치적 고려를 이유로 납북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북한의 범죄 행위에 동참하는 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라곤 전혀 없는, 단순히 쇼를 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북한 당국은 '황원씨가 자유 의지로 송환을 거부하고 북한에 남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지난해 5월 "사건 당시 황원씨가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강제 구금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북한은 "납북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혐오스러운 정치공작"이라고 비난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 역시 2016년 연례보고서에 "1969년 KAL기 납북 피해자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인 북한의 반인권 범죄"라고 명시했다.

지난 2019년 5월 29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납북자가족모임 회원들이 납북피해자 생사확인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음달 3일 인권위 재판 열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6월 KAL기 납북 사건의 피해자 가족인 황인철 씨를 대리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한국 정부의 조속한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납북 피해자들의 송환과 생사 확인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황인철 대표는 지난 2018년 인권위원회에 정부의 납북 피해자들의 구제조치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인권위원회는 결정을 미뤄오다가 지난 1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다루기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다.

이에 한변 측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등 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변 김태훈 대표는 "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1심 소송이 다음달 3일 행정법원에서 열린다"며 "승소하면 인권위원회가 이 KAL기 납북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납북 피해자들의 송환을 위해 북측에 대화를 요청하고 인권대사를 내정해 국제사회에도 호소해야 하지만 이 정부는 북한에 부담이 되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으려 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납북된 날짜, 일부가 송환된 날짜에 맞춰 유엔과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진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폐쇄성과 함께 휴전 상황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 및 협력의 상대라는 특수한 남북관계 속에서 정부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KAL기 납북피해자 황원씨 아내 별세…북한 '납북자 없다'는 입장 - BBC News 코리아

 

KAL기 납북피해자 황원씨 아내 별세…북한 '납북자 없다'는 입장 - BBC News 코리아

'평생 아버지를 기다리신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단 한번이라도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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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북한에 억류된 제 아버지를 돌려주세요'

지난 2019년 5월 29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납북자가족모임 회원들이 납북피해자 생사확인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항공기 납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북한 특수 상황 때문에 다루기 적절치 않다' 라고만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969년 KAL기 납북피해가족회 황인철 대표가 17일 피해자들의 생사확인과 송환 등 구제조치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황 대표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측은 1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하고 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앞서 황 대표는 2018년 8월 통일부 등 정부가 납북 피해자들에 대해 구제조치를 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이를 "다루기 적절치 않다"며 각하했다.

당시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북한의 폐쇄성과 함께 휴전 상황에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라는 특수한 남북관계 속에서 정부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훈 한변 변호사는 BBC 코리아에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미해결 공중 납치"라며 "북한에 의한 반인도범죄, 국제인권법 위반이 현저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한 일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원회가 마땅히 정부로 하여금 송환과 생사확인을 하도록 적극 권고했어야 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남북관계 특수성이 있다'는 등 평화 협력을 이유로 오히려 인권을 외면했다"며 "국가로서의 책무를 게을리한 만큼 법적 심판을 받고자 최초로 법원에 소송을 걸게 됐다"고 밝혔다.

'북에 50년째 억류된 MBC PD'

KAL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강원도 강릉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북한 공작원이 북한으로 납치한 사건이다.

당시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자 50명 중 39명은 이듬해 2월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황 대표의 아버지 황원 씨를 포함한 승객 7명과 승무원 4명 등 11명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당시 문화방송 PD였던 황원 씨의 나이는 32세였다.

황인철 대표에 따르면 아버지 황원 씨가 북한에 감금된 이유는 납북 당시 공산주의 이론 세뇌교육 과정에서 반발을 했기 때문이다.

황인철 KAL기 납북피해가족회 대표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대표변호사가 17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황 대표는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온 39명의 증언을 들어보면 아버지는 북한 당국에 '즉각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재차 요구하셨다. 또 함께 납북된 사람들에게는 국제법에 따라 우리 모두 무사히 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안심을 시키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가 지나고 아버지가 1970년 정월초하루(음력1월 1일)에 '가고파' 노래를 부르셨다고 한다. 그리고는 북한 군인들에 의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셨다. 그러면서 돌아오지 못한 11명이 그 납북 무리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도 대서특필 됐고,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북한 당국에 11명의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남으로 돌아가지 않은 11명은 자의에 의해 북한에 머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제3국과 제3자를 통해 11명의 자유 의사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황 대표는 "그 후 50여 년이 흘렀다"며 "북한은 여전히 같은 주장만 되풀이 하면서 생사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이는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야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황 씨는 수소문 끝에 2016년 아버지 황원 씨가 북한 평성에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접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아버지의 행방과 소식은 묘연한 상태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해 5월 북한이 황 씨를 납북해 신체 자유를 박탈했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을 위반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 10만 명

또 다른 납북 피해자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도 전날(16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전쟁 중 납북된 피해자 10만 명에 대한 진실 규명을 바란다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북한 정권이 전쟁 시 대한민국의 비무장 민간인 10만 여 명을 불법적으로 납치했다. 당시 한국 정부와 가족회는 납치 사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록을 남겼고 북한에 납북자 송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 유해 발굴 등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3일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주요 7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며 즉각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50년 넘게 북한에 억류된 제 아버지를 돌려주세요' - BBC News 코리아

 

'50년 넘게 북한에 억류된 제 아버지를 돌려주세요' - BBC News 코리아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 당시 문화방송 PD였던 황원 씨의 나이는 32세였다. 그 후 50여 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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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에 강제실종 12건 정보 요청… KAL기 납북자 2명 포함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인 황인철 씨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유엔이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 피해자와 납북 어부 등 12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이 여전히 현장조사 등 유엔의 관련 활동에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12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9월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22차 정례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 피해자와 납북 어부 등이 관련된 12건의 강제실종 사건을 북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설립된 실무그룹은 실종 사건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 단체가 제기한 실종 사건에 대해 납치 의심국가가 조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장기영 씨와 정경숙 씨가 1969년 대한항공의 YC-11 여객기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공중 납치된 뒤 납북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영 씨는 당시 여객기 승객이었고, 정경숙 씨는 승무원이었습니다.  특히 정 씨에 대한 정보 요청은 이번이 두 번째로, 실무그룹은 앞서 2016년에도 북한에 같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북한은 1969년 12월 11일 승객과 승무원 등 50명을 태우고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납치했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이듬해 2월 14일 승객 39명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1명의 송환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1975년 8월 납북된 천왕호 선원 이기하, 민기식 씨, 1965년11월 납북된 명덕호 선원 김경수 씨, 1968년 5월 납북된 성은호 선원 이상원 씨 등 남북 어부 8명에 대한 정보도 북한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권혁근 씨와 김종순 씨도 KAL기 피랍 사건 납북 피해자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실제 KAL기 피랍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무그룹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권혁근 씨는 1970년 6월 납북된 금강산호 선원, 김종순 씨는 1968년 11월 납북된 풍성호 선원으로 추정됩니다. 

실무그룹은 또 보고서에서 지난해 6월 23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유엔 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에 납북 피해자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한에는 유엔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과 현대적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과 잔혹한 비인도적 굴욕적 대우와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북한은 6월 30일자로 보낸 답변에서 이들 유엔 전문가들의 지적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관련 사건들과 관련해 동일한 답변을 계속 반복하는 등 협조가 부족한 데 대해 여전히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종자들의 행방와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실무그룹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가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를 포함해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1969년 12월 11일 고정간첩 조창희에 의하여 대한항공 여객기(YS-11) 납치

1.1969년 12월 11일날 고정간첩 조창희에 의하여 납북된 대한항공 여객기(YS-11)납치 사건

기장 유병하, 부기장 최석만, 여직원 성경희. 정경숙등 4명의 대한항공기 직원과 승객 47명 전체 인원 51명이 탄 대한항공 여객기(YS-11)가 1969년 12월 11일 낮 12시 25분 강릉을 떠나 서울로 향하던 중 대관령 상공에서 승객으로 가장 맨 앞좌석에 앉아있던 북한 고정간첩 조창희(당시 나이 42세)가 기장실로 들어가 권총으로 기장 유병하씨등을 협박에 의해 납치되돼 이날 오후 1시 18분 원산 근처 선덕 비행장에 착륙했다

납치사건 다응날 북한 김일성 정부는 유병하 기장과 최석만 부기장등 두 조종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두 조종사에 의한 자진 입북>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 김일성정부는 사건 발생 65일만인 1970년 2월 14일 납북 민간인 중 39명(남자 32명. 여자 7명)만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고 기장 유병하, 부기장 최석만, 여승무원 성경희. 정경숙등 그리고 승객 황원. 채헌덕.김봉주.장기영. 임철수. 이동기. 최정웅. 조창희(고정간첩)등 12명은 북에 남았다

2001년 2월 26일 제3차 이산가족 남측 방문단의 일원으로 방북한 이후덕(여, 당시 나이 77세 성경희의 어머니)씨는 26일 당시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납북된 딸 성경희(여, 당시 나이 55세)씨를 만난 자리에서 항공기 기장이었던 유병하씨와 부기장 최석만씨가 현재 북한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부기장 최석만씨는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성경희씨와 함께 납북된 여승무원 정경숙씨도 평양에서 성경희씨의 인근에 살면서 자매처럼 지내고 있다고 성경희씨가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 북한에서 돌아오지 않은 승객 7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대한항공 여객기(YS-11) 납북사건 북한에 생존자들 자료
(1)1970년 2월 14일 남북 교환 당시 북한정부에 의하여 강제로 남아야 했던 사람들 명단
유병하(기장). 최석만(부기장). 성경희(여승무원). 정경숙(여승무원). 황원(승객). 채헌덕(승객). 김봉주(승객). 장기영(승객). 임철수(승객). 이동기(승객). 최정웅(승객). 조창희(승객-고정간첩)등 총 12명

(2)생존자 명단 자료
ㄱ.유병하(유병화)---납치 당시 대한항공 여객기 기장(조종사), 현(現) 북한공군 근무
(ㄱ)당시 38세. 서울용산. 조종사
(ㄴ)한국 기독교와 역사 "11호"를 내면서
당시 일행 중에 유병하 공군소령, 복현묵 공군소령이 참가했다
유병하 소령은 수년 후 KAL기로 옮겨 대한항공여객기 YS-11의 기장이 되어 1969년 12월 11일 강릉에서 서울로 돌아오던 중 무장괴한에 납북되어 생사가 궁금하다가 지난해 말 이산가족방문단에 끼여 평양을 찾아간 여승무원 어머니에 의해 생사 확인 되었다

ㄴ.최석만---납치 당시 대한항공 여객기 부기장(부조종사), 현(現) 북한공군 근무
당시 37세, 서울 성북, 부조종사
-북한에서 1남 1녀 자녀를 두고 있음

ㄷ.성경희
당시 23세 승무원, 서울 성북, 스튜어디스
-(서울)창덕여고 졸업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졸업
-1968년 대한항공기 여승무원 입사
-1969년 12월 11일 고정간첩 조창희에 의하여 대한항공여객기(YS-11) 납치와 납북
성경희씨는 사건 당일 비번이었으나 창덕여고 동창생인 정경숙씨가 "강릉에 같이 가자"고 제의해 탑승했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대남공작부 통일전선부 한국민족민주전선(통일혁명당 後身) 구구전선 "구국의 소리" 방송국 "신서연" 가명으로 방송요원으로 활동함
-1992년 8월 성경희씨는 평양방송에 출연해 "의거입북용사"라며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소개함
-3차 이산가족 교환 방문때 평양에서 어머니 이후덕씨와 상봉

ㄹ.장경숙
당시 24세 승무원, 서울 영등포구, 스튜어디스
-(서울) 창덕여고 졸업
-연세대 도서관학과 졸업
-1969년 대한항공사 입사
-1969년 12월 11일 고정간첩 조창희에 의하여 대한항공여객기(YS-11) 납치와 납북


(3)미확인 생존자 명단
ㄱ.김봉주 당시 27세 승객, 강원 강릉. 기자 출신
ㄴ.이동기 당시 47세 승객, 경남 밀양. 합동연쇄소
ㄷ.임철수 당시 49세 승객, 강원 양구. 회사원
ㄹ.장기영 당시 40세 승객, 경기 의정부. 요식업
ㅁ.채헌덕 당시 37세 승객, 강원 강릉. 병원장
ㅂ.조창희(조욱희) 당시 42세 승객, 경기 평택---당시 발표 때 고정간첩으로 함
ㅅ.최정웅 당시 28세 승객, 강원 원주. 한국슬레이트
ㅇ.황원 당시 32세 승객,강원 강릉. 아나운서 출신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Ⅰ.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

blog.daum.net

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인민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3공화국 헌법]

북한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도 민주파가 권력을 장악해야 남북평화 구축과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등으로 남북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정부의 제1공화국 헌법은 민주파 입장으로 인민민주주의 인민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며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은 자주파 입장으로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