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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발언·위안부 판결에 기대·반발 교차하는 일본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문대통령 발언·위안부 판결에 기대·반발 교차하는 일본

CIA Bear 허관(許灌) 2021. 1. 24. 11:23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확정 및 판결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일본 측이 기대와 반발이 뒤섞인 반응을 보인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내놓을 것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선과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대응을 제대로 선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차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고 명령한 판결이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등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24일 사설을 실었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나 일본 기업 자산 강제매각으로 징용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에도 주목했다.

닛케이는 일련의 발언이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라고 풀이하고서 "관계 회복에 의욕을 보인 것이라면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신문은 한국에 있는 일본 정부 공관 등의 재산은 외교관계에 대한 빈 협약에 따라 보호되지만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도 있다고 한다"며 강제 집행을 실행하는 경우 한일 관계가 위기에 직면한다고 전망했다.

닛케이는 안보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점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은 "의욕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일본 정부도 외교로 해결하도록 힘을 써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오해"가 국제사회에 퍼지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일본 측이 했던 노력을 끈기 있게 홍보해야 한다고 사설을 썼다.

신문은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2015년 위안부 합의 때 일본이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책임을 명확하게 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오른쪽)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외무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를 설명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요미우리는 일본의 대응이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소녀상 설치 등으로 오해가 퍼지지 않도록 각국이나 국제기구에도 평소에 정중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관해서는 "자세를 전환하는 것이라면 타당하지만 타개안(해결책)을 조기에 제시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요미우리가 주문한 국제 홍보라는 것은 일본의 가해 책임을 흐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5년 위안부 합의 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외무상이 한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한국자생식물원 내에 건립된 조형물 '영원한 속죄'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아베 총리가 이후 공개된 자리에서 자신의 입으로 직접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고 '대리 사죄'라는 논란도 있었다.

아베 총리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요미우리의 주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시각과는 동떨어진 해석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비판이 1990년대에 쏟아졌지만 "그 후 증언이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고 강제 연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날 사설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sewonlee@yna.co.kr

 

위안부 판결: '일본, 피해자에 1억원씩 지급하라' 첫 판결...실제 배상 이뤄질까?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에 모자와 목도리가 씌어져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국내에서 위안부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선 "국제 관습법인 국가주권면제가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 우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배상을 받지 못한 사정을 볼 때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선고는 사건 접수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것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 사건이 접수된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약 7년 5개월 만이다.

일본 반응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나오자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또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도 판결이 나오자마자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불러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하게 항의했다.

남 대사는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 "우리로서는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소송 과정은 어땠나?

지난 2013년 피해 할머니들과 유가족들은 일본 정부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것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였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4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피해자들은 마지막으로 한국 법원으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은 소송 절차를 밟기 위해 2015년 10월 사건을 일반 민사합의부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은 2016년 12월 법원에 접수됐지만 일본 정부는 2019년 1월까지 소장 접수 자체를 계속 거부했다.

결국 재판부는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전달했다.

공시 송달이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2019년 5월 9일부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 사이 피해 할머니 6명이 세상을 떠났다.

피해자들의 호소

2019년 11월 13일 가까스로 열린 첫 변론 자리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길원옥·이옥선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옥선 할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철모르는 어린 것들을 일본에서 끌어다 못 쓰게 만들고 다 죽였으니 반성해야 한다"면서 "퍼뜩 배상받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이옥선, 길원옥 할머니가 2019년 11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에 참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지난해 11월 11일에는 이용수 할머니가 원고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언자로 법정에 섰다.

이날 이 할머니는 "지금까지 나라 대 나라로서 해결해 주리라 믿었다. 그러나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적극 나서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없어 이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 위해 법정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위안소에 머물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군인이 칼로 찌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다. 군인 방에 들어가라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일본이 주장했던 '국가면제'

일본은 줄곧 '국가면제' 원칙을 주장했다.

주권면제로도 불리는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앞서 2019년 11월,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나섰던 스가 요시히데 당시 관방장관(현 일본 총리)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특히 지난 2015년 한일 합의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일 양국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상 국가면제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재판권에 속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번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국가면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일본군 위안부를 모집·동원한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가 한국 영토에서 이뤄졌고 '인권 침해 ' 불법성이 지나치게 커 국가면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할머니 측 소송대리인 양성우 변호사는 앞서 6일 BBC 코리아에 "위안부 피해자 구제를 실현할 다른 형태의 분쟁 해결 수단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법원이 기계적으로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만큼은 제한하는 판결을 해 오늘날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국제 인권 규범 형성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배상 가능할까?

우선 일본 정부는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게 되면 소송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배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내 일본 자산 압류와 강제매각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양 변호사는 "선고 이후에 후속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미쓰비시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22일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의 국내 특허·상표권 압류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낸 미쓰비시중공업 국내자산 압류명령 효력은 지난달 29일 오전 0시부터 발생했다. 미쓰비시 측은 압류명령을 내린 대전지법에 즉시 항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판결: '일본, 피해자에 1억원씩 지급하라' 첫 판결...실제 배상 이뤄질까? - BBC News 코리아

 

법원 '일본, 위안부 피해자에 1억원씩 지급하라' 첫 판결 - BBC News 코리아

일본은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ww.bbc.com

한국 법원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1억원씩 배상"

8일 서울의 일본대사관 주변에 작고한 한국의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사진이 놓여있다.

한국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오늘(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반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원고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을 선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며,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인 만큼 다른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한국 지법, 일본정부에 위안부 배상 판결

과거 위안부였던 한국인 여성 12명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일본정부가 원고 한사람당 1억 원, 일본엔으로 약 950만 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안부였던 한국인 여성 12명은 ‘반인도적인 범죄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2013년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총 12억 원, 일본으로 약 1억 14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해, 지난해 4월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정부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며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판결에서, “주권면제의 원칙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측의 제소를 모두 인정해, 일본정부가 원고 1인당 1억 원, 일본엔으로 약 950만 엔, 총 1억 1400만 엔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재판 외에도 위안부였던 한국인 여성과 유족 등 총 20명이 일본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의 1심 판결이 다음 주 13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태평양 전쟁 중의 ‘징용’ 관련 문제에서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확정돼, 자산매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일한 양국관계가 더욱 냉각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일본 외상, 위안부 판결 관련 한국에 항의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일본 외상은 일본시간으로 9일 오전 8시 20분 경부터 약 20분간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모테기 외상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였던 여성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린데 대해 “매우 유감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2015년의 일한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양국정부가 확인했다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한국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후 모테기 외상은 온라인으로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국제법상으로나 양국관계상으로나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며, “일한 양국은 매우 심각한 관계였는데 이번 판결로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식으로 보면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졌므로 이것이 각하되는 것이 출발”이라며, “일본정부로서는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상, 위안부 판결 관련 한국에 항의 | NHK WORLD-JAPAN News

 

일본 외상, 위안부 판결 관련 한국에 항의 | NHK WORLD-JAPAN News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일본 외상은 일본시간으로 9일 오전 8시 20분 경부터 약 20분간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회담을 가졌습니다.

www3.nhk.or.jp

일 수상, “한국은 국제법 위반 시정 조치 취해야”

위안부문제와 관련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위안부였던 여성 등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스가 일본 수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에 국제법상의 위반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스가 수상은 8일 저녁 수상 관저에서 기자단에게 “국제법상으로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는 종속되지 않는 것이 정해져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이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의 일한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므로, 국제법상 위반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하고 “일본은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한관계의 냉각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처할 방침인지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스가 수상은 “우선 이 소송이 각하돼야 하며,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대전때 일본군 위안부(慰安婦) 일본인 출신 모습

 

 

 

 

 

 

 

 

 

 

 

 

 

 

2차대전때 일본군 위안부(慰安婦) 숫자는 일본인 출신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조선인(한국인), 그 다음은 중국인등으로 분포돼 있었다  일본군은 위안부로 초기에는 일본 국내에서 기녀로 모집하였고 전쟁확대와 위안부 수요 증가로 빈민층 출신 일본인 자녀를 강제로 위안부로 모집했고 상류층 자녀들은 애국심 운동으로 위안부로 자원하게 했다

2차대전 모든 젊은 일본인 여성들이 군대나 군수공장등에 강제동원 됐다

일본 패권 군국주의 군사정부노선이 세계전쟁 원인이었다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는 2차대전 때 한국, 중국, 동남아지역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여 위안부로 고용했고 각 전쟁 지역사령부 마다 배치돼  위안부 숫자도 70만명에 달했다

 

 

 

 

 

 

 

 

 

 

 

 

 

2차대전에 강제동원 돼 일본 여성들 모습(사진)

위안부(從軍慰安婦) (daum.net)

 

위안부(從軍慰安婦)

위안부(한자: 慰安婦, 일본어: 從軍慰安婦 ( じゅうぐんいあんふ ) →종군 위안부 , 영어: Comfort Women) 또는 일본군 성노예(영어: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는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blo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