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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업금지 업종에 '최대 300만원'...3차 재난지원금 대상, 규모는? 본문
코로나19: 영업금지 업종에 '최대 300만원'...3차 재난지원금 대상, 규모는?
CIA Bear 허관(許灌) 2020. 12. 28. 16:17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업종에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을 29일 발표한다.
3차 지원금 규모, 5조원 육박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에는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임대료 지원이 추가돼 최대 3백만원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문제를 언급한 지 약 2주만이다.
이에 따라 '3조원+α'로 계획했던 3차 지원금 규모는 5조원 안팎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 애초 계획한 3차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내년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추가 지원하자는 주장도 나왔으나, 당정은 신속한 지원을 우선시하기로 했다.
노래방은 300만원, PC방은 200만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이 외 일반 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각각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일반업종은 2차 지원 당시와 지원금이 같지만,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은 지원금이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씩 늘어난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이고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이다.
소상공인 아닌 고용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정부는 애초 3차 지원금을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으로 준비했다.
하지만 고강도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3차 지원 때 고용취약계층 지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당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절반인 50만원만 추가 지급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주 발표 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영업금지 업종에 '최대 300만원'...3차 재난지원금 대상, 규모는?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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