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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목욕탕에서도 마스크?'...Q&A로 알아보는 마스크 의무화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코로나19: '목욕탕에서도 마스크?'...Q&A로 알아보는 마스크 의무화

CIA Bear 허관(許灌) 2020. 11. 13. 20:17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도시철도 시청역에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제 대중교통이나 식당, 의료기관 등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방대본이 12일 설명한 마스크 의무화와 관련한 내용을 Q&A 형태로 정리했다.

Q.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이 의무 착용 장소에 해당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150㎡ 이상)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탕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운집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콜센터·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도 기본 적용 대상이다.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Q.아무 마스크나 써도 되나

아니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이 권장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처럼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마스크 단속을 벌이고 있다

Q.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자전거 타기나 공원 산책 등 실외 활동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실외라도 500인 이상 모임이나 집회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는 얼마인가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반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지도했음에도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Q.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이 있는지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장애로 인해 혼자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도 제외된다.

부당하게 과태료를 물게 됐다면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등을 내 소명할 수 있다.

Q.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은 결혼식 진행 중일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인정한다.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은 결혼식 진행 중일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인정한다

Q.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탈의실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물속에선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화,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과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2m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Q. 헬스장 등에서 운동을 하면 숨이 찰 수도 있는데 이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방대본은 심장·호흡기 등에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하다가 호흡이 어려워지면 즉시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이나 집에서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하다가 호흡이 어려워지면 즉시 벗어야 한다

Q.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때에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일행 유무와 관계 없이 먹고 마시는 순간 외에 상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주문할 때와 계산할 때는 물론이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이나 식사를 마친 후에도 마찬가지다.

음식점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준수 등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BBC 뉴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