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퀸타나 “한국에 ‘북 인권단체 사무검사 인권침해’ 곧 통보” 본문

자유화 민주화운동 세력-탈북민 자료

퀸타나 “한국에 ‘북 인권단체 사무검사 인권침해’ 곧 통보”

CIA Bear 허관(許灌) 2020. 8. 29. 15:06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28일 개최한 화상토론회를 진행하는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좌)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우).

앵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등 최근 한국 정부의 조치가 인권 침해와 정치적 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8일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한국 정부에 사무검사 등의 문제 관련 통보문(communications)을 곧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등 인권이사회의 다른 특별보고관들도 동참시킬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에 보내는 통보문에 더 무게가 실리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통보문 작성이) 진행중입니다.

(We are trying to have on board some other thematic rapporteurs from the Human Rights Council, in particular the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 so the communication has more weight and puts a clear message to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So that’s ongoing.)

퀸타나 보고관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대북 인권단체 등에 대한 사무검사 등 한국 통일부의 조치가 정치적 탄압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통보문을 언제 보낼 예정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사무검사 등 한국 정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 북한인권옹호가들의 권리와 같은 정치적 결정이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자신이 지난달 30일 이 문제에 관해 한국 통일부와 화상회의를 갖고, 서호 통일부 차관에게 대북인권단체에 대한 조치를 중단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전자우편을 보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탄압을 받고 탈출한 탈북민들을 또 다시 피해자(re-victimized)로 만들거나 이들에게 오명을 씌우고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일반 대중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한국 정부의 (탈북민 단체를 표적으로 하는 사무검사) 결정들로 인한 대중들의 부정적 인식을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We shouldn’t be accepting this negative perception from the public, coming from the decision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 결정 등은 탈북민들이 북한인권 조사 활동에 중요한 인권 유린에 관한 증언을 꺼리게(discourage) 하거나, 국경지대와 북한 내부와 연락망(network)을 가진 북한인권∙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을 해칠 수 있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인도주의적 문제와 인권의 문제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한국 정부와 인권단체들 사이에서 대화의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6월 대북 전단살포에 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반발하자, 25개 북한인권∙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에 착수하고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 64곳에 대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사무검사가 북한인권과 탈북민 단체에 대한 부당한 표적 검사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통일부는 소요되는 인력을 감안해 우선 탈북과 대북 관련, 인도 관련 단체들을 먼저 점검한다며, 추후 다른 단체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제인권법의 필요와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에 따라야 한다고 퀸타나 보고관은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경 넘어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제정하려면, 그에 앞서 대북 풍선 금지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The government has the burden to prove that there are no other alternatives but to ban balloons being sent in certain area of the border line with North Korea.)[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