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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대선 우편투표 허용 본문

-미국 언론-/일본 언론

미 캘리포니아, 대선 우편투표 허용

CIA Bear 허관(許灌) 2020. 5. 10. 20:46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뉴섬 지사는 8일, 오는11월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주내의 약 2000만 명의 유권자 전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해, 유권자가 우편 투표와 투표소 투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섬 지사는 “투표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기초이지만 한편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건강상의 위험을 강요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코로나 19 감염이 수습되지 않아도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은 발송된 투표용지의 진위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조치와 영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유권자에 대한 홍보활동 등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움직임은 향후 다른 주에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이 늘어나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미국 대선 ABC] 부재자투표와 우편투표

지난달 10일 미국 워싱턴주에서 유권자가 우편으로 온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 우편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있다.

1.부재자투표와 우편투표.

미국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방식, 시기, 장소는 지난 250년간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북미 대륙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 유권자들은 공공장소에 모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직접 밝혔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이 가까워지자 종이 투표지가 일반화했고 유권자들이 집 근처에 있는 투표소에 가서 비밀투표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변화가 찾아와 이제 대다수 주 정부는 유권자들이 지정된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기투표 방법으로는 투표소에 직접 가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집으로 우송된 투표지에 투표하는 방법이 도입됐습니다.

이제 미국 내 모든 지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대부분 선거가 하루가 아닌 공식 선거일 이전 며칠이나 몇 주 동안 치러집니다.

미국에서는 투표지를 우편으로 유권자에게 보내고 투표가 투표소나 선관위 사무소 외 장소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통 ‘부재자투표(absentee vote)’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주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유권자가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다는(absent)’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유권자가 부재자투표를 주로 이용하고, 일부 주 정부가 이를 확대하자 용어도 변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주 정부가 ‘부재자투표’를 ‘조기투표’나 ‘우편투표’ 등으로 부릅니다.

현재 미국 내 모든 주 정부가 이런 조기투표나 우편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정한 일자에 투표할 수 없다면,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조기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주도 많습니다. 또 투표 방식이나 기간 등 세부 사항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편투표’는 지역 선관위가 유권자에게 투표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뜻하지만, 이를 받은 유권자가 반드시 투표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유권자는 투표지를 우편 외에도 직접 선관위에 전달하거나, 아니면 특정 장소에 마련된 수거함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2.우편투표의 장점.

지난달 10일 미국 워싱턴주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우편투표함에 넣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속출한 미국 메릴랜드주는 오는 4월28일에 치를 특별선거를 우편투표로 대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선거는 2019년 10월에 세상을 떠난 일라이자 커밍스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자리를 채우기 위한 선거입니다. 메릴랜드주 정부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몇 가지 장점 때문에 미국 안에서 우편투표를 채택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으로는 먼저 유권자들이 누리는 ‘편의와 만족’을 들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를 하면 유권자들이 집에서 투표지를 받아보고 투표지에 올라온 후보나 현안을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 방식에 대한 유권자들 인식은 대개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리건 공영방송’이 지난 2016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유권자 가운데 약 60%가 우편투표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응답자 비율은 11%에 그쳤습니다. 

우편투표가 가진 장점으로는 또 ‘비용 절감’이 있습니다. ‘부재자투표’나 ‘우편투표’를 확대하면 선거관리요원이나 투표소를 줄일 수 있어 비용이 줄어듭니다.

‘퓨 자선신탁(The Pew Charitable Trusts)’이 2016년 콜로라도주 사례를 토대로 조사한 데 따르면, 이 지역에서 완전 우편투표를 시행한 결과, 64개 카운티 가운데 46개 카운티의 5개 선거행정 분야에서 비용이 40%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콜로라도주는 지난 2013년 주 선거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대부분 선거에서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투표지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우편투표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투표율 제고 효과’입니다.

워싱턴주의 완전 우편투표에 관한 2013년 조사나 유타주 사례에 대한 2018년 조사에 따르면 편의성 덕에 우편투표를 하면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우편투표는 보통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나 투표에 잘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우편투표의 단점.

우편투표 용지를 들고 있는 여성.

우편투표가 가진 단점 가운데 하나는 먼저 ‘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일단 투표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선거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부재자투표나 우편투표가 많이 보급됐고 개표를 집중화한 장소에서 하면 개표 장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편투표지를 판독할 기계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것도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또 반송 우편료를 부담한다면, 이 역시 선거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우편투표에서는 또 유권자들이 기표할 때 실수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허용되는 위에서 벗어나, 더 많은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반대로 더 적은 수의 후보에게 기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표’가 됩니다. 

그런데 투표소에서는 이런 실수를 발견하면 투표자에게 알려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투표에서는 이런 실수를 고치는 것이 불가능해 우편투표에서는 무효표가 나올 가능성이 일반투표보다 커집니다.

그런가 하면 운송 과정에서 훼손된 투표지도 개표를 어렵게 합니다.

우편투표의 단점으로는 또 강요에 의한 투표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집이나 선거를 감독하는 관리들이 없는 곳에서 투표할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 강요에 의해 투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편투표에서는 개표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 관리 기관이 투표지를 우편으로 받아야 하므로 빨리 개표를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공식 개표 결과가 선거가 끝나고 1주일이나 2주일 뒤에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우편투표지를 기다리는 기간 지역 정부는 ‘잠정 투표(provisional ballots)’, 그리고 군인이나 해외에 있는 유권자들이 보낸 표를 개표합니다. ‘잠정 투표’는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거나, 주소지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때 일단 투표하게 한 뒤, 나중에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밖에 우편 사정이 열악한 지역에 살거나 가난 등을 이유로 이사를 자주 하거나 주소가 유동적인 사람은 우편투표에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 시민사회의 전통 상실 문제도 있습니다. 우편투표에서는 유권자들이 교회나 학교에 가서 이웃들과 함께 투표하는 공적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4.부재자투표 자격  

Election 지난달 3일 미국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선거 관리 관계자들이 예비선거(프라이머리)를 위한 부재자 투표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다. clerks Pauline Plourde, left, and Susan Gallant process absentee ballots for the primary election, Tuesday, March 3, 2020, in Lewiston, Maine. (AP Photo/Robert F. Bukaty)

미국에서 부재자투표의 기원은 19세기 중반 남북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재자투표’는 전장에 나간 병사들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고안됐습니다. 현재도 군인들이 주소지 투표소에 가지 않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여러 주가 부재자투표를 허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 내 17개 주는 해외 유권자나 군인 외에 지정된 투표일에 투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일반 유권자들도 우편을 이용한 부재자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런데 부재자투표를 원할 때 사유를 요구하는 주 가운데 많은 지역이 투표일 이전 투표할 수 있는 조기투표 기회도 제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내 3분의 2 이상 주가 특정한 사유가 없어도 부재자투표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부재자투표나 우편투표 신청 시 사유가 필요 없는 지역은 수도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 미시간, 플로리다, 메릴랜드, 그리고 뉴저지 등 33개 주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리건, 워싱턴, 하와이, 콜로라도, 그리고 유타주는 우편투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곳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별도로 부재자투표나 우편투표를 신청할 필요가 없이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지가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또 로드아일랜드주 같은 경우 부재자투표 사유를 적시해 놓고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 내 모든 주가 외국에 있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장애 때문에 지정된 일자에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재자투표나 우편투표를 허용합니다.

또 나이가 많은 유권자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지역이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입원, 그리고 부상 같은 비상 상황에도 부재자-우편투표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허용하는 사유들은 다양합니다. 가령, 법원 배심원단 참여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참여, 직장 근무시간, 그리고 종교적 이유 등이 있습니다.

 

5.영구 부재자-우편투표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구나우즈에서 시민이 우편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있다.

미국 내 몇몇 주는 유권자들이 영구 부재자-우편투표 명부에 올라가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명부에 올라간 유권자는 대통령 선거 등 선거 때마다 부재자-우편투표지를 받습니다.

영구 부재자-우편투표 지위는 모든 유권자에게 부여되거나 아니면 일정 요건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지위는 한 번 등록하면 된다고 해서 ‘일회 등록 옵션’으로도 불립니다.

수도 워싱턴D.C.를 포함해 하와이, 유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7개 주는 모든 유권자가 ‘영구 부재자-일회 등록 옵션’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 명부에 올라간 이들에게 매 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지를 보냅니다. 

이 가운데 하와이와 유타주는 2020년 선거에서 완전 우편투표를 시행하는 곳입니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부재자-우편투표 등록은 2년 선거 주기 동안 유효합니다. 또 미시간주와 노스다코타 등 5개 주에서는 등록한 해에 효력이 살아있습니다. 

한편 앨라배마, 미시시피, 뉴욕, 버지니아 등 10개 주는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유권자들에게 계속 부재자-우편투표를 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루이지애나와 위스콘신주는 나이가 많은 유권자들에게도 이런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 정부가 의사 소견이나 장애인 자격 증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주는 매해 초 모든 유권자에게 영구 부재자-우편투표 신청서를 송부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진 유권자는 그해 모든 선거에서 부재자-우편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사추세츠와 미주리주는 선거 때마다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재자-우편투표 신청서를 보냅니다.

또 알래스카주는 주 선거관리자가 영구 부재자투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영구 부재자-우편투표 지위를 상황에 따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를 철회할 경우, 아니면 주 일반선거에서 네 번 연속 투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등록한 유권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6.부재자-우편투표 신청

지난 7일 위스콘신주 벨로이트에서 선거관리 관계자가 예비선거(프라이머리) 부재자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미국 내 모든 주는 신청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부재자-우편투표지’를 제공합니다.

이 가운데 어떤 지역은 장애나 선거일 부재 등 신청 사유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어떤 곳은 사유가 없어도 신청한 유권자 모두에게 부재자-우편투표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지역은 등록한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지를 보냅니다.

미국에서 유권자들이 부재자-우편투표를 신청하는 방식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버지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플로리다, 버몬트 등 11개 지역은 부재자-우편투표지를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DC와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를 스캔해 제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위스콘신주는 부재자-우편투표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애리조나주 경우, 전체 주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일부 카운티가 인터넷 신청도 받습니다. 

또 애리조나를 포함해 플로리다, 메인, 미시시피, 버몬트, 와이오밍주 등 지역은 전화 신청도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외부 기관 등 제삼자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부재자-우편투표를 신청하는 것을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삼자는 유권자들에게 신청서를 배포하거나 작성된 신청서를 모아 선거 관리 기관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수도 워싱턴DC를 비롯해 많은 주에서는 이런 행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규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제삼자가 부재자-우편투표 신청서를 배포하거나 모으는 것을 일절 금지하거나 이를 허용해도 시한을 두는 등 제한입니다.

이 가운데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자스, 뉴멕시코주 등은 제삼자가 신청서를 배포하거나 이를 모은 경우 반드시 시한 안에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나 경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반면 테네시주에서는 신청서를 유권자에게 1장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부재자-우편투표 신청서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 허락 없이 신청하면 범죄로 취급됩니다.

 

7.부재자-우편투표지 반송 방법

지난 10일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유권자가 더글라스 카운티 선거위원회 앞에 설치된 우편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미국 내 모든 주는 유권자들이 기표를 마친 ‘부재자-우편투표지’를 우편으로 선거 관리 당국에 반송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 관리 당국에 투표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거 당일 투표지를 투표소에 가져다주거나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 수거함에 넣는 것을 허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미국 내 몇몇 지역은 우편으로 시한 안에 투표지를 반송하기 어려운 경우 투표소에 직접 투표지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수도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11개 주에 사는 사람들은 카운티 내 어떤 투표소에도 투표지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반면 뉴햄프셔주와 버몬트주에서는 관할 투표소에만 투표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투표지 수거함을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멕시코주 등 10개 주가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투표지 수거함은 보통 유권자들이 봉인하고 서명한 봉투에 넣은 투표지를 가져올 수 있는 곳에 설치됩니다. 수거함 설치 개수나 장소, 그리고 보안 대책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콜로라도주 경우, 등록 유권자 3만 명마다 수거함 1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워싱턴주는 카운티 정부가 등록 유권자 1만5천 명마다 최소한 1개의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권자가 투표지를 직접 제출하거나 시한 안에 우편으로 보내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D.C.와 미국 내 27개 주는 지정된 대리인이 부재자투표지를 반송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지정된 대리인은 가족이나 변호사, 보호자 등 유권자가 지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 오하이오 등 9개 주에서는 가족이 부재자투표지를 대리해 반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앨라배마주는 부재자투표지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반송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와이와 유타 등 13개 주에는 대리인이나 가족이 대신 투표지를 반송할 수 있는지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8.부재자-우편투표지 반송 시한

지난 22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선거관리 관계자가 우편 투표용지 신청서를 들고 있다.

미국에서 ‘부재자-우편투표지’ 반송 시한은 보통 선거일 투표가 종료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우체국 소인이 선거일 이전에 찍힌 투표지의 경우, 선거일 이후에도 접수합니다.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해 42개 주의 경우 투표지 우편 접수 시한은 선거일입니다. 

앨라배마, 아칸소, 코네티컷, 오클라호마, 웨스트버지니아주는 투표지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한은 투표일 전날이며, 우편접수의 경우엔, 선거일이 시한입니다.

그런가 하면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그리고 노스다코타는 각기 우편투표지 접수와 관련해 다른 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장애를 가진 유권자나 선거일에 소속 카운티 밖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시한은 선거일 전날이며, 군인이나 해외 유권자, 그리고 병원에 있는 유권자들을 위한 시한은 선거일입니다.

미시시피주는 투표지는 선거일 전날까지 무조건 접수해야 하며, 노스다코타는 직접 접수는 선거 전날까지, 그리고 우편접수는 우체국 소인이 선거 전날까지 찍혀야 하며 개표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투표지가 우편으로 시한을 넘긴 뒤에 접수됐지만, 우체국 소인이 시한 전에 찍힌 경우 이를 받아들이거나 개표에 포함할 수 있는 지역은 모두 16개 주입니다.

앨라배마주 경우, 우체국 소인 시한은 선거일 전날까지이며, 투표지는 선거일 정오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또 앨라스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등은 우체국 소인 시한이 선거일입니다.

그런데 선거일 이후 우편투표지를 받아주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캔자스주, 노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주 등은 선거가 끝난 뒤 3일, 텍사스주는 외국에 있는 유권자의 경우 5일, 뉴욕 7일, 오하이오주는 10일 등입니다.

한편 2009년에 제정된 ‘군인-해외유권자 투표 독려법(MOVE)’은 군인이나 해외유권자들이 자신들이 보낸 투표지가 접수됐는지, 그리고 개표에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온라인 확인 체제를 의무화하지는 않았고 전화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9.부재자-우편투표지 처리 과정

28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유권자가 우편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나와 투표하는 경우, 투표하는 사람의 신원을 투표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재자-우편투표의 경우 유권자들이 대개 집에서 투표하기 때문에 이들의 신원을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재자-우편투표의 경우 가장 많이 쓰는 신원 확인 방법은 유권자 서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내 31개 주가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재자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투표지 봉투에 서명한 뒤 이를 선거 관리 당국에 보냅니다. 그럼 선관위는 자신들이 미리 확보한 유권자 서명과 이를 대조해 확인합니다.

서명은 선거 관리 당국자나 자원봉사자, 그리고 기계가 확인합니다. 완전 우편투표를 시행하는 주 같은 경우, 서명 확인을 위해 특별하게 훈련된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8개 주는 서명 외에 신원 확인을 위해 보증인 서명을 요구합니다. 또 미시시피, 미주리, 오클라호마주 같은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밖에 아칸소주는 유권자 신분증 사본을, 그리고 앨라배마주는 신분증 사본에 공증인이나 보증인 2명의 서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부재자-우편투표를 하다 보면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아예 빠진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 미국 내 19개 주는 선거 관리 당국이 문제를 유권자에게 통보하고 유권자가 이를 고칠 기회를 줍니다.

반면 다른 주들은 이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서명이 빠지거나 일치하지 않은 우편투표지는 개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몇몇 지역은 이런 경우 선거가 끝난 뒤에 투표지가 무효가 됐다고 해당 유권자에게 통보해 주기도 합니다.

미국 내 많은 지역이 선거 전이라도 서명 확인이 끝난 부재자-우편투표지 봉투를 열어서 개표를 위해 준비해 놓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선거 관리 당국은 선거가 끝난 뒤 개표 과정에서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내 32개 주가 이렇게 선거일 이전에 부재자-우편투표지를 처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선거 당일이나 선거가 끝난 뒤에 부재자-우편투표지를 처리하도록 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부재자-우편투표지는 보통 선거구별로 개표해서 결과를 집계합니다. 하지만, 부재자-우편투표가 많은 경우, 이를 한곳에 모아서 개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10. 완전 우편투표

28일 미국 메릴랜드주 윈저 밀에서 유권자가 우편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5개 주가 완전 우편투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콜로라도, 하와이, 유타, 오리건, 그리고 워싱턴주 등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주는 산하 카운티 당국이 선거를 완전 우편투표 방식으로 치르는 것을 허용합니다. 현재 이들 주내 많은 지역이 완전 우편투표를 채택하고 있지만,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최소한 미국 내 17개 주가 일부 선거에서 완전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우편투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모든 등록된 유권자는 우편으로 투표지를 받습니다. 그럼 유권자는 우송된 투표지에 기표한 뒤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이걸 다시 별도의 우편봉투에 넣습니다.

다음 이렇게 봉한 우편봉투 위에 서명하고 이걸 우편으로 반송하거나 수거함에 넣고, 아니면 직접 선거 관리 당국에 접수하면 됩니다.

우편투표지는 선거일 훨씬 이전에 발송되기 때문에, 우편투표를 치르는 지역 유권자들은 선거일 하루가 아닌 여러 날에 걸쳐 투표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런 완전 우편투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부재자투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전 우편투표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지를 우편으로 받는 것을 뜻하지만, 선거일이나 이전에 직접 나가서 투표하는 것을 일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콜로라도주의 경우, 모든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지를 받지만, 선거일 이전이나 당일 투표소에 나가서 투표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현재 많은 카운티가 완전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올해 캘리포니아주 전체 인구 가운데 50% 이상이 완전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완전 우편투표가 주내 전 카운티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주는 특별 선거나 시장 선거 등 투표할 사람이 적은 경우에 완전 우편투표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많은 지역이 이렇게 일부 선거에 완전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유권자가 이런 방식에 익숙해지면 우편투표를 확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리건주의 경우 1981년 처음으로 우편투표 시험 법안을 만든 뒤 1993년 처음으로 주 전체 차원에서 우편투표를 했습니다.

 

11.우편투표 관련 지역별 규정

지난달 28일 미국 메릴랜드주 윈저 밀에서 선거 관리 관계자가 유권자에게 우편투표함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현재 미국 안에서는 모든 선거를 우편투표로 치르는 주는 다섯 개 주입니다. 그 외 캘리포니아와 노스다코타, 그리고 네브래스카주에서는 산하 카운티가 모든 선거에 우편투표를 시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미 ‘전국주의회협의회(NCSL)’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모든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는 카운티가 모두 14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모든 카운티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완전 우편투표를 시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브래스카주에서 거주자가 1만 명 이하인 카운티는 모든 선거에서 투표소를 설치하는 대신 우편투표를 하겠다고 주 정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스다코타주는 카운티가 모든 선거를 우편투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 신청서는 선거인 명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데, 우편투표를 하더라도 카운티마다 투표소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내 9개 주는 일부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시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알래스카주 같은 경우 일반 선거나 정당 예비선거, 그리고 시 의회 선거와 같은 날 치르지 않는 선거에 우편투표가 가능합니다.

애리조나주는 시나 마을 단위 선거, 교육구, 그리고 특별 구역 선거를 우편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카운티, 시, 교육구, 그리고 특별 구역 차원의 ‘주민투표(Referendum elections)’에서 우편투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캔자스와 미주리주는 후보 선출이나 소환 등이 아닌 비정치적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와 와이오밍주 등은 예정된 예비선거나 일반선거와 겹치지 않는 특별선거에서 완전 우편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는 특별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하원의원 공석을 뽑는 선거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몬태나주는 이미 일정이 확정된 연방, 주, 카운티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미국 내 몇몇 주는 등록 유권자 수가 매우 적은 지역에서 우편투표를 허용합니다.

가령 아이다호주는 140명, 네바다주는 20명, 뉴저지는 500명 이하입니다. 

그런가 하면 뉴멕시코주는 등록 유권자가 100명 미만이고 가장 가까운 투표소가 약 32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 우편투표를 허용합니다.
 

12. 부재자-우편투표의 보안성

지난 3월 미국 워싱턴주 랜턴의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 개표소에서 선거 관리 관계자들이 우편투표 용지를 선별하고 있다.

미국 안에서 부재자-우편투표를 채택하는 지역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런 투표 방식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물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투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기존 투표보다 안전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부재자-우편투표지는 유권자가 손으로 직접 기표합니다. 그래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면 하나하나 필적을 검사할 수 있고, 이는 선거가 끝난 뒤 일부 지역 정부가 시행하는 검표도 손쉽게 합니다.

또 우편투표지는 유권자 신원을 확인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우편투표지를 이용하는 유권자는 투표지를 담은 봉투에 자기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동봉한 투표지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투표지를 접수한 선거 관리 당국은 이미 확보한 유권자 서명을 대조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런 절차는 나중에 우편투표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유권자가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과정과 함께 신원 확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편투표지는 많은 지역에서 선거일 이전에  처리됨으로써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조사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부재자-우편투표는 누군가 감독하는 곳에서 이뤄지지는 않지만, 우편투표지를 사용하는 것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징이 많습니다.

먼저 지역 정부가 유권자 정보를 지속해서 갱신하고 유권자들도 본인 정보를 손쉽게 갱신할 수 있는 것이 부재자-우편투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첫 단계입니다.

다음 각 정당 관계자들도 안전성 담보에 일익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우체국이나 수거함에서 투표지를 수거하고 서명을 확인한 뒤 투표지를 봉투에서 분리하고 정리합니다. 또 이들은 나중에 개표에도 참여합니다.

우편투표지를 처리하는 이런 연쇄적인 과정은 우편투표의 안정성 확보에 매우 유용합니다. 

수거된 우편투표지는 선거일 이전 상당 기간 보관해야 하므로 물리적인 보안 대책도 중요합니다. 감시 카메라나 금고, 그리고 투표지 처리와 관련된 모든 활동 기록 유지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유권자가 자신이 보낸 투표지를 추적하는 시스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하면 자신의 투표지가 접수됐는지, 그리고 개표에 포함됐는지 전화 문자로 알려줍니다.

 

13. 부재자-우편투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

지난 1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왼쪽)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의회에서 열린 의회골드메달 수여식에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치권에서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우편투표 확대를 요구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에 채택된 경기부양 법안에 우편투표 확대를 위해 4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의회는 주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선거제도를 조정하도록 하는 예산 4억 달러만 책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각 주가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부재자투표 안내 우편을 보내고, 온라인이나 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며 사전투표 기간을 15일까지 늘리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최근 한 방송과의 회견에서 11월 대선을 우편투표로 치르는 방법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편투표 확대에 공화당은 반대합니다.

공화당 측은 우편투표 확대 시 허위투표나 보안 문제가 있고, 기계 등에 대한 새로운 투자와 선거사무원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듭니다.

그런가 하면 우편투표를 하더라도 개표 때 역시 사람이 많이 필요해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으며 직접 투표보다 개표가 더 걸린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우편투표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이것이 실현되면 유색인종이나 젊은층 투표가 늘어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숙원인 우편투표 확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당파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확대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민주당 요구를 미친 일이라면서 만약 이에 동의한다면 앞으로 공화당 후보가  선출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편 투표 확대가 꼭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는 투표장을 찾기 어려운 노령층이 우편투표에 참여함으로써 노년층 지지율이 높은 공화당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미국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