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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01주년 임정기념식 참석..'새로운 백년' 본문
문 대통령, 101주년 임정기념식 참석..'새로운 백년'
CIA Bear 허관(許灌) 2020. 4. 11. 13:08"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大韓民國之主權屬於國民全體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大韓民國]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제101주년인 11일 "정부는 3·1독립운동의 유산과 임시정부의 정신이 오늘에 살아있게 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새로운 역사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알리는 일을 잠시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어울림쉼터에서 '새로운 백년, 희망을 짓다'를 주제로 진행된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및 국립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32개월 만에 임시정부기념관 기공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100년의 희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11일 이후 국회와 군대를 보유하고 외교활동을 한 정상국가였음에도 27년 동안 길 위의 나라로서 제대로 된 집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 기념관은 특정 영웅의 공간이 아닌 독립에 참여한 모두를 위한 공간, 이념과 지위, 신분, 성별에 구애 없는 통합과 화합의 공간, 민족의 수난보다 극복에 초점을 맞춘 자랑스러운 역사 체험의 공간으로 건립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01주년 기념식은 서대문형무소와 임시정주기념관 건립현장이 마주 보여 과거와 미래를 상징하도록 준비됐다. 기념식은 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복군이 국기 게양시 불렀던 독립군가인 '국기가'를 국방부 군악대 중창단이 부르는 것으로 시작됐다.
국기가 공연 때는 독립운동 태극기가 함께 입장해 의미를 기렸고, 광복군 후손인 신세현 육군 소위, 박성욱 해병대 상사 등 현역군인 2명이 태극기를 게양하고 애국가를 선청했다.
김원웅 광복회장과 윤기섭 임시의정원의장의 후손 고등학생 정고은양(17)은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대한민국헌법 제1조를 낭독했다.
기념공연에서는 '임시정부 정신의 계승과 새로운 백년의 다짐'을 담은 주제 영상을 상영하고, 임시정부 100주년 음악극 주제가 '길 위의 나라'를 뮤지컬배우인 김소현·손준호, 어린이합창단 2명이 함께 불렀다. 길 위의 나라의 배경으로는 임정로드 27년 대정정의 임정 청사 역사와 새로 건립되는 기념관 모습이 임정기념관 기공식 현장에 설치될 그라피티와 함께 소개됐다.
이어 임정로드 27년 대장정의 역사와 임정기념관 건립 의의를 담은 기공 영상 '희망을 짓다'와 건립을 축하하는 국민염원 영상을 상영됐다. 국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기념관을 짓는다는 의미로 참석자 모두 '태극무늬 기념봉'을 누르며 기념관 기공을 국민과 함께 선포했다.
기념식은 참석자 전원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를 제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현장으로 이동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은 드라마 '절정'에서 이육사역을 맡는 등 독립 관련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한 배우 김동완의 사회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 내외와 국가보훈처장, 기념관 건립위원장, 광복회장, 서울시장, 임정요인 후손 등이 참석했다.
이종찬 기념관 건립위원장이 기념관 건립 경과보고를 하고, 문 대통령은 기념관 건립 후 머릿돌용으로 전시될 기념판에 서명했다.
이어 전국의 독립·민주운동의 상징적인 곳의 흙을 담아 시삽대에 합토했다. 임정기념관이 갖고 있는 통합의 의미와 자주독립정신과 민주정신을 이어간다는 의미다.
합토대상 흙은 한국의 사방의 의미로 울릉도(동), 연평도(서), 한라산(남), 임진각(북),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곳으로 종로 탑골공원(3‧1운동), 제천 의병광장(의병),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주권수호)이다. 민주운동의 상징적인 곳으로는 창원(3·15의거), 광화문(4·19혁명), 광주 5·18 민주광장의 흙이 합토됐다.
이어 기념관 건축 시작을 알리는 '첫 삽 뜨기'를 진행했다. 시삽한 흙은 기념관 기초를 닦는 데 사용된다.
이종찬 임정기념관 건립위원장은 "이념, 지역, 성별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와서 평등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은 전부 정부기관으로 돼 잇다. 임시정부기념관도 정부기관으로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행사장을 떠나기 전 이 위원장에게 "임시정부기념관을 정부기관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오늘 착공을 시작으로 대통령 임기 중인 2021년 말 완공과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된다"며 "정부는 국가를 대표하는 기념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요인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정화 민생장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국무위원 15명과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강기적 정무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이 나왔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국호(國號)는 삼한정통설(三韓正統說)으로 건국한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대한(大韓)으로 하며 국정(國政)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共和國)를 원칙으로 한다
단군왕검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가운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선생, 오른쪽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 안창호 선생, 왼쪽은 부통령 이동휘 선생
1921년 1월 1일 신년하례회.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일곱 번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승만 대통령
임시정부 임시 의정원 신년 축하식 기념촬영[대한민국 3년 1월 1일]
제1열 왼쪽부터 전재순(田在淳), 김구(金九), 오희원(吳希元), 유기준(劉基峻), 정태희(鄭泰熙),김재덕(金在德), 김붕준(金朋濬), 엄항섭(,嚴恒燮),정재형(鄭載亨)
제2열 왼쪽부터 이규홍(李奎洪), 김철(金澈), 신익희(申翼熙),신규식(申奎植), 이시영(李始榮) 이동휘(李東輝), 이승만(李承晩), 손정도孫貞道), 이동녕(李東寧), 남형우(南亨祐), 안창호(安昌浩),오영선(吳永善), 윤현진(尹顯振),서병호(徐炳浩), 조완구(趙琬九).
제3열 왼쪽부터 임병직(林炳稷), 김복형(金復炯), 도인권(都寅權), 최근우(崔謹愚),김인전(金仁全), 이원익(李元益), 정광호(鄭光浩), 김태연(金泰淵), 이복현(李福賢), ,김홍서(金弘敍), 나용균(羅容均), 황진남(黃鎭南), 김정목(金鼎穆).
제4열 왼쪽부터 왕삼덕(王三德),,차균상(車均祥), 김여제(金與濟), 안병찬(安秉瓚), 장붕(張鵬),김석황(金錫璜), 김규서(金奎瑞), 김용철(金容喆),, ,송병조(宋秉祚), 양헌(梁憲), 조동호(趙東祜)이유필(李裕弼) 등
대한민국 임시 정부 형태: 민주공화정
-대통령제 (1919-25)
대통령 이승만 (1919-25)
-내각책임제 (1925-27)
국무령 이동녕 (1927-33)
-집단지도체제 (1927-40)
-주석제 (1940-48)
주석 김구 (1940-47)
부주석 김규식(1940-47)
주석 이승만(1947-48)
부주석 김구(1947-48)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법: 임시 의정원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 [大韓民國 臨時 議政院]
大韓民國三年一月一日
臨時政府臨時議政院新年祝賀式記念撮影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입법기관 의회이다
임시정부의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구성했으며 임시정부가 존재한 27년간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1919년 4월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에서 상하이·국내·노령(露領) 등 각 지방의 대표자 29명이 모여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하여 민주공화제를 표명하면서 임시정부를 구성했다. 이때 발표된 임시헌장에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차(此)를 통치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는 입법기관인 의정원의 초(超)의회적인 성격과 권한을 보여준다.
임시의정원법에서는 "의정원은 각 지방 인민의 대표위원으로 조직하고 의원의 자격은 대한국민으로 중등교육을 받은 만23세 이상의 남녀에 한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나, 이후 1944년 임시헌장에는 "광복운동자는 조국광복을 유일한 직업으로 인(認)하고 간단(間斷) 없이 노력하거나 간접이라도 광복사업에 정력(精力) 혹 물력(物力)의 실천공헌이 있는 자로 함. 단 광복운동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가 있을 시(時)에는 광복운동자의 자격을 상실함"이라고 되어 있어 실제로는 의정원의 의원심사가 까다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의정원 의원은 국내의 각 지방대표와 중국·러시아·미국 교포대표 등 57명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의회나 지역의 광복운동단체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내를 비롯하여 선출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아 대개는 임시정부가 관할할 수 있는 지역의 사람이 그곳 항일단체나 교민회(僑民會)의 추천이나 동의를 얻어 선출되었으므로 1940년 10월에는 임시정부 약헌(約憲)에서 선거권의 대행을 용인했다. 의원수도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임시정부의 침체기나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 항저우[杭州] 등지를 전전할 때는 10여 명 내외인 때도 있었다. 의원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連任)도 가능했다. 의정원의 직권은 법률의 의결, 임시정부의 예산·결산의 의결, 조세·화폐제·도량형 준칙의 의정(議定), 공채모집과 국고부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대통령의 선거, 국무원(國務員)과 주외(駐外)대사·공사의 임명 동의, 선전(宣戰)·강화(講和)와 조약체결의 동의, 임정의 자순(諮詢)사건에 대한 대답, 인민의 청원수리, 관리에 대한 감사, 대통령과 국무원의 탄핵 등이었다. 의정원은 해방 후 임시정부가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할 때까지 계속 존속하며, 새로운 국회가 성립되면 해산하기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5년 미군정이 임시정부의 공식입국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소멸되었다.
大韓民國 三年(1921년) 一月 一日
臨時政府及 臨時議政院 新年祝賀式 紀念撮影
제1열 왼쪽부터 ~.전재순田在淳,김구金九,오희원吳希元,~,~,유기준劉基峻,정태희鄭泰熙,김재덕金在德,김붕준金朋濬,엄항섭,嚴恒燮,정재형鄭載亨
제2열 왼쪽부터 이규홍李奎洪,김철金澈,신익희申翼熙,신규식申奎植,이시영李始榮,이동휘李東輝,이승만李承晩,손정도孫貞道,이동녕李東寧,남형우南亨祐,안창호安昌浩,오영선吳永善,윤현진尹顯振,서병호徐炳浩,조완구趙琬九
제3열 왼쪽부터 ~,임병직林炳稷,~,김복형金復炯,도인권都寅權,최근우崔謹愚,김인전金仁全,이원익李元益,정광호鄭光浩,김태연金泰淵,이복현李福賢,~,김홍서金弘敍,나용균羅容均,황진남黃鎭南,김정목金鼎穆,
제4열 왼쪽부터 ~.왕삼덕王三德,차균상車均祥,김여제金與濟,안병찬安秉瓚,장붕張鵬,김석황金錫璜,김규서金奎瑞,김용철金容喆,~,송병조宋秉祚,양헌梁憲,조동호趙東祜이유필李裕弼
1) 제1차 임시의정원(1919년 4월 10일)
金大地, 金東三, 金 澈, 南亨祐, 白南七(서기), 鮮于爀, 孫貞道(부의장), 申錫雨, 申翼熙, 申采浩, 申 鐵, 呂運亨, 呂運弘, 李 光, 李光洙(서기), 李東寧(의장), 李始榮, 李渶根, 李會榮, 趙東珍, 趙東祜, 曹成煥, 趙素昻, 趙琬九, 秦熙昌, 崔謹愚, 韓鎭敎, 玄 楯, 玄彰運 (가나다순)
2) 제2차 임시의정원(1919년 4월 22일)
高漢, 具榮泌, 金甲, 金龜, 金大地, 金秉祚, 金甫淵, 金榮璿, 金宇鎭, 金應繕, 金應燮, 金鼎穆, 金澈, 金鉉軾, 金弘權, 金弘敍, 金弘祚, 南亨祐, 閔濟鎬, 閔忠植, 裵亨湜, 白南圭, 白南七, 徐成權, 鮮于爀, 孫貞道, 孫晉衡, 申錫雨, 申翼熙, 申采浩, 申鐵, 安承源, 梁濬明, 呂運亨, 呂運弘, 玉成彬, 柳璟煥, 柳範奎, 兪政根. 尹愿三, 尹顯振, 李光, 李光洙, 李圭廷, 李起龍, 李東寧, 李鳳洙, 李始榮, 李渶根, 李永贊, 李春塾, 李致俊, 李駜珪, 李會榮, 林承業, 張正櫓, 鄭元澤, 趙東珍, 趙東祜, 曹成煥, 趙素昻, 趙永晋, 趙琬九, 趙元昌, 秦熙昌, 崔謹愚, 崔浣, 韓基岳, 韓南洙, 韓鎭敎, 玄楯, 玄彰運, 洪震儀 (가나다순)
3) 제3차 임시의정원(1919년 4월 25일)
高漢, 金甲, 金九, 金大地, 金東三, 金秉祚, 金甫淵, 金宇鎭, 金應繕, 金應燮, 金鼎穆, 金澈, 金鉉軾, 金弘權, 金弘敍, 金弘祚, 南亨祐, 閔濟鎬, 閔忠植, 裵亨湜, 白南圭, 白南七, 徐丙浩, 徐成權, 鮮于爀, 孫貞道(의장), 申圭植(부의장), 申錫雨, 申翼熙, 申采浩, 申鐵, 安承源, 梁濬明, 呂運亨, 玉成彬, 柳璟煥, 柳範奎, 兪政根, 尹愿三, 尹顯振, 李光, 李光洙, 李圭廷, 李起龍, 李東寧, 李鳳洙, 李始榮, 李渶根, 李永贊, 李春塾, 李致俊, 李駜珪, 李會榮, 張正櫓, 鄭元澤, 趙東珍, 趙東祜, 曹成煥, 趙素昻, 趙永晋, 趙琬九, 趙元昌, 秦熙昌, 崔謹愚, 崔浣, 韓基岳, 韓南洙, 韓鎭敎, 玄楯, 玄彰運, 洪震儀 (가나다순)
4) 제4차 임시의정원(1919년 4월 30일)
김동형(경상도), 김병조(평안도), 김보연(황해도), 김정묵(경상도), 김창숙(경상도), 김철(전라도), 김현식(평안도), 박용규(강원도), 백남규(경상도), 손두환(황해), 손정도(의장, 평안도), 송세호(강원도), 신석우(경기도), 신성(부의장, 충청도), 오의선(경기도), 유경환(경상도), 유정근(충청도), 이광수(평안도), 이기룡(경기도), 이명교(충청도), 이원익(평안도), 이춘숙(함경도), 이치준(황해도), 이필규(강원도), 이희민(평안도), 임봉래(함경도), 장도정(함경도), 장두환(황해도), 장병준(전라도), 정대호(경기도), 조성환(중령), 한남수(전라도), 한위건(함경도), 홍도(함경도), 홍진(충청도), 황공호(중령) (가나다순)
해임의원 : 이명교(충청도), 이치준(황해도), 장병준(전라도), 이광수․김현식(평안도)
5) 제5차 임시의정원(1919년 7월 7일)
강태동(함경도), 고일청(평안도, 보결), 김갑(경상도), 김동조(평안도), 김두봉(경상도, 보결, 결석), 김병조(평안도), 김보연(황해도), 김석황(황해도, 보결), 김성근(함경도), 김정묵(경상도), 김창숙(경상도), 김철(전라도), 김홍서(평안도, 보결), 나용균(전라도, 보결), 백남규(경상도), 손두환(황해도), 손정도(평안도), 송세호(강원도), 신익희(경기도, 보결), 신채호(충청도, 보결), 오익표(충청도, 보결, 결석) 오의선(경기도), 유경환(경상도), 유정근(충청도), 윤현진(경상도), 이규갑(충청도, 보결), 이기룡(경기도), 이원익(평안도), 이정규(충청도), 이춘숙(함경도), 이필규(강원도), 이희경(평안도), 임봉래(함경도), 정인과(미령, 보결), 조동호(충청도), 조완구(경기도), 최근우(경기도), 최창식(경기도, 보결), 황공호(중령), 황진남(미령, 보결) (가나다순, 보결 : 회기중 보결 의원)
회기중 해임의원 : 김두봉, 김동형(이상 경상도), 박용각(강원도), 신석우(경기도), 신성(충청도), 오익표(충청도), 장도정(함경도), 정대호(경기도), 조성환(중령), 한남수(전라도), 한위건․홍도(함경도)
6) 제6차 임시의정원(1919년 8월 18일)
고일청(평안도), 김갑(경상도), 김병조(평안도), 김석황(황해도), 김성근(함경도), 김정묵(경상도), 김진우(강원도 보선), 김태연(황해도 보결), 김홍서(평안도), 나용균(전라도), 백남규(경상도), 서재철(충청도 보선), 손정도(평안도), 여운형(경기도 보선), 오의선(경기도), 유경환(경상도), 유정근(충청도), 유흥식(충청도), 이규갑(충청도), 이규호(경상도 보선). 이원익(평안도), 이정규(충청도), 이춘숙(함경도), 이필규(강원도), 장붕(경기도 보선), 정인과(미령, 신임 부의장), 조동호(충청도), 조완구(경기도), 최근우(경기도), 현정건(경상도 보선), 황진남(미령) (가나다순)
회기중 해임의원 : 강태동(함경도), 김보연(황해도), 김창숙(경상도), 김철(전라도), 서재철(충청도), 손두환(황해도), 송세호(강원도), 신익희(경기도), 신채호(충청도), 윤현진(경상도), 이규호(경상도), 이기룡(경기도), 이희경(평안도), 임봉래(함경도), 최창식(경기도), 현정건(경상도), 황공호(중령) (가나다순)
7) 1920년 1월 20일 현재 임시의정원 일람표
계봉우(중령), 고일청(평안), 김갑(경상), 김병조(평안), 김석황(황해), 김성근(함경), 김인전(전라), 김정묵(경상), 김진우(강원), 김태연(황해), 김홍서(평안), 나용균(전라), 류경환(경상), 박건병(강원), 백남규(경상), 서병호(황해), 손정도(평안), 여운형(경기), 오재선(경기), 유예균(중령), 유흥식(충청), 유정근(충청), 이규갑(충청), 이원익(평안), 이정규(충청), 이춘숙(함경), 이필규(강원), 장붕(경기), 정인과(미령), 조동호(충청), 조완구(경기), 최근우(경기), 황진남(미령), 황학수(충청) (가나다순)
8) 제7회 임시의정원(1920년 1월 24일)
상임위원회 제1과(법제) : 이춘숙, 나용균, 류경환, 고일청, 홍도
제2과(내무외무) : 여운형, 서병호, 김병조, 김홍서, 이필규
제3과(재무) : 김인전, 김태연, 장붕, 손영직, 최근우
제4과(군무) : 왕삼덕, 황학수, 김성근, 안현경, 오윤환
제5과(교통) : 계봉우, 김석황, 황진남, 김종상, 염봉근
제6과(예산결산) : 김인전, 김태연, 장붕, 손영직, 최근우
제7과(청원징계) : 현순, 유정근, 김진우, 이원익, 정인과
제8과(교육실업) : 현순, 유정근, 김진우, 이원익, 정인과
부의장 선거 : 이춘숙 당선.
의원자격상실 : 오의선, 이규갑, 이정규, 유흥식, 김정묵, 김갑, 박건병
신도의원 : 김원식, 박선(평안도), 신익희(경기), 윤기섭(서간도), 윤보선, 윤현진(경상도), 이규홍(경상도),이유필(평안도),이진산(서간도),이한근(경상도),최창식(경기), 홍의종
9) 제8회 임시의정원(1921년 2월 28일 개원)
강명옥(신), 계봉우(결), 김갑수(결), 김용철(신), 김원식, 김인전(부의장 당선, 사임), 김진상(신), 김진우, 김철(신), 김태연, 김홍서, 나용균, 박선(결), 박찬익(신), 서병호, 손영직, 손정도, 신영, 신익희, 신현창 (신), 안공근(신), 안현경(결), 양기하(신), 오윤환(결), 왕삼덕(결), 유경환(결), 유예균, 유정근(결), 윤기섭, 윤현진, 이광수 (신,결), 이규홍, 이원익, 이유필, 이종욱(결), 이춘숙(결), 이필규, 이한근(결), 이희경(신), 장붕, 정광호(신), 정인과(결), 정영준(신), 정태희(신), 조동호(결), 조상섭(신, 후임 부의장), 조완구, 최근우(결), 최창식, 현순(결), 홍도(결), 홍진(의장 당선) (가나다순, 결 : 결석의원, 신 : 신도의원)
신도의원 자격심사위원 : 윤기섭, 이원익, 이유필
전원위원장 : 홍진, 조완구
10) 제9회 임시의정원(1921년 9월 25일 개원)
상임위원회 조직
제2과 (내무 · 외무) : 장붕, 김홍서, 이유필, 신익희, 김용철
제6과 (예산 · 결산) : 김인전, 양기하, 박찬익, 이원익, 정태희
제7과 (청원 · 징계) : 김태연, 조완구, 윤기섭, 김용원, 김원식
11) 제10회임시의정원(1922년2,8개원, 2,11 출석의원15인)
전원위원장 : 김인전
특별심사위원 구성 : 홍진, 오영선, 손정도, 안정근, 이유필.
상임위원회 조직
제1과 (법제) : 장붕, 이유필, 정태희, 김용철, 신현창
제2과 (내· 외무) : 이유필, 신익희, 김인전, 윤기섭, 이필규 제3과 (재무) : 손정도, 김홍서, 김인전, 신현창, 이필규
제4과 (군무) : 양기하, 민충식, 이병주, 강명규, 윤기섭
제5과 (교통) : 조완구, 양기하, 신익희, 민충식, 이유필
제6과 (예산 · 결산) : 윤기섭, 김용철, 이병주, 신현창, 조완구
제7과 (청원 · 징계) : 김구, 신익희, 민충식, 장붕, 정태희
제8과 (교육 · 실업) : 김홍서, 이병주, 김인전, 이유필, 손정도
의장 선출 : 김인전 당선, 부의장 선거 : 조완구 당선
신도의원 : 김구(황해도), 김마리아(경상도), 김용철, 김원식(충청도), 김현구(황해도), 도인권(평안도), 민충식(충청도), 변지명(충청도), 연병호(충청도), 오영선 (경기도), 오희원(황해도), 이병주(경기도), 장붕(하와이), 조소앙(경기도), 차리석(평안도), 최일(황해도), 황중현(경기도).
의원자격상실 : 이원익, 김마리아, 황중현
12) 제11회 임시의정원(1923년 1월 15일 개원)
보선의원 : 김두만(서간도), 김보연(황해도), 김붕준(평안도), 김은상(전라도), 박계천,(전라도), 박진(전라도), 백기준(서간도), 신현창(충청도), 양한구(경상도), 염온동(강원도), 오희원(황해도), 윤기섭(경기도), 이강희(경상도), 이상준(경상도), 이용기(전라도), 임득산(서간도), 정춘일(전라도), 조덕진(경기도), 조동호(충청도), 조희중(경상도), 차리석(평안도), 최석순(평안도), 최일(황해도), 최준(평안도), 최창식(경기도), 허동진(경상도) (가나다순)
13) 제24회 임시의정원(1932년 11월 28일 개원)
출석의원 : 김현구, 민소운, 박용철, 염온동, 윤기섭, 이동초, 조세호, 차리석, 홍재형 (가나다순)
상임위원 보선 : 김현구.
14) 제25회 임시의정원(1933년 3월 6일 개원)
출석의원 : 김붕준, 김현구, 민소운, 박진, 염온동, 윤기섭, 조세호, 차리석, 홍재형 (가나다순)
15) 제26회 임시의정원(1933년 10월 3일 개원)
출석의원 : 4인
16) 제27회 임시의정원(1934년 1월 2일 개원)
출석의원 : 김붕준, 김철, 염온동, 윤기섭, 조소앙, 차이석 (가나다순)
신도의원 : 김홍서, 문일민, 박창세, 송병조, 신공제. 양명진, 연병호, 장성산, 최동오 (가나다순)
의장선거 : 송병조 당선
국무위원 전형위원 : 김철, 윤기섭, 문일민 당선
의원해임 : 박진, 민병길, 김현구, 홍재형, 김구, 엄항섭, 이동녕
17) 제28회 임시의정원(1934년 10월 2일 개원)
출석의원 : 김붕준, 김홍서, 문일민, 박창세, 송병조, 신공제, 양명진, 염온동, 윤기섭, 장성산, 조소앙, 조완구, 차리석 (가나다순)
결석의원 : 연병호
상임위원 : 조완구, 신공제, 문일민
18) 제29회 임시의정원(1935년 10월 19일 개원)
출석의원 : 김붕준, 문일민, 박창세, 송병조(의장), 양명진, 조소앙, 조완구, 차리석(국무위원 겸임) (가나다순)
결석의원 : 박창세, 윤기섭, 김홍서, 신공제, 연병호, 염온동, 장덕로
19) 제30회 임시의정원(1936년 11월 10일 개원)
출석의원 : 12명
신도의원 자격심사위원 : 조완구, 김붕준, 양묵
신도의원 : 김구(미령), 민병길(충청). 안경근(황해), 안공근(황해), 엄항섭(경기), 왕중량(황해), 이동녕(미령), 이시영(경기), 조성환(경기) (가나다순)
20) 제31회 임시의정원(1937년 10월 16일 개원)
참석의원 : 김구, 김붕준, 문일민, 민병길, 송병조(의장), 엄항섭, 이동녕, 이시영, 조성환, 조소앙, 조완구, 차리석 (가나다순)-
21) 제32회 임시의정원(1939년 10월 16일 개원)
재적의원 : 김구(미령), 김붕준(평안도), 문일민(중령), 민병길(충청도), 박창세(평안도), 송병조(미령), 안경근(황해도), 안공근(황해도), 양묵(중령), 엄항섭(경기도), 왕중량(황해도), 이동녕(미령), 이시영(경기도), 조성환(경기도), 조소앙(경기도), 조완구(경기도), 차리석(평안도) (가나다순)
사임의원 : 안공근(황해도), 박창세(평안도)
보결의원 : 공진원(함경도), 김학규(중령), 박찬익(중령), 방순희(함경도), 손일민(경상도), 신공제(평안도), 신환(충청도), 안훈(충청도), 유동열(평안도), 이복원(함경도), 이상만(충청도), 이준식(중령), 이청천(중령), 이흥관(함경도), 조시원(경기도), 최동오(평안도), 홍진(충청도), 황학수(충청도) (가나다순)
신도의원 자격심사위원 : 양묵, 조소앙, 엄항섭
22) 제33회 임시의정원(1940년) : 의원명단
제4과(군무) : 김약산, 유동열, 이복원, 이청천, 조성환
23) 제36회 임시의정원(1943년 11월 12일 개원)
의원명단 없음
24) 제37회 임시의정원(1944년 4월 20일 개원)
의원명단 없음
25) 제38회 임시의정원(1945년 2월 28일 개원)
의원명단 없음
26) 제39회 임시의정원(1945년 4월 11일 개원)
신도의원 : 염온동
분과위원 : 제1과(법제) : 김상덕, 안훈, 유림
제2과(내무 . 외무) : 박건병, 엄항섭, 조소앙
제3과(재무 . 예결산) : 문일민, 양우조, 최석순
제4과(군무 . 교통) : 김약산, 유동열, 이청천
제5과(청원 . 징계 . 교육 . 실업) : 신영삼, 조시원, 차리석
27) 제40회 임시의정원(1945년 8월 17일 개원)
의원명단 없음
(끝)
한국은 민주국가(민주공화국)로 진보세력을 인정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면 좌파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
우파는 입헌군주국을 인정하지만 좌파는 공화국만을 인정한다
한국정부 내부 좌파는 친북세력 즉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정부(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우파는 북한 김일성 정부(김일성 가계 김정일, 김정은정부)를 사회주의 국가 독재체제나 전체주의 독재정부로 인정하는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국가(민주공화국)로 진보세력을 인정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ㄱ)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ㄴ)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ㄷ)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ㄹ)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ㄱ)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ㄴ)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대북정책(先 북한개혁, 後 남북통일)
1단계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 구성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우파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김정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는 국제적으로 친북 좌파세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2단계 남북민주연합 공동정부(민주국가) 수립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 수립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大韓民國之主權屬於國民全體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國家]-"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政府[民主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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