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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Ear&Bird's Eye2/합리적 금욕과 소비는 플러스 투자삶

한국, WTO의 시정 권고에 언급 없이 승소 주장

CIA Bear 허관(許灌) 2019. 9. 14. 20:11

일본산 공기압밸브 관세와 관련해 WTO 상급위원회에서 사실상 일본의 승소가 확정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시정을 권고 받은 것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대부분의 실질적인 쟁점에서 협정 위반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등의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일본산 공기압밸브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4년 전부터 최대 약 23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가격은 적절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2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는 11일,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최종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본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형태로 판정이 나오면서 사실상 일본의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대부분의 실질적인 쟁점에서 한국 측의 조치가 WTO 협정 위반으로 입증되지 않아 한국의 승소가 유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측 발표에는 시정을 권고 받은 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는 11일 오전, 일한 양국의 주장이 상반되는 데 대해 기자가 질문하자, 쌍방이 승소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자주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1심에 해당하는 소위원회에서도 한국이 승소했다고 주장해 왔으며, 상급위원회의 이번 최종판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그만둘지는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