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일당제 국가와 일당 우위 정당제 국가 본문

대북정책

일당제 국가와 일당 우위 정당제 국가

CIA Bear 허관(許灌) 2019. 9. 9. 20:26

1.일당제 국가

일당제(一黨制)는 정당 제도의 하나로, 단 하나의 정당만이 정부를 운영하며, 다른 정당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정당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행해지며, 과거에는 국가사회주의나 군국주의 국가들로  옛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옛 소련 등에서 행해졌다.

북한은 일당제 국가 중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사회주의 국가로 세습제 좌익군정 국가이며 중국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일당제 국가이다


(1)현재 시행국

중화인민공화국 - 중국 공산당

라오스 인민 민주 공화국 - 라오인민혁명당 (1975)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 베트남 공산당 (1976)

쿠바 공화국 - 쿠바 공산당 (1959)

서사하라 - 폴리사리오 전선 (1976)

에리트레아 - 민주와 정의를 위한 인민전선 (1993)

말레이시아 - 통일말레이국민조직 (1963)

싱가포르 - 인민행동당 (1965)

적도 기니 - 적도기니 민주당 (1987)

벨라루스 - (1994; 실제로는 무소속이나, 친여 성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조선로동당 (1948)

캄보디아 - 캄보디아 인민당 (1993~201711월까지는 제외)(사실상 일당제 시행국 중 유일하게 양원제 채택)


(2)과거 시행국

나치 독일 -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1933~1945)

이탈리아 왕국 - 국가 파시스트당 (1923~1943)

일본 제국 - 대정익찬회 (1940~1945)

스페인 - 팔랑헤당 (1939~1975)

중화민국 - 중국 국민당 (1928~1949)

소련 -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1922~1991)

동독 - 독일사회주의통일당 (1949~1989)

루마니아 - 루마니아 공산당 (1947~1989)

알바니아 - 알바니아 노동당 (1941~1991)

불가리아 - 불가리아 공산당 (1946~1990)

말라위 - 말라위 회의당 (1966~1994)

이집트 - 이집트 민족통합당

앙골라 - 앙골라인민해방운동노동당

브라질 - 국민부흥동맹당

미얀마 - 버마 사회주의 계획당

시리아 - 아랍해방전선 (1963~2012)

포르투갈 - 국가연합당 (1933~1945, 1948~1974)

터키 - 공화인민당 (1923~1924, 1925~1930, 1930~1945)

이라크 - 아랍 사회주의 부흥당 (1968~2003)

투르크메니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 (1991~2013)

말라야 연방 - 통일말레이국민조직 (1957~1963)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노동당 (1967~1998)

예멘 인민민주공화국 - 예멘 사회당 (1978~ 1990)

    

 

(3)일당제를 주장하는 사상

ㄱ.파시즘 민족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나치 독일[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1933~1945)], 이탈리아 왕국[국가 파시스트당 (1923~1943)], 일본 제국[ 대정익찬회 (1940~1945)]

ㄴ.공산주의-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중국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 쿠바 공산당 등]

ㄷ.혁명적 수령관: 주체사상(주체연호)-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사회주의 국가 좌익군정[북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

북한정부의 혁명적 수령관은  공산주의 노선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파시즘 민족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노선 세습제 좌익군정이다   중국정부를  민주집중제(인민의회 정부론)라면 북한정부는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 파시즘 군정 김일성 김정일헌법이다 



2.일당 우위 정당제 국가

일당 우위 정당제(一黨優位 政黨制)1개의 나라에 2개이상의 실질적인 정당들이 있어서 합법적으로 국민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허용되나 1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여당으로서 집권하는 일당제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허용되어도 여야 권력교체가 아직 전례가 없는 나라들을 뜻하는 일이 많다

(1)한국-제3공화국과 제5공화국

한국정부의 유신헌법 제4공화국은 일당 우위 정당제보다는 일당제(공화당의 통일주체 국민회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에 당시 제1야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후보가 여당이던 한나라당의 이회창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최초로 국민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실현되어 일당우위 정당제가 끝났다. 또한 2007년에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이명박후보가 여당이던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2번째 국민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하는 동시에 10년 만에 정권재탈환을 하였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의 홍준표 후보를 누르며 정권교체 및 정권재탈환을 하여 사실상 양당제적인(새누리당과 민주당) 다당제를 확립하게 된다.


(2)현존하는 우위 정당

ㄱ.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시절에는 좌익 정당은 금지되었으며, 우익정당이나 자유주의 정당은 활동 가능했으나, 당시 투표권은 백인에게만 주어졌기에 백인우월주의적, 백인지배적인 국민당이 거이 모든 의석을 차지하였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폐지된 이후에 국민당은 몰락하였고,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시절에 최대 흑인 지하 운동 단체인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정당화되면서 매우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현재까지 일당우위제를 유지하고 있다.

ㄴ.싱가포르: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민행동당이 거대여당으로 존재했고, 법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야당이 존재하기는 하나 사실상 일당독재이다.

ㄷ.일본: 1955년부터 자유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존재하였으며 2009년 일시적으로 민주당이 짧게 집권하기도 하였으나 2012년 이후 다시 자유민주당의 일당우위 현상이 강하게 되었다.

ㄹ.헝가리: 2010년 총선에서 오르반 빅토르가 이끄는 피데스가 압승한 이후 현재까지 피데스가 의회의 2/3 이상을 차지하고있다.

ㅁ.러시아: 푸틴이 2000년대 초 대통령에 취임하고 통합 러시아당 여당이 된 이후, 현재까지 통합 러시아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3.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전제정치) 중화인민공화국과 주체사상(주체연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혁명적 수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전제정치)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중국 공산당 령도 인민 민주주의 형태 사회주의 국가-

ㄱ.인민정치협상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모든 정치단체는 인민정치협상회의에 가입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는 3권 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서구의 정치와 달리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사법과 행정을 감독하도록 하는 민주집중제(인민의회 정부론)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에 의한 사실상의 일당독재 체제이다(혹은 일당 집권, 다당 협상 체제(인민정치협상회의)라 일컫는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공산당 이외에 8개의 정당(‘민주제당파(民主諸黨派)’라 부름)이 존재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따르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치적인 영향력을 거의 갖지 못한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는 중국 공산당과 민주당파(중국 공산당의 위성정당), 단체, 정계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직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1946110일에 중국 국민당의 주도로 열린 중국정치협상회의(中國政治協商會議)를 모태로 한다.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내전 종식, 통일 정부 수립 등을 가결하였으나 국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고 공산당과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깨지게 되었다. 특히 1947년에 공산당을 배제한 정치기구를 수립함으로써 공산당의 반발을 샀다. 결국 국공 내전 이후 국민당이 패퇴하여 거의 붕괴되자 공산당은 정치협상회의에서 국민당을 배제시킨 채 새로운 회의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정당이나 단체를 민주당파라고 부른다. 이 회의에서 공산당과 민주당파는 중화민국을 대신하여 새롭게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할 것을 결의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주석과 부주석은 3선이 금지되어 있다


ㄴ.전국인민대표대회

 형식적으로는 최고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 권력이 집중되는 민주집중제를 취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서구의 의회에 상당하는 기구로 32개의 성, 자치구, 직할시, 홍콩 특구 및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된다. 헌법의 개정과 헌법 실시, 감독 및 기본 법률을 제정, 개정하며 국가 주석과 부주석을 선출하고,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및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의, 비준한다. 산하의 상무위원회가 소집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중국의 인민대표는 18세 이상의 중국 공민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향과 현2급의 인민대표는 직접선거를 거쳐 선출되지만, 그 상위의 대표들은 간접으로 선출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들은 성급인민대표들의 선거로 선출된다.

전국인민대표는 공산당이 3분의 2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주당파가 3분의 1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다

민주당파도 중국 사회주의 제도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교조주의 노선보다는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수준이다

 

ㄷ.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국가 주석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으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국가주석은 국가원수로서 군통수권도 없고 요직을 겸할 수도 없는 의전상의 지위에 지나지 않으며 국내외에 국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며, 법률을 공포하고,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각 위원회 주임, 국무원 비서장을 임명한다. 하지만 2018311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헌법에 국가주석 임기를 폐지하고 개헌하게 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장기집권하게 된다

중국공산당은 중앙뿐만 아니라 말단 행정기구까지 장악한다. 말단행정기구 역시 중앙과 같은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각급 지방 행정기구는 해당 지역 공산당 서기가 실력자이며 공산당 부서기인 장이 행정을 관리한다.

(ㄱ)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ㄴ)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ㄹ.중국 공산당 군사조직-중국 인민해방군[당군이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중국 군사위원회 주석이다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대부분이 중국 인민해방군 간부 군인들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군사위원장의 임기는 제한이 없다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권력의 두 가지 주요기관이 있다. 그 중 하나는 형식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내각)이며, 나머지 하나는 중국 인민해방군(군사위원회)이다.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다"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습니다 개혁개방세력은 자유화 민주화 정책으로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등소평정부는 모택동주의 1인 장기집권을 청산하고 등장한 5년 중임제 주석제 실용주의 정부이다  중국은 아직도 모택동주의 무장단체 좌익군정 잔재 군정분리주의로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2)주체사상(주체연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혁명적 수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정부의 혁명적 수령관은  공산주의 노선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파시즘 민족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노선 세습제 좌익군정이다   중국정부를  민주집중제(인민의회 정부론)라면 북한정부는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 파시즘 군정 김일성 김정일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헌법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지도이념 주체연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ㄱ.김일성 김정일 가계 세습제 유일사상과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자가 돼야 국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주체연호)과 김정일주의 선군정치를 지지해야 정치범이 아니다

 북한정부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가계 세습제 유일사상 이외는 모든 세력이 적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버려야 종파분자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정일 선군정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라

-국제적 반미투쟁가와 연대를 하라 그래야 반미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정부 내 친미인사를 제거하라 일본정부나 한국정부 내부 반미인사를 포섭하라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선거에 참여할 정당과 개인은 선거연합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가입하며 해당 선거연합은 모든 지역구에서 후보를 단일화한다"

 

후보를 내는 곳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뿐이기에 모든 지역구에서 단독 후보가 출마하게 되고 홍보나 선전 활동 등 선거 유세도 없다. 투표용지에 적힌 후보자를 지지할 경우에 기표소에 들리지 않아도 된다고 보장하였으니 기표소에 들리는 것 자체가 해당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표시가 되는 '공개투표'가 된다. 선거가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춤을 추는데, 개표가 끝난 뒤가 아니고 투표가 끝난 뒤에 한다는 점도 선거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통일전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선로동당 (여당) ·

조선사회민주당 ·

천도교청우당

해외 김일성 김정일 가계 세습제 유일사상 단체[조총련등]

   

민전의 통합은 남조선로동당과 북조선로동당의 합당으로 조선로동당이 탄생한 것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민주주의민족전선은 미군정 시기인 19462월에 박헌영과 여운형, 허헌 등이 만든 단체이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소군정 영역에서 김일성과 김두봉, 최용건 등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어 있었다. 모두 사회주의 계열의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가 연합해 창립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불법 단체로 규정되었다. 이에 1949625일부터 평양에서 회의가 열려 두 단체는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으로 통합했다.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을 묶어 세운 강력한 정치적 조직체"로 규정한다. 북한 노동당의 통일전선 전술의 전위를 맡고 있었으며, 남한 내부의 북한 노동당 지지 세력을 단합시켜 북한 노동당과 연계 활동을 펼치는 것이 목적이었다.

현재는 정당 및 사회단체의 연합체로서 총선거 후보자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대의원이나 해외 주체사상 연구회나 친북단체 대표들이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단체 구성원들이다

 남한 친북 주체사상파들이 북한정부 대의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일본 조총련처럼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단체로 보면 된다 

 

일본 조총련이나 남한 친북세력 김일성 김정일주의(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 단체[한국민족민전선 서울대표부] 그리고 해외 친북세력 김일성 김정일주의(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 단체들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통일전선] 하부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은 북한 김정은정부 친위대이며 자금줄(돈줄)이다

특히 해외 단체 북한정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북한정부 인적자원단체이며 자금줄(돈줄)이다

남한에서는 북한 김일성정부가 박헌영과 남로당을 체제전복 범죄행위와 미국의 간첩으로 처형된 이후 남한에서 친북세력이 와해 되었고 박정희정부 때 남한 최초의 김일성노선 통일혁명당을 조직했고 1972년도 주체사상 선포와 함께 남한, 조총련 해외단체에 대의원을 선출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구축해왔다

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노동당이 크게 패배하고 인민민주주의 노선 인민회의정부론 인민공화국을 포기하고 자국 사회주의 국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212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여 북한 제2공화국을 선포했다


ㄴ.당군이론과 선군정치 노선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 

현역군인이나 군()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통상 군부에 해당되는 선거구나 대의원 수는 상세히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발표된 선거결과로 군부 관련 선거구와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중요 인물들의 인적사항 등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인민무력성의 주요 직책을 포함하여 군종 별 사령부와 군단급에서 당연직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고찰하면 제13기의 경우 대략 80여 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제14기에서는 이보다 20여 명이 적은 60 여개의 선거구에서 군부 대의원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대의원은 대부분이 현역군인이나 퇴역군인이다



ㄷ.자유화 민주화운동 세력 탈북민

-김정은 독재 정권 종식할 때 진정한 평화통일-

탈북민은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북한을 탈출한 난민을 뜻한다.  탈북민은 중국이나 남한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지에도 거주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의 규모는 1950년부터 1989년까지 누계 607명이었다. 또한 1993년까지 누계 641명이었으나 1994년부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누계 1,405명이었고, 2017년에는 누계가 31,340명이나 되면서 마침내 북한이탈주민들이 30,000명의 시대를 맞이했다.

탈북민 여성의 입국비율은 1989년 이전에는 7%에 불과하였으나, 199735%, 200042%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비율을 넘어섰다. 여성 탈북민 증가는 남녀 징병제 때문에 북한 젊은 여성들이  탈북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2만 명에서 3만 명의 아동이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중 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무국적자가 되고, 착취 가능성에 취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탈북으로 중국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가족과 함께 남한으로 귀순하는 것이 사는 방법이다

문재인정부나 종교단체도 북한정부 상류층이나 특권층 입장보다 북한정부 평민층 입장이 돼야 자유화 민주화(개혁개방이나 실용주의) 세력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갈 수 있다

탈북민들도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해야 한다

그리고 탈북민들 스스로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서로 뭉쳐야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주지 구역(탈북민 특별구)도 필요하다

탈북민들은 수직적 권력교체보다는 수평적 권력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 주민들도 탈북민들의 요구를 수용(동의)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수직적 권력교체가 될때는 신속히 북한 새 공화국을 환영해야 한다


수평적 권력교체는 공화국에서는 대통령(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에서는 수상의 임기제한입니다

북한은 군주국이 아닌 공화국으로 국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장(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임기제한이 돼야 수평적 권력교체가 가능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수평적 권력교체의 대표적인 사례는 국가주석 5년 중임제 등소평헌법입니다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중국 개혁개방세력[평화세력, 국가주석의 임기제한(국가주석 5년 중임제) 도입] 등소평정부 이후 미국은 타이완에서 미군을 철수했습니다.

1980년대 덩샤오핑 시대로 진입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평화와 발전의 시대에 있다고 규정함하고 사회주의 혁명, 즉 전쟁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을 달성하고 공산주의를 이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원칙상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이전의 마오쩌둥주의와는 달리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을 규정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발전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선 평화로운 국제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에서 평화적인 해결의 원칙을 천명하였고 양안관계 문제에도 일국양제의 원칙을 제시하며 무력을 통한 해결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던 것이 일국양제 개념의 시초입니다.

등소평은 수정주의자(실용주의자)로 경제는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정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 인민 의회정부론 입장에서 국가주석 5년 중임제 도입을 하였습니다

등소평정부는 마스-레닌주의 공산주의 노선에서 서구식 사회주의 노선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본래 전쟁은 1인 종신직 독재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을 추진하기가 어려습니다

북한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김일성 김정일주의, 교조주의 노선)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1969년부터 1976년까지 마스-레닌주의 노선 모택동주의 정당이었고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개혁개방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

 

북한정부이 평민층의 식량난을 극복하고  남북협력과 점진적 남북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북한 권력층 스스로 수평적 권력교체를 인정하는 것이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북한은 군주국이 아닌 공화국으로 북한정부의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국가수반의 임기제한이 돼야 수평적 권력교체가 가능하고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김일성 김정일주의, 교조주의 노선)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에서 실용주의(수정주의), 평화주의 노선 자유사회(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도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동북아 평화여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은 수정주의 헌법이 아닌 교조주의 헌법으로 전쟁을 추구하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헌법입니다


수직적 권력교체는 북한 주민과 군인 그리고 공무원(관료)[民官軍]들이 연합으로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김일성 김정일주의, 교조주의 노선)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김일성, 김정일 헌법(김정은정부)을 무장봉기(무장력)로 타도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세계 조류에 역행하는 부정부패 친족주의[국가사회주의, 침략 군국주의 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자의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정권일때는 民官軍(민관군)  주도의 연합정부론 군사혁명[유엔 안보리(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전쟁]도 인정하는 것이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

수직적 권력교체는 혁명군 민관군(民官軍)에 의한 김정은 처형을 의미합니다

북한에서 수직적 권력교체가 될 때 유엔과 중국, 러시아등 각국은 신속히 새정부(혁명정부)를 승인할 것입니다



유엔 보고서 “북한 전거리교화소서 사망자 속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중국에서 강제북송되는 북한 주민들이 많이 수감되는 전거리교화소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아와 질병, 지독한 구타, 공개처형 등 다양한 사유가 사망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북한 전거리교화소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제 74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내 수감 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부 보고들에 따르면, 함경북도에 위치한 전거리교화소에 남녀 약 3천 명이 수감돼 있다고 구테흐스 총장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거리교화소에서 영양실조가 만연하며 기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결핵과 간염, 장티푸스 같은 질병이 만연하지만 치료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구테흐스 총장은 수감자들이 교화소 간수들의 극심한 구타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거리교화소의 수감자들은 장시간 강제노동을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 수감자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다수의 보고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화소에서 탈출이나 절도를 시도하거나 수감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이 공개처형된 사례들도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전거리교화소에서는 독방에 갇힌 수감자들이 사망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북한의 수감 시설 내에서 당국자들이 자행하는 자의적 체포와 구타, 강제노동, 처형 등 인권 유린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이연철 기자와 함께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 달 말 뉴욕에서 개막하는 74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유엔총회 결의에 따른 조치인데요, 유엔총회는 해마다 12월에 채택하는 북한인권 결의에서 사무총장에게 다음 번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인 만큼 북한 인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됐습니까?

기자) 유엔인권 서울사무소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면담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탈북민들, 특히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으로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북송된 경험이 있는 탈북민 여성들을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유린 가운데 어떤 점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기자)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수감 시설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인권 유린 실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심문 기간 동안 극심한 구타가 흔하게 벌어지고, 여성 수감자들이 수감 시설 당국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수감 시설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을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무릎을 꿇게 하고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한 시간에 2분 이하로 제한했고, 허락 없이 움직일 경우 개인적이나 집단적으로 체벌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또, 수감 시설에서는 위험한 여건의 강제노동이 이뤄진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수감 시설 내 환경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시설 내 방은 수감자들로 초만원이고, 공간은 누울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감된 경험이 있는 탈북민들은 극도로 비위생적인 여건과 충분하지 않은 음식, 그리고 이로 인한 영양실조와 질병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감자들이 사망하는 일도 자주 벌어지는데요, 기아로 인한 사망과 질병 치료를 받지 못해 벌어지는 사망, 구타로 인한 사망, 강제노동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등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수감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는 수감자들의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까?

기자) 수감자들에 대한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수감자들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변호인에 대한 접근은 재판에 출석한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 마저도 북한의 변호인은 수감자를 변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수감자들은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2년에서 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사법제도 내 부패도 심각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뇌물로 체포나 구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징역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일도 가능합니다. 또 구타를 피하거나 강제노동의 어려움을 줄이거나 가족 방문도 뇌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밖에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북한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 특히 나라를 떠날 권리가 계속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도 여전히 절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휴대전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전화나 외부정보 수신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도 지적했는데요, 한국의 전후 납북자 516명과 일본인 납북자 12명 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연철 기자와 함께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중 가장 악명 높다는 북한 "전거리 교화소"에 직접 복역한 북한 동포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  
















































북한 전거리 교화소의 모습을 묘사한 삽화, 여성 수감자가 중국에서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우로 강제낙태를 시키기 위해 무거운 몸을 들고 운동장을 돌게 하고 있다[미국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2만 명에서 3만 명의 아동이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중 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무국적자가 되고, 착취 가능성에 취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탈북으로 중국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가족과 함께 남한으로 귀순하는 것이 사는 방법이다]


한 정치범 수용소[탈북자 그림]

                                           사진은  정치범 수용소 포로 모습이다. 그들의 사형 집행이  정치범수용소 경비원 접근이 가능하게 했다

 

                                                                      

                                                   사진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를 처벌 할 수있는 몇 가지 방법을 보여준다

 

                                      사진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굶주림으로 쥐, 뱀과 개미등을 잡아 먹고 생활하고 있다

 

                                                        시체보관실에 시체를 쥐들이 먹고 살아간다

















국제인권단체, 북한 정부 당국자에 의한 성폭력 실태 공개

Female trader giving a bribe to a market supervisor in an alley near the market.  Female traders have described offering bribes in order to avoid potential harassment.

                    


Woman being questioned by a secret police investigator. Former detainees say that secret police investigators can easily harass female detainees during questioning.

Illustrations, drawn by former North Korean propaganda artist Choi Seong Guk, are inspired by the artist’s experience in North Korea and the testimonies of survivors included in this report. Any resemblance to actual persons living or dead is coincidental; these are not intended as portraits of actual people or events but of typical scenarios.


Male government officials and female traders sitting in a railway carriage, while a railroad officer checks a female trader’s ticket. In railway carriages, women often face harassment by male government officials and railroad officers.



Police officer checking to see if a trader has hidden “anti-socialist” material in her belongings. Police officers conduct searches in female traders’ belongings, which can be a prelude to a body search



Women the sitting position in a pre-trial detention facility run by the police. Detainees are commonly forced to assume this position in pre-trial detention and temporary holding facilities.



대북정책:自由社會(民主化 社會)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세계 조류에 역행하는 부정부패 친족주의[국가사회주의, 침략 군국주의 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자의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정권일때는 民官軍(민관군)  주도의 연합정부론 군사혁명[유엔 안보리(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전쟁]도 인정하는 것이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행정부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수정조항 이전 미국헌법 조항, 대통령의 임기 제한 없음]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제한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가 3번씩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2번의 임기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는 유명한 "고별사"를 발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신념에 신성한 사료로 살아 있다. 이 고별사에서 그는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다.

 

임기를 마친 그는 미련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고, 2년 뒤인 1799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운 두 번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깨고, 수정헌법 22조에 3선 출마금지, 타인의 임기로 2년 이상 대통령직에 봉직한 사람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때까지 철칙처럼 지켜온 절제의 미덕이었다.(임기는 4년으로, 최대 8년까지만 가능) 당연히 수정헌법 22조에 대통령 3선 출마금지법은 워싱턴의 전통을 계승,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이자, 떠날 때에는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고, 귀족정치를 지지하고 비록 황제처럼 행동하여 정치를 결코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186311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한 연설. 그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 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 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 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이다

-1958년 제헌된 프랑스 5 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인민의(백성의), 인민에 의한(백성에 의한), 인민을 위한(백성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민주정부)에서 비롯돼 오고 있다

민주정부는 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민주공화국 헌법(자본주의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공화국 중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정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해방선언문

18629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braham Lincoln deliver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o his Cabinet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1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선포에 의해 (반란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1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사스, 텍사스, 루이지애나(세인트 버나드, Palquemines,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스, 세인트 제임스, Ascension, Assumption, 테레본, Lafourche,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그리고 올리언즈 지역은 제외하고 뉴올리언즈는 포함함),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정된 45개 카운티와 버클리, 마코맥, 엘리자베스 시티, 요크, Princess Anne, 그리고 노퍽을 제외하고 노퍽 및 포츠머스의 도시들은 포함함),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현재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Whereas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A.D. 1862, a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mong other things, the following, to wit:

"That on the 1st day of January, A.D. 1863,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That the executive will on the 1st day of January aforesaid, by proclamation, designate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if any, in which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any State or the people thereof shall on that day be in good faith represented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chosen thereto at elections wherein a majority of the qualified voters of such States shall have participated shall,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testimony, be deemed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tate and the people thereof are not then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1st day of January, A.D. 1863,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period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first day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al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bo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Morth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c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 when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미합중국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노예 해방 선언문 내용은, ①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하며, ②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할 것, ③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서의 전략적 의의도 가지는데,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 여러 주의 연방 조기복귀(早期復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修正)헌법 제13∼15조의 성립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