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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입에서 터져 나온 58번의 ‘투쟁’…홍콩과 무역협상은? 본문
"나를 위한 투쟁보다는 중국 발전과 인민들을 위한 투쟁이 되십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홍콩 송환법 철폐처럼 북경정부의 국가주석 임기 연임(1인 종신직)제도를 철폐해야 중미무역갈등 해결이나 일국양원제 갈등 해결 그리고 지도자론과 개혁개방정책(개인의 자유와 권리, 양안관계, 민영자본체제 등) 후퇴, 소수민족의 자치권이나 인권 침해 행위, 북경정부 내부 군국주의 패권주의 노선이나 국영자본체제를 제거하고 개혁개방(자유화 민주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말씀, 국가주석 1인 종신직 좌익파시즘 모택동 헌법에서 수평적 권력교체 국가주석 5년 중임제 등소평헌법]
"투쟁 정신 살려야, 투쟁력 키워야, 결연히 투쟁해야, 투쟁에서 승리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들이다. 3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에서 청년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다. 이날 시 주석 연설에 들어간 '투쟁(斗争, 鬪爭)'이라는 단어는 무려 58번. 중국 국영 통신사 신화사는 "이날 중요 담화가 나왔다"며 "핵심 단어는 투쟁"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거스를 수 없는 '절대 원칙'이다. 시 주석은 '무엇'과 투쟁하려 하는가?
국제사회 이목이 쏠린 '홍콩 사태'와 '미·중 무역전쟁'부터 살펴보자. 시 주석 연설에 비추어 보면 홍콩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사태 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협상도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타결된 무역협상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전쟁으로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에선 반갑지 않은 해석이지만, 왜 그런지 시 주석의 이날 연설을 살펴보자.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대한 투쟁을 해야 한다."
实现伟大梦想必须进行伟大斗争
중국 인민들에게 올해는 특별한 해다. 중국 공산당 창당 98주년,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이 되는 해다. 10월 1일 천안문 앞 장안 대로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 군대 열병식이 열린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도열한 인민해방군에게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同志们好!)"를 외칠 것이다. 시 주석은 신중국 70주년, 올해의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 공산당을 건립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하고, 개혁개방을 실행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투쟁 중에서 탄생한 것이고, 투쟁 중에서 발전하고, 투쟁 중에서 커진 것이다."
建立中国共产党、成立中华人民共和国、实行改革开放、推进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都是在斗争中诞生、在斗争中发展、在斗争中壮大的.
시 주석은 중국은 그동안 얻기 어려운 역사적 기회를 얻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또 한 번의 큰 위험, 시험대에 있다고 강조한다. 더구나 이번에 닥친 위험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며 "최소 두 번째 백 년(올해는 중국 공산당 98년이다. 이후 100년을 일컫는 의미) 목표를 실현하는 모든 과정에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단단히 마음을 잡으라는 거다.
"현재와 앞으로의 한 시기 동안 중국 발전은 각종 위험과 도전이 갈수록 쌓이고, 심지어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에게 다가올 투쟁은 적지 않을 것이며,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 문명·국방·홍콩 마카오 타이완·외교·당 건설 방면에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다."
当前和今后一个时期,我国发展进入各种风险挑战不断积累甚至集中显露的时期,面临的重大斗争不会少,经济、政治、文化、社会、生态文明建设和国防和军队建设、港澳台工作、外交工作、党的建设等方面都有,而且越来越复杂
"투쟁은 하나의 예술이다. 투쟁을 잘해야 한다."
斗争是一门艺术,要善于斗争
신화사는 시 주석의 이번 연설에는 위험에 대한 정의 뿐 아니라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의 방향과 원칙도 모두 깊이 있게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반드시 결연하게 투쟁해야 하고, 꼭 이겨야 하는 도전으로 5가지를 꼽았다.
"중국 공산당 영도와 중국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는 도전, 중국의 주권과 안전·발전 이익을 해치는 도전,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치는 도전, 중국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 도전, 중국 '두 개의 백 년 목표(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를 해치는 도전,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결연하게 투쟁해야 하며, 꼭 투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凡是危害中国共产党领导和我国社会主义制度的各种风险挑战,凡是危害我国主权、安全、发展利益的各种风险挑战,凡是危害我国核心利益和重大原则的各种风险挑战,凡是危害我国人民根本利益的各种风险挑战,凡是危害我国实现“两个一百年”奋斗目标、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各种风险挑战,只要来了,我们就必须进行坚决斗争,而且必须取得斗争胜利。
시 주석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도전이라고 꼽은 다섯 가지 원칙을 지금의 홍콩 문제와 미·중 무역협상에 넣어보자. 홍콩 시민들의 5대 요구 중 하나인 '입법회 해산과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는 첫 번째 원칙 '중국 공산당의 영도와 중국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는 도전'이다.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를 서방국가의 사주를 받은 '색깔 혁명'이라고 간주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 홍콩 사태는 '중국의 주권과 안전·발전 이익을 해치는 도전'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의 마지노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고, 서방국가에 홍콩 문제는 주권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도 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미·중 무역전쟁은 어떨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요구는 '주권과 안전' '핵심 이익' '중국 인민의 이익' '두 개의 백 년 목표(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 네 가지 원칙 모두에 대한 도전이다. 중국 상무부가 시종일관 호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미국에 주문하는 것도 이 원칙에 반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해결 난망 '홍콩 사태'와 '무역협상'..끝은 무엇일까?
시진핑 주석은 청년 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끝내며 "지도 간부는 과감하게 싸워야 하며, 투쟁을 잘하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 领导干部要做敢于斗争、善于斗争的战士"고 당부했다. "책임감이 있고, 부르면 와야 하고, 오면 잘 싸워야 하고, 싸우면 이겨야 한다"고도 했다. 시진핑 이후 미래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지만, 연설에서 58번이나 '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에서 드러나듯, 시진핑 스스로 지금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위태로운 국면으로 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캐리 람 행정장관의 '송환법 철회' 발표에도 홍콩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6월에 나왔어야 하는 말이라는 반응이다. 5가지 요구 중 하나도 뺄 수 없다며 주말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동아시아 외교안보전문가인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는 "시 주석은 그동안 홍콩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다"며 "이번에도 홍콩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시 주석이 밝힌 대로 중국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민감한 시점에 홍콩 문제를 특정해 도전으로 언급한 것은 강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워싱턴에서 13차 고위급 무역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추가 관세 펀치를 주고받은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일단 복귀한다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양국이 치고받는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전세도 약간 역전된 분위기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 경고등이 잇따라 켜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재촉하고 있다. 트럼프는 3일 트위터에서 "중국이 새 행정부와 상대하고 싶어 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고 경고했다.
고위급 협상 재개를 두고 미국 백악관에서 중국이 대화 의지를 보인 것 자체가 긍정적 신호라고 해석할 정도다. 시진핑 주석이 밝힌 위험과 도전에 장기적인 투쟁. 중국은 이미 최고 지도자가 밝힌 이 '절대 원칙'에 따라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KBS]
“홍콩의 번영을 위해서는 1국2체제(一國兩制)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정부는 폭력적인 사태로 진전하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처하는데 있어 중국과 협력을 긴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내용]
중국 정부 지도부도 마스-레닌 교조주의 입장보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수정주의(실용주의) 입장이 돼야 하나의 중국정책과 함께 중국 국민들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로 나아갈 수 있으며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홍콩 독립운동이 아닌 자유화(개방화) 민주화[개혁개방] 운동에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홍콩이 인민 민주주의 전제정치 사회주의 국가로 편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대내외적으로 일국양제( 一國兩制) 나 개혁개방정책 실용주의 노선 포기를 의미합니다.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 노선입니다. 중국발전을 추구하는 자유화(개방화) 민주화[개혁개방] 운동도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애국운동입니다 . 중국정부는 독립운동과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운동(개혁개방운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
"민주주의(民主)는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국가정책으로 개인 재산이나 생활여건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특권층이나 빈곤층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두려워 하는 세력은 권력층이다. 2차대전이후 국가 최고 권력자 대통령(공화국 대통령이나 국가주석, 총통)이나 수상(입헌군주국의 의원 내각책임제 수상)의 임기는 3선 금지 원칙을 표방 하고 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해야 홍콩 경제가 중국공산당 중심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중화인민공화국-입헌제 공화국 인민회의정부론(인민의회정부론)] 종속이 되지 않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로 독자적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 등을 부정하고 있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약점은 국영자본체제(국영기업)이나 군국주의 등 국가사회주의 논리이다 .자본주의는 자유화 개방화 정책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이윤추구, 시장도입으로 1인당 국민소득 중가(개인 재산축적)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도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국가정책으로 개인 재산이나 생활여건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특권층이나 빈곤층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두려워 하는 세력은 권력층이다. 2차대전이후 국가 최고 권력자 대통령(공화국 대통령이나 국가주석, 총통)이나 수상(입헌군주국의 의원 내각책임제 수상)의 임기는 3선 금지 원칙을 표방 하고 있다.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도 국가발전과 개인의 부축적이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자유주의도 극단적 자유권인 무정부주의나 자유방임은 개인이나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도 극단적 생존권인 군국주의나 국영자본체제(국영기업)은 개인이나 국가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등소평 前 국가주석의 실용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했다. 사회주의는 생존권(사회권)으로 자유주의(자유권)와 상충함으로 자유주의(자유권)를 존중해야 개인이 제3자의 힘 있는 권력자나 기업가 그리고 국가를 견제할 수 있다. "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전제정치)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한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쿠바 등 4 개국에 불과하다.
레닌이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노농동맹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을 구체화 하는 러시아 10월 혁명의 지침서 구실을 하는 ‘국가와 혁명’을 완성했다(1917년 8월 15일).
이 레닌의 지침에 따라 이해 2월 혁명을 통해 짜르 체제를 붕괴시키는데 자유주의자들과 협력한 소비에트세력, 즉 직업적 혁명가들의 지도를 받는 노동자 계급 세력이 자유주의와 의회주의 그리고 이에 바탕한 국가체제의 유지를 고수하고 있던 임시정부를 타도하는 10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부르주아 국가 체제를 혁명적 방법, 즉 무력적 방법으로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레닌의 이 논지는 공산 혁명에 앞서 브루주아 혁명을 통해 수립한부르주아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성숙화를 진전시켜 한다는 서유럽의 사회주의 세력 주류와도 차이를 갖는 것이어서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세력과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갈라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레닌의 논지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을 가져왔고 20세기 중반에서 말기까지는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가 전세계의 절반 을 차지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국권의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 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햇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1 주년이 되는 2018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쿠바 등 4 개국에 불과하다.
반면 서유럽의 사회 민주주의는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가 몰락한 뒤 자본주의에 극복하는 세력으로 뿌리를 굳히며 성장하고 잇다.
1.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a.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b.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c.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2)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a.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b.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3)인민 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소련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공산당 지도자 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이다 소련헌법은 소련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인정함으로 소련 연방 최고회의(최고 의회)는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었고 내각도 소련 공산당에 예속 종속돼 왔다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2.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헌법상 권력
레닌 시대 초기와 고르바초프 시대 후반의 잠깐을 제외하고는 소련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이루어졌다.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 민주집중제, 계획경제를 기초로 하는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불리는 체제는, 노동자, 농민 및 대중 계층이 지지하는 정당에 의한 독재 체제이며, 표현이나 집회, 결사의 자유는 사실상 없었다. 이 때문에, 카를 마르크스가 주창한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의 이상과는 크게 동떨어져 일반 노동자·농민에게 있어서는 지배자가 로마노프 왕조의 차르를 공산당이 대신한 것뿐으로, 정치적으로는 어떤 해방도 되지 않은 체제가 되었다는 평도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 최고 지도자인 서기장은 「적색 황제」라고도 불렸다. 특히 스탈린 시대에는 숙청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어 스탈린주의 하의 공산주의는 억압적인 체제와 동일시되었다.
고르바초프 시대 마지막에 잠시 대통령제를 도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탈린 시대 이래 소련의 국가 원수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의 의장이었으나, 실권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있었으며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이후의 서기장들은 최고 간부 회의 의장을 겸임하였다. 소련 공산당의 일당 독재는 1991년 8월의 쿠데타가 3일 천하에 그친 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소련 공산당을 해체하여 막을 내렸다.
(1)국가원수-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의 의장(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의장,대통령)
1919-1946 칼리닌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 위원회 의장)
1946-1953 시베르니크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53-1960 보로실로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0-1964 브레즈네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4-1965 미코얀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5-1977 포드고르니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77-1982 브레즈네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2-1984 안드로포르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4-1985 체르넨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5-1988 그로미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8-1990 고르바초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90-1991 고르바초프(대통령)
소비에트 최고 회의(Верховный Совет)는 소련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법을 만들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상설 기관으로는 최고회의 간부회를 선출했으며,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 소련 국가 원수였다.
연방 회의(연방원)과 민족 회의(민족원)의 양원제를 택했으며, 임기는 모두 5년이었다. 연방 회의는 30만 명을 1개 선거구로 한 소선거구제를 택했고, 민족 회의는 각 민족별 인구를 반영해 설치했다. 그 대의원은 소련의 15개 공화국, 11개 자치공화국, 5개의 자치구 및 민족관구에서 선출되었다.
(2) 총리(수상)
내각은 소련 최고 집행 기관이면서 최고 회의의 휘하기관이다. 내각의 수장은 총리이며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946년까지는 인민위원회의 의장이었고 그 이후 각료회의 의장이었다 1991년 대통령제 신헌법에서는 총리의 명칭이 국가간경제위원회 의장으로 바꾸었다
레닌 소비에트 연방의 인민위원평의회 주석(인민위원회 의장, 1917년-1924년)
리코프(1924년-1930년)
몰로토프(1930년-1941년)
이오시프 스탈린 (1941년 5월 6일 ~ 1945년)
이오시프 스탈린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 의장 (1945년 ~ 1953년 3월 5일)
게오르기 말렌코프 (1953년 ~ 1955년)
니콜라이 불가닌 (1955년 ~ 1958년)
니키타 흐루쇼프 (1958년 3월 27일 ~ 1964년 10월 14일)
코시긴(1964년-1980년)
티호노프(1980년-1985년)
니콜라이 리즈코프(1985년-1991년)
발렌틴 파블로프 (1991년 1월 14일 ~ 1991년 8월 22일)
이반 실라예프 국가간경제위원회 의장 (1991년 9월 6일 ~ 1991년 12월 25일)
(3)소련 공산당 서기장(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 (1922년 ~ 1953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및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 의장 수상(총리)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의 인민위원회 국방 담당 위원(군사위원장, 최고사령관) 겸직
니키타 흐루쇼프 (1953년 ~ 1964년):1952년부터 1964년까지 제1서기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1964년 ~ 1982년)
유리 안드로포프 (1982년 ~ 1984년)
콘스탄틴 체르넨코 (1984년 ~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1985년 ~ 1991년)
정치국(러시아어:Политбюро, 정식 명칭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러시아어:Политбюро ЦК КПСС)은 소련 공산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통치체의 기능을 했다. 이것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1952년부터 1966년 사이에는 간부회라고 불렸다.
1990년에 열린 제28차 당대회에서는 정치국의 권한을 최고 소비에트로 이양하는 것이 승인되었다. 정치국은 1991년 8월의 쿠데타 실패 직후에 해산되었다.
1987년까지 정치국원은 소련 공산당원만 출마할 수 있었으며, 각 지역에서 하향식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마지막 정치국원이 선출되었던 1990년 7월 14일에는 부로케비시우스, 굼바리아제, 고르바초프, 구렌코, 자소호프, 이바시코, 카리모프, 루신쉬, 마살리예프, 모프시샨, 무탈리보프, 나자르바예프, 니야조프, 폴로즈코프, 프로코피예프, 루비크스, 세묘노바, 실라리, 소콜로프, 스트로예프, 프롤로프, 셰닌, 야나예프 등이 정치국원으로 선출되었다.
3.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과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정부론]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2)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ㄱ.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ㄴ.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3)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공산당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개혁개방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음 ),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2002년 11월에 열린 제16대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주석 겸 비서장이 대표적인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인민의 민주 독재" 상태이지만, 기업가와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인민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 간부가 자본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농촌경제 성장을 위한 토지 경작권의 매매허용(토지유동화정책), 통화와 재정정책 규제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 경제정책마련 등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정책으로 자본가(상공인, 자영업이나 자작농 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경시(輕視)함으로 경제적 빈곤과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노선을 추구 해오고 있다[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의 경제 군사정책을 추종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주의는 스탈린노선으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을 추종하는 교조주의 노선이다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모택동 노선은 마스-레닌주의(레닌의 공산당) 보다 스탈린 계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 노동자의 당(노동당) 계열이다 교조주의 노선은 반미 반서방 반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자국 사회주의 노선(중국식 사회주의 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다
등소평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중국공산당은 각 도시·읍·촌락·학교·지구(地區)·주요작업장 등에 당의 소조(小組)를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의원 의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2,157 / 2,987(3분의 2이상) 이다
-모택동정부 때 우파와 극우 분류[실용주의자를 우파나 극우로 분류]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해야 홍콩 경제가 중국공산당 중심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중화인민공화국-입헌제 공화국 인민회의정부론(인민의회정부론)] 종속이 되지 않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로 독자적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 등을 부정하고 있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약점은 국영자본체제(국영기업)이나 군국주의 등 국가사회주의 논리이다 .자본주의는 자유화 개방화 정책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이윤추구, 시장도입으로 1인당 국민소득 중가(개인 재산축적)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도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국가정책으로 개인 재산이나 생활여건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특권층이나 빈곤층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두려워 하는 세력은 권력층이다. 2차대전이후 국가 최고 권력자 대통령(공화국 대통령이나 국가주석, 총통)이나 수상(입헌군주국의 의원 내각책임제 수상)의 임기는 3선 금지 원칙을 표방 하고 있다.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도 국가발전과 개인의 부축적이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자유주의도 극단적 자유권인 무정부주의나 자유방임은 개인이나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도 극단적 생존권인 군국주의나 국영자본체제(국영기업)은 개인이나 국가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등소평 前 국가주석의 실용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했다. 사회주의는 생존권(사회권)으로 자유주의(자유권)와 상충함으로 자유주의(자유권)를 존중해야 개인이 제3자의 힘 있는 권력자나 기업가 그리고 국가를 견제할 수 있다. "
4.북한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공산주의 국가보다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노선 국영자본주의(국영기업) 체제 주체연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헌법, 공화제 사회주의 형태 세습제 좌익군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주체연호 김일성 김정일 헌법, 공화제 사회주의 형태 세습제 좌익군정]
5.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전제정치)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한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중국 공산당 령도 인민 민주주의 형태 사회주의 국가-
배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 제1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육지, 부속도서, 영해, 영공을 포함한 독립, 주권, 통일, 국토가 있는 국가이다.
제2조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이 주인이 되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그 기반은 직공계급과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의 연맹이 그 초석이다.
3. 국가의 권력은 동일하며 입법권, 행법권, 사법권을 이행하는 데에 국가기관 간에 배치, 협조, 통제 등이 있다.
제3조
국가는 인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고 발휘하며, 인권 및 공민권 공인, 존중, 보호, 보장 등을 하고, 부흥한 국민, 부강, 민주, 공평, 문명의 국가 목표를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넉넉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포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제4조
1.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직공계급의 선봉대이면서 노동인민과 베트남 전민족의 선봉대이고 직공계급, 노동인민 및 전민족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찌민 사상을 사상적인 기반으로 만들며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력이다.
2. 베트남 공산당은 국민과 긴밀히 연결하며 국민을 위해 활동하고 국민의 감독을 받고 당에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짊어진다.
3. 당의 조직들과 당원들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활동한다.-베트남 공산당 령도 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지도이념 주체연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쿠바 헌법 제1조
쿠바는 자주 사회주의에 의한 독립을 누리는 노동자의 국가로, 정치적 자유의 향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복지, 인류의 일치단결을 위하여, 통일된 민주 공화국의 형태로 공익과 공공으로써 조직되었다 -쿠바 공산당 령도 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국가-
6.교조주의(敎條主義)[마스-레닌주의 노선, 친소정책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와 수정주의(修正主義) 또는 실용주의(實用主義)[자본주의 노선, 친미 친서방정책 민주공화국 이론(미국의 링컨 민주정치 이론과 수정헌법, 중국 孫文노선)]
선진국은 대부분 수정헌법이다
그리고 러시아(소련)나 중국(북경정부)도 교조주의보다는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해왔다
북한은 교조주의라면 남한은 수정주의이다
(예)"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신분제 철폐와 민주공화국(민주국-입헌군주국) 이론]
1.교조주의(敎條主義)[마스-레닌주의 노선, 친소정책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예) 마스-레닌주의자 또는 레닌-스탈린주의자 [공산주의 노선만 고집하는 세력 모택동이나 김일성 등]
2.수정주의(修正主義) 또는 실용주의(實用主義)[자본주의 노선, 친미 친서방정책 민주공화국 이론(미국의 링컨 민주정치 이론과 수정헌법, ,중국 孫文노선)]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수정주의자나 실용주의자는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구호로 표현할 수 있다
(예)"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신분제 철폐와 민주공화국(민주국-입헌군주국) 이론]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던 덩샤오핑이 펼친 경제 정책.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정책이다.[등소평의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흑묘백묘론 (黑猫白描論)]
중국 개혁개방세력[평화세력, 국가주석의 임기제한(국가주석 5년 중임제) 도입] 등소평정부 이후 미국은 타이완에서 미군을 철수했습니다.
1980년대 덩샤오핑 시대로 진입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평화와 발전의 시대에 있다고 규정함하고 사회주의 혁명, 즉 전쟁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을 달성하고 공산주의를 이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원칙상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이전의 마오쩌둥주의와는 달리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을 규정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발전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선 평화로운 국제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에서 평화적인 해결의 원칙을 천명하였고 양안관계 문제에도 일국양제의 원칙을 제시하며 무력을 통한 해결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던 것이 일국양제 개념의 시초이다.
등소평은 수정주의자(싫용주의자)로 경제는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정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 인민 의회정부론 입장에서 국가주석 5년 중임제 도입을 하였다
등소평정부는 마스-레닌주의 공산주의 노선에서 서구식 사회주의 노선으로 전환을 했다
본래 전쟁은 1인 종신직 독재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일국양제(一國兩制) [1969-1976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무장투쟁정책 중국 공산당 노선 군사력에 의한 전쟁통일보다는 등소평주의 개혁개방정책 중국 공산당 노선 경제력에 의한 평화통일정책(실용주의는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철학이다)]
일국양제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두 체제를 공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984년 덩샤오핑과 마거릿 대처는 '연합성명'에서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1.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제도로, 1980년대 초반 덩샤오핑이 제안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중화권 통일 정책이다.
일국양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체제인 사회주의 정치 체제 안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조건부 공존하는 정치 제도이다. 현재 분단국가인 중화민국에게도 일국양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화민국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배경
1980년대 덩샤오핑 시대로 진입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평화와 발전의 시대에 있다고 규정함하고 사회주의 혁명, 즉 전쟁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을 달성하고 공산주의를 이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원칙상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이전의 마오쩌둥주의와는 달리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을 규정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발전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선 평화로운 국제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에서 평화적인 해결의 원칙을 천명하였고 양안관계 문제에도 일국양제의 원칙을 제시하며 무력을 통한 해결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던 것이 일국양제 개념의 시초이다.
3.특별행정구-홍콩
홍콩은 약 6,000년 전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홍콩 정착민들은 중국 내륙 지방에서 이주하여 쌀 재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왔다. 기원전 214년, 당시 진나라는 토착 위에족 세력을 정벌한 후 중국 역사상 최초로 홍콩 지역을 중국에 편입시켰다.
진나라의 멸망 이후 홍콩 지역은 남월 왕국에 편입되었으나, 한나라의 남월 정벌 이후 중국에 재탈환 되었다. 몽골 제국의 중국 대륙 점령기 동안, 남송 왕정은 1279년 애산 전투의 패배를 앞두고, 잠시 현재의 구룡성에 잠시 주둔했었다. 원나라가 멸망할 무렵, 7개의 대가문이 홍콩 지역에 정착해 대부분의 땅을 소유했다. 명나라 시대에 걸쳐 중국 인근 지방의 주민들이 구룡으로 이주했다. 홍콩에 온 최초의 유럽인은 당시 포르투갈 왕국 출신의 탐험가 조르즈 알바르스로, 1513년에 방문하였다. 당시 포르투갈 상인들은 홍콩 해안에 "타마오"라는 무역항을 설립하고 중국 남부 지역에서 정기적인 교역을 진행했다. 이 상인들은 1520년대의 군사 충돌 후 추방되었지만, 1549년에 포르투갈-중국간 교역이 재개되었다. 포르투갈은 이후 1557년에 마카오에 대한 영구 임대권을 얻었다.
청나라의 정복 이후에는 해금령 (海禁)에 의해 해상 무역이 금지되었다. 이후 1684년 강희제는 금지령을 해제하고 외국인의 청나라 입항을 허용했다 1757년 당시 청나라 관료들은 광동 체제를 설립하여 비(非)러시아 선박 입항을 칸톤 항으로 제한하고 무역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당시 차, 비단, 도자기와 같은 중국 상품에 대한 유럽의 수요는 높았지만, 유럽 제조품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미미했다. 이러한 무역 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은 다량의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팔았다. 마약 문제에 직면한 당시 청나라 관리들은 아편 무역을 중단시키기 위해 훨씬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다. 당시 도광제는 아편을 합법화하고 과세하자는 제안을 거절했고, 1839년에는 판무관 임칙서에게 아편 무역을 근절하라 지시하였다. 임칙서는 아편 창고를 파괴하고 아편과 관련된 모든 해외 무역을 중단시켰고, 대영제국군은 이에 대응하여 제1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 청은 전쟁 초기에 패배를 인정했고 촨비 협정에서 홍콩 섬을 양도했다. 그러나, 협정을 맺은 양국은 내용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다.[39] 1년이 넘는 적대 분위기 이후, 홍콩 섬은 1842년 8월 29일 난징 조약에 따라 당시 대영 제국에 정식으로 영구양도되었다.
1842년 초에 행정 인프라가 매우 신속하게 구축되었으나, 빈번한 해적질, 풍토병, 그리고 홍콩에 대한 적대적인 청의 정책은 홍콩 정부가 상인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막았다. 태평천국의 난 이후, 많은 부유한 중국인들이 중국 대륙의 격동하는 환경에서 탈출해 홍콩에 정착하면서, 결과적으로 홍콩 섬의 환경을 개선시켰다. 아편 무역을 둘러싼 영국과 청 사이의 추가적인 충돌은 제2차 아편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전쟁에서 패배한 청은 베이징 조약에서 가우룽반도와 스톤커터스 섬을 추가로 대영제국에 양도하였다. 전쟁이 끝날 무렵, 홍콩은 일시적인 식민지 초소에서 중요한 화물 집산지로 변모했다. 1850년대의 급속한 경제적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었고, 이에 잠재적 이해 관계자들이 식민지의 미래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홍콩은 1898년에 대영제국이 신계 지역에 대한 99년의 임대권을 얻으며 더 확장되었다. 홍콩 대학은 1911년에 홍콩 최초의 고등 교육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카이탁 공항은 1924년에 운항에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홍콩이 1925년부터 1926년까지 1년 이상 지속된 성항대파업 (5·30사건 후 구왕져우와 홍콩의 각종 업계의 노동자들이 샹하이노동자들을 성원하기 위하여 일으킨 총파업)이 끝난 후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었다. 1937년 제2차 중일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노스코트 주지사는 홍콩이 자유 항구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홍콩을 중립 지대라고 선언했다. 홍콩 정부는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여 1940년에 모든 영국 국적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대피시켰다.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공격과 같은 날 아침, 일본 제국군은 홍콩을 공격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 제국은 홍콩을 점령했다. 홍콩이 일본 제국에 지배당하는 동안 시민들은 강제 배급으로 인해 식량 부족에 시달렸고 전쟁 국채 발행을 위한 통화 환율 정책의 강제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전쟁 전 홍콩의 인구는 160만이었으나, 영국이 지배권을 회복한 1945년 8월에는 거의 60만으로 줄었다. 홍콩은 1945년 8월 30일 영국이 재점령하기 직전까지 거의 4년 동안 일본에 의해 통치되었다.
전쟁 이후, 국공 내전에서 피난해온 중국 대륙의 숙련공 이주자들이 홍콩에 유입되면서, 홍콩의 인구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를 완전히 장악한 이후 더 많은 난민들이 홍콩으로 유입되었다. 홍콩은 1950년대에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가장 먼저 산업화되었다.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홍콩 식민정부는 사회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시작했다. 공공 임대 주택 사업, ICAC 그리고 홍콩 지하철은 모두 안전한 주거, 공정한 행정 서비스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전후 수십년간 진행되었다. 당시 홍콩의 제조 경쟁력은 증가하는 노동력과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점차 감소했으나,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 1990년대 초 홍콩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이자 해상 운송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신계 지역의 임대권 기한이 가까워지면서, 홍콩은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했고, 당시 맥레오스 홍콩 총독은 1979년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덩샤오핑과 함께 홍콩의 지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57] 이후 영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 협상에 돌입하였고, 마침내 1984년에 홍콩 반환 협정을 체결했다. 영국은 1997년에 홍콩의 전체를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했고 중국 공산당은 홍콩의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을 반환 후 50년 동안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홍콩 이양에 임박했던 당시 홍콩 국민들은 민권, 법치주의, 그리고 삶의 질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 당시 홍콩 내의 대규모 이민을 일으켰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총 5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주 기간의 절정기 동안 홍콩을 떠났다.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자정을 기점으로 이양되었고, 156년의 영국 통치가 종료되었다. 홍콩 특별 행정구 출범 직후 둥젠화가 홍콩의 첫 번째 홍콩 특별 행정구 행정 장관으로 취임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이양 직후, 홍콩은 몇 차례의 위기를 겪었다. 홍콩 정부는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홍콩 달러의 통화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여야 하였으나, 조치 직후 H5N1 조류 독감의 발병과 주택 공급 과잉 위기로 인해 회복되지 못했다 공항 중심 프로그램(Airport Core Program)은 6년간의 공사 이후에 1998년 홍콩 국제공항의 개항을 이끌었다. 이 프로젝트는 1980년대에 기안된 항만, 공항 발전 계획의 일환이었다. 2003년도 초반에 홍콩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 유행했고, 당시 이 기간 동안 홍콩은 가장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었다.
홍콩 이양 이후의 정치적 논쟁은 지역의 민주 발전과 "일국양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양 직후 홍콩의 영국시절 입법 위원회가 실행하였던 민주 개혁이 번복한 이후, 홍콩 지방 정부는 홍콩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중국 공산당이 홍콩 행정장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사전 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직후, 2014년 홍콩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이는 우산 혁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16년 의회 선거 이후 유권자 등록부의 불일치 및 선출된 국회 의원의 자격 박탈, 그리고 서구룡 고속 기차역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의 법 집행 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홍콩의 관할권 독립에 대한 극심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홍콩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이 독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이다. 홍콩 특별행정구는 홍콩(영국)에서 계승된 행정회 위주의 집행 방식으로 운영된다. 홍콩 반환 협정에 따라, 홍콩은 자본주의 경제를 보장받고 홍콩 이양 이후 50년간의 지방 자치를 보장받으나, 이러한 조건들과 "일국양제"의 개념 아래에서, 홍콩 기본법은 지방 헌법이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3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다:
(1)행정회: 홍콩의 행정장관은 홍콩 특별행정구의 법을 집행,
입법 제정에 대한 재의, 홍콩 행정부 인사 및 주요관원 임명을 지시할 권리를 갖는다.
행정 회와 함께, 행정장관은 새로운 법안 제안, 위임입법, 입법부 해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2)입법회: 단원제인 홍콩 입법회는 지역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그리고 행정장관을 탄핵할 권한이 있다.
(3)사법부: 행정법원이 추천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임명한 법관들로 이루어진 홍콩항소법원 및 하급법원들은 홍콩의 법률을 해석하고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불합하는 법률을 무효로 한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행정장관(Chief Executive, 行政長官)이 이끌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1200명의 저명한 기업, 지역 사회, 정부 지도자로 구성된 선거 위원회의 공천에 따라 홍콩의 행정장관을 임명한다. 행정장관은 매번 5년을 임기로 하고 1회 더 연임할 수 있으나 전 행정 장관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임명자는 남은 임기를 다음 임기의 5년에 더한다.
행정장관이 주관하는 행정회의(Executive Council, 行政會議)는 홍콩에서 행정부에 상동하는 기관이다. 초대 행정장관은 둥젠화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서 위임하는 400명이 추천 선발하여 1996년 12월에 제1차 행정장관 선거에 승리했다. 2002년 2월, 둥젠화는 800명의 선거 위원회에서 700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제2회 행정장관 선거에 참여했고, 상대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통하지 않고 연임했다. 그는 2005년 3월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 사임했고 2005년 6월, 정무국장인 쩡인취안(도널드 창)이 행정장관 보궐선거에서 자동 선출되었다. 2007년 1월 31일 렁춘잉이 선거 위원회에서 1/8이상의 추천을 얻어, 정식으로 제3회 행정 장관의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2012년 3월 25일, 1200명의 선거 위원회에서 689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둥젠화 전 행정장관은 2002년 7월 1일 문책제(問責制)를 실시한 후에 행정 장관 및 행정회 이외, 홍콩 정부는 3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등급은 국장인데, 정무 국장, 재정 국장 그리고 법정 국장이 있다. 모두 행정 장관의 수석 고문이고, 홍콩 정부의 최고로 중요한 정책 수립을 책임진다.
두 번째 등급은 정책을 결정하는 국장이다.(決策局) 정책을 제정, 총괄 및 검토하고 위생, 운송, 보안 등과 같은 정책을 정하고 집행부 산하의 업무를 감독한다. 2007년 5월 31일, 쩡인취안은 입법 회의에서 정책국을 다시 조직, 발전국의 등록 및 기타 정책국을 개편했고, 정책 국장에게 12개까지 정책 개편을 할 것을 지시했다.
세 번째 등급은 정행의 집행 부분이고, 기관의 이름도 “서(署) 혹은 “처(處)”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홍콩 입법회는 4년 임기인 7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지구직선에서 직접 선출된 35석, 공능계별 집단을 대표하는 35석. 공능계별 의원 35석 중 30석은 각각의 경제 분야나 특별 이익 단체를 대표하는 한정된 선거인단 중에서 선택되고, 남은 5석은 구의원 중 임명되거나 관내 이중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모든 직선 선출 의원들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30석의 한정된 공능계별 의원들은 소선거구제 혹은 즉석결선투표제로 선출된다.
2016년 홍콩 총선에서는 22곳의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입법회에 선출되었다. 홍콩의 정당들은 크게 세개의 이념 집단으로 나뉜다: 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친설립파, 민주파와 본토파이다. 중국공산당은 홍콩에 공식적인 정치적 입지가 없으며, 홍콩 총선에 출마한 당원도 없다. 중국 전인대에서 선거인단을 통해 선발된 대의원 36명과 중국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203명의 정협 대표들이 홍콩을 대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은 일반적으로 홍콩에 적용되지 않으며, 홍콩은 별도의 관할 구역으로 간주된다. 홍콩의 사법 제도는 영미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과거 영국 식민지였을 당시 확립된 법률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홍콩 법원은 영국법과 해외 법률에 기반한 판례들을 참조할 수 있다. 기본법에 대한 해석과 수정권, 국가의 행위에 대한 사법권은 중국 공산당에 있으며, 법원의 설립도 완전히 중국 대륙의 사회주의 대륙법 체계에 종속되어 있다. 또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홍콩 법원의 절차를 기각할 수 있다.
홍콩 관할권의 독립성은 홍콩의 비자와 조세 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홍콩 입경사무처는 중국 대륙이나 마카오 출신과는 다른 영구 거주자들을 위해 별도의 여권을 발행한다. 홍콩은 중국 나머지 지역과 분리된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마카오에서 홍콩에 들어오는 여행자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출입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중국 대륙에 거주하는 중국대륙인들은 홍콩에 머무를 권리가 없으며, 홍콩 입경사무처의 통제 대상이다. 홍콩의 지방재정은 중국 공산당과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홍콩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중국 공산당에 유입되지 않는다.
중국인민해방군 주홍콩부대는 홍콩의 방위에 책임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이 부대의 총사령관이며, 홍콩 정부는 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홍콩 주민들은 군 복무를 할 필요가 없으며, 현행 법도 병적 편입을 위한 조항이 없어, 주홍콩부대는 완전히 비(非)홍콩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콩의 외교 업무는 중앙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가 담당하나, 홍콩은 외국과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국 본토와 분리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홍콩은 세계무역기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포럼, 국제 올림픽 위원회, 그리고 많은 유엔 기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중화권 지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 무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홍콩 반환 협정
홍콩 반환 협정(-返還協定)은 1984년 12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영국 정부가 홍콩의 이양을 결정한 협정으로, 중영 공동 성명(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中英聯合聲明)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식 명칭은 홍콩 문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정부의 공동 성명이다.
홍콩은 1842년 아편 전쟁 이후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맺은 난징 조약으로 홍콩 섬이 영국에 빼앗긴 것이며, 1860년에는 베이징 조약으로 주룽 반도 남단부가 영구히 영국령이 됐고 1898년에는 신계 지구를 99년간 영국이 지배한 것이다.
1982년 9월 영국 마거릿 대처 총리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 기간 동안에 양국 지도자는 홍콩 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각자의 입장을 천명하는 한편, 외교채널을 통해서 계속 상의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83년 7월부터 1984년 9월까지 양국 정부 대표단은 22회의 회담 끝에 합의를 보고 1984년 12월 19일 베이징에서 대처 총리와 자오쯔양 총리 사이에 체결됐다.
이 조약에 따라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양 됐다. 홍콩은 특별행정구로서 향후 50년간 사회, 경제 면에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일국양제가 적용됐다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중화민국과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 공화국이다[중화민국 헌법 제1조.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되는 나라 민주정부론(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이후 자유사회)]"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공산당 주도 인민의회정부론]
중국의 건국자 손문(孫中山)
同一介中華(中國)
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중화민국 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중화민국 헌법 전문]
1911년에 손중산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봉건군주제가 페지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전문]
중화민국 헌법
전문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중화민국 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국권을 공고히 하며 민권을 보장하고 사회안녕을 수호하며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며 전국에 공포 시행하고 영원히 준수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 공화국이다.
제2조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제3조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중화민국 국민이다.
제4조 중화민국의 영토는 고유한 강역에 따라 국민대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중화민국은 각 민족이 모두 평등하다.
제6조 중화민국 국기는 붉은 바탕에 좌측 상방에 파란 바탕에 하얀 태양이다.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
제7조 중화민국 인민은 남녀, 종교, 종족, 계급, 당파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법률적으로 모두 평등하다.
제8조 인민의 신체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범의 체포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 또는 경찰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심문하거나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체포, 구금, 심문, 처벌은 거절하여야 한다.
인민이 범죄혐의로 인하여 체포 구금될 시 그 체포 구금기관은 마땅히 체포구금 이유를 본인 및 그 본인이 지정한 친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24시간 내에 동 관할법원에 이송하여 심문하여야 한다. 본인 또는 타인이 동 관할법원에 24시간 이내에 체포한 기관에 심문을 진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전항의 진정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체포구금한 기관이 먼저 조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포 구금하는 기관은 법원의 심문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민은 어떠한 기관의 불법적인 체포구금을 받았을 시 그 본인 또는 타인은 법원에 조사를 진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24시간 이내에 체포 구금기관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인민은 현역군인을 제외하고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 한다.
제10조 인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있다.
제11조 인민은 언론, 학술, 저작 및 출판의 자유가 있다.
제12조 인민은 비밀 통신의 자유가 있다.
제13조 인민은 신앙종교의 자유가 있다
제14조 인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다.
제15조 인민의 생존권, 작업권 및 재산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6조 인민은 청원 소원 및 소송의 권리가 있다.
제17조 인민은 선거, 파면, 발의 및 국민투표의 권리가 있다
제18조 인민은 고시에 응시하여 공직에 복무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인민은 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가 있다.
제20조 인민은 법률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
제21조 인민은 국민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22조 인민의 기타 자유 및 권리는 사회질서와 공공이익에 방해하지 아니하면 모두 헌법의 보장을 받는다.
제23조 이상 각 조에서 열거한 자유의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며 긴급한 어려움을 피하며 공공이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그것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여 인민의 자유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법률로 징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형사 및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인은 손해에 대하여 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국민대회
제25조 국민대회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 국민을 대표하여 행사권을 행사한다.
제26조 국민대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대표로 조직한다.
1. 매 현(懸)의 시(市) 및 그 동등한 구역에서 각각 대표 1인을 선출하나 다만, 그 인구가 약 50만명이 증가할 수록 대표 1인을 추가 선출한다. 현과 시는 동등한 구역을 법률로 정한다.
2. 몽골의 대표 선출은 연맹 당 4인을 선출하며 특별기(特別旗) 당 1인을 선출한다.
3. 티베트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4. 각 민족의 국경지역에서의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5.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대표 선출에 있어 그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6. 직업단체의 대표 선출은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다.
7. 여성단체의 대표 선출은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국민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총통과 부총통의 선출
2. 총통과 부총통의 파면
3. 헌법의 개정
4. 입법원이 제출한 선거수정안의 국민투표
발의와 국민투표의 두가지 권리에 대하여 전항의 제3호, 제4호 규정을 제외하고 전국 과반수의 현과 시가 발의와 국민투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였을 시 국민대회로 방법을 제정하고 행사한다.
제28조 국민대회대표는 매 6년 마다 1회 선출한다.
매 국민대회대표의 임기는 차기 국민대회개회일에 만료된다.
현임관리는 그 임명 소재지의 선거구에서 국민대회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
제29조 국민대회는 매 총통 임기 만료 90일 전에 소집되며 총통이 소집한다.
제30조 국민대회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을 실시하여 총통과 부총통을 선거한다.
2. 감찰원의 결의에 따라 총통과 부총통에 대하여 탄핵안을 제출한다.
3. 입법원의 결의에 따라 헌법수정안을 제출한다.
4. 국민대회는 5분의 2 이상의 소집을 청구한다.
국민대회 임시회의는 전항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집할 시 입법원장이 집회를 통지한다. 제3호 혹은 제4호에 따라 소집할 시 총통이 소집한다.
제31조 국민대회의 개회지점은 중앙정부 소재지에 있다.
제32조 국민대회대표의 회의 시 발표와 표결은 대외적으로 책임지지 아니 한다.
제33조 국민대회대표는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민대회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국민대회의 조직, 국민대회대표의 선거와 파면 및 국민대회 직권행사의 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제4장 총통
제35조 총통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중화민국을 대표한다.
제36조 총통은 전국의 육, 해, 공군을 통솔한다.
제37조 총통은 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발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행정원 원장이나 행정원 원장과 관련된 부서의 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총통은 본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약 체결, 선전포고, 강화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39조 총통은 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이는 입법원에서 통과되거나 추인되어야만 한다. 입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총통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40조 총통은 법에 따라 대사, 특사, 감형과 복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41조 총통은 법에 따라 문무 관리들을 임면한다
제42조 총통은 법에 따라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
제43조 국가가 천재지변, 역병 혹은 국가 재정경제 상의 중대한 변고를 맞아 긴급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총통이 입법원 휴회기간에 행정원 회의의 결의를 통해 긴급명령법에 의하여 긴급명령을 발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명령을 발포한 뒤 1개월 안에 입법원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입법원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긴급명령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제44조 총통은 원과 원 사이의 쟁의에 대해서 본 헌법이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련된 원의 원장들을 소집하여 협상을 통해 쟁의를 해결하도록 한다.
제45조 만 40세 이상의 중화민국 국민은 총통과 부총통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46조 총통과 부총통의 선거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47조 총통과 부총통의 임기는 6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48조 총통은 취임시에 반드시 선서를 해야하며,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신임에 부응할 것이며, 이를 어긴다면 국가 앞에 마땅히 벌을 받을 것임을 전국의 인민 앞에 엄숙히 진실로 선서합니다."
제49조 총통직이 공석일 때에는, 부총통이 정해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직위를 승계한다. 총통직과 부총통직이 모두 공석일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본 헌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대회 임시회를 소집해 총통과 부총통을 보궐선거하여 원임 총통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한다. 총통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부총통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총통과 부총통이 모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0조 총통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직된 뒤 다음 총통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을 때, 또는 선출된 총통과 부총통이 아직 취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총통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51조 행정원 원장이 총통의 권한을 대행할 때, 그 기한은 최대 3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2조 총통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파면 또는 해직당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5장 행정
제53조 행정원은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다.
제54조 행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 각 부서의 수장 약간 명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 약간 명을 설치한다.
제55조 행정원 원장은 총통이 추천하며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입법원의 휴회기간에 행정원 원장이 사임하거나 공석 시 행정원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나 다만, 총통은 반드시 40일 이내에 입법원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제청하고 행정원 원장의 인선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행정원 원장의 직무는 총통이 행정원 원장 인선에 대하여 추천한 사항이 입법원의 동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원 부원장이 잠정 대리한다.
제56조 행정원 부원장, 각 부서의 수장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은 행정원 원장이 총통에 추천하고 임명한다.
제57조 행정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입법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행정원은 입법원에 대하여 시정방침 및 시정보고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입법위원은 개회 시 행정원 원장 및 행정원 각 부서의 수장에 대하여 질의할 권한이 있다.
2. 입법원은 행정원의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시 결의 사항을 행정원에 이송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행정원은 입법원의 결의에 대하여 총통의 허가를 거쳐 입법원에 재심의하도록 이송한다. 재심의 시 출석한 입법위원의 삼분의 이가 원 결의를 유지할 시 행정원 원장은 마땅히 즉시 동 결의를 수용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3. 행정원은 입법원이 결의한 법률안, 예산안, 조약안에 대하여 만약 실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시 총통의 허가를 거쳐 동 결의안을 10일 이내에 행정원에 이송하여 입법원이 재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심의 시 만약 출석한 입법위원의 삼분의 이가 원 결의를 유지하면 행정원 원장은 마땅히 즉시 동 결의를 수용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제58조 행정원은 행정원 회의를 설치하여 행정원 원장, 부원장, 각 부서의 수장 및 부서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정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을 주석으로 한다.
행정원 원장, 각 부서의 수장은 반드시 입법원에 마땅히 제출하여야 하는 법률안, 예산안, 계엄안, 대사안, 전쟁포고안, 강화안, 조약안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 부서에 공동으로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원 회의에 제출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제59조 행정원은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3개월 전에 마땅히 차기 연도의 예산안을 입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행정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4개월 이내에 마땅히 감찰원에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행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입법
제62조 입법원은 최고입법기관이며 인민의 선거로 입법위원을 조직하여 인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63조 입법원은 법률안, 예산안, 계엄안, 대사안, 전쟁선포안, 강화안, 조약안 및 국가의 그 밖의 중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있다.
제64조 입법원의 입법위원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1. 각 성, 직할시 선출자의 경우, 인구가 300만 이하인 경우 5인, 300만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이 증가할 때마다 1인을 증가하여 선출한다.
2. 몽골의 각 연맹에서 선출한다.
3. 티베트에서 선출한다.
4. 각 민족의 국경지역 선출자
5.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에서 선출한다.
6. 직업단체에서 선출한다.
입법위원의 선거 및 전항 제2항 부터 제6항 까지의 입법위원의 인원수 분배는 법률로 정한다. 여성의 제1항 각 항목의 인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65조 입법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선거는 매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실시한다
제66조 입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입법위원이 선출한다.
제67조 입법원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는 정부인원 및 사회의 관련 인사를 회의에 초청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 입법원 회기는 매년 두 차례이며 자체적으로 집회한다. 첫번째 회의는 2월에서 5월 말까지이며 두번째는 9월에서 12월 말까지이다.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69조 입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이 발생하였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총통의 요청
2. 4분의 1 이상의 입법위원의 요청
제70조 입법원은 행정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증가의 제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1조 입법원의 개회 시 관련 원(院)의 원장 및 각 부서의 수장은 열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72조 입법원은 법률안 통과 후 총통 및 행정원에 전달하고 총통은 마땅히 법률안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나 다만, 총통이 이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3조 입법위원이 원 내에서의 발표 및 표결은 원 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4조 입법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입법원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 입법위원은 관직을 겸할 수 없다.
제76조 입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7장 사법
제77조 사법원은 국가의 최고사법기관이며 민사, 형사, 행정소송의 심판 및 공무원의 처벌을 담당한다.
제78조 사법원이 헌법을 해석하며 법률과 명령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다.
제79조 사법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사법원은 대법관 약간 명을 설치하여 이 헌법 제78조가 규정하는 사항을 관할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80조 법관은 반드시 당파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81조 법관은 종신제이며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직처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임 또는 감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 사법원 및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8장 고시
제83조 고시원은 국가 최고시험기관으로 고시, 임용, 관직임명, 근무성적 심사, 임금, 승급, 보장, 장려, 무휼, 퇴직, 양로 등 사항을 관장한다.
제84조 고시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 고시위원 약간 명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감찰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85조 공무원의 선발은 마땅히 공개 경쟁의 시험제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성 구분에 따라 각각 인원수를 규정하며 지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 다음의 자격시험은 마땅히 고시원이 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선발하는 것이다.
1. 공무원 임용자격
2. 전문직업 및 기술인원 개업자격
제87조 고시원은 관할사항에 대하여 입법원에 법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 고시위원은 당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이외에도 법률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89조 고시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감찰
제90조 감찰원은 국가 최고감찰기관으로 동의, 탄핵, 감찰검거 및 심사권을 행사한다.
제91조 감찰원은 감찰위원을 설치하며 각 성,시의회, 몽고티벳 지방의회 및 화교 단체가 선거한다. 인원수 분배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매 성 5인
2. 매 직할시 2인
3. 몽골 연맹과 기 8인
4. 티벳 8인
5. 국외 거주 국민 8인
제92조 감찰원은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설치하며 감찰위원이 선거한다.
제93조 감찰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94조 감찰원이 이 헌법에 따라 동의권을 행사할 시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제95조 감찰원은 감찰권의 행사를 위하여 행정원 및 그 각 부서가 공포한 명령 및 각종 관련 문서를 열람한다.
제96조 감찰원은 행정원 및 그 각 부서의 업무에 따라 약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시설을 조사하며 위법 또는 실직행위를 하지 않는지 감시하여야 한다.
제97조 감찰원은 각 위원회의 심사 및 결의를 거쳐 수정안을 제출하고 행정원 및 그 유관부서에 이송하여 개선을 독려하여야 한다.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에 대하여 실직 또는 위법정황이 있다고 인정될 시 수정안 또는 탄핵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 사건에 관련되는 경우 마땅히 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8조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탄핵안에 대하여 반드시 감찰위원 1인이상의 제의를 거쳐 9인 이상의 심사 및 결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 감찰원은 사법원 또는 고시원 인원의 실직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탄핵안은 이 헌법 제95조,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0조 감찰원의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탄핵안은 반드시 전체 감찰위원의 4분의 1이상의 제의를 거쳐 전체 감찰위원의 과반수의 심사 및 결의로 국민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 감찰위원의 원 내에서의 발표와 표결은 원 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2조 감찰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감찰원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제103조 감찰위원은 기타 공직 또는 개업업무와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 감찰원은 심계장을 설치하며 총통이 추천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105조 심계장은 마땅히 행정원이 결산안을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그 감사를 완료하고 입법원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6조 감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장 중앙과 지방의 권한
제107조 다음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1. 외교
2.국방과 국방군사
3. 국적법 및 형사, 민사, 상사의 법률
4. 사법제도
5. 항공, 국도, 국유철로, 항공운송, 우편 및 통신
6. 중앙재정과 국세
7. 국세와 성세, 현세의 구분
8. 국영경제사업
9. 화폐제도 및 국가은행
10. 도량형
11. 국제무역정책
12. 외국과 관련되는 재정경제사항
13. 기타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중앙에 관련된 사항
제108조 다음의 사항은 중앙이 입법하고 집행하거나 성, 현에 교부하여 집행한다.
1. 성, 현의 자치통칙
2. 행정구획
3. 삼림, 광공업 및 상업
4. 교육제도
5. 은행 및 거래소제도
6. 항공업 및 해양어업
7. 공용사업
8. 협력사업
9. 두개의 성 이상의 수륙교통운수
10. 두개의 성 이상의 수리, 강하천 및 농목축사업
.11. 중앙 및 지방관리의 선발, 임용, 감찰과 보장
12. 토지법
13. 노동법 및 기타 사회입법
14. 공용징수
15. 전국 호구조사 및 통계
16. 이민 및 개간
17. 경찰제도
18. 공공위생
19. 구제, 무휼 및 실업구제
20. 관련 문화고서, 문물 및 고적의 보존
전항의 각 항목은 성은 국가법률과 상호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행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다음의 사항은 성이 입법하고 집행하거나 현에 교부하여 집행한다.
1. 성의 교육, 위생, 실업 및 교통
2. 성의 재산의 경영 및 처분
3. 성의 시정
4. 성의 공공사업
5. 성의 협력사업
6. 성의 농림, 수리, 어업, 목축 및 공정
7. 성의 재정 및 세금
8. 성의 채무
9. 성의 은행
10. 성의 경정(警政) 실시
11. 성의 자선 및 공익사업
12. 그 밖의 국가법률이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
전항의 각 항목은 두개의 성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관 각 성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 성이 제1항의 각 항목의 사무를 처리할 시 그 경비가 부족할 경우 입법원의 의결을 통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0조 다음의 사항은 현이 입법하고 집행한다.
1. 현의 교육, 위생, 실업 및 교통
2. 현의 재산 경영 및 처분
3. 현의 공영 사업
4. 현의 협력 사업
5. 현의 농림, 수리, 어업, 목축 및 공정
6. 현의 재정 및 세금
7. 현의 채무
8. 현의 은행
9. 현의 경호(警衛) 실시
10. 현의 자선 및 공익 사업
11. 그 밖의 국가법률 및 성의 자치법이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
전항의 각 항목이 2현 이상 관련되는 경우,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는것을 제외하고 유관 각 현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1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10조에서 열거한 사항을 제외하고, 만약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 그 사무가 전국적 성질인 경우 중앙에 속하며 성급 성질인 경우 성에 속하고 현급 성질인 경우 현에 속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입법원이 해결한다
제11장 지방제도
제1절 성
제112조 성은 성민대표총회를 소집하여 성현 자치통칙에 근거하여 성자치법(省自治法)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다만,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성민대표총회의 조직 및 선거는 법률로 정한다.
제113조 성자치법은 마땅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은 성의회를 설치하고 성의회의 의원은 성민이 선거한다.
2. 성은 성정부를 설치하여 성장 1인을 설치한다. 성장은 성민이 선거한다.
3.성과 현의 관계
성의 입법권에 속하는 것은 성의회가 실시한다.
제114조 성자치법을 제정한 후 반드시 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법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마땅히 위헌조항에 대해 무효함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115조 성자치법의 실시 중 그 중의 모 조항으로 인하여 중대한 장애사항이 발생하면 사법원은 관련측을 소집하여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고 행정원 원장, 입법원 원장, 사법원 원장, 고시원 원장과 감찰원 원장으로 위원회를 조직하고 사법원 원장을 주석으로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6조 성법규와 국가법률이 저촉되는 경우, 무효하다.
제117조 성법규와 국가법률이 저촉되지 아니하나 이의가 발생한 경우 사법원이 해석한다.
제118조 직할시의 자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9조 몽골의 각 연맹, 기 및 지방의 자치제도는 법률로 정한다.
제120조 티벳의 자치제도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2절 현
제121조 현은 현자치를 실시한다
제122조 현은 현민대표총회를 소집하여 성현자치통칙에 근거하여 현자치법(懸自治法)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다만, 헌법 및 성자치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3조 현민은 현자치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창작 및 국민투표의 권리를 행사하며, 현장 및 그 밖의 현 자치인원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선거와 파면의 권리를 행사한다.
제124조 현은 현의회를 설치한다. 현의회의 의원은 현민이 선거한다. 현의 입법권에 속하는 경우 현의회가 행사한다
제125조 현의 단행규장이 국가법률 또는 성법규와 저촉되는 경우, 무효하다.
제126조 현은 현정부를 설치하고 현장 1인을 설치한다. 현장은 현민이 선거한다.
제127조 현장은 현자치관리를 처리하며 중앙 및 성위원회의 수권사항을 집행한다.
제128조 시는 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장 선거, 파면, 발의, 국민투표
제129조 본 헌법이 규정하는 각종 선거는 본 헌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평등, 직접, 그리고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제130조 중화민국 국민 중 만20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다. 이 헌법및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23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다.
제131조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는 모두 공개적으로 경쟁한다.
제132조 선거는 마땅히 엄격히 위협과 회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선거소송은 법원이 심판한다.
제133조 피선거인은 원선거구에서 법에 따라 파면할 수 있다.
제134조 각종 선거는 마땅히 여성의 당선 인원수를 규정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135조 내지의 생활습관이 특수한 국민대표의 정원과 선거는, 그 방법을 법률로써 정한다.
제136조 발의와 국민투표의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
제13장 기본 국가정책
제1절 국방
제137조 중화민국의 국방은 국가의 안전 보위와 세계평화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방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38조 전국의 육해공군은 개인, 지역, 당파관계를 초월하여 국가에 충성하고 인민을 애호하여야 한다.
제139조 모든 당파와 개인도 무장세력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제140조 현역군인은 문관(文官)을 겸임할 수 없다.
제2절 외교
제141조 중화민국의 외교는 마땅히 독립자주의 정신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친밀한 외교, 조약 존중 및 유엔헌장에 따라 교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제정의를 제창하고 세계평화를 확보한다.
제3절 국민경제
제142조 국민경제는 마땅히 민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토지균분, 자본절약을 실시하여 국가 정책과 민생 모두의 만족을 도모한다.
제143조 중화민국 영토 내의 토지는 국민 전체에 속한다. 인민은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며 마땅히 법률의 보장과 제한을 수용하여야 한다. 사유토지는 마땅히 가격에 따라 납세하여야 하며 정부는 가격에 따라 수매할 수 있다. 토지에 부속된 광물 및 경제적으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하며 인민의 토지소유권의 취득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토지가격이 노동력 자본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가 토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인민의 공유로 귀속된다. 국가는 토지의 분배와 정리에 대해 마땅히 자작농 및 자체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적정한 경영면적을 규정한다
제144조 공용사업 및 그 밖의 독점적 기업은 공영(公營)을 원칙으로 하여 법률의 허가를 거친 경우 국민이 경영할 수 있다.
제145조 국가는 사유재산 및 사영사업에 대하여 국가 경제와 민생의 평균적 발전에 저해된다고 인정될 경우 마땅히 법률로 제한하여야 한다. 협력사업은 마땅히 국가의 장려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국민생산사업 및 대외무역은 마땅히 국가의 장려, 지원,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146조 국가는 마땅히 과학기술을 운용하여 수리공사를 하고 토지생산력을 증진하며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을 계획하며 농업자원을 개발하여 농업의 공업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47조 중앙은 성과 성 간의 경제의 평형 발전을 위하여 척박한 성에 상황을 참작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성은 현과 현 간의 경제의 평형발전을 위하여 척박한 현에 상황을 참작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제148조 중화민국 영역 내의 모든 화물은 자유로운 유통이 허가되어야 한다.
제149조 금융기구는 마땅히 법에 따라 국가의 관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50조 국가는 일반 금융기구를 설립하여 실업을 구제하여야 한다.
제151조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하여 그 경제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4절 사회안전
제152조 작업 능력을 구비한 인민에 대하여 국가는 마땅히 적당한 작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3조 국가는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그 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자와 아동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마땅히 그 연령과 신체상황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4조 노사 양측은 마땅히 협조협력원칙에 입각하여 생산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노사분쟁의 화해와 중재는 법률로 정한다.
제155조 국가는 사회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민이 노쇄하거나 병약하거나 생활능력이 없거나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마땅히 적절한 지원과 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6조 국가는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마땅히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과 아동의 복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7조 국가는 민족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며 보편적인 위생보건사업 및 공공의료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절 교육문화
제158조 교육문화는 마땅히 국민의 민족정신, 자치정신, 국민도덕, 건전한 체격, 과학 및 지적 생활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159조 국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모두 평등하다.
제160조 6세에서 12세까지의 취학 연령의 아동은 모두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며 학비를 면제한다. 빈곤한 경우 정부가 서적을 공급한다.
제161조 각급 정부는 광범위한 장학금를 설치하여 학업이 우수하나 진학을 능력이 없는 학생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162조 전국의 공립과 사립 교육문화기관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감독을 수용하여야 한다.
제163조 국가는 각 지역의 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교육의 추진을 중시하며 일반 국민의 문화수준을 제고하고 변두리 및 빈곤지역의 교육문화경비를 국가가 보조한다. 중요한 교육문화사업은 중앙이 실시하거나 보조한다.
제164조 교육, 과학, 문화 경비는 중앙은 총 예산의 15%, 성은 총 예산의 25%, 시와 현은 총 예산의 35%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법에 따라 설치한 교육문화기금 및 산업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65조 국가는 마땅히 교육, 과학, 예술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수시로 그 대우를 인상하여야 한다.
제166조 국가는 마땅히 과학발명과 창조를 장려하고 역사, 문화, 예술과 관련된 고적과 문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67조 국가는 다음의 사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장려하거나 보조한다.
1. 국내의 개인이 경영하는 교육사업의 성과가 뛰어난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교육사업의 성과가 뛰어난 경우
3. 학술 또는 기술적 발명을 한 경우
4. 오랫동안 교육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성과가 뛰어난 경우
제6절 국경지역
제168조 국가는 국경지역의 각 민족의 지위에 대해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그 지방의 자치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보조를 실시한다.
제169조 국가는 변경지역의 각 민족의 교육, 문화, 교통, 수리, 위생 및 그 밖의 경제, 사회사업에 대하여 마땅히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발전시키도록 장려하며, 토지사용에 대하여 그 기후와 토양성질 및 인민생활습관에 적합하도록 보장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14장 헌법의 실시 및 개정
제170조 이 헌법에서 법률이란, 입법원을 통과하고 총통이 공포한 법률을 말한다.
제171조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은 무효하다. 법률과 헌법이 저촉되지 아니하나 이의가 있는 경우, 사법원이 해석한다.
제172조 헌법 또는 법률과 저촉되는 명령은 무효하다.
제173조 헌법의 해석은 사법원이 한다.
제174조 헌법의 개정은 마땅히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국민대회대표수의 5분의 1이 제의와 3분의 2의 출석 및 출석대표4분의 3의 결의로 개정한다.
2. 입법원 입법위원의 4분의 1의 제의와 4분의 3의 출석 및 출석위원 4분의 3의 결의로 헌법수정안을 정하며 국민대회의 국민투표에 제청한다. 이 헌법개정안은 마땅히 국민대회 개회 6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5조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있어 별도의 실시절차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정한다. 이 헌법의 시행 준비절차는 헌법을 제정하는 국민대회를 거쳐 결정한다.
증수조문(修正增補條文)
중화민국 헌법 개정은 증보수정 헌법개정입니다
1991년에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폐지되었고, 중화민국 헌법 역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민당 보수파의 반발로 인하여 헌법 본문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수조문을 통해 '헌법 몇 조, 몇 항을 이러 이러하게 개정한다.'라든지 '헌법 몇 조부터 몇 조까지는 적용을 중지한다.'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증수조문의 추가로 인하여 헌법은 대만만을 통치하고 있는 중화민국의 현실에 맞도록 변화하였다. 증수조문의 제정 최종 개정은 7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개정은 2005년에 있었고, 이 때 국민대회가 혁파됨으로써 중화민국의 대만화가 완성 되었다
전문
국가 통일 이전의 필요에 응하기 위해 헌법 제 27조 제 1항 제 3관과 제 174조 제 1관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조문을 본 헌법에 추가하거나 수정한다
조항
제1조 중화민국 자유지구 선거인은 입법원에서 제출한 헌법 수정안과 영토 변경안을, 공고 후 반년이 지나면, 3개월 내에 투표에 응하여 표결하고, 헌법 제4조와 제17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헌법 제25조에서 제34조까지와 제135조의 규정은, 적용을 중지한다
제2조 총통과 부총통은 중화민국 자유지구의 전체 인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이 조항은 중화민국 85년 제9대 총통 및 부총통 선거부터 유효하다. 총통 및 부총통 후보는 한 조를 이루어 후보로 등록해야 한다.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 조가 당선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중화민국 자유지구 인민은 중화민국으로 귀국하여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는 법률로써 규정된다. 총통은 행정원 원장을 임면할 수 있고 헌법에 따라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된 인사를 임면할 수 있으며, 입법원을 해산할 수 있고 행정원 원장의 부서를 요구할 수 없다.
헌법 제 3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총통은 행정원 회의의 동의를 얻어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당면한 위험을 피하거나 중대한 재정적 및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명령을 발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헌법 제 43조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긴급명령은 발포 10일 이내에 입법원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입법원이 긴급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긴급명령은 즉각 효력을 잃는다. 총통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국가안보회의와 그에 소속된 국가안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기관들은 법률로 규정된다.
총통은 입법원의 행정원 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가결 후 10일 이내에 입법원 원장과 상의하여 입법원을 해산할 수 있다. 그러나 총통은 계엄령 발효 중이거나 긴급명령 발효 중에는 입법원을 해산할 수 없다. 입법원 해산 이후에는 60일 이내에 입법위원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선거 결과가 확인된 이후 새로이 선출된 입법원은 확인 이후 10일 이내에 스스로 소집하며, 이때 선출된 입법위원의 임기는 소집일부터 시작된다. 총통과 부총통의 임기는 4년이다. 총통과 부총통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헌법 제 4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총통이 궐위 상태일 때 총통은 3개월 이내에 부총통 후보를 지명하고, 입법원은 이에 대해서 선거를 치러 부총통을 선출하며, 이 때 부총통으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총통과 부총통이 모두 궐위 상태일 때에는 행정원 원장이 그 직권을 대행하며 본 조문 제 1문단의 규정에 의거해 총통 및 부총통 보궐선거를 치른다. 새 총통과 새 부총통은 이 조문 제 1문단에 따라 선출되어 각자의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며, 헌법 49조의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총통과 부총통의 파면안은 전체 입법위원의 1/4의 동의로 발의되고 전체 입법위원의 2/3의 동의를 얻어 제출되며, 이후 중화민국 자유지구 총 유권자 중 과반수가 투표하여 그 가운데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즉시 통과된다. 총통이나 부총통의 탄핵안은 입법원이 제출하고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요청하여 헌법재판을 거쳐 인용되어야 한다. 인용될 경우 피탄핵자는 즉각 해직된다.
제3조 행정원 원장은 총통에 의해 임명된다. 행정원 원장이 사직하거나 궐위될 때, 새로이 행정원 원장이 총통에 의해 임명되기 전까지 행정원 부원장이 임시로 행정원 원장직을 대행한다. 헌법 제 55조의 조항은 적용을 중지한다. 행정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입법원에 책임을 진다. 헌법 제 57조의 조항은 적용을 중지한다.
1. 행정원은 그의 시정 방침과 시정 보고를 입법원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입법원이 개회 중일 때에 입법위원은 행정원 원장과 행정원 각부 수장 및 행정원 산하 각 조직의 수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2. 행정원이 입법원을 통과한 법률안, 예산안, 조약안에 대해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행정원은 통과된 법안이 행정원에 송부된 이후 총통의 재가를 얻어 10일 안에 입법원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입법원은 재의가 요구된 법안이 입법원에 송부된 이후 15일 이내에 다시 의결해야 한다. 입법원이 휴회 기간일 때에는 입법원이 7일 이내에 다시 소집되어 회기가 재개된 이후 15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입법원이 이 기간 안에 의결하지 못했을 경우 법안은 무효가 된다.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가 법안에 동의할 경우 행정원 원장은 즉시 그 법안을 수용해야 한다.
3. 입법원은 입법위원 총원의 1/3 이상의 서명을 얻어 행정원 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 불신임안 제출 72시간 이후에 기명투표를 48시간 안에 실시해야 한다.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안에 동의할 경우 행정원 원장은 10일 이내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총통에게 입법원 해산을 요구해야 한다. 불신임안이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입법원은 동일인물인 행정원 원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1년동안 제출할 수 없다. 국가기관의 직권과 설립 절차 및 총원 등은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각 기관의 조직과 편제 및 총원은 앞 문단의 법률에 의거해 정책과 업무에서 필요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제4조 제7대 입법원부터 입법원은 113명의 입법위원을 두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임기는 재선거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입법위원 선거는 다음 조항에 따라 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헌법 제 64조와 헌법 제 65조의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자유지구 직할시, 현 및 시에서 73명을 선출하되 모든 현과 시에서 최소 1명이 선출되어야 한다.
2. 자유지구 평지원주민과 산지원주민 사이에서 각각 3명을 선출한다.
3. 전지역 단일선거구 및 국외 거주 유권자 사이에서 34명을 선출한다.
전항 제1관에 의거해 규정된 의석은 각 직할시, 현, 시의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며 각 직할시, 현, 시 안에서 그에 대해 배정된 의석 수와 동일하게 선거구를 나누어야 한다. 전항 제3관에 의거해 규정된 의석은 각 정당에서 제출한 명단에 대해 각 정당이 획득한 투표가 총 투표의 5%를 넘을 경우 득표 비율에 맞추어 분배하며, 각 정당이 제출한 명단에 따라 당선된 여성 입법위원은 그 명단에서 당선된 입법위원 총원의 1/2 이하가 되서는 안된다.
입법원이 매해 소집될 때 입법원은 총통으로부터 국가 정세에 대한 보고를 청취해야 한다.
총통이 입법원을 해산한 이후 새로이 선출된 입법위원이 취임하기 이전까지 입법원은 휴회 기간인 것으로 간주한다. 고유한 강역에 따라 결정된 중화민국의 영토는 입법위원 총원 중 1/4 이상이 발의하여 출석한 입법위원 총원의 3/4의 동의를 얻은 후, 영토변경안을 제출하여 6개월간의 공고를 거치며, 공고가 만료되면 중화민국 자유지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해 유효표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변경될 수 없다.
총통이 입법원을 해산한 이후 긴급명령을 발포하는 경우 입법원은 3일 안에 소집되어 회기가 시작된 이후 7일 안에 그 긴급명령의 추인을 위한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명령이 입법위원이 새로이 선출된 이후에 발포된다면 새로이 선출된 입법위원이 취임 이후에 그 긴급명령의 추인에 대한 투표를 해야 한다. 입법원이 그 긴급명령을 추인하지 않는다면 긴급명령은 즉각 효력을 잃는다.
총통이나 부총통의 탄핵은 입법위원 총원의 과반수 이상이 발의하여 입법위원 총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이후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 헌법 제 90조와 헌법 제 100조의 조항 및 헌법 수정증보조문 제 7조의 제1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입법위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입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헌법 제 74조의 규정은 적용을 중지한다.
제5조 사법원은 15명의 대법관을 두고 그 중 1명을 사법원 원장, 다른 1명을 사법원 부원장으로 하며,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지명한 인사를 임명한다. 이는 중화민국 92년부터 적용되며 헌법 제 79조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관에서 사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임기를 수행 중인 자를 제외한 자는 헌법 제 81조의 조항과 법관의 종신 임기 및 급여 대우에 대한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 사법원 대법관의 임기는 8년이고 임명된 날을 기점으로 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임기를 수행하며 재임명될 수 없다. 그러나 사법원 원장 및 부원장인 대법관은 8년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중화민국 92년에 임명된, 사법원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8명의 사법원 대법관들은 4년 임기를 수행하고 그 외의 대법관은 8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전항의 임기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법원 대법관은 헌법 제 78조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이행하는 것 이외에도 헌법 재판을 구성하여 총통 및 부총통 탄핵안을 심리하고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당은 그 목표와 활동이 중화민국의 존재나 그의 자유 및 민주적 헌법 질서를 위협할 때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법원에서 제시한 연 예산안은 행정원에 의해 삭감되거나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원은 예산안에 의견을 첨부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한 총예산안에 사법원의 예산안을 편입해 입법원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제6조 고시원은 국가 최고 고시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하며 헌법 제 8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 고시의 시행
2. 공무원에 대한 자격 심사, 공무원 신분 보장,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금전적 지원, 공무원 퇴직
3. 공무원 임면, 고과평가, 호봉, 승진, 부서이동, 표창에 대한 법적 사항
고시원은 고시원 원장과 부원장 및 약간의 고시위원을 두며, 모두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 제 8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 85조의 고시에 관련된 규정 중 고시를 서로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여 성(省)과 지역에 따라 일정 수의 인원을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을 중지한다.
제7조 감찰원은 국가 최고 감찰기관으로 탄핵과 견책 및 감사를 하고 헌법 제 90조와 헌법 제 94조의 동의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찰원은 1명의 감찰원 원장과 1명의 부원장을 포함한 29명의 감찰위원을 두며 모두 6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모든 감찰위원은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한다. 헌법 제 91조부터 제 93조의 규정은 그 적용을 중지한다. 감찰원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사법원 및 고시원 공무원에 대한 탄핵안을 감찰위원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고 9인 이상의 감찰위원의 심사를 거치며 헌법 제 98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감찰원이 직무유기와 위법을 이유로 감찰위원을 탄핵하고자 할 경우에는 헌법 95조와 헌법 97조 제2문단과 그 전 문단의 규정이 적용된다. 감찰위원은 정당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여야 한다. 헌법 제101조와 제102조의 규정은 그 적용을 중지한다
제8조 입법위원의 보수와 대우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인 연간 조정을 제외한 개인에 대한 보수 인상 혹은 대우에 대한 규정은 차기 입법원에 적용된다.
제9조 각 성과 현의 지방자치제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이는 법률로 정해지며, 헌법 제 108조 제1문단 제1관, 헌법 제 109조, 헌법 제 112조에서 헌법 제 115조, 헌법 제 122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성은 성 정부를 설치하고 9명의 위원을 두며 그 중 한 명을 주석으로 한다. 모든 위원은 행정원 원장이 지명하며 총통이 임명한다.
2. 성은 성 자의회(자문의회)를 설치하고 약간의 자의회 의원을 두며, 모든 의원은 행정원 원장이 지명하며 총통이 임명한다.
3. 현은 현 의회를 가지고 해당 의회의 의원은 해당 현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4. 현에 속하는 입법권은 해당 현의 의회가 행사한다.
5. 현은 현 정부를 설치하고 한 명의 현장을 두며, 현장은 현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6. 중앙정부와 성 정부 및 현 정부의 관계.
7. 성은 행정원의 명령을 실행하고 성에 속한 현들의 자치 사무를 감독한다.
타이완 성 정부의 기능과 업무 및 조직의 변경은 법률로 규정된다.
제10조 국가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고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며 농업 및 어업의 현대화를 주도하고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중시하며 국제적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 및 생태 보호는 경제 및 기술 발전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는 인민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부조하고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공영 금융기구를 기업 경영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공영 금융기구의 관리, 인사, 예산, 결산 및 감사는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국가는 공공 건강보험을 주도하고 현대 의학과 전통 의학의 연구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는 여성 인격의 존엄을 유지 및 보호하고 인신을 보호하며,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의 지위의 실질적 평등을 촉진한다.
국가는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보험과 의료 및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배리어 프리), 교육과 훈련, 직업 지도 및 일상 생활에서의 원조를 보장해아 하며, 그들의 자립과 발전을 부조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구호와 사회 복지 및 국민 취업, 사회 보험, 의료 및 보건, 그 외 사회 복지를 중시해야 한다. 사회 구호와 사회 복지 및 국민 취업에 우선적으로 지출이 편성되어야 한다.
국가는 군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군인을 존중하고, 퇴역 군인의 취학과 취업, 의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 과학, 문학, 특히 국민 교육에 경비가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 제 164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가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긍정하고 원주민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국가는 민족의 성원에 의거하여 원주민 지위와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원주민 교육, 문화, 교통, 수자원 보호, 의료와 보건, 경제적 활동, 토지, 사회 복지의 부조와 발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은 법률로 정한다. 같은 보호와 부조는 펑후, 진먼, 마쭈 지역 주민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자유지구와 대륙지구간의 인민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관련 사무의 처리는 법률로 규정된다.
제12조 헌법 수정안은 입법위원 총원의 1/4이 발의하여, 입법위원 총원의 3/4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한 입법위원의 3/4 이상이 동의하여 제출되며, 이는 반 년간의 공고를 거쳐 중화민국 자유지구 유권자의 투표를 실시해 유권자 총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통과된다. 헌법 제 17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孫中山(손문) 선생과 將中正(장개석)선생
중경에서 장개석과 함께 한 모택동
중화민국의 정부는 입법원, 행정원, 사법원, 감찰원, 고시원으로 나뉘는 오권분립체제를 취하고 있다.
국가수반으로서 총통은 국정을 수행하기 위한 최고지도자로 국가를 대표하고 군 통수권자의 권한을 가진다. 이전에는 국민대회가 총통을 선출했다.
그러나 1992년 중화민국헌법증수조문(中華民國憲法增修條文)이 통과됨에 따라, 중화민국 국민은 이제 총통을 직접 선출한다. 헌법수정안은 한 사람이 4년 임기를 최대 두 번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00년 4월25일 최신의 중화민국헌법증수조문의 선포에 따라, 국민대회는 입법원의 공표 이후에 헌법을 수정하거나 국가영토를 변경하는 것으로 기능이 제한됐다. 또 입법원이 결의한 지 3개월 안에 총통 또는 부총통을 탄핵할 수 있다. 국민대회의 300명 위원은 입법원의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선출된다. 국민대회는 중화민국헌법증수조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소집된 지 한달 안에 휴회한다
행정원장이 이끄는 행정원은 3단계의 하부 기관이 있다. 행정원원회(行政院院會)는 8개부(내정·외교·국방·재정·교육·법무·경제·교통)와 몽장위원회(蒙藏委員會) 및 교무위원회(僑務委員會)를 포함하는 행정기구다. 하부 기관으로 예산 및 통계를 담당하는 주계처(主計處), 신문국(新聞局), 기타 특별 및 임시 위원회가 있다
입법원은 현재 225명의 의원으로 이뤄져 있으며 국가 최고 입법기관이다. 대부분의 입법위원들은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며, 나머지는 비례 대표다. 입법원은 법률을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심의하며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행정원의 활동을 감시한다.
1948년에 중국 전역에서 첫 선거가 시행되었고 76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중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국에 걸쳐 벌어진 선거이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특별한 정치적 변화가 없는 한 이 선거가 유일한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당시 입법위원의 임기가 3년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3년에 한번씩 선거가 치러져야 되지만 1949년 국부천대 이후에 장제스가 본토수복 이전까지 선거를 연기하며 입법원 의원들을 종신직으로 만들었다. 거기에다가 처음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진것도 1969년이었고 그나마도 1983년 선거때까지는 중국 국민당과 중국 민주사회당등의 위성야당, 무소속 후보만 출마가 가능했으며 일부 선거구(중화민국 자유지구, 즉, 타이완과 푸젠성 일부지역)에서만 선출되었다. 그러다 장징궈 말기때인 1986년부터 야당 후보의 출마가 시작되었고, 1989년 선거때부터는 야당 후보들의 출마가 합법화 되었고 1991년의 개헌이 이루워지면서 1992년 선거때부터 총선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1998년에 타이완 성의회 선거가 폐지되고 2000년에 국민대회 기능의 일부를 넘겨받음으로써 권한도 더욱 커졌고, 의원수도 224명(1998), 225명(2001, 2005)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2005년의 개헌에 따라 국민대회의 기능이 입법원으로 이전되면서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선거제도도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했으며 의원수도 225명에서 113명으로 축소했다.
한편, 상원격인 국민대회도 있었고 직선제 전환이후에도 입법원과 별도로 선거가 치러졌지만 2000년에 기능이 축소되면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2005년에 마지막 선거가 치러진 후에 개헌을 하여 입법원에 기능을 넘겨주고 사실상 폐지되었다.
유권자는 중화민국 자유지구(타이완, 펑후, 진먼, 마쭈) 주민 중 20세 이상인 자로 규정된다. 입법위원 정수 113명 중 73명은 중화민국 자유지구의 각 지역구에서 선출된 소선거구제 의원들이며, 34석은 재외국민(화교)과 중화민국 자유지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비례대표들이다. 나머지 6석은 대만 원주민으로 등록된 유권자들끼리만 선거를 치러 당선된 원주민 대표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이지만 원주민 의원은 중선거구제로 평지원주민 유권자 사이에서 다득표 순으로 3명, 산지원주민 유권자 사이에서 3명이 선출된다. 비례대표 중 절반 이상은 여성 의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화민국의 입법위원 선거 지역구 당선은 정말 어렵다. 2008년 의원정수 절반 감축에 따라 지역구가 딱 73석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소정당의 장벽이 굉장히 높다.
사법원은 국가의 사법제도를 운영하며 공무와 관계된 일 뿐 아니라 모든 민사·형사·행정 소송을 처리한다. 사법원에는 사법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해 15명의 대법관이 있다. 총통은 입법원의 동의를 받아 모든 대법관을 임명한다
고시원은 모든 공무원의 시험·채용·관리를 책임진다. 감사원장과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모두 입법원의 동의를 받아 총통에 의해 6년 임기로 임명된다
감찰원은 탄핵·견책·징계·감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현재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해 29명의 위원이 있다. 모든 감찰 위원은 6년 임기이며 입법원의 동의를 받아 총통에 의해 임명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습근평 헌법]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1982년 12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공고를 내여 공포하며 시행함
1988년 4월 1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1993년 3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2004년 3월 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과 2018년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에 근거하여 개정)
서 언
중국은 세계에서 력사가 가장 오랜 나라의 하나이다. 중국의 여러 민족 인민은 휘황찬란한 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하였으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지니고 있다.
1840년 이후 중국은 봉건국가에서 점차 반식민지반봉건국가로 전락하였다. 중국인민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앞사람이 쓰러지면 다음 사람이 그 뒤를 이어가면서 영용하게 싸워왔다.
20세기에 들어선 후 중국에는 천지개벽의 위대한 력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에 손중산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봉건군주제가 페지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중국인민의 력사적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1949년에 모택동 주석을 수령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여러 민족 인민을 령도하여 장기간에 걸친 우여곡절의 어려운 무장투쟁과 기타 형식의 투쟁을 진행하여 드디여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의 통치를 뒤엎고 신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때로부터 중국인민은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였고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우리 나라는 신민주주의사회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로의 이행을 점차 실현하였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였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청산하였으며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였다.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 즉 본질상의 무산계급독재를 공고발전시켰다. 중국인민과 중국인민해방군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침략과 파괴와 무력도발을 짓부시고 나라의 독립과 안전을 수호하였으며 국방을 강화하였다. 경제건설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였고 자립적이고 비교적 완벽한 사회주의공업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였으며 농업생산이 크게 향상되였다. 교육, 과학, 문화 등 사업에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고 사회주의사상교육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광범한 인민들의 생활이 크게 개선되였다.
중국이 신민주주의혁명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은 것은 중국공산당이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을 령도하여 진리를 고수하면서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수많은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였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놓여있게 될 것이다. 국가의 근본과업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을 따라 력량을 집중하여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은 계속 중국공산당의 령도 밑에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견지하고 사회주의길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제반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법치를 건전히 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자력갱생하고 간고분투하여 공업, 농업,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 실현하며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현대화강국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계급으로서의 착취계급은 이미 소멸되였으나 계급투쟁은 아직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장기간 존재할 것이다. 중국인민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의 적대세력 및 적대분자들과 맞서 투쟁하여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령토의 한 부분이다. 조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하는 것은 대만동포를 망라한 전 중국 인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사회주의건설사업은 로동자, 농민 및 지식인에 의거하고 단합할 수 있는 모든 력량을 단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혁명과 건설과 개혁 행정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가 참가한, 전체 사회주의근로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 조국통일을 옹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진력하는 애국자들을 망라한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을 결성하였다. 이 통일전선을 앞으로 계속 공고발전시켜나갈 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띤 통일전선조직으로서 지난날에도 중요한 력사적 역할을 발휘하였거니와 앞으로도 나라의 정치생활, 사회생활 및 대외적 우호활동에서 그리고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진행하고 나라의 통일과 단결을 수호하는 투쟁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하게 될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는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평등, 단결, 호조, 조화에 기초한 사회주의민족관계를 이미 확립하였으며 계속 강화할 것이다. 민족단결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대민족주의, 주로는 대한족주의를 반대하여야 하며 지방민족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국 여러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국이 혁명과 건설과 개혁에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은 것은 세계 인민의 지지와 갈라놓을 수 없다. 중국의 전도는 세계의 전도와 긴밀히 련계되여있다. 중국은 독립자주적인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호상 존중, 호상 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적 공존에 기초한 5개 원칙을 견지하며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호혜상생에 기초한 개방전략을 견지하면서 각국과의 외교관계와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발전시키고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일관하게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민족독립의 쟁취 및 수호와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한 피압박민족과 개발도상국들의 정의적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인류의 진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 헌법은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의 투쟁성과를 법률의 형식으로 확인하고 국가의 기본제도와 근본임무를 규정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최고의 법률효력을 가진다. 전국 여러 민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및 사업조직들은 헌법을 기본적인 활동준칙으로 삼아야 하며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고 헌법의 실시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제1장 총 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여러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며 여러 민족의 평등, 단결, 호조, 조화에 기초한 관계를 수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하여든지 차별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금지하며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렬을 조작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는 여러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여러 소수민족지역에서 경제와 문화가 빨리 발전하도록 도와준다.
소수민족이 집거하는 각 지방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기관을 설치하고 자치권을 행사한다. 민족자치를 실시하는 각 지방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갈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여러 민족은 자기의 말과 글을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풍속과 습관을 보존 또는 개혁할 자유를 가진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법치국을 실시하며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법제의 통일과 존엄을 수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성 법규는 헌법에 저촉되여서는 안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및 사업조직들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하여야 한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공유제 즉 전인민적 소유제와 근로대중의 집체소유제이다. 사회주의공유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청산하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에게는 로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초급단계에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소유의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로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
제7조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인민적 소유제 경제는 국민경제에서의 주도적 력량이다. 국가는 국유경제를 공고발전시키는 것을 보장한다.
제8조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은 세대별 도급경영에 기초하여 통일경영과 분산경영이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촌의 생산, 공급판매, 신용, 소비 등 령역에서의 여러가지 형태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근로대중의 집체소유제경제이다.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에 들어있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류지, 자류산을 경영하고 가내부업을 하고 사유가축을 사육할 권리를 가진다.
도시와 진의 수공업, 공업, 건축업, 운수업, 상업, 봉사업 등 업종에서의 여러가지 형태의 합작경제는 모두 사회주의근로대중의 집체소유제경제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집체경제의 발전을 권장하고 지도하고 협조하여준다.
제9조 지하자원, 수역,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개펄 등 자연자원은 모두 국가소유 즉 전인민적 소유이다.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집체소유로 되여있는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개펄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리용을 보장하며 진귀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한다.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수단으로도 자연자원을 침점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
제10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이다.
농촌과 도시교외 지구의 토지는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국가소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체소유이며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체소유이다.
국가는 공공리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데 따라 토지를 징수 또는 징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하여준다.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토지를 침점, 매매하거나 기타의 형식으로 불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토지를 합리하게 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 있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경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국가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권장하고 지지하고 인도하여주며 비공유제경제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제12조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을 보호한다.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수단으로도 국가재산이나 집체재산을 침점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
제13조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불가침이다.
국가는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공공리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을 징수 또는 징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하여준다.
제14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북돋우어주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며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보급시키며 경제관리체제와 기업의 경영관리제도를 보완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사회주의책임제를 실시하며 근로조직을 개선함으로써 로동생산능률과 경제효익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사회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킨다.
국가는 절약을 실행하고 랑비를 반대한다.
국가는 축적과 소비를 합리하게 설정하며 국가, 집체 및 개인의 리익을 고루 돌보며 생산을 발전시키는 것을 토대로 점차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킨다.
국가는 경제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한다.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경제립법을 강화하고 거시적 조정을 보완한다.
국가는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법에 의하여 금지한다.
제16조 국유기업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주적 경영의 권리를 가진다.
국유기업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종업원대표대회 또는 그밖의 형식을 통하여 민주주의적 관리를 실시한다.
제17조 집체경제조직은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전제 밑에 경제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자주권을 가진다.
집체경제조직은 민주주의적 관리를 실시하며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관리자를 선거 및 파면하며 경영관리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중국에서 투자를 하며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적 합작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중국내에 있는 외국기업, 기타 외국경제조직 및 중외합자경영기업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19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발전시키며 전국 인민의 과학문화지식수준을 향상시킨다.
국가는 여러 부류의 학교를 설립하여 초등의무교육을 보급시키고 중등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발전시키며 학령전 교육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각종 교육시설을 발전시켜 문맹을 퇴치하고 로동자, 농민, 국가사업일군 및 기타 근로자들에게 정치, 문화, 과학, 기술, 실무 교육을 진행하며 독학으로 재능을 키우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집체경제조직, 국가의 기업 및 사업조직, 기타 민간력량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 부류의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한다.
제20조 국가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사업을 발전시키며 과학지식과 기술지식을 보급하며 과학연구성과와 기술 발명, 창조를 장려한다.
제21조 국가는 의료보건위생사업을 발전시키고 현대의약과 우리 나라의 전통의약을 발전시키며 농촌집체경제조직, 국가 기업 및 사업조직, 가두조직에서 각종 의료보건위생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지하며 대중적인 보건위생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체육사업을 발전시키며 대중적인 체육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체력을 증진시킨다.
제22조 국가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복무하는 문학예술사업, 보도라지오텔레비죤방송사업, 출판발행사업,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및 기타 문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대중적인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국가는 명승고적, 진귀한 문화재와 그 밖의 중요한 력사문화유산을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복무할 각 부류의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지식인대오를 확대하며 여건을 창조하여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지식인들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킨다.
제24조 국가는 리상교육, 도덕교육, 문화지식교육, 규률 및 법제 교육을 보급하고 도시와 농촌의 각이한 범위에 속해있는 대중 속에서 각종 수칙과 공약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통하여 사회주의정신문명건설을 강화한다.
국가는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창도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로동을 사랑하고 과학을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중도덕을 제창하며 인민들 속에서 애국주의, 집단주의, 국제주의, 공산주의 교양을 진행하며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자본주의적인 또는 봉건주의적인 부패사상과 기타 부패사상을 반대한다.
제25조 국가는 계획출산을 실시하여 인구의 증가가 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에 어울리게 한다.
제26조 국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 개선하며 오염 및 기타 공해를 예방퇴치한다.
국가는 식수조림을 조직하고 권장하며 림목을 보호한다.
제27조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의 원칙을 실시하고 사업책임제를 실시하며 공무원의 양성, 검정 제도를 실시하며 사업의 질과 사업능률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사업일군은 인민의 지지에 의거해야 하고 언제나 인민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져야 하며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귀담아듣고 인민들의 감독을 받으며 인민을 위하여 열심히 복무하여야 한다.
국가사업일군은 취임할 때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 앞에 선서하여야 한다.
제28조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나라를 배반하는 활동과 기타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범죄활동을 진압하며 사회치안을 침해하고 사회주의경제를 파괴하는 활동과 기타 범죄활동을 제재하며 범죄자를 징벌하고 개조시킨다.
제29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은 인민의 소유이다. 그 임무는 국방을 공고히 하고 침략을 물리치며 조국을 보위하고 인민의 평화적 로동을 보위하며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고 인민을 위하여 열심히 복무하는 것이다.
국가는 무장력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강화하여 국방력을 강화한다.
제30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눈다.
(2) 성 및 자치구는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눈다.
(3) 현 및 자치현은 향, 민족향, 진으로 나눈다.
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는 구, 현으로 나눈다.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눈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민족자치지방이다.
제31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한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구체정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규정한다.
제3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중국내에 있는 외국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원인으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줄 수 있다.
제2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3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 앞에서 일률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시하고 보장한다.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리를 향유하며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제34조 만 18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정출신, 종교신앙, 교육정도, 재산상황, 거주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그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든지 공민에게 종교를 믿으라 또는 믿지 말라고 강요하지 못하며 종교를 믿는 공민 또는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시하지 못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든지 종교를 리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건강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3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신자유는 불가침이다.
그 어떤 공민이든지 인민검찰원의 비준이나 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공안기관이 집행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구속되지 않는다.
공민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기타 방법을 취하여 공민의 인신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민의 신병을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존엄은 불가침이다.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민을 모욕, 비방, 무고, 모함하지 못한다.
제39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주택은 불가침이다. 공민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수색하거나 공민의 주택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신서의 자유와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안전상 또는 형사범죄수사상 필요로 하여 공안기관 또는 검찰기관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서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외에는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리유로 공민의 신서의 자유와 비밀을 침범하지 못한다.
제4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그 어떤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업일군에 대하여서나 비판, 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그 어떤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업일군의 위법행위, 직무태만행위에 대하여서나 해당 국가기관에 신소, 고소 또는 고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사실을 날조 또는 외곡하여 무고, 모함하지 못한다.
공민이 신소, 고소 또는 고발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해명하여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압제 또는 타격, 보복하지 못한다.
국가기관 또는 국가사업일군의 공민권리침범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로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로동취업조건을 마련하며 로동보호를 강화하며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생산발전에 기초하여 로동보수와 복리대우를 향상시킨다.
로동은 로동능력을 가진 모든 공민의 영예이고 직책이다. 국유기업 및 도시와 농촌 집체경제조직의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답게 자기의 로동을 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로동경쟁을 제창하고 로력모범과 선진일군을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로동에 종사하는 것을 제창한다.
국가는 취업전 공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로동취업훈련을 진행한다.
제4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로자는 휴식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휴식과 휴양을 위한 시설들을 늘이며 종업원들의 근로시간과 휴가제도를 규정한다.
제44조 국가는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기업 및 사업조직의 종업원과 국가기관공무원의 정년퇴직제도를 실시한다. 정년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
제4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나이가 많거나 병이 있거나 로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국가 및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공민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및 의료위생 사업을 발전시킨다.
국가와 사회는 영예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렬사유가족에게 정신적 위로와 물질적 도움을 주며 군인가족을 우대한다.
국가와 사회는 맹인, 롱자, 아자 및 기타 지체장애자 공민을 로동, 생활, 교육 면에서 배려해준다.
제4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교육을 접수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청년, 소년, 아동들을 품성, 지력, 체력 등 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한 인간으로 키운다.
제4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과학연구, 문학예술창작 및 기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교육,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및 기타 문화사업에 종사하는 공민이 인민에게 유익한 창조적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며 도와준다.
제48조 중화인민공화국 녀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및 가정생활 등 모든 면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국가는 녀성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남녀 동일로동에 동일보수를 받는 원칙을 실시하며 녀성간부를 양성하고 등용한다.
제49조 혼인, 가정, 어머니와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부쌍방은 계획출산을 할 의무를 지닌다.
부모는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교양할 의무를 지니며 성인자녀는 부모를 봉양하고 부조할 의무를 지닌다.
혼인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며 로인, 녀성,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귀국화교 및 화교권속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제5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집체의 리익과 다른 공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에 손해를 주지 못한다.
제5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나라의 통일과 전국 여러 민족의 단결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제53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의 비밀을 유지하며 공공재산을 애호하고 로동규률을 준수하며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4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조국의 안전과 명예와 리익을 수호할 의무를 지니며 조국의 안전과 명예와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5조 조국을 보위하여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법률에 따라 병역의무를 하며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예이고 의무이다.
제5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에 따라 납세할 의무를 지닌다.
제3장 국가기구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7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제5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립법권을 행사한다.
제59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및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한다. 각 소수민족은 적당한 수의 대표를 보유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관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수와 대표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60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가 끝나기 2개월전에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선거를 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선거를 미루고 본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기할 수 있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1년 안으로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제61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1년에 1차 진행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5분의 1 이상이 제의하는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림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주석단을 선거하여 회의집행을 맡게 한다.
제6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개정한다.
(2)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법률과 국가기구 및 기타 관련 기본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거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원 총리 인선을 결정하며 국무원 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거하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청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을 선거한다.
(8) 최고인민법원 원장을 선거한다.
(9)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한다.
(10)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과 그 수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사비준한다.
(11) 국가예산과 그 수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사비준한다.
(1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페지한다.
(13)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치를 비준한다.
(14) 특별행정구의 설치 및 그 제도를 결정한다.
(15)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16) 최고국가권력기관이 행사하여야 할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제63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의 인원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1)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2)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3)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4)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5) 최고인민법원 원장
(6)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제64조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5분의 1 이상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제의가 있어야 개정하며 그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통과된다.
법률 및 기타 의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통과된다.
제6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명,
비서장,
위원 약간명.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에는 적당한 수의 소수민족대표가 들어있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제6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으며 이 상무위원회는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새로운 상무위원회를 선출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제6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해석하며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여야 할 법률 이외의 다른 법률들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충하거나 개정한다. 그러나 보충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기본원칙에 저촉되여서는 안된다.
(4) 법률을 해석한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의 수행중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부분적인 조정안을 심사비준한다.
(6)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한다.
(7)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페기한다.
(8)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권력기관에서 제정한,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성 법규와 결의를 페기한다.
(9)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국무원 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부장,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인선을 결정한다.
(10)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청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11)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의 제청에 의하여 국가감찰위원회 부주임, 위원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원, 재판위원회 위원 및 군사법원 원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청에 의하여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및 군사검찰원 검찰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명 또는 해임을 비준한다.
(14) 외국 주재 전권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15)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 또는 페기를 결정한다.
(16) 군인과 외교인원의 위계제도 및 기타 특수부문의위계제도를 규정한다.
(17) 국가의 훈장과 명예칭호를 규정하며 그 수여를 결정한다.
(18) 특별사면을 결정한다.
(19)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나라가 무력침범을 당했거나 침략공동방지 관련 국제조약을 리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한 경우에 전시상태의 선포를 결정한다.
(20) 전국적 총동원 또는 국지적 동원을 결정한다.
(21) 전국적 또는 개별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비상사태돌입을 결정한다.
(22)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6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을 주관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 비서장은 위원장의 사업을 협조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이 위원장회의를 구성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사업을 처리한다.
제69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제70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족위원회, 헌법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보건위생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부문별 위원회를 설치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각 부문별 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령도를 받는다.
각 부문별 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령도 밑에 관련 의안을 연구, 심의하고 작성한다.
제71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며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상응한 결의를 지을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때 모든 관련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공민들은 필요한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제72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각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직권범위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제73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상무위원회 회의 기간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원 또는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에 대한 질의안을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질의를 받은 기관은 반드시 책임지고 해답하여야 한다.
제74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주석단의 허가없이,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없이 구속 또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제7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각종 회의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로 인하여 법적 추궁을 받지 않는다.
제7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국가기밀을 고수하여야 하며 그가 참가하고 있는 생산, 사업, 사회 활동중 헌법과 법률의 실시를 협조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 및 인민들과 긴밀한 뉴대를 유지하여야 하며 인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해 열심히 복무하여야 한다.
제7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는다. 원 선거단위는 그가 선출한 대표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제7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조직절차와 사업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국가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특별사면령을 발포하며 비상사태돌입을 선포하며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외국사절을 받아들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외국 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중요협정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제82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협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임에 의하여 주석의 부분적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한 주석, 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제84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공석일 때에는 부주석이 그 직위를 승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이 공석일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이 모두 공석일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하며 보선하기전까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주석직위를 잠시 대행한다.
제3절 국 무 원
제8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제86조 국무원은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총리,
부총리 약간명,
국무위원 약간명,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부, 각 위원회는 부장책임제, 주임책임제를 실시한다.
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87조 국무원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은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제88조 총리는 국무원의 사업을 령도한다. 부총리, 국무위원은 총리의 사업을 협조한다.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으로 국무원 상무회의를 구성한다.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와 국무원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89조 국무원은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결정과 명령을 발포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 각 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을 규정하며 각 부, 각 위원회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령도하며 각 부, 각 위원회의 사업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국적인 행정사업을 령도한다.
(4) 전국의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령도하며 중앙 및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을 규정한다.
(5)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수행한다.
(6) 경제사업과 도시와 농촌 건설, 생태문명건설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7)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및 계획출산 사업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8) 민정, 공안, 사법행정 등 사업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9) 대외사무를 관리하며 외국과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한다.
(10) 국방건설사업을 령도하고 관리한다.
(11) 민족사무를 령도하고 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12)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귀국화교와 화교권속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13) 각 부, 각 위원회에서 발부한 타당하지 않은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 또는 페기한다.
(14)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에서 발부한 타당하지 않은 결정과 명령을 변경 또는 페기한다.
(15)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구역획분을 비준하며 자치주, 현, 자치현, 시의 설치와 구역획분을 비준한다.
(16)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안의 부분적 지역의 비상사태돌입을 결정한다.
(17) 행정기구의 편제를 심사결정하며 법률이 정한 데 따라 행정일군을 임면하고 양성하고 검정하고 표창하고 책벌한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90조 국무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은 당해 부문의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며 부무회의 또는 위원회회의, 위무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당해 부문의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여 결정한다.
각 부, 각 위원회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근거하여 당해 부문의 권한내에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발포한다.
제91조 국무원은 심계기관을 설치하고 국무원 각 부서와 지방 각급 정부의 재정수지 및 국가의 재정금융기구와 기업, 사업조직의 재무수지에 대하여 심계감독을 진행한다.
심계기관은 국무원 총리의 령도 밑에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심계감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제92조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
제93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력을 령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주석,
부주석 약간명,
위원 약간명.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제95조 성, 직할시, 현, 시, 시관할구, 향, 민족향, 진은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설립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자치기관을 설립한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사업은 헌법 제3장 제5절과 제6절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준하여 법률로 규정한다.
제96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한다.
제97조 성,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한급 낮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하며 현과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관할구, 향, 민족향, 진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자들이 직접 선거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수와 대표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98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99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구역에서의 헌법, 법률, 행정법규의 준수 및 집행을 보장하며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결의를 채택하여 발포하며 지방의 경제건설, 문화건설 및 공공사업건설 계획을 심사 및 결정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당해 행정구역의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예산 및 그 계획과 예산의 수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심사 및 비준하며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페지할 권한을 가진다.
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민족적 특성에 맞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0조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하지 않는 전제 밑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 및 당해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에 저촉하지 않는 전제 밑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당해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시행한다.
제101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각기 해당급 인민정부의 성장과 부성장, 시장과 부시장, 현장과 부현장, 구장과 부구장, 향장과 부향장, 진장과 부진장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급 감찰위원회 주임과 해당급 인민법원 원장, 해당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 또는 파면할 때에는 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에게 보고하고 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02조 성,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으며 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시관할구, 향, 민족향, 진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자들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한 단위 및 선거자들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가 선거한 대표를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제103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약간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을 선거하며 아울러 그들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제104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당해 행정구역의 제반 사업에 있어서의 중대한 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해당급 인민정부, 감찰위원회,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하며 해당급 인민정부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과 명령을 페기하며 한급 낮은 인민대표대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의를 페기하며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국가기관공무원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하며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한급 높은 인민대표대회의 개별적 대표를 파면 또는 보선한다.
제10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성장, 시장, 현장, 구장, 향장, 진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제10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매기 임기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와 같다.
제107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사업, 도농건설사업 및 재정, 민정, 공안, 민족사무, 사법행정, 계획출산 등 행정사업을 관리하며 결정과 명령을 발포하며 행정일군을 임명, 해임, 양성, 검정, 표창, 책벌한다.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행정기관의 결정, 명령을 집행하며 당해 행정구역의 행정사업을 관리한다.
성,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 민족향, 진의 설치와 구역획분을 결정한다.
제108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산하의 각 사업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사업을 령도하며 산하의 각 사업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페기할 권한을 가진다.
제109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심계기관을 설치한다. 지방 각급 심계기관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심계감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해당급 인민정부 및 한급 높은 심계기관에 책임진다.
제110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에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한급 높은 국가행정기관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전국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통일적 령도 밑에 있는 국가행정기관이며 모두 국무원에 복종한다.
제111조 도시와 농촌의 주민거주지역에 설치한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는 기층의 대중적 자치조직이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주민들이 선거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기층정권과의 상호 관계는 법률로 규정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인민조정위원회, 치안보위위원회, 공공보건위생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당해 거주지역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맡아하며 민간분쟁을 조정하며 사회치안유지를 협조하며 인민정부에 군중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며 건의를 제출한다.
제6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제112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및 인민정부이다.
제113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에는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대표외에 당해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도 적당한 수의 대표를 보유하여야 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공민이 주임 또는 부주임을 맡아야 한다.
제114조 자치구 주석, 자치주 주장, 자치현 현장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공민이 맡는다.
제115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기관은 헌법 제3장 제5절에 규정된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며 동시에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며 당해 지방의 실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관철집행한다.
제116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성에 따라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자치구의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제117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방재정을 관리할 자치권을 가진다. 국가재정체제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에 속하는 모든 재정수입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자주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8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지도 밑에 지방성격을 띠는 경제건설사업을 자주적으로 배치하여 관리한다.
민족자치지방에서 자원을 개발하거나 기업을 세울 경우에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의 리익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119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당해 지방의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사업을 자주적으로 관리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정리하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번영시킨다.
제120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의 군사제도와 현지의 실제 수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사회치안유지를 위한 당해 지방의 공안부대를 조직할 수 있다.
제121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당해 민족자치지방에서 제정한 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하는 한가지 또는 몇가지 말과 글을 사용한다.
제122조 국가는 재정, 물자, 기술 등 면에서 각 소수민족을 도와 경제건설과 문화건설 사업을 빨리 발전시킨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을 도와 현지 민족들 속에서 각급 간부와 각종 전문인재 및 기술로동자를 대량 양성한다.
제7절 감찰위원회
제123조 중화인민공화국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의 감찰기관이다.
제12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감찰위원회와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를 설립한다.
감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들로 구성한다.
주임,
부주임 약간명,
위원 약간명.
감찰위원회 주임의 매기 임기는 해당급 인민대표대회의 매기 임기와 같다.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은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감찰위원회의 조직과 직권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12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최고감찰기관이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의 사업을 령도하며 상급 감찰위원회는 하급 감찰위원회의 사업을 령도한다.
제126조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는 그 자체를 발족시킨 국가권력기관과 한급 높은 감찰위원회에 책임진다.
제127조 감찰위원회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감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사건과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재판기관, 검찰기관, 집법기관과 상호 협력하고 상호 제약하여야 한다.
제8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제128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제129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을 설립하며 군사법원 등 특별인민법원을 설립한다.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130조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심리를 일률로 공개하여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1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재판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제132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및 특별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며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33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 자체를 발족시킨 국가권력기관에 책임진다.
제134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제13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을 설립하며 군사검찰원 등 특별인민검찰원을 설립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련임하지 못한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136조 인민검찰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데 따라 검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제137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기관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및 특별인민검찰원의 사업을 령도하며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검찰원의 사업을 령도한다.
제138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그 자체를 발족시킨 국가권력기관 및 상급 인민검찰원에 책임진다.
제139조 여러 민족의 공민은 자기 민족의 말과 글로 소송할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현지에서 통용하는 말과 글을 모르는 소송관계자에게 번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소수민족이 집거하거나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현지에서 통용하는 말로 심리를 하여야 하며 기소장, 판결서, 포고 및 기타 문서는 실제 수요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하는 한가지 또는 몇가지 문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40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분담하여 책임지며 상호 협력하고 상호 제약하여 법률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담보하여야 한다.
제4장 국기, 국가, 국장, 수도
제141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붉은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의용군행진곡>이다.
제14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은 가운데에 다섯개 별이 비추는 천안문이 그려져있으며 곡식이삭과 치륜이 그 주위를 감싸고 있다.
모택동 前 주석, 주은래 前 총리, 등소평 前 주석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1.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ㄱ.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ㄴ.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ㄷ.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중국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중국 공산당 독재를 인정하는 인민의회정부론]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2)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2.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인민의회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3.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정부론]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4.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5.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공산당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2002년 11월에 열린 제16대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주석 겸 비서장이 대표적인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인민의 민주 독재" 상태이지만, 기업가와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인민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 간부가 자본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농촌경제 성장을 위한 토지 경작권의 매매허용(토지유동화정책), 통화와 재정정책 규제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 경제정책마련 등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정책으로 자본가(상공인, 자영업이나 자작농 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경시(輕視)함으로 경제적 빈곤과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노선을 추구 해오고 있다[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의 경제 군사정책을 추종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주의는 스탈린노선으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을 추종하는 교조주의 노선이다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모택동 노선은 마스-레닌주의(레닌의 공산당) 보다 스탈린 계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 노동자의 당(노동당) 계열이다 교조주의 노선은 반미 반서방 반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자국 사회주의 노선(중국식 사회주의 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다
등소평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중국공산당은 각 도시·읍·촌락·학교·지구(地區)·주요작업장 등에 당의 소조(小組)를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의원 의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2,157 / 2,987(3분의 2이상) 이다
6.공산당 군사조직-중국 인민해방군[당군이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대부분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권력 중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외에 두 가지 주요기관이 더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형식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내각)이며, 나머지 하나는 중국 인민해방군(군사위원회)이다.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습니다 개혁개방세력은 자유화 민주화 정책으로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등소평정부는 모택동주의 1인 장기집권을 청산하고 등장한 5년 중임제 주석제 실용주의 정부이다 중국은 아직도 모택동주의 무장단체 좌익군정 잔재 군정분리주의로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마스-레닌주의 노선, 친소정책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예) 마스-레닌주의자 또는 레닌-스탈린주의자 [공산주의 노선만 고집하는 세력 모택동이나 김일성 등]
*수정주의(修正主義) 또는 실용주의(實用主義)[자본주의 노선, 친미 친서방정책 민주공화국 이론(미국의 링컨 민주정치 이론과 수정헌법, ,중국 孫文노선)]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수정주의자나 실용주의자는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구호로 표현할 수 있다
(예)"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신분제 철폐와 민주공화국(민주국-입헌군주국) 이론]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던 덩샤오핑이 펼친 경제 정책.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정책이다.[등소평의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흑묘백묘론 (黑猫白描論)]
반미 반서방 친소 좌익정부 국가사회주의자 카다피 독재자는 인간이 아닌 신으로 귀소리 뇌개조팀에 의하여 운영 돼 카다피 스스로 자유사회정부를 부정하고 리비아 왕 자청하며 카다피왕조 가족권력으로 국가를 운영해왔습니다
[왕후립 리비아 중국주재 전임 대사는 카다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카다피는 42년동안 정권을 장악했고 리비아인민들이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했으며 "중동신화"를 창조했습니다. 그는 반미의 기치를 견지해 "반미영웅","사막의 사자"로 불리웠습니다. 다른 한편 그는 독재정치를 했고 자고자대했으며 정책에 변화가 많았습니다. 특히 록크비공중조난사건후 서방 나라들이 리비아에 다년간에 걸친 경제제재를 가했고 이로 하여 리비아국민들의 생활이 곤경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독재자 카다피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왕후립 전임 대사는 카다피는 인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체계를 구축하려 했고 총인민대회와 총인민위원회라는 입법과 행정기관을 만들었으나 이런 국가기구들은 인민이 국가의 주인공이 되거나 직접 국가를 관리하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외 카다피 가족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독재통치도 대중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왕후립 전임대사는 "지도자들의 공적과 과오는 리비아 국민들이 평가해야 하고 력사가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마니아 자유화 민주화 혁명
차우셰스쿠의 잔인한 독재를 싫어하던 군인들도 정권의 수혜를 입던 보안군 '세쿠리타테'(Securitate)를 제외하고 시민들 편에 서서 시민들을 도와주게 되고 이는 유혈 사태로 이어지게 된다[루마니아 군인들이 자유화 민주화 세력에 가담]
외채에 시달리던 타 동구권 국가들과 다르게 루마니아는 외채는 다 갚았다. 그러나 이는 수입은 안하고 수출만 밀어붙이던 괴악한 경제 계획의 산물로 이로 인해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동구권에서도 알바니아에 뒤 이은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일로에 치달았다.
이런 가운데서도 차우셰스쿠의 통제 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소소한 시위도 유혈 진압하여 국민들의 저항을 원천 차단하였기에 1989년 중순까지만 해도 루마니아는 끄떡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지 한달이 지난 12월 16일 헝가리계가 많이 살고 있던 트란실바니아의 도시 티미쇼아라(Timișoara)에서 공산당 정부를 비판하던 개신교 소속 퇴케시 라즐로(Tőkés László) 목사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교구에서 사임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항의하자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여 대규모 사상자를 낸 소위 티미쇼아라 사건이 터진 이후 본격적으로 루마니아에도 저항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12월 21일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차우셰스쿠가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기 위해 관제 집회를 열었지만 이것이 시민들의 분노로 인해 역효과를 내고 마침내 다음날인 12월 22일 루마니아에서도 본격적으로 반차우셰스쿠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차우셰스쿠의 잔인한 독재를 싫어하던 군인들도 정권의 수혜를 입던 보안군 '세쿠리타테'(Securitate)를 제외하고 시민들 편에 서서 시민들을 도와주게 되고 이는 유혈 사태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차우세스쿠 비밀 보안군과 대결이 일어남으로써 사실상 절반은 준내전 비슷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차우세스쿠는 북한으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결국 시민들에게 붙잡혀 체포를 당했고, 그의 아내였던 엘레나 차우세스쿠와 함께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처형됨과 동시에 보안군의 준동도 대부분 진압된다. 이렇게 루마니아도 1989년의 마지막 주를 해피엔딩(...)으로 장식하면서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 사건을 루마니아 혁명이라고 부르며, 1989년 12월 25일 혁명 이후 루마니아인들은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인 민주화를 쟁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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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우셰스쿠 공산독재의 종식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루마니아 국민들의 모습. 솔리다르노시치 깃발도 보인다.
루마니아는 동구권에서 연달아 공산당 정권이 붕괴하고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하여 유혈사태가 일어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냉전 시기 동유럽에서 벌어진 자본주의화의 바람은 루마니아에도 불었다. 헝가리계 개혁교회 목사 퇴케시 라슬로(Tőkés László)를 체포하자, 루마니아 서쪽의 도시 티미쇼아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차우셰스쿠 정권은 이를 잔혹하게 유혈진압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수천명이 학살당해서 냉동고에 처박혀 있다는 둥 하는 근거없는 소문[18]이 서방 언론을 통해서 확산되었고 루마니아 국민들은 매우 동요하기 시작하였으며 민주화 시위가 루마니아 전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국민을 감시하던 정보부 또한 민심을 읽었지만, 이미 민심을 돌이킬 수가 없는 지경이며 그의 종말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에 차우셰스쿠에게 이런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차우셰스쿠 부부는 정국이 혼란한 와중에도 이란을 2박 3일의 일정으로 방문하면서 그해 갓 취임한 최고 종교지도자 하메네이를 만나는 위엄까지 보였다.
사실, 차우셰스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는 모든 국민들을 감시하고 도청했으며 우상화 작업을 철저히 해왔다. 또 1984년에 일어난 쿠데타 역시 실패로 돌아갔으며 국민들의 소소한 저항은 항상 유혈진압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상황이 달랐다.
1989년 12월 21일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던 차우셰스쿠는 평소에 하던 대로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 광장에서 국민들을 불러놓고 지지대회를 벌였다. 이 과정이 차우셰스쿠 입장에선 정말 재수가 없었는데 원래대로라면 광장에는 차우셰스쿠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열성당원들이 모여서 차우셰스쿠의 연설을 화려하게 장식해야 했다.
그런데 차우셰스쿠가 늦는 바람에 연설이 취소되었단 소문이 퍼지면서 모여있던 열성당원들은 거의 해산해버렸고 이에 허겁지겁 인근의 노동자들을 닥치는대로 징발해서 모아놨는데 난데없이 꼴보기 싫은 폭군의 연설에 강제로 모인 사람들은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도 없었다. 그리고 차우셰스쿠는 평소처럼 자화자찬식의 연설을 했지만, 연설 중간 광장에 모여 있던 국민들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차우셰스쿠여! 우리도 사람이다", "학살자를 타도하자!", "루마니아는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식으로 야유를 퍼붓고 티미쇼아라 시위의 무력진압에 항의를 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것이 루마니아의 자유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었고, 차우셰스쿠 독재정권의 몰락의 시초였던 이 역사적인 순간을 방송국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었다.
급하다면 2분 40초부터 보자. 2분 40초부터 이러한 광경이 나온다.
차우셰스쿠는 자신의 연설에 군중이 야유와 비난을 퍼붓자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한 채 손을 흔들어 보이는 뻘짓을 했고 공산당 보안국 간부들이 "어서 관저로 들어오십쇼!"라고 재촉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신의 사자후에 군중이 진정할 것이라고 착각했는지 "hallo!"만 미친듯이 외쳐댔다. 옆에서 엘레나는 재촉하는 간부들과 야유하는 군중에게 "닥치시오!"라고 을러댔고 결국에는 부부가 같이 군중들에게 "동무들, 입 좀 닥치시오!"라고 악을 써대는 상황이 되었다.
한참동안 목이 쉬도록 조용히 있으라고 소리질러도 군중이 잠잠해지지 않자 당황한 차우셰스쿠는 멍청하게 손이나 흔들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5분 30초 경에 보다못한 엘레나가 '뭐라고 말 좀 해 봐요! (Talk to them, talk to them!)' 라고 말한 것이 결정타였다. 결국 차우셰스쿠는 국가의 단합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허겁지겁 연설을 마무리했지만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고 옆에서 엘레나와 공산당 간부들만 열심히 박수를 쳐댔다. 한편 군중들의 성난 함성은 마침내 폭발했다. 차우셰스쿠는 예정된 것인지는 몰라도 연설중에 90년 1월부터 전국민의 월급을 2000 레이에서 2200 레이로, 노인 연금도 800 레이에서 900 레이로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그런 당근으로 국민들을 진정시키기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 텔레비전 연설 방송은 도중에 중단되었지만, 라디오는 방송을 계속 진행되어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알려졌다. 방송이 나간 후 상황은 급변했다.
여기서 차우셰스쿠의 희대의 병크가 터지는데 차우셰스쿠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국방장관인 바실레 밀리아(Vasile Milea) 장군에게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맹비난하면서 앞으로도 병사들에게 데모 군중들을 향한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갈아치워 버릴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장군은 앞에서는 차우셰스쿠의 말을 따르는 듯이 행동했으나 실제로는 발포명령을 끝내 내리지 않았다.
결국 그는 의문의 암살을 당해 시체로 발견되었다. 정부는 그의 암살을 데모 군중들에 의한 암살이라고 선언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고 다른 소식통들은 차우셰스쿠의 지시에 따른 처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만약에 데모 군중에 의해 국방장관이 암살될 정도라면 이미 시위는 엄청난 수준이며 진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러자 군 내부의 분위기는 크게 바뀌었다. 어? 우리 보스가 우리 국방장관까지 죽이네? → 그럼 우리는 시위를 진압해도 살아남기 굉장히 힘들겠네?→ 우리한테 주는 것도 없으면서 뒷통수를 치냐?! → 차우셰스쿠를 죽입시다! 차우셰스쿠는 나의 원수! 이런 입장으로 돌변하여 시위대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던 빅토르 스탄쿨레스쿠 장군은 가짜 깁스까지 하면서 끝까지 차우셰스쿠와 연루되지 않으려고 했으나, 엘레나 차우셰스쿠에 의해 끝내 국방장관으로 임명당했다. 당연히 후임 국방장관은 시위대 편이었다.
그리하여 22일에는 시위를 진압하러 보낸 정규군이 혁명 세력에 가담해 차우셰스쿠에게 총부리를 겨눴고 수도 부쿠레슈티에서는 정규군과 세쿠리타테 사이의 시가전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루마니아 공산당도 차우셰스쿠를 제명시켰다. 국민들 뿐 아니라 군과 당에게까지 버림받은 차우셰스쿠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제 대다수의 반대파들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루마니아 정규군이 차우셰스쿠를 지지하지 않은 것은 차별대우 때문이다. 이 당시 정규군과 보안군의 대립은 루마니아 판 임오군란이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었다. 차우셰스쿠는 정규군을 신뢰하지 못했고 낙태와 콘돔 사용 등의 피임을 금지하면서 급증한 고아원에 넘쳐나는 고아들을 뽑아다가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비밀 경찰과 특별 보안군 '세쿠리타테(Securitate, Departamentul Securității Statului)' 를 조직했다. 친위대 역할을 맡은 보안군에게는 정규군에도 지급되지 않은 최신 장비와 높은 보수가 주어졌고 이에 정규군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차우셰스쿠가 체포된 후 즉시 총살된 것도 보안군의 반격을 염려한 탓이었다.
실제로 차우셰스쿠의 처형 직후까지도 보안군의 지하요새는 건재했으며, 이들을 진압하는 동안에도 많은 사상자가 속출했다. 이후 차우셰스쿠 시대에 태어난 고아들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큰 골치가 되었다. 공산 정권이 무너진 뒤 혼란 상황에서 고아원이 더이상 그나마의 재정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더욱 삶이 열악해진 아이들이 거리를 방황하게 되었다.
차우셰스쿠는 즉시 도주를 시도했고 관저 옥상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외국으로 망명하려 했다. 북한으로 망명하려 했다는 설이 잘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확증된 것이 없다. 북한 이외에도 소련,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쿠바, 모로코, 리비아, 앙골라 등 많은 국가들이 1989년 동유럽 민주화 혁명 당시 국제 전문가들과 외신들 사이에서 망명 후보국으로 언급, 거론된 적이 있었다.
조종사 바실레 말루찬 중령은 차우셰스쿠의 망명 계획을 껄끄럽게 생각했고 자신이 차우셰스쿠 부부의 독재정치에 대한 불만, 엘레나의 잔소리에 대한 불만 등이 많았기 때문에 비행 중 일부러 기체를 요동치게 하면서 '반란군의 대공 사격을 받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헬리콥터 탈출이 힘들다고 판단한 차우셰스쿠는 육로로 이동하기 위해 착륙 명령을 내렸다. 안전한 곳에 헬리콥터를 비상 착륙시킨 말루찬 중령은 경호원들이 속임수를 알아채고 자신을 사살할 것을 우려해 곧장 소속 부대로 도망쳤다. 실제로 조종사의 증언에 따르면 엘레나가 자신을 무섭게 째려봤다고 한다.
차우셰스쿠 부부와 경호원은 도로에 달리던 시민의 차를 징발해 계속 도피하면서 은신처를 수소문하느라 바빴고, 사람들에게 계속 "자신의 대의에 동의하는가"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편인지를 꼭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군대가 등을 돌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갈 곳을 잃어 우왕좌왕하다가 어느 산림 감시원의 숙소를 발견해 그 곳에 은거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시원들은 차우셰스쿠 일당에게 순종하는 척 하면서 혁명군 측에 몰래 자신들의 숙소에 있다고 고발했고, 결국 23일 차우셰스쿠 부부는 도주한 지 하루도 안 돼서 혁명군에게 체포되었다.
체포된 이후에도 차우셰스쿠 부부는 자포자기 했는지 군대의 총사령관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거나, 군인들이 먹는 식단을 가져다 주자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며 입에도 대지 않았고 이 지방의 특산품인 고급 빵과 당시 루마니아에서는 엄청나게 희귀했던 사과를 줄기차게 요구해 매 끼 사과를 먹었다고 한다. 차우셰스쿠는 건강 때문에 소금기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신경을 써 주지 않는다고 항의했고, 설탕이 든 음식을 주면 각하는 당뇨가 있는데 왜 이런 걸 주냐고 아내 엘레나는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 놓았다. 또한 목욕탕 가는 것조차 거부해서 욕조를 갖다 주기도 했다.
그 외에도 당시 차우셰스쿠를 관리하던 세쿠 소령의 증언에 따르면 차우셰스쿠 부부는 금슬은 좋았는지 갇힌 상황에서도 둘이 부둥켜 안고 잠을 잤다고 한다. 거기에 자신이 군중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자신을 군중들 앞에서 연설하게 해달라거나,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서 텔레비전 방송국에 자신을 데려다 주면 100만 또는 200만 달러의 돈을 줄 수 있으며, 달러를 주기 전에 가까운 마을 보이네슈티에 감춰둔 돈 수백만 레이의 돈을 준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세쿠 소령은 그토록 태양처럼 받들라고 교육받은 차우셰스쿠의 진짜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훗날 사람들이 이 마을을 샅샅이 뒤졌으나 돈은 발견되지 않았다.
혁명정부는 차우셰스쿠 부부 체포 이전부터 그들의 재판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헌법에 의한 재판을 주장하였지만 혁명군부에서 "차우셰스쿠가 항소하여 살아있을 경우 그들의 추종자들이 역으로 혁명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큰 내전으로 변할 것이다. 결국 외국군대가 루마니아에 들어올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역시 차우셰스쿠와 똑같이 처벌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군법에 의한 군법 재판으로 그들을 처벌하기로 하였다. 판결도 내부적으로는 차우셰스쿠가 완전히 미쳤다는 증거 등이 나오지 않은 이상 무조건 사형에 처하기로 결론 내려진 상황에서 그들의 신병만 확보되면 바로 속결하기로 하였다. 그외에도 당시 차우셰스쿠를 지지하는 친위 세력을 두려워해 일찍 처형했다는 의견도 있다. 일단 세쿠리타테 같은 차우셰스쿠파와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었고, 당시 혁명세력은 숨어있는 차우셰스쿠파의 저격이나 테러로 크게 고생했다. 실제로 차우셰스쿠 재판을 위해 가던 사람이 총을 맞기도 했다.
차우셰스쿠 이후 집권한 리에스쿠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리에스쿠 정권이 차우셰스쿠 일가만 빠진 차우셰스쿠 정권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차우세스쿠 실각 이후에도 옛 공산당 정권 요인들은 대부분 그대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차우셰스쿠 정권이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한 당시의 루마니아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빨리 차우셰스쿠만 제거하여 문제를 봉합하려 들었다는 분석도 있다.198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한 작은 초등학교에서 차우셰스쿠에 대한 비밀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에서 검사는 "나는 개인적으로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 녀석은 인간이 아니므로 상관없다"고 하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 의하면 변호사까지 검사로 돌변했다고 한다. 차우셰스쿠의 변호사 카를로가 말하길,
"당신 편을 들어줘야 하는 처지지만, 당신이 이 나라에 해 놓은 짓을 보시오. 편을 들어준다고 해결될 문제요?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오. 상식으로 누가 봐도, 아무리 당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해도, 당신이 이 나라 루마니아를 멸망으로 몰고 간 것을 부인할 수가 없소. 내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을 담당했지만, 당신 같은 최악의 경우는 처음이요. 나도 당신을 포기했소."
얼마나 썩어빠졌으면 중립을 지켜야할 법정에서까지 대놓고 감정적인 의견이 나올 정도로 차우세스쿠는 그야말로 인민의 적이었다. 그리고 차우셰스쿠는 누구도 자신을 재판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와 항소를 거부했다. 만약 항소하였다면 당시 형법상 최소 열흘 정도는 더 살 수 있었겠지만, 항소는 법정을 인정하는 것이었기에 그는 항소조차 거부했다. 물론 항소하겠다 해도 당시 상황상 인정되었을지는 미지수.
그래도 변호는 해야 하니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사형만은 면하게 하려고 제안한 게 '정신 이상'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정신병이 인정되면 아무리 재판을 엉성하게 해도 사형만큼은 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산권에서조차 정신 이상은 의무적인 감형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루시안 스타니악이 엄벌주의가 일반화된 공산권 시절 사형을 면한 것은 정신병이 너무 명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우셰스쿠는 이것도 거부했고 항소도 포기하여 결국 사형이 확정되었다. 이런 엉성한 재판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은데, 차우세스쿠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공개적이고 명확한 재판으로 그의 악행을 두고두고 씹을 수 있게 정식 재판을 거쳐서 전세계에 그의 악행을 알린 후 사형에 집행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재판 직후 줄로 묶어서 끌고 나가는 과정도 가관이었는데 차우셰스쿠는 "무엄하다! 감히 날 줄로 묶으려 들다니!"라며 상황파악을 아직도 못했고 엘레나는 몸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며 난리를 피웠다. 차우셰스쿠는 자신의 권리 운운하며 포박되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으나 끝내 꽁꽁 묶이고 말았다. 끝내 결박된 차우셰스쿠 부부는 흥분해서 병사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호통을 쳐댔다.
이 때 엘레나가 한 말이 "난 너희들을 어머니로서 대해왔다!"였다. 그러다 결국 죽는다는 공포에 겨워 하소연했으나 병사 중 하나가 싸늘하게 "당신들을 도와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소."라고 일갈했다. 엘레나는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다니!"라고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차우셰스쿠는 더해서 자신을 잡으러 온 혁명군들이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을 체포하겠소!"라고 외치자 그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이유가 "내가 인민의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인민 운운한다는 거냐?"였다나. 차우셰스쿠를 총살한 병사들 중 한 명은 "오늘 난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비아냥거렸다고 한다.
오후 4시 사형판결 1시간 반만에 차우셰스쿠 부부는 탈출할 때 입었던 값비싼 정장을 그대로 입고 건물에서 끌려나와 담벼락에 세워져 총살형을 당한다. 이 후 총살형을 집행할 육군 제64공수연대에서는 기존의 사형집행 방법에 따라 부사관급 이상 소총수 열 명에 실탄 다섯 발을 준비하여 사형을 집행하려 했다.
총살형을 일반 징집병이 집행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헌병대 부사관급 이상이 총살형 집행을 맡으며, 그마저도 실탄은 일부에게만 지급한다.
하지만 군인들은 '나도! 나도 죽일 거야!'를 외치며 서로 자기가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아주 난리를 부렸고 결국 8명이 차출되었는데 그들 전원이 차우세스쿠를 죽이길 원하자 최종적으로 대위, 상사, 하사 계급의 군인 3명만 차출되었다. 부대측은 이들에게 규정대로 부부당 5발씩 총 10발만 지급하려 했지만 부대원들이 탄창 하나씩 갈기기로 약속하고 한 사람당 탄창 2개씩 총 180발을 준비한 것까지 막지는 않았다.
현재 전해지는 영상에는 사형 판결 직후 차우셰스쿠 부부를 결박하는 장면과 건물 벽을 배경으로 하여 사격이 끝나가는 때, 그리고 사형된 두 사람의 모습과 사망을 확인하고 후처리를 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찍혀있다. 정작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은 당시 사용 중인 비디오 카메라의 전원이 끊어지는 바람에 촬영되지 못했다.
당시 처형 순간을 보도한 영상. 차우셰스쿠의 나이는 71세였고 엘레나의 나이는 73세였다.
5분 36초경 엘레나와 차우셰스쿠의 시체가 나오는데 엘레나의 시체가 꽤나 참혹하다.
차우세스쿠는 재판에서 사형이 결정되자 눈물을 흘렸고 죽기 직전까지 인터내셔널가를 부르다가, 1절도 못 마치고 총살형이 집행되어 사살되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인터내셔널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1절의 가사가 당시 상황과 완벽히 일치한다.
일어나라,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아
일어나라, 굶주림의 노예들아
이성의 불길이 분화구에서 타오르니
이것은 마지막 외침이 되리라
과거는 깨끗한 판으로 덮일지니
억압받은 민중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세상은 바야흐로 밑바닥부터 뒤바뀌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이 전부가 되리라.
처형 장면은 군인들에 의해 녹화된 후 프랑스 A2-TV[24]를 통해 전세계 언론을 통해 공중파를 탔다. 여담으로 미국에서 처형장면을 아침속보로, 그것도 무삭제 방영하는 바람에 이런 거에 민감한 자들에게 심대한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다. 다행히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조사 결과 차우셰스쿠와 그의 아내에게는 약 120발의 총알이 박혔다고 한다.
그런데 부검 결과 차우셰스쿠의 경우는 총살 직전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한다. 당시 그는 71세의 고령이었으므로 어마어마한 공포감에 그 정도 연령이었으면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이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국민들은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민주화를 쟁취하게 되었다.
하지만 거리에서 그의 죽음을 기뻐하는 시민들에 섞인 한 여성은 울음을 터트리면서 "도대체 왜 차우셰스쿠를 그렇게나 쉽게 죽인 거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천천히... 그리고 영원히 겪게 해야지!" 라고 했다고 할 정도니 차우셰스쿠에 대한 사람들의 증오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이 작자에 대한 집행을 끝으로 루마니아에서 사형제는 기존에 있던 사형수까지 종신형으로 감형하는 형태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민주화 직후 처음이자 마지막 사형집행인 셈. 더군다나 일부 지식인들은 "인간이 아닌 악마를 '퇴치한' 것이므로 사형이 아닌 엑소시즘. 고로 민주화 이후 사형 집행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총살형을 당한 차우셰스쿠 부부의 시체는 원칙대로 부검 뒤 가족에게 인도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찢어진 텐트로 둘둘 말려 헬기에 실은 뒤 부쿠레슈티 교외의 운동장 한 가운데에 내려놓았는데, 시신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육군 수색대가 샅샅이 뒤져 다음날 아침 운동장 차고에서 시신을 찾아냈다. 하지만 누가 무슨 목적으로 시신을 그곳에 두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루마니아 정부는 시신을 인도하려 했지만 가족이 풍비박산났기 때문에 그럴 수 없게 되자 그냥 공동 묘지에 매장하는 형태로 장례를 치렀다. 이미 죽은 사람이라 그런지 묻어주는 것까지 규탄하는 사람은 없었다.
차우셰스쿠의 처형 소식이 북한에 전해지자 김정일은 최단 시간 내에 처형 장면 비디오를 구해 오라고 명령했다.이 때는 김일성이 생존 중이었는데, 김일성은 루마니아 군대가 차우셰스쿠를 배반했다는 점, 그리고 소련이 이를 방관했다는 점에 상당히 충격을 먹었다고... 그래서 아들 김정일에게 하루빨리 군권을 넘겨 김정일이 군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남한과의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도 서둘러 추진하게 된다. 루마니아를 포함한 동유럽 공산권 붕괴에 대해 소련은 아오안이고, 미국은 갈수록 세계에서 공세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기댈 언덕이 없어진 북한은 일단 남한만이라도 끌어들여 평화공존을 기치로 내걸면 어떻게든 체제 붕괴는 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덕분에 유럽 쪽의 북한 외교관들이 고생깨나 했다고.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에 의하면 이 장면을 본 김정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반동들을 때려잡지 않으면 우리도 저 꼴이 된다." 라고 부들부들 떨었다고 한다. 제 아비와 친목질 하던 작자가 분노한 국민들의 손에 끌어내려져서 끔찍하게 살해당한데다가 자기도 국민들을 착취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으니, 똑같이 될까봐 두려웠던 모양이다. 김정일은 우리나라에게는 전보다 더 기만적인 화전양면전술을 사용함과 동시에 북한 내의 반대파들을 더더욱 무자비하게 숙청을 하게 된다.
덩샤오핑도 역시 중국 공산당 간부들과 함께 차우셰스쿠의 처형 비디오를 봤다고 한다. 덩샤오핑은 처형 비디오를 보면서 한참만에 "어쩌다 저 꼴이 되었는가?"라고 물었고 공산당의 한 간부가 "반동분자들을 때려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틀렸다. 우리도 개혁하지 않고 인민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라고 대답한다. 결국, 덩샤오핑은 자신이 직접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중국은 최고의 자본주의 시장으로 바뀌면서 경제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덩샤오핑 본인이 천안문광장에서 직접 피로써 반동분자를 때려잡은건 기억 못하는가 보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차우셰스쿠 부부의 시신은 공동묘지 한 구석에 처박히듯 묻혔다. 보통 서양식 무덤은 대리석을 이용해 장식하기 마련인데 그의 무덤은 그냥 흙 봉분으로 되어있으며 잡초와 나무가 무성히 자라고 있었다가 최근에야 위의 사진처럼 깔끔해졌다. 비석도 죽고 나서 한참 후에야 세워졌다. 부부 매장도 허용되지 않아서 그의 아내의 묘지는 차우셰스쿠의 묘지에서 약 5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머리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도록 묻혔다.
여러모로 독재자의 집권과 비참한 최후를 한 몸에 보여주는 사례다. 그리고 그의 처인 엘레나의 무덤 위에는 지금 나무가 자라고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도 구별이 안 갔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차우셰스쿠의 사후 평가가 높아지면서, 지지자들의 청원에 힘입어 이 가묘는 나중에(2010) 다시 재발굴되었고, 감식팀의 감정 끝에 유골이 수습되어 이장, 정식으로 묘가 세워졌다. 위에 보이는 묘가 바로 그 차우셰스쿠의 묘지. 이장된 이후, 차우셰스쿠의 처형일이나 생일마다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꽃을 놓고 추모집회를 가진다고
한다
1989년 12월 루마니아 자유화 민주화 혁명군 모습(사진)
현재 전해지는 영상에는 사형 판결 직후 차우셰스쿠 부부를 결박하는 장면과 건물 벽을 배경으로 하여 사격이 끝나가는 때, 그리고 사형된 두 사람의 모습과 사망을 확인하고 후처리를 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찍혀있다. 정작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은 당시 사용 중인 비디오 카메라의 전원이 끊어지는 바람에 촬영되지 못했다.
당시 처형 순간을 보도한 영상. 차우셰스쿠의 나이는 71세였고 엘레나의 나이는 73세였다.[사진]
1991년 2월 20일 알바니아의 수도인 티라나에서 스탈린주의자인 노동당 총서기이며 알바니아인민공화국 건국자 엔베르 호자의 동상을 무너뜨리는 시위대 모습[알바니아의 스탈린주의 노동당 정권 붕괴-알바니아의 공산주의 붕괴]
소련군부는 소련공산당 보수파(교조주의) 입장보다 개혁파(수정주의) 입장을 지지했다[소련군인들이 시민혁명을 지지했다]
옐친前대통령은 1991년 8월 19일 보수강경파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하자 즉각 반(反)쿠데타세력의 선봉에 서서 소련국민에게 저항 할 것을 호소하며 총파업을 촉구 60시간만에 쿠데타를 실패로 끝나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러시아연방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1.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2.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3.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4.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헌법
헌법 전문:
러시아 연방의 영토내에서 공동운명체로 결합된 다민족인 우리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국민의 평화와 동의를 확인하면서, 역사 속에서 키워 온 국가적 일체성을 보존하면서, 권리평등과 민족자결이라는 보편적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 그리고 선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 준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러시아의 주권국가체제를 부흥시키고 견고한 민주적 기반을 확립하면서, 러시아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세대 앞에 조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면서 러시아 연방의 헌법을 채택한다.
제 1 장 헌법 체제의 기초
제 1 조
1. 러시아 연방, 즉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연방.법치국가이다.
2.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제 2 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 3 조
1. 러시아 연방의 제민족은 러시아 연방 주권의 소유자이며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다.
2. 국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 기구들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3.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4. 러시아 연방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탈취할 수 없다. 권력의 탈취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소추된다.
제 4 조
1. 러시아 연방의 주권은 연방내의 전 영토에 미친다.
2.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법들은 러시아 연방 영토내에서 최고의 상위법이다.
3. 러시아 연방은 영토의 보전과 불가침을 보장한다.
제 5 조
1. 러시아 연방은 공화국.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관구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연방의 주체이다.
2. 공화국은 자체의 헌법과 법률을 갖는다. 지방.주.연방직할시.자치주.자치구역들은 자체의 헌장과 법령을 갖는다.
3. 러시아 연방의 연방체제는 국가적 일체성, 국가권력체제의 단일성, 연방 권력기구들과 연방 구성주체 권력기구들간의 관할과 권한의 구분, 연방내 제민족의 평등과 자결을 기초로 구성된다.
4. 연방 권력기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 연방의 모든 구성주체들은 상호 동등하다.
제 6 조
1. 러시아 연방의 시민권은 연방 법률에 따라 취득 또는 정지되며 취득사유와 상관없이 단일, 평등하다.
2. 러시아연방이 모든 국민은 영토내에서 러시아 연방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동등한 의무를 진다.
3. 러시아연방의 국민은 자신의 시민권 또는 국적변경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1. 러시아연방은 사회적 국가이며, 러연의 정책은 개인의 가치있는 삶과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해 주는 여건 창조를 목표로 한다.
2. 러시아연방에서는 국민들의 노동과 건강이 보호되며, 최소임금이 보장되며, 가족, 모성, 부성, 아동, 장애자와 노령자에 대한 국가지원이 보장되며, 사회적 봉사제도가 발전되며 국가연금, 수당과 여타 사회적 보호가 보장된다.
제 8 조
1. 러시아 연방에서는 단일경제권, 상품, 서비스, 자본재의 자유로운 이동, 경쟁의 지원과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2. 러시아연방에서는 개인소유, 국가소유, 자치단체소유 및 여타 소유형태가 동일하게 인정되고 보호된다.
제 9 조
1.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은 러연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제민족의 생활과 활동의 기반으로써 이용되고 보호된다.
2.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들은 개인소유, 국가소유, 자치단체 소유 및 여타의 소유형태가 될 수 있다.
제 10 조
러시아 연방의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권의 분립을 기반으로 행사된다. 입법, 행정, 사법 기구들은 상호 독립이다.
제 11 조
1. 러시아연방의 국가권력을 러시아 연방 대통령, 연방의회(연방회의 및 국가 회의), 러시아 연방 정부, 러시아연방 사법부에 의해 행사된다.
2.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주체에서는 이들에 의해 구성된 권력기구들에 의해 국가권력이 행사된다.
3. 러시아 연방 정부와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간의 권한 배분은 본 헌법, 연방 조약 및 권한의 구분에 관한 여타 조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 12 조
러시아 연방에서는 지방자치가 인정되고 보장된다. 지방자치는 각 주체들의 권한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자치기구들은 국가권력기구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3 조
1.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2.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3.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4.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5. 러시아 연방 헌법체제의 기초를 변경시키거나 연방의 일체성을 파괴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무장병력의 창설, 사회적.인종적.민족적.지역적 반목의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창설과 활동은 금지된다.
제 14 조
1. 러시아 연방은 국가종교를 갖지 않는다. 어떤 종교도 국가종교나 의무종교로 제정될 수 없다.
2. 종교단체는 국가로부터 분리되며 법앞에 평등하다.
제 15 조
1. 러시아 연방의 헌법의 최고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러시아 연방의 모든 영토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 러시아연방에서 채택된 법률, 기타의 법령은 러시아 연방의 헌법과 상치되어서는 안된다.
2. 국가권력기구, 지방자치기구, 공무원, 일반시민들과 기타 단체는 러시아 연방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 모든 법률은 공표되며 공표되지 않은 법률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시민의 권리.자유 및 의무에 관계되는 규범과 법령은 보편적 고지를 위해 공표되지 않으면 효력을 갖지 못한다.
4.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원칙과 규범 및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들은 러시아 연방 법률체계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국제조약은 러시아 연방 법률에 우선한다.
제 16 조
1. 러시아 연방 헌법체제의 기초를 구성하는 본장의 내용들은 본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정이 불가능하다.
2. 본 헌법의 어떤 조항도 러시아 연방 헌법체계의 기초에 상치되어서는 안된다.
제 2 장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
제 17 조
1. 러시아연방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상의 원칙과 규범 및 본 헌법에 의해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인정되고 보장된다.
2. 개인의 기본 권리와 자유는 박탈할 수 없으며 출생때부터 모든 국민들에게 부여된다.
3.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 18 조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며, 법률의 의미.내용 및 적용, 입법부 및 행정부의 활동, 지방자치기구의 활동을 규정한다.
제 19 조
1. 만인은 법과 재판 앞에 평등하다.
2.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성별, 인종, 언어, 출신, 재산과 지위, 거주지, 종교, 사회단체 소속 여부 및 여타 사유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3.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와 자유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제 20 조
1. 모든 개인은 삶의 권리를 갖는다.
2. 사형은 사형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연방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제정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배심원이 참가하는 재판에서 사건의 심리를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제 21 조
1.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에 의해 보호되며, 그 무엇도 이를 훼손할 수 없다.
2. 누구도 고문, 강압, 체벌, 여타의 가혹행위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누구도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학.과학.기타의 실험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1. 모든 개인은 자유와 신체 불가침권을 갖는다.
2. 체포, 구금 및 감금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허용되며,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48시간 이상 구금되어서는 안된다.
제 23 조
1. 모든 개인은 사생활의 불가침, 자신과 가족의 비밀,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개인은 서신, 전화통화, 우편.전신과 다른 통신수단에 대한 비밀권을 가지며 이 권리의 제한은 법 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제 24 조
1.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보존, 이용과 유포는 본인의 동의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2. 국가기구 및 지방자치기구들과 이 기관의 책임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개인들에게 본인의 권리와 자유에 직접 관계되는 문서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제 25 조
주거는 불가침이다. 그 누구도 연방법에 명시된 경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범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제 26 조
1. 모든 개인은 자신의 민족적 귀속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이에 관한 결정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2. 모든 개인은 모국어 사용, 전달, 교육, 학습 및 창작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언어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제 27 조
1. 러시아연방 영토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인들은 자유로운 이전이 보장되며 체류 및 거주의 장소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개인들은 러시아연방 영토의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다닐 수 있으며,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러시아연방으로 자유로이 돌아올 권리를 갖는다.
제 28 조
모든 개인들에게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개인적으로 원하는 종교를 신봉할 권리 또는 어떤 종교도 신봉하지 않을 권리, 종교 이외의 여타의 신념을 자유롭게 선택, 신봉, 전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제 29 조
1. 모든 개인들에게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2.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반목을 야기시키는 선전 또는 선동은 허용도지 않으며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누구도 개인의 사상과 신념의 표현 또는 이를 버릴 것을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4. 모든 개인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유로이 정보를 획득, 생산, 전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국가의 기밀로 분류되는 정보의 목록은 연방법에 의해 정해진다.
5. 보도의 자유는 보장되며 검열은 금지된다.
제 30 조
1.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결사의 권리를 가진다. 사회단체의 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2. 누구도 사회단체에의 가입 또는 탈퇴를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무기를 갖지 않고 평화롭게 집회, 시위 행동 및 피켓 행위를 할 권리를 갖는다.
제 32 조
1.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대표자를 통해 혹은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국가기구와 지방 자치기구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국민투표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유가 제한되거나 무능력자로 선고된 국민들에게는 선거에 참여할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4. 러시아 연방 국민들은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5.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33 조
러시아 연방 국민들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에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소청할 권리를 갖는다.
제 34 조
1. 모든 개인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경제활동이나 기업활동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능력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2. 불공정한 경쟁이나 독점을 위한 경제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35 조
1. 사유재산권은 법률로 보장된다.
2. 모든 개인들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점유.처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누구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재산을 몰수 당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필요에 따른 재산의 강제수용은 사전에 동등한 보상을 하는 조건하에서만 행해질 수 있다.
4. 재산상속권은 보장된다.
제 36 조
1. 개인이나 단체는 토지를 사유화할 권리를 갖는다.
2.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 및 적법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연자원이나 토지의 사용과 처분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3. 토지의 이용조건과 절차는 연방법에 따라 정해진다.
제 37 조
1. 자유로운 노동은 보장된다. 모든 개인들은 자신의 노동능력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직업과 노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강제노동은 금지된다.
3. 모든 개인들은 안전과 위행이 보장된 조건하에 노동하며 일체의 차별없이 연방법이 정한 최소 임금 보다 적지 않은 임금을 받을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4. 파업을 포함하여 연방법으로 정해진 개인적, 집단적 쟁의는 허용된다.
5. 모든 개인들은 휴양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 계약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연방법에 의해 정해진 근로시간, 휴일, 경축휴일과 연가가 보장된다.
제 38 조
1. 모자와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은 양친의 동등한 권리이며 의무이다.
3. 만 18세에 달한 취로 능력자는 노동 능력이 없는 부모를 공양해야 한다.
제 39 조
1. 모든 개인들에게는 노령, 질병, 신체장애, 부양자의 사망과 아동의 양육에 대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회적 보장이 허용된다.
2. 국가연금과 사회적 수당은 법에 의해 정해진다.
3. 자발적인 사회적 보험이나 자선사업 또는 사회보장의 보충을 위한 형태의 창출은 권장된다.
제 40 조
1. 모든 개인들은 주거의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부당하게 주거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2.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의 주택건설은 권장된다.
3. 극빈자, 법으로 정해진 시민, 주거가 여의치 않은 개인들에게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주택자산에서 무상으로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이 제공될 수 있다.
제 41 조
1. 모든 개인들은 건강의 보호와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보호는 국민에게 무료로 시행되며 관련 비용은 국가 예산, 보험료 납입, 기타의 자금에 의해 충당된다.
2. 러시아 연방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보건제도를 발전시키는 조치가 강구되며, 개인의 건강보호, 신체문화 발전, 스포츠 생태학,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이 권장된다.
3.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와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연방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제 42 조
모든 개인들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며 환경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이나 건강상 손실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 43 조
1. 모든 개인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육 시설과 기업체에 있어서 학령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직업교육은 누구든지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개인들은 경쟁에 의한 선발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4. 기초 보통교육은 의무이다. 부모나 부모를 대리하는 사람은 자식이 기초 보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러시아연방은 국가교육 수준을 정하여 여러형태의 교육을 지원한다.
제 44 조
1. 모든 개인들에게 문학, 미술, 과학, 기술 등 모든 형태의 창작활동과 교수의 자유가 보장된다. 지적소유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2. 모든 개인들은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적 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개인들은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보호해야 하며 역사 및 문화적 기념물을 보존할 의무를 가진다.
제 45 조
1. 러시아 연방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보장된다.
2. 모든 국민들은, 법이 제한하지 않는 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제 46 조
1. 모든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보장된다.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공무원의 결정이나 행위는 법원에 제소될 수 있다.
3. 모든 개인들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국내적 보호수단이 없을 경우,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국제기구에 제소할 권리를 갖는다.
제 47 조
1. 누구도 법원과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
2. 범죄 피의자는 연방법이 규정하는 경우, 배심원의 참여속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48 조
1. 모든 개인들은 사법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법에 규정된 경우, 법적인 보호는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2.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피의자들은 체포 또는 구금된 시점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청할 권리를 갖는다.
제 49 조
1. 범죄행위로 인해 기소된 모든 개인들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유죄가 인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
2. 피의자 및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의무가 없다.
3. 피의자에 대한 불확실한 협의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제 50 조
1. 누구도 동일 범죄에 대해 중복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2. 연방법을 위반하여 획득한 증거는 재판과정에서 이용할 수 없다.
3. 형을 선고받는 모든 사람들은 연방법의 규정에 따라 상급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특사나 형의 경감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제 51 조
1. 누구도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 연방법에 의해 그 범위가 정해진 가까운 친척들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할 의무가 없다.
2. 연방법은 증언의무로부터의 면제에 대해 예외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제 52 조
범행이나 직권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된다. 국가는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재판을 보장한다.
제 53 조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모든 개인들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54 조
1. 책임을 확정하거나 이를 강화하는 법은 소급 효력을 갖지 못한다.
2. 누구도 행위의 시점에서 위법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의 경감이나 면제는 새로운 법에 따른다.
제 55 조
1. 러시아 연방 헌법에 열거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다른 일반적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축소 또는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2. 러시아 연방내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축소하거나 파기하는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된다.
3.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헌법 체제, 윤리, 타인의 권리와 법적이해, 국가와 정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방법에 의해 제한 할 수 있다.
제 56 조
1. 국민의 안전보장 및 헌법제도의 수호를 위해 비상사태하에서는 연방헌법 법률에 의해 일정기간과 범위를 명시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2. 러시아연방의 모든 영토 및 개별지역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는 연방헌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3. 러시아연방 헌법 20조, 21조, 23조, 24조, 28조, 34조, 40조, 46∼54조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는 제한할 수 없다.
제 57 조
모든 개인들은 법에 규정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조세를 규정한 법은 소급효력을 갖지 않는다.
제 58 조
모든 사람들은 자연, 주변환경과 천연자원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제 59 조
1. 조국수호는 러시아연방 국민의 본분이며 의무이다.
2. 러시아 연방 국민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3. 러시아 연방 국민들은 본인의 신앙이나 종교가 군복무 이행과 상치하는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타 복무를 대신 선택할 수 있다.
제 60 조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18세부터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 61 조
1. 러시아연방 국민들은 러시아 연방 경계외로 추방되거나 또는 외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
2. 러시아연방은 그 경계 외에서도 자기의 국민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
제 62 조
1. 러시아 연방 국민은 연방법과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2. 러시아연방 국민은 외국국적을 취득해도 연방법이나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해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러시아 연방 시민으로서의 의무나 권리가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3. 외국 시민이나 무국적자도 연방법이나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러 연방 시민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의무를 진다.
제 63 조
1. 러시아 연방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외국시민과 무국적자에 대해 정치적 망명을 제공할 수 있다.
2. 러시아연방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신조를 위해 러시아연방법에 의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행동으로 박해를 받은 인사를 타국에 양도하지 않는다. 범죄행위자에 대한 인도는 러시아연방법과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제 64 조
본장의 규정은 러시아연방에서의 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기본규정이며, 이는 현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경되지 않는다.
제 3 장 연방의 구성
제 65 조
1. 러시아연방에는 다음 주체들이 포함된다.
공화국 :
아디게야, 알타이, 바쉬코르토스탄, 부라티야, 인구세티야, 다게스탄, 카바르디노-발카리야, 칼미키야(할므크탄크츠, 카라차예보-체르게스카야), 카렐리야, 코미, 마리-엘, 모르도비야, 사하(야코치야), 북오세티야, 타타르스탄, 투바, 우두무르치야, 하카시야, 체첸, 추바쉬
주(크라이) :
알타이, 크라스노다르, 크라스노야르스카, 프리모리야(연해주), 스타브로폴, 하바롭스크
주(오블라스치) :
아무르, 아르한겔스카, 아스트라한야, 벨고로드, 브랸스카, 블라디미르, 볼고그라드 볼로그다, 보로네즈, 이바노프, 옴스크, 이르쿠츠크, 칼리닌그랃, 칼루그, 캄챠카, 케메로보, 키로프, 노보시비르스크, 오렌부르그, 코스트로마, 쿠르간, 쿠르스크, 레닌그라드, 리페츠크, 마가단, 모스크바, 무르만스크, 니제고라드, 노브고라드, 오룔, 펜자, 페름, 프스코프, 로스토프 랴쟌, 사마라, 사라노프, 사할린, 스베르들로프스크, 스몰렌스크, 탐보프, 트베르, 톰스크, 툴라, 울리야놉스크, 칠리야빈스크, 치타, 야로슬라블, 모스크바시, 상트-페테르부그르시, 유태인 자치주
자치구역(오크르가) :
아가-부랴트, 코미-페르먀츠, 코랴크, 네네츠, 타이미르(도르간, 네네츠), 우스찌-오르다-부랴트, 한디-만시, 추코트, 에벤키, 야말로-네네츠
2. 새로운 구성주체의 러시아연방 가입과 지위 부여는 러시아연방 헌법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66 조
1. 공화국의 지위는 러시아연방 헌법과 공화국 헌법에 의해 규정된다.
2. 주(크라이,오블라스치), 연방직할시, 자치주, 자치구역의 지위는 러시아 연방 헌법 및 각 주체의 헌장에 의해 규정된다.
3. 자치주와 자치구역 입법, 행정기관의 위임에 의해 자치주와 자치구역에 관한 연방법이 채택될 수 있다.
4. 자치구역과 주의 관계는 연방 법률 및 지방정부기구간의 협약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5.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지위는 연방 헌법절차에 따라 연방과 구성주체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 67 조
1. 러시아연방 영토는 내해.영해.영공을 포함한다.
2. 러시아연방은 연방법률 및 국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대륙붕과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을 가지며 관할권을 행사한다.
3.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간의 경계선은 상호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68 조
1. 러시아연방의 국어는 러시아어이다.
2. 공화국은 자체사용언어를 설정할 권리가 있다. 공화국의 자치기구에서는 러시아어와 함께 자체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러시아연방은 모국어의 보존, 학습, 발전을 위한 제조건의 정비를 모든 민족에 보장한다.
제 69 조
러시아연방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범과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해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 70 조
1. 러시아연방의 국기, 문장과 국가의 공식적 사용절차는 연방헌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2. 러시아 연방의 수도는 모스크바시이다. 수도의 지위는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다.
제 71 조
러시아연방 정부는 다음사항을 관할한다.
가) 러시아연방 헌법과 법률의 채택. 개정. 준수에 대한 감독
나) 연방체제 및 러시아연방 영토
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조정 및 보호 : 러시아연방 시민권 : 소수민족 권리의 조정과 보호
라) 연방 입법, 행정, 사법기구의 조직과 활동절차 수립 : 연방기구 구성
마) 연방 재산관리
바) 정치.경제.환경.사회.문화 분야와 러시아 연방의 발전에 관한 연방차원의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
사) 단일시장의 법적 기초 확립 : 금융.회화.신용.관세정책.통화발행. 가격정책 수립 : 연방은행을 포함한 연방 경제기구
아) 연방 예산 : 연방 세금의 징수 : 지역발전을 위한 연방 기금
자) 연방 에너지 시스템, 핵에너지와 그에 관련된 물질 : 연방수송, 정보, 통신 : 우주에서의 활동
차) 대외정책, 러연의 국제관계, 러연의 국제협약 체결,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
카) 러시아 연방의 대외경제 관계
타) 국방.안보 : 방위산업 : 무기.탄약.군사장비.기타 군수물자 판매 및 구입에 관한 절차의 결정 : 유독물질, 마취 수단의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절차
파) 러시아 연방의 국경, 영해, 영공,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획정과 보호
하) 재판제도 : 검찰 : 형사, 형사소송, 형사집행법 : 사면, 민사, 민사소송 : 지적 소유권의 법률적 조정
거) 연방 분쟁방지법
너) 기상연구 업무, 표준.도량형에 관한 업무, 미터법, 시간계산 : 측지학 및 지도제작 : 지형물 명칭 : 공식통계 및 회계 계산
더) 러시아 연방 국가 포상 및 명예 호칭
러) 연방 국가 업무
제 72 조
1.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공화국 헌법 및 법률과 연방직할시, 자치주, 자치구역의 법률과 연방 헌법 및 법률과의 조화 보장
나)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호 : 소수민족의 권리 보호 : 법질서와 안정의 보장 : 국경지역정책
다) 토지, 물 및 기타 자원자원의 점유,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라) 국가소유의 한계 설정
마) 자연이용 : 환경보호 및 생태계 안전보장 : 특별자연보호 구역 : 역사.문화적 기념비 보호
바) 교육.과학.문화.체육.스포츠 문제에 관한 사항 전반
사) 재난.천연재해.전염병의 예방과 퇴치
아) 가정과 아동 보호에 관한 문제 조정
자) 러시아연방에 있어서의 조세 부과의 징수에 관한 원칙 수립
차) 행정.행정소송.노동.가정.주거.토지.물.산림에 관한 법.토지와 천연자원, 환경보호 관련법
카) 사법부와 법질서 수호기구 인원 : 변호사, 공증인제도
타) 소수민족사회의 전통 생활양식 보호
파) 연방기구와 지방관청의 조직 체계에 관한 원칙 확립
하)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대외교류와 대외경제관계 조정, 러연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2. 본 조항은 공화국, 주(크라이, 오블라스치), 연방직할시, 자치주, 자치 구역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 73 조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 연방 주체의 공동 관할 대상 업무에 있어서 러시아 연방 전권의 관할 사항 이외에는 러시아 연방 주체가 관할권을 행사한다.
제 74 조
1. 러시아연방 영토에서는 관세구역 설정, 세금, 수수료 징수와 같이 상품, 용역 및 자본재의 자유거래를 방해하는 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국가안보,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자연.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상품과 용역거래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 75 조
1. 러시아연방의 화폐단위는 루블이다. 화폐발행은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해진다. 러연에서는 다른 화폐의 유통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루블화의 가치 보장과 보호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본업무이다. 중앙은행은 다른 정부기관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3. 연방 예산과 관련된 조세제도와 세금 징수에 관한 일반원칙은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4. 국채는 연방 법률에 따라 발행되며 자유의사에 의해 인수된다.
제 76 조
1. 러시아연방의 관할 사항에 대하여는 러연 전영토에서 적용되는 연방헌법률과 연방 법률이 채택된다.
2.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 주체의 공동 관할사항에 대해서는 연방 법률과 그에 따라 채택되는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법률이 공포된다.
3. 연방 법률은 연방 헌법률에 상치되어서는 안된다.
4. 러시아 연방의 관할 사항과 러시아연방 및 러시아연방 주체의 공동관할사항 이외의 업무에 대해 공화국(크라이, 오블라스치), 연방직할시, 자치주, 자치구역은 관련 법령 채택 등 독자적 법률 조정권을 행사한다.
5. 러시아연방 주체가 채택하는 법률과 기타 규범적 행위는 본조 1항과 2항에 의해 채택되는 연방 법률에 상치되어서는 안된다. 러시아연방에서 연방법과 여타 규범 행위가 대립되는 경우 연방법이 우선한다.
6. 연방법과 본 조항 4조에 의해 채택된 러시아연방 주체의 법령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법령이 적용된다.
제 77 조
1. 공화국, 주(크라이, 오블라스치), 연방직할시, 자치주, 자치구역의 국가 기구체계는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가 러연 헌법체계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수립한다.
2. 러시아연방 관할 업무,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업무에 대해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의 행정기구와 연방 행정기구는 단일한 행정체계를 형성한다.
제 78 조
1. 연방 행정기구는 관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에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연방 행정기구는 지방 행정기구의 동의를 받아 러연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권한의 일부 행사를 지방 행정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3.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행정기구는 연방 행정기구와의 합의에 의해 자기 권한의 일부를 연방 행정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4. 러시아 연방의 대통령과 연방 정부는 러시아연방 전 영토에서 러시아 연방 헌법에 의한 연방 정부기구의 권력행사를 보장한다.
제 79 조
러시아 연방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구속하지 않고 러시아 연방 헌법체계에 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간 연합에 참여하여 권한의 일부를 국가간 연합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 장 러시아연방 대통령
제 80 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다.
2. 러시아연방대통령은 러시아연방헌법,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증인이다.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주권 독립 국가적 통일의 보전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며 국가권력기관의 기능의 조정과 상호작용을 보장한다.
3. 러시아연방대통령은 러시아연방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국가의 내외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
4.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에 러시아연방을 대표한다.
제 81 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4년 임기로 선출된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의 러시아 국민 중에서 선출된다.
3. 동일인이 2회 이상 러시아연방의 대통령직에 취임할 수 없다. (러시아 연방 헌법의 '3선 연임 금지' 조항으로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4.러시아연방대통령의 선거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82 조
1.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국민들에게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러시아연방 헌법을 준수하여 국가의 주권, 독립, 안전과 일체성을 수호하며 국민에게 충실히 봉사할 것을 선서합니다. "
2. 선서는 러시아연방의 연방회의(상원, Federal Council) 의원들, 국가회의(하원, State Duma) 의원들 및 헌법 재판소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된다.
제 83 조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가) 국가회의의 동의하에 러시아연방 총리를 임명하며,
나) 러시아연방 국무회의를 주재할 권리를 가지며,
다) 러시아연방 내각 사퇴에 관한 결정을 시행하며,
라)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총재의 임명과 해임을 하원에 제청하며,
마) 러시아연방 총리의 제정으로 러시아연방 부총리 및 각부 장관들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바)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중재 재판소 판사들의 임명,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의 임명과 해임을 연방회의에 제청하고 기타 연방 재판소 판사들을 임명하며,
사) 그 지위가 연방법에 의하여 규정되는 러시아연방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하고 주재하며,
아) 러시아연방의 군사독트린을 승인하며,
자) 러시아연방 대통령실을 편성하며,
차)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특명 전권대표들을 임명하고 해임하며,
카) 러시아 연방 군의 초고위급 지휘관들을 임명하고 해임하며,
타) 연방의회(상하원을 통칭) 해당위원회 혹은 소위원회들과의 협의를 거쳐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에 주재할 러시아연방 외교대표들을 임명하고 소환한다.
제 84 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가)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법에 따라 국가회의 선거를 공고하며,
나)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가회의를 해산하며,
다) 연방 헌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를 공고하며,
라) 국가회의에 법안을 제출하며,
마) 연방 법령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하며,
바) 국내정치 및 국가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연방회의에 제출한다.
제 85 조
1.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국가기구들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자치 기구들간의 또는 러시아 연방 주체 자치기구들간의 의견 대립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립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쟁 해결을 해당법원에 회부할 수 있다.
2.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자치기구들의 결정이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법률 또는 러시아 연방이 체결한 국제적 협약에 저촉되거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해당법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치기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 86 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가) 러시아연방 대외정책을 지도하며,
나) 러시아연방이 체결하는 국제조약에 관한 교섭을 시행하고 서명을 하며,
다) 조약 비준서에 서명하며,
라) 러연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대표들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 87 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군의 최고 사령관이다.
2. 러시아 연방이 침략을 당하거나 직접적인 침략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전역이나 그 일부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이를 지체없이 연방회의와 국가회의에 통고한다.
3.계엄의 제반조건은 연방의 헌법적 법률로 규정한다.
제 88 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연방 헌법률에 규정된 상황과 절차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전역 또는 일부지역에서 비상상태를 선포하며 이를 지체없이 연방회의와 국가회의에 통고한다.
제 89 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가) 러시아연방 공민권 및 정치적 망명문제를 결정하며,
나) 러시아연방 국가표창을 수여하고 러시아연방 명예칭호, 최고군사칭호 및 최고특별칭호를 부여하며,
다) 사면을 실시한다.
제 90 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명령과 포고를 발한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명령과 포고는 러시아연방의 전 영토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의무이다
3.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명령과 포고는 러시아연방 헌법 및 연방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91 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제 92 조
1.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취임선서를 한 시점부터 권한행사를 시작하며, 후임 대통령이 선서를 한 시점부터 권한행사를 중지한다.
2.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사임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거나 탄핵되는 경우 임기만료전에 권한행사를 중지한다. 이 경우 새로운 대통령 선거는 권한 행사가 중지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3.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러시아연방 총리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러시아연방 대통령 서리는 국가회의 해산권, 국민 투표 실시권과 헌법 개정 제안권을 갖지 못한다.
제 93 조
1.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국가회의가 제기하여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에 의해 유죄로 판결받고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의 절차가 준수되었음이 확인된 대역죄나 기타 중죄에 대해서만 연방 회의에 의하여 최종 탄핵판결을 받을 수 있다.
2. 탄핵은 국가회의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하고 국가회의내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연방회의와 국가회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소추청구에 관한 국가두마의 결정과 대통령의 파면에 관한 연방회의결정은 국가두마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또 국가두마가 구성한 특별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양원 각각의 의원총수의 3분의 2의 정족수에 의하여 의결되어야 한다)
3. 탄핵에 대한 연방회의의 결정은 국가회의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한 후 3개월 이내에 채택되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연방회의의 결정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는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5 장 연방회의(상하의원)
제 94 조
러시아연방 회의는 러시아연방의 대의 및 입법 기구이다.
제 95 조
1. 연방회의(상하의원)는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2. 연방회의(상원)는 모든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에서 2인씩 선출된 대표, 즉 대의 기구와 행정기구의 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된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4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제 96 조
1.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2. 연방회의(상원)의 구성절차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선거절차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 97 조
1. 국가회의(국가두마,하원) 의원은 만 21세 이상으로 피선거권을 가진 러시아 연방 국민 중에서 선출된다.
2. 연방회의(상원) 의원과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직은 겸직될 수 없다.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은 여타의 대의기구와 지방자치기구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들은 전업직으로 근무한다.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들은 정부 직책을 겸직할 수 없으며 교육 및 학술 활동, 기타 창조적 활동을 제외한 다른 유급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 98 조
1. 연방회의(상원) 의원과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의원은 그의 임기동안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그들은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 구금 수색을 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법률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검사를 당하지 아니한다.
2.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박탈에 관한 안건은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의 해당 원에서 결정한다.
제 99 조
1. 연방 의회는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이다.
2.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선출된 후 30일째 되는 날에 첫 회의를 소집한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이 기간 전에는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를 소집할 수 있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첫번째 회의는 의원중 최고령자가 주재한다.
4. 새로 구성된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업무를 개시하는 시점으로부터 전임의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권한이 중지된다.
제 100 조
1.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별도로 회의를 개최한다.
2.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나 관계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회의를 할 수 있다.
3. 양원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교서, 러시아 연방 헌법 재판소의 교서, 외국 지도자들의 연설을 청취하기 위하여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01 조
1. 연방회의(상원)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국가회의(국가두마,하원)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2. 연방회의(상원) 의장과 부의장,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장과 부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각원의 내부규칙을 정한다.
3.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소관업무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4. 양원은 각기 의사 규칙을 채택하며 스스로의 활동에 필요한 내규를 제정한다.
5. 연방예산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연방 회의(상원)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며 그 구성원과 활동절차는 연방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 102 조
1. 다음 사항은 연방회의(상원)가 관할한다.
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간의 경계선 변경 승인
나) 전시상태 선포에 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의 승인
다)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의 승인
라) 러시아연방 영토밖에서 러시아연방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의 결정
마)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의 공고
바)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탄핵 파면(결정)
사)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 중재재판소 판사들의 임명
아)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의 임명 및 해임
자) 회계감사원 부원장과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는 감사위원 반수의 임명 및 해임
2. 연방회의는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관할 업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3. 연방회의의 결정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제 103 조
1. 다음사항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관할한다.
가) 러시아연방 총리 임명에 대한 동의
나) 러시아연방 내각 불신임 문제의 결정
다)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총재의 임명 및 해임
라) 회계감사원 원장과 회계감사원을 구성하는 감사위원 반수의 임명 및 해임
마) 연방 헌법률에 따라 활동하는 인권담당 전권대표(옴부즈만)의 임명 및 해임
바) 사면의 실시
사)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
2.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관할 업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결정은 러시아 연방 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한다.
제 104 조
1.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 연방회의(상원) 의원,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 러시아연방 정부, 러시아연방 주체들의 입법(대의)기구들은 법안 제출권을 가진다.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 및 러시아연방 최고중재 재판소는 그의 소관사항에 관한 법률안 발의권을 가진다.
2. 법률안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에 제출된다.
3. 조세의 도입 또는 폐지, 세금의 면제, 국채발행, 국가재정의무의 변경에 관한 법안과 연방예산에 의하여 부담되는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들은 러시아연방 정부의 의견을 명기해서만 제출될 수 있다.
제 105 조
1. 연방 법률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에 의해 채택된다.
2. 연방 법률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채택한 연방 법률은 5일내에 연방회의(상원)의 심의에 회부된다.
4. 연방 법률은 연방회의(상원) 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받거나, 14일 이내에 심의되지 않은 경우에 연방회의(상원)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연방 법률이 연방회의(상원)에서 부결되는 경우, 양원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방 법률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에서 재심의한다.
5.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연방회의(상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연방 법률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에서 재차 표결에 회부되어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경우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06 조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채택한 다음 문제에 관한 연방 법률은 연방회의(상원)에서 의무적으로 심의된다.
가) 연방 예산
나) 연방 세금 및 수수료
다) 금융, 외화, 신용, 관세의 조정과 화폐 발행
라) 러시아연방이 체결하는 국제조약의 비준과 파기
마) 러시아연방 국경의 지위 및 방위
바) 선전포고의 강화
제 107 조
1. 채택된 연방 법률은 서명 및 공포를 위하여 5일내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14일내에 연방 법률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한다.
3.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연방법률이 송부된 시점으로부터 14일내에 이를 거부하면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와 연방회의(상원)는 러시아연방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법률을 재심의한다. 재심의를 거쳐 연방 법률이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재의결되면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7일내에 이에 서명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제 108 조
1. 연방 헌법률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 바에 따라 채택된다.
2.연방의 헌법적 법률은 연방회의(상원)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과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 확정된 것으로 본다. 의결된 연방의 헌법적 법률은 14일 이내에 러시아연방대통령이 서명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109 조
1.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러시아연방 헌법 제111조와 제117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2.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해산된 경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해산된 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새로운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소집될 수 있도록 선거일자를 공고한다.
3.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후 1년이내에 해산되지 아니한다.
4.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어 연방회의(상원)에서 이에 대한 결의가 채택될 때까지는 해산되지 않는다.
5. 국가회의(국가두아, 하원)는 러시아연방 전역에서 전시상태나 비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임기만료 전 6개월 기간 동안에는 해산될 수 없다.
제 6 장 러시아연방 내각(정부)
제 110 조
1. 러시아연방의 행정권은 러시아연방 내각이 행사한다.
2. 러시아연방 내각은 러시아연방 총리, 러시아연방 부총리 및 연방 각료들로 구성된다.
제 111 조
1. 러시아연방 총리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러시아연방 총리 후보에 대한 제안은 새로 선출된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취임 후 또는 러시아연방 내각이 사퇴한 후 2주일 이내에 또는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후보 인준을 거부한 후 1주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추천한 러시아연방 총리 후보를 그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4.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대통령이 추천한 러시아연방 총리 후보를 3차례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총리를 임명한 후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공고한다.
제 112 조
1. 러시아연방 총리는 임명된 후 1주일 이내에 연방 내각 구성에 대한 제안을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2. 러시아연방 총리는 러시아연방 부총리와 연방 각료 후보자를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제 113 조
러시아연방 총리는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 법률 및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연방 내각 활동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제 114 조
1. 러시아연방 내각은
가) 연방예산을 편성하여 국가회의에 제출하고 그 집행을 보장하며, 연방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나) 러시아연방내에 단일한 재정, 신용 및 통화정책의 집행을 보장하며,
다) 러시아연방내에서 문화, 과학, 교육, 보건, 사회보장, 생태학 분야에서 단일한 정책의 집행을 보장하며,
라) 연방재산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며,
마)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재산과 사회질서를 보호하며, 범죄 퇴치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며,
사)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 법률,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에 의하여 내각에 부여된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
2.러시아연방정부의 활동절차는 러시아연방 헌법적 법률로 구성한다.
제 115 조
1. 러시아연방 내각은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법률 및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기초하여 내각의 정책집행을 위한 각종 포고령을 발표하며 그 집행을 보장한다.
2.러시아연방정부의 규칙 명령은 러시아연방내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3. 러시아연방 내각의 포고령은 러시아연방 헌법, 연방 법률 및 러시아 대통령령에 상치되는 경우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제 116 조
새로이 선출된 러시아연방의 대통령의 취임 직전 종래의 러시아연방정부는 권한행사를 중지한다.
제 117 조
1. 러시아 연방 내각은 총 사퇴할 수 있으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이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내각의 총사퇴를 결정할 수 있다.
3.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는 러시아연방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내각 불신임에 대한 의결은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러시아연방 내각에 불신임을 의결할 경우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내각의 사퇴를 공고하거나 또는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3개월이내에 러시아연방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재차 의결한 경우에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내각 사퇴를 공고하거나 국가회의를 해산한다.
4. 러시아연방 총리는 러시아연방 내각 불신임에 관한 문제를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가 불신임을 의결하는 경우 대통령은 7일내에 러시아연방 내각의 사퇴 또는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해산과 새로운 선거공고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5. 내각 사퇴나 권한 해제의 경우 러시아연방 내각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위임에 의하여, 러시아연방의 새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제 7 장 사법부
제 118 조
1. 러시아연방에서 재판은 법원에 의해서만 행하여진다.
2. 사법권은 헌법, 민사, 행정 및 형사 소송절차를 통하여 실현된다.
3. 러시아연방 사법제도는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 헌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특별재판소의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특별법원의 설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119 조
법관은 만 25세 이상으로, 고등법학교육을 받고 법률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을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러시아연방 국민중에서 임명된다. 러시아연방 법관들에 대한 추가적 요건은 연방법률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
제 120 조
1. 법관은 러시아연방 헌법 및 연방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2. 법관은 사건을 심리하면서 국가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규정이 법률에 위배됨이 확정된 경우 법률에 따라 결정한다
제 121 조
1. 법관은 파면되지 아니한다
2. 법관의 권한은 연방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근거에 의해서만 일시 중지되거나 일시정지 될 수 있다.
제 122 조
1.법관의 신분은 불가침이다.
2.법관에게는 연방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형사책임을 추궁받는다.
제 123 조
1. 모든 재판의 진행은 공개한다. 비공개 재판은 연방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2. 형사사건의 궐석재판은 연방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소송절차는 당사자주의와 당사자 쌍방의 동등권의 기초하에 진행된다.
4.연방법률에 규정된 경우 재판은 배심원의 참여하에 진행된다.
제 124 조
법원에 대한 예산배정은 연방 예산으로부터만 시행되며 연방법률에 따른 완전히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의 실현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 125 조
1.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19인의 판사로 구성된다.
2.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상원) 또는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재적의원 1/5, 러시아연방 내각,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와 러시아연방 최고중재재판소,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의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이 러시아연방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가) 연방 법률,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상원),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러시아연방 내각의 법령(규범적 조치)
나) 공화국 헌법,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의 헌장, 러시아연방 관할 업무와 러시아연방과 구성주체들의 공동관할에 속하는 문제들에 관하여 공포된 법률 및 기타 법령
다) 러시아연방 기구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기구사이에 체결된 조약,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 기구들간에 체결된 조약
라) 발효되지 않은 러시아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
3.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쟁의를 심판한다.
가) 러시아연방 기구들간의 쟁의
나) 러시아연방 기구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기구간의 쟁의
다)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기구들간의 쟁의
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기구들간의 쟁의
4.러시아연방구성주체의 최고국가기관간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대한 소원 및 법원의 제청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였거나 적용하게 되는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연방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5.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연방회의(상원), 국가회의(국가두마, 하원), 러시아연방정부, 러시아연방구성 주체의 입법권력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러시아연방 헌법의 해석을 제시한다
6.위헌으로 판단된 법령이나 그 일부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며, 러시아연방의 헌법에 위배되는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은 집행 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연방회의의 제청에 따라 국가반역죄나 기타 중범죄를 이유로 하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정하여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제 126 조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는 민사, 형사, 행정소송과 일반 법원 관할의 사건에 대한 최고 사법기관이며, 연방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하급 재판소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행위를 시행하며, 판례에 대하여 설명한다. (러시아연방 대법원은 민사 형사 행정 및 기타 사건과 산하 일반사법 법원에 대한 최고사법기관이며, 연방법률에 규정된 소송형식으로 그 법원의 활동에 대한 사법적 감독을 실시하며, 재판실무문제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제 127 조
러시아연방 최고 중재재판소는 경제분쟁과 중재재판소의 심리대상이 되는 기타 법률행위를 심판하는 최고 사법기관이며, 연방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하급 중재 재판소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행위를 시행하며, 판례에 대하여 설명한다. (러시아연방 최고중재법원은 중재법원의 심리대상인 경제분쟁과 중재법원의 심리대상인 기타 사건을 심판하는 최고사법기관이며, 연방법률에 규정된 소송형식으로 법원의 활동에 대한 사법적 감독을 실시하며, 재판실무문제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제 128 조
1.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 러시아연방 중재재판소 판사들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제청에 의해 연방회의(상원)에 의해 임명된다.
2. 여타 연방 재판소들의 판사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연방법률에 규정된 절차에따라 임명한다.
3.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 러시아연방 최고 중재재판소 및 기타 연방 재판소들의 권한, 편제 및 활동 절차는 연방 헌법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 129 조
1. 러시아연방의 검찰기관들은 동일한 체계를 이루며 하급 검사들은 상금 검사들과 러시아연방 검찰 총장에게 복종한다.
2. 러시아 연방 검찰총장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제청에 의해 연방회의(상원)가 임명, 해임한다.
3. 러시아연방주체의 검사는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이 그 러시아연방주체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4. 여타의 검사들은 러시아연방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5. 러시아연방 검찰기관들의 권한, 편제 및 활동절차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 8 장 지방 자치
제 130 조
1. 러시아연방에서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지방적 문제의 독립적인 해결과 지방자치체 지산에 대한 소유 사용 및 처분을 보장한다
2. 지방자치는 국민투표, 선거 등 직접적 형태의 의사표시와 지방자치기구를 통하여 시행한다(지방자치는 주민투표 선거 기타 직접적 의사표시방법에 의하여 또는 민선단체와 기타 지방 자치단체를 통하여 시민이 이를 실현한다)
제 131 조
1. 지방자치는 도시 농촌 기타 지역에서 그 지방의 역사 기타 지역적 전통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지방자치기관의 조직은 독립적으로 주민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계 변경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허용한다.
제 132 조
1. 지방자치기구는 자치제 재산을 관리하며, 지방예산을 편성, 승인, 집행하며, 지방세금을 징수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지방에 속하는 기타 문제를 해결한다.
2. 지방자치기구는 법률에 의하여 일부 국가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으며 권한 행사에 필요한 물질적, 재정적 수단도 자치기구에 이전될 수 있다. 이양된 권한의 행사는 국가의 감독하에 시행한다.
제 133 조
러시아연방의 지방자치는 사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연방기구가 채택한 결정의 결과로 발생한 지출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러시아연방 헌법과 연방법률에 규정된 지방자치권의 제한금지가 보장된다.
제 9 장 헌법개정 및 재검토
제 134 조
러시아연방 헌법규정의 수정과 개정에 대한 제한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 연방회의(상원), 국가두마(국가회의, 하원), 러시아 연방정부, 러시아연방구성주체의 입법(대의)기관, 연방회의의원 또는 국가두마의원 5분의 1 이상이 제출할 수 있다.
제 135 조
1.러시아 연방헌법의 제1장 제2장 및 제9장의 규정은 연방 회의(상원)가 이를 개정할 수 없다.
2. 러시아연방헌법 제1장 제2장 및 제9장의 규정의 개정제안이 연방회의(상원)와 국가두마(국가회의, 하원)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에는 연방의 헌법적 법률에 따라 헌법의회가 소집된다.
3.헌법의회는 러시아연방헌법의 불변성을 확인하거나 러시아연방의 새헌법 초안을 작성하되, 이 초안은 헌법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또는 국민투표에 부의된다.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과반수의 유권자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러시아연방헌법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 136 조
러시아연방헌법 제3장부터 제8장까지에 대한 수정은 연방의 헌법적 법률의 의결을 위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의결하며, 러시아연방구성주체의 3분의 2 이상의 입법권력기관이 승인한 수 효력을 발생한다.
제 137 조
1.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를 정하는 러시아연방헌법 제65조의 변경은 러시아연방에로의 가입과 그 구성에서의 새로운 러시아연방 주체의 구성, 러시아연방구성주체의 헌법적 법적 지위의 변경에 관한 연방의 헌법적 법률에 근거하여 행한다
2.공화국 지방 주 연방특별시 자치주 자치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새로운 명칭을 러시아연방헌법 제65조에 기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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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부칙 및 경과과정
1.러시아연방헌법은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3년 12월 12일의 국민투표일은 러시아연방헌법 채택일로 한다. 동시에 1978년 4월 12일에 채택되고 그후에 수정 보완된 러시아연방-러시아헌법(기본법)의 효력은 중지된다.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연방구성 주권공화국 국가권력기관간의 관할 대상 권한의 한계에 관한 조약,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의 지방 주 모스크바시 상트-베쩨르부르그시의 국가권력기관간의 관할대상 및 권한의 한계에 관한 조약,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구성 자치주 자치관구의 국가권력기관간의 관할대상 및 권한의 한계에 관한 조약, 또한 러시아연방의 연방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주체의 국가권력기관간의 기타 조약, 러시아 연방주체의 국가권력기관간의 조약 등 연방조약의 규정이 러시아연방헌법의 규정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러시아연방 헌법 규정의 효력이 우선한다
2. 이 헌법시행 이전에 러시아연방영토에서 적용되던 법률과 기타 법규는 러시아연방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된다
3. 러시아연방 헌법(구헌법)에 따라 선출된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본 헌법 발효일부터 당초 임기 만료일까지 본 헌법에 의하여 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4. 러시아연방 내각은 본 헌법 발효일로부터 러시아연방 헌법에 의하여 제정된 러시아연방 내각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가지며 향후 러시아연방 정부로 호칭된다.
5.러시아연방에서 법관은 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재판한다. 이 헌법 시행 후 러시아연방의 모든 법관은 그들이 선임되었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권한을 보유한다. 결원은 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보충한다.
6. 배심원의 참가에 의한 사건 심리 절차를 제정한 연방 법률의 효력 발생시까지 해당사건에 대한 종래의 재판심리 절차가 유지된다. 러시아연방 형사소송법을 본 헌법 규칙에 부합되도록 조정할 때까지 범죄 용의자들에 대한 체포, 구금 및 구속에 관한 종래의 절차가 유지된다.
7. 제1기 연방회의와 제1기 국가회의는 2년 임기로 선출된다.
8. 연방회의는 선출 후 30일째 되는 날에 첫 회의를 소집한다. 연방회의의 첫 회의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개막한다.
9. 첫번째 소집되는 국가두마 대의원은 러시아연방정부의 구성원이다. 국가두마대의원인 러시아연방정부 구성원은 직무수행 관련 활동(혹은 비 활동)에 대한 책임부문에서 의원 체포 특권에 관한 이 헌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첫 번째 소집되는 연방회의 의원은 한시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대중국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의 수평적 권력교체와 수직적 권력교체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차대전 이후 민주공화국(인민공화국, 연방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등 세계 각국은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스탈린 헌법 제12조 소련의 업무는 모든 유능한 시민들에게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He who does not work, neither shall he eat]”는 원칙에 따라 의무와 존경의 대상이 된다. 소련 사회주의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각자 자신의 일에 따라[능력에 따른 생산, 노동에 따른 분배.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work]" 사회주의의 원칙이다
[소련이나 중국에서 노동계급 노농동맹(프롤레타리아)이 지주나 자본가(부르죠아)에께서 승리한 눈(eye)이 바로 스탈린 헌법 제12조이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정부나 1인 종신직 독재정부는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 사회주의의 원칙처럼 특수신분제도(공산당 붉은귀족)를 타도하고 중국 인민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민주주의 3대 원칙처럼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의 수평적 권력교체와 수직적 권력교체가 돼야 합니다
수평적 권력교체는 공화국에서는 대통령(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에서는 수상의 임기제한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군주국이 아닌 입헌제 공화국으로 국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이 돼야 수평적 권력교체가 가능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수평적 권력교체의 대표적인 사례는 국가주석 5년 중임제 등소평헌법입니다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중국 개혁개방세력[평화세력, 국가주석의 임기제한(국가주석 5년 중임제) 도입] 등소평정부 이후 미국은 타이완에서 미군을 철수했습니다.
1980년대 덩샤오핑 시대로 진입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평화와 발전의 시대에 있다고 규정함하고 사회주의 혁명, 즉 전쟁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을 달성하고 공산주의를 이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원칙상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이전의 마오쩌둥주의와는 달리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을 규정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발전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선 평화로운 국제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에서 평화적인 해결의 원칙을 천명하였고 양안관계 문제에도 일국양제의 원칙을 제시하며 무력을 통한 해결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던 것이 일국양제 개념의 시초입니다.
등소평은 수정주의자(실용주의자)로 경제는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정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 인민 의회정부론 입장에서 국가주석 5년 중임제 도입을 하였습니다
등소평정부는 마스-레닌주의 공산주의 노선에서 서구식 사회주의 노선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본래 전쟁은 1인 종신직 독재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을 추진하기가 어려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69년부터 1976년까지 마스-레닌주의 노선 모택동주의 정당이었고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개혁개방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
수직적 권력교체는 중국 인민과 군인 그리고 공무원(관료)들이 연합으로 국영자본체제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공산딩 일당체제의 1인 종신직 독재정부 사회주의 국가를 무장봉기(무장력)로 타도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세계 조류에 역행하는 부정부패 친족주의[국가사회주의, 침략 군국주의 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자의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정권일때는 民官軍(민관군) 주도의 연합정부론 군사혁명[유엔 안보리(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전쟁]도 인정하는 것이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
수직적 권력교체는 혁명군 민관군(民官軍)에 의한 1인 종신직 권력 제거를 의미합니다
중국에서 수직적 권력교체가 될 때 유엔과 세계 각국은 신속히 새정부(혁명정부)를 승인할 것입니다
어느 국가나 국민들은 수직적 권력교체(교조주의 노선)보다는 수평적 권력교체(수정주의 노선)를 원합니다
自由社會(民主化 社會)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세계 조류에 역행하는 부정부패 친족주의[국가사회주의, 침략 군국주의 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자의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정권일때는 民官軍(민관군) 주도의 연합정부론 군사혁명[유엔 안보리(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전쟁]도 인정하는 것이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행정부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수정조항 이전 미국헌법 조항, 대통령의 임기 제한 없음]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제한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가 3번씩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2번의 임기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는 유명한 "고별사"를 발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신념에 신성한 사료로 살아 있다. 이 고별사에서 그는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다.
임기를 마친 그는 미련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고, 2년 뒤인 1799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운 두 번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깨고, 수정헌법 22조에 3선 출마금지, 타인의 임기로 2년 이상 대통령직에 봉직한 사람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때까지 철칙처럼 지켜온 절제의 미덕이었다.(임기는 4년으로, 최대 8년까지만 가능) 당연히 수정헌법 22조에 대통령 3선 출마금지법은 워싱턴의 전통을 계승,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이자, 떠날 때에는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고, 귀족정치를 지지하고 비록 황제처럼 행동하여 정치를 결코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1863년 11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한 연설. 그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 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 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 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이다
-1958년 제헌된 프랑스 5 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인민의(백성의), 인민에 의한(백성에 의한), 인민을 위한(백성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ㆍ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민주정부)에서 비롯돼 오고 있다
민주정부는 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민주공화국 헌법(자본주의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공화국 중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정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해방선언문
1862년 9월 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braham Lincoln deliver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o his Cabinet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월 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선포에 의해 (반란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사스, 텍사스, 루이지애나(세인트 버나드, Palquemines,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스, 세인트 제임스, Ascension, Assumption, 테레본, Lafourche,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그리고 올리언즈 지역은 제외하고 뉴올리언즈는 포함함),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정된 45개 카운티와 버클리, 마코맥, 엘리자베스 시티, 요크, Princess Anne, 그리고 노퍽을 제외하고 노퍽 및 포츠머스의 도시들은 포함함),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현재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Whereas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A.D. 1862, a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mong other things, the following, to wit:
"That on the 1st day of January, A.D. 1863,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That the executive will on the 1st day of January aforesaid, by proclamation, designate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if any, in which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any State or the people thereof shall on that day be in good faith represented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chosen thereto at elections wherein a majority of the qualified voters of such States shall have participated shall,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testimony, be deemed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tate and the people thereof are not then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1st day of January, A.D. 1863,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period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first day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al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bo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Morth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c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 when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미합중국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노예 해방 선언문 내용은, ①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하며, ②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할 것, ③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서의 전략적 의의도 가지는데,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 여러 주의 연방 조기복귀(早期復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修正)헌법 제13∼15조의 성립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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