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부의 노동이나 무수리등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로프티드 궤도()[高低角度 발사)모델 장거리 탄도 미사일 일본 본토 공격용.
아베 일본수상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전제조건 없이 북일 정상회담의 실현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과 관련해,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만나겠다는 결의를 보다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7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아베 수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간의 불신을 깨고, 자신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결의를 전부터 밝혀 왔다"며 "이를 보다 명확한 형태로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스가 관방장관은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주체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납치피해자 가족도 나이가 들어 가는 가운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자단이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냐"고 질문하자,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은 북일 평양선언에 입각해 납치와 핵, 미사일과 같은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를 지향해간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무기 자료
"남한의 위협은 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나 핵 배낭,핵 어뢰 등 전술 핵무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략 핵무기이고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의 위협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전략 핵무기이며 미국등 태평양 연안국의 위협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입니다."
미국과 태평양 지역 위협 전략핵무기-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화성 15호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호 탄도 로켓 발사는 통상보다 각도를 높이 올려 발사하는 '로프티드 궤도'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예정대로 궤도를 53분간 고도 4475킬로미터에 달했고 950킬로미터를 비행했다"며 "미국 등이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 조선인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일본 열도 지역 위협 전략 핵무기-사거리가 5,5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중거리 탄도 미사일
북한 전략 핵무기 탄도미사일 중 노동이나 무수리등이 일본 열도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다
[미국정부 내부 대북 온건 협상세력은 탄도 미사일 중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탄도로켓) 포기를 원하고 있으며 일본정부 내부 대북 온건 협상세력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기지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머리소리함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입장(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 핵배낭등 전술핵무기나 탄도 미사일 전략핵무기 포기 입장)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핵무기입니다
화성 14호,15호와 kN-08등이 탄도로켓입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4일 북한이 일본 열도 거의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노동을 수백 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탄도 미사일 개발 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답변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열도 대부분을 사정에 둔 노동 미사일이 이미 수백 기나 북한에 배치됐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한지역 위협 재래식 핵무기(원자폭탄), 전술핵무기, 전략 핵무기-원자폭탄(핵폭탄), 핵 배낭. 장사정포 등 전술 핵무기, 사거리가 5,5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 인민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핵무기 핵 배낭.
북한군은 다음과 같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사정거리 53km의 170mm 장사정포: 10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55km의 FROG-5 지대지 로켓: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70km의 FROG-7 지대지 로켓: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300km의 SCUD-B 미사일: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500km의 SCUD-C 미사일: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M1989 170mm 자주가농포(自走加農砲)
북한이 지난 2016년 3월 공개한 장사정포 일제 사격 훈련 모습. 당시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시 안의 주요 정부기관들을 목표로 하는 집중화력 타격연습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KN01단거리지대함(短距離地對艦) 미사일 발사대(發射臺)
북한이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선박을 타격하는 장면을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공개했다[사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핵무기이다
화성 14호,15호와 kN-08등이 탄도로켓이다
핵무기(대량살상무기) 개발 발전과정
원자폭탄->수소폭탄->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전략 핵무기[탄도 미사일, 단거리->중거리->장거리(ICBM)]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
당신은 북한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미사일 엔진이 단거리는 1단식이며 중거리는 2단식이며 장거리는 3단식 비행거리 탄도미사일(탄도로켓, 비행체 살상무기)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입니다
탄도로켓은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도 (彈道)
총포로부터 발사된 탄환, 로켓 따위의 물체가 움직이면서 그리는 궤도
*탄도 미사일
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유도 비행하다가 추진제가 다 연소되면 지구의 인력에 의해 탄도를 그리면서 비행하는 미사일
로켓 엔진으로 추진, 원거리에 도달하도록 탄도를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한다. 로켓은 연료와 산소를 내장, 화학 반응으로 생긴 고압, 고열 가스를 뒤로 분사하여 그 반동에 의해 추진력을 얻으며 연소를 위한 공기가 필요없기 때문에 대기권 외에서도 완전히 작동한다. 큰 추진력을 낼 수 있어 대륙간 목표의 공격, 우주 궤도에 쏘아올리는 데 적합하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로 다른 대륙에 있는 적의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탄도 로켓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탄도 로켓
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 비행을 한다.[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를 그리며 날아간다.]
다수의 핵탄두를 탑재한(MIRV) 미니트맨 III의 공격 예상도
KN-08 엔진(Engines)은 구소련 RSD-10 파이오니어(SS-20 세이버)를 개량한 모델로 미사일 1기에 1개의 핵탄두(Warhead)를 탑재할 수 있으며
화성-14. 15형 엔진(Engines)은 상당히 강력해 미사일 1기에 핵탄두 10개
(Warhead)를 탑재하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중장거리 탄도로켓[북한 핵 미사일 수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이다 사거리 5,500km이상인 탄도로켓(ICBM) 화성-14. 15형 엔진(Engines)은 상당히 강력해 탄도로켓 1기에 핵탄두 10개(Warhead)를 탑재하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탄도미사일은 핵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이다
이동식 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s. 移動發射臺]
(1) 유도탄의 이동 및 발사가 동시에 가능한 이동식 발사대.
(2) 유도탄을 발사관 속에 넣어 둔 채로 보관하며, 기동시에는 발사대를 수평상태로 내리고 발사 시에는 수직으로 세워서 사용하는 발사대로서 전후좌우 어느 방향의 표적과도 신속하게 교전할 수 있는 이동식 조립 발사장비.
러시아 이스칸데르-M과 재장전용 크레인.
러시아 이스칸데르-M 차량에서 발사가능한 이스칸데르-K 순항미사일.
9M728 ground-launched cruise missile, at left. 9M723 quasi-ballistic missile, at right.
-북한은 재래식 핵 원자폭탄, 장사정포 핵 대포나 핵 배낭.핵 어뢰등 전술 핵무기와 5,500km 이하인 노동이나 무수리 등 이동식 발사대 탄도 미사일, 화성 14호.kN-08.화성 15호등 사거리5,500km 이상 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한국도 나토나 이스라엘처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DD) 배치로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탄도로켓]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사드배치로 북한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머리소리함 의견]
일본 '북한 팬 클럽 선군(先軍) 소녀 그룹(군대 우선 소녀그룹)' 회원들 모습
일본 '북한 팬 클럽 선군(先軍) 소녀 그룹(군대 우선 소녀그룹)' 회원들 모습
A member of Japan's North Korea fan club called sengun-joshi, or military-first girls, is seen in front of books of North Korea during their Moranbong Band dance practice in Tokyo, Japan October 22, 2017[2017년 10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모란봉 댄스 연습을 하는 동안 일본 '북한 팬 클럽 선군(先軍) 소녀 그룹(군대 우선 소녀)' 회원들이 북한 책 앞에 서 있는 사진이다.]
일본 '북한 팬 클럽 선군(先軍) 소녀 그룹(군대 우선 소녀)' 회원들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다른 회원들과 설카(selfie) 포즈를 하거나 인공기로 이쑤시개를 한다. 그리고 선군 정치를 주창한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북한 인민군 복장을 입는 이벤트 행사도 했다
김일성 김정일 빼지나 인공기를 달고 북한식 화장으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
북한 제4공화국은 김일성 김정일 헌법으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무장화 하며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 노선 추구하는 1인 종신직 세습제 군정 김일성 가계 왕조이다
*김일성, 김정일주의자의 특징
1.서기 대신 "주체" 연호 쓴다(북한사회)
주체연호(主體年號)는 북한에서 김일성의 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삼는 연도표기법이다. 주체력(主體曆)이라고도 한다[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주체1년’으로 정하여 산정(算定)하는 북한식 연도(年度) 표기법으로 ‘주체력’으로도 지칭]
북한은 그 실무조치로 중앙인민위원회의 ‘주체연호 사용규정’을 채택(1997.8.)하였으며, 같은 해 정권수립일(9.9)부터 모든 문서, 출판, 보도물, 우표 등에서 이 연호를 서력(西曆)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주체연호 사용규정’에 따르면,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元年)으로 하는 ‘주체연호’와 함께 서기(西紀)도 괄호안에 넣어 병기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연도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체1년’ 이전 연도는 종전대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들은 서신거래와 언어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연도표기와 표현에서 ‘주체연호’와 연도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출판물과 문서, 건축물 등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연호와 연도를 표시할 때 원칙적으로 주체연호에 의거해야 하며, 사용상 편의를 위해 서기는 “주체92(2003) 등과 같이 주체연호 뒤에 괄호를 넣어 사용하고 있다.
예-주체원년(1912년), 주체2년(1913년), 주체104년(2015년) 등
북한 선전물이나 김일성 추종세력(주사파-주체사상파)은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무장단체들이 긱종 선전물이나 통신자료 등에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2.김일성주의는 민주보다 자주를 많이 사용한다[김일성주의는 눈(Bird's Eye)이 아닌 귀(Guide Ear)입니다]
자주화와 민주화도 다른 개념이다 자주화 세력은 국가사회주의 독재자가 될 수 있지만 민주화 세력은 독재자가 될 수 없다 김일성을 자주화 세력으로 규정하지만 민주화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김일성 교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노선 말 따라 움직이면서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 반미구국전선"
1단계 반미전선
민족해방(NL, 반미투쟁)=좌우익연합전선 구축(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반미전선은 친미, 친서방세력 제거
2단계 인민민주주의 혁명(인민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좌파연합전선 구축으로 우파세력 제거
3단계 김일성주의 유일사상(세습제 좌익군정)
김일성 직계 선군정치노선으로 반김일성 세력 제거
-김일성 책자를 배우고 학습해라
-유엔,미국이나 유럽 등 각종 자료나 책자를 버려라 그들은 자본주의 세력(친미세력)이다
-눈(目, Bird's Eye=자유)이 아닌 귀(耳, Guide Ear=지도자의 교시)가 되어라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버려야 종파분자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라
-국제적 반미투쟁가와 연대를 하라 그래야 반미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정부 내 친미인사를 제거하라 일본정부나 한국정부 내부 반미인사를 포섭하라
-일본 내부 친북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한 세력과 연합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입헌군주제인 일본 정부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체제의 공화제 정부(사회주의 공화국)를 세우는데 주력하라
3.김일성,김정일주의는 자유보다 사회니 집단이니 선군(先軍)을 자주 사용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노선으로 집단주의나 군대생활을 숭상하고 자본주의민주주의를 배격합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을 자유화, 민주화 세력으로 미국이나 서방 제국주의 세력 앞잡이로 지칭하면서 타도대상으로 교육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 군부 쿠데타 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하고 있으며 현역 군인 이외 나마지 복무대상자는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어 무상으로 민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군사위원회(군사위원회는 중앙군사위원회와 지방군사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등 자유사회 선진국과 한국, 러시아등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이고 중국이나 북한등 사회주의 국가는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이다 군정통합주의 국가는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국가공무원으로 직업군인이며 군정분리주의 국가는 군이 집권당 당군으로 군의 통치이다. 군인들(장군이나 군 간부)이 의회 의원으로 의원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군정분리주의 국가에서 당 총비서나 위원장보다 군정(군사위원회나 평의회)의 책임자가 실권자(권력자)이다 군정분리주의 국가에서 당군(인민군)이 당(노동당)보다 우위가 대부분으로 실권자는 노동당보다 인민군 군부이다
3.김일성주의자는 자본주의 세력 유신론자보다는 공산주의 세력 무신론자이다
성경이나 불경보다 김일성 유일사상에 무장하라
북한 노동당 당원은 금연하는 기독교나 이슬람교, 불교, 유교(士大夫, 유학자)등 종교인보다 담배를 피워야 무신론자로 출세를 할 수 있다. 북한 노동당 당원들은 금연을 주장하는 석가모니, 공자나 예수, 마호메트 등 성인들보다 무산계급(동무계급)의 이익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무신론자로서 담배를 피우고 생활한 공산주의자 김일성을 숭배하라
강철조약(鋼鐵條約)
1939년 5월 22일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왕국이 맺은 동맹 조약 강철조약 체결식
강철조약(鋼鐵條約, 독일어: Stahlpakt, 이탈리아어: Patto d'Acciaio)은 1939년 5월 22일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왕국 양국이 맺은 조약으로 독일의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와 이탈리아의 갈레아초 치아노가 이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 항목은 독일과 이탈리아 양국의 영구적인 신뢰와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두 번째 항목은 독일과 이탈리아 양국이 군사·경제 정책의 통합을 권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치아노를 포함한 몇몇 이탈리아 정부 관리들은 이 조약에 반대했다.
이 조약의 원래 이름은 피의 조약이었으나 이탈리아 측이 조약의 이름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였고 베니토 무솔리니가 강철 조약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국가사회주의(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민족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은 흔히 나치(독일어: Nazi [ˈnaːtsi], 단수 및 접두사) 또는 나치스([ˈnaːtsis], 나치의 복수형)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당의 정식 명칭이 아닌 널리 쓰이는 줄임말이다
당명의 nationalsozialistisch를 ‘국가 사회주의’로 번역하느냐 ‘민족 사회주의’로 번역하느냐에는 논란이 있다. 독일어 단어 ‘national’은 국가와 민족 양쪽을 뜻하는 낱말이다.
최근[언제?] 학계[누가?]에서는 ‘민족 사회주의’라 번역하고 있다. 나치즘의 이론이 국가보다 민족을 더 우위에 두고 있으며, ‘국가’는 ‘민족’을 위해 존재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누가?] 무엇보다 ‘국가’라고 번역할 경우, NSDAP와 히틀러가 일관되게 내세운 민족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후 그들의 행보와 연관도 떨어진다. 나치즘은 ‘국가’보다 ‘인종과 민족’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나치즘의 특성 중에 하나로 언급되는 반(反)유대주의 역시 ‘인종주의’ 노선이다. 또한, 후대의 이러한 현상이 아니어도, 그들의 팜플렛, 연설, 각종 선전 문구(프로파간다), 히틀러가 구술한 《나의 투쟁(Mein Kampf)》 등에서도 ‘국가’의 개념보다 ‘민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활동 및 사고의 중심을 ‘민족’에 두고 있다. 이름을 통해 개념과 사상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national’은 ‘국가’보다 ‘민족’이라고 번역되는 것이다. 참고로, 《새로 쓴 독일역사》(지와 사랑 출간, 하겐 슐체 지음, 반성완 옮김, 서울, 2000년 3월)에서도 ‘민족사회주의’로 번역하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라는 말의 어원은 그 나라의 공장, 토지, 농지, 기업등의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자본가들이 소유하느냐, 국가가 소유하느냐, 노동자들의 정당이 소유하느냐에 따라 자본주의와 국가 사회주의와 볼쉐비즘으로 분리되며 히틀러는 이중 공장등의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할 것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민족을 아무리 그 정당강령에서 중요시하였다하더라도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나치즘에 사용하려면 국가사회주의로 번역을 하는 것이 사회주의라는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누가?] 이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이론에 의한 중간단계로서의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는 사회주의 이론에도 부합한다.
‘제3제국’(das Dritte Reich, [das ˌdʁɪtʰə ˈʁae̯ç])이라는 표현은 아돌프 히틀러가 신성로마제국을 제1제국, 1871년 통일의 결과로 수립된 독일 제국을 제2제국이라고 부르고 자신이 수립한 나치 독일 체제가 독일 국민의 세 번째 제국으로서 천 년을 갈 것이라고 주장한 이후 사용되었다. 물론, 히틀러가 천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제3제국은 12년 4개월 밖에 유지되지 못했다. 나치즘(영어: Nazism)은 나치의 사상 체계 및 그들이 수립한 전체주의 체제를 뜻하는 것으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파시즘, 지도자 원리(최고 지도자이론), 군국주의, 강제적 동일화, 반민주주의(전체주의), 신질서, 선전술, 종교적 측면, 혼합 정치, 상징주의, 피와 명예(게르만 민족주의), 강제 수용소, 퇴거 강제, 집단살해, 노역수용소 등
-독일 노동자당 단체: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 돌격대(SA), 친위대(SS), 비밀국가경찰(게슈타포), 히틀러 청소년단(HJ), 독일소년단(DJ), 독일소녀동맹(BDM), 국가사회주의 독일학생동맹(NSDStB), 국가사회주의 체육국가동맹(NSRL), 국가사회주의여성동맹(NSF), 혁명적 국가사회주의자 투쟁동맹(KGRNS) 등
▲ 나치당의 소년 멤버와 함께 서 있는 히틀러(위).
*국가 파시스트당(이탈리아어: Partito Nazionale Fascista 파르티토 나치오날레 파시스타)은 베니토 무솔리니가 창당한 이탈리아 왕국의 파시즘 정당이었다. 1921년부터 1943년까지 이탈리아 왕국의 집권당으로서 권위주의, 국가주의 및 전체주의에 입각한 파시즘 통치를 하였다
국가 파시스트당은 1921년 11월 9일 로마에서 결성되었으며, 이탈리아 파시스트의 전투 라는 정당이자 준군사조직을 모체로 하여 베니토 무솔리니가 창당하였다.
1922년 10월 27일 무솔리니와 국가 파시스트당은 검은 셔츠단을 앞세워 군사 쿠데타인 로마 진군을 통해 권력을 잡았다
"믿고 따르고 싸우라"(이탈리아어: "Credere, Obbedire, Combattere")
-국민주의, 민족주의(프롤레타리아 민족), 전체주의, 반민주주의, 일당제, 개인숭배, 독재, 군국주의, 직접행동, 권위주의, 협동조합주의, 혼합경제(폐쇄경제), 계급협조론, 주관적 관념론, 제3의 위치, 극우, 신인류, 제국주의, 사회질서, 정의 등
로마 콜로세움 인근에서 펼쳐졌던 파시스트 들의 집회
이탈리아 왕국 파시즘의 전쟁 포스터
*국가사회주의 좌익 파시즘(주체사상)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북한 최고의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북한에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 혹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으로 규정된다. 이 개념 규정은 1972년 9월 17일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김일성 연설에 등장한다. 이후 주체사상은 이론적으로 정치해졌으나, 기본적 개념 규정은 아직도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주체사상은 이론 면에서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 원리, 지도적 원칙 등으로 구성된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를 일컫는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철학적 원리로서의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한 사람 중심의 철학으로 규정된다.
사회역사 원리로서의 주체사상은 사회역사적 운동의 주체 · 본질 · 성격 · 추동력 등을 밝히는 원리로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인민대중을 지목한다. 그리고 이 인민대중은 반드시 옳은 지도와 결합되어야 하는데, 지도의 주체는 수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도적 원칙으로서의 주체사상은 자주적 입장 견지, 창조적 방법 구현, 사상적 강화 등을 강조한다.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인 김일성주의는 북한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김일성이 내놓았다는 혁명이론과 영도방법 일체를 지칭한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기원과 관련하여, 김일성이 1930년 만주 지린 성 소재 창춘 현 카륜에서 진행된 ‘공청 및 반제청년지도간부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고 조선혁명의 주체적 노선을 밝혔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북한은 주체사상의 기원을 김일성 항일무장투쟁 시기로 소급하여 설명한다.
실제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에 최초 등장한 이래 1970년대 중반까지 여러 변화를 겪었다. 1950년대 주체의 강조는 주로 외세의 힘을 등에 업은 내부 세력과의 투쟁을 통한 내부적 주체 확립을 의미했고, 1960년대로 넘어가면서 주체 확립은 북한 정권의 자주성 확립 문제로 확장되었다.
주체사상은 1960년대 후반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유일체제의 통치 담론으로 굴절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김일성주의 천명과 동시에 사상 · 이론 · 방법의 전일적 체계를 갖춘 사상으로 강조되었다.
주체사상은 '혁명적 수령관'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을 동시에 수령의 절대화 또는 인민대중의 비주체화·비자주화를 합리화하는 논리적 도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혈연론으로까지 발전하는 결과가 되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부자세습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공산주의 계획 경제, 노농동맹론, 무신론, 극렬 민족주의와 민족해방, 수령론(영도론이나 지도자론)과 세습제 좌익군정(주체연호 사용), 반세계화, 반자유주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자립 경제, 전위대 체계론과 당군 이론, 통일전선, 혁명적 당(노동당)에 의한 독재, 좌익 파시즘이나 국가사회주의(국영 자본체제) 등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서문]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자가 돼야 국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주체연호)과 김정일주의 선군정치를 지지해야 정치범이 아니다
북한정부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가계 세습제 유일사상 이외는 모든 세력이 적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버려야 종파분자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정일 선군정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라
-국제적 반미투쟁가와 연대를 하라 그래야 반미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정부 내 친미인사를 제거하라 일본정부나 한국정부 내부 반미인사를 포섭하라
단기연호 개천절(開天節)과 주체연호 태양절(김일성 생일)
개인의 자유, 생존권보다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자주노선 주체연호 북한과 개인의 자유, 생존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 단기연호 남한
ㄱ.단기연호 개천절(開天節)
단기연호 개천절(開天節)은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이 서기 2457년 10월 3일 개국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민족의 기념일로 채택되어 10월 3일을 기념했다 1948년 정부수립 후에는 연호로 단기를 채택했으며, 이듬해 제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국경일로 공식 제정하여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2018년 단기 4351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남한 제헌헌법 전문]
ㄴ. 주체연호 태양절(김일성 생일)
주체연호 태양절(김일성 생일)은 북한 1912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 개국한 날로 국경일이다[주체연호]
북한은 그 실무조치로 중앙인민위원회의 ‘주체연호 사용규정’을 채택(1997.8.)하였으며, 같은 해 정권수립일(9.9)부터 모든 문서, 출판, 보도물, 우표 등에서 이 연호를 서력(西曆)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주체연호 사용규정’에 따르면,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元年)으로 하는 ‘주체연호’와 함께 서기(西紀)도 괄호안에 넣어 병기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연도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체1년’ 이전 연도는 종전대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들은 서신거래와 언어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연도표기와 표현에서 ‘주체연호’와 연도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출판물과 문서, 건축물 등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연호와 연도를 표시할 때 원칙적으로 주체연호에 의거해야 하며, 사용상 편의를 위해 서기는 “주체92(2003) 등과 같이 주체연호 뒤에 괄호를 넣어 사용하고 있다.
예-주체원년(1912년), 주체2년(1913년), 주체104년(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북한 헌법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다. 주체107(2018)년 5월12일 평양"
주체연호를 사용하는 북한 달력
평양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 (자료사진)
북한 아동들은 북한 곳곳에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신격화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영어공부를 할때도 "The Respected Leader Generalissimo kim Il Sung will Alwayls Be with Us[존경하는 김일성 대원수(총통)와 항시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문구처럼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신격화 교육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아닌 세습제 좌익군정 평양의 왕과 미국(남한)의 선출직 대통령
The king of Pyongyang Kim Jong-un.
북한 제4공화국 김일성 김정일 헌법은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치제도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중국과 러시아정부의 입장]
북한 제4공화국 김일성 김정일 헌법(세습제 헌법)이 타도돼야 핵무기 포기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할 수 있다
*군국주의: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군사력에 두고, 전쟁 준비를 위한 정책을 최상위에 두려는 정치 체제
*국가사회주의:사회주의공화국 국가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간섭을 통해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상(국영자본체제)
북한 제4공화국 헌법- 세습제 좌익군정론[주체연호와 당군 이론]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치제도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조문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4장 국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7.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6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제107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국무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9조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10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1조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2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각
제123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24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6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7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8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30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31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32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33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34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35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6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41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2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43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44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4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9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5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5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5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5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54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6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7조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8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9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60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61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62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63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64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5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6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7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8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 이다.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시행 2016.6.30]
"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중국 공산당 정부(중화인민공화국)는 남북통일이 군사력보다는 신민주주의(민주화) 입장에서 남북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북한 김일성은 남북통일을 개인 우상화와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 성향 군사력에 치중함으로 남북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남한 제6공화국 수립이후 남한정부 주도 민주화 정책으로 남북통일을 주도하고 있으며 남북 주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1.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朝蘇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
1961년 7월 6일 북한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양국 간의 군사동맹조약.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의 특징은 유사시 군사적 자동개입을 규정한 양자동맹조약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의 소련 방문 중 체결된 이 조약은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핵심 내용은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조선·소련 양국 간의 경제·문화·기술의 원조·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당시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 등 다자간 안보조약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는 양자조약을 체결했다. 또한 대국-소국 간의 군사동맹이 소국의 수도에서 협정이 체결되는 것에 반하여, 이 조약은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체결되었다.
소련 측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에 통보하지 않고, 두 개의 조소, 조중 군사협정을 5일 간격으로 체결했다. 따라서 체결 당시부터 협정의 강제성이 의문시되었다
(1)역사적 배경
북한과 소련 간의 조약 체결은 1950년대 후반 치열해지는 사회주의 진영의 중소갈등과 중인전쟁, 그리고 한국의 5·16군사정변 및 한일관계 정상화 움직임,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통합 전략 구상 등으로 북한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체결되었다. 그러나 동맹 체결 직후 중소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조소관계는 실질적으로 중단되었고, 허울뿐인 동맹으로 전락하였다. 조약 체결 이후 김일성은 국내외적으로 소련, 흐루시초프, 현대수정주의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1년 11월부터 1964년 10월까지 소련은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했다. 더욱이 소련은 중국, 북한과의 경제 원조를 중단했으며, 북한에 제공했던 차관을 황금으로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2)경과
이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체약 일방이 기한 만료 1년 전에 조약 폐기에 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다. 탈냉전 분위기와 더불어 1990년 한국과 소련의 국교정상화 이후 조약의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 러시아 방문 시 옐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 조약의 폐기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1995년 8월 7일 러시아 동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여, 1996년 9월 10일 이후 효력 상실했다. 2000년 2월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에서 조러 친선선린 협조조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북한은 2000년 4월, 러시아는 7월에 이를 비준했다. 새 조약에는 쟁점 조항인 자동군사개입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경제·문화·기술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3)의의와 평가
냉전 시기 북중우호조약과 더불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 주요 군사동맹조약. 1961년 7월 북중우호조약과 북소우호조약이 체결되었지만, 북소조약 체결 직후 북소관계의 악화와 더불어 1962-64년 북소관계에 따라서 허울뿐이 조약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냉전시기 북소동맹조약의 불완전하게 작동함으로써 북한의 안전보장이 불완전하게 되었다.
2.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1961년 7월 11일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맺은 조약.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체결됐다. 북한 김일성 주석과 당시 저우언라이(주은래) 중국 총리가 양국 전권 대표로 서명했다. 양국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어느 한쪽이 타국의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갈 경우 양방은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81년과 2001년에 2차례에 걸쳐 자동 연장됐고 앞으로 유효기한은 2021년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와 탄두 미사일 개발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내용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 그리고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3조 어느 체결국도 다른 체결국과 맺은 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특별한 집단, 행동,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양국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주권의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과 평등 호혜의 원칙, 우호-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가능한 한 경제-기술 원조를 진행하며 양국간의 지속적인 경제, 문화, 과학, 기술 협력을 통해 발전시킨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것을 원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조선 인민의 이익 및 동아시아의 평화 옹호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이 조약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핵 보유를 위한 북한의 시도는 자국과 지역의 안전에 충격을 줬고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심각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는 조약 위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약은 침략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는데 북한이 고집대로 핵을 개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미사일 발사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약을 체결했을 당시와 2001년 조약이 마지막으로 갱신됐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은 반드시 핵실험을 중단해야 하고 한미 양국도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을 멈춰야 하며 양측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각자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북중관계가 외부로 비치는 것보다 그리 끈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즈화(沈志華) 화둥사범대 교수가 북중 혈맹관계 와해를 주장하며 “조선(북한)은 잠재적 적국이고 한국은 가능한 친구”라고 말한 강연록도 회자되고 있다.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 등소평 헌법 이후 중국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사회 선진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스탈린주의(일국 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노선인 김일성 김정일주의 노선은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 주체사상으로 북한식 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후진국(쇄국정책과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으로 표현하고 있다
*교조주의(敎條主義)[마스-레닌주의 노선, 친소정책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예) 마스-레닌주의자 또는 레닌-스탈린주의자 [공산주의 노선만 고집하는 세력 모택동이나 김일성 등]
*수정주의(修正主義) 또는 실용주의(實用主義)[자본주의 노선, 친미 친서방정책 민주공화국 이론(미국의 링컨 민주정치 이론과 수정헌법, ,중국 孫文노선)]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수정주의자나 실용주의자는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구호로 표현할 수 있다
(예)"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신분제 철폐와 민주공화국(민주국-입헌군주국) 이론]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던 덩샤오핑이 펼친 경제 정책.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정책이다.[등소평의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흑묘백묘론 (黑猫白描論)]
통일전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선로동당 (여당) ·
조선사회민주당 ·
천도교청우당
조총련
실제로는 조선로동당의 일당 독재 체제로, 조선로동당을 제외한 두 정당은 형식적인 정당에 불과함
북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당선된 687명 가운데 재일동포 5명이 포함됐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5일 보도했다.
대의원에 선출된 재일동포는 조선총련 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 의장(제617호 극동선거구)과 남승우 부의장(제494호 복계선거구), 강추련 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장(제143호 양덕선거구), 박충우 재일본조선인상공연합회 회장(제549호 장진선거구), 한동성 조선대학교 학장(제294호 의주선거구)이다.
이 가운데 박충우 회장과 한동성 학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대의원에 선출됐다.
허종만 의장은 1998년 10기 대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다섯 차례 연속으로 대의원에 선출됐다. 강추련 부의장은 12·13기 대의원을, 남승우 부의장은 13기 대의원을 지냈다.
아울러 조선신보는 이날 별도 기사에서 북한에서는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에게 선거권·피선거권을 보장한다며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해외에 있는 공민도, 조선(북한) 국적을 가진 다른 민족의 사람도 이 권리를 가진다"고 소개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이번에 꾸려진 제14기 대의원들로 김정은 집권 체제 2기가 출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은 북한의 정치 단체이다. 흔히 조국전선으로 약칭한다.
1.개요
1949년 6월에 평양에서 남한의 민주주의민족전선과 북한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통합하여 창립되었다. 북한 노동당을 포함하여 북한의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가 연합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단체의 목적은 북한 노동당의 정책, 특히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정책을 지지하며 옹호,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남한에 대한 대남 활동을 펼치는 것이 주요 기능이었지만, 현재는 정당 및 사회단체의 연합체로서 총선거 후보자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배경
민전의 통합은 남조선로동당과 북조선로동당의 합당으로 조선로동당이 탄생한 것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민주주의민족전선은 미군정 시기인 1946년 2월에 박헌영과 여운형, 허헌 등이 만든 단체이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소군정 영역에서 김일성과 김두봉, 최용건 등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어 있었다. 모두 사회주의 계열의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가 연합해 창립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불법 단체로 규정되었다. 이에 1949년 6월 25일부터 평양에서 회의가 열려 두 단체는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으로 통합했다.
3.기능
북한에서는 이 단체를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을 묶어 세운 강력한 정치적 조직체"로 규정한다. 북한 노동당의 통일전선 전술의 전위를 맡고 있었으며, 대한민국 내의 북한 노동당 지지 세력을 단합시켜 북한 노동당과 연계 활동을 펼치는 것이 목적이었다.
주요 활동은 대한민국에 대한 성명과 담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제의와 선전 활동을 펼치는 것이었다. 한국 전쟁 전의 대표적인 제의로는 1950년 5월의 총선거 실시 제의가 있다. 남북한의 통일된 입법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총선거를 함께 실시하자는 내용이었다.
최고 기구는 중앙위원회이며 산하에 하부조직과 단체를 두고 있다. 북한 노동당 비서를 지낸 김용순과, 여운형의 딸 여원구, 남한 출신인 류미영 등이 공동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61년 창설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과 유사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현재는 각 정당과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총선거 후보자를 배출하는 연합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선거에는 후보자가 한명밖에 입후보하지 않는다.
일본 조총련이나 남한 친북세력 김일성 김정일주의(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 단체[한국민족민전선 서울대표부] 그리고 해외 친북세력 김일성 김정일주의(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 단체들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통일전선] 하부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1.제1공화국 헌법[인민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노선]
(1)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국가수반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수반 김일성 수상]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1948년 8월 25일에 열린 북한의 최초 최고인민회의 선거다. 대의원 572명을 선출하였다.
1948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서는 먼저 1차 협상의 성과를 재확인했다. 그에 따라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고, '남북조선 대표자들로 조선 중앙정부를 수립할 것'이 결정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북에서는 총선거를 통하여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남에서는 공개선거가 불가능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중 비밀 지하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ㄱ.선거
(ㄱ)이북 선거
북쪽에서는 8월 25일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오전 6시에 시작한 투표는 여섯시간만인 오후 12시에 마감되었다. 투표율은 99.97%였다. 선거구 212개에 후보는 모두 1217명이었다. 그중 227명이 북한 노동당을 비롯한 주요정당들의 연합체인 북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의 공동후보였다. 단일 후보로 내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15개 지역에서 복수 후보가 출마했다. 투표는 흑백함에 찬성 또는 반대표를 던지는 찬반 투표였다. 유권자들은 212명의 공동 후보에게 98.49%의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이북지역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212명이 당선되었다
(ㄴ)이남 선거
이남에서는 공개선거가 불가능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중 비밀 지하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해 7월 중순부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할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예비선거'에 돌입했다. 선거관리는 남쪽의 남한 노동당과 중도파 정당들이 연합하여 만든 '조선최고인민회의 남조선대의원선거지도위원회'에서 담당했다. 선거방식은 선거운동원들이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다니며 찬성하는 사람들의 도장이나 손도장을 받는 것이었다. 선거가 비밀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대표성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수밖에 없었다. 이를 통해 '남조선 대표자' 1080명이 선출되었다. 이들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해주에 모여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남조선 인민 대표자대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대회 마지막날 북측의 8.25 총선에 맞춰 대표자들은 대의원 360명을 선출했다. 남과 북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572명이 선출된 것이다[
ㄴ.선거결과
선출의석: 572
과반의석: 287
북한 노동당(김일성 노동당 비서) 157석
북한 민주당(최용건 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35석
북한 천도교청우당(김달현 천도교청우당 당수) 35석
인민공화당 20석
근로인민당 20석
인민공화당 20석
기타 정당 171석
무소속 114석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다음과 같다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소련 육군 극동사령부]은 스탈린 부대(일국 사회주의노선, 자국사회주의 성향 사회주의(민주사회주의) 그룹]이며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은 모택동부대[신민주주의 노선, 인민민주주의 그룹],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은 레닌부대[공산주의 노선, 마스-레닌주의 공산당 그룹]이다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조선공산당 출신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획득했다
(2)제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국가수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수반 김일성 수상]
제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1957년 8월 27일에 열린 북한의 2대 최고인민회의 선거다. 대의원 215명을 선출하였다.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한국 전쟁으로 실시되지 못했던 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치뤄졌다. 전쟁으로 인해 휴전선 이남에 대한 선거가 완전히 불가능해짐에 따라 휴전선 이남 지역구에 대한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선거 결과
선출의석: 215
과반의석: 108
북한 노동당 (김일성 노동당 비서) 178석
북한 민주당(최용건 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11석
천도교청우당(김달현 천도교청우당 당수) 11석
근로인민당 3석
인민공화당 3석
불교연합 2석
건민인민연합 1석
민주독립당 1석
기타 5석
한국전쟁 이후 제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북한 군부를 장악한 북한 노동당이 크게 압승했다
(3)제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국가수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수반 김일성 수상]
제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1962년 10월 8일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3대 최고인민회의 선거다. 대의원 383명을 선출하였다
선거결과
선출의석: 383
과반의석: 192
북한 노동당 (김일성 중앙위원장) 371석
북한 민주당(최용건 중앙위원장) 4석
천도교청우당(박신덕 중앙위원장) 4석
근로인민당 1석
불교연합 1석
건민인민연합 1석
민주독립당 1석
제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북한 군부를 장악한 북한 노동당이 크게 압승했다
(4)제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국가수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수반 김일성 수상]
제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1967년 11월 25일에 열린 북한의 4대 최고인민회의 선거다. 대의원 457명을 선출하였다. 최초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이 인정되어 조총련이 진출하였다
선거결과
선출의석: 457
과반의석:229
노동당(김일성 노동당 총비서) 288석
조총련(한덕수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의장) 7석
천도교청우당(박신덕 중앙위원장) 4석
북한 민주당 1석
불교연합 1석
기타 156석
김일성 수상의 장기집권에 대한 거부감과 중공의 대미, 대일수교 정책으로 반미전선이 위축되어 북한 군부세력 기반이 위축 되었다.
2.제2공화국 헌법[사회주의 공화국-자국 사회주의 주체사상]
(1) 제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국가 수반 겸 행정부 수반 김일성 주석]
제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1972년 12월 12일에 열린 북한의 5대 최고인민회의 선거다. 대의원 541명을 선출하였다
선거결과
선출의석: 541
과반의석: 271
노동당(김일성 노동당 총비서) 127석
조총련(한덕수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의장) 7석
천도교청우당(박신덕 중앙위원장) 4석
북한 민주당 1석
불교연합 1석
기타 401석
제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노동당이 크게 패배하고 인민민주주의 노선 인민회의정부론 인민공화국을 포기하고 자국 사회주의 국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여 북한 제2공화국을 선포했다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닉슨 독트린 정책으로 베트남 전쟁의 포기와 중화인민공화국(중공)과의 관계개선, 주한 미군의 부분적 철수및 동아시아에서 냉전기류의 해체경향의 영향을 받아 남북간의 관계를 모색하고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선건설 후통일' 정책에서 평화통일 3원칙을 통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간 경직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선평화 후통일' 정책으로 바꾸어 현재까지 통일정책의 기본원칙이 되고 있다.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 간 합의문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내외적인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곧 박정희 정부는 10월 유신을 선포하여 장기 집권을 꾀하였고, 북한도 주체사상 헌법을 개정하여 유일 지도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제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친미 친서방 친남한 평화공존세력보다는 반박정희, 반미세력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주체사상) 성향 인사들이 대거 당선 되었다
(2)제6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국가 수반 겸 행정부 수반 김일성 주석]
제6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1977년 11월 11일에 열린 북한의 6대 최고인민회의 선거다. 대의원 579명을 선출하였다.
(3)제7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국가 수반 겸 행정부 수반 김일성 주석]
제7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1982년 2월 28일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7대 최고인민회의 선거다. 대의원 615명을 선출하였다
(4))제8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국가 수반 겸 행정부 수반 김일성 주석]
제8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1986년 11월 2일에 열린 북한의 8대 최고인민회의 선거다. 대의원 655명을 선출하였다
(5)제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국가 수반 겸 행정부 수반 김일성 주석]
제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1990년 4월 22일에 열린 북한의 9대 최고인민회의 선거다. 대의원 687명을 선출하였다.
선출의석: 687
과반의석: 344
북한 노동당(김정일 총비서) 601석
북한 사회민주당(이계백 중앙위원장) 51석
천도교청우당(류미영 중앙위원장) 22석
조총련 13석
3.제3공화국 헌법[세습제 좌익군정-주체연호와 선군정치]
(1)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군 통수권자 최고사령관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1998년 7월 26일에 열린 북한의 10대 최고인민회의 선거다. 대의원 687명을 선출하였다.
유훈통치가 끝나면서 1994년 김일성 사망으로 연기되었던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선출의석: 687
과반의석: 344
노동당(김정일 총비서) 594석
북한 사회민주당(이계백 중앙위원장) 53석
천도교청우당(류미영 중앙위원장) 23석
조총련 7석
기타 10석
(2)제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군 통수권자 최고사령관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2003년 8월 3일에 열린 북한의 11대 최고인민회의 선거다. 대의원 687명을 선출하였다.
(3)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군 통수권자 최고사령관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2009년 3월 8일에 열린 북한의 12대 최고인민회의 선거다. 대의원 687명을 선출하였다.
선거결과
선출의석: 687
과반의석: 344
북한 노동당(김정일 총비서) 606석
북한 사회민주당(김영대 중앙위원장) 50석
천도교청우당(류미영 중앙위원장) 22석
조총련 6석
기타 3석
4.제4공화국 헌법[주체연호와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김일성 ,김정일 헌법]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2014년 3월 9일에 열린 북한의 13대 최고인민회의 선거다. 대의원 687명을 선출하게된다.
선출의석: 687
과반의석: 344
노동당(김정은) 607의석
북한 사회민주당(김영대) 50의석
천도교 청우당(류미영) 22의석
조총련 5의석
기타 3의석
일본정부, 북한 공작선 자료관에 납치 코너 신설
해상보안자료관 요코하마관 전시하고 있는 2001년 아마미오시마 근해의 동중국해에서 순시선과 총격전 끝에 자폭해 침몰한 북한의 공작선과 압수한 무기 등 약 100점(사진)
북한의 납치문제를 국내외에 더욱 알리고자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 공작선을 전시하고 있는 요코하마항의 자료관을 보수해 납치피해자 가족의 영상편지 등을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요코하마 아카렌가 창고 광장에 인접한 '해상보안자료관 요코하마관'은 2001년 아마미오시마 근해의 동중국해에서 순시선과 총격전 끝에 자폭해 침몰한 북한의 공작선과 압수한 무기 등 약 100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료관에는 연간 20만 명이 견학하고 있는데 학생과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도 많기 때문에 해상보안청은 북한 납치문제를 국내외에 더욱 폭넓은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간판을 '공작선 자료관'에서 '북한 공작선 전시'로 변경하고, 자료관 내부를 보수해 납치문제 코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납치피해자 가족의 영상편지가 방영되고 있으며, 문제의 개요와 경위가 적인 안내문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일부에만 있었던 전시물의 영어 표기도 모든 전시물에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향후 전시물 표기의 다언어화 등을 검토하고,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작선과 납치 문제를 설명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코타 메구미 씨 등 모든 납치 피해자에게 바치는 "메구미 씨에게 편지" 청소년들은 학교 수업 등을 통해 포악한 현실을 알고 납치 문제 해결의 길에 생각을 짜낼 수있다. 전달된 편지의 일부를 새롭게 소개한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내 가족이라면 무엇을 했을까 "- 당시 아직 13살이던 당신을 덮친 무서운 사건을 알았을 때 내가 먼저 생각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
나 뿐만 아니라 일본에 사는 많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학생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메구미씨, 지금은 어머니보다 나이가 되어 버린 당신을 이렇게 부르고 양해 바랍니다. 사실 어머니의 이름도 "메구미"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 시절 매우 인기 있는 이름였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당신의 신상에 일어난 것을 나도 내 가족도 너무 남의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대학 1 학년에서 경영에 관하여 경영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이들을 살려 금융 관련 일에 종사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구미 씨, 당신은 너무 밝고 활발한 여자였다는 반면 어린 쌍둥이 동생들이 골칫거리를 기꺼이 보면 부드러운 여자 였다고 하네요. 그것은 당신의 엄마가 이야기 해 주었기 때문에 일본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만 없었다면 분명히 당신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계셨다고 틀림 없다는 것이 문득 그런 기분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며 비록 수줍게도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일본인을 어느 날 갑자기 사람 겉치레 처럼 옮기는 건 매우 현대의 사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공작원이 실행했다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범죄를 실행 한 사람도 일본에 있다고 말하는 그 공범도 우리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메구미 씨는 북한의 독재자와 그 가족에 관한 비밀을 알아 버린 위해 일본에 돌려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뭐라고 손전등(手前勝手,
메구미씨,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부는 "납치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북한과 협상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파탄을 구할 수있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일반 사람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작용, 일본이 북한을 지원하는 대신에, 불법으로 납치 된 일본인의 전원을 즉시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본의 손길이 닿는 것을 기다려주세요.
메구미 씨,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단순한 학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구출 위해서라면 어떤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결심입니다. 내 친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라디오 방송을들을 수 있으면 들어주세요. 신문을 읽을 수 있다면 꼭 읽어주세요. 일본 정부의 구원의 손은 당신 근처까지 뻗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부모님이나 일본 정부, 일본 국민을 믿으십시오.
위도(緯度)는 일본의 동북 지방과 같아도 대륙의 겨울은 아무리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듦이 될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건강하고 보내십시오. 안녕. 어머니가 당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딸입니다
통일혁명당은 북한 김일성정부가 4.19혁명이 일어나자 대남 통일전선 조직으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남 평화공세과 연합전선 구축 공세를 강화하게 됐다 그때 남파 간첩 김송무를 남파시켜 김종태. 이문규. 김질락등을 포섭 월북시켜 간첩교육을 시킨 뒤 1964년 3월 통일혁명당을 결성하였으나 1968년 7월 김종태(통일혁명당 총책 겸 서울시 책임자), 이문규(조국해방전선 책임자), 김질락(민족해방전선 책임자)등 통일혁명당 관련자 검거 체포와 통일혁명당 기관지 청맥 보급로 제거등으로 조직 와해되었다
북한정부는 <통일혁명당> 당 명칭을 1985년 7월 27일부터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변경해 사용해오고 있다 일본지역에서 1986년 8월 8일부터 <통일혁명당 일본대표부>를 <한국민족민주전선 일본대표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해왔다
남한지역에서는 1985년 7월 27일 이후 <통일혁명당> 명칭이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공식 변경하지 않고 한국민족민주전선 위장단체 <반제청년동맹> <반미청년회>로 사용해오다가 1990년 1월경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로 공식 사용해왔다
2003년도부터 노무현정부의 한민전 세력 제거작업로 공식 명칭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를 사용하지 않고 2005년 3월 29일경부터 과거처럼 위장단체 <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일본인 납치 실행범 신광수 북한 공식행사에 등장
마지막 비전향 장기수 신광수(辛光洙.70)씨가 14년 10개월간의 긴 감옥생활을 마감하고1999년 12월 31일 오전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모습(사진)
일본 당국이 자국인 납치사건 실행범으로 지목해 국제수배령을 내린 북한 공작원 신광수(87)가 최근 평양에서 열린 공식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라디오 프레스(RP)가 26일 보도했다.
공산권 전문 통신인 RP에 따르면 신광수는 북한 중앙TV가 지난 23일 방영한 관변 통일운동단체 결성 70주년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를 촬영한 뉴스 영상에 등장했다.
신광수가 북한 공개 석상에 얼굴을 내민 것은 2008년 9월 이래 7년10개월 만이다.
그는 행사장 일반석에 나란히 앉은 송환 비전향 장기수 출신들 속에 끼어있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신광수의 신병을 인도하라고 요구해왔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신광수는 지무라 야스시(地村保志) 부부, 하라 다다아키(原敕晁)의 납치를 실행하는 것은 물론 요코다 메구미(橫田めぐみ)를 북한에 강제로 끌고 갔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한국에 납파됐다가 간첩죄로 붙잡혀 사형판결을 받았으나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말 가석방으로 출소했고 이듬해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비전향장기수의 일원으로 북한에 송환됐다.
북한에 건너간 신광수는 영웅 대접을 받아왔다고 한다.
신광수는 일본에서 출생, 지난 48년 귀국한뒤 50년 서울이 인민군에 의해 점령되자 의용군으로 입대한뒤 월북했다.
이후 북한 과학원 기계공업분야 연구원으로 재직, 정보요원으로 특채됐고 일본에서 활동하다 85년 서울로 잠입했다가 간첩혐의로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지난 88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신광수의 대일, 대남공작지도부는 통일혁명당(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광수의 아내와 딸, 손자, 손녀들은 현재 평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광수 공작원의 활동 공백기 생활
신광수(辛光洙)는 북한 공작원이다. 신광수씨는 지촌보지(地村保志地村,지무라 야스시 60)와 그의 아내 부귀혜(富貴恵,후키에 60)씨,원칙조(原敕晁,하라 다다아키 79)씨 납치 한 혐의가 있다며 일본 수사 당국이 국제 수배중인 용의자이다.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일본 각지를 전전 공작활동을 진행하고 있던 신광수 용의자는 군마현에 잠복하고 있던 시기가 있었다. 그 시기에 신광수 용의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납치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특정 실종자문제조사회 (特定失踪者問題調査会)'가 7 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군마가 북한의 공작 활동 "중계"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떠오른다
신광수 용의자 일본 태생과 한국전쟁에 참여
신광수 씨는 1985 년 2월 한국에서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된 후 서울 지방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 판결문에 따르면, 1929년 시즈오카 현(静岡県)에서 태어난 신광수 용의자는 전후 한반도에 건너와 한국 전쟁에 참가. 71 년 북한 공작원으로 선발된다.
1973년 7월 신광수 용의자는 이시카와 현(石川県)에서 밀입국. 공작원으로 고향인 일본 땅을 다시 밟았다. 그 다음은 일본 각지에서 협력자를 획득하고 공작활동을 진행한다. 그리고 북한 본국에서 납치 지령을 받고 80년 6월에 원칙조(原敕晁,하라 다다아키 79)씨를 북한으로 납북시켰다.
신광수 씨가 군마현(群馬県)에 잠복 한 것은 원칙조(原敕晁,하라 다다아키 79)씨 납치 사건에서 2년 후인 82년 11월. 처음에는 다카사키(高崎) 시내에 있는 파칭코 점의 직원으로 위장 취업. 매장 2층에 있는 직원 숙소로 거처를 정했다.
83년 5월에 북한으로 돌아 군마(群馬)에서 떨어진 그해 11월 다시 일본에 동일한 파칭코 점에 다시 취직을 하고, 이듬해에는 마에바(前橋)시에 있는 파칭코 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있던 시대에 신광수 용의자가 무엇을하고 있었는지는 수수께끼에 싸여 있다. 잠복 처를 군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군마(群馬)의 움직임은 불명(不明)
조사위원회는 7월 24일 신광수 씨가 잠복하고 있던 타카 사키(高崎)시와 마에바시(前橋)시의 파칭코 점을 찾았다. 현재 마에바시시의 파칭코 점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타카 사키시의 파칭코 점은 슈퍼마켓이 있었다.
신광수 용의자는 군마현(群馬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국에서의 판결문에서는 다른 많은 지역에있는 동안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오사카에 체류하던 시절에는 원칙조(原敕晁,하라 다다아키 79)씨 납치를 향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쿄에 있던 때 재일 조선인 협력자의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한국의 군사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공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 쓰여져 있다.
하지만 군마현(群馬県)에 잠복하고 있던 시대에 신광수 용의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수수께끼에 싸여 있다. 잠복 처를 군마현(群馬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태평양측(太平洋側)과 니가타(新潟)를 잇는 '오마치(大町) 루트'의 존재
조사위원회 아라키 가즈히로(荒木和博) 대표는 "마에바와 고기의 파칭코 점에 신광수가 있었다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리가 없다.이 근처에 뭔가 있어도 이상하지는 않다"고 지적 군마현 지역 적인 특징에 주목한다.
군마현(群馬県)은 니가타 현(新潟県)에 접하고 있다. 니가타 현(新潟県)에서 요코타 메구미(横田 50, 납치 당시 13세)씨 외 5명의 정부 공인 납치 피해자가 북한에 끌려 있으며, 한때 북한과 일본을 연결하던 화객선(貨客船) '만경봉 호 '의 기항지가 있었다.
또한 특정 실종자를 놓고 니이가타(新潟県)와 태평양에 접한 '오마치(大町) 루트 '라고 불리는 경로의 존재가 지적되고 있다. 1976년 2월에 사이타마 현 가와구치시의 자택을 나온 채로 실종 후지타 스스무(藤田進 59, 실종 당시 19세) 씨 정보 , 2004년 조사위원회에 제보가 있었다.
정보를 제공 한 남성은 "후지타 씨의 감금 시설이었다 치바현에서 차로 (니가타 현) 이토까지 날랐다"고 말했다 한다. 치바현에서 도쿄도, 사이타마 현, 야마나시 현, 나가노 현을 거쳐 니가타 현에 빠지는 '오마치(大町) 루트 "에서 특정 실종자의 행방 불명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군마현이 '오마치(大町) 루트 '과는 다른, 태평양 측과 동해를 연결하는 루트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라키 대표는 "오마치 (大町) 루트와 다른 니가타에 빠지는 루트로 군마현에 납치이나 공작 활동의 거점이 있어도 이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신광수 씨는 현재 86 세. 한국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후 사면으로 풀려 2000 년에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2008년 9월 북한 건국 60 주년 기념 열병식을 알리는 북한 중앙 방송 뉴스 영상에 비쳐있는 것이 확인되고 나서 다음 소식은 알려져 있지 않다.
마지막 비전향 장기수 신광수(辛光洙.70)씨가 14년 10개월간의 긴 감옥생활을 마감하고1999년 12월 31일 오전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날 다른 일반 사범 58명과 함께 출소한 신씨는 지난 특사때 먼저 풀려난 다른 장기수들과 광주.전남 양심수 후원회 및 각 재야단체 회원, 학생등 50여명의 환영을 받으며 상기된 표정으로 교도소 문을 나섰다.
신씨는 출소 소감을 묻는 질문에 "염려해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남은 여생을 남한에서 지내면서 북송되기만을 기다릴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또 지난 8.15특사때 풀려나 이날 환영나온 이공순(66)씨는 "더이상 이땅에 장기수가 없게 됐다는게 무척 반가운일이며 이번 출소가 남북통일의 실마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단한 환영식을 마친 신씨는 광주 5.18묘역을 들러 참배한후 서울로 떠났다.
신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만남의 집'에서 다른 장기수들과 함께 생활할 계획이다.
한편 신씨는 일본에서 출생, 지난 48년 귀국한뒤 50년 서울이 인민군에 의해 점령되자 의용군으로 입대한뒤 월북했다.
이후 북한 과학원 기계공업분야 연구원으로 재직, 정보요원으로 특채됐고 일본에서 활동하다 85년 서울로 잠입했다가 간첩혐의로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지난 88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신씨의 아내와 딸, 손자, 손녀들은 현재 평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北에 일본인 공작원 다수 존재"
과거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인 노동당 '통일전선부'에 일본인이 다수 근무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과거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국한 지무라 야스시(地村保志.57)와 후키에(富貴惠.57) 부부의 증언을 통해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신문에 의하면 후키에씨는 경찰 조사에서 1997년∼1998년쯤 공작원 전용병원인 평양 근교의 '915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성 환자로부터 "통일전선부에 일본인 공작원이 많이 있으며, 무역관계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지무라 부부는 자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던 북한 아주머니로부터도 "통일전선부에 일본인 부부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일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공작 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국도 왕래한다고 들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1970년 일본 민항기인 '요도호'를 납치해 북한에 망명한 범인들은 북한에 건너온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고 무역회사를 운영했으며, 1980년대 후반까지 일본에 잠입하거나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을 드나들며 활동했다.
1988년 5월 요도호 납치범과 처가 일본에서 체포된 이후 일본인 공작원의 해외 활동이 급감했다.
일본 경찰은 요도호 납치범과 별도로 일본인이 공작원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요도호 납치범들이 자신들과 사상이 같은 일본인을 모집해 북한으로 끌어들인 사례도 있는 만큼 이들 일본인이 통일전선부에 배치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요도호 납치범 외에 일본인 납북자가 공작원으로 이용된 사례가 직접 확인된 적은 없었다.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1985년 7월 27일 당의 명칭을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했고 일본에서는 1986년 8월 8일 통일혁명당 일본대표부를 한국민족민주전선 일본대표부로 조직 확대 개편 개명했다
한국(남한)에서는 1990년 1월 1일 전후 반미청년회(반미여성회)를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민혁당)으로 조직 확대 개편 개명했다
반제청년동맹(강철서신)--->반미청년회(구국의 소리)---->한국민족민주전선(90년 1월,새세대)
좌파 민족주의 책자 탐독과 모임결성->NLPDR과 김일성 책자 학습(주사파 모임)-->북한정부 대남공작부 의식화 기능기(뇌 세뇌기)로 검증과 간첩교육-->납치,월북-->반미무장단체 결성과 북한정부 대남 간첩활동.
북한정부 대남공작부는 뇌 세뇌기(의식화 기능기)로 남한 사람 납치대상을 "반미단체 간부(김일성주의자=주사파)"로 규정해오고 있다
북한정부 대남공작부가 반미단체 간부(김일성주의자=주사파)를 뇌 세뇌기로 검증을 할때 북한 김정은 정부를 찬양하고 김일성을 신격화, 우상화 할 수준이 돼야 납치, 월북 대상자로 선발한다[남한정부 내부 김일성주의 단체-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반미단체)]
-1990년 1월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설치(반미청년회 등 반미단체 통합)
반미청년회 구국의 소리(김일성주의)에서 한국민족민주전선 새세대(김정일주의=주체사상)로 지하신문 변경
1986년에는 강철서신 등에 '미제의 스파이 박헌영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영환등 강철서신(반제동맹)-구국의 소리(반미청년회)-새세대(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민족민주혁명당)
-1991년 12월 김정일 노동당 군사부위원장이 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취임(김정일 북한 권력 장악)
1984년 5월 18일 김정일 직접 쓴 논설《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높은 단계의 애국투쟁이다》(1984) 발표했다
-김정일 우상화 벽보 사진이 북한 곳곳에 등장
-1992년 11월 미국 민주당 클린턴 후보 대통령 당선과 민주당 정부 등장
-1993년 3월 김영삼정부 출범과 핵무기 보유설, 북폭등장 그리고 남한 한민전 서울대표부 1995년 해방 50주년 남북통일 결정적 시기 공식화 (반미자주정부와 전쟁론)
-1994년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분열[김대중-찬성파, 반미단체-반대파]
-1994년 7월 8일 새벽 2시 김일성 사망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 주요언론들은 9일 정오 특별방송을 통해 김 주석이 “심장혈관과 동 맥경화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겹쌓이는 정신적 과로로 94년 7월 7일 심한 심근경색이 발생 했고 심장쇼크가 합병되었으며 모든 치료를 다했으나 심장쇼크가 악화돼 7월 8일 새벽 2시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1998년 12월 17일 해군이 남해에서 격침시킨 북한 반잠수정이 여수해안에 상륙
남해안으로 침투한 북한 반잠수정이 여수해안 상륙한 사실은 민혁당 연루자인 하영옥 심재춘씨가 국정원에서 <1998년 12월 17일 북한 공작원 배모씨를 여수해안으로 안내했다>고 진술했고 지난 1999년 3월 17일 건져 올린 반잠수정에서 이 공작원의 시체가 발견됨으로써 확인됐다
-민혁당과 관련된 무장간첩사건
이선실 여간첩 사건(이선실은 한국민족민주전선 부위원장 출신)
1995년 10월 24일 부여침투 무장간첩 김동식 사건
1996년 9월 18일 강릉무장간첩 사건
1997년 10월 최정남 강연정 부부간첩 사건(울산지역)
1998년 12월 17일 여수근해 반잠수함 격침사건
-반미 전쟁파 민혁당 와해와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이선실 사망)
1998년 9월 5일 북한 제3공화국수립-세습제 좌익군정 헌법(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명목상 국가원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미야모도 아키라(宮本明)[이경우]는 누구인가?
일본인 납치에 사용한 북한 공작원 각종 기구(사진)
미야모도 아키라(宮本明)는 누구인가? 그는 제주출신으로서 본명은 이경우(李京雨)였다. 4·3폭동에 가담한 뒤 1949년경 일본으로 달아났다. 1964년에 처 양희현(66세)을 비롯한 가족을 북송시켰다. 그는 1970년경 일본에서 고즈미 겐조란 이름으로 활동한 북한 거물간첩 朴모에게 포섭되었다. 1985년 3월 일본경찰은 고즈미 겐조의 하부선(下部線)인 김석두(金錫斗)를 간첩혐의로 체포, 조사를 하다가 미야모도 아키라라는 또 다른 하선이 있는 것을 알아내고 그 아지트를 수색, 암호 문 등을 적발했다. 이때부터 안기부 대공수사 부서에서도 미야모도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미야모도는 제주도에 고명윤(高明允)이라는 이름으로 호적에 위장 등재된 사실도 밝혀냈다. 여권위조의 과정을 추적하던 중 북한간첩 조직이 드러났기 때문에 안기부에선 바레인의 리전시 인터 컨티넨탈 호텔에 묵고 있던 신이찌와 마유미를 북한 공작원으로 단정하였던 것이다.
제3장 음독-신문-자백(김현희 자서전)
위조여권 뒤에 북한 간첩
11월29일에 KAL858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실종된 이후 안기부의 전 조직에는 비상이 걸렸다. 안기부는 처음부터 공중폭파로 보고 정보망을 가동시켰다. 북한은 서울올림픽을 좌시하 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그 무렵에 여러 번 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사건이 터진 것이었다. 수사의 정석대로 아부다비에서 내린 대한항공기 탑승자들을 체크하 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두 일본인의 이름이 떠올랐다. 바레인 입국카드에는 신이찌, 마유미라고 적혀 있었다. 안기부에서는 이 표기방법에 주의하게 되었다. 일본인이라면 하찌야 신이 찌와 하찌야 마유미라고 성명을 다 쓰든지, 하찌야란 성만 쓰는 게 정상인 데 이름만 쓴 것은 도무지 일본인답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기부는 바레인과 아부다비의 공관 및 대한항공 지점과 협조하여 두 사람의 여권기재 사항을 파악하여 일본경찰에 조회하였다. 하찌야 신이찌란 사람은 일본에 살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유미의 여권번호를 알아보니 그 번호의 사람은 남자였다. 즉 두 여권이 모두 위조로 밝혀진 것이다. 하찌야 신이찌는 71세의 실존인물 이었다. 그의 신원사항이 그대로 위조 여권에 적힌 이유를 일본경찰이 조사하였다. 진짜 신이찌는 지난 83년 8월에 미야모도 아키라(65)라는 사람으로부터 전자사업 확장을 위해 동남아 여행을 같이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신이찌는 여권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을 미야모도에게 제공했다. 미야모도는 신이찌의 여권발급을 대행하면서 그 기재사항을 북한에 제공, 金勝一의 위조여권에 써먹은 것이었다.
미야모도 아키라(宮本明)는 누구인가? 그의 이름은 譴?한국과 일본의 공안기관 사이에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제주출신으로서 본명은 이경우(李京雨)였다. 4·3폭동에 가담한 뒤 1949년경 일본으로 달아났다. 1964년에 처 양희현(66세)을 비롯한 가족을 북송시켰다. 그는 1970년경 일본에서 고즈미 겐조란 이름으로 활동한 북한 거물간첩 朴모에게 포섭되었다. 1985년 3월 일본경찰은 고즈미 겐조의 하부선(下部線)인 김석두(金錫斗)를 간첩혐의로 체포, 조사를 하다가 미야모도 아키라라는 또 다른 하선이 있는 것을 알아내고 그 아지트를 수색, 암호 문 등을 적발했다. 이때부터 안기부 대공수사 부서에서도 미야모도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미야모도는 제주도에 고명윤(高明允)이라는 이름으로 호적에 위장 등재된 사실도 밝혀냈다. 여권위조의 과정을 추적하던 중 북한간첩 조직이 드러났기 때문에 안기부에선 바레인의 리전시 인터 컨티넨탈 호텔에 묵고 있던 신이찌와 마유미를 북한 공작원으로 단정하였던 것이다.
독약 앰플을 준비하고
11월 30일 밤 9시30분 바레인주재 한국대사관 서기관 金정기씨(44)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전화를 걸었다. 신이찌가 받았다. 『방문하겠다』는 뜻을 통보했다. 김현희(金賢姬)의 진술에 의하면 김승일(金勝一), 즉 신이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자는 척하고 침대에 누워 있으라』고 하더란 것이다. 金정기 서기관이 들어오자 金勝一은 『내 딸인데 여행중에 피곤해서 누워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金賢姬는 일어나 간단한 목례를 한 뒤 다시 침대에 누웠다. 金勝一과 金정기 서기관은 영어와 한자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金서기관은 『선생들이 타고 온 대한항공 858기가 버마 부근에서 추락하여 승객전원이 사망하였는데. 그 일 때문에 찾아왔다』고 했다. 金서기관이 돌아가자 金勝一은 『항공기폭파 수사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이니 내일 일찍 떠나면 된다. 걱정 말고 자자』고 했다. 金勝一은 천하태평인지 그냥 옆 침대에서 곯아떨어져 코를 골면서 자더라고 한다. 金賢姬는 뜬 눈막?밤을 새우면서 金勝一이 세상 모르고 자는 것이 얄미워 죽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金勝一은 나이 70을 넘은 데다가 극도로 쇠약해 있었다. 시체를 한국으로 가져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 한 결과 키 1백71cm 에 몸무게는 45.95k에 불과했다. 위 수술과 담낭수술을 받은 흔적이 있었다. 특히 위의 거의 전부가 수술로 절제된 것이었다. 이 베테랑 공작원은 약을 갖고 다니며. 그의 마지막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날 새벽에 金賢姬가 화장을 하고 옷을 다 입어도 金勝一이 일어나지 않아 깨웠다. 金勝一은 독약 앰플을 든 말보로 담배 한갑을 金賢姬에게 주면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라고 했다. 두 사람은 오전7시경 호텔을 나와 택시를 타고 30분 뒤 바레인공항에 도착했다. 로마행 항공권으로 출국수속을 마치고 출국신고 카드를 작성하여 출국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그 곳에서 대기중이던 일본대사관 직원(40세 가량)이 여권과 출국신고 카드의 제시를 요구했다. 두 사람은 이에 응하고 대합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일본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바레인주재 일본대사관 직원이다. 하찌야 마유미의 여권이 위조로 판명되었으며 두 사람은 이대로 계속 여행할 수 없다. 일본대사관에 가서 일본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바레인 경찰관 5명이 나타나 두 사람을 에워쌌다. 두 사람은 의자에 앉은 채 대기하고 있었다.
모든게 끝장이다
오전9시쯤 김승일(金勝一)은 김현희(金賢姬)에게 귀속 말로 말했다고 한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다. 일본에 보내어지면 우리는 이래저래 고생 하다가 죽게 된다. 차라리 여기서 약을 먹고 죽는 게 낫다』 金賢姬는 『그러면 신호해 주세요』라고 한 뒤 자살할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金賢姬는 나중에 이때의 심정을 회고하기를 『김일성 수령님의 지시에 따라 혁명가로 값지게 죽는다고 생각하려 했으나 자꾸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레인 경찰관이 휴대품 검사와 몸수색을 받으라고 하면서 공안사무실로 두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 검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대합실 의자로 돌아와 경찰관의 감시를 받으면서 의자에 나란히 앉아 대기하였다. 金勝一은 세븐스타 담배 한 개비를 건네주었다. 金賢姬는 자신이 흡연자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독약 앰플을 깨물기가 쉽겠다고 판단하여 가방에서 가스라이터를 꺼내 이 담배 개비에 불을 붙여 물었다. 金勝一은 『나는 살만큼 살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젊은 마유미상한테는 정말 미안하다』고 속삭이듯 말했다. 金賢姬는 이것이 자살지시인 줄 알고 행동에 옮기려는 순간 경찰관이 가방을 달라고 했다. 金賢姬는 재빨리 가방 속에서 독약 앰플이 든 말보로 담배갑을 꺼낸 뒤 가방만을 건네주었다.
그 옆에 서서 이를 지켜보던 아람 핫산이란 경찰관은 『그 담배도 달라』고 했다. 김현희(金賢姬)는 독약 앰플이 든 담배 한 개비만을 꺼낸 다음 말보로 담배 갑만 건네주었다. 핫산은 다시 『그 담배 개비도 달라』고 했다. 金賢姬는 김승일(金勝一)의 눈치를 보며 함께 앰플을 깨무는 타이밍을 맞추려고 주저하고 있는데 핫산은 金賢姬가 쥐고있던 담배 개비마저 빼앗았다. 金賢姬는 반사적으로 경찰관의 손에서 담배 개비를 낚아챘다. 담배 개비가 반쯤 부러졌다. 金이 독약앰플 부분이 은닉돼 있는 담배토막을 깨무는 순간 핫산이 덮쳤다. 완전히 깨물지는 못해 유리 앰플의 끝 부분만 깨어졌다. 청산액체는 기화되면서 金賢姬의 입속으로 들어갔고 金은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다. 이때 무릎을 다쳤다. 金賢姬가 소동을 벌이는 사이에 金勝一 은 앰플을 와작와작 깨물어 담배 개비째 삼켜버렸다. 그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황적준 박사는 뒤에 金勝一을 부검하여 기도에 들어있는 담배필터와 독약앰플 파편을 끄집어내었다. 金勝一의 뇌척수에선 6.21ppm, 폐에선 5.0ppm의 청산염류가 검출되었다.
한 수사관은 이렇게 말했다. 『테러리스트에게 잡히면 자살하라고 시키는 나라는 세계에서 북한뿐이다. 다른 조직에서는 잡히면 떳떳히 테러의 이유를 밝히도록 하여 선전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金日成부자에게 누가 될까 싶어 자살을 지령하고 있는 것이다』 1983년 4월 대구시내에서 검거된 북한직파 간첩 정해권(丁海權)은 붙잡힐 때 허리춤에서 독약 앰플을 꺼내 음독 자살을 기도하였다. 그는 이 후유증으로 복역 중 사망하였다. 1984년 9월 대구에서 음식점 종업원 2명을 살해한 남파무장 간첩은 옷깃에 숨겨두었던 독약 앰플을 꺼내 자살했다. 1985년 2월에 일본인으로 위장했다가 붙들린 신광수(辛光洙)는 옷깃에 앰플을 숨겨두고 있었다. 金賢姬가 생의 미련을 갖고 있어 金勝一이 자살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앰플을 깨무는 척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안기부 수사관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먼저 앰플을 깨문 것은 金賢姬였고. 분명히 죽으려고 깨문 것인데 경찰관이 덮쳐서 생명을 구한 것이라는 얘기였다. 金勝一은 아주 냉정한 프로였다. 앰플을 깨물고도 확실히 죽기 위해 헉하고 들여 마셔 파편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들어갔던 것이다. 金賢姬는 주범 金勝一 이 일본인 할아버지처럼 보이게 하는 일종의 액서서리였다.
바레인에 자료제시
국가안전기획부의 KAL858 실종사건 수사담당 과장 ㅎ씨는 두사람이 음독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무릎을 쳤다고 한다.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음독현장에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신이찌와 마유미가 사용했다는 독약 앰플은 ㅎ과장 팀에게는 익숙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12월2일 ㅎ과장은 한 동료와 함께 바레인 행 비행기에 올랐다. 신광수(辛光洙)사건의 자료에는 안기부가 압수한 辛의 소지품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독약 앰플도 있었다. 이 자료와 함께 미야모도 아키라에 대한 수사자료도 같이 가져갔다. 두 사람이 홍콩을 경유 바레인에 도착한 것은 현지시간으로 새벽이었다. 아침에 바레인 대사관에서 정(鄭)해융 대사가 주재하는 대책회의가 열렸다. ㅎ과장은 『신이찌와 마유미가 북괴공작원이란 증거를 갖고 왔다. 이번 폭파가 저들의 소행임을 입증하면 우리가 피해당사국으로서 신병을 인수하게 된다. 이런 방향으로 일하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대사관측에서는 바레인 당국이 이 사건 처리에 있어서 미묘한 국제관계에 관해 신경을 잔뜩 쓰고 있다고 했다. 한국 측과의 접촉은 『대사하고만 만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었다. 3일 아침에 ㅎ과장은 정(鄭)대사의 승용차 뒷자리에 타고 바레인 범죄 수사국 사무실로 갔다. 鄭대사는 수사실무책임자인 영국인 핸더슨씨를 만나러 들어갔다. ㅎ과장은 『핸더슨씨에게 「한국에서 전문가가 한 분 왔는데. 이 사건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만나보지 않겠느냐」고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ㅎ과장은 주차장에서 20분쯤 기다렸다.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다. 핸더슨씨는 6∼7명의 참모들을 배석시킨 채 ㅎ과장을 맞았다. 바레인의 각 부처 장관은 왕족이 맡고 있지만 그 밑의 실무책임자는 영국인들이었다. 60대의 고참 수사관 출신인 핸더슨씨도 그렇게 고용된 영국인이었다. ㅎ과장은 가져간 자료를 일일이 제시하면서 마유미와 신이찌가 북한공작원임을 설명해 나갔다. 북한의 대남 테러전략과 역사, 붙들린 간첩들이 자살했거나 자살을 기도한 사례와 그때 사용된 도구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자신 있나?
ㅎ과장은 30여년간 대간첩수사 부문에서 일해온 사람이다. 그는 『북한의 테러에 관한 한 안기부의 대공수사전문가들이 세계 최고의 노우하우를 갖고 있다』면서 대단한 자부심을 보이기도 했었다. ㅎ과장은 신이찌와 마유미의 여권이 국가기관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핸더슨씨에게 주장했다. 『이 정도의 정교한 위조는 사조직의 수준에서는 불가능하다. 최신 인쇄시 설을 갖추어야 하는 등 그 뒤에 굉장한 조직과 전문인력이 있는 그런 위조 여권이다. 더구나 여기에 기재된 내용은 북괴 간첩 미야모도 아키라가 실존 인물인 하찌야 신이찌에게 만들어준 여권의 그것과 일치한다』 ㅎ과장은 『두 사람의 비행기표도 이상하다. 베오그라드에서 로마로 바로 가면 될텐데 왜 복잡한 경로를 거쳐 들어가려 하고 있는가. 일본으로 돌아가려면 아시아 남쪽을 도는 항로를 잡아야 하는데 왜 거꾸로 돌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핸더슨씨 측에서는 ㅎ과장의 설명을 듣기만 하였다. 재미있어 하는 표정이었다 고 한다. 핸더슨씨는 ㅎ과장의 설명이 대충 끝나자 『신이찌가 담배 개비의 독약 앰플을 깨물고 죽었다고 보느냐』고 했다. ㅎ과장은 『청산 알약은 먹기가 힘들다』면서 북한 공작원들이 사용한 자살도구의 변천사를 쭈욱 설명한 뒤 신이찌가 깨문 담배 개비 속 앰플의 성분과 형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핸더슨씨는 『그렇게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ㅎ과장은 『1백30퍼센트쯤 확신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나를 따라 오라』면서 핸더슨씨는 회의실 같아 보이는 방으로 ㅎ과장을 데리고 갔다. 탁자 위에는 신이찌와 마유미의 소지품들이 놓여 있었다. ㅎ과장은 마유미가 깨문 담배 개비 속 앰플을 집어들고 『바로 이것이다』고 했다. 핸더슨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좋다. 신병처리문제를 검토하여 상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핸더슨씨가 두 사람의 신병을 한국에 넘겨주는 방향으로 건의할 것이라는 감을 잡을 수 있었다. 핸더슨씨는 헤어질 때 ㅎ과장에게 『당신이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연락하고 오면 만나주겠다』고 했다.
기내에서 흘린 눈물의 뜻
ㅎ과장이 바레인 당국의 협조를 받아 병상에 있는 김현희(金賢姬)를 만난 것은 12월 6일이었다. ㅎ과장은 金의 그런 위장술보다는 손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관상이 한 인간의 역정과 운명을 알려주는 것처럼 손, 특히 여자의 손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을 엿보게 한다. 金의 손은 결코 평탄한 삶의 궤적을 그려온 여자의 손이 아니었다. 고운 손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거칠고 못생긴 손도 아니었다. 단련된 손, 그러나 여자의 부드러움이 그 굳어진 각질 밑에 숨어 있는 듯한 손이었다고 한다. 87년 12월 15일 서울로 실려오는 대한항공 특별기 안에서 金賢姬는 계속 눈물을 흘렸다. 金이 자백을 시작한 뒤 수사관이 그때 흘린 눈물의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 『남조선 특무들에게 혹독한 신문을 당하고 개돼지 취급을 받은 뒤 죽을 생각을 하니 끔찍해서 울었습니다. 남조선 특무는 북한간첩을 잡으면 귀와 코를 자르고 눈을 빼는 등 몹쓸 고문을 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공작원으로 뽑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인생을 끝내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공작원으로 선발돼 집을 떠나는 날. 어머님께의 표정도 떠올랐습니다』 이 단계에선 아직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없었다.
안기부 수사단에선 끌고 온 金을 신문실로 데리고 와 침대에 눕혔다. 신문실은 서너 짜리 큰 방. 한쪽에 목욕시설과 변기가 있었다. 신문실에는 탁자와 딱딱한 의자, 침대, 그리고 응접용 소파가 놓여 있었다. 창이 없었다. 金이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자 한 수사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편히 쉬도록 해. 울긴 왜 울어…』 金은 바레인 공항에서 청산가스를 조금 들여 마신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 질 때 무릎을 다쳤었다. 이 상처는 12월15일에 김포에 도착할 때까지 낫지 않았다. 여자 수사관은 이 상처의 통증을 줄여주려고 찜질을 해주었다. 金賢姬는 『찜질을 해주는데 진심에서 우러난 자연스런 행동이라 미안하기도 하고 의외로 생각했었다』고 나중에 자신의 심경을 밝혔었다. 金賢姬가 자백을 하게 된 심리적 동기 중에는 수사관들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감도 큰 몫을 차지했던 것 같다. 金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맨 처음의 고민은 자해방지 마스크를 언제 제거하느냐였다. 이 마스크는 어린이들에게 물리는 고무젖꼭지 비슷하게 생긴 것이었다. 혀를 깨물지 않게 하려면 이것을 물려 입을 벌려놓으면 된다. 숨을 쉴 수 있게끔 구멍도 뚫려 있다. 이것을 떼 내버린 뒤 金이 자해행위를 하면 한국이 온통 고문조작의 누명을 뒤집어쓸 판이었다. 수사진의 입장에서는 『목을 거는 결정』이었다고 한다. 수사단에선 金이 서울에 도착한 그날 이 마스크를 떼버렸다.
일본경찰, 김정일 측근 강해룡 납치혐의로 수배
강해룡 북한정부 前 대외정보조사부 부부장(사진)
일본 경찰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인 강해룡 전 대외정보조사부 부부장을 일본인 납치 혐의로 국제수배할 방침이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1980년 6월 미야자키에서 발생한 하라 다다아키(당시 43세) 납치 사건과 관련, 북한의 공작기관인 조선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의 당시 부부장인 강해룡이 주도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다음 달 중 국외 이송 목적 탈취 등의 혐의로 체포장을 발부해 국제수배하기로 했다.
강 전 부부장은 지금까지 일본이 납치 혐의로 수배한 북한인 가운데 최고위 인사로 일본 정부는 향후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강 전 부부장의 신병인도를 요구할 방침이다.
강 전 부부장은 사건 당시 차관급인 대외정보조사부의 2인자였고, 각료급인 부장도 지낸 김 국방위원장의 측근이다. 현재 나이는 80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인 납치 사건으로 국제수배된 북한 공작원 등은 11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경시청에 따르면 강 전 부부장은 하라 납치의 실행범인 북한 공작원 신광수(82)에게 일본인 남성을 납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광수는 이미 일본 경찰에 의해 ‘국외 이송 목적의 약취’ 혐의로 2006년 국제수배됐다. 강 전 부부장은 북한에 입국한 신광수에게 자금을 건네 일본과 한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지시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昭和55年の原敕晁(ただあき)さん=当時(43)=の拉致事件で、警視庁公安部が、金正日総書記の当時の側近で北朝鮮工作機関・対外情報調査部の姜海龍(カンヘリョン)元副部長について、国外移送目的略取などの容疑で逮捕状を取り、国際手配することを検討していることが29日、捜査関係者の話で分かった。姜元副部長は、金総書記らから直接指示を受け、多くの日本人拉致を仕切った人物とみられており、後に対外情報調査部長にもなっている。
北朝鮮による拉致事件では北朝鮮工作員ら計11人が国際手配されているが、姜元副部長が手配されれば最高位の高官となる。警察当局は今後、外交ルートを通じて北朝鮮側に身柄引き渡しを求める方針だ。
警察当局によると、姜元副部長は、実行犯とされる北朝鮮工作員、辛光洙(シングァンス)容疑者(82)=国外移送目的略取容疑などで平成18年に国際手配=に日本人男性を拉致するよう指示。昭和55年6月、大阪市内の中華料理店で働いていた原さんを宮崎市の海岸で工作船に乗せるなど、拉致を実行させ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
姜元副部長は、北朝鮮で辛容疑者にスパイ活動を指示するなどしたうえで日本国内に送り込み、自身も57年に貿易代表団を偽装して来日。この際に辛容疑者から拉致について直接報告を受けたとみられている。
事件をめぐっては、1985(昭和60)年に辛容疑者が工作活動中に逮捕され、韓国当局の調べに対し「姜元副部長らの指示だった」と供述したとされる。辛容疑者の公判調書は翌86年に韓国・大法院で事実と認定された。
国内では、姜元副部長について事件への関与を裏付ける証拠の収集は難しいのが実情とみられるが、警視庁公安部では、韓国側で認められた公判調書などが、日本の公判などでも証拠として認められる可能性があると判断。逮捕状を取ることを検討している。
일본경찰 "소가(曾我)씨 납치현장 지휘자 김명숙 여성 공작원에 체포영장 북한에 거주 "
북한의 소가(曽我) 히토미씨(47)납치사건에서 국외이송목적납치와 국외이송 혐의로 북한의 여성 공작원, 통칭 김명숙 용의자에게 니이카다(新潟)현경은 2일 체포영장을 발급했다. 김 용의자는 북한에 있는 것으로 보여 외무성은 동일, 북경의 대사관을 통해서 북측에 신병의 인도를 요구했다. 또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를 통해서 국제 수배했다. 일련의 일본인납치사건으로 실행범의 체포영장발급은 6명 째다.
조사에서는 김명숙 용의자는 1988년 8월 12일 저녁 3명의 공작원 남자에게 지시하여 니이카다현(新潟県) 真野町(현 佐渡市)의 자택 근처에서 曽我씨와 그 모친 미요시씨=당시(46)=를 납치, 가까운 해안에서 공작선에태워 북한으로 데려간 혐의다. 미요시씨의 행방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당시는 40-50세 정도로 조선노동당 공작기관「대외정보조사부」에 소속.현재는 70-80세로 신장 약 150센치라고 한다.
소가(曽我)씨는 新潟県警 등 경찰당국에 대해 지금까지「뒤로부터 온 3인조 남자에게 납치되었다. 배 안에서 일본어를 말하는 아주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발음은 일본인이 아닌 듯 했다」며 실행범 중에 여자가 있있음을 증언. 납치 후, 보자기에서 나와 행선지를 물었을 때, 「여자가『공부하러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 후 새로이 북한의 시설에서 수개월간 김명숙 용의자와 생활했다고 증언, 현경은 비슷한 얼굴 그림을 공표했다. 또 수사에서 김 용의자가 일본에 체재하고 있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판명. 범행 시는 실행 수일 전에 입국했다고 한다.
曽我씨는 납치직후보터 약2년 간 요코다(横田) 메구미씨=동(13)=와 같이 초대소에서 생활. 原敕晁씨=동(43)=등을 납치한 신광수 용의자가 교육계였다. 신광수 용의자는 대외정보조사부요원이었기 때문에 김명숙 용의자도 동부 소속이었을 의혹이 짙다.
경찰청의 漆間巌장관은 2일의 회견에서「북한이 6개국협의에 복귀하는 이상, 납치문제를 잊어버려서는 곤란하다. 日本은 잊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塩崎恭久관방장관은,「조속히 북한에 신병의 인도를 요구하겠다. 지금도 (타 납치사건에서의 용의자)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명이 늘은 형태로서 요구를 계속 하겠다」며, 금월 중에나 개최예정인 6개국협의에서도 용의자 인도를 압박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일본인 납치 북한 공작원 신광수. 김길욱등 국제수배
인터폴, 즉 국제형사경찰기구가 일본인들을 납치한 북한 공작원 두 명을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1980년 일본인 하라 다다아키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납치 주범인 신광수는 현재 북한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27일 일본인 납치범 신광수와 김길욱을 인터폴, 즉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해 국제 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경찰은 신광수와 김길욱에 대해 이번 주 체포영장을 이미 발부 받았습니다. 이어서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형사경찰기구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광수와 김길욱을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는 게 일본 경시청의 설명입니다.
북한 공작원 신광수는 지난 1980년 일본 오사카에 사는 ‘하라 다다아키’씨를 북한으로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에 따르면 당시 신광수는 김길욱과 또다른 재일 조선인과 공모해 하라씨에게 접근했습니다. 하라씨는 무역회사에 취직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신광수 일당을 따라 나섰다가 결국 북한으로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광수는 지난 1985년 남한에서 간첩혐의로 체포돼 사형판결을 받았으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으로 인도됐습니다. 신 씨는 지무라 야스시 부부를 북한으로 납치하는데도 관여한 혐의로 지난 2월 국제수배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신 씨가 요코다 메구미를 납치하는데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따라서 신 씨가 일본인 납치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고 북한측에 신 씨를 넘겨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라씨를 납치하는데 보조역할을 했던 김길욱 역시 지난 1985년 남한에서 간첩혐의로 체포됐는데, 당시 하라씨를 납치한 혐의를 인정한 뒤 옥살이를 하다 풀려났습니다. 김 씨는 현재 남한 제주도에 살고 있으며 재혼해서 두 명의 자식까지 두고 있습니다.
하라씨는 지난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 북한이 납치했다고 시인한 일본인 열세 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북한은 이들 가운데 다섯 명을 일본에 돌려보냈고 하라씨를 비롯한 나머지 여덟 명은 이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측은 이 여덟명 중에 몇몇은 아직도 북한에 살아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위해 납치범들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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