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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요건 본문

-미국 언론-/아시아뉴스

정당해산 요건

CIA bear 허관(許灌) 2019. 4. 30. 05:26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치적 야당탄압행위로 정당 해산 요건에 문제가 있는 절차행위이다. 청와대는 즉각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삭제해야 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정당 해산 요건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대통령)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 이외 공무원이나 교원, 언론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국회 의원 선거권이 있는자는 공무원 기타 신분을 이유로 정당 가입인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그러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언론인, 일정범위의 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정당법 제17조)]


세계 각국 민주정부에서는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노선  독일노동자당 나찌즘 형태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정당이 전쟁이나 테러, 무장단체 활동(사회주의 국가 수립론이나 이슬람국가수립론, 김일성 김정일 주체연호 국가 수립론 등 목적으로 무장투쟁을 인정하는 경우)을 옹호할 때 해산을 결정하고 있다[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노선 노동당은 전쟁과 테러를 옹호하기 때문에 좌익 파시즘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노선은 당(노동당)과 당군(인민군) 이론으로 노동당 당원이 인민군 군인이다. 그러므로 북한 노동당은 독일 노동자당 나찌즘처럼 전쟁과 테러, 무장활동을 인정하고 있다 ][머리소리함 논의 과정에 K씨의 의견]


*정당 해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정당을 해산(헌법 제84)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리 헌법의 가치기준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당의 존립을 부인하는 투쟁적 · 방어적 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정치적 중립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심판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인 처분에 의한 정당해산과 이로 인한 야당탄압을 금지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위헌정당 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 보장 제도를 말한다. 방어적 민주주의에 기반을 둠으로써,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거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을 막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근거를 둔다. 1공화국 진보당이 정부의 처분으로 해산되는 경험을 겪고서 정당의 헌법적 보장을 위해 한국은 제2공화국헌법에서 처음으로 정당의 해산제도를 도입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만 해산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제3공화국헌법에서는 대법원에 의한 정당해산조항을 두었으며, 4·5공화국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에 의한 정당해산조항을 두었으며, 6공화국헌법은 헌법재판소를 두어 정당해산을 심판하게 하고 있다[1]. 2013년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 법률에 따라 헌정 사상 최초로 원내 6석의 의석을 가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이에 해당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었다.

 

판례

2013헌다1 - 통합진보당해산심판사건 : 해산(인용 8, 기각 1)

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정의 등의 실질적 요소를 실현시키는 통치형태를 뜻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요소를 침해하려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하여 스스로 투쟁적 내지는 방어적 제도를 갖추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듯이 헌법상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요소이다.

 

*정당의 헌법상 지위와 제도적 보장[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 제8조]

8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헌법 제6(헌법재판소)

111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12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13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당의 강제해산 절차

대통령(정부)의  정당해산 청구권자->국무회의 심의->헌법재판소의 위험정당 해산심판 제소기관->헌법재판관 6인의 찬성으로 심판 결정->위헌결정->정당 해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 이외 공무원이나 교원, 언론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독일 영화 "다운폴[Downfall , 2004 제작]"(독재자 히틀러 죽음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  독일 노동자 당 나찌즘 종말) 

소련 포탄이 총리관저 정원에서 폭발하는 가운데 바깥으로 옮겨져 회발유로 히틀러 주검을 화장하는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 당(나찌즘) 지도부 모습

히틀러의 비서가 기록한, 독재자의 몰락과 최후의 순간!

194111월 동 프러시아, 히틀러의 비서가 된 22살 트라우들 융게의 증언으로 시작된다. 히틀러를 통해 서서히 붕괴되어가는 나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카메라에 포착된다. 1944년 히틀러의 생일날 러시아의 폴란드 폭격과 함께 1945년 드디어 독일의 항복으로 이어지는 끝내는 히틀러의 자살로 그들의 역사는 몰락한다. 히틀러의 자살 전 10일 동안의 행적과 그의 심리를 아주 세세히 담고 있다.





























나치는 불황이 온 것에 크게 만족스러워 했다. 총통은 복잡한 정치기구를 만들었고, 폭력이나 테러에 앞장서고 아돌프 히틀러에게 헌신적인 돌격대를 창설했다. 나치 운동은 대규모의 실업과 불만으로 인해 더욱 빠르게 성장했다. “독일은 복수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소리쳤다. “재 속에서 새롭고 더 위대한 독일제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모든 독일인은 일자리와 잠자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절망적이고 굶주린 대중이 화답했다. 1930년의 선거에서 그들은 성공했다. 1932년까지 독일 국민이 나치에게 던진 표로 나치는 독일에서 가장 큰 정당이 되었다. “저녁에, 국민의 정신력은 더 강한 의지를 가진 지배력에 보다 쉽게 압도된다.”고 총통은 말했다. 독일 민주주의의 실패와 군대의 자기 본위적 이해를 바탕으로, 히틀러라는 별이 떠올랐다. 나이가 많은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그를 수상에 임명했다. 권력을 얻자 히틀러는 빠르고 무자비하게 반대세력을 모두 진압했다. 소위 반독일 작가들의 책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졌다. 그는 신문사에 인쇄할 것과 생략할 것을 일러주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끔찍한 반유대인 운동을 시작했다. 게슈타포와 강제수용소의 공포를 이용하여 그는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했다. 그는 헤르만 게링과 같은 광신적 측근에 둘러싸여 법령을 제정했다. 이제 제3 제국에는 오직 하나의 법만이 존재했다. 모든 독일인의 자유와 삶은 총통 한 사람의 손에 달렸다.

 

오직 <독일국가사회주의 노동자 당>만이 빵과 일자리를 줄 수 있다

따뜻한 집과 귀여운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이 편안하고 배부르게 먹으며 살 수 있는 <천년제국> 건설은 오늘날 독일에 사고 있는 게르만의 소망이며 지상명령이다

프랑스 놈들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러시아의 백정놈을 모조리 몰아낸 다음 <선민 게르만=하늘의 자손>이 살아갈 터전을 확장해야 한다


-전쟁의 총 사상자는, 많은 사상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마다 그 수가 다르다. 대부분, 6천만 명이 사망했고 2천만 명의 군인과 4천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추정한다.많은 민간인이 전염병, 기아, 대학살, 전략 폭격, 제노사이드 등으로 사망했다. 소련은 전쟁 기간 동안 2700만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군인이 870만명, 민간인이 1900만명 사망했다. 군인 사망으로는 러시아가 5,756,000명으로 1, 그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민족 1,377,400명이었다. 독소 전쟁 중에서는, 매일 소련 시민 4명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다.  독일은 530만명이 주로 동부전선에서 사상자가 나왔다.

 

2차 세계 대전에서, 전체 사상자의 비율은 대부분 중국과 소련이 사망한 연합국이 85%, 추축국이 15%를 차지했다. 이러한 사상자들은 독일과 일본의 점령 지역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 110만명에서 170만명의 민간인이 나치 이데올로기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으로 사망하는데,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유대인 6백만명, 롬 족 5백만명, 동성애자와 기타 슬라브 민족들을 사살했다. 750만명의 민간인이 일본 점령하의 중국에서 사망하고, 세르비아인, 집시, 유대족과 함께 크로아티아에서 우스타샤로 인해 수십만명이 사망하고,  이 후, 전쟁 후에는 크로아티아 인에 대한 학살로 이어졌다.

가장 유명한 일본의 잔악 행위에는 약 수백만명의 중국인을 사망시킨 난징 학살이 있다.] 3백만명에서 천만명의 민간인이 일본 점령기에 사망했다. 히메타 미츠요시는 삼광작전으로 인해 270만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장군 오카무라 야스지는 산둥 반도의 헤이페이에서 이 작전을 구현했다.

 

추축군은 생물학 무기와 화학 무기를 한정하여 사용했다. 이탈리아는 제2차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전쟁 당시 겨자 가스만을 사용하나, 일본 제국 육군은 중일 전쟁 당시 여러 다양한 무기를 사용했다. (731 부대 참조) 그리고, 할힌골 전투에도 일부 사용했다. 독일과 일본 모두 민간인에게 무기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쟁 포로에게도 실험했다.

 

추축국은 이러한 추축국의 범죄로 인한 최초의 재판을 받는 동안, 연합국의 전쟁 범죄는 그러지 않았다. 이러한 연합국 범죄의 예로는, 소련의 인구 이동이나 미국의 킬하울 작전으로 인한 일본계 미국인 수용소,  2차 세계 대전 후 독일인 추방, 연합국 점령 하의 독일인 강간, 소련의 카틴 숲 학살 등으로 연합국은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 직면하기도 했다. 기근 사망자의 대다수는 전쟁 중 사망자에 포함될 수 있었고 대표적으로 1943년 벵골 대기근, 1944-1945년의 베트남 대기근 등이 있다.

 

요르그 프리드리히 같은 일부 역사학자들은 전략 폭격으로 인해 민간인 사망을 포함하며, 대표적으로는 도쿄 대공습, 독일 지역에서는 특히 드레스덴 폭격, 함부르크 폭격, 쾰른 폭격 등으로 인해 160개 도시가 파괴되고 약 60만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 나치는 고의적인 집단 학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홀로코스트로 인해 유대인 대부분과 2백만명의 폴란드 민족, 장애인, 정신 질환자, 소련 포로, 동성애자, 프리메이슨, 여호와의 증인, 롬 민족을 포함한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을 포함하여 약 6백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OST 아르바이터의 대부분인 1200만명은 대부분 강제 노동으로 끌려갔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 뿐 아니라, 소련의 굴락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의 국민 뿐 아니라, 독일의 전쟁 포로도 수감하며 심지어는 소련의 국민 중 나치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도 구류되었다.  전쟁 중 독일의 소련군 포로의 60%가 사망했다. 역사학자 리차드 오버리는 소련 포로 570만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거기에, 전체 시민의 57%가 사망하며 총 360만명이 사망했다. 소련의 전 전쟁 포로와 송환된 민간인들은 잠재적인 나치 부역자로 인식하고 그 중 일부는 NKVD에 의해 강제 수용소로 구금되었다.

 

일본의 포로수용소는 노동 수용소로도 이용되며 특히 많은 사망률을 보였다.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 서양의 병사들은 사망률이 27.1%(미군 전쟁 포로는 37%)이고 이는 독일과 이탈리아인의 포로에 비해 7배가 높았다. 일본의 항복 후, 영국군은 37,583, 네덜란드인은 28,500, 미국인은 14,473명이 풀러난 반면, 중국인은 56명만 해방되었다.

 

역사학자 지히펜 주는 1935년부터 1941년 사이에 중국 북부와 만주에서 최소한 5백만명의 중국인이 동아시아 개발위원회(Kōain)에 노예가 되어 광산에서 강제 징용되었다고 주장한다. 1942년 후에는, 그 수는 천만명을 돌파했다.[317] 미국 의회도서관은 자와 섬에서 4백만명에서 천만명이 로무샤가 되어 일본군에게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추측한다. 27만명의 자와인들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일본군 점령 지역으로 이동했지만, 52,000명만 자와 섬으로 송환되었다.

 

1942219,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행정명령 9066호에 서명하여 수천명의 일본인, 이탈리아계 미국인, 독일계 미국인, 진주만 폭격 이후 하와이에서 일부 도망친 이민자들이 요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15만명의 일본계 미국인들[319][320] 에 더하여, 14,000명의 보안적인 위험으로 꼽힌 독일계와 이탈리아계 미국인들도 구금되었다.

 

얄타 회담에서의 연합국의 계약에 따라, 전쟁 포로와 민간인 수백만명이 소련에서 강제 노동을 하였다. 예를 들어, 헝가리의 경우에는 1955년까지 헝가리인에게 강제 노동을 하였다.



아돌프 히틀러의 죽음

아돌프 히틀러의 사망 소식이 게재된 <타스 앤 스트라이프스>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거의 같은 시기에 바그라티온 작전으로 독일군을 독일 본토까지 밀어내고 베를린을 점령함으로 곧이어 제2차 세계 대전은 끝났다.

 

결국 동부 전선에서의 독일군의 괴멸, 북아프리카 전선의 상실, 암살 미수로 인한 히틀러의 정신 이상 등이 초래한 전선의 혼란, 미국의 참전으로 전열이 더욱 두터워진 연합군의 진공으로 독일은 패망의 길을 걷는다.

아돌프 히틀러의 죽음은 1945430일 나치 독일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부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올린 후 40시간 후에 자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요제프 괴벨스가 국가수장직에 올랐으나 괴벨스는 다음 날 자살하고, 대통령인 카를 되니츠가 194558일 연합군에 항복하였다.


진행과정

1945429일 이른 새벽에 히틀러는 자신에게 헌신적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서와 유언장을 받아 적게 했다. 히틀러의 유언장은 두 장이다. 개인적인 유언장과 빌헬름 카이텔에게 전해질 유언장이었다.

 

나는 지난 전쟁 기간 동안 결혼하는 것이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믿었기에 지금 지상의 이력을 끝내기에 앞서 오랜 세월 우정을 나눈 다음 자유의사로 거의 완전히 포위된 도시로 들어와서 나의 운명을 함께 나누려는 이 아가씨 (에바 브라운)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소원에 따라 내 아내로서 나와 함께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은 민족에 봉사해야 하는 나의 일이 우리 두 사람에게서 빼앗아간 것을 우리에게 보상해줄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은 당의 소유가 된다. 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 소유이고, 국가마저 파괴된다면 내가 내린 결정은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사들인 그림들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았던 것이 아니고 언제나 내 고향 도시 도나우 강변의 린츠에 회랑을 건설하기 위해서 모았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귀한 소망이다. 유언장 집행인으로는 가장 충실한 당 동지 마르틴 보어만을 임명한다. 그는 모든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권한을 가진다. 개인적인 추억의 가치를 가진 것이나 시민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나의 형제자매들과 내 아내의 어머니, 그리고 그도 잘 알고 있는 충실한 직원들에게, 특히 여러 해 동안이나 업무에서 나를 도와준 나이든 남녀 비서들과 빈터 부인에게 나누어줄 권한을 가진다. 나 자신과 내 아내는 파면이나 항복의 수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다. 지난 12년 동안 민족에게 봉사하면서 내 일상의 업무 대부분을 처리한 이곳에서 즉시 불태워진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다.”

 

두 장의 유언장은 429일 새벽 4기에 서명되었다. 세 장의 사본이 만들어지고 그날 하루 동안 여러 방법을 통해 벙커에서 밖으로 알려졌다. 심부른꾼 중 한 사람은 히틀러의 공군 부관인 폰 벨로브 대령이였다. 히틀러는 하인리히 힘러와 헤르만 괴링을 모든 공직에서 쫓아냈고 그들을 반역자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히틀러는 자신의 또다른 유언장을 폰 벨로브에게 육군 원수에게 주어 빌헬름 카이텔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히틀러가 작성한 마지막 문서였다.

 

민족과 방위군은 이 길고도 힘든 싸움에서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바쳤다. 희생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신뢰를 악용했다. 전쟁을 치르는 도처에서 불충과 배신이 저항의 힘을 갉아먹었다. 이제 나는 국민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 육군 참모본부는 제1차 세계 대전 때의 총참모본부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참모본부의 공적은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공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 이 전쟁에서 도이치 민족의 노력과 희생은 너무나도 커서 나는 그러한 노력과 희생이 허사가 되었다고는 믿을 수가 없다. 앞으로도 도이치 민족을 위해 동쪽에서 공간을 얻는 것은 계속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 뒤 히틀러는 카를 되니츠 해군 원수를 총리 겸 전쟁부 장관. 3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막 결혼한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 부부는 즉석에서 피로연을 베풀었다. 히틀러는 샴페인 잔을 부딪치며 지나간 영광스러운 날들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고, 작별 인사를 한 뒤 부부는 그 자리를 떠났고, 잠시 후에 권총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아돌프 히틀러의 시체가 피를 흘리면서 소파를 피로 적시고 있었고, 에바 브라운은 독약을 마신 상태였다고 한다. 이들의 주검은 소련 포탄이 총리관저 정원에서 폭발하는 가운데 바깥으로 옮겨져 화장되었다.

 

사후

마지막 몇 주 동안 히틀러는 모스크바 동물원에 전시되거나 유대인이 연출한 연극에 주연으로 출연해야 할지 모른다는 걱정, 망상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걱정들은 429일 베니토 무솔리니의 최후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심해졌는데, 무솔리니가 죽자 그는 로레토 광장에 있는 주유소에서 발이 묶여 거꾸로 매달렸고, 소리지르는 사람들이 시체를 치고 침뱉고 돌을 던졌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히틀러는 자신의 최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는 하인 하인츠 링게, 기사인 에리히 켐프카, 그의 비행사인 한스 바우르 등에게 자신의 유해가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다. 히틀러는 준비된 독약이 신속하게 확실하게 죽음을 불러오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으며 약물의 효과를 자신의 사냥개 블론디에게 시험해보라고 명령했다. 한밤중에 블론디는 화장실로 끌려와서 히틀러의 개 조련사인 토르노브(Tornow) 상사가 억지로 입을 벌리고 있는 동안 의료진의 한 사람인 하제(Hasse) 교수가 끼어들어서 집게를 이용해 독약 앰플을 으깨서 털어넣었다. 곧 이어 히틀러가 블론디의 시체를 무표정하게 한참동안 바라보았고, 다른 벙커의 사람들을 회의실로 불러서 이별을 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몇몇 사람들은 그에게 말을 건넸으나 히틀러는 대답하지 않거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입술을 움직였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회의를 하고 에바 브라운과 함께 자살했다.

 

그 직후 시신을 부하들이 무려 190리터나 되는 대량의 휘발유를 자동차에서 빼서 화장했지만, 저장된 기름의 상당량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화장시설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태운 게 아니라 대충 태워서 시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화장한 직후에 소련군의 포화로 인해 시신의 상당부분이 부서졌지만, 소련군이 치아를 대조해서 히틀러의 시신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작센-안할트 주 마그데부르크 근교에 위치한 비더리츠에 소련군에 의해 히틀러의 유해가 화장된 뒤 하수구에 처넣어 버려졌다.

 

이 시체는 1년이 지난 1946년에서야 겨우 전부 수습되어 비밀리에 탄약 상자에 넣어 매장되었는데 이오시프 스탈린은 그의 추종자들이 이 시체를 찾지 못하게 하려고 보안에 상당한 애를 썼다. 결국 이 탄약 상자는 독일과 소련 각지를 돌며 무려 8번이나 이장되다 결국 70년대 중반 동독 KGB 지부에 명령이 하달되어 두개골이나 이빨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일부분만 소련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화장된 뒤 작센-안할트 주, 마그데부르크 근교 하수구에 처넣어 버렸다. 이것이 냉전이 끝나고 밝혀진 공식적인 히틀러의 행방이다.

 

참고로 이오시프 스탈린은 아직 숨이 붙어있을지도 모르는 히틀러의 추종자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속임수를 발동하는데 히틀러 시신의 행방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마치 히틀러가 살아있는 듯이 꾸며서 그의 추종자들이 그 흔적만 쫓다 힘빠지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KGB에게 히틀러를 잡아오라고 거짓 지시해서 1950년까지 KGB는 아르헨티나 전 지역을 샅샅이 뒤졌다

 

201057일 러시아에서 옛 소련 당시 의무병들이 히틀러가 1945430일 청산가리 캡슐을 먹고 숨진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권총으로 자살했다는 것은 베를린에 남아있던 나치 세력이 퍼트린 일종의 선전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작 권총으로 자살했다는 설이 퍼진 것은 나치 세력의 선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소련에서 히틀러의 유골이라며 보관하고 있던 것이 구멍이 난 두개골이었다는 점 때문이었다는 점이 이상하다. 해당 내용에 대해 러시아의 크리스토포로프 중장은 ' 히틀러의 입안에서 으스러진 유리 캡슐이 남아있는 점과 시신에서 씁쓸한 아몬드 같은 악취가 나는 점, 후에 결과로 볼 때 청산가리 중독에 에 도달했다.' 면서 의무병들이 히틀러의 시신에서 치명적인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혹은 청산가리 캡슐을 입 안에 넣고 깨무는 것과 동시에 총을 쏴서 확실하게 죽으려고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히틀러가 죽기 전 확실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크게 고민하고 집착한 것을 보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다.

 


                                                                                                             히틀러와 무솔리니



 

 


1945년 4월27일 무솔리니는 코모근처의 한 호숫가 마을에서 빨치산에게 포로로 잡혀서 그의 애인 클라라 페타치와 함께 총살당하게 됩니다.총살후 그의 시체는 밀라노로 옮겨지고 밀라노 로레터 광장의 한 주유소에 발이 묶여 거꾸로 매달리게 됩니다.그의 인척과 경호원들 또한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 (1919)

전문

혈통이 단일한 독일국민은 국가를 자유롭고 정의롭게 개선하여 이를 공고히 하며 국내 및 국외의 평화를 보호 및 유지하고 또한 사회의 진보를 촉진시키려는 의지에 충만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였다.

1편 제국의 구성 및 권한

1절 제국 및 주()

1[정제 국권]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영토]

제국의 영토는 독일 각 주()의 영토로써 성립된다. 만일 다른 지역의 인민으로서 그 자결권에 의하여 병합을 원할 때에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이를 제국에 편입할 수 있다.

3[국기]

국기는 흑,,금색으로 한다. 상반기는 흑,,적색으로 하고 그 상부의 좌우에 국기를 배치한다.

4[국제법규의 효력]

일반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독일제국 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5[국권의 집행]

국가권력은 제국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제국의 헌법에 의하여 제국의 기관이 이를 행하고, 각 주()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각 주()의 헌법에 의하여 각 주()의 기관이 이를 행한다.

6[입법권(1)]

제국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다.

1. 대외관계

2. 식민지제도

3. 국적이전의 자유 입국 및 이주 법죄인의 인도

4. 병역제도

5. 화폐제도

6. 관세제도와 관세 및 무역구역의 통일 및 화물교역의 자유

7. 우편,전신,전화제도

7[입법권(2)]

제국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권을 갖는다.

1. 민법

2. 형법

3. 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사법공조법

4. 여권제도 및 외국인 경찰

5. 구빈제도 및 행여인구호

6. 출판,결사 및 집회

7. 인구정책,산부,유아,유아 및 소년의 보호제도

8. 위생,수역예방,식물의 병해에 대한 보호

9. 노동법,노동자 및 피용인의 보험 및 보호와 직업소개 제도

10. 국내에 있어서의 직업적 대표기관에 관한 제도

11. 출정군인 및 유족의 보호

12. 공용징수법

13. 천연자원 및 경제적 기업의 사회화정책과 사회공공을 위한 경제적 화물의 생산,공급,분배 및 가격

14. 상업,도량형제도,지폐발행,은행제도 및 취인소제도

15. 식료품,기호품 및 일용품의 거래

16. 영업법 및 광업법

17. 보험제도

18. 항해,원양 및 선안어업

19. 철도 내수선로 자동차 자동정 항공기에 의한 교통과 일반교통 및 국방에 관한 도로의 수축

20. 연극 및 활동사진

8[조세 기타 수입을 국비에 제공하는 데에 대한 입법권]

2조 외에 제국은 조세 및 기타수입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에 제공하는 데 대하여 입법권을 가진다. 종래 각 주()에 속하였던 조세 또는 기타의 수입을 제국의 수입으로 하려는 때에는 각 주()의 존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9[통일적 법규의 공포에 대한 입법권]

통일적 법규의 공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입법권을 가진다.

1. 행복의 증진

2. 공적 질서 및 안녕의 보호

10[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하는 사항(1)]

제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종교단체의 권리의무

2. 대학제도를 포함하는 학교제도 및 학술적 도서관제도

3. 각종공공단체의 관리 및 사원법

4. 토지법,토지분배법, 거주지 및 가산제도,토지부담,주택제도 및 인구분배

5. 매장지제도

11[입법에 의하여 원칙을 정하는 사항(2)]

제국은 각 주()의 조세 기타의 공과의 허부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 및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제국의 수입 또는 통상에 장해를 미치는 것

2. 이중과세를 하는 것

3. 공적 도로,기타의 교통시설이용에 대하여 과중한 또는 교통을 장애할 만한 수수료를 과하는 것

4. 각 주()간 및 지방간의 교역에 관하여 그 지방생산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입상품에 불이익을 입히게 할 과세를 하는 것

5. 반출장려를 하는 것

12[()의 입법권과 주()에 대한 제국의 항의권]

(1)입법권의 제국에 전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제국이 아직 입법을 하지 아니한 동안 및 입법을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주()가 입법권을 가진다.

(2)713호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각 주()의 법률로서 전국의 일반의 복리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제국은 항의를 할 권리를 가진다.

13[제국의 법규의 우위, 최고법원에의 법률심판청구]

(1)제국의 법규는 각 의 법규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2)의 법규가 제국의 법규와 양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의의나 쟁의가 있을 때에는 제국 또는 의 당해중앙관청은 제국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제국의 최고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14[제국법률의 집행]

제국법률은 제국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 관청이 집행한다.

15[정부의 감독권]

(1)제국정부는 제국이 입법권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한다. 의 관청이 제국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국정부는 일반훈령을 발할 수 있다.

(2)제국정부는 제국법률의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각 의 중앙관청에 대하여 및 중앙관청의 동의를 얻어서 그 하급관청에 대하여 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3)각 주정부는 제국정부의 청구에 응하여 제국법률의 집행에 관하여 생긴 결함을 제거할 의무를 진다. 쟁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국정부 또는 각 의 정부는 제국법률에 달리 법원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사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16[제국 및 주()의 관리의 임용]

각 주()의 있어서 제국의 직접적 행정이 위임된 관리는 가급적 그 의 인민으로써 이를 충당하여야 한다. 제국의 행정의 공무원, 고용원은 그 직무에 요하는 교육 또는 자격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지망에 응하여 가급적 그 본적지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7[()의 헌법의 기본원칙]

(1)각 주()는 자유주의의 헌법을 가져야 한다. 의회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국인민인 남자 및 여자가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 각 주()의 정부는 의회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2)의회의 선거에 관한 원칙은 지방단체에 있어서의 선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단 각 주()의 법률에 의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써 선거권의 요건으로 할 수 있다.

18[()영역의 변경, 신주의 설립]

(1)제국을 각 주로 분리함에는 가급적 관계주민의 의사에 따르고 또한 국민의 경제상 및 문화상의 최고이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각 주의 영역을 변경하거나 국내에 신 주()를 설립함은 제국의 헌법개정의 법률에 의한다.

(3)직접 관계있는 각 주()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국의 단순한 법률로써 족하다.

(4)관계 각 주()중 일 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영역의 변경 또는 신 주()의 설립이 주민의 의사의 희망하는 바이고 또한 중대한 제국의 이익이 이를 요구할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5)주민의 의사는 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국의 정부는 분리하려는 영역의 주민중에 제국의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자의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투표를 명한다.

(6)영역의 변경 또는 신 주()의 설립을 결정함에는 투표수의 5분의 3이상으로써 또한 적어도 유권자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프로이센의 현 바이에른의 현 또는 다른 각 주에 있어서의 이에 상당한 행정구획의 일부분만을 분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구획의 전부의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분리하려는 구역이 전구획과 지리상의 연결이 없는 것일 때에는 특별한 제국법률에 의하여 분리하려는 구역의 주민의 의사만을 결정함으로써 족하다고 정할 수 있다.

(7)주민의 동의가 결정된 후 제국정부는 당해법률안을 제국의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구하여야 한다.

(8)병합 또는 분리에 제하여 재산처분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제국국사법원에서 이를 판정한다.

19[국사법원]

(1)주내의 헌법쟁의에 대하여 주내에 이를 해결할 법원이 없을 때 및 각 주()상호간 또는 제국과 주()간에 사()법적이 아닌 쟁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독일제국 국사법원이 이를 판결한다. 단 제국의 다른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예외로 한다.

(2)국사법원의 판결은 제국대통령이 이를 집행한다.

2절 제국의회

20[의회의 조직]

제국의회는 독일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다.

21[의원의 자율적 행동권]

의원은 전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양심만에 따라 행동하고 위임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22[의원의 선거]

(1)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비례대표의 원칙으로써 만 20세 이상의 남자 및 여자가 선거한다. 선거일은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어야 한다.

(2)상세한 것은 제국선거법에 의하여 정한다.

23[임기 제1회집회]

(1)제국의회는 4년마다 선거한다. 임기만료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2)제국의회는 선거후 30일 이내에 그 제1회의 집회를 한다.

 

24[정기회의 집회]

(1)제국의회는 매년 11월 제1수요일에 제국정부소재지에서 집회한다.

(2)제국대통령 또는 제국의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국의회의장은 이보다 앞서 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제국의회는 폐회 및 재집회의 날을 정한다.

25[대통령의 의회해산권]

(1)제국대통령은 제국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단 동일원인으로 인한 해산은 1회를 넘을 수 없다.

(2)새로운 선거는 해산후 60일 이내에 행한다.

26[의장선거 의사규칙제정]

제국의회는 그 의장 의장대리자 및 서기를 선거한다. 의회는 의사규칙을 정한다.

27[2회기중간에 있어서의 의장직]

2회기 또는 선거기간의 중간에 있어서는 최종의 회기에 있어서의 의장 및 의장대리자가 그 직무를 계속한다.

28[의장의 직위]

의장은 의원내에 있어서의 가택권 및 경찰권을 집행한다. 의원행정은 의장에게 속한다. 의장은 제국의 예산에 의하여 의원의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그 행정에 관한 각종의 법률행위 및 소송행위에 대하여 국을 대표한다.

29[의사의 공개 비밀회]

제국의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의원 50인의 청구에 의하여 3분의 2 이상의 다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비밀회의로 할 수 있다.

30[공개의사의 보고에 대한 무책임]

제국의회 각 주()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있어서 공개의 의사에 관한 진실한 보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울 수 없다.

31[선거심사법원]

(1)제국의회에 선거심사법원을 둔다. 선거심사법원은 의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도 결정한다.

(2)선거심사법원은 제국의회가 임기중에 있는 의원중에서 선출한 자 및 제국대통령이 제국행정법원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제국행정법원법관 중에서 임명한 자로써 조직한다.

(3)선거심사법원은 의회의 의원 3명 및 법관으로부터 임명된 자 2명의 합의재판으로 하고 공개의 구두변론에 의하여 판결한다.

(4)선거심판법원에서의 구두변론 외의 소송절차는 제국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이 집행한다. 기타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선거심사법원이 규정한다.

32[의결방법과 정족수]

(1)제국의회의 의결은 헌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에 의한다. 제국의회에서 행하는 선거에 대하여는 의사규칙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의결을 함에 필요한 정족수는 의사규칙에 의하여 정한다.

33[국무대신의 의회출석 권리의무]

(1)제국의회 및 그 위원회는 제국재상 및 각 국무대신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제국재상 국무대신 및 그 지명한 정부위원은 제국의회 및 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각 주()는 이러한 회의에 전권위원을 파견하고 그 의제가 된 사건에 대하여 주()정부의 의견을 변명케 할 수 있다.

(3)정부의 대표자는 회의중 어느 때든지 발언을 구할 수 있다. 정부의 대표자는 의사일정 외에 있어서도 발언을 청구할 수 있다.

(4)정부의 대표자는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34[조사위원회]

(1)제국의회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의원 5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그 의사를 공개하고 위원회 또는 그 설치를 요구한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조사한다. 조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위원수는 의사규칙에 의하여 정한다.

(2)법원 및 행정관청은 조사위원회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의 조사에 대하여 조력하는 의무를 진다. 관청은 청구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위원회 및 그 청구를 받은 관청의 증거조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신서 우편 전신 및 전화의 비밀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35[외교위원회]

(1)제국의회는 외교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 외교위원회는 의회개회중 및 임기만료후 또는 의회해산후 신의회의 집회에 이르기까지의 동안도 계속하여 개회할 수 있다. 외교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공개를 할 것을 결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전항의 위원회 외에 제국의회는 의회개회중 및 임기만료후에 있어서 제국정부에 대한 국민대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

(3)전항의 위원회는 조사위원회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36[의원의 면책특권]

제국의회 또는 각 주()의회의 의원은 그 결정 또는 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한 발언에 대하여 어떤 시기에 있어서도 재판상 또는 직무상 소추되거나 기타 원외에서 문책되지 아니한다.

37[의원의 불체포특권]

(1)제국의회 및 각 주()의회의 의원은 그 속하는 원의 허락이 있지 아니하면 회기중 범죄행위에 대하여 심문 또는 체포되는 일이 없다. 단 그 행위의 현장에서 또는 늦어도 그 익일중에 체포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전항의 허락은 의원의 자유에 대한 다른 모든 구속으로서 그 직무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도 필요하다.

(3)제국의회 또는 각 주()의회의 의원에 대한 모든 형사소송절차 모든 구류 또는 기타 그의 자유에 대한 구속은 그 의원이 속한 의원의 청구에 의하여 회기중 정지된다.

38[의원의 증언거부의 특권]

(1)제국의회 및 각 주()의회의 의원은 의원의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사실을 알게 되거나 또는 그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타인에게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 및 사람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권리를 가진다. 서류의 압수에 관하여도 또한 의원은 법률상 증언거부의 권리를 가진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2)수색 또는 압수는 제국의회 또는 각 주()의회의 원내에 있어서는 의장의 허락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할 수 없다.

39[관리 또는 군인인 의원후보자]

(1)관리 및 군인은 제국의회 또는 각 주()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휴가를 받은 필요가 없다.

(2)관리 및 군인으로서 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선거의 준비에 필요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

40[의회의 무임승차권 실비변상권]

제국의회의 의원은 독일의 모든 철도에 무임승차의 권리를 가지고 또한 제국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절 제국대통령 및 제국정부

41[대통령의 선거]

(1)제국대통령은 전체국민이 선거한다.

(2)35세 이상의 모든 독일인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3)상세한 것은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42[취임선서]

(1)제국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나의 힘을 독일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고 그 이익을 증진하며 그 장해를 제거하고 제국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양심에 따라 나의 직무를 다하고 누구에 대하여도 정의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

(2)선서에 종교상의 서약을 부가하는 것은 무방하다.

43[대통령의 임기, 재선, 해직, 형사상의 특전과 의원의 해산]

(1)제국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한다. 단 재선은 무방하다.

(2)임기만료전에 있어서라도 제국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국민투표를 행하여 대통령을 해직시킬 수 있다. 제국의회의 결의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결의가 있을 때에는 제국대통령은 당연히 그 직무가 정지된다.

(3)국민투표의 결과 그 해직을 부결한 때에는 새로이 선거한 것으로 간주된다.

(4)제국대통령은 제국의회의 동의 없이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44[겸직정지]

제국대통령은 동시에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지 못한다.

45[국제법상의 대표]

(1)제국대통령은 국제법상 제국을 대표하고 제국의 이름으로 외국과 동맹을 맺고 기타의 조약을 체결하고 사절을 신임하며 또한 접수한다.

(2)선전 및 강화는 제국법률로써 행한다.

(3)외국과의 동맹 및 조약으로서 제국의 입법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국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6[사관 및 장교의 임면권]

제국대통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국의 관리 및 장교를 임면한다. 제국대통령은 다른 관청으로 하여금 임면권을 행하게 할 수 있다.

47[군대에 대한 최고명령권]

제국대통령은 제국의 모든 군대에 대하여 최고명령권을 가진다.

48[위헌공안침해의 방지를 위한 조치]

(1)각 주()중에 제국의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국대통령은 병력을 사용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킬 수 있다.

(2)제국내에 있어서 공안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국대통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필요 있을 때에는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 제123조 제124조 및 제153조에 정한 기본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3)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실행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제국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제국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국의회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조치는 효력을 잃는다.

(4)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주() 정부는 그 영역내에 있어서 임시로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제국대통령 또는 제국의회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상세한 것은 제국법률로 정한다.

49[사면권]

제국대통령은 제국을 위하여 사면권을 행한다.

50[부서]

제국대통령의 모든 명령 및 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제국재상 또는 주관국무대신의 부서를 요한다. 국사에 관한 것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부서에 의하여 책임이 발생한다.

51[대리]

(1)제국대통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국재상이 임시로 대리한다. 사고가 장기에 달한 때에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그 대리를 정한다.

(2)대통령이 임기만료전에 그 직무를 떠난 경우에 새로운 선거를 마치기까지에 이르는 동안도 또한 전항과 같다.

52[정부조직]

제국정부는 제국재상 및 국무대신으로써 조직한다.

 

53[재상 및 국무대신의 임면]

제국재상은 제국대통령이 임면한다. 국무대신은 재상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54[신임, 불신임]

제국재상 및 국무대신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국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한다. 제국의회가 명시한 결의에 의하여 불신임을 표시한 때에는 재상 또는 국무대신은 사직하여야 한다.

55[재상의 지위, 의사규칙]

(1)제국재상은 제국정부의 의장이 되고 의사규칙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2)의사규칙은 제국대통령의 인가를 얻어 제국정부가 정한다.

56[재상 및 국무대신의 정치적 책임]

제국재상은 정치의 일반방침을 결정하고 이에 관하여 제국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일반방침내에 있어서는 각 국무대신은 그 주관사무에 대하여 그 직무를 행하고 또한 제국의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진다.

57[국무대신의 주관사무에 대한 평의 의결청구]

국무대신은 모든 법률안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의결할 것으로 정한 사항 및 둘 이상의 국무대신의 주관사무에 관련하여 의견의 일치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정부에 제출하여 그 평결을 구하여야 한다.

58[정부의 의결방법]

제국정부의 의결은 과반수에 의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59[국사법원에의 소제기]

제국의회는 제국대통령 제국재상 및 국무대신이 제국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죄에 대하여 국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제기의 발의에는 의원 10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헌법의 개정에 요하는 것과 동일한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세한 것은 국사법원법으로 정한다.

4절 제국참의원

60[설치]

제국의 입법 및 행정에 관하여 각 주()를 대표하기 위하여 제국참의원을 둔다.

61[구성]

(1)각 주()는 참의원에 있어서 적어도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주()의 큰 것에 있어서는 인구 백만마다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인구 백만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그 단수가 최소 주()의 인구수와 같거나 그 이상일 때에는 이를 백만으로 계산한다. 어느 주()라 할지라도 총투표수 5분의 2 이상의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2)독일계 오스트리아는 제국에 병합된 후 그 주민수에 상당하는 투표권으로써 참의원에 참가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 때에 이르기까지는 독일계 오스트리아는 표결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다만 발언권을 가진다.

62[참의원위원회]

참의원위원회는 그 의원들로 조직한다. 위원회에 있어서는 어느 주()라 할지라도 1표 이상의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63[참의원에 있어서 주()의 대표자]

(1)각 주()는 각 주()정부의 부원으로써 참의원에 있어서의 그 주()의 대표자로 한다. 단 프로이센의 투표의 반수는 그 의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각 의 행정청이 임명한다.

(2)각 주()는 그가 가진 투표권의 수와 같은 대표자를 참의원에 파견하는 권리를 가진다.

64[소집]

제국정부는 참의원 의원 3분의 1의 요구에 의하여 참의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65[참의원 및 그 위원회의 의장]

참의원 및 그 위원회의 의장은 제국정부 구성원이 맡는다. 제국정부 구성원은 참의원 및 그 위원회의 의사와 표결에 참가하는 권리를 가지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참가할 의무를 진다. 제국정부 구성원은 요청이 있으면 회의중에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

66[발의권 의사규칙]

(1)제국정부 및 참의원의 각 의원은 참의원에 있어서 발의할 권리를 가진다.

(2)참의원은 의사규칙에 의하여 의사의 질서를 정한다.

(3)참의원의 본회의는 공개한다. 단 의사규칙의 정한 바에 의하여 특정한 사건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서는 공개를 중단할 수 있다.

(4)의결은 투표의 과반수에 의한다.

67[국정감사]

참의원은 제국의 각 성()으로부터 국정의 처리에 대하여 항상 보고를 받으며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제국의 각 성은 참의원의 적당한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결에 부하여야 한다.

5절 제국의 입법

68[법률안]

법률안은 제국정부 또는 의원들에 의하여 제출된다. 제국법률은 제국의회가 의결한다.

69[정부의 법률안제출]

(1)제국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와 참의원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있어서도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있어서는 참의원의 의견도 아울러 제시하여야 한다.

(2)참의원이 정부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법률안을 의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는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0[법률의 공포]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성립된 법률을 편제하여 1개월 이내에 제국관보로써 공포하여야 한다.

71[공포법률의 발효기]

법률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국의 관보가 제국수도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14일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72[공포의 연기]

법률의 공포는 의회의 의원 3분의 1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2개월간 연기한다. 단 의회 및 참의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법률은 이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공포할 수 있다.

73[국민투표 국민청원]

(1)제국의회가 의결한 법률은 1개월 이내에 제국대통령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공포에 앞서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2)의회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에 의하여 공포를 연기한 법률은 선거유권자수의 3분의 1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3)선거유권자의 10분의 1이 법률안의 제출을 청원하는 경우에도 또한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국민의 청원은 상세한 법률안을 갖추어서 하여야 한다. 정부는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의회에서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청원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한 때에는 국민투표를 행하지 아니한다.

(4)예산, 조세법 및 급료법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외에 국민투표에 부할 수 없다.

(5)국민투표 및 국민청원에 관한 절차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74[참의원의 항의권]

(1)제국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하여서는 참의원은 항의권을 가진다.

(2)항의는 의회의 최종결의후의 2주간 이내에 제국정부에 제출하고 뒤에 다시 2주간 이내에 그 이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3)항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법률을 의회의 재의에 부한다. 이 경우에 만일 의회와 참의원이 일치를 보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은 3개월 이내에 쟁의가 된 사건을 국민투표에 부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률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만일 의회에서 참의원의 항의에 불구하고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써 동일법률안을 가결한 때에는 대통령은 3개월 이내에 그 의결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거나 또는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75[국민투표에 의한 결의 무효요건]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국의회의 결의를 무효하게 하는 데는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한 경우이어야 한다.

76[헌법의 개정]

(1)헌법은 입법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단 제국의회에서 헌법개정의 의결을 함에는 법률에 정한 의원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참의원에 있어서 헌법개정의 의결을 함에도 또한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를 요한다. 국민청원에 의하여 국민투표로써 헌법의 개정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의회가 참의원의 항의에 불구하고 헌법의 개정을 의결한 경우에 있어서 참의원이 2주간이내에 국민투표에 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 법률을 공포할 수 없다.

77[행정규칙과 집행규칙의 공포]

제국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일반행정규칙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제국정부가 발한다. 제국법률의 집행이 각 주()의 관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국정부는 집행규칙의 공포에 대하여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절 제국의 행정

78[외교사무]

(1)외교사무는 제국에 전속한다.

(2)각 주()는 각 주()의 입법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 조약은 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국경의 변경에 관한 외국과의 협정은 관계 각 주()의 동의를 얻은 후 제국이 체결한다. 국경의 변경은 무주지방의 단순한 경계정리를 제외하고는 제국법률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4)외국에 대한 각 주()의 특수한 경제상의 관계 또는 그 접경지역인 관계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대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국은 관계 각 주()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시설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

79[국토방위]

국토의 방위는 제국의 사무로 한다. 제국민의 병역제도는 각 주()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국법률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80[식민지행정]

식민지 행정은 제국에 전속한다.

81[상선대의 조직]

모든 독일상선은 단일한 상선단을 구성한다.

82[관세구역과 관세경계]

(1)제국은 단일한 관세통상구역을 이루고 공동의 관세경계를 가진다.

(2)관세경계는 외국과의 국경과 같다. 바다에 있어서는 대륙 및 제국의 영토에 속하는 도서의 해안선으로써 관세경계로 한다. 바다 및 기타의 영역에 있어서의 관세경계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할 수 있다.

(3)국제조약 또는 협상에 의하여 외국영토 또는 외국영토의 일부를 관세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4)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구역으로부터 그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자유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개정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제외를 폐지할 수 없다.

(5)관세제외구역은 국제조약 또는 협상에 의하여 외국의 관세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6)국내에서 거래의 자유를 인정하는 모든 자연산물과 공업품 및 미술품은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 이입 이출 또는 통과할 수 있다. 단 제국법률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83[관세 및 소비세의 관리]

(1)관세 및 소비세는 제국관청이 관리한다.

(2)제국관청에 의한 관세의 관리에 대하여는 각 주()로 하여금 농업 상업 및 공업에 관한 특수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4[국세법의 통일 집행감독에 관한 규정]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제국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

1. 국세법의 통일 평등의 집행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주()의 수세관청의 조직

2. 국세법의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관청의 조직 및 권한.

3. 각 주()와의 계산.

4. 국제법의 집행에 요하는 행정비의 배상.

85[예산편성]

(1)제국의 총수입 및 총지출은 각 회계년도마다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2)예산은 회계연도의 개시전에 법률로써 정한다.

(3)지출은 1년간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보다 긴 기간에 대하여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법중에 회계연도를 넘거나 또는 제국의 수입 및 지출 또는 그 관리에 관계없는 규정을 할 수 없다.

(4)의회는 예산안에 있어서 참의원의 동의없이 지출을 증액하거나 또는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5)참의원의 동의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동의에 대신할 수 있다.

86[결산의 심사]

제국의 총수입의 용도에 대하여는 재무대신은 다음의 회게년도에 참의원 및 의회에 결산을 제출하여 제국정부의 책임해제를 구하여야 한다. 결산의 심사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87[국채의 발행]

국채는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또한 가급적 생산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할 수 있다. 국채를 수집하거나 제국의 부담이 될 담보를 인수하는 것은 제국법률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88[우편, 전신, 전화사업]

(1)우편 전신 및 전화사업은 제국에 전속한다.

(2)우표는 전국을 통하여 통일한다.

(3)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교통기관의 이용에 관한 규칙 및 수수료를 정하는 명령을 발한다. 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 권한을 체신대신에게 위임할 수 있다.

(4)우편, 전신, 전화사업 및 그 과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케 하기 위하여 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자문회를 둔다.

(5)외국과의 교통에 관한 조약은 제국이 체결한다.

89[철도의 관리]

(1)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철도를 국유로 이관하고 통일적인 교통설비로서 관리하는 것은 제국의 임무로 한다.

(2)사설철도를 매수하는 각 주()의 권리는 제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국에 양도하여야 한다.

90[철도에 관한 공용징수권 및 기타 공권]

철도의 이전과 함께 철도에 관한 공용징수권 및 기타의 공권도 제국에 귀속한다. 기타의 권리의 범위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때에는 국사법원이 이를 판결한다.

91[철도의 부설, 경영 및 교통에 관한 명령권]

(1)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철도의 부설 경영 및 교통에 관한 명령을 발한다.

(2)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 권한을 주무대신에게 위임할 수 있다.

92[국유철도의 예산 및 결산]

국유철도의 예산 및 결산은 제국의 총예산 및 총결산의 일부가 된다 할지라도 철도는 이를 독립한 경제적 기업으로서 관리하고 지출은 철도공채의 상환 및 이자의 지불을 합하여 자기의 수입으로부터 지불하고 또한 철도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상환 및 적립금의 액과 적립금의 용도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93[국유철도자문회]

철도교통 및 그 요금에 관한 사항을 심리하기 위하여 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국유철도를 위하여 자문회를 둔다.

94[신국유철도의 부설, 현유국유철도선로의 변경]

(1)특정한 구역에 있어서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철도가 제국의 관리로 돌아간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구역내에 있어서 새로이 일반교통에 공용될 철도를 부설함은 제국 또는 제국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신국유철도의 부설 또는 현유국유철도 선로의 변경이 각 주()경찰의 직권의 범위에 저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국의 철도관청은 그 결정전에 주()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철도가 아직 제국의 관리에 귀하지 아니한 지방에 있어서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국비로써 제국 스스로 일반교통을 위하여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도를 부설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부설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용징수권을 이에 부여할 수 있다. 그 철도가 통과하는 주()의 항의에 의하여 방해되는 일이 없다. 단 각 주()의 통치권을 침해할 수 없다.

(3)각 철도관리자는 다른 철도가 자기의 비용으로써 이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95[제국의 감독에 따르는 철도]

(1)일반교통용의 철도로서 제국의 관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국의 감독에 따른다.

(2)제국의 감독에 따르는 철도는 제국의 정한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건설하고 또한 영업상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교통의 수요에 응하여 확장하여야 한다. 여객 및 화물의 전송은 수요에 맞게 제공되고 설비되어야 한다.

(3)요금의 감독에 대하여는 균일하고 저렴한 철도요금을 실행하게 하여야 한다.

96[제국의 철도사용권]

모든 철도는 일반교통에 사용되지 아니할지라도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국의 요구에 의하여 제국의 사용에 따른다.

97[수로의 국유 및 관리]

(1)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수로를 국유로 옮기고 관리하는 것은 제국의 임무로 한다.

(2)국유로 옮긴 후에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수로는 제국 또는 제국참의원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건설하고 또는 확장할 수 있다.

(3)수로의 관리 확장 또는 신설에 관하여는 관계 각 주()와 협의하여 지방적 문화 및 수리수요에 적당케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4)각 수로관리자는 다른 내국수로가 그 기업자의 비용으로써 이에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내국수로와 철도와의 연결에 대하여도 또한 동일한 의무를 진다.

(5)수로의 이전과 함께 공용징수권 과금징수권과 수상 및 선박경찰권도 제국에 귀속한다.

(6)라인, 베제르 및 엘베강영역의 자연수로의 확장에 관한 임무는 제국에 인계하여야 한다.

98[수로자문회]

수로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제국의 수로에 대하여는 제국정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자문회를 둔다.

99[자연수로에 있어서의 사용료의 징수]

(1)자연수로에 있어서는 교통의 편리를 증가하기 위하여 하는 공사 건설물 기타의 설비에 한하여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설의 설비에 있어서는 사용료는 그 건설 및 유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오로지 교통의 편리를 증가하기 위함이 아니고 동시에 타의 목적을 위하여 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그 건설 및 유지의 비용은 상당한 율을 한정하여 통항료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다. 건설에 요한 비용의 이자 및 상각금액은 건설비용의 일부로 한다.

(2)전항의 규정은 인공수로와 그 부속설비 및 항에서 징수하는 사용료에 준용한다.

(3)내국수로에 있어서의 통항료는 전수로 전류역 또는 수로망의 총비용으로써 그 계산의 기초로 할 수 있다.

(4)3항의 규정은 집행할 수 있는 수로에 있어서의 벌류에도 적용한다.

(5)외국선박 및 그 적하에 대하여 독일선박 및 그 적하에 대한 것과 다르게 또는 이보다 다액의 요금을 과함은 다만 제국만이 할 수 있다.

(6)독일의 수로망의 유지 및 수축에 요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전수항에 정한 바 이외에 제국법률에 의하여 항행관계자로 하여금 다른 방법으로써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00[내국수로의 유지 및 건설비용의 분담]

내국수로가 2 이상의 주()에 관계되거나 제국이 그 설비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항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댐을 설치함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제국법률에 의하여 그 유지 및 건설의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01[항로표지의 국유 및 관리]

등대, 등대선, 부표, 준부표, 초표 기타 모든 항로표지를 국유로 옮기고 또한 관리하는 것은 제국의 임무로 한다. 국유로 옮긴 후에 있어서는 항로표지는 제국 또는 제국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설치하고 또는 수축할 수 있다.

7절 제국의 사법

102[법관의 독립]

법관은 독립으로서 다만 법률에 따른다.

103[통상재판권]

통상재판권은 제국의 법원 및 각 주()의 법원이 행한다.

104[통상법원법관의 면관, 정직, 전임, 퇴직]

(1)통상법원의 법관은 종신관으로 한다. 재판 판결 또는 법률의 정한 이유 및 절차에 의함이 아니면 그 뜻에 반하여 면관, 정직, 전임 또는 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하여 법관의 당연퇴직이 되는 정년을 정할 수 있다.

(2)전항의 규정은 법률에 의한 정직의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법원의 구성 또는 그 관할구역의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주()의 사법행정청은 법관의 뜻에 반하여 다른 법원에 전직시키거나 또는 퇴직시킬 수 있다. 단 봉급의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4)상사재판관, 참심원 및 배심원에게는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5[특별법원의 금지]

특별법원은 금지한다. 누구든지 법률의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는 권리를 빼앗기는 일이 없다. 단 법률의 정한 군법회의는 예외로 한다. 군인명예법원은 폐지한다.

106[군법회의]

군법회의는 전시 및 군함 내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폐지한다. 상세한 것은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107[행정법원의 설치]

행정청의 명령 및 처분에 대하여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국 및 각 주()에 있어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행정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8[국사법원의 설치]

제국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제국에 국사법원을 설치한다.

2편 독일인민의 기본권과 기본의무

1절 개인

109[법앞의 평등; 사회적 신분의 금지와 영전]

(1)모든 독일인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다. 남녀는 원칙으로 공민으로서의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2)출생 또는 신분에 의한 공법상의 특권 또는 불이익은 폐지한다. 귀족의 칭호는 다만 성명의 일부로서만 두며 장래에 있어서는 부여할 수 없다.

(3)칭호는 관직 또는 직업을 표시하는 것에만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4)학위는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5)국은 훈장 및 영예기장을 부여할 수 있다.

(6)독일인민은 누구든지 외국정부로부터 칭호 또는 훈장을 수령할 수 없다.

110[국적의 취득, 상실요건]

(1)제국 및 각 주()의 국적의 취득 및 상실의 요건은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2)()의 국적을 가진 자는 동시에 제국의 국적을 가진다.

(3)모든 독일인민은 국내의 각 주()에 있어서 그 주()의 인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111[이전의 자유]

모든 독일인은 전제국내에 있어서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독일의 임의의 지에 체재하고 또한 정주하며 토지를 취득하고 각종의 영업을 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제한은 제국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112[국외에 이주하는 권리]

(1)모든 독일인은 독일 이외의 제국에 이주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주는 다만 제국법률에 의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2)모든 제국민은 국토내외에 있어서 외국에 대하여 제국의 보호를 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3)독일인은 누구든지 소추 또는 처벌 때문에 외국정부에 인도되는 일이 없다.

113[국어선택의 자유]

제국내에 있어서 외국어를 국어로 하는 민족은 입법 및 행정에 의하여 그 자유스러운 민족적 발달이 저해되지 아니하며 특히 교육에 관하여 또한 내정 및 사법에 관하여 모국어를 사용하는 일이 방해되는 일이 없다.

114[인신의 자유]

(1)인신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공적 권력에 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는 박탈함은 다만 법률에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늦어도 익일까지 명하는 관청 및 그 이유를 그 자에게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즉시 그 자유박탈에 대하여 불복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여야 한다.

115[주거의 불가침]

모든 독일인민의 주거는 그 자의 안식처로서 이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다만 법률의 정한 경우에만 허락된다.

116[형벌법정주의]

어떠한 행위라 할지라도 미리 법률에 의하여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 것이 아니면 형벌을 과하지 아니한다.

117[신서 및 우편의 자유]

신서의 비밀과 우편 전신 및 전화의 비밀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다만 제국법률에 의하여서만 정할 수 있다.

118[언론 출판의 자유]

(1)모든 독일인은 일반법률의 제한내에서 언어, 문서, 출판, 도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어떠한 노동 및 고용의 관계도 이 권리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누구든지 저해하지 못한다.

(2)검열은 행하지 아니한다. 단 활동사진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의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다. 풍속을 해하는 저작물의 취재와 공개의 관람물 및 여행에 관하여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도 또한 법률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정할 수 있다.

2절 공동생활

119[양성의 평등, 혼인과 가족의 보호]

(1)혼인의 가족생활 및 민족보존과 증식의 기초이므로 헌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의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가족의 순결 및 건강을 보호 및 유지하며 그 사회적 장려를 함은 국가 및 공동단체의 임무로 한다. 다수의 아동을 가진 가족은 상당한 부조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 산모는 국가의 보호 및 부조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

120[자녀교육과 국가의 감독]

자녀를 교육하여 그 육체 정신 및 사회능력을 완성시키는 일은 양친의 최고의 의무이며 또한 자연의 권리이다. 그 실행에 대하여서는 국가적 공동단체가 감독하다.

121[사생아의 법적 지위]

사생아에 대하여서도 법률에 의하여 그 육체적정신적 및 사회적 발육에 대하여 적출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122[소년의 보호]

소년은 과로와 도덕상정신상 또는 육체상의 유기에 대하여 보호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제에 의한 보호처분은 법률에 의함이 아니면 명할 수 없다.

123[집회의 자유]

(1)모든 독일인민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또한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건히 또한 무기를 휴대하지 아니하고서 집회하는 권리를 가진다.

(2)실외집회에 대하여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신고의 의무를 지우게 할 수 있다. 공공의 안녕에 대하여 직접의 위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금지할 수 있다.

124[조합, 법인의 조직의 자유]

(1)모든 독일인민은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합이나 법인을 조직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진압수단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다. 종교상의 조합 또는 결사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2)모든 조합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있다. 조합이 정치상사회정책상 또는 종교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까닭으로써 권리능력의 취득이 거절되는 일이 없다.

125[선거 및 비밀의 자유]

선거의 자유 및 비밀은 보장한다. 상세한 것은 선거법에 의하여 정한다.

126[청원권, 소원권]

모든 독일인민은 서면에 의하여 권한있는 관청 또는 의회에 청원 또는 소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1개인 또는 다수인이 서로 공동하여 행사할 수 있다.

127[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연합은 법률의 제한내에서 자치의 권리를 가진다.

128[공직취임의 평등]

(1)모든 공민은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재능 및 역무에 응하여 차별없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2)여성의 간사에 대한 예외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3)관리관계에 관한 기초원칙은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129[관리의 임면, 휴직, 퇴직, 기득권]

(1)관리의 임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신으로 한다. 은급 및 유족부조료는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관리의 기득권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관리는 그 재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소권을 가진다.

(2)관리는 법률에 정한 조건 및 절차에 의함이 아니면 일시 및 그 직을 면하고 휴직이나 퇴직을 당하거나 또는 소액의 봉급을 받는 다른 관직에 전임되는 일이 없다.

(3)모든 직무상의 징벌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고 또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의 신분에 관한 조사에 대하여 관리에게 불리한 사실을 드는 데는 그 관리로 하여금 당해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기회를 가지게 한 후이라야 한다.

(4)관리의 신문조서는 그 관리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기득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및 재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소권을 가지는 것은 직업군인에 대하여도 특히 보장한다. 기타 직업군인의 지위에 대하여서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130[관리의 성질, 의견, 결사의 자유 및 관리대표기관]

(1)관리는 전단체의 사용인이며 일당파의 사용인이 아니다.

(2)모든 관리는 정치상의 의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3)관리를 위하여 제국법률적 세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관리대표기관을 둔다.

131[국가, 공공단체의 배상책임과 구상권]

(1)관리가 그 직무에 속하는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제3자에 대하여 진 바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배상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관리를 사용하는 국가 또는 단체에 속한다. 단 관리에 대한 구상권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본조의 배상에 대하여 통상법원에 출소하는 권리는 배제할 수 없다.

(2)상세한 규칙은 권한있는 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2[명예직]

모든 독일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직에 취임할 의무를 진다.

133[병역의무]

(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병역에 종사할 의무를 진다.

(2)병역의무는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군대에 속하는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다하게 하고 또한 군의 기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한계도 병역법에 의하여 정한다.

134[공적 부담의 분담]

모든 공민은 그 자력에 따라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균등히 모든 공적 부담을 분담한다.

3절 종교 및 종교단체

135[신앙 및 양심의 자유]

(1)국내의 모든 주민은 완전한 신교 및 양심의 자유를 향유한다.

(2)종교상의 행위를 안전히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일반의 법률은 본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방해되지 아니한다.

136[공민의 권리의무와 종교]

(1)사인 및 공민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는 신교의 자유의 행사를 조건으로 하여 또는 이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사인 및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또한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종교상의 신앙과 상관하는 일이 없다.

(3)누구든지 그 종교상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특정한 종교단체에 속함에 의하여 특별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법률의 정한 통계상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청은 인민에 대하여 어느 종교단체에 속하는가를 심문할 수 있다.

(4)누구든지 교회의 예배 또는 의식에 참례하고 또는 종교상의 행사에 참가하고 또는 종교상의 선서의 방식을 사용하기를 강제되지 아니한다.

137[국교의 부존재와 종교단체의 설립]

(1)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종교단체설립의 자유는 보장한다. 국토내에 있는 종교단체가 서로 연합하는 일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3)모든 종교단체는 그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독립하여 그 사무를 규율하며 또한 관리한다. 종교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그 임원을 임명한다.

(4)종교단체는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종래 공법인이었던 종교단체는 즉 공법인인 것으로 한다. 기타의 종교단체로서 그 조직 및 단체원의 수에 의하여 영속할 가망이 있음이 확실한 것은 그 신청에 의하여 공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법인인 종교단체가 둘 이상 서로 연합하여 단체를 조직할 때에는 그 연합체도 공법인으로 한다.

(6)공법인인 종교단체는 주()의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공적징세명부에 따라 조세를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7)세계관보유의 공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체는 종교단체로 간주된다.

(8)본조의 규정을 집행하기에 필요한 규정은 주()의 입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138[종교단체와 재산의 보장]

(1)법률, 계약 또는 기타의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하여 종교단체에 대하여 가졌던 국가의 기부의무는 주()의 법률에 의하여 폐지한다. 이에 관한 일반원칙은 제국이 정한다.

(2)종교단체 및 종교조합이 그 예배, 종교 및 자선의 목적을 위하여 하는 영조물, 재단 및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 가진 소유권, 기타의 권리는 보장한다.

139[국경일, 일요일, 안식일]

일요일 및 국정의 축일은 안식 및 정신고양의 날로서 법률상 보호된다.

140[군인, 군속에 대한 종교상의 자유]

군대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그 종교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141[종교상의 행위]

군대, 병원, 교도소 또는 기타의 공적 영조물에 있어서 기도 및 정신수양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교단체로 하여금 종교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의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4절 교양 및 학교

142[예술, 학술의 자유]

예술, 학술 및 그 교수는 자유로 한다.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그 조성에 참여한다.

143[소년의 교육과 교원의 양성]

(1)소년을 교육하기 위하여 공적 영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설비에 대하여는 제국,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협력한다.

(2)교원의 양성에 관한 규정은 일반고등교육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전제국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정한다.

(3)공립학교의 교원은 국가의 관리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진다.

144[학교의 감독]

모든 학교는 국가의 감독에 따른다. 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에 관여하게 할 수 있다. 학교의 감독임무를 담당하는 관리는 이로써 주된 직무로 하고 또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45[취학의무]

취학의무는 일반의 의무로 한다. 취학의무의 이행은 8학년 이상을 가진 초등학교 및 이를 수료한 후 만 18년에 이르기까지 보습학교에서 수학하는 것으로써 원칙으로 한다. 초등학교 및 보습학교의 교육 및 학용품은 무상으로 한다.

146[공립학교제도]

(1)공립학교제도는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일반적인 초등교육을 위에 중등 및 고등교육제도를 둔다. 이러한 학교의 설립은 평생직업의 다양성이 기준이 되고, 아동을 특정한 학교에 입학시킬 것인가 여부는 전적으로 아동의 성질 및 경향에 의하여 정할 것이며, 그 양친의 경제상 및 사회상의 지위 또는 종교상의 신앙에 의하여 정하여서는 안 된다.

(2)지방자치단체 내에 있어서 아동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의미에서의 학교경영에 방해가 없는 한 그 속하는 특정한 종교 또는 세계관의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가급적 아동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상세한 것은 제국법률의 정한 원칙에 따라 각 주()의 입법에 의하여 정한다.

(3)영세민으로 하여금 중등 및 고등의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제국,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수단을 시설하고 특히 중등 및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의 양친에 대하여 그 교육을 마치기에 이르기까지 학자금을 보조하여야 한다.

147[사립학교제도]

(1)공립학교의 대용이 될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요하고 또한 각 주()의 법률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립학교의 교육의 목적 및 설비와 그 교원의 학술적 교양이 공립학교에 떨어짐이 없고 또한 학생의 양친의 자산에 응하여 학생의 대우를 달리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그 인가를 하여야 하며, 교원의 경제상 및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보장이 불충분할 때에는 그 인가를 거절하여야 한다.

(2)사립초등학교는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의사를 존중할 소수의 아동보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어서 그 종파 또는 세계관의 공립초등학교의 설립이 없을 때 또는 교육행정청이 특별한 교육상의 이익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3)사립의 예비학교는 폐지한다.

(4)공립학교의 대용이 아닌 사립학교는 현행법에 의한다.

148[학교교육의 사명, 초등학교제도]

(1)각 학교에서는 독일국민성 및 국제적 협조의 정신을 통하여 도덕적 수양, 공민으로서의 사상, 인격 및 전문적 재능의 완성에 힘써야 한다.

(2)공립학교의 교육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자의 감정을 해하지 아니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3)공민학교 및 노동교육은 학교의 교과의 일부로 한다. 각 아동이 취학의무를 종료할 때에 헌법의 사본을 수령한다.

(4)국민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국민교육제도는 제국,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다.

149[종교교육]

(1)종교교육은 무종교 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통상의 교과로 한다.

(2)종교교육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학교법으로 정한다. 종교교육은 국가의 감독권과 상관없이 당해종교단체의 의무에 준하여 행하여 진다.

(3)종교교육의 실시 및 교회설비의 이용은 교원의 의사표시에 맡긴다. 종교교육의 교과 및 교회의 양식 기타의 행위에 출석하는 것은 아동의 종교적 교양을 지정할 자의 의사표시에 맡긴다.

(4)대학의 신학과는 존치한다.

150[미술, 천연기념물과 명승풍경의 보호]

(1)미술, 역사 및 자연의 기념물과 명승풍경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독일의 미술상의 소장품이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제국의 사무로 한다.

5절 경제생활

151[경제상의 자유보장]

(1)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자로 하여금 인간의 가치에 타당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각자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2)법률상의 강제는 권리의 침해를 방호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복리의 중대한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하는 이외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통상 및 영업의 자유는 제국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152[계약자유의 원칙]

(1)경제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적용한다.

(2)고리는 금지한다.

(3)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53[소유권의 보장과 공용징수]

(1)소유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공용징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또한 법률의 근거에 기하여서만 할 수 있다. 공용징수는 제국법률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보상금액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때에는 제국법률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법원에 출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상의 단체에 대하여 제국이 공용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소유권은 의무를 포함한다.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154[상속권의 보장]

상속권은 민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취득할 부분은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155[토지의 분배 및 이용에 대한 국가의 감독]

(1)토지의 분배 및 이용은 국가가 감독하고 그 남용을 막으며 또한 모든 독일인에게 건강한 주거를 제공하며 모든 독일의 가족 특히 다수의 자녀를 가진 가족에게 그 수요를 충족하는 주거와 가산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장래 제정할 가산법에 있어서는 특히 출정군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2)토지의 취득이 주거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척을 장려하기 위하여 또는 농업의 발달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용할 수 있다. 세습재산은 폐지한다.

(3)토지를 개척하고 이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공공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로 한다. 노력 또는 자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서 발생한 토지의 가격의 증가는 공공을 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4)모든 토지의 매장물 및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연력은 국가가 감독한다. 사적 특권은 법률에 의하여 국유로 옮겨야 한다.

156[사기업의 공유와 공공경제의 원칙]

(1)제국은 법률에 의하여 공용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회적이 되기에 적당한 사적인 경제적 기업을 보상해주고 공유로 옮길 수 있다. 각 주() 또는 공공단체는 스스로 경제적인 기업 및 단체의 감리에 참여하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써 이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할 수 있다.

(2)제국은 공공경제의 목적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하여 자치의 기초에 입각한 경제적인 기업 및 단체를 결합시켜서 모든 국민중의 생산계급의 협력을 확보하고 노동고용자 및 후보자로 하여금 그 관리에 참여시키며 또한 경제적 화물의 생산제조분배소비가격과 전출입을 공공경제의 원칙에 따라 규율할 수 있다.

(3)생산조합 및 신용조합과 그 연합은 그 청구에 의하여 그 조직의 특색을 고려하여 공공경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157[노동력의 보호]

(1)노동력은 제국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제국은 통일적인 노동법을 정한다.

158[정신적 노작, 저작자, 발명자 및 미술가의 보호]

(1)정신적 노작, 저작자, 발명자 및 미술가의 권리는 제국의 보호를 받는다.

(2)독일의 학술, 예술 및 기술의 작품은 국제조약에 의하여 외국에 있어서도 유효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159[노동조건의 유지개선, 결사자유의 보장]

노동조건 및 거래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결사의 목적은 누구에게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직업에 대하여도 보장한다. 이 자유를 제한하고 또는 방해하는 약정 및 조치는 모두 금지한다.

160[노동자의 공민권행사의 보호]

고용 또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피용자 또는 노동자는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또한 현저히 업무의 집행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위탁을 받은 공적 명예직을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의 시간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보상의 청구는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한다.

161[보험제도의 설치]

건강 및 노동능력을 유지하고 산부를 보호하며 그 연령, 병약 및 생활의 변화에 의한 경제상의 결과를 방호하기 위하여 제국은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속적인 참여를 하게 하는 개괄적인 보험제도를 설치한다.

162[국제법상에 있어서의 노동계급의 사회적 권리보장]

제국은 세계의 모든 노동계층으로 하여금 최소한도로 일반적인 사회적 권리를 얻게 하도록 국제법규로써 노동자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것을 지지한다.

163[인신의 자유와 사회적 보장]

(1)모든 독일인은 그 정신적 및 육체적인 힘을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게 활용할 도의적 의무를 진다. 단 인신의 자유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2)모든 독일인은 그 경제적 노동에 의하여 그 생활자료를 얻을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적당한 노동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한다. 상세한 것은 특별히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164[중류계급의 방호]

농업, 공업 및 상업에 있어서 자주적인 중류계급은 입법 및 행정에 의하여 장려되어야 하고, 과중한 부담을 지거나 타에 흡수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65[노사의 동등권, 노동자회의, 경제회의]

(1)노동자 및 피고용자는 사용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 공동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의 규율과 생산력의 전경제적 향상에 협력한다. 양자 어느 편에 있어서도 조직화 및 그 연합이 허용된다.

(2)노동자 및 피고용자는 그 사회상 및 경제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산업노동자회의와 경제구역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지방노동자회의 및 제국노동자회의로써 그 법률상의 대표자로 한다.

(3)지방노동자회의 및 제국노동자회의는 사용자 및 기타 관계 있는 계급의 대표자와 함께 전경제적 임무를 수행하고 또한 사회화정책법의 집행에 협력하기 위하여 지방경제회의 및 제국경제회의를 구성한다. 지방경제회의 및 제국경제회의의 구성은 모든 중요한 직업집단이 그 경제상 및 사회상의 지위에 상당하는 대표자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4)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에 관한 법률안으로서 기본적 규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국정부는 그 제출 전에 제국경제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국경제회의는 스스로 이 종류의 법률안에 대하여 건의를 할 권리를 가진다.

(5)제국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국경제회의는 그 의원의 1인을 의회에 파견하여 그 제안을 대표케 할 수 있다.

(6)노동자회의 및 경제회의에는 위임된 영역에 있어서 감독 및 행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7)노동자회의 및 경제회의의 구성 및 임무와 이러한 회의의 다른 사회적 자치단체에 대한 관계를 정하는 것은 제국의 전속사항으로 한다.

경제규정 및 부칙

166[제국법원의 속행]

제국행정법원의 설치에 이르기까지는 선거심사법원의 구성에 관하여 제국법원으로써 대신한다.

167[()영역의 변경, 신 주()의 설립규정의 발효기]

18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헌법공포시로부터 2년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168[프로이센의 전투표]

63조에 정한 주()법률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제국참의원에 있어서의 프로이센의 모든 투표권은 정부구성원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1년을 넘지 못한다.

169[관세 및 소비세의 시행기일]

(1)83조 제1항의 규정의 시행기일은 제국정부가 정한다.

(2)상당한 경과시기의 동안 관세 및 소비세의 징수 및 관리는 각 주()의 희망에 의하여 각 주()에 맡길 수 있다.

170[바이에른 및 뷔르템베르크의 우편 및 전신행정]

(1)바이에른 및 뷔르템베르크의 우편 및 전신행정은 192141일까지 제국에 이관하여야 한다.

(2)1920101일까지 인도의 조건에 대하여 협상이 부조할 때에는 국사법원이 판결한다.

(3)인도에 이르기까지는 바이에른 및 뷔르템베르크의 종래의 권리와 의무는 그 효력을 계속한다. 단 인접외국과의 우편 및 전신의 교통은 제국만이 정한다.

171[()유철도, 수로, 선로표지]

(1)()유철도, 수로 및 선로표지는 192141일까지 제국에 옮겨야 한다.

(2)1920101일까지 인도의 조건에 대하여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사법원이 판결한다.

172[평의회의 속행]

국사재판소에 관한 제국법률의 발효시까지는 그 권한은 7인으로 구성된 평의회가 행한다. 7인중 4인은 제국의회에서 3인으로 제국법원에서 각각 그 의원 또는 소속 중에서 선거한다. 평의회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는 평의회 스스로 정한다.

173[기부의무의 효력]

138조에 의한 제국법률의 공포에 이르기까지는 법률 조약 또는 기타의 특별한 법률원인에 기한 종교단체에 대한 각 주()의 종전의 기부의무는 역시 그 효력을 계속한다.

174[현행법령의 효력]

146조 제2항에 의한 제국법률공포에 이르기까지는 현존한 법률상태를 계속한다. 이 법률은 종교에 의하여 나누어지지 아니한 학교의 법률상 존립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175[영전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109조의 규정은 1914년 내지 1919년의 전역에 있어서의 전공에 대하여 부여한 훈장 및 영예기장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76[선서]

모든 관리, 군인은 이 헌법에 대하여 선서하여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정한다.

177[선서방식]

현행법률에 있어서 선서에 종교상의 선서의 방식을 사용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서자는 종교상의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는 선서한다고 선언함에 의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기타에 있어서는 법률에 규정한 선서의 내용은 그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78[폐지법률]

(1)1871416일의 독일제국헌법 및 1919210일의 가()정부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2)기타의 제국법률 및 명령은 이 헌법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효로 한다. 1919628일 베르사이유에서 조인한 강화조약의 규정은 헌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방해되지 아니한다.

(3)종래의 법률에 기하여 적법으로 발한 관청의 명령은 다른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가진다.

179[신헌법규정의 대치]

(1)법률 또는 명령에 정한 규정 또는 기관으로서 이 헌법에 의하여 폐지된 것은 이 헌법에 정한 이에 해당한 규정 및 기관이 이에 대치되다. 특히 국민회의에 대하여서는 제국의회 연방위원회에 대하여서는 제국참의원 가정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에 대하여서는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이 이에 대치된다.

(2)종래의 규정에 의하여 연방위원회에 속하였던 명령공포권은 제국정부에 속한다. 제국정부는 명령의 공포시에 헌법의 조항에 따라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80[의회와 대통령의 직무]

1회 제국의회의 성립에 이르기까지는 국민회의로써 제국의회에 대신하는 것으로 한다. 초대 제국대통령의 취임에 이르기까지는 그 직무는 임시제국권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제국대통령이 행한다.

181[신헌법의 결정과 시행기일]

독일국민은 그 국민회의를 통하여 이 헌법을 결의하고 통과시켰다.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19811일 슈바르츠부르크에서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대통령의 서명 및 공포)



히틀러의 폴란드 점령 후 세계2차대전 필요성 국회연설문


"이 파멸의 전쟁인 구라파 전쟁은 구라파 전체에 한하지 않고 해외 저 멀리로 확대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미 성(城)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현하 국가 다난한 이때에 여러분을 국민의 대표로써 소집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대해서 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즉 3천 6백만명을 가진 폴란드는 벌써 존재해 있지 않습니다
개전한 이래 8일만에 이미 승해는 결정되어 14일간에 독일 육군(전차부대)은 폴란드를 점령하였습니다
독일군 통수부(지도부)는 일찌기 제1차 대전에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인도적인 전투를 한 것입니다
<와르샤와>를 요새와 했다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미친것이었습니다 나는 최소한도로 동시에 비전투원들을 피난시키려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나는 재류외국인을 구조하려고 했으나 이도 전후 순간에 가서 성공했던 것입니다 폴란드 수비사령관은 우리들의 항복제안에 아무런 회답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에 폴란드의 태도는 갑자기 변했습니다 즉 9월 14일에 이르러서 드디어 와르샤와는 항복 하였습니다
이 대성공은 무릇 독일군이 저격병 척탄병(擲彈兵) 그리고 보병을 원조한 포병대와 전차대 및 비행기에 힘입은 것입니다
9월 30일 발표에 의하면 독일군의 손실은 전사자 10,573명. 행방불명자 3,404명. 전상자 30,322명이었습니다 <와르샤와> 요새의 함락과 해라반도 요새의 항복으로 <폴란드>에의 출사는 끝났습니다
그 결과는 이러합니다
전 폴란드 육군을 섬멸하고 폴란드 국가를 부수었습니다
총수 6십 9만 4천명에 달하는 포로는 현재 <베를린>으로 향해 소위 진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군자재를 노획한 것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역사상 처음되는 국가붕괴에 비추어 이와같은 경과가 여하한 경험에 기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원래 <폴란드>는 베르사이유의 요람 속에서 탄생하였습니다
폴란드 자체는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탈취한 지역으로써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이 폴란드 새 국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舊)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의 희생으로 폴란드 이외의 제민족은 새 국가 아래에서 비인도적 대우를 받아가며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귀족과 재벌로 형성된 소수(근소,僅少)한 도당들이 대중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권을 지원한 자는 전 인구의 15%도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처음보는 사람은 우리의 소위 <폴란드식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경제>라는 말이 참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폴란드와 독일간의 친선관계를 성립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즉 1933년과 1934년에 나는 독일의 권익과 폴란드측의 기도(企圖)는 모두 폴란드의 위정자로부터 항상 독일측의 약점이라고만 해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폴란드 통치자가 단지히를 압복(壓伏)시키려 기도하기에 이르렀을때 나는 적당한 제안으로 독일입장에서 용납될 수 있는 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이 제안이 과대한 요구였다고는 어느 누구도 주장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해결의 제안은 우리들이 이미 <벡크>외상과 회담한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 제안까지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첫번째 폴란드정부의 배후에 잠재하고 있는 선동분자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단지히의 독일귀속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프러시아 지방과 단지히는 폴란드에 병합(倂合)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례지아도 요구하였습니다
폴란드는 점점 커져서 에벨강을 독일과 폴란드의 자연경제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교섭하고자 폴란드 외상을 초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또 폴란드는 독일육군을 가치없는 것이고 비겁하다고 말하는 동시에 폴란드군은 물론 독일군에 비해서 우세하기 때문에 독일군을 섬멸하기는 용이한 것 같이 말하였습니다
독일육군을 베를린 근방에서 섬멸하려고 희망한 자는 폴란드의 문맹자가 아니고 현재 루마니아에 체재(滯在) 중(中)인 폴란드 원수 <리즈슈미링> 그 사람입니다 이 군사적 문의한이야 말로 우리들의 군대를 모욕한 것입니다

둘번째 이유는 타국이 폴란드에게 부여한 보장약속입니다
폴란드인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꼼짝못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외에 취할 태도와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소련과의 이해공유(利害共有)는 같은 성질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양국에서 형성된 인식이 똑 같은데 기초를 두는 바입니다
나는 단지히에서 연설 중에서 소련은 국가 사회주의가 독일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스탈린씨가 소련의 주의는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국가와 합동(연합)하는데 아무런 장해(장애)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을때 독일도 또한 소련과 협동해서 안될 아무런 이유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이 양대국가의 국민이 서로 협조친화(協助親和) 하여 생활한 시대가 가장 행복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서구라파 자본주의 제국에서는 독(獨).소(蘇)양국과의 이데올로기가 상극할 것을 희망할 것도 명백합니다 그런 까닭에 서구라파 제국은 소련과 군사동맹을 체결하려 하였고 또 소련이 이 동맹체결을 거절하고 그 이해관계에 의하여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것을 음험(陰險)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독일의 일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일부에서 이 협정을 독일의 퇴패(退敗)라고 인정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싶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독일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최근 수년간 제마음대로 여러가지로 상상하였습니다 독일은 세계제패(世界制覇,세계제국)를 목표로 노력한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말한자는 자기가 4천만 평방 키로나 되는 지역을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또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폭로한 것은 결국은 그들의 상상병의 소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변치않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동쪽에 확고한 상태를 수립하는 것인데 그를 위해서 우리들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들의 의도는 소련의 의도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독일과 소련은 결의를 갖고 과거에 있어서의 분쟁을 매장하고 다시는 다른 손해의 원인이 될 그러한 모든 일을 저지하려는 바입니다 독일과 소련은 서로 명확한 세력 범위의 경계를 확정하여 그 국경선 양쪽에서 서로 평화와 질서를 수립 하였습니다
당시 독일. 소련간의 감정적 분계선 서쪽 지역의 재건에 있어 서독일정부의 목적을 나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역사상, 인종상 ,경제상에 입각한 정확한 독일국경의 획정
둘째 전지역에 걸친 민의를 존중하고 재건할 것
셋째 독일과 그 세력범위에서 완전한 안전보장
넷째 경제 문화적 재건
다섯째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인종상태의 신질서 확립입니다
즉 이 민족(게르만족)의 이주로 오늘의 상태보다도 더욱 양호한 분계선을 확립하자는 일입니다
남부와 동남 구라파에 있어서는 정주(정착)하지 않는 소수민족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와 인종관념으로 말하여 그와 같은 이민족(異民族)을 동화(同化)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라고 믿읍니다
그러나 이들 소수민족을 이주시킴으로써 이 분쟁의 소원을 제외하는 것을 구라파에서의 생존영역의 원대한 질서확립에 대한 중대한 사명으로 봅니다
독소 양국은 이 점에 관해서 상호간에 원조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독일정부는 남아 있는 신(新)폴란드가 독서간의 장애물로 존립할 것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탁상공론만으로만 해결 할 수 없습니다
<베르사이유>에서 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 정치가의 거의 전부는 역사적 예비지식 조차 가지지 않고 실제에 있어서는 전연무지한 일까지 하였습니다
미국이 <베르사이유>조약비준을 거절하고 국제연맹가입을 거절한 이래 국제연맹이라는 것은 권익국(權益國)의 오합세대(烏合世帶)로 타락한 것입니다
당초부터 필요하였던 개정(改訂)도 성취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제연맹은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생존하고 그 생활권을 국제연맹이 무능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때에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주의는 국제연맹을 개정할 의사를 막으려는 그러한 악으로써 성장한 듯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제연맹이 무능한 까닭에 스스로 개정하려한데 불과합니다 만약 외국정치가 일어나서 이 개정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나를 신용할 수 없다고 비난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반겨하고 싶습니다
원래 나는 독일국가에 대해서 <베르사유>조약을 폐기하고 대국민으로써의 자연적 생존권을 재건하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확보한 이 생활권의 정도는 극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대영제국의 4천 6백만 영국인이 4천만 평방 킬로의 지역을 지배한다면 8천만 인구를 가진 독일사람은 8천만 평방 킬로의 땅에서 생존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구 식민지를 요구할 권리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나는 다시 내가 제출한 모든 요구에 대해서는 교섭으로 개정하려 기도했습니다
나는 대영제국이 그 생존권익의 존중을 스스로 탄원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동시에 국가사회주의 독일로부터도 또한 생존권을 탄원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베르사이유>조약에 의한 폴란드는 여하튼 절대로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2대 강국 독일과 소련이 보증합니다
잔존하는 폴란드 재건 문제는 결코 1-2주간에 해결될 문제로 압니다
그 결정석 구성은 독일과 소련양국에 의해서 발전될 것입니다
유럽의 데모크라시(민주주의)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정서 상태의 초대에 대해서 적어도 최근에 와서는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레되나>의 예를 보더라도 타인 문제에 개입하느니 보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전념하는 편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은 <베메이루>와 <메륜>지방에 질서를 다시 세웠을 뿐만아니라 경제적 부흥 민족간의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영국은 이와 같은 것을 실증할 수 있게 되려면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날때부터 운이 나쁘다고 할 <폴란드>를 위해서 수 백만의 인명을 희생시키고 수십억의 물자를 잃어 버린다는 것은 무릇 불합리 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독일은 영국에 대해서 한가지라도 그 무엇을 요구한 일이 있는가? 독일은 아직 영국에 대해서는 물론이요 불란서에 대해서도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전쟁은 오직 신성전과 <베르샤유>조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하려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고 하면 독일은 그 자체의 붕괴도 원치않고 또 제2의 <베르샤유>조약의 존재도 허용하지 않는 까닭에 수백만의 인간은 싸우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3년, 5년 혹은 8년이라는 전쟁 후에 성공하였다고 해도 제2의 <베르샤유>체제는 다시 파괴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민족의 생명적 이해 투쟁은 금후 5년이나 10년을 지나도 <베르샤유>조약 후 20년이 지난 오늘날과는 눈끌만치도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소련 경계선은 서쪽 구<폴란드>에 있어서 독일의 질서 재건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역사적 민족학적 모든 조건과 합치되는 국경설정
둘째 민족주의에 대한 전체적 생존권의 조정
셋째 전(全) 동구라파제국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와 관련해서 <유태인> 문제의 해결을 기도할 것
넷째 경제생활 및 교통도의 수복,
다섯째 대(大)지역의 안녕회복
여섯째 폴란드의 건설등입니다
다만 그 곳에서는 독일에 대해서 아무런 누도 느끼지 않고 또 독일과 소련 양국간의 분쟁 대상이 되지 않는 보증이 부여되는 경우입니다
폴란드에서의 가혹한 빈곤은 구조에 적절한 조치를 얻어 융화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독일과 소련 양국이 이 불안한 지역을 평화로운 지대로 재건하려는데 대해서는 구라파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독일이 큰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명이야 말로 결코 제국주의가 아니고 백년 뒤에서까지도 계속하는 대업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느냐 않느냐는 이 지방의 정치적 질서 재건과 경제개혁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일곱째로는 구라파에 있어서의 안전감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이 제일 전제조건은 구라파제국은 외교정책의 목표를 절대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독일에 관한 한장부는 그 성명의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둡니다
즉 <베르샤유>조약은 존재한다고 간주(看做)하지 않고 따라서 모국에 향해서 당연하고도 적절한 식민관을 요구하는 것 그외에 이미 아무런 수정도 필요의 원인도 없습니다
우선 첫째로 독일식민지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 식민지의 요구는 결코 최후통첩이 아니고 역사상 권리의 요구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자원분배에 참여하려는 자연적 권리의 욕구의 권리에 기초 둔 것입니다
둘째로 국내 경제질서를 전제로한 국제경제 부흥의 요구입니다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시장의 신질서 통화의조정 통상 상벽의 제거에 대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셋째로 구라파의 평화회복의 중요조건으로서 나는 구라파 여러나라들의 보증을 듭니다
그러나 이성에 뿌리를 둔 군비제한과 현재 무기사용 제한이 긴요합니다 광범한 법칙을 심리하기 위해서 구라파 각국이 협력한다면 그 시기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국제회의는 대포소리나 동원된 군대의 압박하에서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수백만명이 피를 흘리고 수십억의 물자를 소비하기 전에 앞서 말씀 드린 해결법을 선택하는 편이 보다 이성적 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구라파에 있어서 현상유지의 파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란서가 <자르 브르큰>을 폭격하면 독일은 대항 수단으로서 <뮤으로 하우젠>을 분쇄할 것입니다
불란서가 <가루르 수르에>를 폭격하면 독일은 <스트라스 부르크>를 폭격할 것입니다 포병대가 분쇄할 수 없는 곳은 항공대가 이를 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널리스트에게 흥미 있는 일일 것이며 또 비행기 제작업자에게도 흥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자에게는 단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파멸의 전쟁인 구라파 전쟁은 구라파 전체에 한하지 않고 해외 저 멀리로 확대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미 성(城)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라파 국민의 재산은 유탄으로 파괴되고 전장의 유혈이라는 참극으로 국민의 힘은 소모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때든지 독일 불란서 사이의 국경은 이루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쪽에서도 이쪽에서도 무수한 무덤과 무한한 공동묘지만이 남을 것입니다
내가 감히 이러한 성명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고민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처칠씨와 그 일파의 의견이 승리을 거둔다면 나의 이 생명은 최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싸울 뿐입니다
여하한 무기의 위력도 시간도 독일을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1918년 11월 독일에서 두번 다시 되풀이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유물 역사상 아직은 두사람의 승리자는 없었으나 먼저 번의 세계대전에서 양편은 함께 패전자롤 마친 것은 역사상의 사실입니다
보다 나은 해결법의 발견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손을 붙들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신이 처음 격려에서 우리군대와 우리의 정의를 찬양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독일국민과 전 구라파의 평화가 다시 오도록 비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나는 빌려고 하는 바입니다 (연설문)

-1936년 <단치히>문제로 발단한 독일과 폴란드간에 항쟁은 중일전쟁(中日戰爭)에 뒤이어 제2차대전으로 확대 되었다 당시 영국 프랑스 독일을 싸고도는 유럽전쟁에 있어서 무력전과 함께 경제전, 선전전등 입체 전쟁이 눈부시게 전개되었는데 이 연설은 1937년 10월 6일 <히틀러>가 독일 국회에서 전쟁발단을 변명한 것이다 동년 10월 10일의 <다라디에> 불란서 수상, 10월 21일의 영국 수상 <쳄벤렌>양씨의 연설과 함께 제2차 대전의 진상을 아는데 좋은 사료(史料)가 될 것이다-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로부터 독일국민의 해방 기본법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독일정부는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 세력을 적으로 규정합니다[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 단체는 반정부세력으로 테러나 전쟁을 옹하는 불법단체입니다]

*국가사회주의[國家社會主義]

현재의 국가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간섭을 통해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상.

자본주의 체제에는 많은 모순이 내재해 있는데 자본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발동을 통해서 부와 소득의 공정한 분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나아가서 주요산업의 국유화와 사회정책의 실시에 의해서 노사관계의 원활화를 도모하려는 적극적인 사회개량주의를 근저로 한 체제를 국가사회주의라고 한다

 

*군국주의[軍國主義]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군사력에 두고, 전쟁 준비를 위한 정책을 최상위에 두려는 정치 체제.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 발전을 국가의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사회 구조나 국민의 생활 양식을 전면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종속시키는 체제나 입장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통일 독일 헌법)

독일연방하원의회     http://www.bundestag.de/

독일연방상원의회     http://www.bundesrat.de/

독일연방정부 http://www.bundesregierung.de/Webs/Breg/DE/Homepage/home.html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새로운 통일 헌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동독의 인민 의회가 동독의 5개주를 독일연방(서독)에 가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통일 독일의 헌법이 되었습니다.

전 문

독일 국민은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합일된 유럽의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헌법제정권력에 의해서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덴-뷔템베르크·바이에른·베를린·브란덴부르크·브레멘·함부르크·헷센·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니이더작센·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라인란트-팔쯔·자아르란트·작센·작센-안할트·슐레스비히-홀스타인·튀링엔의 각 州의 독일국민은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다. 이에 따라서 이 기본법은 전체 독일국민에 적용된다.

제 1 장 기본권

제 1 조【인간존엄의 보호】

①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②따라서 독일국민은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간공동체, 평화 그리고 정의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③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갖는 권리로서 입법·집행 및 사법을 구속한다.

제 2 조【일반적 인격권】

①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누구든지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이 권리들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침해될 수 있다.

제 3 조【법률 앞에서의 평등】

①모든 인간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

②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국가는 남녀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의 제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성별·가문·종족·언어·출신지와 출신·신앙·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를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4 조【신앙, 양심과 고백의 자유, 병역거부】

①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세계관적 고백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②종교행사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는 보장된다.

③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5 조【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①누구든지 말, 글 그리고 그림으로써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하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갖는다. 신문의 자유와 방송 및 필름을 통한 보도의 자유를 보장된다. 검열은 행하여지지 아니한다.

②이 권리들은 일반법률의 조항과 소년보호를 위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개인적 명예권에 의해서 제한된다.

③예술과 학문 연구와 교수는 자유이다. 교수의 자유는 헌법에 대한 충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제 6 조【혼인, 가족, 사생아】

①혼인과 가족은 국가질서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②자녀의 부양과 교육은 양친의 자연적 권리이고 일차적으로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국가는 감시한다.

③교육권자가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자녀가 방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교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과 분리될 수 있다.

④어머니는 누구든지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⑤사생아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과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는 입법을 통하여 적자와 동일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 7 조【학교제도】

①모든 학교제도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②교육권자는 자녀의 종교교육 참가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③종교교육은 종교와 관계가 없는 학교를 제외한 공립학교에서는 정규교과목이 된다.

종교교육은 국가의 감독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종교단체의 교리에 따라 행해진다. 어떤 교사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교육을 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사립학교를 설립할 권리는 보장된다. 공립학교를 대신하는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필요로 하며 州 법률에 따른다. 사립학교는 그 교육목적, 설비 및 교사의 학력에 있어 공립학교에 뒤지지 않고 학부모의 자산상태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 한 인가되어야 한다. 교사의 경제적 및 법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인가가 거부되어야 한다.

⑤사립초등학교는 교육청이 특별한 교육학적 이익을 인정하는 경우, 교육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사립초등학교가 교단의 구별이 없는 연합학교, 특정 교단이 설립한 학교 또는 세계관학교로서 설립되어야 할 경우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공립초등학교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경우에만 인가되어야 한다.

⑥예비학교는 폐지된다.

제 8 조【집회의 자유】

①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인가없이 평화로이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집회할 권리를 갖는다.

②옥외집합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 9 조【결사의 자유】

①모든 독일인은 단체와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갖는다.

②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질서 또는 국제이해의 사상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된다.

③노동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모든 직업에도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협정은 무효이며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제12a조, 제35조 2항 및 3항, 제87a조 제4항과 제91조에 의한 조치는 1문의 의미에서의 단체가 노동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서 하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취해질 수 없다.

제10조【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

①서신의 비밀과 우편 및 서신의 비밀은 불가침이다.

②그 제한은 오로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해질 수 있다. 그 제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연방 또는 어떤 州의 존립 또는 안전의 보호에 도움이 될 때에는 그 제한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는 것과 쟁송수단 대신 의회가 임명하는 기관과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는 것을 법률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전의 자유】

①모든 독일인은 모든 연방지역에서 이전의 자유를 누린다.

②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한 생활근거가 없고 이로 말미암아 일반에게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나 연방 또는 어떤 州의 존립이나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병의 위험·자연재해 또는 특별히 중대한 사고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년을 방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2조【직업의 자유】

①모든 독일인은 직업·직장 및 직업훈련장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직업행사는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규제될 수 있다.

②전통적으로 일반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적인 역무의무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특정한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강제노동은 법원이 명하는 자유박탈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12a조【병역의무】

①만 18세 이상의 남자에게는 군대, 연방국경수비대 또는 민방위대에 복무할 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②양심상의 이유로 집총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대체복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병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동 법률은 양심에 따른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군대나 연방국경수비대와 무관한 대체복무의 경우도 규정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복무를 위해 징집되지 아니한 병력의무자에게는 방위사태에 있어서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인의 보호를 포함한 방위목적을 위하여 노동관계를 갖도록 민간적 역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갖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경찰임무의 수행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제1문에 의한 근로관계는 군대·군보급분야 및 공행정에서 설정될 수 있다. 민간인의 급양분야에서 근로관계를 갖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민간인의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그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만 허용된다.

④방위사태 민간의 보건시설과 의료시설 및 상주 야전병원에서의 민간역무수요가 지원으로 충족 될 수 없는 때에만 만 18세 이상 55세까지의 여자를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징집할 수 있다.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집총복무를 해서는 안 된다.

⑤방위사태 발생 이전에는 제3항의 의무를 제80a조 제1항에 따라서만 부과 될 수 있다. 특별한 지식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제3항에 따른 역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훈련행사에 참가할 의무가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방위사태시 제3항 2문에 규정된 분야에서 노동력의 수요가 지원으로 충족될 수 없는 때에는 이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직업행사나 직장을 포기할 수 있는 독일인이 자유가 제한 될 수 있다. 방위사태 발생이전에는 제5항 1문이 준용된다.

제13조【주거의 불가침】

①주거는 불가침이다.

②수색은 법관에 의해서만 명해진다.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법률에 규정된 다른 기관에 의해서도 명하여지며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만 행해질 수 있다.

③그 밖에도 침해와 제한은 공동의 위험이나 개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주택난을 덜기 위해서 전염병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위험에 처한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제14조【재산권 상속권 및 공용수용】

①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봉사하여야 한다.

③공공수용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공공수용은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하여진다. 보상은 공공의 이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형량하여 정해져야 한다. 보상액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정규법원에 제소할 길이 열려 있다.

제15조【사회화】

토지 자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률에 의해서 공유재산 또는 다른 형태의 공동관리경제로 옮겨질 수 있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4조 제3항 3문과 4문이 준용된다.

제16조【국적박탈, 인도, 망명자비호권】

①독일인의 국적은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적의 상실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해지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무국적이 되지 않는 때에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

②어떤 독일인도 외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

제16a조【망명권의 제한】

①정치적 박해를 받는 자는 망명권을 갖는다.

②유럽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로부터는 입국하는 자 또는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조약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장에 관한 조약이 적용되는 기타의 제3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는 제1항을 원용할 수 없다. 유럽공동체 이외의 국가는 제1문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로 정한다. 제1문의 경우에는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와 이에 대하여 중립적 법적 구제절차와는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③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써 국가의 법적상태, 법적용 및 일반적 정치상황으로부터 정치적 박해도 행해지지 않고 잔혹하거나 모욕적인 처벌 혹은 처우도 행해지지 않는 국가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에 속한 외국인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자라고 간주되지 않는다.

④제3항의 경우 및 명백히 증거가 없거나 또는 명백히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기타의 경우에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의 수행은 그 조치의 적법성에 중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원에 의해서 이것이 정지된다. 심사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고, 지체하여 제출된 신청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로써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은 유럽공동체구성상호간의 국제법상의 조약 및 체약국에 있어서 그 적용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장에 관한 조약에 의거한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망명결정의 상호승인을 포함한 망명청원의 심사에 관한 규제를 행하는 제3국과의 국제법상의 조약체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7조【청원권】

누구든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문서의 방식으로 관할기관과 의회에 청원 또는 소원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17a조【군인의 기본권제한】

①병역과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은 군대와 대체복무의 소속원에 대하여 병역 또는 대체복무 기간 중에는 말, 글 그리고 그림으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할 기본권(제5조 제1항 1문 전단),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제8조)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청원과 소원을 할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청원권(제17조)을 제한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18조【기본권의 상실】

의사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제5조 제1항), 교수의 자유(제5조 제3항), 집회의 자유(제8조), 결사의 자유(제9조), 서신·우편 및 전신 전화의 비밀(제10조), 재산권(제14조) 또는 망명권(제16조 제2항)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기 위해 남용하는 자는 이 기본권들을 상실한다. 상실과 그 범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선고된다.

제19조【기본권의 제한】

①이 기본법에 따라 기본권의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는 때에는 그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개별적 경우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법률은 또한 기본권의 해당 조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서는 안 된다.

③기본권이 그 본질상 내국법인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게도 적용된다.

④공권력에 의해서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게는 소송의 길이 열려있다. 다른 관할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정규소송이 인정된다. 제10조 제2항 2문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 2 장 연방과 州

제20조【연방국가적 헌법, 저항권】

①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사회적 연방국가다.

②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국민에 의해서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행사되고, 입법·행정 및 사법의 특별기관에 의해서 행사된다.

③입법은 헌법질서에 구속되고, 집행권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구속된다.

④모든 독일인은 이러한 질서를 폐제하려고 기획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제20a조【자연적 생활기반의 보호】

국가는 장래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에 의거하거나 법률과 규범에 따른 행정과 판결을 통하여 자연적 생활기반을 보호한다.

제21조【정당】

①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적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정당은 그 자금의 출처와 사용에 관하여 그리고 그 재산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폐지하려 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고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 위헌성의 문제에 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③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22조【연방국기】

연방의 국기는 흑·적·황색이다.

제23조【유럽연합을 위한 제원칙】

①유럽연합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법치국가적·사회적 및 연방주의적 제원리와 함께 보충성의 원칙에 구속되며, 기본법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기본권보장에 필적하는 유럽연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연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은 법률에 의해서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기본법이 그 내용상의 변경 또는 보충되거나 변경 또는 보충될 가능성이 있는 유럽연합의 창설과 그 조약에 따른 근거의 변경이 있으면 기본법 제79조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된다.

②연방의회는 유럽연합에 관계되는 사항에 협력하고 州도 연방참의원을 통하여 이에 협력한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 및 연방참의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또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방정부는 유럽연합의 입법행위에 협력하기에 앞서 연방의회에 태도결정의 기회를 준다. 연방정부 교섭에 즈음하여 연방의회의 태도결정을 고려한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④연방참의원은 연방의 의사형성에 대한 국내적 조치에 협력해야 하거나 또는 각 州가 국내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연방의 의사형성에 참가하여야 한다.

⑤연방이 전속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각 州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기타 연방이 입법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태도결정을 고려한다. 각 州의 입법권한, 그 행정기관의 설치 또는 그 행정절차가 중요한 사항에 관계되어 있는 때에는 그 한도에서 연방의 의사형성에 즈음하여 연방참의원의 견해가 권위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이 경우에 연방전체의 국가적 책임이 유지되어야 한다. 연방의 세출증가 또는 세입감소로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⑥각 州의 전속적인 입법권이 중요한 사항으로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독일연방공화국에 귀속하고 있는 제권리의 주장은 연방으로부터 연방참의원이 지명하는 각 州의 대표에 이양되어야 한다. 이들의 권리의 주장은 연방정부의 참가와 또한 연방정부와의 의견조정을 통하여 성립되며, 이에 즈음하여 연방전체의 국가적 책임이 유지되어야 한다.

⑦제4항 내지 6항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 정한다.

제24조【집단안전보장체제】

①연방은 법률에 의해서 국제기구에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①a각 州가 국가적 권능의 행사 및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권한을 가진 한도에서 각 州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인접한 제국가기관에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②연방은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상호집단안전보장체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은 그 주권을 제한하거나 유럽 및 세계각국가간의 평화적·항구적 질서를 달성하고 보장하는데 동의한다.

③국제분야의 해결을 위하여 연방은 일반적·포괄적·의무적인 국제중재재판에 관한 협정에 가입할 것이다.

제25조【연방법의 구성부분으로서의 국제법】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연방법의 구성부분이다.

제26조【침략전쟁의 금지】

①국가간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교란시키기에 적합하고 그러한 의도로 행해지는 행동과 특히 침략전쟁수행의 준비는 위헌이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②전쟁수행용으로 지정된 무기는 연방정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제조·운송 그리고 거래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27조【상선단】

전 독일상선은 하나의 통일상선단을 구성한다.

제28조【州헌법】

①각 州의 헌법질서는 이 기본법에서 의미하는 공화적·민주적 및 사회적 법치국가의 제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州, 군(Kreis) 및 읍(Gemeinde)의 주민은 보통·직접·자유·평등 및 비밀 선거로 선출된 대표기관를 가져야 한다. 읍에서는 대표기관에 대신하는 읍회의를 도입할 수 있다. 군 및 읍의 선거에서는 유럽공동체 조약의 권리의 규정에 따라 유럽공동체 구성국의 국적을 가지는 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읍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항을 자기 책임하에 규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읍조합도 그 법률상의 임무영역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치권을 갖는다. 재정적 자기책임의 기초하에 자치권은 보장된다.

③지방자치단체연합체도 법률에 따라 그 법률상의 과제의 범위에서 자치행정권을 갖는다.

④연방은 州의 헌법적 질서가 기본권과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제29조【연방영역의 재편성】

①연방영역은 州가 그 크기와 능력에 따라 그들에 부과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새롭게 편성될 수 있다. 이 경우 향토적 결속, 역사적·문화적 관련, 경제적 합목적성, 공간규제와 州계획의 요청을 고려햐여야 한다.

②연방영역의 재편성 조치는 주민표결에 의한 확인을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야 한다. 이때 관련된 州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주민표결(Vollksentscheid)은 그 영역 또는 영역의 일부로부터 새로운 州가 형성되거나 州의 경계가 새로 구획되는 경우 그들 州에서 행해진다. 관련된 州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존속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州가 형성되거나 州의 경계가 새로이 구획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투표가 행해져야 한다. 새로운 州를 형성하거나 州의 경계를 새로이 획정하기 위한 주민표결은 그 州의 장래의 영역에서 그리고 州 소속이 동일하게 변경될 관련된 州의 영역이나 그 영역의 일부에서 다함께 각각 다수가 그 변경에 동의할 때에 성립된다. 주민표결은 관련된 州 들중의 한 州의 영역에서 다수가 변경을 거부하면 성립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거부는 관련된 州에의 소속이 변경될 영역 일부에서 3분의 2의 다수가 개정에 동의할 때에는 무시된다. 단 관련된 州의 전체영역에서 3분의 2의 다수가 변경을 거부할 때에는 예외이다.

④그 부분들이 여러 州에 걸쳐 있고 최소한 100만의 인구를 가지는, 관련은 되나 경계가 나누어지는 주거지역과 경제구역에서 그 연합의회선거권자 10분의 1이 이러한 지역을 단일한 州소속으로 해줄 것을 주민발안(Volksbegehren)으로 요구하는 경우 州소속을 제2항에 따라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든지 관련된 州들에서 주민문의(Volksbefragung : 설명조사)를 실시하든지를 연방법률로 2년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⑤주민문의는 법률에서 제안된 州소속의 변경이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법률은 상이한 그러나 둘을 넘지 않은 제안을 주민문의에 제시할 수 있다. 제안된 州소속의 변경에 다수가 동의하면 州소속이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지 여부를 연방법률로 2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주민문의에 제시된 제안이 제3항 3문과 4문의 법률에 따른 동의를 얻으면 주민문의에 의한 확인을 더 이상 요하지 않는 제안된 州의 형성에 관한 연방법률을 주민문의의 실시후 2년내에 제정하여야 한다.

⑥주민표결과 주민문의에 있어서의 다수란 그것이 적어도 연방의회선거권의 4분의 1을 포함하는 경우 투표자 과반수의 다수이다. 그밖에 주민표결, 주민발안, 주민문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연방법률은 주민발안은 5년의 기간내에 반복될 수 없음을 규정할 수도 있다.

⑦州의 기존영역의 그 밖의 변경은 州소속이 변경되는 영역이 5만명 이하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州간의 국가조약에 의해서 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로 행해질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와 연방의회의 재적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연방은 관련된 州, 군과 읍의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규정을 두어야 한다.

⑧州는 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州간 조약으로 각각 그들이 포괄하는 영역 또는 그 부분영역에 관해 재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있는 군과 읍은 청문을 한다. 州간 조약은 참가하는 각 州의 주민표결에 의한 승인을 요한다. 州의 부분영역의 변경에 대한 州간 조약일 경우 승인은 당해 부분영역에서의 주민표결로 한정할 수 있다. 5문 후단은 이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민표결에서 투표총수가 적어도 연방의회의 유권자수의 4분의1이상의 참여와 투표수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州간 조약은 연방의회의 동의를 요한다.

제30조【州의 기능】

국가적 기능의 행사와 국가적 임무의 수행은 이 기본법이 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거나 허용하지 않은 한 州의 사항이다.

제31조【연방법의 우위】

연방법은 州법에 우선한다.

제32조【외교관계】

①외국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것은 연방의 사항이다.

②어떤 州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되는 조약체결시에는 체결 전의 적당한 때에 그 州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州가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갖는 한 州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3조【국민으로서의 권리】

①독일인은 누구나 어느 州에서나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독일인은 누구나 그의 적성·능력 및 전문적 업적에 따라 모든 공직에 취임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시민적·국민적 권리의 향유·공직취임의 허용 그리고 공적 직무상 취득하는 권리는 종교적 교파와는 무관하다. 누구도 어떤 신앙이나 세계관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④고권적 권한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근무관계와 충성관계에 있는 공직종사자에게 계속적 임무로서 위탁되어 있다.

⑤공직근무법은 직업공무원제의 전통적인 제원칙을 고려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제34조【직무상의 의무위반에 있어서의 배상책임】

①자기에게 위임된 공무의 수행중 제3자에 대한 그의 직무의무를 위반한 자는 국가나 그가 근무하는 단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구상권이 유보된다.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에 대하여 정규소송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제35조【법적 구조와 직무상의 지원】

①연방과 州의 모든 관청은 상호간의 법적 지원과 직무상의 지원을 행한다.

②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나 회복을 위하여 한 州는 특별히 중대한 경우 경찰이 연방국경수비대의 힘과 시설의 지원없이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현저한 어려움하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때에는 경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연재해 또는 특히 중대한 사고의 경우 그 구호를 위하여 州는 다른 州의 경찰력 다른 행정청과 연방국경수비대 및 군대의 힘과 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자연재해나 사고가 한 州 이상의 영역을 위협할 때에 효과적인 극복에 필요한 한에서 연방정부는 州정부에게 다른 州의 경찰력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또한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국경수비대와 군대의 부대들을 투입할 수 있다. 1문에 따른 연방정부의 조치는 연방참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그리고 그밖에도 위험이 제거된 후에는 지체없이 폐지되어야 한다.

제36조【연방관청의 공무원】

①연방최고관청의 공무원은 모든 州로부터 적당한 비율로 채용되어야 한다. 그밖의 연방관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그들이 근무하는 州에서 채용되어야 한다.

②병역법도 연방이 각 州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다는 것과 각 州의 특별한 향토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37조【연방강제】

①州가 기본법이나 그밖의 연방법률에 따라 부과된 연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강제의 방법으로 그 州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연방강제의 집행을 위하여 연방정부나 그 수임자는 모든 州와 그 관청에 대한 지시권을 갖는다.

제 3 장 연방의회

제38조【선거】

①독일 연방의회의 의원은 보통·직접·자유·평등 및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그들은 국민전체의 대표자이고, 명령과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자신의 양심에만 따른다.

제39조【집회와 의회기】

①연방의회는 4년마다 선거된다. 의회기는 새 연방의회의 집회와 동시에 종료한다. 새로운 선거는 의회기 개시후 빨라도 45개월 이후 늦어도 47개월 이전에 실시된다. 연방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가 실시된다.

②연방의회는 늦어도 선거후 30일 이내 집회된다.

③연방의회는 회의의 종료와 재개를 정한다. 연방의회의장은 의회를 보다 일찍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의장은 의원의 3분의 1, 연방대통령 또는 연방수상이 요구하면 연방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40조【의장, 의사규칙】

①연방의회는 의장, 의장대리 및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연방의회는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②의장은 연방의회의 건물 내에서 가택권과 경찰권을 행사한다. 의장의 허가없이는 연방의회의 구내에서 수색이나 압수를 할 수 없다.

제41조【선거심사】

①선거심사는 연방의회의 사항이다. 연방의회는 연방의회의 의원이 그 자격을 상실했는가의 여부도 결정한다.

②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③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42조【회의의 공개, 다수결원칙】

①연방의회는 공개로 심의한다. 10분의 1 또는 연방정부가 제의하는 경우 3분의 2의 다수에 의해 공개가 배제될 수 도 있다. 이 제의에 대하여는 비공개회의에서 결정한다.

②연방의회의 의결에는 이 기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투표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연방의회에 의해서 행해지는 선거에 있어서는 의사규칙에 예외를 두는 것이 허용된다.

③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공개회의에서 행하는 진실한 보고는 어떤 책임도지지 아니한다.

제43조【연방정부의 출석】

①연방의회와 그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어느 구성원의 출석이라도 요구할 수 있다.

②연방참의원과 연방정부의 구성원 및 그 수임자는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그들의 의견은 언제라도 청취되어야 한다.

제44조【조사위원회】

①연방의회는 그 공개심의로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권한을 가지며 의원의 4분의 1의 제의가 있으면 설치할 의무를 진다. 공개는 배제될 수 있다.

②증거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조항이 적절히 적용된다.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법원과 행정관청은 법적 지원과 직무상의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④조사위원회의 의결은 사법적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조사의 토대가 되는 사실의 평가와 판단에 있어 법원은 자유이다.

제45조【유럽연합위원회】

연방의회는 유럽연합의 사무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연방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연방의회의 제권리를 연방정부에 대하여 주장하는 권리를 이 위원회에 부여할 수 있다.

제45a조【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①연방의회는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국방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권한도 갖는다. 그 구성원 4분의 1의 제의가 있으면 국방위원회는 일정한 사항을 조사대상으로 할 의무를 진다.

③제44조 제1항은 국방의 영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5b조【연방의회의 국방전권위원】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연방의회의 통제권 행사시의 보조기관으로서 연방의회의 국방전권위원이 임명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45c조【연방의회의 청원위원회】

①연방의회는 제17조에 따라 연방의회에 제출된 청원과 소원을 다룰 청원위원회를 둔다.

제46조【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①의원은 연방의회나 그 위원회에서 행한 투표 또는 발언을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상 또는 직무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연방의회의 외부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중상적 모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의원은 연방의회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행위를 이유로 책임을 지거나 체포될 수 있다. 단, 현행범인 경우나 그 익일중에 체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방의회의 허락은 의원의 신체의 자유에 관한 모든 그 밖의 제한의 경우에 필요하며 또한 제18조에 따라 의원에 대한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④의원에 대해 행해지는 일체의 형사절차와 제18조에 따른 소송절차, 의원의 구금과 그 신체적 자유의 그밖의 제한은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어야 한다.

제47조【의원의 증언거부권】

의원은 그의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신뢰하여 그에게 사실을 밝힌 사람에 대하여 또는 그가 의원의 자격으로 사실을 밝힌 상대방 사람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이 증언거부권이 미치는 한 서류의 압수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8조【의원의 청구권】

①연방의회에서 의석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선거준비에 필요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의원직의 취임과 행사를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해고의 통지와 해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의원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 의원은 모든 국유교통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49조 (삭제)

제 4 장 연방참의원

제50조【임무】

州는 연방참의원을 통하여 연방의 입법과 행정과 함께 유럽연합의 사무에 협력한다.

제51조【구성】

①연방참의원은 州정부가 임명하고 해임하는 州정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 진다. 그들은 그 정부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서 대리될 수 있다.

②각 州는 최소한 3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2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州는 4개, 6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州는 5개, 7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州는 6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③각 州는 표수와 동수의 구성원을 파견할 수 있다. 州의 투표는 통일적으로 행사되고 출석한 구성원이나 그 대리인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제52조【의장, 의결】

①연방참의원은 매년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②의장은 연방참의원을 소집한다. 최소한 두 州의 대표자나 연방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연방참의원을 소집해야 한다.

③연방참의원은 최소한 투표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연방참의원은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그 심의는 공개되나 공개가 배제될 수도 있다.

③a유럽연합의 사무를 위하여 연방참의원은 유럽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유럽심의회의 의결은 연방참의원의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2문은 준용한다.

④州정부의 다른 구성원이나 수임자는 연방참의원의 위원회에 소속할 수 있다.

제53조【연방정부의 참가】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연방참의원이나 그 위원회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요구가 있으면 참가할 의무를 진다. 연방정부의 구성원의 의견은 언제든지 청취되어야 한다. 연방참의원은 연방정부로부터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시 보고를 받는다.

제4a장 합동위원회

제53a조【합동위원회】

①합동위원회는 연방의회 의원의 3분의 2, 연방참의원 구성원의 3분의 1로 구성된다. 의원은 교섭단체의 세력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확정된다 ; 그들은 연방정부에 속해서는 아니된다. 각 州는 州가 임명한 연방참의원 구성원에 의해서 대표된다. 이들 구성원은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합동위원회의 구성과 그 절차는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되고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②연방정부는 방위사태의 계획에 관해 합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른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권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 5 장 연방대통령

제54조【연방의회에 의한 선거】

①연방대통령은 연방회의(Bundesversammlung)에서 토의없이 선출된다. 연방의회 의원의 선거권을 갖는 만 40세 이상의 모든 독일인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은 1회에 한한다.

③연방회의는 연방의회 구성원과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각 州의 의회(Volksvertretung)가 선출한 동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④연방회의는 늦어도 연방대통령의 임기만료 30일전에, 임기전에 종료한 경우에는 종료시로부터 30일내에 집회한다. 연방회의는 연방의회 의장에 의해서 소집된다.

⑤의회기만료 후 제4항 제1문의 기간제한은 연방의회의 첫 집회일로부터 시작된다

⑥연방의회 의원의 재적과반수의 투표를 얻는 자가 당선된다. 2차투표에서도 이 과반수를 얻는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3차투표에서 최다득표를 얻는 자가 선출된다.

⑦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55조【취업금지, 영리사업금지】

①연방대통령은 연방이나 州의 정부 또는 의회에 속할 수 없다.

②연방대통령의 그 밖의 어떠한 유급공직·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사회나 감사회에 속할 수 없다.

제56조【취임선서】

연방대통령은 그 취임에 있어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구성원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독일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며, 그 이익을 증진하며, 그 장해를 제거하며, 기본법과 연방의 법률을 보전하고 수호하며, 나의 의무를 양심껏 이행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정의를 행할 것을 선서한다. 나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선서는 종교적 서약없이도 행하여질 수 있다.

제57조【권한대행】

연방대통령의 권한은 유고시 또는 임기만료전에 궐위된 경우에는 연방참의원 의장이 행사한다.

제58조【부서】

연방대통령의 명령과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연방수상이나 소관 연방장관의 부서가 필요하다. 이것은 연방수상의 임면, 제63조에 의한 연방의회의 해산 및 제63조 제3항에 의한 요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9조【국제법상의 대표권】

①연방대통령은 국제법상 연방을 대표한다. 그는 연방의 이름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 그는 사절을 신임하고 접수한다.

②연방의 정치적 관계를 규정하거나 연방의 입법사항과 관련을 갖는 조약은 연방법률의 형식으로 하되 그때마다 연방입법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동의나 참여를 필요로 한다. 행정협정에 관하여는 연방행정에 관한 조항이 준용된다.

제59a조 (폐지)

제60조【연방공무원과 군인의 임명】

①연방대통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관, 연방공무원, 장교 및 하사관을 임면한다.

②연방대통령은 연방을 위하여 개별적인 경우에 사면권을 행사한다.

③연방대통령은 이 권한을 다른 관청에 이양할 수 있다.

④제46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연방대통령에 준용한다.

제61조【연방헌법재판소에의 탄핵소추】

①연방의회나 연방참의원은 기본법 또는 그밖의 연방법률의 고의적 침해를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최소한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4분의1 또는 연방참의원의 4분의1로 발의되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은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2 또는 연방참의원의 표수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탄핵의 소추는 소추기관의 수임자에 의해서 행해진다.

②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대통령이 기본법 또는 그밖의 연방법률을 고의로 위배한 책임이 있다고 확인하면 연방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소추후 가처분으로 연방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 6 장 연방정부

제62조【구성】

연방정부는 연방수상과 연방장관들로 구성한다.

제63조【연방수상의 선출】

①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에 의해서 토의없이 선출된다.

②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는 연방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다.

③제청된 자가 선출되지 않은 떄에는 연방의회는 투표후 14일 이내에 재적의원의 과반수로써 연방수상을 선출할 수 있다.

④선출이 이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떄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투표가 실시되고 최다득표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가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선거후 7일내에 그를 임명해야 한다. 선출된 자가 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7일내에 그를 임명하거나 연방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제64조【연방장관의 임명】

①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에 의해 임면된다.

②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취임에 있어 연방의회에서 제56조에 규정된 선서를 한다.

제65조【책임】

연방수상은 정책계획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 연방장관은 이 지침 내에서 그 소관사무를 자주적으로 그리고 자기책임하에서 처리한다. 연방장관간의 의견차이에 관하여는 연방정부가 결정한다. 연방수상은 연방정부가 의결하고 연방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직무규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제65a조【군대의 명령권과 지휘권】

국방장관은 군대에 대한 명령권과 지휘권을 갖는다.

제66조【취업금지, 영리사업금지】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다른 유급공직·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회나 연방의회의 동의없이는 그 감사회에도 속할 수 없다.

제67조【불신임투표】

①연방의회는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에게 연방수상의 해임을 요청하는 방법으로서만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할 수 있다. 연방대통령은 이 요청에 따라야 하고 선출된 자를 임명해야 한다.

②동의와 선거에는 48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제68조【연방의회의 해산】

①신임을 요구하는 연방수상의 동의가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연방대통령은 연방수상의 제청으로 21일 내에 연방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연방의회가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로써 다른 연방수상을 선출하면 해산권은 즉시 소멸된다.

②이 동의와 투표간에는 48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제69조【연방수상의 권한대행】

①연방수상은 1인의 연방장관을 자기대리인으로 임명한다.

②연방수상이나 연방장관의 직은 언제나 새로운 연방의회의 집회와 더불어 종료하며, 연방장관의 직도 연방수상의 직이 다른 이유로 끝날 때 함께 종료한다.

③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요청으로, 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이나 연방대통령의 요청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사무를 계속 처리할 의무를 진다.

제 7 장 연방의 입법

제70조【연방과 州의 입법】

①州는 이 기본법이 연방에 입법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법권을 갖는다.

②연방과 州간의 관할의 획정은 전속적 입법과 경합적 입법에 관한 이 기본법의 조항에 따라 정해진다.

제71조【전속적 입법】

연방의 전속적 입법영역에 있어서는 연방법률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만 그리고 그 범위내에서만 州는 입법권을 갖는다.

제72조【경합적 입법】

①경합적 입법영역에 있어서는 연방이 법률로써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 때 그 범위내에서 州가 입법권을 갖는다.

②이 영역에서 연방은 연방영역에서의 동등한 생활관계의 확립 또는 국가전체의 이해에서 법적 동일성의 유지를 위하여 연방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내에서 입법권을 갖는다.

③제2항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연방법률은 연방법률상의 규정을 州법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제73조【전속적 입법사항】

연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다.

1. 외교문제와 민간인보호를 포함한 국방

2. 연방에서의 국적

3. 이전의 자유, 여권제도, 국내외로의 이민 및 범인인도

4. 통화, 화폐 및 주화제도, 표준도량형과 표준시간

5. 관세구역과 통상구역의 통일, 통상조약과 항해조약, 상품교역의 자유, 관세와 국경보호를 포함한 외국과의 상품교역과 지불거래

6. 항공교통

6a. 연방철도의 노선건설 유지와 경영 그리고 철도노선의 이용에 대한 요금의 징수

7. 우편제도와 장거리 통신

8. 연방과 연방직속의 공법상의 단체에 근무하는 자의 법적 관계

9. 영업상의 권리보호, 저작권 및 출판

10. 다음 사항에 있어서의 연방과 州의 협력

a) 범죄수사경찰

b)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연방 또는 州의 존립과 안전의 보호(헌법보장)

c) 폭력의 사용이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행위로써 독일연방공화국이 대외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연방영역에서의 기도의 방지 그리고 연방범죄수사경찰관서의 설치와 국제적인 범죄진압

11. 연방용 통계

제74조【경합적 입법사항】

①경합적 입법은 다음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민법, 형법 및 행형, 법원조직, 재판절차, 변호사, 공증인 및 법률상담

2. 호적제도

3. 결사와 집회법

4.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법 및 정주에 관한 법

4a. 총포 및 화약류에 관한 법

5. 삭제

6. 망명자 및 추방된 자에 관한 사무

6a. 연방의 전부 또는 다수지분으로 되어 있는 철도의 교통, 이러한 궤도의 이용에 대한 요금의 인상과 같이 연방철도궤도의 경영과 유지, 건설

7. 공적부조사업

8. 삭제

9.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그 복구

10. 전상자와 전사자유족의 원호, 전쟁포로였던 자에 대한 부조

10a. 전몰자묘지와 전쟁희생자 및 폭력지배의 희생자묘지

11. 경제(광업, 공업, 동력산업, 수공업, 영업, 상업, 은행 및 주식제도,사법상의 보험제도)에 관한 법

11a.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에너지의 생산과 이용, 위 목적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핵에너지의 자유화 또는 전리방사선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의 방지, 방사능 물질의 제거

12. 경영조직 근로보호 및 직업소개를 포함한 노동법과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제

13. 직업훈련지원규정과 학술적 연구의 진흥

14. 제73조와 74조의 사항영역에서 문제되는 공용수용에 관한 법

15.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의 공유재산 또는 그밖의 공동관리경제형태로의 전환

16. 경제력의 남용예방

17. 농·휴업생산의 진흥, 식량의 확보, 농·수산물의 수출입, 원양어업과 연해어업 및 연안보호

18. 토지거래, 토지법(보상액에 관한 권리 제외) 및 농업상의 임차제도 이주 및 정착제도

19. 인간과 가축 모두에게 위험한 그리고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대한 조치, 의료업 및 그밖의 치료업의 허가, 약품, 약제 및 마취제와 독극물의 거래

19a. 병원의 경제적 안전과 병원치료비의 규제

20. 식량, 기호품, 생활필수품, 사료 농·임업용의 종자 및 묘목의 거래의 보호, 식물의 병해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동물의 보호

21. 원양과 근해항해 및 선로표지, 내수항행, 기상업무, 해수항로 및 일반운수에 이용되는 내수항로

22. 도로교통, 자동차제도, 장거리교통을 위한 州도로의 건설과 유지, 자동차에 의한 공로이용과의 징수와 분배

23. 연방철도가 아닌 산악철도 이외의 철도

24. 오물제거 대기정화 및 소음방지

25. 국가배상책임

26. 인공수정, 유전자정보(Erbinformation)의 연구와 인공적 변경, 장기이식의 규율

②제1항 제25호에 관한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74a조【공직근무에 있어 급료와 급양에 관한 경합적 입법】

①경합적 입법은 공법상의 근무 및 충성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급료와 급양에 대하여는 제73조 8호에 따라 연방이 전속적 입법권을 갖지 않는 한 거기에도 미친다.

②제1항에 의한 연방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제73조 8호에 의한 연방법률도 그것이 직위의 평가를 포함하여 그 급료 및 급양의 구조 또는 규정에 관해 제1항에 의한 연방법률과 다른 기준 혹은 다른 최저 또는 최고액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은 州법관의 급료와 급양에 준용된다. 제98조 제1항에 의한 법률에는 제3항이 준용된다.

제75조【대강규정】

①연방은 제72조의 조건하에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강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1. 제74a조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州, 州 자활단체 및 그밖의 공법상의 단체에서의 공직근무에 있는 자들의 법률관계

1a. 대학제도의 일반원칙

2. 언론의 일반적 법률관계

3. 수렵제도, 자연보호 및 풍치조성

4. 토지분배, 공간정서 및 물의 관리

5. 신고제도 및 신분증명제도

6. 독일의 문화재의 해외유출로부터 보호

②대강규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직접 효력규정을 허용한다.

③연방이 대강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州는 법률로 규정된 적당한 기간내에 필요한 州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76조【법률안】

①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의회 의원들 또는 연방참의원에 의해서 연방의회에 제출된다.

②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우선 연방참의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연방참의원은 6주내에 이 법률안에 대하여 태도를 표명할 권한을 갖는다. 연방참의원이 중대한 이유로 인하여 특히 법률안의 범위를 고려하여 기간의 연장을 고려하는 경우 기간은 9주로 한다. 연방정부는 법률안을 연방참의원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긴급을 요한다고 표시한 법률안일 때 3주 후에 또는 연방참의원이 3문에 관한 요구를 제출한 경우에는 6주 후에 연방참의원의 태도표명이 연방정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이송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태도표명이 있으면 접수후 지체없이 그것을 연방의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기본법개정안과 제23조는 제24조에 관한 고권이양의 제안에 대하여는 태도 표명을 위한 기간은 9주로 하며 4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연방참의원의 법률안은 연방정부를 통하여 6주 이내에 연방의회에 이송되어야 한다. 이때에 연방정부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중대한 이유로 인하여 특히 법률안의 범위를 고려하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3주로 하며 연방정부가 3문에 관한 요구를 제출한 경우에는 6주로 한다. 이 기본법 개정안과 제23조 또는 제24조에 관한 고권이양의 제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9주로 하며 4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방의회는 적당한 기간내에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제77조【법률의결의 절차】

①연방법률은 연방의회에 의해서 의결된다. 연방법률은 채택 후 지체없이 연방의회 의장에 의해 연방참의원에 송부되어야 한다

②연방참의원은 의결된 법률안의 접수 후 3주내에 법률안의 합동심의를 위하여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소집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연방의회에 의해서 의결되고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이 위원회에 파견된 연방참의원의 동의가 필요할 떄에는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도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된 법률의 변경을 제외하면 연방의회는 재의결해야 한다.

②a법률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한 제2항 1문에 관한 요구가 제출되지 않거나, 양원협의절차가 법률의 수정의결을 제안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내에 동의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인 경우에는 연방참의원은 제2항에 따른 절차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된 법률에 대해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기간은 제2항 5문의 경우에는 연방의회에 의한 재의결의 접수와 동시에 시작되고 그밖의 모든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위원회에서의 절차가 완결되었다고 하는 보고의 접수와 동시에 시작된다.

④전항의 이의가 연방참의원의 과반수투표로 의결되면 연방의회는 재적 과반수의 의결로 그것을 각하할 수 있다. 연방참의원이 최소한 그 투표의 3분의 2의 다수로 이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연방의회에 의한 그 각하는 최소한 연방의회의원의 재적과반수를 포함한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제78조【법률의 성립】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된 법률은 연방참의원이 동의할 때, 제77조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 77조 제3항의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철회할 때 또는 이의가 연방의회에 의해 각하될 때에 성립한다.

제79조【기본법의 개정】

①기본법은 기본법의 문구를 명시적으로 변경 또는 보충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강화조약, 강화조약의 준비 또는 점령법적 법질서의 폐지를 그 대상으로 하거나 연방공화국의 방위에 도움이 될 국제법적 조약인 경우에는 기본법의 조항들이 그러한 조약의 체결과 발효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 해명에 국한되는 기본법의 문구의 보충으로써 족하다.

②이러한 법률은 연방의회의원의 3분의 2의 찬성과 연방참의원의 표수의 3분의2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③연방을 각 州로 편성하는 입법에 있어서 州의 원칙적인 협력 또는 제1조와 제20조에 규정된 원칙들에 저촉되는 기본법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80조【법규명령의 제정】

①연방정부, 연방장관 또는 州정부는 법률에 의해서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된 권한의 내용, 목적 및 범위는 법률에 확정되어야 한다. 법규명령에는 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위임받은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음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위임받은 권한의 위임을 위해 법규명령이 필요하다.

②우편제도 및 장거리 통신의 시설이용에 관한 원칙과 자금 그리고 연방철도건설이용에 대한 요금의 징수원칙, 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연방정부 또는 연방장관의 법규명령 및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근거한 법규명령 또는 연방의 위임에 의하거나 고유사무로서 州에 의해 수행되는 연방법률을 근거로 하는 법규명령은 연방법률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연방참의원은 자기의 동의를 요하는 법규명령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을 연방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④州정부가 연방법률에 의해서 또는 연방법률에 근거하여 법규명령 제정권을 가지는 경우 그 범위에서 州는 법률에 의해서도 규율할 수 있다.

제80a조【긴장사태】

①기본법 또는 민간인의 보호를 포함한 방위에 관한 연방법률이 본조에 따라서만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때에는 그 적용은 방위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의회가 긴장사태의 발생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적용에 특별히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긴장사태의 확인과 제12a조 제5항 1문 및 제6항 2문의 경우의 특별동의는 투표된 표의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법조항에 의거한 조치는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폐지되어야 한다.

③이러한 법조항의 적용은 제1항에 상관없이 국제기구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동맹조약의 테두리 내에서 행하는 의결에 따라 그리고 그에 근거하여서도 허용된다. 본 항에 따른 조치는 연방의회가 재적과반수로 요구하는 때에는 폐지되어야 한다.

제81조【입법긴급사태】

①제68조의 경우에 연방의회가 해산되지 않으면 연방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법률안을 긴급한 것이라고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가 그 법률안을 거부했을 때에는 연방정부의 제의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안에 관한 입법 긴급사태를 선포 할 수 있다. 연방수상이 어떤 법률안을 제68조의 제의와 결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안이 부결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②입법긴급사태의 선포 후 연방의회가 동법률안을 재차 부결하거나 동법률안을 연방정부가 수락할 수 없는 안으로 통과시킬 때에는 동법률은 연방참의원이 동의하는 한 성립된 것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위 법률안이 재의에 붙여진 후 4주내에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되지 않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한 연방수상의 임기중 연방의회가 부결한 그밖의 모든 법률안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입법긴급사태의 최초의 선포 후 6개월의 기간내에 의결될 수 있다. 동기간의 경과 후에는 동일한 연방수상의 임기중에는 재차의 입법긴급사태의 선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기본법은 제2항에 따라 성립되는 법률에 의해서 개정될 수도 없고 전부 또는 일부가 실효되거나 또한 정지될 수도 없다.


제82조【법률의 공고와 발효】


  ①기본법의 조항에 따라 성립한 법률은 부서 후 연방대통령이 서명하고 연방법률공보에 공고된다. 법규명령은 그것을 제정하는 관청이 서명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률공보에 공고된다.


  ②모든 법률과 법규명령은 효력발생일을 규정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연방법률공보가 발행된 일의 경과 후 14일째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8 장  연방법률의 집행과 연방행정 (Die Ausführung der Bundesgesetze und die Bundesverwaltung)


제83조【州행정의 원칙】


  州는 기본법이 달리 규정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연방법률은 그 고유사무로서 집행한다.


제84조【州행정과 연방감독】


  ①州가 연방법률을 고유사무로서 집행하는 경우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州는 관청설치와 행정절차를 규정한다.


  ②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연방정부는 州가 연방법률을 현행법에 맞게 집행하는가를 감독한다. 연방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州최고관청에 수임자를 파견할 수 있다. 그리고 州최고관청의 동의를 얻거나 이 동의가 거절되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州의 하급관청에도 수임자를 파견할 수 있다.


  ④연방정부가 州에서의 연방법률의 집행에서 확인한 결함이 제거되지 아니할 때에는 연방참의원은 연방정부나 州의 제의로 州가 법을 침해 하였는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참의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⑤연방정부에게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연방법률를 집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경우 개별적 제시를 할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그 제시는 연방정부가 긴급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때 이외에는 州최고관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제85조【연방에 의해 위임된 州행정】


  ①州가 연방의 위임에 따라 연방법률을 집행할 때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관청의 설치는 州의 사항이다.


  ②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공무원과 사무직원의 획일적 연수를 규정할 수 있다. 중급관청의 장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어야 한다.


  ③州관청은 관할연방최고관청의 지시에 따른다. 그 지시는 연방정부가 긴급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州 최고관청에 대해 행해져야 한다. 지시의 집행은 州 최고관청에 의해 확보되어야 한다.


  ④연방감독은 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미친다. 연방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모든 관청에 수임자를 파견 할 수 있다.


제86조【연방고유의 행정】


  연방이 연방고유의 행정 또는 연방직속의 단체 또는 공법상의 시설을 통해 법률을 집행할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방정부는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한다. 연방정부는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관청의 설치를 정한다.


제87조【연방고유행정의 대상】


  ①외교사무, 연방재무행정 및 제89조에 따른 연방수로 및 선박항해행정은 연방 자신의 하급행정조직을 갖춘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된다. 연방국경수비관청과 경찰상의 정보와 통신제도를 위한 중앙관청 및 헌법수호와 폭력행사나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로서 독일 연방공화국의 외교상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기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한 중앙관청은 연방법률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다.


  ②관할구역이 한 州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보험자는 공법상의 연방직할단체로서 운영된다. 그 관할구역이 하나의 州를 넘지만 3개의 州에 미치지 아니하는 사회보험자는 1문에도 불구하고 관계 각 州에 의해 감독州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州 직속 공법단체로 한다.


  ③그 밖에 연방에 입법권이 부여되는 사무를 위하여 독립된 연방상급관청과 새로운 연방직할단체 및 공법상의 시설들이 연방법률로 설치될 수 있다. 연방에 입법권이 부여되어 있는 영역에서 연방에 새로운 임무가 발생하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연방참의원과 연방의회의 재적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방고유의 중급 및 하급관청이 설치 될 수 있다.


제87a조【군대】


  ①연방은 방위를 위한 군대를 편성한다. 군대의 병력수와 조직의 대강은 예산안에 나타나야 한다.


  ②방위를 위한 경우외에는 기본법이 명문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군대가 투입될 수 있다.


  ③군대는 방위사태와 긴장사태의 경우에 그 방위임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한 민간인과 그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정리의 임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방위사태와 긴장사태의 경우에는 경찰상의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서도 민간재산의 보호를 군대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대는 직할관청과 협력한다.


  ④연방과 州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해 연방정부는 제91조 제2항의 요건이 존재하고 경찰력과 연방국경수비대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는 민간인․민간재산을 보호하고 조직되고 군사적으로 무장된 폭도들과 투쟁하는 경찰과 연방국경수비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 군대의 투입은 연방의회나 연방참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어야 한다.


제87b조【연방국방행정】


  ①연방국방행정은 자신의 하급행정조직을 갖춘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한다. 연방국방행정은 군대의 인사와 그 물적수요의 직접적인 충당의 과제에 기여한다. 상이군인의 원호와 건축의 사무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를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만 연방국방행정에 위임될 수 있다. 또한 법률이 연방국방행정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권한을 위임하는 때에는 이 법률도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인사영역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그밖의 징병사무와 민간인보호를 포함한 국방에 관한 연방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자신의 하급행정조직을 갖춘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되거나 또는 연방의 위임을 받아 州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이 연방의 위임에 따라 州에 의해 수행될 때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제85조를 연방정부와 직할연방최고관청이 갖는 권한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상급관청에 이관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때 이들 관청은 제85조 제2항 1문에 의한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87c조【핵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에 관한 규정】


  제74조 11a호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그 법률이 연방의 위임에 따라 州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제87d조【항공교통행정】


  ①항공교통행정은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된다. 그 조직이 공법적 형태를 할 것인가 사법적인 형태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②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항공교통행정임무를 위임행정으로서 州에 위탁할 수 있다.


제87e조【철도교통행정】


  ①연방철도에 대한 철도교통행정은 연방고유행정으로 운영된다. 연방법률에 의해서 州의 고유사무로 철도행정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연방은 연방철도영역을 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연방에 위탁된 철도교통행정사무를 인수한다.


  ③연방의 철도는 사법적 형태의 경제적 기업으로 경영된다. 이들 철도는 그 경영활동이 철도의 경영과 건설 유지를 포괄하는 범위에서 연방소유에 속한다. 2문에서 기업에 대한 연방지분의 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지분의 과반수는 연방이 소유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의 법률로 정한다.


  ④연방은 연방철도의 노선망을 보강하거나 유지하는 경우와 근거리철도여객교통과 관계없는 범위에서 연방철도를 이 노선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 특히 교통수요를 고려한다. 자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근거에 관한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연방철도기업의 해산․합병․분할 그리고 연방철도노선의 제3자에 대한 양도와 연방철도노선의 폐지를 규율하거나 근거리철도여객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87f조【연방우편, 통신】


  ①연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의 기준에 따라 우편제도와 장거리 통신분야에서 전국토에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를 보장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는 사경제적 활동으로서 독일연방우편에 유래하는 기업 및 사적 제공자를 통하여 수행하며, 우편제도와 장거리 통신분야에서 고권적 임무는 연방고유의 행정으로 수행한다.


  ③제2항 2문에도 불구하고 연방은 연방직속의 공법상 운영물의 법형성으로 특별재산인 독일연방우편에 유래하는 기업에 관한 임무를 연방법률의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제88조【연방은행】


  연방은 연방은행으로서 통화 및 발권은행을 설립한다. 그 임무와 권한은 유럽연합의 범위내에서 유럽중앙은행에 이양할 수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은 가격안정의 확보라는 우선적 목적에 따라야 한다.


제89조【연방수로】


  ①연방은 종래의 제국수로의 소유자가 된다.


  ②연방은 자신의 관청을 통해 연방수로를 관리한다. 연방은 한 州의 영역을 넘어서는 내수항행의 국가적 임무와 법률로 연방에 이양되는 해양항행의 임무를 수행한다. 연방은 한 州의 영역 내에 위치한 한 연방수로의 행정을 위임행정으로서 신청에 따라 2 州에 이양할 수 있다. 수로가 여러 州에 걸쳐 있으면 연방은 관련된 州의 신청에 따라 州에 위임할 수 있다.


  ③수로의 행정, 확장 또는 신설에 있어서 토지경작과 영리의 수요가 州들과 협의해서 보존되어야 한다.


제90조【연방도로】


  ①연방은 종래의 제국고속도로와 제국도로의 소유자가 된다.


  ②州 또는 州法에 의해 관할권을 가진 자치행정단체가 연방의 위임에 따라 연방고속도로와 그밖의 장거리교통용을 위한 연방도로를 관리한다.


  ③연방은 州의 신청에 따라 연방고속도로와 그밖의 장거리교통용연방도로를 그 도로들이 그 州의 영역내에 있는 때에는 연방고유행정으로 맡을 수 있다.


제91조【연방의 존립에 대한 위험의 방지】


  ①연방 또는 州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州는 다른 州의 경찰력과 다른 행정청 및 연방국경수비대의 힘과 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험에 처한 州가 스스로 그 위험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능력이 없을 때에는 연방정부가 그 州의 경찰과 다른 州의 경찰력을 자신의 지시하에 둘 수 있고 연방국경수비대의 부대들을 투입할 수 있다. 명령은 위험이 제거된 후 연방참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폐지되어야 한다. 위험이 한 州이상의 영역에 미칠 때에는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州정부에 지시를 내릴 수 있다. 1문과 2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 8a 장  공동업무 (Gemeinschaftsaufgaben)


제91a조【연방의 州에의 협력권】


  ①州의 과제가 전체를 위해 중대한 것이고 생활관계의 개선을 위해 연방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공동임무)에는 연방은 다음의 분야에서 州의 업무수행에 협력한다.


  1.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학의 확장과 신축


  2.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


  ②공동업무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상세히 정한다. 동법률에는 공동과제의 수행에 관한 일반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동법률은 공동의 대강계획을 위한 절차와 시설에 관해 규정한다. 대강계획에 사업계획이 포함될 때에는 그 사업계획이 실행될 州의 동의를 요한다.


  ④연방은 제1항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모든 州에서 비용의 반을 부담한다. 제1항 3호의 경우에는 연방은 최소한 반액을 부담한다. 비용담당비율은 모든 州에 대해 획일적으로 정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자금준비는 연방과 각 州의 예산안의 확정에 유보된다.


  ⑤연방정부와 연방참의원은 자신의 요구로 공동업무수행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91b조【연방과 州의 협력】


  연방과 州는 협정에 근거하여 교육계획과 소지역적 중대성을 지닌 학술적 연구의 시설과 계획의 촉진에 협력할 수 있다. 비용부담은 협정에서 정한다.

 


제 9 장  사    법 (Die Rechtsprechung)


제92조【법원의 조직】


  사법권은 법관에게 맡겨진다.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기본법에 규정된 연방법원 그리고 州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제93조【연방헌법재판소 권한】


  ①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연방최고기관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 또는 기본법이나 연방최고기관의 업무규칙에 의해서 고유의 권리를 갖는 그밖의 관계자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에 관한 분쟁을 동기로 하는 기본법의 해석


  2. 연방정부, 州정부 또는 연방의회재적의원 3분의 1의 신청에 따라 기본법과 연방법, 州法과의 형식적․실질적 부합성에 관한 또는 그밖의 연방법과 州법의 양립성에 관한 의견차이나 의문


  2a. 연방참의원, 州정부 또는 州의회의 신청에 의해서 법률이 제72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


  3. 연방과 州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특히 州에 의한 연방법의 집행과 연방감독의 행사에 있어서 의견차이


  4. 다른 쟁송수단이 없는 경우 연방과 州간의 그리고 州상호간의 또는 州내부에서의 다른 공법상의 쟁의


  4a. 누구나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 또는 제20조 제4항, 제33조, 제38조, 제101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규정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소원


  4b. 제28조의 자치행정권이 법률에 의해 침해되었거나 州헌법법원에 소원이 제기될 수 없는 경우로서 州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기하는 헌법소원


  5. 기타 기본법이 규정한 경우


  ②나아가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밖에 연방법률에 의해 그에게 배정된 사건에 관하여 활동한다.


제94조【연방헌법재판소 구성】


  ①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법관과 그밖의 구성원으로 조직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 의해 각각 반수씩 선출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연방의회, 연방참의원, 연방정부, 그에 대응하는 州의 기관에 소속할 수 없다.


  ②연방헌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절차를 규정하고 어떤 경우에 그 판결이 법률상의 효력을 갖는지를 규정한다. 연방법률은 헌법소원에 대하여 소송수단이 소원제기 이전에 남김없이 취해졌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고 특별한 수리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제95조【연방최고법원】


  ①연방은 일반․행정․재정․노동 재판 및 사회재판의 영역에 최고법원으로서 연방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및 연방사회법원을 설치한다.


  ②위의 각 법원의 법관의 임명은 각각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연방장관이 각각 해당분야를 관할하는 州장관 들과 연방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③판결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1항에 열거된 법원의 합동부가 구성 되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96조【연방법원】


  ①연방은 영업상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안을 위하여 연방법원을 설치 할 수 있다.


  ②연방은 연방법원으로 군대를 위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군사법원은 방위사태의 경우와 외국에 파견되거나 군함에 승선한 군대의 소속원에 대하여만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법원들은 연방법무장관의 소관분야에 속한다. 그 전임법관은 법관직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에 열거된 법원의 최상급법원은 연방법원이다.


  ④연방은 연방에 대해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소원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연방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⑤제26조 제1항과 국가보호의 영역에서의 형사절차를 위해 연방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州법원이 연방의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97조【법관의 독립】


  ①법관은 독립이며 법률에만 따른다.


  ②전임으로 그리고 계획에 따라 종국적으로 임용된 법관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된 이유와 방식에 의해서만 그 의사에 반하여 임기전에 면직되거나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정직되거나 전보 혹은 퇴직시킬 수 있다. 법률로 정년을 정할 수 있고 정년에 달한 종신법관을 퇴직시킬 수 있다. 법원의 조직이나 구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법관은 다른 법원에 전속되거나 퇴직될 수 있지만 봉급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98조【법관의 법적 지위】


  ①연방법관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연방법률로 정해야 한다.


  ②연방법관이 직무상 또는 직무외에서 기본법의 원칙이나 州의 헌법적 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의 신청에 따라 3분의 2의 다수로 그 법관의 전직이나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그 위반이 고의적인 경우에는 파면시킬 수 있다.


  ③州법관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州법률로 정해야 한다. 제74a조 제4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연방은 대강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④州는 州법무장관이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州법관의 임명을 결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⑤州는 제2항에 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현행 州헌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관탄핵에 관한 결정권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속한다.


제99조【한 州내부에서의 헌법분쟁】


  州법률로 한 州내부에서의 헌법쟁송에 관한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에서 州法의 적용이 문제되는 사항에 관한 최종심판결은 제95조 제1항에 열거된 최고법원에 배정될 수 있다.


제100조【법률의 위헌성】


  ①법원이 재판에서 그 효력이 문제되는 법률이 위헌이라 생각할 때에는 그 절차를 중지해야 하며 또한 州헌법의 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그 州의 헌법쟁송에 관해 관할권을 갖는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하고 이 기본법의 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해야 한다. 이는 州법에 의한 이 기본법의 침해가 문제되거나 연방법률과 州법률의 불합치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어떤 소송에서 국제법의 규정이 연방법의 구성부분이 되는지의 여부와 그것이 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의무를 발행케 하는지(제25조)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해야 한다.


  ③州의 헌법법원이 기본법의 해석시에 연방헌법재판소 또는 다른 州의 헌법법원의 결정과 달리하고자 할 때에는 동 헌법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해야 한다.


제101조【특별법원】


  ①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법률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②특별사항분야를 위한 법원은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될 수 있다.


제102조【사형의 폐지】


  ①사형은 폐지된다.


제103조【피고인의 기본권】


  ①누구든지 법정에서 법률상의 청문을 요구할 수있다.


  ②어떤 행위는 그것이 행해지기 이전에 그 가벌성이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다.


  ③누구도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일반형법에 근거하여 거듭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104조【자유박탈의 경우의 권리보장】


  ①신체의 자유는 형식적 법률에 근거해서만 그리고 거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다. 구금된 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되어서는 안 된다.


  ②자유포기의 허용과 계속은 법관만이 결정한다. 법관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모든 자유포기는 지체없이 법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자기의 절대적 권력으로 누구도 체포익일이 종료한 후까지 구금할 수 없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범죄행위의 협의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포된 자는 늦어도 체포 익일에 법관에게 인치되어야 하며 법관은 체포된 자에게 체포이유를 알려야 하며 그를 신문하고 그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관은 지체없이 이유를 첨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④자유박탈의 명령이나 계속에 대한 법관의 모든 결정은 지체없이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그가 신임하는 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10장  재정제도 (Das Finanzwesen)


제104a조【비용분담 ; 재정지원】


  ①연방과 州는 이 기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업무수행에 오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州가 연방의 위임을 받아 행동할 때에는 거기에서 오는 비용은 연방이 부담한다.


  ③금전급부를 포함하고 州에 의해서 집행되는 연방법률은 금전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방이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동법률이 비용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연방이 부담한다고 규정할 때에는 그 법률은 위임을 받아 집행된다. 동법률이 비용의 4분의 1 또는 그 이상을 州가 부담하도록 규정할 때에는 그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④연방은 경제전체의 균형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연방영역에서의 상이한 경제력의 조정을 위해 또는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州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특별한 투자를 위해서 각 州에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다. 상세한 내용 특히 촉진될 투자의 종류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이나 연방예산법에 근거한 행정협정으로 정한다.


  ⑤연방과 州는 그 관청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그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질서있는 행정을 보증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한다.


제105조【입법권】


  ①연방은 관세와 재정전매에 관한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다.


  ②연방은 그밖의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에 귀속하든가 제72조 제2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밖의 조세에 관한 경합적 입법권을 갖는다.


  ②a州는 연방법률로 규정되는 조세와 동일한 것이 아닌 한 지역적인 소비세와 사치세에 관한 입법권을 갖는다.


  ③州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이 귀속하는 조세에 관한 연방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106조【조세수입의 분배와 재정전속수익】


  ①재정전매수익과 다음의 조세수입은 연방에 귀속한다.


  1. 관세


  2. 제2항에 따라 州에 귀속하지 않고 제3항에 따라 연방과 州에 공동으로 귀속하거나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소비세


  3. 도로운송세


  4. 자본거래세 보험세 및 어음세


  5. 일회에 한한 재산세 및 부담의 조정을 위한 조정세


  6.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7. 유럽공동체 범위내에서 과하는 공과금


  ②다음의 조세수입은 州에 귀속한다.


  1. 재산세


  2. 상속세


  3. 자동차세


  4. 제1항에 따라 연방에 귀속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라 연방과 州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거래세


  5. 맥주세


  6. 박람장의 공과금


  ③제5항에 따라 소득세의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한 소득세 법인세 및 판매세는 연방과 州에 공동으로 귀속한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수입에 관하여는 연방과 州가 반분한다. 판매세에 관한 연방과 州의 몫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확정된다. 이 몫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1. 연방과 州는 통상수입의 범위내에서 각기 필요한 지출을 충당할 동등한 청구권을 갖는다. 이때 지출의 범위는 수년에 걸친 재정계획을 참작해서 정한다.


  2. 연방과 州의 충당요구는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납세의무자의 과중한 부담이 회피되고 또한 연방영역에서 생활수준의 균형이 보장되게끔 상호 조정되어야 한다. 판매세에 관하여 연방과 州의 몫을 정함에 있어서 1966년 1월 1일부터 어린 위하여 발생하게 되는 州의 조세수입을 부족은 추가된다.


  ④판매세에 대한 연방과 州의 몫은 연방과 州의 수입․지출의 비율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때에는 새로 정해져야 한다. 제3항 5문에 따른 판매세의 몫의 확정에 추가로 포함되는 조세수입 부족은 이때 계정하지 않는다. 연방법률에 의해서 州에 추가지출을 과하거나 수입을 삭감할 때에는 추가부담은 단기간에 한한다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연방의 재정보조로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재정보조의 산정과 州에 의한 분배에 관한 원칙은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각 州가 주민의 소득세납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할 소득세의 수입에서 몫을 받는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동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몫에 관한 징수율을 결정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⑥실물세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지역적 소비세 및 사치세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州立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실물세의 징수율을 정할 권한이 부여된다. 어떤 州에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때에는 실물세수입과 소비세 및 사치세의 수입은 州에 귀속한다. 연방과 州는 할당액에 따라 영업세의 수입에 참여할 수 있다. 할당액에 관해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州입법에 따라서 실물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세수입 몫이 징세율의 산정근거가 될 수 있다.


  ⑦공동조세의 수입전체에 대한 각 州의 몫중에서 州입법에 의해서 확정되는 백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총체적으로 배정된다. 또한 州입법은 州세의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지의 여부 및 어느 정도로 배정될 것인가를 정한다.


  ⑧연방이 州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게 동 州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직접적인 가중지출이나 수입감소의 원인이 되는(특별부담) 특별한 시설을 하게 할 때에는 연방은 한 州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가 그 특별부담을 하리라고 기대될 수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정을 한다. 제3자의 보상급부와 동州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가 시설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재정적 이익을 조정의 경우에 참작된다.


  ⑨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 외 수입과 지출도 본조에서 말하는 州의 수입과 지출에 해당한다.


제106a조【근거리여객교통에서의 재정평등】


  1996년 1월 1일부터 공공여객교통에 대한 연방의 조세수입의 총액의 일정가액은 州에 속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로 규정한다. 1문에 따른 가액은 제107조 제2항에 따른 재정능력의 조정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


제107조【재정조정과 보조금할당】


  ①州세수입과 소득세․법인세수입에 대한 州의 몫은 그 조세가 州영역내의 재정관청에 의해 징수(지역적 수입)되는 때에는 각 州에 귀속한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에 관한 지역적 수입의 한계와 종류 및 그 배분범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동법률은 그밖의 지역적 세수입의 한계와 배분에 관하여도 규정할 수 있다. 판매세 수입에 관한 州의 몫은 주민수에 비례하여 각 州에 귀속된다. 이 州몫의 일부 최고 4분의 1까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州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로부터의 그 주민당 수입이 州의 평균수입이하인 州에 대하여는 추가몫으로 규정 될 수 있다.


  ②각 州의 상이한 재정력의 적절한 조정이 법률에 의해서 확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재정력과 재정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州의 조정청구권과 조정에 응해야 할 州의 조정의무에 관한 요건과 조정급부액의 기준은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 동법률은 연방은 급부능력이 약한 州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시켜주기 위해 연방의 재원으로부터 교부금을 지급한다는 것(보조금 할당)도 규정할 수 있다.


제108조【재정행정】


  ①관세, 재정전속 그리고 수입판매세를 포함한 연방법률상의 소비세와 유럽공동체의 범위에서 과하는 공과는 연방재정관청이 관리한다. 이 관청들의 조직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그 증급관청의 장은 州정부와 협의해서 임명된다.


  ②그밖의 조세는 州재정관청이 관리한다. 이 관청들의 조직과 공무원들의 획일적 연수는 연방참의원의 양해를 얻어 임명되어야 한다.


  ③州재정관청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에 귀속하는 조세를 관리할 때에는 연방의 위임에 따라 활동한다. 제85조 제3항과 제4항은 연방재무장관이 연방정부를 대리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④조세행정에 있어서 조세법의 집행이 그 때문에 현저히 개선되거나 수월해 질 때에는 그러한 한도내에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연방재정관청과 州재정관청의 협력이 규정될 수 있고 제1항에 해당하는 조세에 관하여는 州재정관청에 의한 관리가, 그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연방재정관청에 의한 관리가 규정될 수 있다.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귀속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州재정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州에 의한 관리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이양될 수 있다.


  ⑤연방재정관청에 의해 적용될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州재정관청과 제4항 2문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의해 적용될 절차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⑥재정재판은 연방법률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⑦연방정부는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조세행정이 州재정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의무일 때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9조【연방과 州의 예산운용】


  ①연방과 州는 각자의 예산운용에 있어 자주적이고 상호독립적이다.


  ②연방과 州는 그 예산운용에 있어 경제전체의 균형의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③예산법과 경기에 상응한 예산비용 그리고 여러 해에 걸친 재정운용 그리고 여러 해에 걸친 재정계획에 관하여 연방과 州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제시할 수 있다.


  ④경제 전체의 균형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1. 영역단체와 목적단체에 의한 신용대금의 최고액, 조건 및 기한


  2. 독일연방은행에서의 무이자예금을 유지할 연방과 州의 의무(경기조정준비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은 연방정부에게만 위임될 수 있다. 법규명령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그 법규명령은 폐지되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10조【연방의 예산안】


  ①연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안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연방기업체와 특별재산에 관하여는 전출금 또는 전입금만을 포함시키면 된다.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예산안은 일회계연도 또는 다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예산법으로 확정된다. 예산안의 각 부분에 관해 기한이 상이한 것은 회계연도별로 분리되어 적용되는 것이 규정될 수 있다.


  ③제2항 1문에 의한 예산안과 예산법률 및 예산안의 변경에 관한 제안은 연방참의원에 이송함과 동시에 연방의회에 제출된다. 연방참의원은 6주내에 수정제안의 경우에는 3주내에 그 제안에 관한 태도를 표명할 수 있다.


  ④예산법률에는 연방의 수입․지출과 예산법률에 의해 의결된 기한에 관한 조항만이 규정되어야 한다. 예산법률은 그 법조항이 차기 예산법률의 공포와 더불어 비로소 효력을 상실하거나 제115조에 의한 수권의 경우에는 그보다 늦게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111조【예산승인전의 지출】


  ①회계연도의 종료시 차년도의 예산안이 법률에 의해서 확정되지 아니하면 연방정부는 그 법률의 시행시까지 다음 각항에 필요한 일체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법률로 설치된 시설을 유지하고 법률로 의결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연방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연도의 예산안에 의해 그 액수가 이미 승인된 경우의 건축 조달 및 그밖의 급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이들 목적을 위한 원조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출할 권한을 갖는다.


  ②특별법에 근거를 갖는 조세․공과 및 그밖의 재원 또는 사업용 적립금으로부터의 수입이 제1항의 지출을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연방정부는 그 경비운용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전년도 예산안의 최종총액 4분의 1의 액까지 차입하여 자금화할 수 있다.


제112조【예산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


  예산외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은 연방재무장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동의는 오직 예견할 수 없었던 그리고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행해질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113조【지출의 증액, 수입의 감소】


  ①연방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상의 지출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지출을 포함하거나, 장차 새로운 지출을 초래할 법률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수입감소를 포함하거나 장차 수입감소를 초래할 법률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가 그러한 법률의 의결을 연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6주내에 연방의회에 대한 태도를 표명해야 한다.


  ②연방의회가 동법률을 의결한 후에는 연방정부는 4주내에 연방의회가 재의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법률이 제78조에 따라 성립되면 연방정부는 6주내에 한해서만 그리고 연방정부가 제1항 3문과 4문이나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개시했을 때만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기간의 경과후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14조【회계보고, 연방회계검사원】


  ①연방재무장관은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해 그리고 과년도의 자산과 채무에 관하여 연방정부의 책임면제를 위하여 차회계년도중에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②그 구성원이 장관과 같은 독립성을 갖는 연방회계검사를 결산과 더불어 예산집행 및 경제운용의 경제성과 적정성을 심사한다. 회계검사원은 매년 연방정부 외에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그밖에도 연방회계검사원의 권한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15조【신용제공】


  장래의 회계년도에 있어서 지출이 될 수 있는 신용차금, 담보제공 또는 그밖의 보장들은 그 최고액이 결정되어 있거나 결정될 수 있는 연방법률에 의한 수권을 필요로 한다. 신용차금으로부터의 수입은 예산안 중의 계상된 투자지출 총액을 넘을 수 없다. 경제전체의 균형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예외가 허용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②연방의 특별재산에 관하여는 연방법률로 제1항에 대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제10a장  방위사태 (Verteidigungsfall)


제115a조【방위사태의 확인】


  ①연방의회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거나 이러한 공격이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있다는 것(방위사태)을 확인한다. 이 확인은 연방정부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며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 적어도 연방의회재적의원의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②상황이 즉각적인 행동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장애 때문에 연방의회의 적시의 집회가 어렵거나 연방의회가 결의불능인 때에는 합동위원회가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 적어도 그 구성원의 과반수로 확인한다.


  ③이 확인은 제82조에 따라 연방대통령에 의해 연방법률공보에 공포된다. 이것을 적시에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공포한다. 사정이 허락하면 즉시 연방법률공보에 추록해야 한다.


  ④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고 권한을 가진 연방기관이 즉각 제1항 1문에 의한 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확인은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고 공격이 개시된 시점에 공포된 것으로 간주한다. 연방대통령은 사정이 허락하면 즉시 이 시점을 공포해야 한다.


  ⑤방위사태의 확인이 공포되고 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게 되면 연방대통령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방위사태의 성립에 관한 국제법상의 선언을 할 수 있다. 제2항의 전제하에서는 합동위원회가 연방의회를 대신한다.


제115b조【방위사태에 있어서 자위권】


  방위사태의 공포와 더불어 군에 대한 명령권 및 지휘권은 연방수상에게 위임된다.


제115c조【방위사태하에서 연방의 입법권의 경합】


  ①연방은 방위사태를 위하여 州의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분야에 대하여도 경합적 입법권을 갖는다. 이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②방위사태기간중 상황이 요구하면 방위사태에 있어서 연방법률로


  1. 공용수용의 경우 제14조 제3항 2문과는 달리 보상이 잠정적으로 규정될 수 있고


  2. 법관이 정상시에 적용되는 기한내에 활동할 수 없는 때에 자유박탈의 경우 제104조 제2항 2문과 제3항 1문과는 달리 기한을 정할 수 있으나 최고 4일을 넘을 수 없다.


  ③현재의 또는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있는 공격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방위사태에 있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률로 연방과 州의 행정 및 재정제도가 제8장, 제8a장, 제10장과는 달리 규정될 수 있으며 그 경우 州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존속능력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의 존속능력은 유지되어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 1호에 의한 연방법률은 그 집행준비를 위하여 방위사태발생 이전에 이미 적용될 수 있다.


제115d조【연방입법의 단축된 절차】


  ①방위사태의 경우에는 연방의 입법에 관해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1항 2문과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제78조와 제82조 제1항과는 달리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긴급한 것으로 표시된 연방정부의 법률안의 연방의회에 제출됨과 동시에 연방참의원에 이송된다.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은 이 법률안을 지체없이 합동으로 심의한다. 이 법률에 대해 연방참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면 법률의 성립을 위하여 연방참의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의회가 의결하고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③법률의 공포에는 제115a조 제3항 2문이 준용된다.


제115e조【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권한 수행】


  ①방위사태의 경우에 합동위원회가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 적어도 그 구성원의 과반수로 연방의회의 적시의 집회를 방해하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있거나 연방의회의 의결불능을 확인하면 합동위원회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지위를 가지며 그들의 권한을 통일적으로 수행한다.


  ②기본법은 합동위원회의 법률에 의해서 개정될 수도 없고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효력을 상실하거나 적용이 배제될 수도 없다. 합동위원회는 제23조 제1항 2문, 제24조 제1항과 제29조에 의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합동위원회는 갖지 아니한다.


제115f조【방위사태하에서 연방정부의 특별권능】


  ①방위사태의 경우에 연방정부는 상황이 요구하는 한


  1. 연방국경수비대를 연방전역에 투입할 수 있고


  2. 연방행정청외에 州정부에 대하여도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州관청에 대하여 제시를 할 수 있고 또한 이 권한을 그가 정하는 州정부의 구성원에게 이양할 수 있다.


  ②연방의회 연방참의원 및 합동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서 행해진 조치에 관하여 지체없이 보고를 받는다.


제115g조【방위사태발생후의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헌법재판소와 그 판사들의 헌법상의 지위와 헌법상의 임무의 수행은 침해될 수 없다.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해서도 동 재판소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한에서만 합동위원회의 법률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는 연방헌법재판소는 동 재판소의 활동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2문과 3문에 의한 결정을 재석판사의 과반수로 행한다.


제115h조【방위사태의 발생중의 새로운 선출】


  ①방위사태기간 중에 종료한 연방회의 또는 州의회의 의회기는 방위사태의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후에 끝난다. 방위사태기간 중에 종료한 연방대통령의 임기와 그 임기전의 직위종료로 인한 연방참의원의장에 의한 대통령권한의 대행은 방위사태종료된 때로부터 9개월 후에 끝난다. 방위사태기간 중에 종료한 연방헌법재판소 구성원의 임기는 방위 사태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후에 끝난다.


  ②합동위원회에 의한 연방수상의 새로운 선출이 필요한 때에는 동 위원회는 그 구성원과반수로 새 연방수상을 선출한다. 연방대통령은 합동위원회에 추천을 한다. 합동위원회는 그 구성원 3분의 2의 다수로 후임자를 선출함으로써만 연방수상에 대해 불신임을 표명할 수 있다.


  ③방위사태의 계속 중에는 연방의회의 해산은 배제된다.


제115i조【州정부와 州관청의 권한】


  ①연방의 소관기관이 위험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고 상황이 연방의 각 영역에서 즉각적․독자적인 행동을 불가피하게 요구할 때에는 州정부 또는 그것에 의해 지정된 관청이나 수임자가 그 권한내에서 제115f조 제1항에서 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치는 연방정부에 의해서 그리고 州관청과 연방하급관청에 대한 관계에서는 州수상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다.


제115j조【법률과 법규명령의 효력】


  ①제115c조, 제115e조 및 제115g조에 의한 법률과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그 적용기간 중 그것들에 저촉되는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115c조, 제115e조 및 제115g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구법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합동위원회가 의결한 법률과 그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늦어도 방위사태종료 후 6개월에는 효력을 상실 한다.


  ③제91a조, 제91b조, 제104a조, 제106조 및 제107조와 상이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길어도 방위사태종료 후의 두 번째 회계연도말까지 적용된다. 동법률은 방위사태종료 후 제8a장과 제10장에 의한 규율을 받도록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률로 개정될 수 있다.


제115k조【합동위원회의 법률의 폐지, 강화조약】


  ①연방의회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언제라도 합동위원회의 법률을 폐지할 수 있다. 연방참의원은 연방의회가 이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험의 방지를 위해 취해진 합동위원회 또는 연방정부의 그밖의 조치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의결이 있으면 폐지되어야 한다.


  ②연방의회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언제라도 연방대통령에 의해 공포될 의결로써 방위사태가 종료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다. 연방참의원은 연방의회가 이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방위사태의 확인에 관한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는 방위사태는 지체없이 종료된 것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③강화조약은 연방법률로 결정된다.


 

제11장  경과 및 종결규정 (Übergangs- und Schlußbestimmungen)


제116조【독일국적】


  ①이 기본법에서 말하는 독일인이란 법률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독일국적을 가진 자이거나 1937년 12월 31일 현재 독일국영역내의 독일혈통을 가진 망명자 또는 피추방자 또는 그 배우자나 비속으로 인정되었던 자이다.


  ②1933년 1월 30일에서 1945년 5월 8일까지의 기간중 정치적․종족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한 구독일국적 보유자와 그 비속은 신청에 따라 다시 귀화된다. 1945년 5월 8일 이후 독일 안에 주소를 가져왔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이들은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17조【제3조 제2항과 제11조에 관한 경과규정】


  ①제3조 제2항에 저촉되는 법은 그것이 이 기본법규정에 적응하기까지 효력을 가지나 1953년 3월 31일 이후부터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현재의 주택난을 고려하여 이전의 자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연방법률에 의해서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118조【바덴과 뷔르템베르크의 양州의 재편성】


  바덴, 뷔르템베르크-바덴 및 뷔르템베르크-호헨촐레른 州를 포함하는 영역에서의 재편성은 제29조의 규정과는 달리 관계州의 협정으로 행해질 수 있다. 협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재편성은 주민문의를 규정해야 하는 연방법률로 규정한다.


제118a조【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의 양州의 재편성】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의 양州를 포함하는 영역의 새로운 구성은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州의 유권자의 참가하에 양州의 합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제119조【망명자와 피추방자】


  망명자와 피추방자의 특히 그들을 각州에 할당하기 위한 업무에 관하여는 연방정부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경우에는 연방정부에게 개별적 지시를 할 권한이 위임될 수 있다. 지시는 지체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州최고관청에 대해 행해진다.


제120조【전쟁결과의 부담】


  ①연방은 점령비용으로 소요되는 경비와 그밖의 내․외 전쟁결과부담을 연방법률의 상세한 규정에 따른다. 이 전쟁결과부담이 1969년 10월 1일까지 연방법률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연방과 州는 그러한 연방법률의 기준에 따라 경비를 둘 사이에서 나누어 분담한다. 연방법에 규정되지도 않았고 규정되지도 않을 전쟁를 둘 사이에서 나누어 분담한다. 연방법에 규정되지도 않았고 규정되지도 않을 전쟁결과부담에 소요되는 경비가 1965년 10월 1일까지 州,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 또는 州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를 수행하는 그밖의 업무부담자에 의해 지출된 이상 연방은 이 시기 이후에도 이같은 경비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 연방은 실업보험과 실업자구제를 포함한 사회보험부담을 위한 보조금을 부담한다. 본항에 의해 규정되는 전쟁부채의 연방과 州에의 할당은 전쟁결과에 관한 보상청구권의 법적 규정과는 관계가 없다


  ②수입은 연방이 지출을 인수한 때에 연방에 이전한다.


제120a조【부담조정】


  ①부담조정을 위한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동법률이 조정작업의 영역에서 일부는 연방에 의해 일부는 연방의 위임으로 州에 의해 집행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이상 제85조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와 관계연방최고관청에 귀속되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방조정청은 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지시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州최고관청(州조정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②제87조 제3항 2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121조【다수의 개념】


  이 기본법에서 말하는 연방의회와 연방회의의 구성원의 다수란 그 법적 구성원수의 다수를 말한다.


제122조【지금까지의 입법의 관할권】


  ①연방의회의 집회 후부터는 법률은 오로지 이 기본법에서 인정된 입법권에 의해서만 의결된다.


  ②제1항에 따라 그 관할권이 소멸하는 입법기관과 입법에의 심의․참여기관은 이 시점으로부터 해산된다.


제123조【구법의 효력】


  ①연방의회의 집회 이전부터 있던 법은 그것이 기본법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갖는다.


  ②이 기본법상 州입법권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는 것으로서 독일제국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그것이 일반적인 법원리에 따라 유효하고 계속 효력을 갖는 것일 때에는 관계자의 모든 권리와 이의의 유보하에 계속 효력을 가지나 이 기본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기관에 의한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거나 그 중에 포함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그 종결이 따로 행해질 때까지이다.


제124조【전속적 입법의 영역에서의 구법】


  연방의 전속적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법은 그 적용범위 내에서 연방법이 된다.


제125조【경합적 입법의 영역에서의 구법】


  연방의 경합적 입법권의 대상에 해당하는 법은


  1. 그것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점령지역내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한


  2. 그것이 1945년 5월 8일 이후에 구제국법을 개정한 법에 관한 것인 한 그 적용범위 내에서 연방법이 된다.


제125a조【연방법의 효력지속】


  연방법으로 제정되어서 이 기본법의 사후적 변경으로 이미 연방법으로서 제정될 수 없는 법도 계속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그러한 법은 주로 州법으로 폐기 또는 보충할 수 있다.


제126조【구법의 효력존속에 관한 분쟁】


  법이 연방법으로 계속 효력을 갖는가에 관한 의견의 대립은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제127조【경합경제지역의 법】


  연방정부는 관계州정부의 동의를 얻어 경합경제지역의 행정에 관한 법을 그것이 제124조 또는 제125조에 따라 연방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갖는 한 이 기본법의 공포 후 1년 이내에 바덴, 大베를린, 라인란트-팔츠 및 뷔르템베르크-호헨쫄레른의 각 州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128조【지시권의 존속】


  계속 효력을 가지는 법이 제84조 제5항에서 말하는 지시권을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지시권은 다른 법률적 규정이 있을 때까지 존속한다.


제129조【법규명령을 제정할 수권의 효력의 계속】


  ①연방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갖는 법규중에 법규명령이나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권과 행정행위를 할 수권이 포함되고 있는 때에는 그 수권은 이제부터 실제로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 이행한다. 의문이 있을 때에는 연방정부가 연방참의원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 결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②州法으로 계속 효력을 갖는 법규 중에 그러한 수권이 포함되고 있는 때에는 그 수권은 州法상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 의해 행사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말하는 법규가 그 법규의 개정이나 보충을 위한 권한 또는 법률을 대신하는 법규를 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때에는 이 권한위임은 소멸된다.


  ④법규 중에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규정이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가 규정되고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130조【공법상의 단체】


  ①州法이나 州간의 협약을 근거로 하지 않는 행정기관과 그밖의 공행정이나 사법을 위한 제도 그리고 서남독일철도의 경영협의체와 프랑스점령지역에서의 우편․통신에 관한 행정위원회는 연방정부에 속한다.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그 이관, 해산 또는 청산을 규정한다.


  ②이런 관리체와 제도들의 소속원의 복무상 최고관청은 연방주무관청이다.


  ③州직속이 아닌 그리고 州간의 협약을 근거로 하지 않는 공법상의 단체와 공공시설은 관할최고연방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제131조【舊공직종사자】


  망명자와 피추방자를 포함하여 1945년 5월 8일에 공직에 있었던 자로서 공무원법상 또는 임금법상에 존재하는 이유 이외의 이유로 퇴직하여 이제까지 임용되지 않았다든가 그들의 이전의 지위에 상응하게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들의 법률관계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망명자와 피추방자를 포함하여 1945년 5월 8일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법상에 존재하는 이유 이외의 이유로 전혀 또는 적당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동일한 것이 준용된다. 州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률의 시행시까지는 법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132조【공무원의 연금부 퇴직】


  ①이 기본법의 발효시에 종신직으로 임명되었던 공무원과 법관은 그들이 그들의 직을 위한 인적 또는 전문적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면 연방의회의 최초의 집회로부터 6개월내에 퇴직, 대기 또는 낮은 봉급의 직에 전직될 수 있다. 통지에 의해 해직될 수 없는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 통지에 의해 해직될 수 있는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임금법상의 규정을 초과하는 해직통지기간은 위와 동일한 기한내에 폐지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중대한 이유가 개인에게 있지 않는 한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로부터의 해산"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거나 국가사회주의의 박해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공직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해당자에게는 제19조 제4항에 따라 제소의 길이 열려 있다.


  ④상세한 내용은 연방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정부의 명령으로 규정한다.


제133조【권리승계, 통합경제지역】


  연방은 통합경제지역의 행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34조【제국재산에 관한 권리승계】


  ①제국재산은 원칙적으로 연방재산이 된다.


  ②제국재산은 당초의 목적규정에 따를 때 이 기본법상 연방의 행정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위하여 주로 사용될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면 이제부터 관할권을 가지는 업무의 담당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며 일시적이 아닌 현재의 사용에 따를 때 이 기본법상 이제 州가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에 봉사하는 것이면 州에 이전할 수 있다.


  ③州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가 무상으로 제국의 처분에 맡겼던 재산은 연방이 그것을 고유의 행정업무를 위해 필요로 하지 않는 한 다시 州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재산이 된다.


  ④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35조【지역변경시의 재산】


  ①1945년 5월 8일 이후 이 기본법 발효시까지에 어떤 지역의 州소속이 변경된 때에는 그 지역이 당시 소속하고 있던 州의 재산은 현재 그 지역이 소속하는 州에 귀속된다.


  ②당초의 목적규정에 따를 때 주로 행정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규정되었던가 또는 일시적이 아닌 현재의 사용에 따를 때 주로 행정업무에 봉사하고 있는 것인 한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州와 그밖의 공법상의 단체 및 공공시설의 재산은 현재 위의 과제를 수행하는 州 또는 공법상의 단체 또는 공공시설에 이전된다.


  ③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州의 재산종물을 포함하는 부동산은 그것이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산소유지인 州에 이전된다.


  ④연방의 주요이익이나 한 지역의 특별한 이익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와는 다른 규정이 연방법률로 규정될 수 있다.


  ⑤그밖의 권리승계와 청산은 1952년 1월 1일까지 관계州, 공법상의 단체나 공공시설등의 협정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는 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⑥사법상의 기업에의 구프로이센 州의 출자는 연방에 이전된다. 상세한 내용은 예외도 또한 규정할 수 있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⑦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州 혹은 공법상의 단체 또는 공공시설에 귀속하게 될 재산에 관하여 그것이 기본법의 발효시에 州法律에 의해서 州法律에 근거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권리자가 처분한 때에는 그 재산이전은 그 처분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135a조【제국과 그밖의 단체의 의무】


  ①제134조 제4항과 제135조 제5항에서 유보된 연방의 입법에 의해서


  1. 제국의 의무와 더불어 舊프로이센州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그밖의 공법상의 단체 및 공공시설의 의무


  2. 제89조, 제90조, 제134조 및 제135조에 따라 재산적 가치의 이전과 관계가 있는 연방 또는 그밖의 공법상의 단체와 공공시설의 의무 그리고 제1호에 규정된 권리주체의 처분에 근거를 가지는 의무


  3. 동권리주체가 1945년 8월 1일 이전에 점령당국의 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또는 제국에 의해서 이관된 행정임무의 테두리 안에서 전쟁상황에 의해서 야기된 긴급사태의 배제를 위하여 취해진 조치로부터 발생하는 州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의무를 전혀 또는 완전한 정도로 이행할 수 없음을 또한 규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은 독일 민주공화국의 재산이 연방, 州 및 군에 양도되면서 발생하는 독일민주공화국 또는 그 법인의 책임 연방 또는 공법상의 법인 및 기타 기관의 책임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과 그 법인이 취한 조치로 인한 책임에 대해 준용한다.


제136조【연방의원 최초의 집회】


  ①연방참의원은 연방의회의 최초의 집회일에 처음으로 집회한다.


  ②최초의 연방대통령의 선출시까지 연방대통령의 권한은 연방참의원 의장에 의해서 행사된다. 연방의회의 해산권은 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137조【공무원등의 피선자격】


  ①연방, 州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직근무사무직원, 직업군인, 일시지원병 그리고 법관의 피선자격은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②연방공화국의 초대연방의회 및 초대연방대통령의 선거에 관하여는 헌법제정회의에 의해서 의결될 선거법이 적용된다.


  ③제41조 제2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부여되는 권한은 그것이 설치되기까지는 통합경제지역을 위한 독일상급법원은 그 절차규정에 따라 판결한다.


제138조【공증인】


  바덴, 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바덴 및 뷔르템베르크-호헨쫄레른 州의 현재 공증인제도의 변경은 이들 州정부의 동의를 요한다.


제139조【해방법률】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로부터 독일국민의 해방을 위하여 제정된 법규는 이 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는다.


제140조【바이마르 헌법조항의 적용】


  1919년 8월 11일 독일헌법 제136조, 제138조, 제139조 및 제141조의 규정은 이 기본법의 구성부분이다.


제141조【브레멘 조항】


  제7조 제3항 1문은 1949년 1월 1일에 별단의 州法의 규정이 있는 州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42조【州헌법에서의 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州헌법의 규정은 그것이 이 기본법 제1조에서 제18조까지 조항과 일치하여 기본법을 보장해 주는 한 역시 효력을 갖는다.


제142a조 (폐지)


제143조【경과법으로서의 기본법 규정】


  ①통일조약 제3조에 열거한 영역에서의 법이 상이한 여건으로 인하여 기본법질서를 기준으로 한 완전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1992년 12월 31일까지 기본법의 효력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제19조 제2항에 위반될 수 없으며 또한 제79조 제3항에 명시된 기본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②제2장, 제8장, 제8a장, 제9장, 제10장과 제11장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유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영역에서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원상회복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동조약 제41조와 그 시행규정은 유효하다.


제143a조【연방철도의 독점적 입법】


  ①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된 연방철도를 경제적 기업으로 변경의 결과로 초래하는 모든 사무에 대한 독점적인 입법권은 연방이 갖는다. 제87e조 제5항은 준용된다. 연방철도공무원은 법률로써 그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고용당국의 책임하에 복무수행을 위하여 사법적으로 조직된 연방철도복무에 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법률은 연방이 실시한다.


  ③궤도여객근거리수송의 영역에서 종래의 연방철도의 임무의 실천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연방의 사무이다. 이것은 또한 철도교통행정의 적절한 임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43b조【특별재산인 독일연방우편의 사적기업형태로 변경】


  ①특별재산인 독일연방우편은 연방법률의 기준에 따라 私法 형식의 기업으로 변경한다. 연방은 이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무에 대한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다.


  ②이 변경이전에 존재한 연방의 전속적 권리는 연방법률로 과도적으로 독일연방우편인 장거리통신사업에 유래하는 기업에게 부여할 수 있다. 독일연방우편인 우편사업의 승계사업에 있어서 자본의 과반수는 연방이 5년후에 포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것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③독일연방에 근무하는 연방공무원은 그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고용당국의 책임하에 사기업에 근무한다. 그 기업은 고용당국의 권한을 행사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44조【기본법의 비준】


  ①이 기본법은 우선 적용될 독일 各邦의 3분의 2에서 의회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②이 기본법의 적용이 제23조에 열거된 州의 일부에서 제한될 때에는 당해 州 또는 州의 일부는 제38조에 따라 연방의회에 그리고 제50조에 따라 연방참의원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갖는다.


제145조【기본법의 공포】


  ①헌법제정회의는 大베를린 대표의 참여하에 공개회의에서 이 기본법을 확정하고 작성하여 공포한다.


  ②이 기본법은 공포일의 경과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③이 기본법은 연방법률공보에 공고된다.


제146조【기본법은 유효기한】


  이 기본법은 독일통일과 자유가 달성된 후 전체 독일국민에게 적용하며, 독일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신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독일의 基本法은 1949년 5월 8일 制定되고 같은달 23일에 施行되었다.

http://home.ewha.ac.kr/~german/Materialien/Grundgesetz.htm

 

 

 


 

 

 강철조약(鋼鐵條約)

                                                    1939522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왕국이 맺은 동맹 조약 강철조약 체결식


강철조약(鋼鐵條約, 독일어: Stahlpakt, 이탈리아어: Patto d'Acciaio)1939522일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왕국 양국이 맺은 조약으로 독일의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와 이탈리아의 갈레아초 치아노가 이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 항목은 독일과 이탈리아 양국의 영구적인 신뢰와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두 번째 항목은 독일과 이탈리아 양국이 군사·경제 정책의 통합을 권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치아노를 포함한 몇몇 이탈리아 정부 관리들은 이 조약에 반대했다.

 

이 조약의 원래 이름은 피의 조약이었으나 이탈리아 측이 조약의 이름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였고 베니토 무솔리니가 강철 조약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국가사회주의(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민족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은 흔히 나치(독일어: Nazi [ˈnaːtsi], 단수 및 접두사) 또는 나치스([ˈnaːtsis], 나치의 복수형)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당의 정식 명칭이 아닌 널리 쓰이는 줄임말이다

당명의 nationalsozialistisch국가 사회주의로 번역하느냐 민족 사회주의로 번역하느냐에는 논란이 있다. 독일어 단어 ‘national’은 국가와 민족 양쪽을 뜻하는 낱말이다.

최근[언제?] 학계[누가?]에서는 민족 사회주의라 번역하고 있다. 나치즘의 이론이 국가보다 민족을 더 우위에 두고 있으며, ‘국가민족을 위해 존재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누가?] 무엇보다 국가라고 번역할 경우, NSDAP와 히틀러가 일관되게 내세운 민족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후 그들의 행보와 연관도 떨어진다. 나치즘은 국가보다 인종과 민족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나치즘의 특성 중에 하나로 언급되는 반()유대주의 역시 인종주의노선이다. 또한, 후대의 이러한 현상이 아니어도, 그들의 팜플렛, 연설, 각종 선전 문구(프로파간다), 히틀러가 구술한 나의 투쟁(Mein Kampf)등에서도 국가의 개념보다 민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활동 및 사고의 중심을 민족에 두고 있다. 이름을 통해 개념과 사상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national’국가보다 민족이라고 번역되는 것이다. 참고로, 새로 쓴 독일역사(지와 사랑 출간, 하겐 슐체 지음, 반성완 옮김, 서울, 20003)에서도 민족사회주의로 번역하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라는 말의 어원은 그 나라의 공장, 토지, 농지, 기업등의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자본가들이 소유하느냐, 국가가 소유하느냐, 노동자들의 정당이 소유하느냐에 따라 자본주의와 국가 사회주의와 볼쉐비즘으로 분리되며 히틀러는 이중 공장등의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할 것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민족을 아무리 그 정당강령에서 중요시하였다하더라도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나치즘에 사용하려면 국가사회주의로 번역을 하는 것이 사회주의라는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누가?] 이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이론에 의한 중간단계로서의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는 사회주의 이론에도 부합한다.

 

3제국’(das Dritte Reich, [das ˌdʁɪtʰə ˈʁae̯ç])이라는 표현은 아돌프 히틀러가 신성로마제국을 제1제국, 1871년 통일의 결과로 수립된 독일 제국을 제2제국이라고 부르고 자신이 수립한 나치 독일 체제가 독일 국민의 세 번째 제국으로서 천 년을 갈 것이라고 주장한 이후 사용되었다. 물론, 히틀러가 천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제3제국은 124개월 밖에 유지되지 못했다. 나치즘(영어: Nazism)은 나치의 사상 체계 및 그들이 수립한 전체주의 체제를 뜻하는 것으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파시즘, 지도자 원리(최고 지도자이론), 군국주의, 강제적 동일화, 반민주주의(전체주의), 신질서, 선전술, 종교적 측면, 혼합 정치, 상징주의, 피와 명예(게르만 민족주의), 강제 수용소, 퇴거 강제, 집단살해, 노역수용소 등

-독일 노동자당 단체: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 돌격대(SA), 친위대(SS), 비밀국가경찰(게슈타포), 히틀러 청소년단(HJ), 독일소년단(DJ), 독일소녀동맹(BDM), 국가사회주의 독일학생동맹(NSDStB), 국가사회주의 체육국가동맹(NSRL), 국가사회주의여성동맹(NSF), 혁명적 국가사회주의자 투쟁동맹(KGRNS)

 


                                                                            ▲ 나치당의 소년 멤버와 함께 서 있는 히틀러().


*국가 파시스트당(이탈리아어: Partito Nazionale Fascista 파르티토 나치오날레 파시스타)은 베니토 무솔리니가 창당한 이탈리아 왕국의 파시즘 정당이었다. 1921년부터 1943년까지 이탈리아 왕국의 집권당으로서 권위주의, 국가주의 및 전체주의에 입각한 파시즘 통치를 하였다

국가 파시스트당은 1921119일 로마에서 결성되었으며, 이탈리아 파시스트의 전투 라는 정당이자 준군사조직을 모체로 하여 베니토 무솔리니가 창당하였다.

19221027일 무솔리니와 국가 파시스트당은 검은 셔츠단을 앞세워 군사 쿠데타인 로마 진군을 통해 권력을 잡았다

"믿고 따르고 싸우라"(이탈리아어: "Credere, Obbedire, Combattere")

-국민주의, 민족주의(프롤레타리아 민족), 전체주의, 반민주주의, 일당제, 개인숭배, 독재, 군국주의, 직접행동, 권위주의, 협동조합주의, 혼합경제(폐쇄경제), 계급협조론, 주관적 관념론, 3의 위치, 극우, 신인류, 제국주의, 사회질서, 정의 등

                                                                     로마 콜로세움 인근에서 펼쳐졌던 파시스트 들의 집회




                                                                                이탈리아 왕국 파시즘의 전쟁 포스터

*국가사회주의 좌익 파시즘(주체사상)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북한 최고의 지도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북한에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혹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으로 규정된다. 이 개념 규정은 1972917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김일성 연설에 등장한다. 이후 주체사상은 이론적으로 정치해졌으나, 기본적 개념 규정은 아직도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주체사상은 이론 면에서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 원리, 지도적 원칙 등으로 구성된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를 일컫는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철학적 원리로서의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한 사람 중심의 철학으로 규정된다.

 

사회역사 원리로서의 주체사상은 사회역사적 운동의 주체 · 본질 · 성격 · 추동력 등을 밝히는 원리로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인민대중을 지목한다. 그리고 이 인민대중은 반드시 옳은 지도와 결합되어야 하는데, 지도의 주체는 수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도적 원칙으로서의 주체사상은 자주적 입장 견지, 창조적 방법 구현, 사상적 강화 등을 강조한다.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인 김일성주의는 북한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김일성이 내놓았다는 혁명이론과 영도방법 일체를 지칭한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기원과 관련하여, 김일성이 1930년 만주 지린 성 소재 창춘 현 카륜에서 진행된 공청 및 반제청년지도간부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고 조선혁명의 주체적 노선을 밝혔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북한은 주체사상의 기원을 김일성 항일무장투쟁 시기로 소급하여 설명한다.

 

실제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에 최초 등장한 이래 1970년대 중반까지 여러 변화를 겪었다. 1950년대 주체의 강조는 주로 외세의 힘을 등에 업은 내부 세력과의 투쟁을 통한 내부적 주체 확립을 의미했고, 1960년대로 넘어가면서 주체 확립은 북한 정권의 자주성 확립 문제로 확장되었다.

 

주체사상은 1960년대 후반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유일체제의 통치 담론으로 굴절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김일성주의 천명과 동시에 사상 · 이론 · 방법의 전일적 체계를 갖춘 사상으로 강조되었다.

주체사상은 '혁명적 수령관'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을 동시에 수령의 절대화 또는 인민대중의 비주체화·비자주화를 합리화하는 논리적 도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혈연론으로까지 발전하는 결과가 되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부자세습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공산주의 계획 경제, 노농동맹론, 무신론, 극렬 민족주의와 민족해방, 수령론(영도론이나 지도자론)과 세습제 좌익군정(주체연호 사용), 반세계화, 반자유주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자립 경제, 전위대 체계론과 당군 이론, 통일전선, 혁명적 당(노동당)에 의한 독재, 좌익 파시즘이나 국가사회주의(국영 자본체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서문]


-NL(민족해방) 노선 전대협 진군가[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반미청년회 구국의 소리 그룹]

일어섰다 우리 청년 학생들 민족의 해방을 위해

뭉치었다 우리 어깨를 걸고 전대협의 깃발아래

강철같은 우리의 대오 총칼로 짓밟는 너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날이 설때까지

아 전대협이여 우리의 자랑이여

나가자 투쟁이다 승리의 그 한길로

 

-강철서신[김영환의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 이론서]

북한 정치사전이나 철학사전, 주체사상의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강철서신에서는 NLPDR(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으로 남한사회에 적합한 언어와 논리로 재구성하여 서신으로 제작한 이론서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북한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지도 이념으로 삼은 남한의 반체제 운동 세력. 북한의 남조선 혁명 이론을 받아들여 민족 해방 민중 민주주의 혁명론을 주장하였으며, 남한 사회의 성격을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였다.



김일성의 주체사상, 김정일의 선군사상으로 무장화한 세습제 좌익군정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 북한

주체연호와 김일성 가계 3대 세습제 좌익군정(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표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전문]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조문]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자가 돼야 국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주체연호)과 김정일주의 선군정치를 지지해야 정치범이 아니다

북한정부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가계 세습제 유일사상 이외는 모든 세력이 적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버려야 종파분자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정일 선군정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라

-국제적 반미투쟁가와 연대를 하라 그래야 반미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정부 내 친미인사를 제거하라 일본정부나 한국정부 내부 반미인사를 포섭하라


(1)단기연호 개천절(開天節)과 주체연호 태양절(김일성 생일)

개인의 자유, 생존권보다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자주노선 주체연호 북한과 개인의 자유, 생존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 단기연호 남한


ㄱ.단기연호 개천절(開天節)

단기연호 개천절(開天節)은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이 서기 2457년 10월 3일  개국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민족의 기념일로 채택되어 10월 3일을 기념했다 1948년 정부수립 후에는 연호로 단기를 채택했으며, 이듬해 제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국경일로 공식 제정하여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2018년 단기 4351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남한 제헌헌법 전문]


ㄴ. 주체연호 태양절(김일성 생일)

주체연호 태양절(김일성 생일)은 북한 1912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 개국한 날로 국경일이다[주체연호]

북한은 그 실무조치로 중앙인민위원회의 ‘주체연호 사용규정’을 채택(1997.8.)하였으며, 같은 해 정권수립일(9.9)부터 모든 문서, 출판, 보도물, 우표 등에서 이 연호를 서력(西曆)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주체연호 사용규정’에 따르면,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元年)으로 하는 ‘주체연호’와 함께 서기(西紀)도 괄호안에 넣어 병기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연도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체1년’ 이전 연도는 종전대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들은 서신거래와 언어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연도표기와 표현에서 ‘주체연호’와 연도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출판물과 문서, 건축물 등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연호와 연도를 표시할 때 원칙적으로 주체연호에 의거해야 하며, 사용상 편의를 위해 서기는 “주체92(2003) 등과 같이 주체연호 뒤에 괄호를 넣어 사용하고 있다.

예-주체원년(1912년), 주체2년(1913년), 주체104년(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북한 헌법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다. 주체107(2018)년 5월12일 평양"   

                                                    주체연호를 사용하는 북한 달력


평양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 (자료사진)


북한 아동들은 북한 곳곳에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신격화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영어공부를 할때도 "The Respected Leader Generalissimo kim Il Sung will Alwayls Be with Us[존경하는 김일성 대원수(총통)와 항시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문구처럼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신격화 교육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주체사상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북한 제4공화국 헌범 전문]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조문]

북한은 김일성주의에 대해 "김일성 동지의 사상, 리론, 방법을 주체사상이라고 말한다"고 규정한다

주체사상은 인민회의제 정부론 인민민주주의 수정주의보다는 교조주의 스탈린노선 북한식 사회주의 이론이다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 사건이 일어나자, 북한과 중국은 소련에 대해 수정주의라는 비판을 퍼부었다.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이 유일지도체계를 포기하고 국내에서 8월종파사건과 같은 정변 시도가 일어나자, 김일성은 1인 독재 체제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자 한다.

 

김일성은 19551228일에 당선전선동원대회에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이름의 연설을 했는데, 주체라는 이름의 용어는 이 때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김일성은 연안파, 소련파 등 자신의 반대세력들을 숙청할 때 이 연설을 바탕으로 "주체가 없는 사람"이라는 명분을 씌웠다.

 

주체사상이 사상적인 내용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김일성이 19654월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 방문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했을 때다. 김일성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주, 이것이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립장"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오늘날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에 적힌 "주체사상 4대 원칙"이다

 

갑산파와 남로당파를 비롯한 모든 반김일성 세력이 숙청되고 김일성의 1당 독재가 구축되고, 깊어지는 중소분쟁 사이에서 중립노선을 걸으며 "사상의 주체,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군사의 자위, 학문의 주체"와 같은 슬로건을 내세운 독자적 정치이론 구축에 돌입하였다

 

주체의 10대정강의 수립은 조선로동당의 사상적 통일을 일단락짓는 것으로, 주체사상은 이 시기 이후 황장엽의 인간중심철학이 나타나기까지 현재의 안정화된 형태를 갖추었다

 

이 때 이후 북한 현대사의 김일성 가계 중심의 역사와 김일성의 우상화가 시작되었으며 인민민주주의 인민의회정부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제1공화국 헌법에서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 제2공화국 헌법 197212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주체사상을 명문화하며 김정일의 후계체계가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에는 김정일의 이름으로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발표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논문에서 주체사상의 핵심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뒤이어 1985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총 10권인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를 발간한다.

그리고 제3공화국 김정일 헌법부터 주체연호 사용과 제4공화국 김정은 헌법에서는 김일성, 김정일헌법으로 부르고 있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주체사상 4대원칙이라고 불리는 "사상에서의 주체(主體), 정치에서의 자주(自主), 경제에서의 자립(自立), 국방에서의 자위(自衛)"가 설명된다. 북한 주체사상은 자주노선을 표방하고 있지만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 국영자본체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이다

ㄱ.사상에서 주체 : 주체사상은 "사상에서 주체를 세워야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울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며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자기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북한 노동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당원의 교양 및 인민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상사업에서 소련의 영향을 줄이고 볼셰비키당사대신 북한 노동당의 당사를 교재로 교양사업을 하기로 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은 국내파와 소련파의 숙청, 그리고 스탈린의 사망이다.

    

ㄴ.정치에서 자주 :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정치에서 자주는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권을 쥐고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자주성과 국제주의를 결합"시킨다는 것이 목표다. 1960년대 초에 들어 중소 분쟁이 심해지고 니키타 흐루쇼프의 김일성 비판이 강도를 더해감에 따라 북한 노동당 내의 반김일성세력이 갑산파를 중심으로 표면화되자 김일성은 소련의 영향으로부터 사상적인 면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주체'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ㄷ.경제에서 자립 :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말한다. 그리고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적 자립"이 요구된다. 또한 "민족기술인재문제""자력갱생의 원칙"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더불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전략적 노선으로 삼는다.

 

ㄹ.국방에서 자위 : 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특히, "제국주의는 전쟁의 항시적 근원이며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은 미제국주의"라고 하여 미국에 적대감을 드러낸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기 위해선 "자위적 무장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한다. 동시에 "전민의 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를 요구한다

 

제2전선 구축을 위해서 미영정부의 원조로 창설한1944년 소련령의 동북항일연군(88독립 저격여단) 부대원들과 자리를 함께 한 김일성.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흑룡강성당사자료> 10집에 수록.[943년의 金日成(김일성) 첫 공개된 金日成(김일성)의 88여단 시절 사진. 이 사진은 지난 1943년 초여름, 하바로프스크부근 브야츠크촌에 있는 88여단본부앞에서 여단장 周保中(주보중)중좌와 조선인 대원들이  함께 촬영한 것. 88여단은 42년 스탈린의 지시로 소련, 중국, 조선인등으로 구성, 對日戰(대일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당국은 지금까지  金日成(김일성)이 88여단에 소속됐던 사실을 부인해 왔다. 앞줄  한가운데가 周保中(주보중), 그 오른쪽이 金日成(김일성), 세번째줄 왼쪽부터 徐哲(서철)(前(전)북한검열위원장), 姜健(강건)(前(전)인민군총참모장), 金光俠(김광협)(前(전)북한민족보위상), 네번째줄 왼쪽부터 金一(김일)(前(전)북한제1부수상), 崔勇進(최용진)(前(전)북한제1부수상), 한사람건너 金京錫(김경석)(前(전)북한노동당조직부장)] 

88독립 저격여단 (러시아어 : 88-я отдельная стрелковая бригада; 약칭 88 осбр) 소련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창설 극동지역 각 민족여단(한족,조선족, 몽골족, 만주족 등 외국인 연합군) 1개이다

88독립 저격여단은 극동전선 정보과 직속 만주, 한반도에서 정찰 , 파괴 공작임무을 수행했다[소련군 특수부대 빨치산]

88여단(외국인군단, 대일연합군) 1945 10 12일자 극동군관구 사령관 042호에 의해 해산 되었다

-미국과 영국등 연합군은 일본군이 제1전선으로 태평양(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등 오세아니아)과 미국본토[영국 식민지 국가나 아메리카 대륙]를 공격하는 입장에서 제2전선구축이 필요했다

본래부터 미국정부는 외교적, 군사적으로 중국 장개석정부를 도와주었다

소련축 모택동(소련군 전위대 홍군, 공산주의)과 장개석(국군, 자본주의) 분열로 중국내전이 일어났고 미국정부의 압력으로 모택동과 장개석 연합이 이루어졌다

1944722일 미군 대령을 단장으로 한 미군 시찰단이 주중 미군총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홍군의 최고 지도부가 위치한 옌안(延安)을 방문했다. 87일에는 2차 시찰단이 비행기 편으로 옌안에 왔다.

이들의 시찰 목적은 전선 후방 지역에서 8로군(八路軍)과 신4(新四軍)의 작전 상황을 파악하고 군사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젠잉(葉劍英)과 양상쿤(楊尙昆)의 영접을 받은 이들은 마오쩌둥(毛澤東), 주더(朱德), 저우언라이(周恩來) 등을 만났으며 펑더화이(彭德懷)와 천이(陳毅) 등으로부터 8로군과 신4군의 전투 활약상황을 브리핑 받았다이들 시찰단은 옌안 외에 진찰기(晋察冀)지구(현재 산시<山西>성과 허베이성 일대), 진수(晋綏) 지구(현재 산시<山西>성과 네이멍구 일대) 등 홍군의 항일 근거지 등을 시찰했다.

이들 시찰단은 시찰을 마치고 미국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과 그 무장역량을 중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당시 이들 미군 시찰단을 맞아 옌안에서 발행되던 해방일보(解放日報)우방 미국 군사사절단 환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시찰단이 미국에게 중국공산당과 그들의 저항운동에 대한 호의적 평가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중 미군 총사령부의 군사시찰단 파견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 전환 움직임과 연계된 것이었다.

태평양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던 미국은 중국에서의 제2전선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중국 군대의 통합을 희망했다.

헨리 월레스(Henry Wallace) 미국 부통령은 19446월 충칭(重慶)에서 장제스(蔣介石)와 만나 중국 공산당과 관계를 개선하여 항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1940820일부터 그해 125일 까지 8로군 부총사령관 펑더화이가 지휘한 한 백단대전(百團大戰)은 미국에게 영국이 티토가 지휘하는 유고의 공산 게릴라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했던 것처럼 미국에게 마오쩌둥의 홍군의 전략적 가치를 괄목상대하게 만들엇다.

스틸웰 등 중국 주둔 미국 지휘부는 국민당 군대의 만연한 부패와 이에 따른 군사적 무능과 비효율에 불만을 품고 처칠이 유고에서 취했던 것처럼 공산 게릴라 세력을 적극 지원, 대일본 제2전선을 구축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1937727일 마오쩌둥(毛澤東), 장원톈(張聞天)이 중공중앙을 대표하여 국공합작에 따른 홍군개편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는 항일전 기간 홍군이 ‘8로군으로 불리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홍군 통솔기구의 명칭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지만 홍군과 소비에트 지구에 대해서는 전권을 보유한다고 천명했다. 국공합작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이 홍군의 인사에 간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날 천명된 원칙의 요체였다.

다음 날인 28일에 815일까지 홍군의 재편성을 마치고 같은 달 20일에 항일전에 출동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어 장제스(蔣介石)에게 전문을 보내 홍군을 국민혁명군으로 개명하여 장제스의 지휘 아래 항일전쟁에 동참시킬 뜻을 전달하였다

공산당은 이 제안에서

삼민주의(三民主義)의 실현

국민당정권의 전복을 위한 모든 폭동정책과 지주의 토지몰수 정책 취소

소비에트정책과 홍군 명칭의 취소

국민혁명군으로의 개편과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명령 수용 등의 4개항을 제시하였다.

8월 장제스는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장제스는 홍군을 '국민혁명군 제8로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휘부를 인선하였다. 하지만 이 인선은 공산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데 불과했다.

8로군 총사령관은 주더(朱德)이고 부사령관은 펑더화이(彭德懷)였다. 정치부를 설치하여 런비스(任弼時)를 주임에 덩샤오핑(鄧小平)을 부주임으로 하였다.

그 아래 3개 사단을 두었는데 115사 사단장에 린뱌오(林彪), 120사 사단장에 허룽(賀龍), 129사 사단장에 류보청(劉伯承)이 임명됐다.

8로군 개편 당시 총병력은 45,000명이었다.

한편 주력군을 8로군으로 개편한 뒤 따로 1만 명의 병력으로 보안대를 창설하고 사령관에 가오강(高崗)을 임명했다.

8로군은 이후 국민혁명군 제 18 집단군으로 개칭됐으나 계속 8로군으로 불렸다. 화베이(華北) 일대에서 활동한 중공 계 정규군과 유격대의 총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항일전쟁 개전 직후 8로군은 맹렬한 전투와 유격전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항일전쟁 종전 뒤에는 신사군(新四軍)등과 합쳐져 인민해방군으로 개칭하였다.

‘3대 기율 8항주의(三大規律 八項主義)’로 대표되는 인민에 봉사하는 엄격한 규율에 의해 민중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것이 중일전쟁 후 벌어진 국공내전에서 승리하는 최대요인이 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일본 중립 조약 또는 일소중립조약(中立条約)은 일본 제국이 미국의 하와이를 공격할 때에 소비에트 연방이 중립을 지키자는 내용을 말한다. 그러나 나치 독일이 항복한 후, 소비에트 연방이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 제국에게 선전 포고하고 88일에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점령함으로써 이 조약은 파기되었다

 소련과 일본간의 중요한 외교조약. 정책조정과 정보교환의 실패는 제2차세계대전 동안 추축국과 동맹국들사이에서 특징적인 것이었다. 1939823일 소련과 독일이 독소불가침조약을 체결했을 때, 일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일본외무장관 마쓰오카 요스케가 19413월에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아돌프 히틀러는 그에게 소련침공계획인 <바르바로사 작전>에 대해 알려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도쿄로의 귀국길에, 마쓰오카는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1941413일 일소중립조약을 성립시켰다. 이 조약은 상대국의 영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과 각국이 제3국과 적대관계에 돌입할 경우에 중립을 보장했다. 이같은 합의는 심오한 결과를 초래했고, 19416,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일본의 중립을 가져왔던 것이다. 조약은 5년동안 유효한 것이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5년 후 추가로 5년동안 자동연장될 것이었다. 

1939년 이래, 일본은 소련과의 타협을 추진해 왔고, 이는 중국 정복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측이 먼저 19405, 6월에 불가침조약을 제안했고, 당시는 프랑스의 항복으로 일본이 동남아시아의 유럽 식민지로의 진출을 고민하던 때였고, 이를 위해서 소련의 중립이 중요했다. 

일본과 소련의 협상은 19408월에 시작되었다. 협상과정에서, 소련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고, 불가침조약 대신에 중립협정을 제안했고, 이는 서양열강과의 관계에 긴장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반면, 일본은 남방진출이라는 자신의 공공연한 야망을 드러내면서, 1939년 독소불가침조약을 모델로 삼은 보다 구속력있는 조약을 제안했던 것이다. 일본측 안은 독소불가침조약의 비밀의정서의 내용과 유사했고, 소련이 내몽고와 만주국을 포함하는 중국 북부의 3성에서 일본의 전통적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 네덜란드령 동인도가 일본의 세력권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 답례로, 일본은 아프가니스탄과 페르시아(이란)으로의 소련의 진출을 지지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19414월의 일소중립조약은 남동 태평양으로의 일본의 진출과 미국에 대한 일본의 공격을 용이하게 했다. 1941년 여름과 가을, 스탈린의 대일정책은 19416월 이전의 그의 독일에 대한 입장과 유사했다. 그는 극동의 소련군 장군들에게 만주와 몽고 국경에서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라고 명령했다. 일본이 공격을 한다면, 소련의 태평양함대는 북쪽으로 후퇴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약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41년 가을 소련 침공을 심사숙고 했다. 특히 만주의 관동군 지휘부는 이를 지지했지만,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유럽열강의 일시적 쇠약이라는 권력의 공백상태를 이용하는, 남방진출을 선호했다. 일본은 노몬한사건이라는 소련과의 과거의 충돌 결과, 시베리아의 험악한 날씨 그리고 이 지역에서 석유와 고무라는 당시 일본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로한 자원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1941년의 일소중립조약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소련에게 큰 도움을 제공했다. 만약 독일과 일본이 소련과의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협력했다면, 소련이 패배했을지도 모르고, 추축국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지도 모른다. 일본의 중립 덕분에, 소련의 극동지역은 소련의 서부전선에 1941년과 1944년 사이에 25만명의 병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 조약은 또한 소련이 미국의 무기대여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동시에, 일본도 이 조약을 통해 큰 이익을 보았다. 미국과의 전쟁 동안, 일본은 소련으로부터 4천만톤의 석탄, 14천만톤의 목재, 5천만톤의 철, 천만톤의 어류 그리고 시베리아와 소련 극동지방의 금을 공급받았다. 소련과의 무역이 미국과의 일본의 전쟁을 도왔던 것이다. 

이후 소련은 1945, 일본과의 중립조약을 파기했다. 19452월의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은 그의 서양 동맹국들에게 극동에서의 영토적 양보의 대가로,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고 2-3개월안에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동참할 것이라 약속했다. 유럽에서 승리를 거둔지 3달 후인, 194588, 소련은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다. 

-일본이 소련과 중립조약 체결이후 한반도 지역 조선군사령부나 만주지역 관동군 사령부 일부 병역들이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였고 태평양전쟁 이후 한국인 등을 강제 징병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하였다. 이런 자료를 볼때 일본은 소련공격보다는 태평양전쟁(영국이나 프랑스등 식민지 점령 전쟁)을 몇 년간 준비했다는 의견이다 

-일본 2차대전 총지휘부 대본영은 독일 히틀러 나찌즘처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스탈린 일국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노선과 비슷하다

대본영(大本營):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천황의 직속으로 최고의 통수권을 행사하던 지휘부(군사평의회 성격 최고 권력기구, 북한 국방위원회 성격)

대본영(大本營)은 전시(戰時) 중 또는 사변(事變) 중에 설치된 일본 제국 육군 및 해군의 최고 통수 기관이다. 일본 천황의 명령(봉칙 명령, 奉勅命令)을 대본영 명령(대본영 육군부 명령(大陸命), 대본영 해군부 명령(大海令))으로 발하는 최고 사령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기관이다

태평양전쟁 때 대본영이 내각총리도 겸직했다[대본영이 내각을 장악하여 군인정치를 했다]

도조 히데키 내각총리(19411018~ 1944718. 육군대장-관동군 사령부), 고이소 구니아키 내각총리(1944722~194547. 육군대장-조선군 사령부) 등으로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다

194547일 오키나와 함락 이후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내각총리 사임 이후 대본영 주도 군국주의 군인정치가 쇠퇴하고 문관 주도의 협상세력이 일본 내각을 장악해 나아가게 되었다

 - 1933년 국제연맹이 리튼 보고서(Lytton Report)를 채택하여 만주가 중국의 일부임을 선언하자 일본은 연맹에서 탈퇴한다. 미국은 만주국이 건립하자 무력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 관계의 변화를 거부하는 스팀슨 독트린(Stimson Doctrine)을 선언한다.

 국제 연맹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만주국은 엘살바도르(193433)와 도미니카 공화국(1934), 소비에트 연방(사실상 1935323, 법률상 1941413), 이탈리아(19371129), 스페인(1937122), 독일(1938512), 헝가리 (193919)에 승인되었다.

 2차 세계대전 개전 이후, 만주국은 일본의 동맹국 독일의 지배를 받거나 영향하에 있던 국가인 슬로바키아(194061), 프랑스(1940712), 루마니아(1940121), 불가리아(1941510), 핀란드(1941718), 덴마크(19418), 크로아티아 독립국(194182)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또한 일본의 영향하에 있던 중국 왕징웨이 정권(19401130), 타이(194185), 필리핀도 만주국을 승인했다

 

 

 

 

 

 

 

 

 

 

 

 

 

 

 

 

 

8월 13일 소련군, 한반도에서 일본군 패배 결정적 역할한 상륙 작전 실시(사진)



미국이 소련에 일본과의 전투를 청탁한 이후, 소련 붉은군대가 한반도에서 일본 관동군을 몰아내며 한반도는 마침내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을 맞이했다.

1931년부터 만주에 주둔한 일본 관동군에 대항해 1945년 8월 8일 소련군이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고, 8월 9일 중국 동북부 지역에 소재한 만주에서 전투를 개시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 항복 선언했다. 바로 그날 한반도 38선 북쪽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은 소련군 명령에 따르고, 남쪽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미군 명령에 따르기로 약속한 '일반명령 제 1호'가 발령됐다. 9월 2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 협정에 서명한 이후 미군은 9월 8일 한반도 남쪽에 상륙했다.

                                                        1945년 가을 '붉은 군대 환영 평양시민대회'에 참석해 모습을 드러낸 김일성


                                                                     모스크바 거주 레베데프씨가 제공한 사진 내용물 중 소련군정과 북로당 간부들...
<지도자 김은 스티코프가 주도한 소련군 극동사령부 작품이었다 1946년 8월 30일 소련군정 지도부가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북조선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 북조선노동당을 결성한 후 당 고위간부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앞 줄 오른쪽에는 허가이. 김일성. 소련군정 정치사령관 레베데프 소장. 김두봉. 소련군정 정치국장 이그나치프 대좌. 김책..뒷 줄 오른쪽에는 주영하. 박일우. 최창익등>

소련공산당과 소련군이 1945년 8월 북한을 점령하고 공산정권 창출의 주역을 맡았다  소련군은 1945년 8월 6일부터 진주하여 소련군 25만명이 북한지역에 배치했다  그리고 1948년 10월 19일부터 철수하여 1948년 말까지 철군했다 

건국 이래 38도선 부근에 걸쳐 국지전이 빈번하였다. 특히 조선인민군은 대한민국 관할하에 있던 옹진반도, 개성, 의정부, 춘천 그리고 강릉 등의 접경지역을 주 공격 목표로 삼았다. 김일성은 이오시프 스탈린에게 남침을 48번이나 건의했고 스탈린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절했다. 결국, 미군이 철수한 시점에 김일성은 스탈린의 남침 승인을 받아내고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사적 지원을 등에 업고 1950625일 대한민국에 대대적인 기습 남침을 감행했다


한국전쟁 다음 날 6월 26일  남침 지휘부 7인 군사위원회(군사정부)를 구성했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수상, 인민군 총사령관-조선공산청년회,중국 공산당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출신), 6인 위원은 박헌영(부수상 겸 외상, 인민군 총정치국장-조선공산당과 조선공산당 남조선분국 출신), 홍명희(부수상-근로인민당 당수 출신), 김책(부수상 겸 산업상, 전선총사령관-화요파,중국공산당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출신 ), 최용건(민족보위상=국방상, 중국 운남군관학교 졸업과 중국 공산당, 조선민주당 당수, 인민군 총사령관 출신), 박일우(내무상,전선사령부 부사령관-조선의용군 부사령관 출신) ,정준택(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경성고등공업학교 졸업과 일제시기 화학공장 기사(技師) 출신) 등이다

 

전쟁 다음날인 1950년 6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시 체제에 부합되는 최고권력기관으로서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는 내용의 정령을 공포했다

군사위원회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비상한 정세와 관련하여 그리고 전쟁에서 전체 인민의 역량을 급속히 동원할 목적에서 조직된 것으로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여 모두 7명으로 구성되었다 나머지 6명은 박헌영, 홍명희, 김책, 최용건, 박일부, 정준택으로, 이 군사위원회는 일체의 주권을 장악하고 모든 기관, 정당, 사회단체, 군사기관들은 군사위원회의 결정과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군사위원회를 조직한 다음날인 6월 27일 상임위원회는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전시상태가 선포된 지역에서는 지방정권기관을 대신하여 지방군정부(지방군정, 지역 군사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령을 공포했다

국가보위와 사회질서 및 국가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전시상태가 선포됨으로 인해 지방군정부(지방군정)도 도,시에 설치 되었는데, 지방군정부(지방군정)는 지방인민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군 대표 및 내무기관 대표 각각 1명씩으로 구성하여 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

지방군정부(지방군정)의 임무는 지방인민위원회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주요 시설 및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을 의무노동에 동원하고 군부대 및 군사기관을 위한 건물 제공의무를 지며, 군사상 필요에 의해 자동차와 우마차의 동원의무를 선포하며, 각 기업소와 단체 주민들로부터 필요한 물건을 수용하며, 전시지역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권한을 부여 받았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조치로 말미암아 북한의 모든 권한은 김일성을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군사위원회에 집중 되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0년 7월 1일 북한 전지역에 동원령을 선포했다 이은 위급한 정세에 대하여 원수들을 소탕하고 조국의 통일과 독립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는데, 동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36세까지의 남녀가 해당 되었다 그리고 남한 점령을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1950년 7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김일성을 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정령을 채택했으며 인민군이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도 일원을 점령하자 남한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정령을 발포했다


1950년 6월 26일부터 북한정부의 모든 권력이 군사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와 지방군사위원회)에 감독, 통제되기 시작했다[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이다]

                                                                 북한 수상 겸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과 북한 부수상 겸 외상,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헌영 (사진)

19504월 초 조선노동당 중정치위원회에서 전쟁에 의한 통일노선..

 

김일성이 "조국의 통일문제에 관한 건"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김일성은 그의 보고 가운데서 현단계에 있어서의 정세를 보고하고, 현단계에 있어서는 무력통일이 단 하나의 옳은 현실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정치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적극적으로 이 방안을 지지해줄 것을 요망하였다

 

박헌영은 김일성 다음 가는 석차이기 때문에 토론을 하기 위하여 최초로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일성 동지의 보고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약간의 보충을 하겠습니다" 박헌영은 이렇게 자기 토론을 시작하였다

 

김일성의 보고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뒤 김일성의 보고가 전적으로 옳다는 것 그리고 자기는 이것을 절대 지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남한에는 현재 20만명의 남로당원이 지하에 있어 만일 인민군이 남하한다면, 20만의 남로당원들이 내응해서 군사작전을 원호할 것으로 믿습니다"고 끝을 맺었다

 

 

신민당 김두봉 계열이나 민주당 최용건계열, 근로 인민당 홍명희 계열 등은 남침을 반대했다가 찬성한 사람들이다.

 

남침은 노동당 계열 내부 대남 강경파 조선공산당(조선공산당 복조선분국 김일성과 조선공산당 남조선분국 박헌영) 계열 주도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전쟁 남침 인민군 지휘부 작전 라인은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국제연단), 전선총사령관 김책(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국제연단), 전선부사령관 박일우(조선의용군),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국제연단)이며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조직 박헌영(인민군총정치국장), 이현상(남부군, 빨치산부대) 등이다

 남침은 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국제연단출신 주도로 조선의용군과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 출신이 적극 가담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전선사령관 김책[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총참모장 강건[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라인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밑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공격할 2군단을 창설했다. 1군단장에는 김웅(金雄) 중장[조선의용대 중국 팔로군 출신]을, 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을 임명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다음과 같다

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소련 육군 극동사령부]은 스탈린 부대(일국 사회주의노선, 자국사회주의 성향 사회주의(민주사회주의) 그룹]이며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은 모택동부대[신민주주의 노선, 인민민주주의 그룹],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은 레닌부대[공산주의 노선, 마스-레닌주의 공산당 그룹]이다


-미군정이 끝나면서 미군과 소련군은 동시철수를 개시했다. 하지만 미군이 한국군에게 애초 약속했던 수준보다도 못한 소화기와 약간의 물자만 넘겨주고 고문관도 500명 미만으로 남긴데 반해, 소련군의 경우 T-34를 비롯한 중화기 일체와 관련 군수물자를 통째로 넘겨주었을 뿐 아니라 고문관도 3,000명 이상 남겨놓았다. 이들 소련의 고문관들은 조선인민군의 훈련은 물론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했고 소련군 극동지역 군인들이다. 냉전시대 군사개념상 북한과 만주일부 지역이 소련군 극동사령부 통제를 받았다

  실제로 개전당시 인민군 6사단 출신으로 한국군에 투항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군 장교는 개전 직전에 소련군 군사고문단이 기존의 '훈련전담'고문에서 '작전지휘'고문으로 전부 교체됐음을 증언한바 있다




                                        1950년 12월 북중(朝中)연합군 창설과 중국 인민해방군 한국전쟁 개입[김일성과 팽덕회 모습]

 항미원조 전쟁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의 요청에 의해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유엔군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침범한 것을 분쇄하고 중국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해 지원군을 19506월부터 19537월까지 파견하여 수행한 정의의 전쟁이다


1950년 10월 19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압록강 도하를 시작했다. 이날 이후 중공군 18개 사단이 압록강을 통해 한반도로 진입, 한국전에 개입했다.
이 날은 38선을 돌파한 유엔군이 평양에 입성한 날이다.

미국이 한국전 발발 이틀 뒤인 6월 27일 해군과 공군을 한국에 파병하고 제7함대를 대만 해협에 출동시키자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국이 대만을 침략한 것이라고 비난, 중국의 한국전 개입을 예고했었다.

중국은 한국전 개입을 ‘항미원조(抗美援朝)’로 부르고 있으며 ‘집과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保家衛國)’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택동은 38도선 이남 월경과 서울 점령을 승인했다

1951년 1월 4일 북중(朝中)연합군[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했다

1958년 10월 26일 한국전에 참전했던 중공군(중국은 이를 ‘인민지원군’으로 불렀다)이 북한에서 완전 철군했다.
이해 3월 15일 중국인민 지원군 총부는 철수성명을 발표하고 이해 말 이전 지원군이 단계적으로 완전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0월 26일까지 3 단계에 걸쳐 철군을 완료한 것이다.

 

 

 

 

 

 

 

 

 

                 북중(朝中)연합군[중공군]이 38도선 이남과 서울 그리고 한강이북을 점령한 후 축배를 즐기는 모습과 한강 이남을 점령하기 위하여 정찰하는 모습


(3)선군정치(先軍政治)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북한 제4공화국 헌번 전문]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조문]

선군정치(先軍政治) 또는 선군사상(先軍思想)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5년 이후부터 내건 좌익 파시즘이나 좌익 국가사회주의 정치 사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5년 이전까지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였다. 이후 주체사상이 도입되었으며, 1977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주체사상을 공식 이념으로 선포하여, 실질적으로 마르크스주의와 결별하였다. 형식적으로는 사회의 근본이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을 인정은 하고 있었으나, 1994년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 사망한 이후에 공개된 김정일의 정치 사상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와 완전히 결별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닌, 국영자본체제 계획 경제 체제의 독재적 특색을 띄게 되었다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이 되고 난 이후의 1997년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960825일 당시,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105땅크사단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 … 《로동신문, 19981019

 

위의 인용문과 같이, 선군정치는 군사 중심의 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김정일은 독창적인 위대한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주체혁명의 기둥으로 부강조국 건설의 주력군을 내세움과 동시에, “경제건설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총대가 강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군 우선 정치를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은 선군사상의 뿌리이고 세계관적 기초이며 선군사상과 선군정치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정립될 수 있게 한 방법론적 지침이다. 로동신문논설 , 2003321

 

또한,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체사상이 선군정치 및 선군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토대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군부의 기능이 확대되어, 주도적인 역할이란 이름 아래에 군 인력을 건설 현장에 동원하게 하였으며, 이후 군민일치, 관병일치, 군정배합의 실현 등을 강조하고 나서게 되었다

 

1991년 12월, 김정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과 인민군 장악[1990년 1월, 반미청년회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로 개편] 

김정일은 1980년 10월 북한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주체사상을 정립하여 자주노선을 확립하고 친미 친서방 노선 소련 고르빈 개혁 자유화 개방화정책과 중국 등소평의 실용주의 개혁개방화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반미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추구했다[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주체사상 확립]

1984년 5월 18일 김정일 직접 쓴 논설《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높은 단계의 애국투쟁이다》(1984)  발표했다

이후 북한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거쳐 1991년 12월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넘겨받는다. 그 뒤 1992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았다. 그는 대원수에 취임하지 않은 대신 다른 원수들과의 구별을 위해 다른 원수들은 북한 인민군 원수라 하고 공화국 원수라는 계급을 별도로 신설하여 자칭하였다. 1993년 4월 국가주석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겸임조항을 정령에서 삭제하면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되었다.

군권과 함께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한 김정일은 이어 북한 노동당의 당권도 장악하였다.

김정일은 김영삼정부 등장 이전에 북한 군과 당을 장악했다


ㄱ.세습제 좌익군정이란

(ㄱ)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은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또는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군 통수권 독립이 허용하는 국가권력기구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대통령(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 군사평의회 의장,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나 최고지도자이다

북한 권력기구는 총리가 행정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을 맡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을 맡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家系) 군대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이 북한 최고 군사기구 국방위원회와 군 통수권을 장악해왔다 북한 인민군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군대가 아닌 김일성 가계군대 즉 사병(私兵)이다

a.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은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b.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군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가계군대로 변질돼 최고지도자(세습제 좌익군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반란 가능성이 꾸준히 내부에서 제기돼 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c.북한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좌파성향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좌익군정)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d.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노동당 당군이 인민군이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이 노동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e.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북한정부 통치자(실권자-군 통수권자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

 -소비에트 연방(소련) 국가원수 스탈린(임시정부) 1945815-194899

 -김일성  내각수상 겸 인민군 총사령관(국방위원회 위원장) 194899-199478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임시) 199478-199895[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 199895-20111217[주석제 폐지]

 -김정은 노동당중앙군사부위원장(임시) 20111217-2012412[유훈통치기간 국가수반대행]

 -김정은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국무위원회 위원장)  2012412--현직

 

(ㄴ)북한 헌법상 국방위원회

제 2 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ㄴ.북한 헌법 변천과정

1948년 공화국 설립 시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직을 겸직하게 하고, 그 아래 내각 총리를 두었다. 이후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인 김두봉, 최용건이 국가원수직을 겸하였으며,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동시에 국가 주석직을 신설하여 초대 총리인 김일성을 주석으로 추대했다. 이후 김일성은 1990년 국가주석에 재선되었으나 1994년 사망하여 국가주석직은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주체사상과 '독재주의'에 근거하는 일인 일당 체제이다. 스스로는 '공산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과 국제공산주의 운동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한 예로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표방하는 점은 공산주의의 국제성과 자체모순된다. 사실상 권력을 부계로 세습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김씨 왕조', '공산왕조', '봉건주의' 왕국이라고 비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정당을 비롯한 계급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계급이 소멸되기는 커녕 오히려 지배계급이 세습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김일성,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정이 북한 노동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고, 북한 노동당 이외의 정당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노동당이 곧 국가라는 관점이 지배한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선군정치(先軍政治) 사상이 추가되었다. 또한 군 통수권이자 국방 전반의 최고 지도자는 국방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수반(국가대표)과 회의정부론(입법부) 수장(의장)이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金永南)이다. 2010년 김정일의 차남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고 김정일의 후계로 추대되고 김정일 사망 이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취임했다


(ㄱ)북한 제1공화국 헌법, 인민의회(인민회의)정부론[인민의회 권력]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북한 제1공화국 헌법, 민주주의 인민공화국][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a.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b.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a)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b)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c)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c.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a)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b)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d.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북한정부 제 1대 국가수반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4899~ 19583(사임)

-북한정부 제 2대 국가수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5834~ 19721214

-북한정부 제 3대 국가수반(국가원수) 김일성 주석 19721215~ 199478

-북한정부 임시 국가수반 김정일 국방위원장[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199478-199895

-북한정부 제 4대 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9895--현직


북한 제1공화국은 인민 민주주의 헌법 인민 회의정부론(인민의회 정부론)으로  초대 국가수반은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제1장 근본원칙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제3조 주권의 일체 대표기관은 리인민위원회로부터 최고인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거한다.
주권기관의 선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제4조 일체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 앞에서 자기사업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선거자는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그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임기전에 소환할 수 있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다.
광산, 기타 지하부원, 산림, 하해, 주요 기업, 은행, 철도, 운수, 항공, 체신기관, 수도, 자연력 및 전 일본국가·일본인 또는 친일분자의 일체 소유는 국가의 소유다.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국가의 감독밑에서 수행한다.
제6조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토지는 자기의 로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5정보 또는 20정보로 한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지역 및 조건에 따라서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토지의 개인소유와 아울러 국가 및 협동단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국가 및 협동단체의 토지소유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는 로력농민의 리익을 특히 보호하며 경제적 정책이 허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방조한다.
제7조 아직 토지개혁이 실시되지 아니한 조선 안의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하는 시일에 이를 실시 한다.

제8조 법령에 규정한 토지, 축력, 농구, 기타 생산수단, 중소산업, 기업소, 중소상업기관, 원료, 제조품, 주택과 그 부속시설, 가정용품, 수입, 저금에 대한 개인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개인소유에 대한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한다.
개인경리의 창발력을 보장한다.

제9조 국가는 인민의 협동단체의 발전을 장려한다.
협동단체의 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0조 국내의 일체의 경제적 자원과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인민의 리익에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국가는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며 그 계획에 의하여 국내의 경제·문화의 부흥과 발전을 지향한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를 근간으로 하고 개인경제부문을 이에 참가하게 한다.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만 20세 이상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거주기간·재산·지식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권이 있으며 어떤 주권기관에든지 피선될 수 있다.
조선인민구에 복무하는 공민도 다른 공민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가지며 주권기관에 피선될 수 있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정신병자 및 친일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13조 공민은 언론·출판·결사·집회·군중대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공민은 민주주의정당, 직업동맹, 협동단체, 체육·문화·기술·과학 기타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참가할 수 있다.

제14조 공민은 싱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공민은 국가기관, 협동단체 및 개인기업소에서 동일한 로력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휴식에 대한 권리는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하여 8시단 로동일 및 유급휴가제를 보장한다.

제17조 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민의 노쇠, 질병 또는 로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물질적 보호로 보장한다.

제18조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은 전반적으로 의무제다.
국가는 빈한한 공민의 자녀에 대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전문학교 및 대학의 대다수의 학생에 대하여 국비제를 실시한다.
교육용어는 국어로 한다.

제19조 공민은 중소산업 또는 상업을 자유로 경영할 수 있다.

제20조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공민은 주택 및 신서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2조 녀자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하다.

제23조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 밑에 있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혼인 및 가정에 대한 법적 관계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24조 공민은 일신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일체 공민은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이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25조 공민은 주권기관에 청원 또는 신소를 제출할 수 있다.
공민은 주권기관 공무원의 직무상 비법적 행위에 대하여 신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원칙, 민족해방운동, 로력인민의 리익 또는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외국인을 보호하여 준다.

제27조 공민은 헌법 및 법령에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한 법적 질서를 변경 또는 파괴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악용함은 국가에 대한 중대한 죄악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제28조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무인 동시에 최대영예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최대의 조악이며 엄정한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

제29조 공민은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조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0조 공민은 로력하여야 한다.
로력은 조선인민의 영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로력은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의 기초가 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권을 가진 소수 민족은 조선 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제3장 최고주권기관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3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33조 립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3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인구 5만에 1명의 비률로 선출한다.

제36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7조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에 부여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다음의 권한은 최고인민위원회에만 속한다.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2. 국내·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선거
4. 내각의 조직
5. 법령의 채택 및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주요한 정령의 승인
6. 인민경제계획의 승인
7. 국가예산의 승인
8. 도·시·군·리(읍 및 로동자구)구역의 신설 및 변경
9. 대사권의 행사
10. 최고재판소의 선거
11. 검사총장의 임명

제38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 및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3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 2명을 선거한다.
의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지도한다.

제40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과반수 출석이 있어야 그 회의를 열 수 있다.
법령의 채택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다수가결로 한다.

제41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은 5일 이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장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42조 최고인민회의는 토의할 문제를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주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검열할 수 있다.

제43조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초안을 작성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안에 법제위원회를 조직한다.

제4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이 없이 또는 그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45조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그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최고인민회의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최고인민회의는 비상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태가 계속될 때까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초과하여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 경우에 있어서 임기 전에 그 해산을 결정할 수도 있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4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제4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서기장 및 위원 17명으로 구성한다.

제4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의 소집
2. 헌법 및 법령의 실시에 대한 감독, 현행 법령의 해석 및 정령의 공포
3. 헌법 및 법령에 저촉되는 내각의 결정·지시의 폐지
4.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법령의 공포
5. 특사권의 행사
6.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수상의 제의에 의한 상의 임면 및 이에 대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의 요구
7. 훈장 또는 명예칭호의 수여
8. 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
9.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의 임명 및 소환
10. 외국사신의 신임장 및 해임장의 접수

제50조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다.

제51조 최고인민회의를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제1절 내각


 

제5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53조 내각은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내각에서 공포한 결정 및 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제54조 내각은 각 성 및 직속기관의 사업활동을 통할하며 지도한다.

제55조 내각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전반적 지도 및 외국과의 조약체결
2. 대외무역의 관리
3. 지방주권기관의 지도
4. 화폐 및 신용제도의 조직
5. 유일국가예산의 편성 및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에 들어오는 조세와 수입의 편성
6. 국가산업·상업기관·농촌경리기관 및 국가운수· 체신기관의 지도
7.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대책의 수립
8. 토지·부원·산림 및 하해의 리용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9. 교육·문화·과학·예술 및 보건에 관한 지도
10. 인민의 경제 및 문화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책의 수립
11. 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 조선인민군 고급장관의 임면
12. 부상, 주요산업기관의 책임자 및 대학총장의 임면

제56조 내각은 각 성의 성령·규칙 또는 도인민위원회의 결정·지시가 헌법·법령·정령 또는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57조 내각의 결정 채택은 다수가결로 한다.
내각에서 채택된 결정은 수상 및 관계상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58조 내각은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1. 수상
2. 부수상
3.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4.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
5. 인민검열위원회 위원장
6. 상들
1) 민족보위상
2) 내무상
3) 외무상
4) 중공업상
5) 경공업상
6) 화학견재공업상
7) 농업상
8) 교통상
9) 재정상
10) 상업상
11) 교육상
12) 체신상
13) 사법상
14) 문화선전상
15) 로동상
16) 보건상
17) 무역상
18) 전기상
19) 수산상
20) 무임소상
내각은 그에 직속하는 사무국 및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59조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석이다.
수상은 내각회의를 소집하며 지도한다.
부수상은 수사의 지도 밑에 있으며 수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수상이 그를 대리한다.
부수상이 수상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60조 내각은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제61조 수상, 분수상, 상은 최고인민회의 앞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조선인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실히 복무하며 각원으로서의 자기활동에 있어서 오직 전체 인민과 국가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자기의 모든 력량과 기능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제62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내각 또는 상에게 질의할 수 있다.
질의를 받은 내각 또는 상은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한 내부절차에 의하여 해답을 주어야 한다.


 

제2절 성


 

제63조 성은 국가주권의 부문적 집행기관이다.

제64조 성의 임무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구각관리에 있어서 그에 해당한 부분을 지도함에 있다.

제65조 성의 수위는 상이다.
상은 결의권을 가진 내각의 성원이며 직무상 내각에 복종한다.

제66조 상은 자기 권한 안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성령 또는 규칙을 공포할 수 있다.

제67조 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상이 대리한다.
부상은 상의 지도 밑에 있다.


 

제5장 지방주권기관


 

제68조 도·시·군·면·리에 있어서 국가주권의 지방기관은 각 인민위원회다.

제6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70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자기 사업을 집행한다.

제71조 도인민위원회는 내각에, 시 또는 군인민위원회는 도인민위원회에, 면인민위원회는 군인민위원회에, 리인민위원회는 면인민위원회에 복종한다.

제72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결정·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각급 인민위원회가 자기 권한 안에서 공포한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급주권기관이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73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을 가진다.

제74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공민의 권리 및 소유권의 보호
2. 자기 권한에 속하는 국가소유의 보호
3. 사회질서의 유지
4. 상급기관이 공포한 법령·정령·결정 및 지시 실행의 보장
5. 자기 권한에 속하는 지방산업의 부흥 및 발전
6. 지방교통기관의 부흥 및 발전
7. 도로의 수리 및 신설
8. 지방예산의 편성·실행 및 조세의 징수
9. 교육 및 문화사업의 지도
10. 국립병원 의료망의 조직, 인민에 대한 의료상 방조, 기타 보건사업의 지도
11. 도시·농촌발전계획의 작성·실행, 주택건축·수도시설 및 청소사업의 지도
12. 경지면적의 조사 및 그 합리적 리용의 지도
13. 농업현물세의 징수
14. 자연적 재해 및 전염병에 관한 대책의 수립

제75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전조의 임무를 자기 권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실시한다.

제76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휴회 중에 있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조직한다.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리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고 위원장, 부원장 및 서기장을 둔다.

제77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상무위원회의 선거는 3분의 2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 후보자에 대하여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결정된다.

제78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그 인민위원회의 집행기관이다.
상무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그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기 전에 개선할 수 있다.

제7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사업부문에 따라서 적당한 부서를 둔다. 이 부서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80조 도·시·군인민위원회 부서책임자는 그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임면한다.
부서책임자는 소속인민위원회에 복종하며 그 휴회중에는 소속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및 동종의 상급부장 및 상에게 복종한다.

제81조 각급 인민윈원회는 자기 임무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지방인민을 광범히 참가하게 하며 그들이 창발력에 치중하여야 한다.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82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시·군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제83조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시·군재판소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특별재판소의 구성은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판사 또는 참심원의 해임은 그를 선거한 기관의 소환에 의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다.

제84조 제1심 재판은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참심원의 참여 밑에서 수행한다.

제85조 선거권을 가진 일체 공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 수 있다.
일본통치시대에 판사 또는 검사로 복무한 자는 판사 또는 검사가 될 수 없다.

제8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의 결정으로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

제87조 재판용어는 조선어로 한다.
조선어를 모르는 자에게 대하여는 통역을 통하여 기록을 원만히 알려 주며 그들은 공판에 있어서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88조 판사는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오직 법령에만 복종한다.

제89조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90조 검사는 각 성 및 그 소속기관·단체·공무원 및 일체 공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집행하는가를 감시한다.

제91조 검사는 각 성의 성령·규칙 및 지방주권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적응한가를 감시한다.

제92조 검찰소의 수위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검찰소의 검사총장이다.

제93조 도·시·군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제94조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7장 국가예산


 

제95조 국가예산의 근본목적은 일체 국가재산을 종합하여 위력있는 민족경제를 조직하며 문화 및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민족보위를 공고화하는데 있다.

제96조 국가예산은 매년 내각이 편성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7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은 유일국가예산에 통합된다.

제98조 일체 주권기관은 국가예산에 규정하지 아니한 지출을 할 수 없다.
일체 주권기관은 재정규률에 복종하며 재정계통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제99조 국가재정의 절약 및 합리적 리용은 재정활동의 근본원칙이다.


 

제8장 민족보위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의 사명은 조국의 자주권 및 인민의 자유를 옹호함에 있다.


 

제9장 국장, 국기 및 수부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글자를 쓴 띠로 벼 이삭을 묶은 테두리 안에 웅장한 발전소가 있고 그 위로부터 빛발이 내리어 비치는 붉은 별이 있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횡으로 가운데 붉고 아래 위로 희고 푸른 세빛의 기폭에다가 깃대달린 편 붉은 폭의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5각별이 있다.
기폭의 종횡비는 1대 2로 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제10장 헌법 수정의 절차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수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헌법수정에 관한 법령초안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채택한다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ㄴ)북한 제2공화국 헌법, 사회주의 공화국(주체사상)]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북한 제2공화국 헌법, 사회주의 공화국(주체사상)]

북한 제2공화국 헌법은 제1공화국 인민회의(인민의회) 정부론 인민 민주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사회주의 공화국(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을 선포했습니다 

북한 제2공화국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 또는 김일성헌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계급적 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졌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 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8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제11조 국가는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한다.

제12조 국가는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의 의견을 존중히 하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다.
국가는 천리마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하며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된다.


 

제2장 경 제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제19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제20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 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 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2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릇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23조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제24조 조선민주주의인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물질적 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공업화의 력사적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국가는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5조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

제26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군의 역할을 높이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27조 근로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 다 로등에 참가하며 조국과 인민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인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한다.

제28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적용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2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만 16살부터이다.

제30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선진적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주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33조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 화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한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

제3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38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39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0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1조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에 대하여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킨다.

제42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3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하여 1년동안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제45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시킨다.

제46조 국가는 우리 말을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 말살정책으로부터 시켜내며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47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체력을 증진시킨다.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켜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킨다.

제48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4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50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51조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52조 만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53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54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55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57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8시간 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 등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8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 사회 보험 및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9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무료의무교육을 비롯한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0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창의고안자와 발명가들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61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62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방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63조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64조 공민은 인신 및 주택의 불가침과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체포할 수 없다.

제65조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호한다.

제67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68조 공민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조국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

제69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0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71조 공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2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5장 최고인민회의


 

제73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7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75조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믓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7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및 법령을 채택 또는 수정한다.
2.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및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8.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및 소환하며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및 해임한다.
9.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10. 국가예산을 승인한다.
11.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77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7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8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정무원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81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82조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 또는 수정된다.

제83조 최고인민회의는 예산심의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들을 조직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위원들은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돕는다.

제8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할 수 없다.

제85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무기관이다.

제86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제87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법안을 심의결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현행 법령을 수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현행 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실시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8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을 대표한다.

제9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9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

제9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제93조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 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9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공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제9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은 특사권을 행사한다.

제9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한다.

제9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9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9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제100조 중앙인민위윈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제101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제10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0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대내의 정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검찰 기관사업을 지도한다.
4.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을 지도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면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각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8. 대사와 공사를 임명 및 소환한다.
9.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한다.
10. 훈장, 명예칭호, 군사칭호 및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1. 대사를 실시한다.
12.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13. 유사시에 전시상태와 동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05조 중앙인민위원회에는 대내정책윈회, 대외정책위원회, 국방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등 중앙인민위원회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중앙인민위원회 각 위원회 성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06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8장 정무원


 

제107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108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09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부·정무원 직속기관·지방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 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대내외상업, 건설, 운수, 체신, 국토관리, 도시경영,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등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화폐 및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을 한다.
9.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0. 정무원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관리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10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 전원회의는 정무원 성원 전원으로 고성하며 정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성원들로 구성된다.

제111조 정무원 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2조 정무원은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13조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14조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부는 지시를 낸다.


 

제9장 지방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제115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16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제117조 도(직할시)인민회의 임기는 4년, 시(구역)·군 인민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8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2. 지방예산을 승인한다.
3.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4. 해당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19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한다.

제120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반수 이상의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21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제122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포한다.

제123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이다.

제124조 지방인민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해당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제12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2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28조 도(직할시)·시(구역)·군 행정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2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3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상급기관의 결정·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지방의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31조 지방행정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32조 지방행정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위원회는 상급 행정위원회와 정부에 복종한다.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13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34조 중앙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35조 특별 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3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세워진 로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온갖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2.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 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3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13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4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4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42조 중앙재판소는 다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4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4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환의 결정·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정무원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와 법위반자를 적발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하며 국가·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45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46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1장 국장, 국기 및 수도


 

제14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4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 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2이다.

제1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북한은 1948년 9월 최초의 헌법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을 제정했다. 1972년 12월 북한은 헌법을 전면 개정하여 주체 사상을 공식 통치 이념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불렀다. 북한이 그들 스스로 '가장 인민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헌법의 채택 배경은 주체 사상의 등장으로 인한 이념적 변화와 함께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1948년 헌법과 비교해 볼 때 사회주의 헌법이 갖는 특징은 조선노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의 확립, 주체 사상의 헌법 규범화, 국가 주석제 도입 및 국가 주석의 권한 강화, 집단주의 원칙 강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72년 개정 이후 20년 만에 개정된 1992년 헌법에서는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붕괴 등 시대적 상황 변화를 반영했다.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주체81(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87(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1장 정 치

제2장 경 제

제3장 문 화

제4장 국 방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2절 국방위원회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4절 내 각

제5절 지방인민회의

제6절 지방인민위원회

제7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국영자본체제 북한(자료)

1인당 GDP(국민소득) 583달러(2012년도)로 채무불이행 국영자본체제 북한

a.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인이나 외국인 투자가들도 상가나 고급 아파트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많다 북한이 개혁 개방화 될 수록 임대 아파트보다는  개인 소유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b.북한 남녀징병제 국가로 남자 10년간, 여자 7년간 군 복무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인 70만명이 많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중국은 직업군인 지원 모병제이지만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북한정부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부족으로 인민군 입대 신체 조건을 "138cm이상, 몸무게 43Kg 이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14세때 징병명부 등록, 15세때 신체검사, 16세부터 인민군 입대를 하고 있다

 

 

병역 근무 자리 비리가 북한 군부내 가장 큰 비리로 알려지고 있다 

매관행위는 인민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정치 지도원이라는 유리한 자리에는 5 ~ 2 만 달러 (50 ~ 200 만 원), 지방 관리는 약 5 천 중국 위엔화 (8 만원)에 직위를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공직에 붙으면 뇌물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1주일에 의거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말했다

현역군인이나 군()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c. 3공화국 헌법과 자영업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에 자영업이 늘고 있다. 1990년대 장마당 상인으로 출발한 자영업자들이 숙박업, 개인 버스, 사금융업, 아파트 매매 등으로 활동을 넓히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북한에 돈주로 불리는 신흥자본가 그룹이 생겨나고 있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지난 1029일 평양발 기사에서, “돈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돈주가 외화를 써가며 비공식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돈주1990년대 후반 발생한 고난의 행군의 산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당시 배급이 중단되고 국영상점이 문을 닫자 주민들은 너도나도 장마당으로 나와 장사를 했는데 이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바로 돈주라는 것이다.

"써비차는 개인이 하는 운송, 버스, 택시 이런 건데, 사람도 싣고 짐도 싣고, 경제난 이후 개인들이 먹고 살려고 만든 건데, 이것 없이는 이동을 못해요.”

이밖에 숙박업자, 노래방 업자, 비디오 촬영업자, 매대 분양업자도 생겨난다

d.북한 부채 140억달러

미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30여개국에 140억달러의 빚을 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 부채 규모는 1위 중국( 698000만달러), 2위 러시아(101000만달러), 3위 일본(3억달러), 4위 스웨덴 (33000만달러), 5위 이란(3억달러)과 독일(3억달러), 6위 프랑스(28000만달러), 7위 태국 (26000만달러), 8위 오스트리아(21000만달러), 9위 시리아(14000만달러), 10위 스위스 (1억달러), 11위 대만(8600만달러) , 12위 이라크 (5000만달러) 등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인민회의정부 인민민주주의를 포기하고 1970년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으로 인민경제 파탄 일인 장기집권과 가족주의 권력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를 수립했다

 

또한 1980년대에는 국채를 대량 발행하고 외국에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이 부채를 갚을 티끌만큼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남한이 이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군사 및 경제 원조 등으로 북한 전체 부채 절반 수준 698000만달러이다

5.북한 영화는 우리식 사회주의 김일성노선으로 군대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 사람이나 서양사람은 적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화는 정치 선전물로 입장료는 무료이다

북한 영화는 예술성이 없고 권력의 시녀이다

북한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영화도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정치 선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북한 영화의 촬영은 군의 관리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출연자가 하는 말과 시간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대북정책:自由社會(民主化 社會)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행정부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수정조항 이전 미국헌법 조항, 대통령의 임기 제한 없음]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제한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가 3번씩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2번의 임기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는 유명한 "고별사"를 발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신념에 신성한 사료로 살아 있다. 이 고별사에서 그는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다.

 

임기를 마친 그는 미련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고, 2년 뒤인 1799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운 두 번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깨고, 수정헌법 22조에 3선 출마금지, 타인의 임기로 2년 이상 대통령직에 봉직한 사람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때까지 철칙처럼 지켜온 절제의 미덕이었다.(임기는 4년으로, 최대 8년까지만 가능) 당연히 수정헌법 22조에 대통령 3선 출마금지법은 워싱턴의 전통을 계승,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이자, 떠날 때에는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고, 귀족정치를 지지하고 비록 황제처럼 행동하여 정치를 결코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186311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한 연설. 그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 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 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 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이다

-1958년 제헌된 프랑스 5 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인민의(백성의), 인민에 의한(백성에 의한), 인민을 위한(백성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민주정부)에서 비롯돼 오고 있다

민주정부는 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민주공화국 헌법(자본주의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공화국 중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정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해방선언문

18629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braham Lincoln deliver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o his Cabinet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1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선포에 의해 (반란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1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사스, 텍사스, 루이지애나(세인트 버나드, Palquemines,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스, 세인트 제임스, Ascension, Assumption, 테레본, Lafourche,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그리고 올리언즈 지역은 제외하고 뉴올리언즈는 포함함),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정된 45개 카운티와 버클리, 마코맥, 엘리자베스 시티, 요크, Princess Anne, 그리고 노퍽을 제외하고 노퍽 및 포츠머스의 도시들은 포함함),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현재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Whereas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A.D. 1862, a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mong other things, the following, to wit:

"That on the 1st day of January, A.D. 1863,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That the executive will on the 1st day of January aforesaid, by proclamation, designate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if any, in which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any State or the people thereof shall on that day be in good faith represented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chosen thereto at elections wherein a majority of the qualified voters of such States shall have participated shall,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testimony, be deemed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tate and the people thereof are not then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1st day of January, A.D. 1863,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period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first day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al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bo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Morth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c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 when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미합중국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노예 해방 선언문 내용은, ①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하며, ②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할 것, ③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서의 전략적 의의도 가지는데,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 여러 주의 연방 조기복귀(早期復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修正)헌법 제13∼15조의 성립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