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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북한 밝은 미래 위해 인권 개선 필수” 본문

Guide Ear&Bird's Eye/북한 평민층 식량난 자료

유엔인권이사회,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북한 밝은 미래 위해 인권 개선 필수”

CIA bear 허관(許灌) 2019. 3. 24. 12:42


지난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인권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가 마지막 날인 22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녹취: 스페인어 효과음]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7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합의 방식은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입니다.

유럽연합을 대표한 제네바주재 루마니아대표부의 아드리안 코스민 비에리타 대사는 결의안 채택에 앞선 제안 설명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녹취: 비에리타 대사] “The human rights situation as described in the 2014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remains unchanged and unaddressed.”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묘사됐던 북한의 인권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에리타 대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진전시키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주목한다며, 다방면에서 추구되는 대화에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해 결의안을 제출했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변화이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일부 희망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비에리타 대사] “At the same time we believe that a better future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is only possible i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perpetrated in the country are urgently addressed.”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는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이 시급히 해결될 때만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비에리타 대사는 북한에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처하고, 현재의 대화와 화해 분위기와 오는 5월 9일의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인권 분야에 대한 진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회로 이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사국인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쿠바는 특정국가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합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이 작성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가 지난 해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 관련 독립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서울사무소 등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2년 동안 계속 강화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이 같은 노력의 진전 상황에 대해 내년 3월 43차 인권이사회에 구두보고하고, 2021년 3월의 46차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2014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책임규명과 처벌 작업을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일성의 주체사상, 김정일의 선군사상으로 무장화한 세습제 좌익군정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 북한

주체연호와 김일성 가계 3대 세습제 좌익군정(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표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전문]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조문]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자가 돼야 국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주체연호)과 김정일주의 선군정치를 지지해야 정치범이 아니다

북한정부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가계 세습제 유일사상 이외는 모든 세력이 적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버려야 종파분자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정일 선군정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라

-국제적 반미투쟁가와 연대를 하라 그래야 반미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정부 내 친미인사를 제거하라 일본정부나 한국정부 내부 반미인사를 포섭하라


(1)단기연호 개천절(開天節)과 주체연호 태양절(김일성 생일)

개인의 자유, 생존권보다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자주노선 주체연호 북한과 개인의 자유, 생존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 단기연호 남한


ㄱ.단기연호 개천절(開天節)

단기연호 개천절(開天節)은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이 서기 2457년 10월 3일  개국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민족의 기념일로 채택되어 10월 3일을 기념했다 1948년 정부수립 후에는 연호로 단기를 채택했으며, 이듬해 제정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국경일로 공식 제정하여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2018년 단기 4351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확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단기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 승 만[남한 제헌헌법 전문]


ㄴ. 주체연호 태양절(김일성 생일)

주체연호 태양절(김일성 생일)은 북한 1912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 개국한 날로 국경일이다[주체연호]

북한은 그 실무조치로 중앙인민위원회의 ‘주체연호 사용규정’을 채택(1997.8.)하였으며, 같은 해 정권수립일(9.9)부터 모든 문서, 출판, 보도물, 우표 등에서 이 연호를 서력(西曆)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주체연호 사용규정’에 따르면,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元年)으로 하는 ‘주체연호’와 함께 서기(西紀)도 괄호안에 넣어 병기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연도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체1년’ 이전 연도는 종전대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들은 서신거래와 언어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연도표기와 표현에서 ‘주체연호’와 연도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출판물과 문서, 건축물 등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연호와 연도를 표시할 때 원칙적으로 주체연호에 의거해야 하며, 사용상 편의를 위해 서기는 “주체92(2003) 등과 같이 주체연호 뒤에 괄호를 넣어 사용하고 있다.

예-주체원년(1912년), 주체2년(1913년), 주체104년(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북한 헌법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다. 주체107(2018)년 5월12일 평양"   

                                                    주체연호를 사용하는 북한 달력


평양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 (자료사진)


북한 아동들은 북한 곳곳에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신격화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영어공부를 할때도 "The Respected Leader Generalissimo kim Il Sung will Alwayls Be with Us[존경하는 김일성 대원수(총통)와 항시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문구처럼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신격화 교육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주체사상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북한 제4공화국 헌범 전문]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조문]

북한은 김일성주의에 대해 "김일성 동지의 사상, 리론, 방법을 주체사상이라고 말한다"고 규정한다

주체사상은 인민회의제 정부론 인민민주주의 수정주의보다는 교조주의 스탈린노선 북한식 사회주의 이론이다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 사건이 일어나자, 북한과 중국은 소련에 대해 수정주의라는 비판을 퍼부었다.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이 유일지도체계를 포기하고 국내에서 8월종파사건과 같은 정변 시도가 일어나자, 김일성은 1인 독재 체제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자 한다.

 

김일성은 19551228일에 당선전선동원대회에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이름의 연설을 했는데, 주체라는 이름의 용어는 이 때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김일성은 연안파, 소련파 등 자신의 반대세력들을 숙청할 때 이 연설을 바탕으로 "주체가 없는 사람"이라는 명분을 씌웠다.

 

주체사상이 사상적인 내용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김일성이 19654월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 방문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했을 때다. 김일성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주, 이것이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립장"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오늘날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에 적힌 "주체사상 4대 원칙"이다

 

갑산파와 남로당파를 비롯한 모든 반김일성 세력이 숙청되고 김일성의 1당 독재가 구축되고, 깊어지는 중소분쟁 사이에서 중립노선을 걸으며 "사상의 주체,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군사의 자위, 학문의 주체"와 같은 슬로건을 내세운 독자적 정치이론 구축에 돌입하였다

 

주체의 10대정강의 수립은 조선로동당의 사상적 통일을 일단락짓는 것으로, 주체사상은 이 시기 이후 황장엽의 인간중심철학이 나타나기까지 현재의 안정화된 형태를 갖추었다

 

이 때 이후 북한 현대사의 김일성 가계 중심의 역사와 김일성의 우상화가 시작되었으며 인민민주주의 인민의회정부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제1공화국 헌법에서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 제2공화국 헌법 197212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주체사상을 명문화하며 김정일의 후계체계가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에는 김정일의 이름으로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발표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논문에서 주체사상의 핵심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뒤이어 1985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총 10권인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를 발간한다.

그리고 제3공화국 김정일 헌법부터 주체연호 사용과 제4공화국 김정은 헌법에서는 김일성, 김정일헌법으로 부르고 있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주체사상 4대원칙이라고 불리는 "사상에서의 주체(主體), 정치에서의 자주(自主), 경제에서의 자립(自立), 국방에서의 자위(自衛)"가 설명된다. 북한 주체사상은 자주노선을 표방하고 있지만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 국영자본체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이다

ㄱ.사상에서 주체 : 주체사상은 "사상에서 주체를 세워야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울 수 있다"고 한다. 더불어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며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자기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북한 노동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당원의 교양 및 인민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상사업에서 소련의 영향을 줄이고 볼셰비키당사대신 북한 노동당의 당사를 교재로 교양사업을 하기로 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은 국내파와 소련파의 숙청, 그리고 스탈린의 사망이다.

    

ㄴ.정치에서 자주 :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정치에서 자주는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권을 쥐고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자주성과 국제주의를 결합"시킨다는 것이 목표다. 1960년대 초에 들어 중소 분쟁이 심해지고 니키타 흐루쇼프의 김일성 비판이 강도를 더해감에 따라 북한 노동당 내의 반김일성세력이 갑산파를 중심으로 표면화되자 김일성은 소련의 영향으로부터 사상적인 면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주체'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ㄷ.경제에서 자립 :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말한다. 그리고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적 자립"이 요구된다. 또한 "민족기술인재문제""자력갱생의 원칙"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더불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전략적 노선으로 삼는다.

 

ㄹ.국방에서 자위 : 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특히, "제국주의는 전쟁의 항시적 근원이며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은 미제국주의"라고 하여 미국에 적대감을 드러낸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기 위해선 "자위적 무장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한다. 동시에 "전민의 무장화와 전국의 요새화"를 요구한다

 

제2전선 구축을 위해서 미영정부의 원조로 창설한1944년 소련령의 동북항일연군(88독립 저격여단) 부대원들과 자리를 함께 한 김일성.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흑룡강성당사자료> 10집에 수록.[943년의 金日成(김일성) 첫 공개된 金日成(김일성)의 88여단 시절 사진. 이 사진은 지난 1943년 초여름, 하바로프스크부근 브야츠크촌에 있는 88여단본부앞에서 여단장 周保中(주보중)중좌와 조선인 대원들이  함께 촬영한 것. 88여단은 42년 스탈린의 지시로 소련, 중국, 조선인등으로 구성, 對日戰(대일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당국은 지금까지  金日成(김일성)이 88여단에 소속됐던 사실을 부인해 왔다. 앞줄  한가운데가 周保中(주보중), 그 오른쪽이 金日成(김일성), 세번째줄 왼쪽부터 徐哲(서철)(前(전)북한검열위원장), 姜健(강건)(前(전)인민군총참모장), 金光俠(김광협)(前(전)북한민족보위상), 네번째줄 왼쪽부터 金一(김일)(前(전)북한제1부수상), 崔勇進(최용진)(前(전)북한제1부수상), 한사람건너 金京錫(김경석)(前(전)북한노동당조직부장)] 

88독립 저격여단 (러시아어 : 88-я отдельная стрелковая бригада; 약칭 88 осбр) 소련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창설 극동지역 각 민족여단(한족,조선족, 몽골족, 만주족 등 외국인 연합군) 1개이다

88독립 저격여단은 극동전선 정보과 직속 만주, 한반도에서 정찰 , 파괴 공작임무을 수행했다[소련군 특수부대 빨치산]

88여단(외국인군단, 대일연합군) 1945 10 12일자 극동군관구 사령관 042호에 의해 해산 되었다

-미국과 영국등 연합군은 일본군이 제1전선으로 태평양(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등 오세아니아)과 미국본토[영국 식민지 국가나 아메리카 대륙]를 공격하는 입장에서 제2전선구축이 필요했다

본래부터 미국정부는 외교적, 군사적으로 중국 장개석정부를 도와주었다

소련축 모택동(소련군 전위대 홍군, 공산주의)과 장개석(국군, 자본주의) 분열로 중국내전이 일어났고 미국정부의 압력으로 모택동과 장개석 연합이 이루어졌다

1944722일 미군 대령을 단장으로 한 미군 시찰단이 주중 미군총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홍군의 최고 지도부가 위치한 옌안(延安)을 방문했다. 87일에는 2차 시찰단이 비행기 편으로 옌안에 왔다.

이들의 시찰 목적은 전선 후방 지역에서 8로군(八路軍)과 신4(新四軍)의 작전 상황을 파악하고 군사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젠잉(葉劍英)과 양상쿤(楊尙昆)의 영접을 받은 이들은 마오쩌둥(毛澤東), 주더(朱德), 저우언라이(周恩來) 등을 만났으며 펑더화이(彭德懷)와 천이(陳毅) 등으로부터 8로군과 신4군의 전투 활약상황을 브리핑 받았다이들 시찰단은 옌안 외에 진찰기(晋察冀)지구(현재 산시<山西>성과 허베이성 일대), 진수(晋綏) 지구(현재 산시<山西>성과 네이멍구 일대) 등 홍군의 항일 근거지 등을 시찰했다.

이들 시찰단은 시찰을 마치고 미국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과 그 무장역량을 중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당시 이들 미군 시찰단을 맞아 옌안에서 발행되던 해방일보(解放日報)우방 미국 군사사절단 환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시찰단이 미국에게 중국공산당과 그들의 저항운동에 대한 호의적 평가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중 미군 총사령부의 군사시찰단 파견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 전환 움직임과 연계된 것이었다.

태평양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던 미국은 중국에서의 제2전선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중국 군대의 통합을 희망했다.

헨리 월레스(Henry Wallace) 미국 부통령은 19446월 충칭(重慶)에서 장제스(蔣介石)와 만나 중국 공산당과 관계를 개선하여 항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1940820일부터 그해 125일 까지 8로군 부총사령관 펑더화이가 지휘한 한 백단대전(百團大戰)은 미국에게 영국이 티토가 지휘하는 유고의 공산 게릴라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했던 것처럼 미국에게 마오쩌둥의 홍군의 전략적 가치를 괄목상대하게 만들엇다.

스틸웰 등 중국 주둔 미국 지휘부는 국민당 군대의 만연한 부패와 이에 따른 군사적 무능과 비효율에 불만을 품고 처칠이 유고에서 취했던 것처럼 공산 게릴라 세력을 적극 지원, 대일본 제2전선을 구축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1937727일 마오쩌둥(毛澤東), 장원톈(張聞天)이 중공중앙을 대표하여 국공합작에 따른 홍군개편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는 항일전 기간 홍군이 ‘8로군으로 불리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홍군 통솔기구의 명칭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지만 홍군과 소비에트 지구에 대해서는 전권을 보유한다고 천명했다. 국공합작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이 홍군의 인사에 간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날 천명된 원칙의 요체였다.

다음 날인 28일에 815일까지 홍군의 재편성을 마치고 같은 달 20일에 항일전에 출동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어 장제스(蔣介石)에게 전문을 보내 홍군을 국민혁명군으로 개명하여 장제스의 지휘 아래 항일전쟁에 동참시킬 뜻을 전달하였다

공산당은 이 제안에서

삼민주의(三民主義)의 실현

국민당정권의 전복을 위한 모든 폭동정책과 지주의 토지몰수 정책 취소

소비에트정책과 홍군 명칭의 취소

국민혁명군으로의 개편과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명령 수용 등의 4개항을 제시하였다.

8월 장제스는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장제스는 홍군을 '국민혁명군 제8로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휘부를 인선하였다. 하지만 이 인선은 공산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데 불과했다.

8로군 총사령관은 주더(朱德)이고 부사령관은 펑더화이(彭德懷)였다. 정치부를 설치하여 런비스(任弼時)를 주임에 덩샤오핑(鄧小平)을 부주임으로 하였다.

그 아래 3개 사단을 두었는데 115사 사단장에 린뱌오(林彪), 120사 사단장에 허룽(賀龍), 129사 사단장에 류보청(劉伯承)이 임명됐다.

8로군 개편 당시 총병력은 45,000명이었다.

한편 주력군을 8로군으로 개편한 뒤 따로 1만 명의 병력으로 보안대를 창설하고 사령관에 가오강(高崗)을 임명했다.

8로군은 이후 국민혁명군 제 18 집단군으로 개칭됐으나 계속 8로군으로 불렸다. 화베이(華北) 일대에서 활동한 중공 계 정규군과 유격대의 총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항일전쟁 개전 직후 8로군은 맹렬한 전투와 유격전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항일전쟁 종전 뒤에는 신사군(新四軍)등과 합쳐져 인민해방군으로 개칭하였다.

‘3대 기율 8항주의(三大規律 八項主義)’로 대표되는 인민에 봉사하는 엄격한 규율에 의해 민중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것이 중일전쟁 후 벌어진 국공내전에서 승리하는 최대요인이 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일본 중립 조약 또는 일소중립조약(中立条約)은 일본 제국이 미국의 하와이를 공격할 때에 소비에트 연방이 중립을 지키자는 내용을 말한다. 그러나 나치 독일이 항복한 후, 소비에트 연방이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 제국에게 선전 포고하고 88일에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점령함으로써 이 조약은 파기되었다

 소련과 일본간의 중요한 외교조약. 정책조정과 정보교환의 실패는 제2차세계대전 동안 추축국과 동맹국들사이에서 특징적인 것이었다. 1939823일 소련과 독일이 독소불가침조약을 체결했을 때, 일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일본외무장관 마쓰오카 요스케가 19413월에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아돌프 히틀러는 그에게 소련침공계획인 <바르바로사 작전>에 대해 알려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도쿄로의 귀국길에, 마쓰오카는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1941413일 일소중립조약을 성립시켰다. 이 조약은 상대국의 영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과 각국이 제3국과 적대관계에 돌입할 경우에 중립을 보장했다. 이같은 합의는 심오한 결과를 초래했고, 19416,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일본의 중립을 가져왔던 것이다. 조약은 5년동안 유효한 것이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5년 후 추가로 5년동안 자동연장될 것이었다. 

1939년 이래, 일본은 소련과의 타협을 추진해 왔고, 이는 중국 정복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측이 먼저 19405, 6월에 불가침조약을 제안했고, 당시는 프랑스의 항복으로 일본이 동남아시아의 유럽 식민지로의 진출을 고민하던 때였고, 이를 위해서 소련의 중립이 중요했다. 

일본과 소련의 협상은 19408월에 시작되었다. 협상과정에서, 소련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고, 불가침조약 대신에 중립협정을 제안했고, 이는 서양열강과의 관계에 긴장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반면, 일본은 남방진출이라는 자신의 공공연한 야망을 드러내면서, 1939년 독소불가침조약을 모델로 삼은 보다 구속력있는 조약을 제안했던 것이다. 일본측 안은 독소불가침조약의 비밀의정서의 내용과 유사했고, 소련이 내몽고와 만주국을 포함하는 중국 북부의 3성에서 일본의 전통적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 네덜란드령 동인도가 일본의 세력권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 답례로, 일본은 아프가니스탄과 페르시아(이란)으로의 소련의 진출을 지지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이었다. 

19414월의 일소중립조약은 남동 태평양으로의 일본의 진출과 미국에 대한 일본의 공격을 용이하게 했다. 1941년 여름과 가을, 스탈린의 대일정책은 19416월 이전의 그의 독일에 대한 입장과 유사했다. 그는 극동의 소련군 장군들에게 만주와 몽고 국경에서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라고 명령했다. 일본이 공격을 한다면, 소련의 태평양함대는 북쪽으로 후퇴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약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41년 가을 소련 침공을 심사숙고 했다. 특히 만주의 관동군 지휘부는 이를 지지했지만,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유럽열강의 일시적 쇠약이라는 권력의 공백상태를 이용하는, 남방진출을 선호했다. 일본은 노몬한사건이라는 소련과의 과거의 충돌 결과, 시베리아의 험악한 날씨 그리고 이 지역에서 석유와 고무라는 당시 일본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로한 자원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1941년의 일소중립조약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소련에게 큰 도움을 제공했다. 만약 독일과 일본이 소련과의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협력했다면, 소련이 패배했을지도 모르고, 추축국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했을지도 모른다. 일본의 중립 덕분에, 소련의 극동지역은 소련의 서부전선에 1941년과 1944년 사이에 25만명의 병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 조약은 또한 소련이 미국의 무기대여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동시에, 일본도 이 조약을 통해 큰 이익을 보았다. 미국과의 전쟁 동안, 일본은 소련으로부터 4천만톤의 석탄, 14천만톤의 목재, 5천만톤의 철, 천만톤의 어류 그리고 시베리아와 소련 극동지방의 금을 공급받았다. 소련과의 무역이 미국과의 일본의 전쟁을 도왔던 것이다. 

이후 소련은 1945, 일본과의 중립조약을 파기했다. 19452월의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은 그의 서양 동맹국들에게 극동에서의 영토적 양보의 대가로,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고 2-3개월안에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동참할 것이라 약속했다. 유럽에서 승리를 거둔지 3달 후인, 194588, 소련은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다. 

-일본이 소련과 중립조약 체결이후 한반도 지역 조선군사령부나 만주지역 관동군 사령부 일부 병역들이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였고 태평양전쟁 이후 한국인 등을 강제 징병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하였다. 이런 자료를 볼때 일본은 소련공격보다는 태평양전쟁(영국이나 프랑스등 식민지 점령 전쟁)을 몇 년간 준비했다는 의견이다 

-일본 2차대전 총지휘부 대본영은 독일 히틀러 나찌즘처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스탈린 일국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노선과 비슷하다

대본영(大本營):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천황의 직속으로 최고의 통수권을 행사하던 지휘부(군사평의회 성격 최고 권력기구, 북한 국방위원회 성격)

대본영(大本營)은 전시(戰時) 중 또는 사변(事變) 중에 설치된 일본 제국 육군 및 해군의 최고 통수 기관이다. 일본 천황의 명령(봉칙 명령, 奉勅命令)을 대본영 명령(대본영 육군부 명령(大陸命), 대본영 해군부 명령(大海令))으로 발하는 최고 사령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기관이다

태평양전쟁 때 대본영이 내각총리도 겸직했다[대본영이 내각을 장악하여 군인정치를 했다]

도조 히데키 내각총리(19411018~ 1944718. 육군대장-관동군 사령부), 고이소 구니아키 내각총리(1944722~194547. 육군대장-조선군 사령부) 등으로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다

194547일 오키나와 함락 이후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내각총리 사임 이후 대본영 주도 군국주의 군인정치가 쇠퇴하고 문관 주도의 협상세력이 일본 내각을 장악해 나아가게 되었다

 - 1933년 국제연맹이 리튼 보고서(Lytton Report)를 채택하여 만주가 중국의 일부임을 선언하자 일본은 연맹에서 탈퇴한다. 미국은 만주국이 건립하자 무력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 관계의 변화를 거부하는 스팀슨 독트린(Stimson Doctrine)을 선언한다.

 국제 연맹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만주국은 엘살바도르(193433)와 도미니카 공화국(1934), 소비에트 연방(사실상 1935323, 법률상 1941413), 이탈리아(19371129), 스페인(1937122), 독일(1938512), 헝가리 (193919)에 승인되었다.

 2차 세계대전 개전 이후, 만주국은 일본의 동맹국 독일의 지배를 받거나 영향하에 있던 국가인 슬로바키아(194061), 프랑스(1940712), 루마니아(1940121), 불가리아(1941510), 핀란드(1941718), 덴마크(19418), 크로아티아 독립국(194182)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또한 일본의 영향하에 있던 중국 왕징웨이 정권(19401130), 타이(194185), 필리핀도 만주국을 승인했다

 

 

 

 

 

 

 

 

 

 

 

 

 

 

 

 

 

8월 13일 소련군, 한반도에서 일본군 패배 결정적 역할한 상륙 작전 실시(사진)



미국이 소련에 일본과의 전투를 청탁한 이후, 소련 붉은군대가 한반도에서 일본 관동군을 몰아내며 한반도는 마침내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을 맞이했다.

1931년부터 만주에 주둔한 일본 관동군에 대항해 1945년 8월 8일 소련군이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고, 8월 9일 중국 동북부 지역에 소재한 만주에서 전투를 개시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 항복 선언했다. 바로 그날 한반도 38선 북쪽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은 소련군 명령에 따르고, 남쪽에 주둔하던 일본군은 미군 명령에 따르기로 약속한 '일반명령 제 1호'가 발령됐다. 9월 2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 협정에 서명한 이후 미군은 9월 8일 한반도 남쪽에 상륙했다.

                                                        1945년 가을 '붉은 군대 환영 평양시민대회'에 참석해 모습을 드러낸 김일성


                                                                     모스크바 거주 레베데프씨가 제공한 사진 내용물 중 소련군정과 북로당 간부들...
<지도자 김은 스티코프가 주도한 소련군 극동사령부 작품이었다 1946년 8월 30일 소련군정 지도부가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북조선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당 북조선노동당을 결성한 후 당 고위간부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앞 줄 오른쪽에는 허가이. 김일성. 소련군정 정치사령관 레베데프 소장. 김두봉. 소련군정 정치국장 이그나치프 대좌. 김책..뒷 줄 오른쪽에는 주영하. 박일우. 최창익등>

소련공산당과 소련군이 1945년 8월 북한을 점령하고 공산정권 창출의 주역을 맡았다  소련군은 1945년 8월 6일부터 진주하여 소련군 25만명이 북한지역에 배치했다  그리고 1948년 10월 19일부터 철수하여 1948년 말까지 철군했다 

건국 이래 38도선 부근에 걸쳐 국지전이 빈번하였다. 특히 조선인민군은 대한민국 관할하에 있던 옹진반도, 개성, 의정부, 춘천 그리고 강릉 등의 접경지역을 주 공격 목표로 삼았다. 김일성은 이오시프 스탈린에게 남침을 48번이나 건의했고 스탈린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절했다. 결국, 미군이 철수한 시점에 김일성은 스탈린의 남침 승인을 받아내고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사적 지원을 등에 업고 1950625일 대한민국에 대대적인 기습 남침을 감행했다


한국전쟁 다음 날 6월 26일  남침 지휘부 7인 군사위원회(군사정부)를 구성했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수상, 인민군 총사령관-조선공산청년회,중국 공산당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출신), 6인 위원은 박헌영(부수상 겸 외상, 인민군 총정치국장-조선공산당과 조선공산당 남조선분국 출신), 홍명희(부수상-근로인민당 당수 출신), 김책(부수상 겸 산업상, 전선총사령관-화요파,중국공산당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출신 ), 최용건(민족보위상=국방상, 중국 운남군관학교 졸업과 중국 공산당, 조선민주당 당수, 인민군 총사령관 출신), 박일우(내무상,전선사령부 부사령관-조선의용군 부사령관 출신) ,정준택(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경성고등공업학교 졸업과 일제시기 화학공장 기사(技師) 출신) 등이다

 

전쟁 다음날인 1950년 6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시 체제에 부합되는 최고권력기관으로서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는 내용의 정령을 공포했다

군사위원회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비상한 정세와 관련하여 그리고 전쟁에서 전체 인민의 역량을 급속히 동원할 목적에서 조직된 것으로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여 모두 7명으로 구성되었다 나머지 6명은 박헌영, 홍명희, 김책, 최용건, 박일부, 정준택으로, 이 군사위원회는 일체의 주권을 장악하고 모든 기관, 정당, 사회단체, 군사기관들은 군사위원회의 결정과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군사위원회를 조직한 다음날인 6월 27일 상임위원회는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전시상태가 선포된 지역에서는 지방정권기관을 대신하여 지방군정부(지방군정, 지역 군사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령을 공포했다

국가보위와 사회질서 및 국가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전시상태가 선포됨으로 인해 지방군정부(지방군정)도 도,시에 설치 되었는데, 지방군정부(지방군정)는 지방인민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군 대표 및 내무기관 대표 각각 1명씩으로 구성하여 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

지방군정부(지방군정)의 임무는 지방인민위원회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주요 시설 및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을 의무노동에 동원하고 군부대 및 군사기관을 위한 건물 제공의무를 지며, 군사상 필요에 의해 자동차와 우마차의 동원의무를 선포하며, 각 기업소와 단체 주민들로부터 필요한 물건을 수용하며, 전시지역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권한을 부여 받았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조치로 말미암아 북한의 모든 권한은 김일성을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군사위원회에 집중 되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0년 7월 1일 북한 전지역에 동원령을 선포했다 이은 위급한 정세에 대하여 원수들을 소탕하고 조국의 통일과 독립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는데, 동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36세까지의 남녀가 해당 되었다 그리고 남한 점령을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1950년 7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김일성을 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정령을 채택했으며 인민군이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도 일원을 점령하자 남한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정령을 발포했다


1950년 6월 26일부터 북한정부의 모든 권력이 군사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와 지방군사위원회)에 감독, 통제되기 시작했다[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이다]

                                                                 북한 수상 겸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과 북한 부수상 겸 외상,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헌영 (사진)

19504월 초 조선노동당 중정치위원회에서 전쟁에 의한 통일노선..

 

김일성이 "조국의 통일문제에 관한 건"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김일성은 그의 보고 가운데서 현단계에 있어서의 정세를 보고하고, 현단계에 있어서는 무력통일이 단 하나의 옳은 현실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정치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적극적으로 이 방안을 지지해줄 것을 요망하였다

 

박헌영은 김일성 다음 가는 석차이기 때문에 토론을 하기 위하여 최초로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일성 동지의 보고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약간의 보충을 하겠습니다" 박헌영은 이렇게 자기 토론을 시작하였다

 

김일성의 보고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뒤 김일성의 보고가 전적으로 옳다는 것 그리고 자기는 이것을 절대 지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남한에는 현재 20만명의 남로당원이 지하에 있어 만일 인민군이 남하한다면, 20만의 남로당원들이 내응해서 군사작전을 원호할 것으로 믿습니다"고 끝을 맺었다

 

 

신민당 김두봉 계열이나 민주당 최용건계열, 근로 인민당 홍명희 계열 등은 남침을 반대했다가 찬성한 사람들이다.

 

남침은 노동당 계열 내부 대남 강경파 조선공산당(조선공산당 복조선분국 김일성과 조선공산당 남조선분국 박헌영) 계열 주도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전쟁 남침 인민군 지휘부 작전 라인은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국제연단), 전선총사령관 김책(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국제연단), 전선부사령관 박일우(조선의용군),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국제연단)이며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조직 박헌영(인민군총정치국장), 이현상(남부군, 빨치산부대) 등이다

 남침은 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국제연단출신 주도로 조선의용군과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 출신이 적극 가담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전선사령관 김책[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총참모장 강건[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 라인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밑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공격할 2군단을 창설했다. 1군단장에는 김웅(金雄) 중장[조선의용대 중국 팔로군 출신]을, 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소련군 88독립 저격여단 출신]을 임명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다음과 같다

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소련 육군 극동사령부]은 스탈린 부대(일국 사회주의노선, 자국사회주의 성향 사회주의(민주사회주의) 그룹]이며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은 모택동부대[신민주주의 노선, 인민민주주의 그룹],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은 레닌부대[공산주의 노선, 마스-레닌주의 공산당 그룹]이다


-미군정이 끝나면서 미군과 소련군은 동시철수를 개시했다. 하지만 미군이 한국군에게 애초 약속했던 수준보다도 못한 소화기와 약간의 물자만 넘겨주고 고문관도 500명 미만으로 남긴데 반해, 소련군의 경우 T-34를 비롯한 중화기 일체와 관련 군수물자를 통째로 넘겨주었을 뿐 아니라 고문관도 3,000명 이상 남겨놓았다. 이들 소련의 고문관들은 조선인민군의 훈련은 물론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했고 소련군 극동지역 군인들이다. 냉전시대 군사개념상 북한과 만주일부 지역이 소련군 극동사령부 통제를 받았다

  실제로 개전당시 인민군 6사단 출신으로 한국군에 투항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군 장교는 개전 직전에 소련군 군사고문단이 기존의 '훈련전담'고문에서 '작전지휘'고문으로 전부 교체됐음을 증언한바 있다




                                        1950년 12월 북중(朝中)연합군 창설과 중국 인민해방군 한국전쟁 개입[김일성과 팽덕회 모습]

 항미원조 전쟁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의 요청에 의해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유엔군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침범한 것을 분쇄하고 중국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해 지원군을 19506월부터 19537월까지 파견하여 수행한 정의의 전쟁이다


1950년 10월 19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압록강 도하를 시작했다. 이날 이후 중공군 18개 사단이 압록강을 통해 한반도로 진입, 한국전에 개입했다.
이 날은 38선을 돌파한 유엔군이 평양에 입성한 날이다.

미국이 한국전 발발 이틀 뒤인 6월 27일 해군과 공군을 한국에 파병하고 제7함대를 대만 해협에 출동시키자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국이 대만을 침략한 것이라고 비난, 중국의 한국전 개입을 예고했었다.

중국은 한국전 개입을 ‘항미원조(抗美援朝)’로 부르고 있으며 ‘집과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保家衛國)’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택동은 38도선 이남 월경과 서울 점령을 승인했다

1951년 1월 4일 북중(朝中)연합군[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했다

1958년 10월 26일 한국전에 참전했던 중공군(중국은 이를 ‘인민지원군’으로 불렀다)이 북한에서 완전 철군했다.
이해 3월 15일 중국인민 지원군 총부는 철수성명을 발표하고 이해 말 이전 지원군이 단계적으로 완전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0월 26일까지 3 단계에 걸쳐 철군을 완료한 것이다.

 

 

 

 

 

 

 

 

 

                 북중(朝中)연합군[중공군]이 38도선 이남과 서울 그리고 한강이북을 점령한 후 축배를 즐기는 모습과 한강 이남을 점령하기 위하여 정찰하는 모습


(3)선군정치(先軍政治)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북한 제4공화국 헌번 전문]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조문]

선군정치(先軍政治) 또는 선군사상(先軍思想)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5년 이후부터 내건 좌익 파시즘이나 좌익 국가사회주의 정치 사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5년 이전까지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였다. 이후 주체사상이 도입되었으며, 1977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주체사상을 공식 이념으로 선포하여, 실질적으로 마르크스주의와 결별하였다. 형식적으로는 사회의 근본이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을 인정은 하고 있었으나, 1994년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 사망한 이후에 공개된 김정일의 정치 사상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와 완전히 결별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닌, 국영자본체제 계획 경제 체제의 독재적 특색을 띄게 되었다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이 되고 난 이후의 1997년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960825일 당시,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105땅크사단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 … 《로동신문, 19981019

 

위의 인용문과 같이, 선군정치는 군사 중심의 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김정일은 독창적인 위대한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주체혁명의 기둥으로 부강조국 건설의 주력군을 내세움과 동시에, “경제건설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총대가 강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군 우선 정치를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은 선군사상의 뿌리이고 세계관적 기초이며 선군사상과 선군정치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정립될 수 있게 한 방법론적 지침이다. 로동신문논설 , 2003321

 

또한,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체사상이 선군정치 및 선군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토대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군부의 기능이 확대되어, 주도적인 역할이란 이름 아래에 군 인력을 건설 현장에 동원하게 하였으며, 이후 군민일치, 관병일치, 군정배합의 실현 등을 강조하고 나서게 되었다

 

1991년 12월, 김정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과 인민군 장악[1990년 1월, 반미청년회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로 개편] 

김정일은 1980년 10월 북한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주체사상을 정립하여 자주노선을 확립하고 친미 친서방 노선 소련 고르빈 개혁 자유화 개방화정책과 중국 등소평의 실용주의 개혁개방화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반미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추구했다[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주체사상 확립]

1984년 5월 18일 김정일 직접 쓴 논설《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높은 단계의 애국투쟁이다》(1984)  발표했다

이후 북한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거쳐 1991년 12월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넘겨받는다. 그 뒤 1992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았다. 그는 대원수에 취임하지 않은 대신 다른 원수들과의 구별을 위해 다른 원수들은 북한 인민군 원수라 하고 공화국 원수라는 계급을 별도로 신설하여 자칭하였다. 1993년 4월 국가주석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겸임조항을 정령에서 삭제하면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되었다.

군권과 함께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한 김정일은 이어 북한 노동당의 당권도 장악하였다.

김정일은 김영삼정부 등장 이전에 북한 군과 당을 장악했다


ㄱ.세습제 좌익군정이란

(ㄱ)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은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또는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군 통수권 독립이 허용하는 국가권력기구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대통령(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 군사평의회 의장,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나 최고지도자이다

북한 권력기구는 총리가 행정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을 맡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을 맡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家系) 군대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이 북한 최고 군사기구 국방위원회와 군 통수권을 장악해왔다 북한 인민군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군대가 아닌 김일성 가계군대 즉 사병(私兵)이다

a.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은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b.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군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가계군대로 변질돼 최고지도자(세습제 좌익군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반란 가능성이 꾸준히 내부에서 제기돼 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c.북한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좌파성향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좌익군정)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d.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노동당 당군이 인민군이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이 노동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e.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북한정부 통치자(실권자-군 통수권자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

 -소비에트 연방(소련) 국가원수 스탈린(임시정부) 1945815-194899

 -김일성  내각수상 겸 인민군 총사령관(국방위원회 위원장) 194899-199478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임시) 199478-199895[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 199895-20111217[주석제 폐지]

 -김정은 노동당중앙군사부위원장(임시) 20111217-2012412[유훈통치기간 국가수반대행]

 -김정은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국무위원회 위원장)  2012412--현직

 

(ㄴ)북한 헌법상 국방위원회

제 2 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ㄴ.북한 헌법 변천과정

1948년 공화국 설립 시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직을 겸직하게 하고, 그 아래 내각 총리를 두었다. 이후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인 김두봉, 최용건이 국가원수직을 겸하였으며,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동시에 국가 주석직을 신설하여 초대 총리인 김일성을 주석으로 추대했다. 이후 김일성은 1990년 국가주석에 재선되었으나 1994년 사망하여 국가주석직은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주체사상과 '독재주의'에 근거하는 일인 일당 체제이다. 스스로는 '공산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과 국제공산주의 운동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한 예로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표방하는 점은 공산주의의 국제성과 자체모순된다. 사실상 권력을 부계로 세습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김씨 왕조', '공산왕조', '봉건주의' 왕국이라고 비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정당을 비롯한 계급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계급이 소멸되기는 커녕 오히려 지배계급이 세습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김일성,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정이 북한 노동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고, 북한 노동당 이외의 정당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노동당이 곧 국가라는 관점이 지배한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선군정치(先軍政治) 사상이 추가되었다. 또한 군 통수권이자 국방 전반의 최고 지도자는 국방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수반(국가대표)과 회의정부론(입법부) 수장(의장)이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金永南)이다. 2010년 김정일의 차남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고 김정일의 후계로 추대되고 김정일 사망 이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취임했다


(ㄱ)북한 제1공화국 헌법, 인민의회(인민회의)정부론[인민의회 권력]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북한 제1공화국 헌법, 민주주의 인민공화국][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a.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b.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a)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b)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c)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c.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a)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b)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d.북한 제1공화국 헌법-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북한정부 제 1대 국가수반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4899~ 19583(사임)

-북한정부 제 2대 국가수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5834~ 19721214

-북한정부 제 3대 국가수반(국가원수) 김일성 주석 19721215~ 199478

-북한정부 임시 국가수반 김정일 국방위원장[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199478-199895

-북한정부 제 4대 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9895--현직


북한 제1공화국은 인민 민주주의 헌법 인민 회의정부론(인민의회 정부론)으로  초대 국가수반은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회의제 정부론) 헌법 또는 김두봉헌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제1장 근본원칙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제3조 주권의 일체 대표기관은 리인민위원회로부터 최고인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거한다.
주권기관의 선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제4조 일체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 앞에서 자기사업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선거자는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그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임기전에 소환할 수 있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다.
광산, 기타 지하부원, 산림, 하해, 주요 기업, 은행, 철도, 운수, 항공, 체신기관, 수도, 자연력 및 전 일본국가·일본인 또는 친일분자의 일체 소유는 국가의 소유다.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국가의 감독밑에서 수행한다.
제6조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토지는 자기의 로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5정보 또는 20정보로 한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지역 및 조건에 따라서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토지의 개인소유와 아울러 국가 및 협동단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국가 및 협동단체의 토지소유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는 로력농민의 리익을 특히 보호하며 경제적 정책이 허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방조한다.
제7조 아직 토지개혁이 실시되지 아니한 조선 안의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하는 시일에 이를 실시 한다.

제8조 법령에 규정한 토지, 축력, 농구, 기타 생산수단, 중소산업, 기업소, 중소상업기관, 원료, 제조품, 주택과 그 부속시설, 가정용품, 수입, 저금에 대한 개인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개인소유에 대한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한다.
개인경리의 창발력을 보장한다.

제9조 국가는 인민의 협동단체의 발전을 장려한다.
협동단체의 소유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0조 국내의 일체의 경제적 자원과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인민의 리익에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국가는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며 그 계획에 의하여 국내의 경제·문화의 부흥과 발전을 지향한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를 근간으로 하고 개인경제부문을 이에 참가하게 한다.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만 20세 이상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거주기간·재산·지식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권이 있으며 어떤 주권기관에든지 피선될 수 있다.
조선인민구에 복무하는 공민도 다른 공민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가지며 주권기관에 피선될 수 있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정신병자 및 친일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13조 공민은 언론·출판·결사·집회·군중대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공민은 민주주의정당, 직업동맹, 협동단체, 체육·문화·기술·과학 기타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참가할 수 있다.

제14조 공민은 싱앙 및 종교의식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공민은 국가기관, 협동단체 및 개인기업소에서 동일한 로력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휴식에 대한 권리는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하여 8시단 로동일 및 유급휴가제를 보장한다.

제17조 사회보험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공민의 노쇠, 질병 또는 로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제에 의한 의료상 방조 또는 물질적 보호로 보장한다.

제18조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은 전반적으로 의무제다.
국가는 빈한한 공민의 자녀에 대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전문학교 및 대학의 대다수의 학생에 대하여 국비제를 실시한다.
교육용어는 국어로 한다.

제19조 공민은 중소산업 또는 상업을 자유로 경영할 수 있다.

제20조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공민은 주택 및 신서의 비밀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2조 녀자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하다.

제23조 혼인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 밑에 있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결혼생활 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결혼생활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혼인 및 가정에 대한 법적 관계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24조 공민은 일신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일체 공민은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 승인이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25조 공민은 주권기관에 청원 또는 신소를 제출할 수 있다.
공민은 주권기관 공무원의 직무상 비법적 행위에 대하여 신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원칙, 민족해방운동, 로력인민의 리익 또는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외국인을 보호하여 준다.

제27조 공민은 헌법 및 법령에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한 법적 질서를 변경 또는 파괴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악용함은 국가에 대한 중대한 죄악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제28조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 최대의무인 동시에 최대영예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최대의 조악이며 엄정한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

제29조 공민은 그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조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0조 공민은 로력하여야 한다.
로력은 조선인민의 영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로력은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의 기초가 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권을 가진 소수 민족은 조선 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제3장 최고주권기관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3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33조 립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3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인구 5만에 1명의 비률로 선출한다.

제36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7조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에 부여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다음의 권한은 최고인민위원회에만 속한다.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2. 국내·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선거
4. 내각의 조직
5. 법령의 채택 및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주요한 정령의 승인
6. 인민경제계획의 승인
7. 국가예산의 승인
8. 도·시·군·리(읍 및 로동자구)구역의 신설 및 변경
9. 대사권의 행사
10. 최고재판소의 선거
11. 검사총장의 임명

제38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 및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2차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3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 2명을 선거한다.
의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지도한다.

제40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과반수 출석이 있어야 그 회의를 열 수 있다.
법령의 채택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다수가결로 한다.

제41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은 5일 이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장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42조 최고인민회의는 토의할 문제를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주권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검열할 수 있다.

제43조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초안을 작성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안에 법제위원회를 조직한다.

제4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이 없이 또는 그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이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45조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그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최고인민회의가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새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최고인민회의는 비상한 사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사태가 계속될 때까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초과하여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 경우에 있어서 임기 전에 그 해산을 결정할 수도 있다.


 

제2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4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있어서는 최고주권기관이다.

제4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서기장 및 위원 17명으로 구성한다.

제4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의 소집
2. 헌법 및 법령의 실시에 대한 감독, 현행 법령의 해석 및 정령의 공포
3. 헌법 및 법령에 저촉되는 내각의 결정·지시의 폐지
4.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법령의 공포
5. 특사권의 행사
6.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수상의 제의에 의한 상의 임면 및 이에 대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의 요구
7. 훈장 또는 명예칭호의 수여
8. 외국과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
9.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의 임명 및 소환
10. 외국사신의 신임장 및 해임장의 접수

제50조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다.

제51조 최고인민회의를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제1절 내각


 

제5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53조 내각은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내각에서 공포한 결정 및 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제54조 내각은 각 성 및 직속기관의 사업활동을 통할하며 지도한다.

제55조 내각은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전반적 지도 및 외국과의 조약체결
2. 대외무역의 관리
3. 지방주권기관의 지도
4. 화폐 및 신용제도의 조직
5. 유일국가예산의 편성 및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에 들어오는 조세와 수입의 편성
6. 국가산업·상업기관·농촌경리기관 및 국가운수· 체신기관의 지도
7.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에 관한 대책의 수립
8. 토지·부원·산림 및 하해의 리용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9. 교육·문화·과학·예술 및 보건에 관한 지도
10. 인민의 경제 및 문화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대책의 수립
11. 조선인민군 편성에 관한 지도, 조선인민군 고급장관의 임면
12. 부상, 주요산업기관의 책임자 및 대학총장의 임면

제56조 내각은 각 성의 성령·규칙 또는 도인민위원회의 결정·지시가 헌법·법령·정령 또는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57조 내각의 결정 채택은 다수가결로 한다.
내각에서 채택된 결정은 수상 및 관계상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58조 내각은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1. 수상
2. 부수상
3.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4.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
5. 인민검열위원회 위원장
6. 상들
1) 민족보위상
2) 내무상
3) 외무상
4) 중공업상
5) 경공업상
6) 화학견재공업상
7) 농업상
8) 교통상
9) 재정상
10) 상업상
11) 교육상
12) 체신상
13) 사법상
14) 문화선전상
15) 로동상
16) 보건상
17) 무역상
18) 전기상
19) 수산상
20) 무임소상
내각은 그에 직속하는 사무국 및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59조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석이다.
수상은 내각회의를 소집하며 지도한다.
부수상은 수사의 지도 밑에 있으며 수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수상이 그를 대리한다.
부수상이 수상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60조 내각은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제61조 수상, 분수상, 상은 최고인민회의 앞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조선인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실히 복무하며 각원으로서의 자기활동에 있어서 오직 전체 인민과 국가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자기의 모든 력량과 기능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제62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내각 또는 상에게 질의할 수 있다.
질의를 받은 내각 또는 상은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한 내부절차에 의하여 해답을 주어야 한다.


 

제2절 성


 

제63조 성은 국가주권의 부문적 집행기관이다.

제64조 성의 임무는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구각관리에 있어서 그에 해당한 부분을 지도함에 있다.

제65조 성의 수위는 상이다.
상은 결의권을 가진 내각의 성원이며 직무상 내각에 복종한다.

제66조 상은 자기 권한 안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성령 또는 규칙을 공포할 수 있다.

제67조 상이 유고할 때에는 부상이 대리한다.
부상은 상의 지도 밑에 있다.


 

제5장 지방주권기관


 

제68조 도·시·군·면·리에 있어서 국가주권의 지방기관은 각 인민위원회다.

제6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70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자기 사업을 집행한다.

제71조 도인민위원회는 내각에, 시 또는 군인민위원회는 도인민위원회에, 면인민위원회는 군인민위원회에, 리인민위원회는 면인민위원회에 복종한다.

제72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결정·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각급 인민위원회가 자기 권한 안에서 공포한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급주권기관이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73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을 가진다.

제74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공민의 권리 및 소유권의 보호
2. 자기 권한에 속하는 국가소유의 보호
3. 사회질서의 유지
4. 상급기관이 공포한 법령·정령·결정 및 지시 실행의 보장
5. 자기 권한에 속하는 지방산업의 부흥 및 발전
6. 지방교통기관의 부흥 및 발전
7. 도로의 수리 및 신설
8. 지방예산의 편성·실행 및 조세의 징수
9. 교육 및 문화사업의 지도
10. 국립병원 의료망의 조직, 인민에 대한 의료상 방조, 기타 보건사업의 지도
11. 도시·농촌발전계획의 작성·실행, 주택건축·수도시설 및 청소사업의 지도
12. 경지면적의 조사 및 그 합리적 리용의 지도
13. 농업현물세의 징수
14. 자연적 재해 및 전염병에 관한 대책의 수립

제75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전조의 임무를 자기 권한에 의거하여 소관구역에서 실시한다.

제76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휴회 중에 있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조직한다.
상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리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고 위원장, 부원장 및 서기장을 둔다.

제77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상무위원회의 선거는 3분의 2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 후보자에 대하여 과반수가 찬성함으로써 결정된다.

제78조 각급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그 인민위원회의 집행기관이다.
상무위원회는 자기 사업활동에 있어서 그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상무위원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기 전에 개선할 수 있다.

제7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사업부문에 따라서 적당한 부서를 둔다. 이 부서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80조 도·시·군인민위원회 부서책임자는 그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임면한다.
부서책임자는 소속인민위원회에 복종하며 그 휴회중에는 소속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및 동종의 상급부장 및 상에게 복종한다.

제81조 각급 인민윈원회는 자기 임무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지방인민을 광범히 참가하게 하며 그들이 창발력에 치중하여야 한다.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82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시·군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제83조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한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시·군재판소는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그 인민위원회에서 선거한다.
특별재판소의 구성은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판사 또는 참심원의 해임은 그를 선거한 기관의 소환에 의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다.

제84조 제1심 재판은 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참심원의 참여 밑에서 수행한다.

제85조 선거권을 가진 일체 공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 수 있다.
일본통치시대에 판사 또는 검사로 복무한 자는 판사 또는 검사가 될 수 없다.

제8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의 결정으로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

제87조 재판용어는 조선어로 한다.
조선어를 모르는 자에게 대하여는 통역을 통하여 기록을 원만히 알려 주며 그들은 공판에 있어서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88조 판사는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오직 법령에만 복종한다.

제89조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90조 검사는 각 성 및 그 소속기관·단체·공무원 및 일체 공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집행하는가를 감시한다.

제91조 검사는 각 성의 성령·규칙 및 지방주권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 법령, 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에 적응한가를 감시한다.

제92조 검찰소의 수위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검찰소의 검사총장이다.

제93조 도·시·군검사는 검사총장이 임명한다.

제94조 검사는 지방주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7장 국가예산


 

제95조 국가예산의 근본목적은 일체 국가재산을 종합하여 위력있는 민족경제를 조직하며 문화 및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민족보위를 공고화하는데 있다.

제96조 국가예산은 매년 내각이 편성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7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은 유일국가예산에 통합된다.

제98조 일체 주권기관은 국가예산에 규정하지 아니한 지출을 할 수 없다.
일체 주권기관은 재정규률에 복종하며 재정계통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제99조 국가재정의 절약 및 합리적 리용은 재정활동의 근본원칙이다.


 

제8장 민족보위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을 조직한다.
조선인민군의 사명은 조국의 자주권 및 인민의 자유를 옹호함에 있다.


 

제9장 국장, 국기 및 수부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글자를 쓴 띠로 벼 이삭을 묶은 테두리 안에 웅장한 발전소가 있고 그 위로부터 빛발이 내리어 비치는 붉은 별이 있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횡으로 가운데 붉고 아래 위로 희고 푸른 세빛의 기폭에다가 깃대달린 편 붉은 폭의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5각별이 있다.
기폭의 종횡비는 1대 2로 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제10장 헌법 수정의 절차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수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헌법수정에 관한 법령초안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채택한다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ㄴ)북한 제2공화국 헌법, 사회주의 공화국(주체사상)]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북한 제2공화국 헌법, 사회주의 공화국(주체사상)]

북한 제2공화국 헌법은 제1공화국 인민회의(인민의회) 정부론 인민 민주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사회주의 공화국(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을 선포했습니다 

북한 제2공화국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 또는 김일성헌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했습니다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계급적 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졌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 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8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제11조 국가는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한다.

제12조 국가는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의 의견을 존중히 하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다.
국가는 천리마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하며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된다.


 

제2장 경 제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제19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제20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 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 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2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릇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23조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제24조 조선민주주의인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물질적 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공업화의 력사적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국가는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5조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

제26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군의 역할을 높이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27조 근로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모두 다 로등에 참가하며 조국과 인민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인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한다.

제28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적용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2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만 16살부터이다.

제30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선진적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주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33조 국가는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 화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한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

제3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38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39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0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1조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에 대하여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킨다.

제42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3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하여 1년동안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제45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시킨다.

제46조 국가는 우리 말을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 말살정책으로부터 시켜내며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47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체력을 증진시킨다.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켜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킨다.

제48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4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50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51조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52조 만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53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54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55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57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8시간 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 등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8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 사회 보험 및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9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무료의무교육을 비롯한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0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창의고안자와 발명가들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61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62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방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63조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64조 공민은 인신 및 주택의 불가침과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체포할 수 없다.

제65조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호한다.

제67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68조 공민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조국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

제69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0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71조 공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2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제5장 최고인민회의


 

제73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7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75조 최고인민회의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믓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7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및 법령을 채택 또는 수정한다.
2.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및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8.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및 소환하며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및 해임한다.
9.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10. 국가예산을 승인한다.
11.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77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7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8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정무원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81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82조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 또는 수정된다.

제83조 최고인민회의는 예산심의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들을 조직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위원들은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돕는다.

제8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할 수 없다.

제85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무기관이다.

제86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제87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법안을 심의결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현행 법령을 수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현행 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실시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제8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을 대표한다.

제9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9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

제9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제93조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 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9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공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제9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은 특사권을 행사한다.

제9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한다.

제9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9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9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제100조 중앙인민위윈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제101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제10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0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대내의 정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검찰 기관사업을 지도한다.
4.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을 지도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면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각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8. 대사와 공사를 임명 및 소환한다.
9.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한다.
10. 훈장, 명예칭호, 군사칭호 및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1. 대사를 실시한다.
12.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13. 유사시에 전시상태와 동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05조 중앙인민위원회에는 대내정책윈회, 대외정책위원회, 국방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등 중앙인민위원회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중앙인민위원회 각 위원회 성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06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8장 정무원


 

제107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108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09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부·정무원 직속기관·지방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 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대내외상업, 건설, 운수, 체신, 국토관리, 도시경영,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등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화폐 및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을 한다.
9.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0. 정무원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관리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10조 정무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무원 전원회의는 정무원 성원 전원으로 고성하며 정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정무원성원들로 구성된다.

제111조 정무원 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2조 정무원은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13조 정무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14조 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부는 지시를 낸다.


 

제9장 지방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제115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16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제117조 도(직할시)인민회의 임기는 4년, 시(구역)·군 인민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8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2. 지방예산을 승인한다.
3.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4. 해당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19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한다.

제120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반수 이상의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21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제122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포한다.

제123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이다.

제124조 지방인민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해당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제12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2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28조 도(직할시)·시(구역)·군 행정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29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3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상급기관의 결정·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지방의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31조 지방행정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32조 지방행정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위원회는 상급 행정위원회와 정부에 복종한다.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13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34조 중앙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35조 특별 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3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세워진 로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온갖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2.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 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3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13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4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4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42조 중앙재판소는 다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4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 및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4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환의 결정·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정무원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와 법위반자를 적발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하며 국가·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45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46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1장 국장, 국기 및 수도


 

제14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4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 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2이다.

제1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북한은 1948년 9월 최초의 헌법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을 제정했다. 1972년 12월 북한은 헌법을 전면 개정하여 주체 사상을 공식 통치 이념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불렀다. 북한이 그들 스스로 '가장 인민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헌법의 채택 배경은 주체 사상의 등장으로 인한 이념적 변화와 함께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1948년 헌법과 비교해 볼 때 사회주의 헌법이 갖는 특징은 조선노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의 확립, 주체 사상의 헌법 규범화, 국가 주석제 도입 및 국가 주석의 권한 강화, 집단주의 원칙 강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72년 개정 이후 20년 만에 개정된 1992년 헌법에서는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붕괴 등 시대적 상황 변화를 반영했다.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주체81(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87(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1장 정 치

제2장 경 제

제3장 문 화

제4장 국 방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2절 국방위원회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4절 내 각

제5절 지방인민회의

제6절 지방인민위원회

제7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국영자본체제 북한(자료)

1인당 GDP(국민소득) 583달러(2012년도)로 채무불이행 국영자본체제 북한

a.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인이나 외국인 투자가들도 상가나 고급 아파트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많다 북한이 개혁 개방화 될 수록 임대 아파트보다는  개인 소유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b.북한 남녀징병제 국가로 남자 10년간, 여자 7년간 군 복무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인 70만명이 많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중국은 직업군인 지원 모병제이지만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북한정부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부족으로 인민군 입대 신체 조건을 "138cm이상, 몸무게 43Kg 이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14세때 징병명부 등록, 15세때 신체검사, 16세부터 인민군 입대를 하고 있다

 

 

병역 근무 자리 비리가 북한 군부내 가장 큰 비리로 알려지고 있다 

매관행위는 인민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정치 지도원이라는 유리한 자리에는 5 ~ 2 만 달러 (50 ~ 200 만 원), 지방 관리는 약 5 천 중국 위엔화 (8 만원)에 직위를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공직에 붙으면 뇌물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1주일에 의거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말했다

현역군인이나 군()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c. 3공화국 헌법과 자영업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에 자영업이 늘고 있다. 1990년대 장마당 상인으로 출발한 자영업자들이 숙박업, 개인 버스, 사금융업, 아파트 매매 등으로 활동을 넓히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북한에 돈주로 불리는 신흥자본가 그룹이 생겨나고 있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지난 1029일 평양발 기사에서, “돈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돈주가 외화를 써가며 비공식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돈주1990년대 후반 발생한 고난의 행군의 산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당시 배급이 중단되고 국영상점이 문을 닫자 주민들은 너도나도 장마당으로 나와 장사를 했는데 이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바로 돈주라는 것이다.

"써비차는 개인이 하는 운송, 버스, 택시 이런 건데, 사람도 싣고 짐도 싣고, 경제난 이후 개인들이 먹고 살려고 만든 건데, 이것 없이는 이동을 못해요.”

이밖에 숙박업자, 노래방 업자, 비디오 촬영업자, 매대 분양업자도 생겨난다

d.북한 부채 140억달러

미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30여개국에 140억달러의 빚을 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 부채 규모는 1위 중국( 698000만달러), 2위 러시아(101000만달러), 3위 일본(3억달러), 4위 스웨덴 (33000만달러), 5위 이란(3억달러)과 독일(3억달러), 6위 프랑스(28000만달러), 7위 태국 (26000만달러), 8위 오스트리아(21000만달러), 9위 시리아(14000만달러), 10위 스위스 (1억달러), 11위 대만(8600만달러) , 12위 이라크 (5000만달러) 등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인민회의정부 인민민주주의를 포기하고 1970년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으로 인민경제 파탄 일인 장기집권과 가족주의 권력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를 수립했다

 

또한 1980년대에는 국채를 대량 발행하고 외국에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이 부채를 갚을 티끌만큼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남한이 이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군사 및 경제 원조 등으로 북한 전체 부채 절반 수준 698000만달러이다

5.북한 영화는 우리식 사회주의 김일성노선으로 군대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 사람이나 서양사람은 적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화는 정치 선전물로 입장료는 무료이다

북한 영화는 예술성이 없고 권력의 시녀이다

북한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영화도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정치 선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북한 영화의 촬영은 군의 관리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출연자가 하는 말과 시간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국가사회주의[國家社會主義]

현재의 국가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간섭을 통해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상.

자본주의 체제에는 많은 모순이 내재해 있는데 자본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발동을 통해서 부와 소득의 공정한 분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나아가서 주요산업의 국유화와 사회정책의 실시에 의해서 노사관계의 원활화를 도모하려는 적극적인 사회개량주의를 근저로 한 체제를 국가사회주의라고 한다

 

*군국주의[軍國主義]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군사력에 두고, 전쟁 준비를 위한 정책을 최상위에 두려는 정치 체제.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 발전을 국가의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사회 구조나 국민의 생활 양식을 전면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종속시키는 체제나 입장



실제 사례로 본 3가지 비핵화 시나리오[북한 핵무기 해결방법]




노동이나 무수리 등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과 화성 1415, kN-08 등의 탄도 로켓(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전략 핵무기가 중국이나 러시아 극동지역 안보의 위협이 되고 있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함으로 전략 핵무기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정부는 핵, 미사일 실험이나 발사 동결 조건으로 체제보장(북한 제4공화국 헌법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제4공화국 김정은 체제(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는 자주노선으로 반중, 반러를 표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견제세력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북한 제4공화국은 주체연호를 사용하는 김일성 가계 세습제 좌익군정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원자폭탄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폭탄과 전술, 전략 핵무기 폐기(포기)를 원칙으로 한다[유엔 안보리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입장]



기출문제를 보면 시험의 출제 경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핵무장과 비핵화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두 번째로 협상 테이블에 선다.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비핵화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까북한 비핵화는 절대 만만치 않은 일이다. 90년대부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늘 어그러지곤 했다.

그 때문에 협상은 북한이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반면에 북한도 국제제재를 풀어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를 하게 되리란 견해도 있다.

 

북한 비핵화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핵무장을 꾀했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두가 해피엔딩

 

마치 동화처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는 엔딩이 가능할까요? 선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핵무기를 완성한 후에 이를 자진해서 폐기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바로 남아프리카공화국입니다.

자원과 기술 모두를 갖추고 있어 핵 개발이 용이했던 남아공은 1980년대 핵폭탄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지자 남아공은 1993년 핵무기를 폐기했습니다. 이듬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이를 검증했고요.

     이제는 한때 핵무기 보유국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남아공의 비핵화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리비아: 악몽 같은 시나리오

 하지만 현실은 동화보다 더 냉혹합니다. 특히 리비아의 사례는 북한에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리비아는 북한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1인 독재 국가이고 핵 개발이 들통나자 국제제재를 받고 고생했죠.

 북한과 달리 리비아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IAEA 사찰도 받아들였죠. 덕분에 미국의 경제제재에서도 벗어났고 국교도 다시 맺었습니다.

 

그러나 좋았던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리비아에서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자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이를 무력으로 탄압합니다그러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군사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리비아군은 금새 무력화됐죠. 카다피는 은신처에 숨어있다가 반군에게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리비아의 사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가진 공포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도 리비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핵 무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죠:

 대국들을 쳐다보며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이겨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하였다가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리비아 등 여러 나라들의 비극적사태는 참으로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201443)

 

리비아의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다피 독재정권 이후 정파, 종파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도: 북한이 바라는 미래?

 만일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북한은 인도와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도는 이웃 파키스탄과 중국과의 안보 갈등으로 핵 개발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미국의 제재도 받습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경쟁 관계가 나중에는 오히려 실마리가 됩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인도와 손을 잡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미국은 2000년대 들어 인도에 대한 제재를 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원자력 협정도 체결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실상 인도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했다고 말합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물론 북한과 인도는 다르죠. 인도에서 벌어진 일이 북한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인도의 사례에서, 미국이 자신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핵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쉽게 내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도 봤죠.

그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지금까지도 그랬듯 앞으로도 결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BBC 자료]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국가에서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만큼 국민들의 경제수준과 국가능력이 필요하다

핵무기를 보유한 게발도상국 독재국가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국가가 될 때 핵무기를 포기했다

 -27~28にトランプ米大統領#北朝鮮 金正恩朝鮮労働党委員長会談かれます回目会談では進展がみられるといますか


17%はい両首脳にとって相互理解することは利益


26%いいえ米国北朝鮮くの解決できない意見相違

52%進展はあるが完全非核化には期待できない

5%そののご意見コメントにおきください

638 votes Final results

[2 월 27 ~ 28 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회담이 열립니다. 제 2 차 회담에서 진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7 % 예 양국 정상에게 상호 이해에 도달하는 것은 이익

26 % 아니, 미국과 북한에 많은 해결할 수 없는 이견

52 % 진전은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기대할 수 없다.

5 % 기타 의견 (코멘트 란에 적어주세요)

638 votes • Final results]



The weapons making nuclear war more likely

The threat of nuclear war fills people with fear. Yet the increasingly blurred line between nuclear and conventional weapons is heightening the danger.

Nuclear and non-nuclear weapons have never been entirely separate from each other.

he B-29 bomber, for example, was designed and built to deliver conventional bombs. But on 6 August 1945 one of these aircraft, Enola Gay, dropped a nuclear weapon on the Japanese city of Hiroshima.

Seventy-four years later, nine countries now possess thousands of nuclear weapons, which are becoming increasingly entangled with non-nuclear weapons.

The global stockpile of nuclear weapons is down from an all-time high of about 64,000 in 1986 - but some contemporary weapons are about 300 times more powerful than the bomb dropped on Hiroshima.

Apart from the UK, all nuclear-armed states possess dual-use weapons that can be used to deliver nuclear or conventional warheads.

These include missiles of ever-longer ranges.

Russia, for example, has recently deployed a new ground-launched cruise missile, the 9M729.

The US believes this missile is dual-use and has been tested to distances "well over" 500km (310 miles).

The missile is at the heart of US claims Russia breached the terms of a treaty banning the use of medium- and intermediate-range missiles.

The US has announced its withdrawal from the pact, raising concerns about a new arms race.

China, meanwhile, has recently been showing off its newest missile, the DF-26.

Capable of travelling more than 2,500km (1,553 miles), it appears to be the world's longest range dual-use missile capable of a precision strike.


                                                           Military vehicles carry DF-26 missiles during a parade in Beijing

There are a number of scenarios in which such missiles could inadvertently increase the chance of a nuclear war.

The most obvious is that in a conflict, they might be launched with conventional warheads but mistaken for nuclear weapons.

This ambiguity could prompt the adversary to launch an immediate nuclear response.

It is difficult to know whether it would choose this course of action - or wait until the weapons had detonated and it became clear how they were armed.

In practice, the greatest danger with dual-use missiles may lie elsewhere: misidentification before they have even been launched.

Imagine that China dispersed lorry-mounted DF-26 missiles loaded with nuclear warheads around its territory.

The US, wrongly believing them to be conventionally armed, might decide to try to destroy them. 

By attacking them, it could inadvertently provoke China into launching those nuclear weapons it still had before they could be destroyed.

                                

Satellite systems

Dual-use missiles are not the only way in which nuclear and non-nuclear weapons are increasingly entangled.

For example, all nuclear forces need a communication system - which could include satellites.

But, increasingly, these nuclear command-and-control systems are also being used to support non-nuclear operations.

The US, for example, operates satellites to provide warning of attacks with nuclear-armed or conventionally armed ballistic missiles.


                                                                               Russia demonstrates its 9M729 missile

In a conflict between Nato and Russia, these could be used to detect short-range conventional ballistic missiles launched by Russia - as the first step towards shooting them down.

If this strategy was successful, Russia could decide to attack the US early-warning satellites in response.

In fact,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has warned that Russia is developing ground-based laser weapons for that exact purpose.

But blinding US early-warning satellites would not simply undermine its ability to spot conventionally armed missiles.

It would also compromise the ability of the US to detect nuclear-armed ballistic missiles and could raise fears that Russia was planning a nuclear attack on the US.  

Indeed, the latest US Nuclear Posture Review - the key official statement of US nuclear policy - explicitly threatens to consider the use of nuclear weapons against any state that attacks its nuclear command-and-control systems.  

This threat applies whether or not that state has used nuclear weapons first.

   

Weapons ban

The governments of nuclear-armed states are presumably aware of the growing entanglement between nuclear and non-nuclear weapons.

They are also aware of at least some of the associated dangers.

However, working to reduce these risks does not seem to be a priority.

The focus remains on enhancing their military capabilities, to deter one another.

One option could be for countries to try to agree a ban on weapons that could threaten nuclear command-and-control satellites.

But for the moment, governments of nuclear-armed states are reluctant to sit around the same table.

As a result, the prospects of such cooperation appear to be bleak.



[핵전쟁의 위협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경계가 점점 희박 해짐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핵무기와 비핵무기가 완전히 분리 된 적이 없다.

예를 들어, B-29 폭격기는 재래식 폭탄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6일, 이 비행기( B-29 폭격기는) 중 하나인 '에놀라 게이(Enola Gay)'는 일본의 히로시마시에 핵무기를 떨어 뜨렸다.

그로부터 73년이 지난 지금, 9 개국은 현재 수천 개의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점점 더 비핵무기와 얽혀 가고 있다.

세계 무기 보유 비축량은 1986년 사상 최고치인 64,000대에 못 미쳤지만 일부 현대 무기는 히로시마에 투하 된 폭탄보다 300배 강력하다.


영국을 제외하고 모든 핵무기 보유국은 핵탄두 또는 재래식 핵탄두를 운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더 긴 범위의 미사일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최근 새로운 지상 발사 크루즈 미사일인 9M729를 배치했다.

미국은 이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 무기이며, 500킬로미터(310 마일) 이상 거리에서 시험된 것으로 믿는다.

미사일은 준(準)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및 중거리 미사일(IRBM)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의 조항을 위반했다고하는 미국의 주장의 핵심이다.

미국은 새로운 무기 경쟁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협상에서 탈퇴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중국은 최근에 최신 미사일인 DF-26을 과시했다.

2,500km(1,553 마일) 이상을 비행 할 수 있는 이 탄도 미사일은 정밀 타격이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의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인 것 같다.

*준(準)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과 SRBM(단거리 탄도미사일) 중간의 사정을 가진 지대지 탄도미사일


그러한 미사일이 우연하게 핵 전쟁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갈등에서 재래식 핵탄두로 발사 될 수도 있지만 핵무기로 착각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함은 적대자가 즉각적인 핵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한다.

이 행동 방침을 선택할 지 여부를 알기가 어렵다. 무기가 폭발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장한 상태가 분명해졌다.

실제로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의 가장 큰 위험은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이 영토 주변에 핵탄두를 탑재한 이동식 발사대 트럭으로 DF-26 미사일을 분산시켰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미국이 잘못하면 전통적으로 무장한 것으로 믿어서, 그들을 파괴하려고 결정할 수도 있다.

그 (것)들을 공격해서, 우연히 중국을 도발하여 그들이 파괴되기 전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발사 할 수있다.


위성 시스템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은 핵무기와 비핵 무기(non-nuclear weapons)가 점점 얽혀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모든 핵 병력에는 인공위성을 포함 할 수있는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점점 더, 이러한 핵 지휘 통제 시스템은 비핵 작전(non-nuclear operation)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핵무장 또는 통상적으로 무장한 탄도 미사일에 대한 공격 경고를 제공하기 위해 위성을 운용한다.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에서 러시아를 발사한 단거리 재래식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전략이 성공했다면 러시아는 미국 조기 경고 위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

실제로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정확한 목적을 위해 지상 무기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맹목적인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은 단순히 기존의 무장 미사일을 탐지하는 능력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이 핵 무장 탄도 미사일을 감지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고 러시아가 미국에 핵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핵 정책에 관한 공식 공식 성명인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The Nuclear Posture Review)는 핵무기 통제 및 통제 시스템을 공격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명시 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 위협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무기금지(무기규제)

핵무기 보유국 정부는 아마도 핵무기와 비핵무기(non-nuclear weapons)의 얽힘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관련된 위험의 적어도 일부를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위한 작업이 우선 순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초점은 서로를 억제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한 가지 선택은 국가들이 핵 명령 통제 위성을 위협 할 수 있는 무기 금지에 동의하려고 시도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핵 보유국 정부는 같은 테이블에 앉기를 꺼린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협력의 전망은 어둡다.](BBC 자료)


9M729 순항미사일['이스칸데르-M' 미사일 시스템의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발사되는 9M729 순항미사일]




                                                                 러시아가 외국 무관들에 공개한 9M729 순항미사일

러시아군 관계자는 9M729 미사일은 '이스칸데르-M' 시스템에 포함되는 9M728 미사일의 개량형이라면서 9M728 보다 좀 더 강력한 탄두와 타격 정밀도를 높이는 새로운 조종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량 이후 9M729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오히려 10km가 줄어 480km라면서 INF 조약상의 사거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98712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지도자가 체결한 INF는 사거리 500~1km의 단거리와 1~5500km의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지난 2017년 초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9M729 노바토르' 순항미사일(나토명 SSC-8)의 사거리가 2~5kmINF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9M729의 사거리가 500km를 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9M729는 러시아가 2000년대 말 개발한 순항미사일 9M728(R-500) 순항미사일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며 R-500과 마찬가지로 '이스칸데르-M' 미사일 시스템의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발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세한 제원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있다.



                                                                                           이스칸데르-M 발사대


DF-26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1,500 kg, MIRV 핵탄두 3]


DF-26은 중국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이다. DF-21의 사거리를 4,000 km로 연장한 것이다.

중국항천과학기술집단(中国航天科工集団, en: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에서 탄도미사일 설계를 했으며, 미사일방어체계(MD)에 관한 한 중국 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중국인민대학 우리창(呉日強) 부교수는 "미국 본토에 도달하지 않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과 한국의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개발됐다"고 말했다.

 

20165, 랜드연구소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시작될 경우 괌의 앤더슨 기지는 중국으로부터 초기 타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때 100여발에 달하는 중국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DF-26 등으로 괌 기지가 약 11일 동안 작전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학전문지인 파퓰러 미케닉스는 1987년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된 사거리 5005000kmIRBM 중거리핵탄도미사일 폐기협정인 INF 조약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발이 묶인 사이 중국은 IRBM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보다 20년이나 앞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군사 기술 전문가인 릭 피셔 미 국제평가전략센터(IASC) 소속 선임 연구원은 둥펑-21D와 둥펑-26 두 미사일은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보기 힘든 IRBM 전력 과시"라면서 "특히 둥펑-26은 일본-대만-필리핀 지역에서부터 괌에 이르기까지 광활한지역이 중국의 핵 타격 영향권에 들어간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017829, 역사상 최초로, 북한의 괌킬러 화성 12IRBM이 일본 영공 위를 통과해 발사되었다. 일본이 매우 화를 냈다. 936차 핵실험에서 북한은 화성 12호에 탑재가능함을 자랑했고,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 원폭 리틀 보이의 10배인 160 kt으로 판단했다. 94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을 무제한으로 해제, IRBM 개발을 허가했다. 95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가 인도 뉴델리에서, 개인적인 견해라면서, 일본이 IRBM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현재, 동북아에서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이 IRBM 경쟁을 진행중이다. 중국의 IRBM 대표 모델이 DF-26이다. 한국과 일본은 IRBM에 재래식 탄두를 넣겠다고 하지만, 전세계의 IRBM은 거의 대부분 핵탄두를 탑재한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둥펑-26 (DF-26) 재래식 미사일(사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인 둥펑-26은 최대 사거리가 4천 km로 태평양 지역의 미 핵심 전략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둥펑-26은 ‘괌 킬러’로 불리고 있으며 이동식 발사대까지 갖추고 있어 사전탐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 사거리가 1700㎞인 둥펑-21D는 세계 유일의 중거리 지대함 미사일로,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해 만든 ‘항공모함 킬러’다. 둥펑-21D의 파생종인 둥펑-26은 사거리가 3500㎞에 달하고 미군의 전략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어 ‘괌 킬러’라는 별명이 붙었다. 모두 미국 함정을 염두에 둔 미사일들이다.



북한 핵무기 자료

"남한의 위협은 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나 핵 배낭,핵 어뢰 등 전술 핵무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략 핵무기이고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의 위협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전략 핵무기이며 미국등 태평양 연안국의 위협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입니다."

미국과 태평양 지역 위협 전략핵무기-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화성 15호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호 탄도 로켓  발사는 통상보다 각도를 높이 올려 발사하는 '로프티드 궤도'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예정대로 궤도를 53분간 고도 4475킬로미터에 달했고 950킬로미터를 비행했다"며 "미국 등이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 조선인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일본 열도 지역 위협 전략 핵무기-사거리가 5,5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중거리 탄도 미사일





북한 전략 핵무기 탄도미사일 중 노동이나 무수리등이 일본 열도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다

[미국정부 내부 대북 온건 협상세력은  탄도 미사일 중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탄도로켓) 포기를 원하고 있으며 일본정부 내부 대북 온건 협상세력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기지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머리소리함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입장(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 핵배낭등 전술핵무기나 탄도 미사일 전략핵무기 포기 입장)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핵무기입니다
화성 14호,15호와 kN-08등이 탄도로켓입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4일 북한이 일본 열도 거의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노동을 수백 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탄도 미사일 개발 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답변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열도 대부분을 사정에 둔 노동 미사일이 이미 수백 기나 북한에 배치됐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한지역 위협 재래식 핵무기(원자폭탄), 전술핵무기, 전략 핵무기-원자폭탄(핵폭탄), 핵 배낭. 장사정포 등 전술 핵무기, 사거리가 5,5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 인민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핵무기 핵 배낭.



북한군은 다음과 같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사정거리 53km170mm 장사정포: 10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55kmFROG-5 지대지 로켓: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70kmFROG-7 지대지 로켓: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300kmSCUD-B 미사일: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500kmSCUD-C 미사일: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M1989 170mm 자주가농포(自走加農砲)

북한이 지난 2016년 3월 공개한 장사정포 일제 사격 훈련 모습. 당시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시 안의 주요 정부기관들을 목표로 하는 집중화력 타격연습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KN01단거리지대함(短距離地對艦) 미사일 발사대(發射臺)






북한이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선박을 타격하는 장면을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공개했다[사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핵무기이다
화성 14호,15호와 kN-08등이 탄도로켓이다

핵무기(대량살상무기) 개발 발전과정

원자폭탄->수소폭탄->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전략 핵무기[탄도 미사일, 단거리->중거리->장거리(ICBM)]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


당신은 북한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미사일 엔진이 단거리는 1단식이며 중거리는 2단식이며 장거리는 3단식 비행거리 탄도미사일(탄도로켓, 비행체 살상무기)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입니다

탄도로켓은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도 (彈道)

총포로부터 발사된 탄환, 로켓 따위의 물체가 움직이면서 그리는 궤도



*탄도 미사일

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유도 비행하다가 추진제가 다 연소되면 지구의 인력에 의해 탄도를 그리면서 비행하는 미사일

로켓 엔진으로 추진, 원거리에 도달하도록 탄도를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한다. 로켓은 연료와 산소를 내장, 화학 반응으로 생긴 고압, 고열 가스를 뒤로 분사하여 그 반동에 의해 추진력을 얻으며 연소를 위한 공기가 필요없기 때문에 대기권 외에서도 완전히 작동한다. 큰 추진력을 낼 수 있어 대륙간 목표의 공격, 우주 궤도에 쏘아올리는 데 적합하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로 다른 대륙에 있는 적의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탄도 로켓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탄도 로켓

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 비행을 한다.[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를 그리며 날아간다.]





                                                           다수의 핵탄두를 탑재한(MIRV) 미니트맨 III의 공격 예상도

KN-08 엔진(Engines)은 구소련 RSD-10 파이오니어(SS-20 세이버)를 개량한 모델로 미사일 1기에 1개의 핵탄두(Warhead)를 탑재할 수 있으며

화성-14. 15형 엔진(Engines)은 상당히 강력해 미사일 1기에 핵탄두 10개

(Warhead)를 탑재하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중장거리 탄도로켓[북한 핵 미사일 수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이다 사거리 5,500km이상인 탄도로켓(ICBM) 화성-14. 15형 엔진(Engines)은 상당히 강력해 탄도로켓 1기에 핵탄두 10개(Warhead)를 탑재하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탄도미사일은 핵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이다


이동식 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s. 移動發射臺]

(1) 유도탄의 이동 및 발사가 동시에 가능한 이동식 발사대.

(2) 유도탄을 발사관 속에 넣어 둔 채로 보관하며, 기동시에는 발사대를 수평상태로 내리고 발사 시에는 수직으로 세워서 사용하는 발사대로서 전후좌우 어느 방향의 표적과도 신속하게 교전할 수 있는 이동식 조립 발사장비.

                                                                         러시아 이스칸데르-M과 재장전용 크레인.


                                                        러시아 이스칸데르-M 차량에서 발사가능한 이스칸데르-K 순항미사일.


                                                  9M728 ground-launched cruise missile, at left. 9M723 quasi-ballistic missile, at right.




-북한은 재래식 핵 원자폭탄, 장사정포 핵 대포나 핵 배낭.핵 어뢰등 전술 핵무기와  5,500km 이하인 노동이나 무수리 등 이동식 발사대 탄도 미사일, 화성 14호.kN-08.화성 15호등 사거리5,500km 이상 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한국도 나토나 이스라엘처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DD) 배치로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탄도로켓]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사드배치로 북한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머리소리함 의견]


1.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朝蘇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

1961년 7월 6일 북한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양국 간의 군사동맹조약.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의 특징은 유사시 군사적 자동개입을 규정한 양자동맹조약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의 소련 방문 중 체결된 이 조약은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핵심 내용은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조선·소련 양국 간의 경제·문화·기술의 원조·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당시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 등 다자간 안보조약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는 양자조약을 체결했다. 또한 대국-소국 간의 군사동맹이 소국의 수도에서 협정이 체결되는 것에 반하여, 이 조약은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체결되었다.

소련 측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에 통보하지 않고, 두 개의 조소, 조중 군사협정을 5일 간격으로 체결했다. 따라서 체결 당시부터 협정의 강제성이 의문시되었다

(1)역사적 배경

북한과 소련 간의 조약 체결은 1950년대 후반 치열해지는 사회주의 진영의 중소갈등과 중인전쟁, 그리고 한국의 5·16군사정변 및 한일관계 정상화 움직임,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통합 전략 구상 등으로 북한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체결되었다. 그러나 동맹 체결 직후 중소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조소관계는 실질적으로 중단되었고, 허울뿐인 동맹으로 전락하였다. 조약 체결 이후 김일성은 국내외적으로 소련, 흐루시초프, 현대수정주의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111월부터 196410월까지 소련은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했다. 더욱이 소련은 중국, 북한과의 경제 원조를 중단했으며, 북한에 제공했던 차관을 황금으로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2)경과

이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체약 일방이 기한 만료 1년 전에 조약 폐기에 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다. 탈냉전 분위기와 더불어 1990년 한국과 소련의 국교정상화 이후 조약의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19946월 김영삼 대통령 러시아 방문 시 옐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 조약의 폐기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199587일 러시아 동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여, 1996910일 이후 효력 상실했다. 20002월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에서 조러 친선선린 협조조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북한은 20004, 러시아는 7월에 이를 비준했다. 새 조약에는 쟁점 조항인 자동군사개입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경제·문화·기술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3)의의와 평가

냉전 시기 북중우호조약과 더불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 주요 군사동맹조약. 19617월 북중우호조약과 북소우호조약이 체결되었지만, 북소조약 체결 직후 북소관계의 악화와 더불어 1962-64년 북소관계에 따라서 허울뿐이 조약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냉전시기 북소동맹조약의 불완전하게 작동함으로써 북한의 안전보장이 불완전하게 되었다.

 

2.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1961년 7월 11일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맺은 조약.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은 1961711일 베이징에서 체결됐다. 북한 김일성 주석과 당시 저우언라이(주은래) 중국 총리가 양국 전권 대표로 서명했다. 양국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어느 한쪽이 타국의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갈 경우 양방은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81년과 2001년에 2차례에 걸쳐 자동 연장됐고 앞으로 유효기한은 2021년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와 탄두 미사일 개발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내용

1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 그리고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3조 어느 체결국도 다른 체결국과 맺은 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특별한 집단, 행동,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4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양국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5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주권의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과 평등 호혜의 원칙, 우호-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가능한 한 경제-기술 원조를 진행하며 양국간의 지속적인 경제, 문화, 과학, 기술 협력을 통해 발전시킨다.

6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것을 원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조선 인민의 이익 및 동아시아의 평화 옹호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인정한다.

7조 이 조약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핵 보유를 위한 북한의 시도는 자국과 지역의 안전에 충격을 줬고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심각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는 조약 위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약은 침략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는데 북한이 고집대로 핵을 개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미사일 발사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약을 체결했을 당시와 2001년 조약이 마지막으로 갱신됐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은 반드시 핵실험을 중단해야 하고 한미 양국도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을 멈춰야 하며 양측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각자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북중관계가 외부로 비치는 것보다 그리 끈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즈화(沈志華) 화둥사범대 교수가 북중 혈맹관계 와해를 주장하며 조선(북한)은 잠재적 적국이고 한국은 가능한 친구라고 말한 강연록도 회자되고 있다.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 등소평 헌법 이후 중국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사회 선진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스탈린주의(일국 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노선인 김일성 김정일주의  노선은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 주체사상으로 북한식 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후진국(쇄국정책과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계승 발전시키시는 주체사상의 가르침대로 온갖 교조주의적(레닌-스탈린주의 노선 친소), 수정주의적(실용주의 노선 친중) 요설을 분쇄하고 한국 혁명을 자주적 원칙에서 창조적으로 수행하여 이 땅위에 반드시 자주화된 새 사회를 건설하고야 말 것이다[남조선노동당 사건(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자료]"



노농적위대[勞動赤衛隊]

북한 최초의 민간군사조직으로 1959년 1월 14일 창설 당시 명칭은 ‘노농적위대’(勞農赤衛隊)였다. 노농적위대는 이전의 ‘인민자위대’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북한에서 본격적인 민간부문의 군사조직이 건설된 것은 한국전쟁의 와중인 1951년 11월쯤이었다. 현역군인 이외의 17-30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인민자위대가 개편, 강화되어 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

공장, 기업소, 제조소, 농촌 등에 민간 군사훈련 조직이 편성되어 전 공업부문에 훈련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 훈련을 보장하기 위해 군총사령부 전투훈련국 내의 민간군사훈련부가 설치되었다. 인민자위대는 당시 남한의 ‘국민방위군’과 비슷한 예비부대이자 지방 치안 담당을 위한 민간인 부대였다.

이 조직이 1959년 1월 노농적위대로 확대 개편되고 지휘권이 당군사위원회로 인관되었다. 도·시(구역)·군·리 등의 행정단위 및 전체 직장 단위의 각급 노농적위대가 그물망처럼 촘촘히 조직되었다. 지방당군사위원회가 이를 관리하며, 노농적위대의 각급 부대장은 지방당 각급 위원장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현재 만 17세에서 60세까지의 남성과 미혼여성 중 교도대 미편성자와 노동자, 농민, 사무원(남자 위주) 등을 대상으로 직장 및 행정단위별로 편성되어 규모면에서 가장 큰 군사조직이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통제 하에 평상시에는 민방위 업무와 함께 직장 및 주요시설의 경계, 지역방어 및 대공방어를 기본임무로 하며, 전시에는 정규군 보충 및 군수품 수송을 담당한다.

노농적위대의 조직 형식과 지휘관은 민간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실제 이 조직의 기층 간부들은 대부분 제대군인으로 이루어졌다. 또 당군사위원회의 조직구성상 군대의 영향력이 노농적위대에 행사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고 실제 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한편 노농적위대는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 이후 ‘노농적위군’으로 개칭함으로써 현역에 준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1년 뒤인 2011년 9월 9일 9·9절 기념 열병식 준비보고를 하는 과정에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열병부대는 열병식 준비검열을 받게 하여 정렬하였습니다. 노농적위대 사령관 상장 오일준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다시 노농적위대로 명칭을 환원시킨 것이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어 있고 훈련시간은 연간 160시간이며 총대원은 약 570여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북한 헌법 제60조]

 

 


 

북한 평양시내 여성 로농적위군 모습

북한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중공군이 19584월부터 철수함에 따라 병력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종래 사회안전부의 지휘를 받던 자위대를 해산하고 1959114일에 노동 자, 농민, 제대군인, 학생 등 약 50만 명으로 노농적위대를 창설하였다. 처음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였으나 1962년에 전인민 무장화 정책에 따라 18~45세의 남자와 18~35세의 미혼여성까지 편입시켜 조직을 확대하였다. 1971년에는 노농적위대의 해당 연령을 50세로 연장하고, 다시 17~60세의 남자와 미혼여성 가운데 교도대에 편입되지 않은 주민을 모두 편성대상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01010일 당창건 65주년 기념 군사 열병식에서 노농 적위군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등장하였고, 이후 북한은 노농 적위군으로 호칭하기 시작하였다

로농적위군의 소속은 인민군이며 명령체계는 인민무력부이다 



                                                                          북한 노동적위대원들이 실탄 사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북한 노동적위대원 진지배치 훈련 모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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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민층 식량난과  영양부족(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Famine grips North Korea]

A malnourished boy stands in an equally emaciated cornfield,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29, 2011. [북한 함경남도 옥수수 밭에 서 있는 영양부족(영양실조) 북한 아동모습(2011년 9월 29일)]

 

 

             A homeless woman prepares a few shriveled ears of corn for lunch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점심 밥)

 

           Students and volunteers dig a canal on October 1, 2011 in Haeju ,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학생과 주민 자원자들 동원 근로사업)

 

                                        A woman cooks at home on September 29. 2011, in Hwanghaenam-do, North Korea(옥수수 밥을 준비하는 북한 어머니 모습)

 

    A malnourished boy lies on a hospital bed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영양실조로 병원에 누워 있는 소년 모습) 

 

 

                                          A mother cares for her clinically malnourished child(영양실조로 누워 있는 아동을 간호하는 어머니 모습)

 

Malnourished infants lie on hospital beds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함경남도 해주 병원 입원한 영양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

 

 A boy prepares the soil for crops on a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집단농장에서 농작물을 위해 흙을 준비하는 소년모습)

 

 

         Women work on a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집단농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들 모습)

 

 

                                        Pak Su Dong, the boss of the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집단농장 책임자 박수동씨 모습)

 

 

                                          Jo Tae Kun, a health-care assistant in a small village in Hwanghaenam-do, North Korea(마을 영양사 조태곤씨 모습)

 

 

            Two North Korean orphans dress to impress a foreign delegation(두 명의 북한 고아들이 외국 파견단 방문용으로 좋은 옷을 입은 모습)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3월 7일 1분기 ‘곡물 작황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세계 41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며, 전체 인구의 43%인 약 1천 100만 명이 영양결핍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타판 미슈라 상주조정관은 특히, 지난 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9% 감소하면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북한 인구 절반이 영양결핍  인도주의 식량 위기국. 영양실조 북한 아동 모습]




Female trader giving a bribe to a market supervisor in an alley near the market.  Female traders have described offering bribes in order to avoid potential harassment.

                    

북한 국내에서 정부 당국자에 의한 여성 성폭력이 만연해 있다는 보고서를 국제적인 인권단체가 공개했습니다.

국제 NGO '휴먼라이츠워치'는, 2011년 이후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출한 여성 등 약 60명에 대해, 정부 당국자에 의한 여성 성폭력 등에 관해 조사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탈출에 실패한 여성이 수용된 시설 등에서 수사관이나 간수에게 성폭력을 당했으며, 길가에서 물건을 팔고 있던 여성도 경찰이나 관리에게 빈집으로 끌려가 여러 번 성폭행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경찰과 정부 고위관리마저도 가해자였다며 "성폭력이 국내에 만연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적절한 수사를 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피해자가 심적 치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도이 가나에 도쿄사무소 대표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등에서는 인권 문제가 도외시되고 있는데, 일본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현실태를 직시하고 해결을 위해 움직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Woman being questioned by a secret police investigator. Former detainees say that secret police investigators can easily harass female detainees during questioning.

Illustrations, drawn by former North Korean propaganda artist Choi Seong Guk, are inspired by the artist’s experience in North Korea and the testimonies of survivors included in this report. Any resemblance to actual persons living or dead is coincidental; these are not intended as portraits of actual people or events but of typical scenarios.


Male government officials and female traders sitting in a railway carriage, while a railroad officer checks a female trader’s ticket. In railway carriages, women often face harassment by male government officials and railroad officers.



Police officer checking to see if a trader has hidden “anti-socialist” material in her belongings. Police officers conduct searches in female traders’ belongings, which can be a prelude to a body search



Women the sitting position in a pre-trial detention facility run by the police. Detainees are commonly forced to assume this position in pre-trial detention and temporary holding facilities.

최성국(Choi Seong Guk) 씨가 그린 그림은 북한에서 자신의 경험과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에 있는 피해자의 증언에서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생존 또는 이미 사망한 개인을 닮은 수 있어도 그것은 우연 실제 사람 또는 실제 사건을 그린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탈북만화가 최성국 씨가 지난 15일부터 소설 ‘고발’을 인터넷 만화로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발’은 북한에 있는 ‘반디’라는 필명의 작가가 체제를 비판한 소설로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성국 작가는 “만화를 통해 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A North Korean prison policewoman stands guard behind fences at a jail on the banks of Yalu River near the Chongsong county of North Korea, opposite the Chinese border city of Dandong on May 8, 2011.



 

                           

                                      

                                                         북한  여성 병사(여군)들이 압록강 유역에서 빨래하는 모습

 

                                                         

                                                                             Female soldier to the lookout(여군의 교도소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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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ret of North Korea's female prison emerge.

North Korea's Women's Prison is underdeveloped model

[북한의 여성 교도소의 비밀이 드러나다.

북한의 여자교도소는 후진국 모델이다]

 

 

 

 

                                                                중국 관광객 상대로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아동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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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민군 여군 예술단 모습 사진입니다 북한 여성들은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 입대하여 7년간 군복무를 합니다 군 복무는 현역군인부터 교통경찰, 보안경찰, 인민군 예술단 단원, 간호원, 산림원, 공장이나 협동농장 근로자, 해외 파견 근로자등 다양한 직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의 '여성 오락(예술단)' 대대에는 약 2,000 명의 소녀들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고위급 군인을 위한 마사지, 두 번째 그룹은 노래와 춤, 성 대접(위안소)을 위한 또 다른 그룹입니다.

성관계를 가진 소녀는 아버지와 이야기 할 수 없으며 친척은 딸의 행방을 밝히지 않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아버지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북한 연예계 여성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한국 신문이 전했습니다[아랍권 자료]


                                                                          사진 여성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병

 

                                           사진은  정치범 수용소 포로 모습이다. 그들의 사형 집행이  정치범수용소 경비원 접근이 가능하게 했다

 

                                                                      

                                                   사진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를 처벌 할 수있는 몇 가지 방법을 보여준다

 

                                      사진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굶주림으로 쥐, 뱀과 개미등을 잡아 먹고 생활하고 있다

 

                                                        시체보관실에 시체를 쥐들이 먹고 살아간다

 

 ‘캠프14’로도 불리는 개천 정치범 수용소(제14호 관리소)는 1959년 만들어졌고 평양에서 북쪽으로 40마일 정도 떨어진 평안남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수용된 정치범은 약 1만5천 명입니다.

또 ‘캠프25’로도 불리는 청진 수용소(제25호 관리소)는 함경북도에 위치해 있고 약 5천명의 수감자가 수용돼 있습니다. 2012년 회령 수용소가 폐쇄될 때 일부 수감자가 청진 수용소로 이감됐다는 민간단체의 보고가 있다는 사실도 적시돼 있습니다.

이어 화성 수용소(제16호 관리소)는 함경북도 화성군에 위치해 있는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측 추정에 따르면 약 2만 명의 정치범이 수감돼 있습니다. 또 일부 확인되지 않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수용소 정치범들이 풍계리 핵실험 시설 공사에 동원됐다는 지적도 소개돼 있습니다.

이 자료는 또 지난 2012년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회령 수용소(제22호 관리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대 가장 많은 정치범이 수감됐을 때 약 5만 명의 수감자가 있었지만 2012년 중반 이 수용소가 폐쇄됐다는 북한 내부 소식통의 보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캠프18’로도 불리는 북창 수용소(제18호 관리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개천 수용소의 대동강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고 최대 3만 명 정도의 정치범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요덕 수용소(제15호 관리소)는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권유린 지적을 피하기 위해 자유세계의 이른바 ‘감옥’ 형태로 2014년 개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달픈 평양 서민(평민)들은 지금 무엇을 원할까 핵무기도 아닌 빵(개인의 생존권 衣食住)이다

북한은 1인당 GDP(국민소득) 583달러(2012년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