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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화 "다운폴[Downfall , 2004 제작]"(독재자 히틀러 죽음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 독일 노동자 당 나찌즘 종말) 본문

-平和大忍, 信望愛./韓中日 동북아역사(한자언어문화권)

독일 영화 "다운폴[Downfall , 2004 제작]"(독재자 히틀러 죽음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 독일 노동자 당 나찌즘 종말)

CIA Bear 허관(許灌) 2019. 3. 17. 20:03


소련 포탄이 총리관저 정원에서 폭발하는 가운데 바깥으로 옮겨져 회발유로 히틀러 주검을 화장하는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 당(나찌즘) 지도부 모습

히틀러의 비서가 기록한, 독재자의 몰락과 최후의 순간!

194111월 동 프러시아, 히틀러의 비서가 된 22살 트라우들 융게의 증언으로 시작된다. 히틀러를 통해 서서히 붕괴되어가는 나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카메라에 포착된다. 1944년 히틀러의 생일날 러시아의 폴란드 폭격과 함께 1945년 드디어 독일의 항복으로 이어지는 끝내는 히틀러의 자살로 그들의 역사는 몰락한다. 히틀러의 자살 전 10일 동안의 행적과 그의 심리를 아주 세세히 담고 있다.





























나치는 불황이 온 것에 크게 만족스러워 했다. 총통은 복잡한 정치기구를 만들었고, 폭력이나 테러에 앞장서고 아돌프 히틀러에게 헌신적인 돌격대를 창설했다. 나치 운동은 대규모의 실업과 불만으로 인해 더욱 빠르게 성장했다. “독일은 복수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소리쳤다. “재 속에서 새롭고 더 위대한 독일제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모든 독일인은 일자리와 잠자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절망적이고 굶주린 대중이 화답했다. 1930년의 선거에서 그들은 성공했다. 1932년까지 독일 국민이 나치에게 던진 표로 나치는 독일에서 가장 큰 정당이 되었다. “저녁에, 국민의 정신력은 더 강한 의지를 가진 지배력에 보다 쉽게 압도된다.”고 총통은 말했다. 독일 민주주의의 실패와 군대의 자기 본위적 이해를 바탕으로, 히틀러라는 별이 떠올랐다. 나이가 많은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그를 수상에 임명했다. 권력을 얻자 히틀러는 빠르고 무자비하게 반대세력을 모두 진압했다. 소위 반독일 작가들의 책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졌다. 그는 신문사에 인쇄할 것과 생략할 것을 일러주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끔찍한 반유대인 운동을 시작했다. 게슈타포와 강제수용소의 공포를 이용하여 그는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했다. 그는 헤르만 게링과 같은 광신적 측근에 둘러싸여 법령을 제정했다. 이제 제3 제국에는 오직 하나의 법만이 존재했다. 모든 독일인의 자유와 삶은 총통 한 사람의 손에 달렸다.

 

오직 <독일국가사회주의 노동자 당>만이 빵과 일자리를 줄 수 있다

따뜻한 집과 귀여운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이 편안하고 배부르게 먹으며 살 수 있는 <천년제국> 건설은 오늘날 독일에 사고 있는 게르만의 소망이며 지상명령이다

프랑스 놈들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러시아의 백정놈을 모조리 몰아낸 다음 <선민 게르만=하늘의 자손>이 살아갈 터전을 확장해야 한다


-전쟁의 총 사상자는, 많은 사상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마다 그 수가 다르다. 대부분, 6천만 명이 사망했고 2천만 명의 군인과 4천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추정한다.많은 민간인이 전염병, 기아, 대학살, 전략 폭격, 제노사이드 등으로 사망했다. 소련은 전쟁 기간 동안 2700만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군인이 870만명, 민간인이 1900만명 사망했다. 군인 사망으로는 러시아가 5,756,000명으로 1, 그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민족 1,377,400명이었다. 독소 전쟁 중에서는, 매일 소련 시민 4명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다.  독일은 530만명이 주로 동부전선에서 사상자가 나왔다.

 

2차 세계 대전에서, 전체 사상자의 비율은 대부분 중국과 소련이 사망한 연합국이 85%, 추축국이 15%를 차지했다. 이러한 사상자들은 독일과 일본의 점령 지역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 110만명에서 170만명의 민간인이 나치 이데올로기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으로 사망하는데,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유대인 6백만명, 롬 족 5백만명, 동성애자와 기타 슬라브 민족들을 사살했다. 750만명의 민간인이 일본 점령하의 중국에서 사망하고, 세르비아인, 집시, 유대족과 함께 크로아티아에서 우스타샤로 인해 수십만명이 사망하고,  이 후, 전쟁 후에는 크로아티아 인에 대한 학살로 이어졌다.

가장 유명한 일본의 잔악 행위에는 약 수백만명의 중국인을 사망시킨 난징 학살이 있다.] 3백만명에서 천만명의 민간인이 일본 점령기에 사망했다. 히메타 미츠요시는 삼광작전으로 인해 270만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장군 오카무라 야스지는 산둥 반도의 헤이페이에서 이 작전을 구현했다.

 

추축군은 생물학 무기와 화학 무기를 한정하여 사용했다. 이탈리아는 제2차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전쟁 당시 겨자 가스만을 사용하나, 일본 제국 육군은 중일 전쟁 당시 여러 다양한 무기를 사용했다. (731 부대 참조) 그리고, 할힌골 전투에도 일부 사용했다. 독일과 일본 모두 민간인에게 무기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쟁 포로에게도 실험했다.

 

추축국은 이러한 추축국의 범죄로 인한 최초의 재판을 받는 동안, 연합국의 전쟁 범죄는 그러지 않았다. 이러한 연합국 범죄의 예로는, 소련의 인구 이동이나 미국의 킬하울 작전으로 인한 일본계 미국인 수용소,  2차 세계 대전 후 독일인 추방, 연합국 점령 하의 독일인 강간, 소련의 카틴 숲 학살 등으로 연합국은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 직면하기도 했다. 기근 사망자의 대다수는 전쟁 중 사망자에 포함될 수 있었고 대표적으로 1943년 벵골 대기근, 1944-1945년의 베트남 대기근 등이 있다.

 

요르그 프리드리히 같은 일부 역사학자들은 전략 폭격으로 인해 민간인 사망을 포함하며, 대표적으로는 도쿄 대공습, 독일 지역에서는 특히 드레스덴 폭격, 함부르크 폭격, 쾰른 폭격 등으로 인해 160개 도시가 파괴되고 약 60만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 나치는 고의적인 집단 학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홀로코스트로 인해 유대인 대부분과 2백만명의 폴란드 민족, 장애인, 정신 질환자, 소련 포로, 동성애자, 프리메이슨, 여호와의 증인, 롬 민족을 포함한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을 포함하여 약 6백만명 이상이 사망했다. OST 아르바이터의 대부분인 1200만명은 대부분 강제 노동으로 끌려갔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 뿐 아니라, 소련의 굴락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의 국민 뿐 아니라, 독일의 전쟁 포로도 수감하며 심지어는 소련의 국민 중 나치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도 구류되었다.  전쟁 중 독일의 소련군 포로의 60%가 사망했다. 역사학자 리차드 오버리는 소련 포로 570만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거기에, 전체 시민의 57%가 사망하며 총 360만명이 사망했다. 소련의 전 전쟁 포로와 송환된 민간인들은 잠재적인 나치 부역자로 인식하고 그 중 일부는 NKVD에 의해 강제 수용소로 구금되었다.

 

일본의 포로수용소는 노동 수용소로도 이용되며 특히 많은 사망률을 보였다. 극동 국제 군사 재판에서, 서양의 병사들은 사망률이 27.1%(미군 전쟁 포로는 37%)이고 이는 독일과 이탈리아인의 포로에 비해 7배가 높았다. 일본의 항복 후, 영국군은 37,583, 네덜란드인은 28,500, 미국인은 14,473명이 풀러난 반면, 중국인은 56명만 해방되었다.

 

역사학자 지히펜 주는 1935년부터 1941년 사이에 중국 북부와 만주에서 최소한 5백만명의 중국인이 동아시아 개발위원회(Kōain)에 노예가 되어 광산에서 강제 징용되었다고 주장한다. 1942년 후에는, 그 수는 천만명을 돌파했다.[317] 미국 의회도서관은 자와 섬에서 4백만명에서 천만명이 로무샤가 되어 일본군에게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추측한다. 27만명의 자와인들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일본군 점령 지역으로 이동했지만, 52,000명만 자와 섬으로 송환되었다.

 

1942219,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행정명령 9066호에 서명하여 수천명의 일본인, 이탈리아계 미국인, 독일계 미국인, 진주만 폭격 이후 하와이에서 일부 도망친 이민자들이 요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15만명의 일본계 미국인들[319][320] 에 더하여, 14,000명의 보안적인 위험으로 꼽힌 독일계와 이탈리아계 미국인들도 구금되었다.

 

얄타 회담에서의 연합국의 계약에 따라, 전쟁 포로와 민간인 수백만명이 소련에서 강제 노동을 하였다. 예를 들어, 헝가리의 경우에는 1955년까지 헝가리인에게 강제 노동을 하였다.



아돌프 히틀러의 죽음

아돌프 히틀러의 사망 소식이 게재된 <타스 앤 스트라이프스>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거의 같은 시기에 바그라티온 작전으로 독일군을 독일 본토까지 밀어내고 베를린을 점령함으로 곧이어 제2차 세계 대전은 끝났다.

 

결국 동부 전선에서의 독일군의 괴멸, 북아프리카 전선의 상실, 암살 미수로 인한 히틀러의 정신 이상 등이 초래한 전선의 혼란, 미국의 참전으로 전열이 더욱 두터워진 연합군의 진공으로 독일은 패망의 길을 걷는다.

아돌프 히틀러의 죽음은 1945430일 나치 독일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부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올린 후 40시간 후에 자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요제프 괴벨스가 국가수장직에 올랐으나 괴벨스는 다음 날 자살하고, 대통령인 카를 되니츠가 194558일 연합군에 항복하였다.


진행과정

1945429일 이른 새벽에 히틀러는 자신에게 헌신적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서와 유언장을 받아 적게 했다. 히틀러의 유언장은 두 장이다. 개인적인 유언장과 빌헬름 카이텔에게 전해질 유언장이었다.

 

나는 지난 전쟁 기간 동안 결혼하는 것이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믿었기에 지금 지상의 이력을 끝내기에 앞서 오랜 세월 우정을 나눈 다음 자유의사로 거의 완전히 포위된 도시로 들어와서 나의 운명을 함께 나누려는 이 아가씨 (에바 브라운)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소원에 따라 내 아내로서 나와 함께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은 민족에 봉사해야 하는 나의 일이 우리 두 사람에게서 빼앗아간 것을 우리에게 보상해줄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은 당의 소유가 된다. 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 소유이고, 국가마저 파괴된다면 내가 내린 결정은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사들인 그림들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았던 것이 아니고 언제나 내 고향 도시 도나우 강변의 린츠에 회랑을 건설하기 위해서 모았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귀한 소망이다. 유언장 집행인으로는 가장 충실한 당 동지 마르틴 보어만을 임명한다. 그는 모든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권한을 가진다. 개인적인 추억의 가치를 가진 것이나 시민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나의 형제자매들과 내 아내의 어머니, 그리고 그도 잘 알고 있는 충실한 직원들에게, 특히 여러 해 동안이나 업무에서 나를 도와준 나이든 남녀 비서들과 빈터 부인에게 나누어줄 권한을 가진다. 나 자신과 내 아내는 파면이나 항복의 수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다. 지난 12년 동안 민족에게 봉사하면서 내 일상의 업무 대부분을 처리한 이곳에서 즉시 불태워진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다.”

 

두 장의 유언장은 429일 새벽 4기에 서명되었다. 세 장의 사본이 만들어지고 그날 하루 동안 여러 방법을 통해 벙커에서 밖으로 알려졌다. 심부른꾼 중 한 사람은 히틀러의 공군 부관인 폰 벨로브 대령이였다. 히틀러는 하인리히 힘러와 헤르만 괴링을 모든 공직에서 쫓아냈고 그들을 반역자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히틀러는 자신의 또다른 유언장을 폰 벨로브에게 육군 원수에게 주어 빌헬름 카이텔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히틀러가 작성한 마지막 문서였다.

 

민족과 방위군은 이 길고도 힘든 싸움에서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바쳤다. 희생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신뢰를 악용했다. 전쟁을 치르는 도처에서 불충과 배신이 저항의 힘을 갉아먹었다. 이제 나는 국민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 육군 참모본부는 제1차 세계 대전 때의 총참모본부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참모본부의 공적은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공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 이 전쟁에서 도이치 민족의 노력과 희생은 너무나도 커서 나는 그러한 노력과 희생이 허사가 되었다고는 믿을 수가 없다. 앞으로도 도이치 민족을 위해 동쪽에서 공간을 얻는 것은 계속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 뒤 히틀러는 카를 되니츠 해군 원수를 총리 겸 전쟁부 장관. 3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막 결혼한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 부부는 즉석에서 피로연을 베풀었다. 히틀러는 샴페인 잔을 부딪치며 지나간 영광스러운 날들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고, 작별 인사를 한 뒤 부부는 그 자리를 떠났고, 잠시 후에 권총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아돌프 히틀러의 시체가 피를 흘리면서 소파를 피로 적시고 있었고, 에바 브라운은 독약을 마신 상태였다고 한다. 이들의 주검은 소련 포탄이 총리관저 정원에서 폭발하는 가운데 바깥으로 옮겨져 화장되었다.

 

사후

마지막 몇 주 동안 히틀러는 모스크바 동물원에 전시되거나 유대인이 연출한 연극에 주연으로 출연해야 할지 모른다는 걱정, 망상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걱정들은 429일 베니토 무솔리니의 최후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심해졌는데, 무솔리니가 죽자 그는 로레토 광장에 있는 주유소에서 발이 묶여 거꾸로 매달렸고, 소리지르는 사람들이 시체를 치고 침뱉고 돌을 던졌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히틀러는 자신의 최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는 하인 하인츠 링게, 기사인 에리히 켐프카, 그의 비행사인 한스 바우르 등에게 자신의 유해가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다. 히틀러는 준비된 독약이 신속하게 확실하게 죽음을 불러오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으며 약물의 효과를 자신의 사냥개 블론디에게 시험해보라고 명령했다. 한밤중에 블론디는 화장실로 끌려와서 히틀러의 개 조련사인 토르노브(Tornow) 상사가 억지로 입을 벌리고 있는 동안 의료진의 한 사람인 하제(Hasse) 교수가 끼어들어서 집게를 이용해 독약 앰플을 으깨서 털어넣었다. 곧 이어 히틀러가 블론디의 시체를 무표정하게 한참동안 바라보았고, 다른 벙커의 사람들을 회의실로 불러서 이별을 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몇몇 사람들은 그에게 말을 건넸으나 히틀러는 대답하지 않거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입술을 움직였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회의를 하고 에바 브라운과 함께 자살했다.

 

그 직후 시신을 부하들이 무려 190리터나 되는 대량의 휘발유를 자동차에서 빼서 화장했지만, 저장된 기름의 상당량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화장시설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태운 게 아니라 대충 태워서 시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화장한 직후에 소련군의 포화로 인해 시신의 상당부분이 부서졌지만, 소련군이 치아를 대조해서 히틀러의 시신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작센-안할트 주 마그데부르크 근교에 위치한 비더리츠에 소련군에 의해 히틀러의 유해가 화장된 뒤 하수구에 처넣어 버려졌다.

 

이 시체는 1년이 지난 1946년에서야 겨우 전부 수습되어 비밀리에 탄약 상자에 넣어 매장되었는데 이오시프 스탈린은 그의 추종자들이 이 시체를 찾지 못하게 하려고 보안에 상당한 애를 썼다. 결국 이 탄약 상자는 독일과 소련 각지를 돌며 무려 8번이나 이장되다 결국 70년대 중반 동독 KGB 지부에 명령이 하달되어 두개골이나 이빨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일부분만 소련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화장된 뒤 작센-안할트 주, 마그데부르크 근교 하수구에 처넣어 버렸다. 이것이 냉전이 끝나고 밝혀진 공식적인 히틀러의 행방이다.

 

참고로 이오시프 스탈린은 아직 숨이 붙어있을지도 모르는 히틀러의 추종자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속임수를 발동하는데 히틀러 시신의 행방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마치 히틀러가 살아있는 듯이 꾸며서 그의 추종자들이 그 흔적만 쫓다 힘빠지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KGB에게 히틀러를 잡아오라고 거짓 지시해서 1950년까지 KGB는 아르헨티나 전 지역을 샅샅이 뒤졌다

 

201057일 러시아에서 옛 소련 당시 의무병들이 히틀러가 1945430일 청산가리 캡슐을 먹고 숨진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권총으로 자살했다는 것은 베를린에 남아있던 나치 세력이 퍼트린 일종의 선전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작 권총으로 자살했다는 설이 퍼진 것은 나치 세력의 선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소련에서 히틀러의 유골이라며 보관하고 있던 것이 구멍이 난 두개골이었다는 점 때문이었다는 점이 이상하다. 해당 내용에 대해 러시아의 크리스토포로프 중장은 ' 히틀러의 입안에서 으스러진 유리 캡슐이 남아있는 점과 시신에서 씁쓸한 아몬드 같은 악취가 나는 점, 후에 결과로 볼 때 청산가리 중독에 에 도달했다.' 면서 의무병들이 히틀러의 시신에서 치명적인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혹은 청산가리 캡슐을 입 안에 넣고 깨무는 것과 동시에 총을 쏴서 확실하게 죽으려고 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히틀러가 죽기 전 확실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크게 고민하고 집착한 것을 보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다.

 


                                                                                                             히틀러와 무솔리니



 

 


1945년 4월27일 무솔리니는 코모근처의 한 호숫가 마을에서 빨치산에게 포로로 잡혀서 그의 애인 클라라 페타치와 함께 총살당하게 됩니다.총살후 그의 시체는 밀라노로 옮겨지고 밀라노 로레터 광장의 한 주유소에 발이 묶여 거꾸로 매달리게 됩니다.그의 인척과 경호원들 또한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 (1919)

전문

혈통이 단일한 독일국민은 국가를 자유롭고 정의롭게 개선하여 이를 공고히 하며 국내 및 국외의 평화를 보호 및 유지하고 또한 사회의 진보를 촉진시키려는 의지에 충만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였다.

1편 제국의 구성 및 권한

1절 제국 및 주()

1[정제 국권]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영토]

제국의 영토는 독일 각 주()의 영토로써 성립된다. 만일 다른 지역의 인민으로서 그 자결권에 의하여 병합을 원할 때에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이를 제국에 편입할 수 있다.

3[국기]

국기는 흑,,금색으로 한다. 상반기는 흑,,적색으로 하고 그 상부의 좌우에 국기를 배치한다.

4[국제법규의 효력]

일반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독일제국 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5[국권의 집행]

국가권력은 제국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제국의 헌법에 의하여 제국의 기관이 이를 행하고, 각 주()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각 주()의 헌법에 의하여 각 주()의 기관이 이를 행한다.

6[입법권(1)]

제국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다.

1. 대외관계

2. 식민지제도

3. 국적이전의 자유 입국 및 이주 법죄인의 인도

4. 병역제도

5. 화폐제도

6. 관세제도와 관세 및 무역구역의 통일 및 화물교역의 자유

7. 우편,전신,전화제도

7[입법권(2)]

제국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권을 갖는다.

1. 민법

2. 형법

3. 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사법공조법

4. 여권제도 및 외국인 경찰

5. 구빈제도 및 행여인구호

6. 출판,결사 및 집회

7. 인구정책,산부,유아,유아 및 소년의 보호제도

8. 위생,수역예방,식물의 병해에 대한 보호

9. 노동법,노동자 및 피용인의 보험 및 보호와 직업소개 제도

10. 국내에 있어서의 직업적 대표기관에 관한 제도

11. 출정군인 및 유족의 보호

12. 공용징수법

13. 천연자원 및 경제적 기업의 사회화정책과 사회공공을 위한 경제적 화물의 생산,공급,분배 및 가격

14. 상업,도량형제도,지폐발행,은행제도 및 취인소제도

15. 식료품,기호품 및 일용품의 거래

16. 영업법 및 광업법

17. 보험제도

18. 항해,원양 및 선안어업

19. 철도 내수선로 자동차 자동정 항공기에 의한 교통과 일반교통 및 국방에 관한 도로의 수축

20. 연극 및 활동사진

8[조세 기타 수입을 국비에 제공하는 데에 대한 입법권]

2조 외에 제국은 조세 및 기타수입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에 제공하는 데 대하여 입법권을 가진다. 종래 각 주()에 속하였던 조세 또는 기타의 수입을 제국의 수입으로 하려는 때에는 각 주()의 존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9[통일적 법규의 공포에 대한 입법권]

통일적 법규의 공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입법권을 가진다.

1. 행복의 증진

2. 공적 질서 및 안녕의 보호

10[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하는 사항(1)]

제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종교단체의 권리의무

2. 대학제도를 포함하는 학교제도 및 학술적 도서관제도

3. 각종공공단체의 관리 및 사원법

4. 토지법,토지분배법, 거주지 및 가산제도,토지부담,주택제도 및 인구분배

5. 매장지제도

11[입법에 의하여 원칙을 정하는 사항(2)]

제국은 각 주()의 조세 기타의 공과의 허부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 및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제국의 수입 또는 통상에 장해를 미치는 것

2. 이중과세를 하는 것

3. 공적 도로,기타의 교통시설이용에 대하여 과중한 또는 교통을 장애할 만한 수수료를 과하는 것

4. 각 주()간 및 지방간의 교역에 관하여 그 지방생산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입상품에 불이익을 입히게 할 과세를 하는 것

5. 반출장려를 하는 것

12[()의 입법권과 주()에 대한 제국의 항의권]

(1)입법권의 제국에 전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제국이 아직 입법을 하지 아니한 동안 및 입법을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주()가 입법권을 가진다.

(2)713호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각 주()의 법률로서 전국의 일반의 복리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제국은 항의를 할 권리를 가진다.

13[제국의 법규의 우위, 최고법원에의 법률심판청구]

(1)제국의 법규는 각 의 법규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2)의 법규가 제국의 법규와 양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의의나 쟁의가 있을 때에는 제국 또는 의 당해중앙관청은 제국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제국의 최고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14[제국법률의 집행]

제국법률은 제국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 관청이 집행한다.

15[정부의 감독권]

(1)제국정부는 제국이 입법권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한다. 의 관청이 제국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국정부는 일반훈령을 발할 수 있다.

(2)제국정부는 제국법률의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각 의 중앙관청에 대하여 및 중앙관청의 동의를 얻어서 그 하급관청에 대하여 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3)각 주정부는 제국정부의 청구에 응하여 제국법률의 집행에 관하여 생긴 결함을 제거할 의무를 진다. 쟁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국정부 또는 각 의 정부는 제국법률에 달리 법원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사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16[제국 및 주()의 관리의 임용]

각 주()의 있어서 제국의 직접적 행정이 위임된 관리는 가급적 그 의 인민으로써 이를 충당하여야 한다. 제국의 행정의 공무원, 고용원은 그 직무에 요하는 교육 또는 자격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지망에 응하여 가급적 그 본적지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7[()의 헌법의 기본원칙]

(1)각 주()는 자유주의의 헌법을 가져야 한다. 의회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국인민인 남자 및 여자가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 각 주()의 정부는 의회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2)의회의 선거에 관한 원칙은 지방단체에 있어서의 선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단 각 주()의 법률에 의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써 선거권의 요건으로 할 수 있다.

18[()영역의 변경, 신주의 설립]

(1)제국을 각 주로 분리함에는 가급적 관계주민의 의사에 따르고 또한 국민의 경제상 및 문화상의 최고이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각 주의 영역을 변경하거나 국내에 신 주()를 설립함은 제국의 헌법개정의 법률에 의한다.

(3)직접 관계있는 각 주()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국의 단순한 법률로써 족하다.

(4)관계 각 주()중 일 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영역의 변경 또는 신 주()의 설립이 주민의 의사의 희망하는 바이고 또한 중대한 제국의 이익이 이를 요구할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5)주민의 의사는 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국의 정부는 분리하려는 영역의 주민중에 제국의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자의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투표를 명한다.

(6)영역의 변경 또는 신 주()의 설립을 결정함에는 투표수의 5분의 3이상으로써 또한 적어도 유권자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프로이센의 현 바이에른의 현 또는 다른 각 주에 있어서의 이에 상당한 행정구획의 일부분만을 분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구획의 전부의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분리하려는 구역이 전구획과 지리상의 연결이 없는 것일 때에는 특별한 제국법률에 의하여 분리하려는 구역의 주민의 의사만을 결정함으로써 족하다고 정할 수 있다.

(7)주민의 동의가 결정된 후 제국정부는 당해법률안을 제국의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구하여야 한다.

(8)병합 또는 분리에 제하여 재산처분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제국국사법원에서 이를 판정한다.

19[국사법원]

(1)주내의 헌법쟁의에 대하여 주내에 이를 해결할 법원이 없을 때 및 각 주()상호간 또는 제국과 주()간에 사()법적이 아닌 쟁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독일제국 국사법원이 이를 판결한다. 단 제국의 다른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예외로 한다.

(2)국사법원의 판결은 제국대통령이 이를 집행한다.

2절 제국의회

20[의회의 조직]

제국의회는 독일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다.

21[의원의 자율적 행동권]

의원은 전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양심만에 따라 행동하고 위임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22[의원의 선거]

(1)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비례대표의 원칙으로써 만 20세 이상의 남자 및 여자가 선거한다. 선거일은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어야 한다.

(2)상세한 것은 제국선거법에 의하여 정한다.

23[임기 제1회집회]

(1)제국의회는 4년마다 선거한다. 임기만료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2)제국의회는 선거후 30일 이내에 그 제1회의 집회를 한다.

 

24[정기회의 집회]

(1)제국의회는 매년 11월 제1수요일에 제국정부소재지에서 집회한다.

(2)제국대통령 또는 제국의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국의회의장은 이보다 앞서 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제국의회는 폐회 및 재집회의 날을 정한다.

25[대통령의 의회해산권]

(1)제국대통령은 제국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단 동일원인으로 인한 해산은 1회를 넘을 수 없다.

(2)새로운 선거는 해산후 60일 이내에 행한다.

26[의장선거 의사규칙제정]

제국의회는 그 의장 의장대리자 및 서기를 선거한다. 의회는 의사규칙을 정한다.

27[2회기중간에 있어서의 의장직]

2회기 또는 선거기간의 중간에 있어서는 최종의 회기에 있어서의 의장 및 의장대리자가 그 직무를 계속한다.

28[의장의 직위]

의장은 의원내에 있어서의 가택권 및 경찰권을 집행한다. 의원행정은 의장에게 속한다. 의장은 제국의 예산에 의하여 의원의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그 행정에 관한 각종의 법률행위 및 소송행위에 대하여 국을 대표한다.

29[의사의 공개 비밀회]

제국의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의원 50인의 청구에 의하여 3분의 2 이상의 다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비밀회의로 할 수 있다.

30[공개의사의 보고에 대한 무책임]

제국의회 각 주()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있어서 공개의 의사에 관한 진실한 보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울 수 없다.

31[선거심사법원]

(1)제국의회에 선거심사법원을 둔다. 선거심사법원은 의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도 결정한다.

(2)선거심사법원은 제국의회가 임기중에 있는 의원중에서 선출한 자 및 제국대통령이 제국행정법원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제국행정법원법관 중에서 임명한 자로써 조직한다.

(3)선거심사법원은 의회의 의원 3명 및 법관으로부터 임명된 자 2명의 합의재판으로 하고 공개의 구두변론에 의하여 판결한다.

(4)선거심판법원에서의 구두변론 외의 소송절차는 제국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이 집행한다. 기타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선거심사법원이 규정한다.

32[의결방법과 정족수]

(1)제국의회의 의결은 헌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에 의한다. 제국의회에서 행하는 선거에 대하여는 의사규칙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의결을 함에 필요한 정족수는 의사규칙에 의하여 정한다.

33[국무대신의 의회출석 권리의무]

(1)제국의회 및 그 위원회는 제국재상 및 각 국무대신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제국재상 국무대신 및 그 지명한 정부위원은 제국의회 및 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각 주()는 이러한 회의에 전권위원을 파견하고 그 의제가 된 사건에 대하여 주()정부의 의견을 변명케 할 수 있다.

(3)정부의 대표자는 회의중 어느 때든지 발언을 구할 수 있다. 정부의 대표자는 의사일정 외에 있어서도 발언을 청구할 수 있다.

(4)정부의 대표자는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34[조사위원회]

(1)제국의회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의원 5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그 의사를 공개하고 위원회 또는 그 설치를 요구한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조사한다. 조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위원수는 의사규칙에 의하여 정한다.

(2)법원 및 행정관청은 조사위원회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의 조사에 대하여 조력하는 의무를 진다. 관청은 청구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위원회 및 그 청구를 받은 관청의 증거조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신서 우편 전신 및 전화의 비밀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35[외교위원회]

(1)제국의회는 외교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 외교위원회는 의회개회중 및 임기만료후 또는 의회해산후 신의회의 집회에 이르기까지의 동안도 계속하여 개회할 수 있다. 외교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공개를 할 것을 결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전항의 위원회 외에 제국의회는 의회개회중 및 임기만료후에 있어서 제국정부에 대한 국민대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

(3)전항의 위원회는 조사위원회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36[의원의 면책특권]

제국의회 또는 각 주()의회의 의원은 그 결정 또는 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한 발언에 대하여 어떤 시기에 있어서도 재판상 또는 직무상 소추되거나 기타 원외에서 문책되지 아니한다.

37[의원의 불체포특권]

(1)제국의회 및 각 주()의회의 의원은 그 속하는 원의 허락이 있지 아니하면 회기중 범죄행위에 대하여 심문 또는 체포되는 일이 없다. 단 그 행위의 현장에서 또는 늦어도 그 익일중에 체포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전항의 허락은 의원의 자유에 대한 다른 모든 구속으로서 그 직무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도 필요하다.

(3)제국의회 또는 각 주()의회의 의원에 대한 모든 형사소송절차 모든 구류 또는 기타 그의 자유에 대한 구속은 그 의원이 속한 의원의 청구에 의하여 회기중 정지된다.

38[의원의 증언거부의 특권]

(1)제국의회 및 각 주()의회의 의원은 의원의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사실을 알게 되거나 또는 그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타인에게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 및 사람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권리를 가진다. 서류의 압수에 관하여도 또한 의원은 법률상 증언거부의 권리를 가진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2)수색 또는 압수는 제국의회 또는 각 주()의회의 원내에 있어서는 의장의 허락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할 수 없다.

39[관리 또는 군인인 의원후보자]

(1)관리 및 군인은 제국의회 또는 각 주()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휴가를 받은 필요가 없다.

(2)관리 및 군인으로서 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선거의 준비에 필요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

40[의회의 무임승차권 실비변상권]

제국의회의 의원은 독일의 모든 철도에 무임승차의 권리를 가지고 또한 제국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절 제국대통령 및 제국정부

41[대통령의 선거]

(1)제국대통령은 전체국민이 선거한다.

(2)35세 이상의 모든 독일인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3)상세한 것은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42[취임선서]

(1)제국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나의 힘을 독일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고 그 이익을 증진하며 그 장해를 제거하고 제국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양심에 따라 나의 직무를 다하고 누구에 대하여도 정의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

(2)선서에 종교상의 서약을 부가하는 것은 무방하다.

43[대통령의 임기, 재선, 해직, 형사상의 특전과 의원의 해산]

(1)제국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한다. 단 재선은 무방하다.

(2)임기만료전에 있어서라도 제국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국민투표를 행하여 대통령을 해직시킬 수 있다. 제국의회의 결의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결의가 있을 때에는 제국대통령은 당연히 그 직무가 정지된다.

(3)국민투표의 결과 그 해직을 부결한 때에는 새로이 선거한 것으로 간주된다.

(4)제국대통령은 제국의회의 동의 없이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44[겸직정지]

제국대통령은 동시에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지 못한다.

45[국제법상의 대표]

(1)제국대통령은 국제법상 제국을 대표하고 제국의 이름으로 외국과 동맹을 맺고 기타의 조약을 체결하고 사절을 신임하며 또한 접수한다.

(2)선전 및 강화는 제국법률로써 행한다.

(3)외국과의 동맹 및 조약으로서 제국의 입법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국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6[사관 및 장교의 임면권]

제국대통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국의 관리 및 장교를 임면한다. 제국대통령은 다른 관청으로 하여금 임면권을 행하게 할 수 있다.

47[군대에 대한 최고명령권]

제국대통령은 제국의 모든 군대에 대하여 최고명령권을 가진다.

48[위헌공안침해의 방지를 위한 조치]

(1)각 주()중에 제국의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국대통령은 병력을 사용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킬 수 있다.

(2)제국내에 있어서 공안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국대통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필요 있을 때에는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 제123조 제124조 및 제153조에 정한 기본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3)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실행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제국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제국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국의회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조치는 효력을 잃는다.

(4)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주() 정부는 그 영역내에 있어서 임시로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제국대통령 또는 제국의회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5)상세한 것은 제국법률로 정한다.

49[사면권]

제국대통령은 제국을 위하여 사면권을 행한다.

50[부서]

제국대통령의 모든 명령 및 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제국재상 또는 주관국무대신의 부서를 요한다. 국사에 관한 것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부서에 의하여 책임이 발생한다.

51[대리]

(1)제국대통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국재상이 임시로 대리한다. 사고가 장기에 달한 때에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그 대리를 정한다.

(2)대통령이 임기만료전에 그 직무를 떠난 경우에 새로운 선거를 마치기까지에 이르는 동안도 또한 전항과 같다.

52[정부조직]

제국정부는 제국재상 및 국무대신으로써 조직한다.

 

53[재상 및 국무대신의 임면]

제국재상은 제국대통령이 임면한다. 국무대신은 재상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54[신임, 불신임]

제국재상 및 국무대신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국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한다. 제국의회가 명시한 결의에 의하여 불신임을 표시한 때에는 재상 또는 국무대신은 사직하여야 한다.

55[재상의 지위, 의사규칙]

(1)제국재상은 제국정부의 의장이 되고 의사규칙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2)의사규칙은 제국대통령의 인가를 얻어 제국정부가 정한다.

56[재상 및 국무대신의 정치적 책임]

제국재상은 정치의 일반방침을 결정하고 이에 관하여 제국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일반방침내에 있어서는 각 국무대신은 그 주관사무에 대하여 그 직무를 행하고 또한 제국의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진다.

57[국무대신의 주관사무에 대한 평의 의결청구]

국무대신은 모든 법률안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의결할 것으로 정한 사항 및 둘 이상의 국무대신의 주관사무에 관련하여 의견의 일치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정부에 제출하여 그 평결을 구하여야 한다.

58[정부의 의결방법]

제국정부의 의결은 과반수에 의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59[국사법원에의 소제기]

제국의회는 제국대통령 제국재상 및 국무대신이 제국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죄에 대하여 국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제기의 발의에는 의원 10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헌법의 개정에 요하는 것과 동일한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세한 것은 국사법원법으로 정한다.

4절 제국참의원

60[설치]

제국의 입법 및 행정에 관하여 각 주()를 대표하기 위하여 제국참의원을 둔다.

61[구성]

(1)각 주()는 참의원에 있어서 적어도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주()의 큰 것에 있어서는 인구 백만마다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인구 백만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그 단수가 최소 주()의 인구수와 같거나 그 이상일 때에는 이를 백만으로 계산한다. 어느 주()라 할지라도 총투표수 5분의 2 이상의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2)독일계 오스트리아는 제국에 병합된 후 그 주민수에 상당하는 투표권으로써 참의원에 참가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 때에 이르기까지는 독일계 오스트리아는 표결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다만 발언권을 가진다.

62[참의원위원회]

참의원위원회는 그 의원들로 조직한다. 위원회에 있어서는 어느 주()라 할지라도 1표 이상의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63[참의원에 있어서 주()의 대표자]

(1)각 주()는 각 주()정부의 부원으로써 참의원에 있어서의 그 주()의 대표자로 한다. 단 프로이센의 투표의 반수는 그 의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각 의 행정청이 임명한다.

(2)각 주()는 그가 가진 투표권의 수와 같은 대표자를 참의원에 파견하는 권리를 가진다.

64[소집]

제국정부는 참의원 의원 3분의 1의 요구에 의하여 참의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65[참의원 및 그 위원회의 의장]

참의원 및 그 위원회의 의장은 제국정부 구성원이 맡는다. 제국정부 구성원은 참의원 및 그 위원회의 의사와 표결에 참가하는 권리를 가지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참가할 의무를 진다. 제국정부 구성원은 요청이 있으면 회의중에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

66[발의권 의사규칙]

(1)제국정부 및 참의원의 각 의원은 참의원에 있어서 발의할 권리를 가진다.

(2)참의원은 의사규칙에 의하여 의사의 질서를 정한다.

(3)참의원의 본회의는 공개한다. 단 의사규칙의 정한 바에 의하여 특정한 사건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서는 공개를 중단할 수 있다.

(4)의결은 투표의 과반수에 의한다.

67[국정감사]

참의원은 제국의 각 성()으로부터 국정의 처리에 대하여 항상 보고를 받으며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제국의 각 성은 참의원의 적당한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결에 부하여야 한다.

5절 제국의 입법

68[법률안]

법률안은 제국정부 또는 의원들에 의하여 제출된다. 제국법률은 제국의회가 의결한다.

69[정부의 법률안제출]

(1)제국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와 참의원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있어서도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있어서는 참의원의 의견도 아울러 제시하여야 한다.

(2)참의원이 정부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법률안을 의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는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0[법률의 공포]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성립된 법률을 편제하여 1개월 이내에 제국관보로써 공포하여야 한다.

71[공포법률의 발효기]

법률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국의 관보가 제국수도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14일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72[공포의 연기]

법률의 공포는 의회의 의원 3분의 1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2개월간 연기한다. 단 의회 및 참의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법률은 이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공포할 수 있다.

73[국민투표 국민청원]

(1)제국의회가 의결한 법률은 1개월 이내에 제국대통령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공포에 앞서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2)의회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에 의하여 공포를 연기한 법률은 선거유권자수의 3분의 1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3)선거유권자의 10분의 1이 법률안의 제출을 청원하는 경우에도 또한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국민의 청원은 상세한 법률안을 갖추어서 하여야 한다. 정부는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의회에서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청원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한 때에는 국민투표를 행하지 아니한다.

(4)예산, 조세법 및 급료법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외에 국민투표에 부할 수 없다.

(5)국민투표 및 국민청원에 관한 절차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74[참의원의 항의권]

(1)제국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하여서는 참의원은 항의권을 가진다.

(2)항의는 의회의 최종결의후의 2주간 이내에 제국정부에 제출하고 뒤에 다시 2주간 이내에 그 이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3)항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법률을 의회의 재의에 부한다. 이 경우에 만일 의회와 참의원이 일치를 보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은 3개월 이내에 쟁의가 된 사건을 국민투표에 부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률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만일 의회에서 참의원의 항의에 불구하고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써 동일법률안을 가결한 때에는 대통령은 3개월 이내에 그 의결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거나 또는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75[국민투표에 의한 결의 무효요건]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국의회의 결의를 무효하게 하는 데는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한 경우이어야 한다.

76[헌법의 개정]

(1)헌법은 입법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단 제국의회에서 헌법개정의 의결을 함에는 법률에 정한 의원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참의원에 있어서 헌법개정의 의결을 함에도 또한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를 요한다. 국민청원에 의하여 국민투표로써 헌법의 개정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의회가 참의원의 항의에 불구하고 헌법의 개정을 의결한 경우에 있어서 참의원이 2주간이내에 국민투표에 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 법률을 공포할 수 없다.

77[행정규칙과 집행규칙의 공포]

제국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일반행정규칙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제국정부가 발한다. 제국법률의 집행이 각 주()의 관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국정부는 집행규칙의 공포에 대하여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절 제국의 행정

78[외교사무]

(1)외교사무는 제국에 전속한다.

(2)각 주()는 각 주()의 입법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 조약은 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국경의 변경에 관한 외국과의 협정은 관계 각 주()의 동의를 얻은 후 제국이 체결한다. 국경의 변경은 무주지방의 단순한 경계정리를 제외하고는 제국법률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4)외국에 대한 각 주()의 특수한 경제상의 관계 또는 그 접경지역인 관계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대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국은 관계 각 주()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시설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

79[국토방위]

국토의 방위는 제국의 사무로 한다. 제국민의 병역제도는 각 주()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국법률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80[식민지행정]

식민지 행정은 제국에 전속한다.

81[상선대의 조직]

모든 독일상선은 단일한 상선단을 구성한다.

82[관세구역과 관세경계]

(1)제국은 단일한 관세통상구역을 이루고 공동의 관세경계를 가진다.

(2)관세경계는 외국과의 국경과 같다. 바다에 있어서는 대륙 및 제국의 영토에 속하는 도서의 해안선으로써 관세경계로 한다. 바다 및 기타의 영역에 있어서의 관세경계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할 수 있다.

(3)국제조약 또는 협상에 의하여 외국영토 또는 외국영토의 일부를 관세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4)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구역으로부터 그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자유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개정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제외를 폐지할 수 없다.

(5)관세제외구역은 국제조약 또는 협상에 의하여 외국의 관세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6)국내에서 거래의 자유를 인정하는 모든 자연산물과 공업품 및 미술품은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 이입 이출 또는 통과할 수 있다. 단 제국법률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83[관세 및 소비세의 관리]

(1)관세 및 소비세는 제국관청이 관리한다.

(2)제국관청에 의한 관세의 관리에 대하여는 각 주()로 하여금 농업 상업 및 공업에 관한 특수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4[국세법의 통일 집행감독에 관한 규정]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제국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

1. 국세법의 통일 평등의 집행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주()의 수세관청의 조직

2. 국세법의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관청의 조직 및 권한.

3. 각 주()와의 계산.

4. 국제법의 집행에 요하는 행정비의 배상.

85[예산편성]

(1)제국의 총수입 및 총지출은 각 회계년도마다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2)예산은 회계연도의 개시전에 법률로써 정한다.

(3)지출은 1년간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보다 긴 기간에 대하여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법중에 회계연도를 넘거나 또는 제국의 수입 및 지출 또는 그 관리에 관계없는 규정을 할 수 없다.

(4)의회는 예산안에 있어서 참의원의 동의없이 지출을 증액하거나 또는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5)참의원의 동의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동의에 대신할 수 있다.

86[결산의 심사]

제국의 총수입의 용도에 대하여는 재무대신은 다음의 회게년도에 참의원 및 의회에 결산을 제출하여 제국정부의 책임해제를 구하여야 한다. 결산의 심사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87[국채의 발행]

국채는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또한 가급적 생산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할 수 있다. 국채를 수집하거나 제국의 부담이 될 담보를 인수하는 것은 제국법률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88[우편, 전신, 전화사업]

(1)우편 전신 및 전화사업은 제국에 전속한다.

(2)우표는 전국을 통하여 통일한다.

(3)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교통기관의 이용에 관한 규칙 및 수수료를 정하는 명령을 발한다. 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 권한을 체신대신에게 위임할 수 있다.

(4)우편, 전신, 전화사업 및 그 과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케 하기 위하여 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자문회를 둔다.

(5)외국과의 교통에 관한 조약은 제국이 체결한다.

89[철도의 관리]

(1)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철도를 국유로 이관하고 통일적인 교통설비로서 관리하는 것은 제국의 임무로 한다.

(2)사설철도를 매수하는 각 주()의 권리는 제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국에 양도하여야 한다.

90[철도에 관한 공용징수권 및 기타 공권]

철도의 이전과 함께 철도에 관한 공용징수권 및 기타의 공권도 제국에 귀속한다. 기타의 권리의 범위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때에는 국사법원이 이를 판결한다.

91[철도의 부설, 경영 및 교통에 관한 명령권]

(1)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철도의 부설 경영 및 교통에 관한 명령을 발한다.

(2)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 권한을 주무대신에게 위임할 수 있다.

92[국유철도의 예산 및 결산]

국유철도의 예산 및 결산은 제국의 총예산 및 총결산의 일부가 된다 할지라도 철도는 이를 독립한 경제적 기업으로서 관리하고 지출은 철도공채의 상환 및 이자의 지불을 합하여 자기의 수입으로부터 지불하고 또한 철도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상환 및 적립금의 액과 적립금의 용도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93[국유철도자문회]

철도교통 및 그 요금에 관한 사항을 심리하기 위하여 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국유철도를 위하여 자문회를 둔다.

94[신국유철도의 부설, 현유국유철도선로의 변경]

(1)특정한 구역에 있어서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철도가 제국의 관리로 돌아간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구역내에 있어서 새로이 일반교통에 공용될 철도를 부설함은 제국 또는 제국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신국유철도의 부설 또는 현유국유철도 선로의 변경이 각 주()경찰의 직권의 범위에 저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국의 철도관청은 그 결정전에 주()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철도가 아직 제국의 관리에 귀하지 아니한 지방에 있어서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국비로써 제국 스스로 일반교통을 위하여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도를 부설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부설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용징수권을 이에 부여할 수 있다. 그 철도가 통과하는 주()의 항의에 의하여 방해되는 일이 없다. 단 각 주()의 통치권을 침해할 수 없다.

(3)각 철도관리자는 다른 철도가 자기의 비용으로써 이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95[제국의 감독에 따르는 철도]

(1)일반교통용의 철도로서 제국의 관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국의 감독에 따른다.

(2)제국의 감독에 따르는 철도는 제국의 정한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건설하고 또한 영업상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교통의 수요에 응하여 확장하여야 한다. 여객 및 화물의 전송은 수요에 맞게 제공되고 설비되어야 한다.

(3)요금의 감독에 대하여는 균일하고 저렴한 철도요금을 실행하게 하여야 한다.

96[제국의 철도사용권]

모든 철도는 일반교통에 사용되지 아니할지라도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국의 요구에 의하여 제국의 사용에 따른다.

97[수로의 국유 및 관리]

(1)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수로를 국유로 옮기고 관리하는 것은 제국의 임무로 한다.

(2)국유로 옮긴 후에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수로는 제국 또는 제국참의원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건설하고 또는 확장할 수 있다.

(3)수로의 관리 확장 또는 신설에 관하여는 관계 각 주()와 협의하여 지방적 문화 및 수리수요에 적당케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4)각 수로관리자는 다른 내국수로가 그 기업자의 비용으로써 이에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내국수로와 철도와의 연결에 대하여도 또한 동일한 의무를 진다.

(5)수로의 이전과 함께 공용징수권 과금징수권과 수상 및 선박경찰권도 제국에 귀속한다.

(6)라인, 베제르 및 엘베강영역의 자연수로의 확장에 관한 임무는 제국에 인계하여야 한다.

98[수로자문회]

수로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제국의 수로에 대하여는 제국정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자문회를 둔다.

99[자연수로에 있어서의 사용료의 징수]

(1)자연수로에 있어서는 교통의 편리를 증가하기 위하여 하는 공사 건설물 기타의 설비에 한하여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설의 설비에 있어서는 사용료는 그 건설 및 유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오로지 교통의 편리를 증가하기 위함이 아니고 동시에 타의 목적을 위하여 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그 건설 및 유지의 비용은 상당한 율을 한정하여 통항료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다. 건설에 요한 비용의 이자 및 상각금액은 건설비용의 일부로 한다.

(2)전항의 규정은 인공수로와 그 부속설비 및 항에서 징수하는 사용료에 준용한다.

(3)내국수로에 있어서의 통항료는 전수로 전류역 또는 수로망의 총비용으로써 그 계산의 기초로 할 수 있다.

(4)3항의 규정은 집행할 수 있는 수로에 있어서의 벌류에도 적용한다.

(5)외국선박 및 그 적하에 대하여 독일선박 및 그 적하에 대한 것과 다르게 또는 이보다 다액의 요금을 과함은 다만 제국만이 할 수 있다.

(6)독일의 수로망의 유지 및 수축에 요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전수항에 정한 바 이외에 제국법률에 의하여 항행관계자로 하여금 다른 방법으로써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00[내국수로의 유지 및 건설비용의 분담]

내국수로가 2 이상의 주()에 관계되거나 제국이 그 설비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항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댐을 설치함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제국법률에 의하여 그 유지 및 건설의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01[항로표지의 국유 및 관리]

등대, 등대선, 부표, 준부표, 초표 기타 모든 항로표지를 국유로 옮기고 또한 관리하는 것은 제국의 임무로 한다. 국유로 옮긴 후에 있어서는 항로표지는 제국 또는 제국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설치하고 또는 수축할 수 있다.

7절 제국의 사법

102[법관의 독립]

법관은 독립으로서 다만 법률에 따른다.

103[통상재판권]

통상재판권은 제국의 법원 및 각 주()의 법원이 행한다.

104[통상법원법관의 면관, 정직, 전임, 퇴직]

(1)통상법원의 법관은 종신관으로 한다. 재판 판결 또는 법률의 정한 이유 및 절차에 의함이 아니면 그 뜻에 반하여 면관, 정직, 전임 또는 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하여 법관의 당연퇴직이 되는 정년을 정할 수 있다.

(2)전항의 규정은 법률에 의한 정직의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법원의 구성 또는 그 관할구역의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주()의 사법행정청은 법관의 뜻에 반하여 다른 법원에 전직시키거나 또는 퇴직시킬 수 있다. 단 봉급의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4)상사재판관, 참심원 및 배심원에게는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5[특별법원의 금지]

특별법원은 금지한다. 누구든지 법률의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는 권리를 빼앗기는 일이 없다. 단 법률의 정한 군법회의는 예외로 한다. 군인명예법원은 폐지한다.

106[군법회의]

군법회의는 전시 및 군함 내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폐지한다. 상세한 것은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107[행정법원의 설치]

행정청의 명령 및 처분에 대하여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국 및 각 주()에 있어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행정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8[국사법원의 설치]

제국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제국에 국사법원을 설치한다.

2편 독일인민의 기본권과 기본의무

1절 개인

109[법앞의 평등; 사회적 신분의 금지와 영전]

(1)모든 독일인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다. 남녀는 원칙으로 공민으로서의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2)출생 또는 신분에 의한 공법상의 특권 또는 불이익은 폐지한다. 귀족의 칭호는 다만 성명의 일부로서만 두며 장래에 있어서는 부여할 수 없다.

(3)칭호는 관직 또는 직업을 표시하는 것에만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4)학위는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5)국은 훈장 및 영예기장을 부여할 수 있다.

(6)독일인민은 누구든지 외국정부로부터 칭호 또는 훈장을 수령할 수 없다.

110[국적의 취득, 상실요건]

(1)제국 및 각 주()의 국적의 취득 및 상실의 요건은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2)()의 국적을 가진 자는 동시에 제국의 국적을 가진다.

(3)모든 독일인민은 국내의 각 주()에 있어서 그 주()의 인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111[이전의 자유]

모든 독일인은 전제국내에 있어서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독일의 임의의 지에 체재하고 또한 정주하며 토지를 취득하고 각종의 영업을 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제한은 제국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112[국외에 이주하는 권리]

(1)모든 독일인은 독일 이외의 제국에 이주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주는 다만 제국법률에 의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2)모든 제국민은 국토내외에 있어서 외국에 대하여 제국의 보호를 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3)독일인은 누구든지 소추 또는 처벌 때문에 외국정부에 인도되는 일이 없다.

113[국어선택의 자유]

제국내에 있어서 외국어를 국어로 하는 민족은 입법 및 행정에 의하여 그 자유스러운 민족적 발달이 저해되지 아니하며 특히 교육에 관하여 또한 내정 및 사법에 관하여 모국어를 사용하는 일이 방해되는 일이 없다.

114[인신의 자유]

(1)인신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공적 권력에 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는 박탈함은 다만 법률에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늦어도 익일까지 명하는 관청 및 그 이유를 그 자에게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즉시 그 자유박탈에 대하여 불복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여야 한다.

115[주거의 불가침]

모든 독일인민의 주거는 그 자의 안식처로서 이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다만 법률의 정한 경우에만 허락된다.

116[형벌법정주의]

어떠한 행위라 할지라도 미리 법률에 의하여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 것이 아니면 형벌을 과하지 아니한다.

117[신서 및 우편의 자유]

신서의 비밀과 우편 전신 및 전화의 비밀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다만 제국법률에 의하여서만 정할 수 있다.

118[언론 출판의 자유]

(1)모든 독일인은 일반법률의 제한내에서 언어, 문서, 출판, 도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어떠한 노동 및 고용의 관계도 이 권리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누구든지 저해하지 못한다.

(2)검열은 행하지 아니한다. 단 활동사진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의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다. 풍속을 해하는 저작물의 취재와 공개의 관람물 및 여행에 관하여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도 또한 법률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정할 수 있다.

2절 공동생활

119[양성의 평등, 혼인과 가족의 보호]

(1)혼인의 가족생활 및 민족보존과 증식의 기초이므로 헌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의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가족의 순결 및 건강을 보호 및 유지하며 그 사회적 장려를 함은 국가 및 공동단체의 임무로 한다. 다수의 아동을 가진 가족은 상당한 부조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 산모는 국가의 보호 및 부조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

120[자녀교육과 국가의 감독]

자녀를 교육하여 그 육체 정신 및 사회능력을 완성시키는 일은 양친의 최고의 의무이며 또한 자연의 권리이다. 그 실행에 대하여서는 국가적 공동단체가 감독하다.

121[사생아의 법적 지위]

사생아에 대하여서도 법률에 의하여 그 육체적정신적 및 사회적 발육에 대하여 적출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122[소년의 보호]

소년은 과로와 도덕상정신상 또는 육체상의 유기에 대하여 보호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제에 의한 보호처분은 법률에 의함이 아니면 명할 수 없다.

123[집회의 자유]

(1)모든 독일인민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또한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건히 또한 무기를 휴대하지 아니하고서 집회하는 권리를 가진다.

(2)실외집회에 대하여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신고의 의무를 지우게 할 수 있다. 공공의 안녕에 대하여 직접의 위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금지할 수 있다.

124[조합, 법인의 조직의 자유]

(1)모든 독일인민은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합이나 법인을 조직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진압수단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다. 종교상의 조합 또는 결사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2)모든 조합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있다. 조합이 정치상사회정책상 또는 종교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까닭으로써 권리능력의 취득이 거절되는 일이 없다.

125[선거 및 비밀의 자유]

선거의 자유 및 비밀은 보장한다. 상세한 것은 선거법에 의하여 정한다.

126[청원권, 소원권]

모든 독일인민은 서면에 의하여 권한있는 관청 또는 의회에 청원 또는 소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1개인 또는 다수인이 서로 공동하여 행사할 수 있다.

127[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연합은 법률의 제한내에서 자치의 권리를 가진다.

128[공직취임의 평등]

(1)모든 공민은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재능 및 역무에 응하여 차별없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2)여성의 간사에 대한 예외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3)관리관계에 관한 기초원칙은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129[관리의 임면, 휴직, 퇴직, 기득권]

(1)관리의 임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신으로 한다. 은급 및 유족부조료는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관리의 기득권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관리는 그 재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소권을 가진다.

(2)관리는 법률에 정한 조건 및 절차에 의함이 아니면 일시 및 그 직을 면하고 휴직이나 퇴직을 당하거나 또는 소액의 봉급을 받는 다른 관직에 전임되는 일이 없다.

(3)모든 직무상의 징벌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고 또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의 신분에 관한 조사에 대하여 관리에게 불리한 사실을 드는 데는 그 관리로 하여금 당해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기회를 가지게 한 후이라야 한다.

(4)관리의 신문조서는 그 관리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기득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및 재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소권을 가지는 것은 직업군인에 대하여도 특히 보장한다. 기타 직업군인의 지위에 대하여서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130[관리의 성질, 의견, 결사의 자유 및 관리대표기관]

(1)관리는 전단체의 사용인이며 일당파의 사용인이 아니다.

(2)모든 관리는 정치상의 의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3)관리를 위하여 제국법률적 세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관리대표기관을 둔다.

131[국가, 공공단체의 배상책임과 구상권]

(1)관리가 그 직무에 속하는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제3자에 대하여 진 바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배상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관리를 사용하는 국가 또는 단체에 속한다. 단 관리에 대한 구상권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본조의 배상에 대하여 통상법원에 출소하는 권리는 배제할 수 없다.

(2)상세한 규칙은 권한있는 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2[명예직]

모든 독일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직에 취임할 의무를 진다.

133[병역의무]

(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병역에 종사할 의무를 진다.

(2)병역의무는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군대에 속하는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다하게 하고 또한 군의 기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한계도 병역법에 의하여 정한다.

134[공적 부담의 분담]

모든 공민은 그 자력에 따라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균등히 모든 공적 부담을 분담한다.

3절 종교 및 종교단체

135[신앙 및 양심의 자유]

(1)국내의 모든 주민은 완전한 신교 및 양심의 자유를 향유한다.

(2)종교상의 행위를 안전히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일반의 법률은 본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방해되지 아니한다.

136[공민의 권리의무와 종교]

(1)사인 및 공민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는 신교의 자유의 행사를 조건으로 하여 또는 이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사인 및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또한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종교상의 신앙과 상관하는 일이 없다.

(3)누구든지 그 종교상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특정한 종교단체에 속함에 의하여 특별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법률의 정한 통계상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청은 인민에 대하여 어느 종교단체에 속하는가를 심문할 수 있다.

(4)누구든지 교회의 예배 또는 의식에 참례하고 또는 종교상의 행사에 참가하고 또는 종교상의 선서의 방식을 사용하기를 강제되지 아니한다.

137[국교의 부존재와 종교단체의 설립]

(1)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종교단체설립의 자유는 보장한다. 국토내에 있는 종교단체가 서로 연합하는 일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3)모든 종교단체는 그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독립하여 그 사무를 규율하며 또한 관리한다. 종교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그 임원을 임명한다.

(4)종교단체는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종래 공법인이었던 종교단체는 즉 공법인인 것으로 한다. 기타의 종교단체로서 그 조직 및 단체원의 수에 의하여 영속할 가망이 있음이 확실한 것은 그 신청에 의하여 공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법인인 종교단체가 둘 이상 서로 연합하여 단체를 조직할 때에는 그 연합체도 공법인으로 한다.

(6)공법인인 종교단체는 주()의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공적징세명부에 따라 조세를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7)세계관보유의 공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체는 종교단체로 간주된다.

(8)본조의 규정을 집행하기에 필요한 규정은 주()의 입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138[종교단체와 재산의 보장]

(1)법률, 계약 또는 기타의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하여 종교단체에 대하여 가졌던 국가의 기부의무는 주()의 법률에 의하여 폐지한다. 이에 관한 일반원칙은 제국이 정한다.

(2)종교단체 및 종교조합이 그 예배, 종교 및 자선의 목적을 위하여 하는 영조물, 재단 및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 가진 소유권, 기타의 권리는 보장한다.

139[국경일, 일요일, 안식일]

일요일 및 국정의 축일은 안식 및 정신고양의 날로서 법률상 보호된다.

140[군인, 군속에 대한 종교상의 자유]

군대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그 종교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141[종교상의 행위]

군대, 병원, 교도소 또는 기타의 공적 영조물에 있어서 기도 및 정신수양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교단체로 하여금 종교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의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4절 교양 및 학교

142[예술, 학술의 자유]

예술, 학술 및 그 교수는 자유로 한다.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그 조성에 참여한다.

143[소년의 교육과 교원의 양성]

(1)소년을 교육하기 위하여 공적 영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설비에 대하여는 제국,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협력한다.

(2)교원의 양성에 관한 규정은 일반고등교육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전제국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정한다.

(3)공립학교의 교원은 국가의 관리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진다.

144[학교의 감독]

모든 학교는 국가의 감독에 따른다. 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에 관여하게 할 수 있다. 학교의 감독임무를 담당하는 관리는 이로써 주된 직무로 하고 또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45[취학의무]

취학의무는 일반의 의무로 한다. 취학의무의 이행은 8학년 이상을 가진 초등학교 및 이를 수료한 후 만 18년에 이르기까지 보습학교에서 수학하는 것으로써 원칙으로 한다. 초등학교 및 보습학교의 교육 및 학용품은 무상으로 한다.

146[공립학교제도]

(1)공립학교제도는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일반적인 초등교육을 위에 중등 및 고등교육제도를 둔다. 이러한 학교의 설립은 평생직업의 다양성이 기준이 되고, 아동을 특정한 학교에 입학시킬 것인가 여부는 전적으로 아동의 성질 및 경향에 의하여 정할 것이며, 그 양친의 경제상 및 사회상의 지위 또는 종교상의 신앙에 의하여 정하여서는 안 된다.

(2)지방자치단체 내에 있어서 아동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의미에서의 학교경영에 방해가 없는 한 그 속하는 특정한 종교 또는 세계관의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가급적 아동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상세한 것은 제국법률의 정한 원칙에 따라 각 주()의 입법에 의하여 정한다.

(3)영세민으로 하여금 중등 및 고등의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제국,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수단을 시설하고 특히 중등 및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의 양친에 대하여 그 교육을 마치기에 이르기까지 학자금을 보조하여야 한다.

147[사립학교제도]

(1)공립학교의 대용이 될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요하고 또한 각 주()의 법률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립학교의 교육의 목적 및 설비와 그 교원의 학술적 교양이 공립학교에 떨어짐이 없고 또한 학생의 양친의 자산에 응하여 학생의 대우를 달리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그 인가를 하여야 하며, 교원의 경제상 및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보장이 불충분할 때에는 그 인가를 거절하여야 한다.

(2)사립초등학교는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의사를 존중할 소수의 아동보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어서 그 종파 또는 세계관의 공립초등학교의 설립이 없을 때 또는 교육행정청이 특별한 교육상의 이익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3)사립의 예비학교는 폐지한다.

(4)공립학교의 대용이 아닌 사립학교는 현행법에 의한다.

148[학교교육의 사명, 초등학교제도]

(1)각 학교에서는 독일국민성 및 국제적 협조의 정신을 통하여 도덕적 수양, 공민으로서의 사상, 인격 및 전문적 재능의 완성에 힘써야 한다.

(2)공립학교의 교육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자의 감정을 해하지 아니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3)공민학교 및 노동교육은 학교의 교과의 일부로 한다. 각 아동이 취학의무를 종료할 때에 헌법의 사본을 수령한다.

(4)국민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국민교육제도는 제국,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다.

149[종교교육]

(1)종교교육은 무종교 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통상의 교과로 한다.

(2)종교교육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학교법으로 정한다. 종교교육은 국가의 감독권과 상관없이 당해종교단체의 의무에 준하여 행하여 진다.

(3)종교교육의 실시 및 교회설비의 이용은 교원의 의사표시에 맡긴다. 종교교육의 교과 및 교회의 양식 기타의 행위에 출석하는 것은 아동의 종교적 교양을 지정할 자의 의사표시에 맡긴다.

(4)대학의 신학과는 존치한다.

150[미술, 천연기념물과 명승풍경의 보호]

(1)미술, 역사 및 자연의 기념물과 명승풍경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독일의 미술상의 소장품이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제국의 사무로 한다.

5절 경제생활

151[경제상의 자유보장]

(1)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자로 하여금 인간의 가치에 타당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각자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2)법률상의 강제는 권리의 침해를 방호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복리의 중대한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하는 이외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통상 및 영업의 자유는 제국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152[계약자유의 원칙]

(1)경제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적용한다.

(2)고리는 금지한다.

(3)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53[소유권의 보장과 공용징수]

(1)소유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공용징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또한 법률의 근거에 기하여서만 할 수 있다. 공용징수는 제국법률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보상금액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때에는 제국법률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법원에 출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상의 단체에 대하여 제국이 공용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소유권은 의무를 포함한다.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154[상속권의 보장]

상속권은 민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취득할 부분은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155[토지의 분배 및 이용에 대한 국가의 감독]

(1)토지의 분배 및 이용은 국가가 감독하고 그 남용을 막으며 또한 모든 독일인에게 건강한 주거를 제공하며 모든 독일의 가족 특히 다수의 자녀를 가진 가족에게 그 수요를 충족하는 주거와 가산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장래 제정할 가산법에 있어서는 특히 출정군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2)토지의 취득이 주거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척을 장려하기 위하여 또는 농업의 발달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용할 수 있다. 세습재산은 폐지한다.

(3)토지를 개척하고 이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공공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로 한다. 노력 또는 자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서 발생한 토지의 가격의 증가는 공공을 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4)모든 토지의 매장물 및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연력은 국가가 감독한다. 사적 특권은 법률에 의하여 국유로 옮겨야 한다.

156[사기업의 공유와 공공경제의 원칙]

(1)제국은 법률에 의하여 공용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회적이 되기에 적당한 사적인 경제적 기업을 보상해주고 공유로 옮길 수 있다. 각 주() 또는 공공단체는 스스로 경제적인 기업 및 단체의 감리에 참여하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써 이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할 수 있다.

(2)제국은 공공경제의 목적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하여 자치의 기초에 입각한 경제적인 기업 및 단체를 결합시켜서 모든 국민중의 생산계급의 협력을 확보하고 노동고용자 및 후보자로 하여금 그 관리에 참여시키며 또한 경제적 화물의 생산제조분배소비가격과 전출입을 공공경제의 원칙에 따라 규율할 수 있다.

(3)생산조합 및 신용조합과 그 연합은 그 청구에 의하여 그 조직의 특색을 고려하여 공공경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157[노동력의 보호]

(1)노동력은 제국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제국은 통일적인 노동법을 정한다.

158[정신적 노작, 저작자, 발명자 및 미술가의 보호]

(1)정신적 노작, 저작자, 발명자 및 미술가의 권리는 제국의 보호를 받는다.

(2)독일의 학술, 예술 및 기술의 작품은 국제조약에 의하여 외국에 있어서도 유효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159[노동조건의 유지개선, 결사자유의 보장]

노동조건 및 거래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결사의 목적은 누구에게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직업에 대하여도 보장한다. 이 자유를 제한하고 또는 방해하는 약정 및 조치는 모두 금지한다.

160[노동자의 공민권행사의 보호]

고용 또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피용자 또는 노동자는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또한 현저히 업무의 집행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위탁을 받은 공적 명예직을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의 시간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보상의 청구는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한다.

161[보험제도의 설치]

건강 및 노동능력을 유지하고 산부를 보호하며 그 연령, 병약 및 생활의 변화에 의한 경제상의 결과를 방호하기 위하여 제국은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속적인 참여를 하게 하는 개괄적인 보험제도를 설치한다.

162[국제법상에 있어서의 노동계급의 사회적 권리보장]

제국은 세계의 모든 노동계층으로 하여금 최소한도로 일반적인 사회적 권리를 얻게 하도록 국제법규로써 노동자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것을 지지한다.

163[인신의 자유와 사회적 보장]

(1)모든 독일인은 그 정신적 및 육체적인 힘을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게 활용할 도의적 의무를 진다. 단 인신의 자유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2)모든 독일인은 그 경제적 노동에 의하여 그 생활자료를 얻을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적당한 노동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한다. 상세한 것은 특별히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164[중류계급의 방호]

농업, 공업 및 상업에 있어서 자주적인 중류계급은 입법 및 행정에 의하여 장려되어야 하고, 과중한 부담을 지거나 타에 흡수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65[노사의 동등권, 노동자회의, 경제회의]

(1)노동자 및 피고용자는 사용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 공동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의 규율과 생산력의 전경제적 향상에 협력한다. 양자 어느 편에 있어서도 조직화 및 그 연합이 허용된다.

(2)노동자 및 피고용자는 그 사회상 및 경제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산업노동자회의와 경제구역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지방노동자회의 및 제국노동자회의로써 그 법률상의 대표자로 한다.

(3)지방노동자회의 및 제국노동자회의는 사용자 및 기타 관계 있는 계급의 대표자와 함께 전경제적 임무를 수행하고 또한 사회화정책법의 집행에 협력하기 위하여 지방경제회의 및 제국경제회의를 구성한다. 지방경제회의 및 제국경제회의의 구성은 모든 중요한 직업집단이 그 경제상 및 사회상의 지위에 상당하는 대표자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4)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에 관한 법률안으로서 기본적 규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국정부는 그 제출 전에 제국경제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국경제회의는 스스로 이 종류의 법률안에 대하여 건의를 할 권리를 가진다.

(5)제국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국경제회의는 그 의원의 1인을 의회에 파견하여 그 제안을 대표케 할 수 있다.

(6)노동자회의 및 경제회의에는 위임된 영역에 있어서 감독 및 행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7)노동자회의 및 경제회의의 구성 및 임무와 이러한 회의의 다른 사회적 자치단체에 대한 관계를 정하는 것은 제국의 전속사항으로 한다.

경제규정 및 부칙

166[제국법원의 속행]

제국행정법원의 설치에 이르기까지는 선거심사법원의 구성에 관하여 제국법원으로써 대신한다.

167[()영역의 변경, 신 주()의 설립규정의 발효기]

18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헌법공포시로부터 2년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168[프로이센의 전투표]

63조에 정한 주()법률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제국참의원에 있어서의 프로이센의 모든 투표권은 정부구성원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1년을 넘지 못한다.

169[관세 및 소비세의 시행기일]

(1)83조 제1항의 규정의 시행기일은 제국정부가 정한다.

(2)상당한 경과시기의 동안 관세 및 소비세의 징수 및 관리는 각 주()의 희망에 의하여 각 주()에 맡길 수 있다.

170[바이에른 및 뷔르템베르크의 우편 및 전신행정]

(1)바이에른 및 뷔르템베르크의 우편 및 전신행정은 192141일까지 제국에 이관하여야 한다.

(2)1920101일까지 인도의 조건에 대하여 협상이 부조할 때에는 국사법원이 판결한다.

(3)인도에 이르기까지는 바이에른 및 뷔르템베르크의 종래의 권리와 의무는 그 효력을 계속한다. 단 인접외국과의 우편 및 전신의 교통은 제국만이 정한다.

171[()유철도, 수로, 선로표지]

(1)()유철도, 수로 및 선로표지는 192141일까지 제국에 옮겨야 한다.

(2)1920101일까지 인도의 조건에 대하여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사법원이 판결한다.

172[평의회의 속행]

국사재판소에 관한 제국법률의 발효시까지는 그 권한은 7인으로 구성된 평의회가 행한다. 7인중 4인은 제국의회에서 3인으로 제국법원에서 각각 그 의원 또는 소속 중에서 선거한다. 평의회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는 평의회 스스로 정한다.

173[기부의무의 효력]

138조에 의한 제국법률의 공포에 이르기까지는 법률 조약 또는 기타의 특별한 법률원인에 기한 종교단체에 대한 각 주()의 종전의 기부의무는 역시 그 효력을 계속한다.

174[현행법령의 효력]

146조 제2항에 의한 제국법률공포에 이르기까지는 현존한 법률상태를 계속한다. 이 법률은 종교에 의하여 나누어지지 아니한 학교의 법률상 존립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175[영전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109조의 규정은 1914년 내지 1919년의 전역에 있어서의 전공에 대하여 부여한 훈장 및 영예기장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76[선서]

모든 관리, 군인은 이 헌법에 대하여 선서하여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정한다.

177[선서방식]

현행법률에 있어서 선서에 종교상의 선서의 방식을 사용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서자는 종교상의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는 선서한다고 선언함에 의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기타에 있어서는 법률에 규정한 선서의 내용은 그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78[폐지법률]

(1)1871416일의 독일제국헌법 및 1919210일의 가()정부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2)기타의 제국법률 및 명령은 이 헌법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효로 한다. 1919628일 베르사이유에서 조인한 강화조약의 규정은 헌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방해되지 아니한다.

(3)종래의 법률에 기하여 적법으로 발한 관청의 명령은 다른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가진다.

179[신헌법규정의 대치]

(1)법률 또는 명령에 정한 규정 또는 기관으로서 이 헌법에 의하여 폐지된 것은 이 헌법에 정한 이에 해당한 규정 및 기관이 이에 대치되다. 특히 국민회의에 대하여서는 제국의회 연방위원회에 대하여서는 제국참의원 가정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에 대하여서는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이 이에 대치된다.

(2)종래의 규정에 의하여 연방위원회에 속하였던 명령공포권은 제국정부에 속한다. 제국정부는 명령의 공포시에 헌법의 조항에 따라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80[의회와 대통령의 직무]

1회 제국의회의 성립에 이르기까지는 국민회의로써 제국의회에 대신하는 것으로 한다. 초대 제국대통령의 취임에 이르기까지는 그 직무는 임시제국권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제국대통령이 행한다.

181[신헌법의 결정과 시행기일]

독일국민은 그 국민회의를 통하여 이 헌법을 결의하고 통과시켰다.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19811일 슈바르츠부르크에서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대통령의 서명 및 공포)



히틀러의 폴란드 점령 후 세계2차대전 필요성 국회연설문


"이 파멸의 전쟁인 구라파 전쟁은 구라파 전체에 한하지 않고 해외 저 멀리로 확대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미 성(城)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현하 국가 다난한 이때에 여러분을 국민의 대표로써 소집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대해서 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즉 3천 6백만명을 가진 폴란드는 벌써 존재해 있지 않습니다
개전한 이래 8일만에 이미 승해는 결정되어 14일간에 독일 육군(전차부대)은 폴란드를 점령하였습니다
독일군 통수부(지도부)는 일찌기 제1차 대전에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인도적인 전투를 한 것입니다
<와르샤와>를 요새와 했다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미친것이었습니다 나는 최소한도로 동시에 비전투원들을 피난시키려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나는 재류외국인을 구조하려고 했으나 이도 전후 순간에 가서 성공했던 것입니다 폴란드 수비사령관은 우리들의 항복제안에 아무런 회답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에 폴란드의 태도는 갑자기 변했습니다 즉 9월 14일에 이르러서 드디어 와르샤와는 항복 하였습니다
이 대성공은 무릇 독일군이 저격병 척탄병(擲彈兵) 그리고 보병을 원조한 포병대와 전차대 및 비행기에 힘입은 것입니다
9월 30일 발표에 의하면 독일군의 손실은 전사자 10,573명. 행방불명자 3,404명. 전상자 30,322명이었습니다 <와르샤와> 요새의 함락과 해라반도 요새의 항복으로 <폴란드>에의 출사는 끝났습니다
그 결과는 이러합니다
전 폴란드 육군을 섬멸하고 폴란드 국가를 부수었습니다
총수 6십 9만 4천명에 달하는 포로는 현재 <베를린>으로 향해 소위 진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군자재를 노획한 것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역사상 처음되는 국가붕괴에 비추어 이와같은 경과가 여하한 경험에 기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원래 <폴란드>는 베르사이유의 요람 속에서 탄생하였습니다
폴란드 자체는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탈취한 지역으로써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이 폴란드 새 국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舊)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의 희생으로 폴란드 이외의 제민족은 새 국가 아래에서 비인도적 대우를 받아가며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귀족과 재벌로 형성된 소수(근소,僅少)한 도당들이 대중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권을 지원한 자는 전 인구의 15%도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처음보는 사람은 우리의 소위 <폴란드식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경제>라는 말이 참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폴란드와 독일간의 친선관계를 성립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즉 1933년과 1934년에 나는 독일의 권익과 폴란드측의 기도(企圖)는 모두 폴란드의 위정자로부터 항상 독일측의 약점이라고만 해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폴란드 통치자가 단지히를 압복(壓伏)시키려 기도하기에 이르렀을때 나는 적당한 제안으로 독일입장에서 용납될 수 있는 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이 제안이 과대한 요구였다고는 어느 누구도 주장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해결의 제안은 우리들이 이미 <벡크>외상과 회담한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 제안까지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첫번째 폴란드정부의 배후에 잠재하고 있는 선동분자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단지히의 독일귀속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프러시아 지방과 단지히는 폴란드에 병합(倂合)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례지아도 요구하였습니다
폴란드는 점점 커져서 에벨강을 독일과 폴란드의 자연경제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교섭하고자 폴란드 외상을 초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또 폴란드는 독일육군을 가치없는 것이고 비겁하다고 말하는 동시에 폴란드군은 물론 독일군에 비해서 우세하기 때문에 독일군을 섬멸하기는 용이한 것 같이 말하였습니다
독일육군을 베를린 근방에서 섬멸하려고 희망한 자는 폴란드의 문맹자가 아니고 현재 루마니아에 체재(滯在) 중(中)인 폴란드 원수 <리즈슈미링> 그 사람입니다 이 군사적 문의한이야 말로 우리들의 군대를 모욕한 것입니다

둘번째 이유는 타국이 폴란드에게 부여한 보장약속입니다
폴란드인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꼼짝못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외에 취할 태도와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소련과의 이해공유(利害共有)는 같은 성질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양국에서 형성된 인식이 똑 같은데 기초를 두는 바입니다
나는 단지히에서 연설 중에서 소련은 국가 사회주의가 독일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스탈린씨가 소련의 주의는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국가와 합동(연합)하는데 아무런 장해(장애)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였을때 독일도 또한 소련과 협동해서 안될 아무런 이유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이 양대국가의 국민이 서로 협조친화(協助親和) 하여 생활한 시대가 가장 행복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서구라파 자본주의 제국에서는 독(獨).소(蘇)양국과의 이데올로기가 상극할 것을 희망할 것도 명백합니다 그런 까닭에 서구라파 제국은 소련과 군사동맹을 체결하려 하였고 또 소련이 이 동맹체결을 거절하고 그 이해관계에 의하여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것을 음험(陰險)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독일의 일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일부에서 이 협정을 독일의 퇴패(退敗)라고 인정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싶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독일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최근 수년간 제마음대로 여러가지로 상상하였습니다 독일은 세계제패(世界制覇,세계제국)를 목표로 노력한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말한자는 자기가 4천만 평방 키로나 되는 지역을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또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폭로한 것은 결국은 그들의 상상병의 소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변치않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동쪽에 확고한 상태를 수립하는 것인데 그를 위해서 우리들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들의 의도는 소련의 의도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독일과 소련은 결의를 갖고 과거에 있어서의 분쟁을 매장하고 다시는 다른 손해의 원인이 될 그러한 모든 일을 저지하려는 바입니다 독일과 소련은 서로 명확한 세력 범위의 경계를 확정하여 그 국경선 양쪽에서 서로 평화와 질서를 수립 하였습니다
당시 독일. 소련간의 감정적 분계선 서쪽 지역의 재건에 있어 서독일정부의 목적을 나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역사상, 인종상 ,경제상에 입각한 정확한 독일국경의 획정
둘째 전지역에 걸친 민의를 존중하고 재건할 것
셋째 독일과 그 세력범위에서 완전한 안전보장
넷째 경제 문화적 재건
다섯째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인종상태의 신질서 확립입니다
즉 이 민족(게르만족)의 이주로 오늘의 상태보다도 더욱 양호한 분계선을 확립하자는 일입니다
남부와 동남 구라파에 있어서는 정주(정착)하지 않는 소수민족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와 인종관념으로 말하여 그와 같은 이민족(異民族)을 동화(同化)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라고 믿읍니다
그러나 이들 소수민족을 이주시킴으로써 이 분쟁의 소원을 제외하는 것을 구라파에서의 생존영역의 원대한 질서확립에 대한 중대한 사명으로 봅니다
독소 양국은 이 점에 관해서 상호간에 원조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독일정부는 남아 있는 신(新)폴란드가 독서간의 장애물로 존립할 것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탁상공론만으로만 해결 할 수 없습니다
<베르사이유>에서 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 정치가의 거의 전부는 역사적 예비지식 조차 가지지 않고 실제에 있어서는 전연무지한 일까지 하였습니다
미국이 <베르사이유>조약비준을 거절하고 국제연맹가입을 거절한 이래 국제연맹이라는 것은 권익국(權益國)의 오합세대(烏合世帶)로 타락한 것입니다
당초부터 필요하였던 개정(改訂)도 성취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제연맹은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생존하고 그 생활권을 국제연맹이 무능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때에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주의는 국제연맹을 개정할 의사를 막으려는 그러한 악으로써 성장한 듯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제연맹이 무능한 까닭에 스스로 개정하려한데 불과합니다 만약 외국정치가 일어나서 이 개정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나를 신용할 수 없다고 비난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반겨하고 싶습니다
원래 나는 독일국가에 대해서 <베르사유>조약을 폐기하고 대국민으로써의 자연적 생존권을 재건하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확보한 이 생활권의 정도는 극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대영제국의 4천 6백만 영국인이 4천만 평방 킬로의 지역을 지배한다면 8천만 인구를 가진 독일사람은 8천만 평방 킬로의 땅에서 생존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구 식민지를 요구할 권리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나는 다시 내가 제출한 모든 요구에 대해서는 교섭으로 개정하려 기도했습니다
나는 대영제국이 그 생존권익의 존중을 스스로 탄원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동시에 국가사회주의 독일로부터도 또한 생존권을 탄원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베르사이유>조약에 의한 폴란드는 여하튼 절대로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2대 강국 독일과 소련이 보증합니다
잔존하는 폴란드 재건 문제는 결코 1-2주간에 해결될 문제로 압니다
그 결정석 구성은 독일과 소련양국에 의해서 발전될 것입니다
유럽의 데모크라시(민주주의)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정서 상태의 초대에 대해서 적어도 최근에 와서는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레되나>의 예를 보더라도 타인 문제에 개입하느니 보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전념하는 편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은 <베메이루>와 <메륜>지방에 질서를 다시 세웠을 뿐만아니라 경제적 부흥 민족간의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영국은 이와 같은 것을 실증할 수 있게 되려면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날때부터 운이 나쁘다고 할 <폴란드>를 위해서 수 백만의 인명을 희생시키고 수십억의 물자를 잃어 버린다는 것은 무릇 불합리 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독일은 영국에 대해서 한가지라도 그 무엇을 요구한 일이 있는가? 독일은 아직 영국에 대해서는 물론이요 불란서에 대해서도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전쟁은 오직 신성전과 <베르샤유>조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하려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고 하면 독일은 그 자체의 붕괴도 원치않고 또 제2의 <베르샤유>조약의 존재도 허용하지 않는 까닭에 수백만의 인간은 싸우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3년, 5년 혹은 8년이라는 전쟁 후에 성공하였다고 해도 제2의 <베르샤유>체제는 다시 파괴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민족의 생명적 이해 투쟁은 금후 5년이나 10년을 지나도 <베르샤유>조약 후 20년이 지난 오늘날과는 눈끌만치도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소련 경계선은 서쪽 구<폴란드>에 있어서 독일의 질서 재건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역사적 민족학적 모든 조건과 합치되는 국경설정
둘째 민족주의에 대한 전체적 생존권의 조정
셋째 전(全) 동구라파제국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와 관련해서 <유태인> 문제의 해결을 기도할 것
넷째 경제생활 및 교통도의 수복,
다섯째 대(大)지역의 안녕회복
여섯째 폴란드의 건설등입니다
다만 그 곳에서는 독일에 대해서 아무런 누도 느끼지 않고 또 독일과 소련 양국간의 분쟁 대상이 되지 않는 보증이 부여되는 경우입니다
폴란드에서의 가혹한 빈곤은 구조에 적절한 조치를 얻어 융화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독일과 소련 양국이 이 불안한 지역을 평화로운 지대로 재건하려는데 대해서는 구라파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독일이 큰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명이야 말로 결코 제국주의가 아니고 백년 뒤에서까지도 계속하는 대업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느냐 않느냐는 이 지방의 정치적 질서 재건과 경제개혁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일곱째로는 구라파에 있어서의 안전감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이 제일 전제조건은 구라파제국은 외교정책의 목표를 절대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독일에 관한 한장부는 그 성명의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둡니다
즉 <베르샤유>조약은 존재한다고 간주(看做)하지 않고 따라서 모국에 향해서 당연하고도 적절한 식민관을 요구하는 것 그외에 이미 아무런 수정도 필요의 원인도 없습니다
우선 첫째로 독일식민지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 식민지의 요구는 결코 최후통첩이 아니고 역사상 권리의 요구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자원분배에 참여하려는 자연적 권리의 욕구의 권리에 기초 둔 것입니다
둘째로 국내 경제질서를 전제로한 국제경제 부흥의 요구입니다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시장의 신질서 통화의조정 통상 상벽의 제거에 대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셋째로 구라파의 평화회복의 중요조건으로서 나는 구라파 여러나라들의 보증을 듭니다
그러나 이성에 뿌리를 둔 군비제한과 현재 무기사용 제한이 긴요합니다 광범한 법칙을 심리하기 위해서 구라파 각국이 협력한다면 그 시기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국제회의는 대포소리나 동원된 군대의 압박하에서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수백만명이 피를 흘리고 수십억의 물자를 소비하기 전에 앞서 말씀 드린 해결법을 선택하는 편이 보다 이성적 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구라파에 있어서 현상유지의 파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란서가 <자르 브르큰>을 폭격하면 독일은 대항 수단으로서 <뮤으로 하우젠>을 분쇄할 것입니다
불란서가 <가루르 수르에>를 폭격하면 독일은 <스트라스 부르크>를 폭격할 것입니다 포병대가 분쇄할 수 없는 곳은 항공대가 이를 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널리스트에게 흥미 있는 일일 것이며 또 비행기 제작업자에게도 흥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자에게는 단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파멸의 전쟁인 구라파 전쟁은 구라파 전체에 한하지 않고 해외 저 멀리로 확대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미 성(城)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라파 국민의 재산은 유탄으로 파괴되고 전장의 유혈이라는 참극으로 국민의 힘은 소모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때든지 독일 불란서 사이의 국경은 이루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쪽에서도 이쪽에서도 무수한 무덤과 무한한 공동묘지만이 남을 것입니다
내가 감히 이러한 성명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고민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처칠씨와 그 일파의 의견이 승리을 거둔다면 나의 이 생명은 최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싸울 뿐입니다
여하한 무기의 위력도 시간도 독일을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1918년 11월 독일에서 두번 다시 되풀이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유물 역사상 아직은 두사람의 승리자는 없었으나 먼저 번의 세계대전에서 양편은 함께 패전자롤 마친 것은 역사상의 사실입니다
보다 나은 해결법의 발견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손을 붙들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신이 처음 격려에서 우리군대와 우리의 정의를 찬양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독일국민과 전 구라파의 평화가 다시 오도록 비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나는 빌려고 하는 바입니다 (연설문)

-1936년 <단치히>문제로 발단한 독일과 폴란드간에 항쟁은 중일전쟁(中日戰爭)에 뒤이어 제2차대전으로 확대 되었다 당시 영국 프랑스 독일을 싸고도는 유럽전쟁에 있어서 무력전과 함께 경제전, 선전전등 입체 전쟁이 눈부시게 전개되었는데 이 연설은 1937년 10월 6일 <히틀러>가 독일 국회에서 전쟁발단을 변명한 것이다 동년 10월 10일의 <다라디에> 불란서 수상, 10월 21일의 영국 수상 <쳄벤렌>양씨의 연설과 함께 제2차 대전의 진상을 아는데 좋은 사료(史料)가 될 것이다-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로부터 독일국민의 해방 기본법 독일연방공화국 헌법

독일정부는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 세력을 적으로 규정합니다[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 단체는 반정부세력으로 테러나 전쟁을 옹하는 불법단체입니다]

*국가사회주의[國家社會主義]

현재의 국가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간섭을 통해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상.

자본주의 체제에는 많은 모순이 내재해 있는데 자본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발동을 통해서 부와 소득의 공정한 분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나아가서 주요산업의 국유화와 사회정책의 실시에 의해서 노사관계의 원활화를 도모하려는 적극적인 사회개량주의를 근저로 한 체제를 국가사회주의라고 한다

 

*군국주의[軍國主義]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군사력에 두고, 전쟁 준비를 위한 정책을 최상위에 두려는 정치 체제.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 발전을 국가의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사회 구조나 국민의 생활 양식을 전면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종속시키는 체제나 입장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통일 독일 헌법)

독일연방하원의회     http://www.bundestag.de/

독일연방상원의회     http://www.bundesrat.de/

독일연방정부 http://www.bundesregierung.de/Webs/Breg/DE/Homepage/home.html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새로운 통일 헌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동독의 인민 의회가 동독의 5개주를 독일연방(서독)에 가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통일 독일의 헌법이 되었습니다.

전 문

독일 국민은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합일된 유럽의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헌법제정권력에 의해서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덴-뷔템베르크·바이에른·베를린·브란덴부르크·브레멘·함부르크·헷센·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니이더작센·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라인란트-팔쯔·자아르란트·작센·작센-안할트·슐레스비히-홀스타인·튀링엔의 각 州의 독일국민은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다. 이에 따라서 이 기본법은 전체 독일국민에 적용된다.

제 1 장 기본권

제 1 조【인간존엄의 보호】

①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②따라서 독일국민은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간공동체, 평화 그리고 정의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③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갖는 권리로서 입법·집행 및 사법을 구속한다.

제 2 조【일반적 인격권】

①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누구든지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이 권리들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침해될 수 있다.

제 3 조【법률 앞에서의 평등】

①모든 인간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

②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국가는 남녀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의 제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성별·가문·종족·언어·출신지와 출신·신앙·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를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4 조【신앙, 양심과 고백의 자유, 병역거부】

①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세계관적 고백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②종교행사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는 보장된다.

③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5 조【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①누구든지 말, 글 그리고 그림으로써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하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갖는다. 신문의 자유와 방송 및 필름을 통한 보도의 자유를 보장된다. 검열은 행하여지지 아니한다.

②이 권리들은 일반법률의 조항과 소년보호를 위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개인적 명예권에 의해서 제한된다.

③예술과 학문 연구와 교수는 자유이다. 교수의 자유는 헌법에 대한 충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제 6 조【혼인, 가족, 사생아】

①혼인과 가족은 국가질서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②자녀의 부양과 교육은 양친의 자연적 권리이고 일차적으로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국가는 감시한다.

③교육권자가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자녀가 방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자녀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교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과 분리될 수 있다.

④어머니는 누구든지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⑤사생아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과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는 입법을 통하여 적자와 동일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 7 조【학교제도】

①모든 학교제도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②교육권자는 자녀의 종교교육 참가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③종교교육은 종교와 관계가 없는 학교를 제외한 공립학교에서는 정규교과목이 된다.

종교교육은 국가의 감독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종교단체의 교리에 따라 행해진다. 어떤 교사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교육을 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사립학교를 설립할 권리는 보장된다. 공립학교를 대신하는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필요로 하며 州 법률에 따른다. 사립학교는 그 교육목적, 설비 및 교사의 학력에 있어 공립학교에 뒤지지 않고 학부모의 자산상태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 한 인가되어야 한다. 교사의 경제적 및 법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인가가 거부되어야 한다.

⑤사립초등학교는 교육청이 특별한 교육학적 이익을 인정하는 경우, 교육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사립초등학교가 교단의 구별이 없는 연합학교, 특정 교단이 설립한 학교 또는 세계관학교로서 설립되어야 할 경우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공립초등학교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경우에만 인가되어야 한다.

⑥예비학교는 폐지된다.

제 8 조【집회의 자유】

①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인가없이 평화로이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집회할 권리를 갖는다.

②옥외집합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 9 조【결사의 자유】

①모든 독일인은 단체와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갖는다.

②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질서 또는 국제이해의 사상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된다.

③노동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모든 직업에도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협정은 무효이며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제12a조, 제35조 2항 및 3항, 제87a조 제4항과 제91조에 의한 조치는 1문의 의미에서의 단체가 노동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서 하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취해질 수 없다.

제10조【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

①서신의 비밀과 우편 및 서신의 비밀은 불가침이다.

②그 제한은 오로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해질 수 있다. 그 제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연방 또는 어떤 州의 존립 또는 안전의 보호에 도움이 될 때에는 그 제한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는 것과 쟁송수단 대신 의회가 임명하는 기관과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는 것을 법률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전의 자유】

①모든 독일인은 모든 연방지역에서 이전의 자유를 누린다.

②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한 생활근거가 없고 이로 말미암아 일반에게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나 연방 또는 어떤 州의 존립이나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병의 위험·자연재해 또는 특별히 중대한 사고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년을 방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2조【직업의 자유】

①모든 독일인은 직업·직장 및 직업훈련장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직업행사는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규제될 수 있다.

②전통적으로 일반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적인 역무의무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특정한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강제노동은 법원이 명하는 자유박탈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12a조【병역의무】

①만 18세 이상의 남자에게는 군대, 연방국경수비대 또는 민방위대에 복무할 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②양심상의 이유로 집총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대체복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병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동 법률은 양심에 따른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군대나 연방국경수비대와 무관한 대체복무의 경우도 규정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복무를 위해 징집되지 아니한 병력의무자에게는 방위사태에 있어서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인의 보호를 포함한 방위목적을 위하여 노동관계를 갖도록 민간적 역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갖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경찰임무의 수행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제1문에 의한 근로관계는 군대·군보급분야 및 공행정에서 설정될 수 있다. 민간인의 급양분야에서 근로관계를 갖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민간인의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그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만 허용된다.

④방위사태 민간의 보건시설과 의료시설 및 상주 야전병원에서의 민간역무수요가 지원으로 충족 될 수 없는 때에만 만 18세 이상 55세까지의 여자를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징집할 수 있다.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집총복무를 해서는 안 된다.

⑤방위사태 발생 이전에는 제3항의 의무를 제80a조 제1항에 따라서만 부과 될 수 있다. 특별한 지식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제3항에 따른 역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훈련행사에 참가할 의무가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방위사태시 제3항 2문에 규정된 분야에서 노동력의 수요가 지원으로 충족될 수 없는 때에는 이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직업행사나 직장을 포기할 수 있는 독일인이 자유가 제한 될 수 있다. 방위사태 발생이전에는 제5항 1문이 준용된다.

제13조【주거의 불가침】

①주거는 불가침이다.

②수색은 법관에 의해서만 명해진다.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법률에 규정된 다른 기관에 의해서도 명하여지며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만 행해질 수 있다.

③그 밖에도 침해와 제한은 공동의 위험이나 개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주택난을 덜기 위해서 전염병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위험에 처한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제14조【재산권 상속권 및 공용수용】

①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봉사하여야 한다.

③공공수용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공공수용은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하여진다. 보상은 공공의 이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형량하여 정해져야 한다. 보상액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정규법원에 제소할 길이 열려 있다.

제15조【사회화】

토지 자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률에 의해서 공유재산 또는 다른 형태의 공동관리경제로 옮겨질 수 있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4조 제3항 3문과 4문이 준용된다.

제16조【국적박탈, 인도, 망명자비호권】

①독일인의 국적은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적의 상실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해지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무국적이 되지 않는 때에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

②어떤 독일인도 외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

제16a조【망명권의 제한】

①정치적 박해를 받는 자는 망명권을 갖는다.

②유럽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로부터는 입국하는 자 또는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조약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장에 관한 조약이 적용되는 기타의 제3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는 제1항을 원용할 수 없다. 유럽공동체 이외의 국가는 제1문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로 정한다. 제1문의 경우에는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와 이에 대하여 중립적 법적 구제절차와는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③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써 국가의 법적상태, 법적용 및 일반적 정치상황으로부터 정치적 박해도 행해지지 않고 잔혹하거나 모욕적인 처벌 혹은 처우도 행해지지 않는 국가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에 속한 외국인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자라고 간주되지 않는다.

④제3항의 경우 및 명백히 증거가 없거나 또는 명백히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기타의 경우에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의 수행은 그 조치의 적법성에 중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원에 의해서 이것이 정지된다. 심사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고, 지체하여 제출된 신청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로써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은 유럽공동체구성상호간의 국제법상의 조약 및 체약국에 있어서 그 적용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장에 관한 조약에 의거한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망명결정의 상호승인을 포함한 망명청원의 심사에 관한 규제를 행하는 제3국과의 국제법상의 조약체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7조【청원권】

누구든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문서의 방식으로 관할기관과 의회에 청원 또는 소원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17a조【군인의 기본권제한】

①병역과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은 군대와 대체복무의 소속원에 대하여 병역 또는 대체복무 기간 중에는 말, 글 그리고 그림으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할 기본권(제5조 제1항 1문 전단),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제8조)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청원과 소원을 할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청원권(제17조)을 제한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18조【기본권의 상실】

의사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제5조 제1항), 교수의 자유(제5조 제3항), 집회의 자유(제8조), 결사의 자유(제9조), 서신·우편 및 전신 전화의 비밀(제10조), 재산권(제14조) 또는 망명권(제16조 제2항)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기 위해 남용하는 자는 이 기본권들을 상실한다. 상실과 그 범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선고된다.

제19조【기본권의 제한】

①이 기본법에 따라 기본권의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는 때에는 그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개별적 경우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법률은 또한 기본권의 해당 조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서는 안 된다.

③기본권이 그 본질상 내국법인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게도 적용된다.

④공권력에 의해서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게는 소송의 길이 열려있다. 다른 관할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정규소송이 인정된다. 제10조 제2항 2문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 2 장 연방과 州

제20조【연방국가적 헌법, 저항권】

①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사회적 연방국가다.

②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국민에 의해서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행사되고, 입법·행정 및 사법의 특별기관에 의해서 행사된다.

③입법은 헌법질서에 구속되고, 집행권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구속된다.

④모든 독일인은 이러한 질서를 폐제하려고 기획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제20a조【자연적 생활기반의 보호】

국가는 장래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에 의거하거나 법률과 규범에 따른 행정과 판결을 통하여 자연적 생활기반을 보호한다.

제21조【정당】

①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적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정당은 그 자금의 출처와 사용에 관하여 그리고 그 재산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폐지하려 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고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 위헌성의 문제에 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③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22조【연방국기】

연방의 국기는 흑·적·황색이다.

제23조【유럽연합을 위한 제원칙】

①유럽연합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법치국가적·사회적 및 연방주의적 제원리와 함께 보충성의 원칙에 구속되며, 기본법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기본권보장에 필적하는 유럽연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연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은 법률에 의해서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기본법이 그 내용상의 변경 또는 보충되거나 변경 또는 보충될 가능성이 있는 유럽연합의 창설과 그 조약에 따른 근거의 변경이 있으면 기본법 제79조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된다.

②연방의회는 유럽연합에 관계되는 사항에 협력하고 州도 연방참의원을 통하여 이에 협력한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 및 연방참의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또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방정부는 유럽연합의 입법행위에 협력하기에 앞서 연방의회에 태도결정의 기회를 준다. 연방정부 교섭에 즈음하여 연방의회의 태도결정을 고려한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④연방참의원은 연방의 의사형성에 대한 국내적 조치에 협력해야 하거나 또는 각 州가 국내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연방의 의사형성에 참가하여야 한다.

⑤연방이 전속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각 州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기타 연방이 입법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태도결정을 고려한다. 각 州의 입법권한, 그 행정기관의 설치 또는 그 행정절차가 중요한 사항에 관계되어 있는 때에는 그 한도에서 연방의 의사형성에 즈음하여 연방참의원의 견해가 권위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이 경우에 연방전체의 국가적 책임이 유지되어야 한다. 연방의 세출증가 또는 세입감소로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⑥각 州의 전속적인 입법권이 중요한 사항으로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독일연방공화국에 귀속하고 있는 제권리의 주장은 연방으로부터 연방참의원이 지명하는 각 州의 대표에 이양되어야 한다. 이들의 권리의 주장은 연방정부의 참가와 또한 연방정부와의 의견조정을 통하여 성립되며, 이에 즈음하여 연방전체의 국가적 책임이 유지되어야 한다.

⑦제4항 내지 6항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 정한다.

제24조【집단안전보장체제】

①연방은 법률에 의해서 국제기구에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①a각 州가 국가적 권능의 행사 및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권한을 가진 한도에서 각 州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인접한 제국가기관에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②연방은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상호집단안전보장체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은 그 주권을 제한하거나 유럽 및 세계각국가간의 평화적·항구적 질서를 달성하고 보장하는데 동의한다.

③국제분야의 해결을 위하여 연방은 일반적·포괄적·의무적인 국제중재재판에 관한 협정에 가입할 것이다.

제25조【연방법의 구성부분으로서의 국제법】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연방법의 구성부분이다.

제26조【침략전쟁의 금지】

①국가간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교란시키기에 적합하고 그러한 의도로 행해지는 행동과 특히 침략전쟁수행의 준비는 위헌이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②전쟁수행용으로 지정된 무기는 연방정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제조·운송 그리고 거래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27조【상선단】

전 독일상선은 하나의 통일상선단을 구성한다.

제28조【州헌법】

①각 州의 헌법질서는 이 기본법에서 의미하는 공화적·민주적 및 사회적 법치국가의 제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州, 군(Kreis) 및 읍(Gemeinde)의 주민은 보통·직접·자유·평등 및 비밀 선거로 선출된 대표기관를 가져야 한다. 읍에서는 대표기관에 대신하는 읍회의를 도입할 수 있다. 군 및 읍의 선거에서는 유럽공동체 조약의 권리의 규정에 따라 유럽공동체 구성국의 국적을 가지는 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읍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항을 자기 책임하에 규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읍조합도 그 법률상의 임무영역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치권을 갖는다. 재정적 자기책임의 기초하에 자치권은 보장된다.

③지방자치단체연합체도 법률에 따라 그 법률상의 과제의 범위에서 자치행정권을 갖는다.

④연방은 州의 헌법적 질서가 기본권과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제29조【연방영역의 재편성】

①연방영역은 州가 그 크기와 능력에 따라 그들에 부과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새롭게 편성될 수 있다. 이 경우 향토적 결속, 역사적·문화적 관련, 경제적 합목적성, 공간규제와 州계획의 요청을 고려햐여야 한다.

②연방영역의 재편성 조치는 주민표결에 의한 확인을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야 한다. 이때 관련된 州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주민표결(Vollksentscheid)은 그 영역 또는 영역의 일부로부터 새로운 州가 형성되거나 州의 경계가 새로 구획되는 경우 그들 州에서 행해진다. 관련된 州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존속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州가 형성되거나 州의 경계가 새로이 구획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투표가 행해져야 한다. 새로운 州를 형성하거나 州의 경계를 새로이 획정하기 위한 주민표결은 그 州의 장래의 영역에서 그리고 州 소속이 동일하게 변경될 관련된 州의 영역이나 그 영역의 일부에서 다함께 각각 다수가 그 변경에 동의할 때에 성립된다. 주민표결은 관련된 州 들중의 한 州의 영역에서 다수가 변경을 거부하면 성립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거부는 관련된 州에의 소속이 변경될 영역 일부에서 3분의 2의 다수가 개정에 동의할 때에는 무시된다. 단 관련된 州의 전체영역에서 3분의 2의 다수가 변경을 거부할 때에는 예외이다.

④그 부분들이 여러 州에 걸쳐 있고 최소한 100만의 인구를 가지는, 관련은 되나 경계가 나누어지는 주거지역과 경제구역에서 그 연합의회선거권자 10분의 1이 이러한 지역을 단일한 州소속으로 해줄 것을 주민발안(Volksbegehren)으로 요구하는 경우 州소속을 제2항에 따라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든지 관련된 州들에서 주민문의(Volksbefragung : 설명조사)를 실시하든지를 연방법률로 2년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⑤주민문의는 법률에서 제안된 州소속의 변경이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법률은 상이한 그러나 둘을 넘지 않은 제안을 주민문의에 제시할 수 있다. 제안된 州소속의 변경에 다수가 동의하면 州소속이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지 여부를 연방법률로 2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주민문의에 제시된 제안이 제3항 3문과 4문의 법률에 따른 동의를 얻으면 주민문의에 의한 확인을 더 이상 요하지 않는 제안된 州의 형성에 관한 연방법률을 주민문의의 실시후 2년내에 제정하여야 한다.

⑥주민표결과 주민문의에 있어서의 다수란 그것이 적어도 연방의회선거권의 4분의 1을 포함하는 경우 투표자 과반수의 다수이다. 그밖에 주민표결, 주민발안, 주민문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연방법률은 주민발안은 5년의 기간내에 반복될 수 없음을 규정할 수도 있다.

⑦州의 기존영역의 그 밖의 변경은 州소속이 변경되는 영역이 5만명 이하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州간의 국가조약에 의해서 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로 행해질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와 연방의회의 재적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연방은 관련된 州, 군과 읍의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규정을 두어야 한다.

⑧州는 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州간 조약으로 각각 그들이 포괄하는 영역 또는 그 부분영역에 관해 재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있는 군과 읍은 청문을 한다. 州간 조약은 참가하는 각 州의 주민표결에 의한 승인을 요한다. 州의 부분영역의 변경에 대한 州간 조약일 경우 승인은 당해 부분영역에서의 주민표결로 한정할 수 있다. 5문 후단은 이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민표결에서 투표총수가 적어도 연방의회의 유권자수의 4분의1이상의 참여와 투표수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州간 조약은 연방의회의 동의를 요한다.

제30조【州의 기능】

국가적 기능의 행사와 국가적 임무의 수행은 이 기본법이 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거나 허용하지 않은 한 州의 사항이다.

제31조【연방법의 우위】

연방법은 州법에 우선한다.

제32조【외교관계】

①외국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것은 연방의 사항이다.

②어떤 州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되는 조약체결시에는 체결 전의 적당한 때에 그 州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州가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갖는 한 州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3조【국민으로서의 권리】

①독일인은 누구나 어느 州에서나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독일인은 누구나 그의 적성·능력 및 전문적 업적에 따라 모든 공직에 취임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시민적·국민적 권리의 향유·공직취임의 허용 그리고 공적 직무상 취득하는 권리는 종교적 교파와는 무관하다. 누구도 어떤 신앙이나 세계관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④고권적 권한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근무관계와 충성관계에 있는 공직종사자에게 계속적 임무로서 위탁되어 있다.

⑤공직근무법은 직업공무원제의 전통적인 제원칙을 고려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제34조【직무상의 의무위반에 있어서의 배상책임】

①자기에게 위임된 공무의 수행중 제3자에 대한 그의 직무의무를 위반한 자는 국가나 그가 근무하는 단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구상권이 유보된다.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에 대하여 정규소송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제35조【법적 구조와 직무상의 지원】

①연방과 州의 모든 관청은 상호간의 법적 지원과 직무상의 지원을 행한다.

②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나 회복을 위하여 한 州는 특별히 중대한 경우 경찰이 연방국경수비대의 힘과 시설의 지원없이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현저한 어려움하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때에는 경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연재해 또는 특히 중대한 사고의 경우 그 구호를 위하여 州는 다른 州의 경찰력 다른 행정청과 연방국경수비대 및 군대의 힘과 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자연재해나 사고가 한 州 이상의 영역을 위협할 때에 효과적인 극복에 필요한 한에서 연방정부는 州정부에게 다른 州의 경찰력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또한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국경수비대와 군대의 부대들을 투입할 수 있다. 1문에 따른 연방정부의 조치는 연방참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그리고 그밖에도 위험이 제거된 후에는 지체없이 폐지되어야 한다.

제36조【연방관청의 공무원】

①연방최고관청의 공무원은 모든 州로부터 적당한 비율로 채용되어야 한다. 그밖의 연방관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그들이 근무하는 州에서 채용되어야 한다.

②병역법도 연방이 각 州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다는 것과 각 州의 특별한 향토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37조【연방강제】

①州가 기본법이나 그밖의 연방법률에 따라 부과된 연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강제의 방법으로 그 州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연방강제의 집행을 위하여 연방정부나 그 수임자는 모든 州와 그 관청에 대한 지시권을 갖는다.

제 3 장 연방의회

제38조【선거】

①독일 연방의회의 의원은 보통·직접·자유·평등 및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그들은 국민전체의 대표자이고, 명령과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자신의 양심에만 따른다.

제39조【집회와 의회기】

①연방의회는 4년마다 선거된다. 의회기는 새 연방의회의 집회와 동시에 종료한다. 새로운 선거는 의회기 개시후 빨라도 45개월 이후 늦어도 47개월 이전에 실시된다. 연방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가 실시된다.

②연방의회는 늦어도 선거후 30일 이내 집회된다.

③연방의회는 회의의 종료와 재개를 정한다. 연방의회의장은 의회를 보다 일찍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의장은 의원의 3분의 1, 연방대통령 또는 연방수상이 요구하면 연방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40조【의장, 의사규칙】

①연방의회는 의장, 의장대리 및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연방의회는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②의장은 연방의회의 건물 내에서 가택권과 경찰권을 행사한다. 의장의 허가없이는 연방의회의 구내에서 수색이나 압수를 할 수 없다.

제41조【선거심사】

①선거심사는 연방의회의 사항이다. 연방의회는 연방의회의 의원이 그 자격을 상실했는가의 여부도 결정한다.

②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③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42조【회의의 공개, 다수결원칙】

①연방의회는 공개로 심의한다. 10분의 1 또는 연방정부가 제의하는 경우 3분의 2의 다수에 의해 공개가 배제될 수 도 있다. 이 제의에 대하여는 비공개회의에서 결정한다.

②연방의회의 의결에는 이 기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투표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연방의회에 의해서 행해지는 선거에 있어서는 의사규칙에 예외를 두는 것이 허용된다.

③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공개회의에서 행하는 진실한 보고는 어떤 책임도지지 아니한다.

제43조【연방정부의 출석】

①연방의회와 그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어느 구성원의 출석이라도 요구할 수 있다.

②연방참의원과 연방정부의 구성원 및 그 수임자는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그들의 의견은 언제라도 청취되어야 한다.

제44조【조사위원회】

①연방의회는 그 공개심의로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권한을 가지며 의원의 4분의 1의 제의가 있으면 설치할 의무를 진다. 공개는 배제될 수 있다.

②증거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조항이 적절히 적용된다.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법원과 행정관청은 법적 지원과 직무상의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④조사위원회의 의결은 사법적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조사의 토대가 되는 사실의 평가와 판단에 있어 법원은 자유이다.

제45조【유럽연합위원회】

연방의회는 유럽연합의 사무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연방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연방의회의 제권리를 연방정부에 대하여 주장하는 권리를 이 위원회에 부여할 수 있다.

제45a조【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①연방의회는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국방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권한도 갖는다. 그 구성원 4분의 1의 제의가 있으면 국방위원회는 일정한 사항을 조사대상으로 할 의무를 진다.

③제44조 제1항은 국방의 영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5b조【연방의회의 국방전권위원】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연방의회의 통제권 행사시의 보조기관으로서 연방의회의 국방전권위원이 임명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45c조【연방의회의 청원위원회】

①연방의회는 제17조에 따라 연방의회에 제출된 청원과 소원을 다룰 청원위원회를 둔다.

제46조【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①의원은 연방의회나 그 위원회에서 행한 투표 또는 발언을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상 또는 직무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연방의회의 외부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중상적 모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의원은 연방의회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행위를 이유로 책임을 지거나 체포될 수 있다. 단, 현행범인 경우나 그 익일중에 체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방의회의 허락은 의원의 신체의 자유에 관한 모든 그 밖의 제한의 경우에 필요하며 또한 제18조에 따라 의원에 대한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④의원에 대해 행해지는 일체의 형사절차와 제18조에 따른 소송절차, 의원의 구금과 그 신체적 자유의 그밖의 제한은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어야 한다.

제47조【의원의 증언거부권】

의원은 그의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신뢰하여 그에게 사실을 밝힌 사람에 대하여 또는 그가 의원의 자격으로 사실을 밝힌 상대방 사람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이 증언거부권이 미치는 한 서류의 압수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8조【의원의 청구권】

①연방의회에서 의석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선거준비에 필요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의원직의 취임과 행사를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해고의 통지와 해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의원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 의원은 모든 국유교통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49조 (삭제)

제 4 장 연방참의원

제50조【임무】

州는 연방참의원을 통하여 연방의 입법과 행정과 함께 유럽연합의 사무에 협력한다.

제51조【구성】

①연방참의원은 州정부가 임명하고 해임하는 州정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 진다. 그들은 그 정부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서 대리될 수 있다.

②각 州는 최소한 3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2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州는 4개, 6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州는 5개, 7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州는 6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③각 州는 표수와 동수의 구성원을 파견할 수 있다. 州의 투표는 통일적으로 행사되고 출석한 구성원이나 그 대리인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제52조【의장, 의결】

①연방참의원은 매년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②의장은 연방참의원을 소집한다. 최소한 두 州의 대표자나 연방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연방참의원을 소집해야 한다.

③연방참의원은 최소한 투표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연방참의원은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그 심의는 공개되나 공개가 배제될 수도 있다.

③a유럽연합의 사무를 위하여 연방참의원은 유럽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유럽심의회의 의결은 연방참의원의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2문은 준용한다.

④州정부의 다른 구성원이나 수임자는 연방참의원의 위원회에 소속할 수 있다.

제53조【연방정부의 참가】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연방참의원이나 그 위원회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요구가 있으면 참가할 의무를 진다. 연방정부의 구성원의 의견은 언제든지 청취되어야 한다. 연방참의원은 연방정부로부터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시 보고를 받는다.

제4a장 합동위원회

제53a조【합동위원회】

①합동위원회는 연방의회 의원의 3분의 2, 연방참의원 구성원의 3분의 1로 구성된다. 의원은 교섭단체의 세력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확정된다 ; 그들은 연방정부에 속해서는 아니된다. 각 州는 州가 임명한 연방참의원 구성원에 의해서 대표된다. 이들 구성원은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합동위원회의 구성과 그 절차는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되고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②연방정부는 방위사태의 계획에 관해 합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른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권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 5 장 연방대통령

제54조【연방의회에 의한 선거】

①연방대통령은 연방회의(Bundesversammlung)에서 토의없이 선출된다. 연방의회 의원의 선거권을 갖는 만 40세 이상의 모든 독일인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은 1회에 한한다.

③연방회의는 연방의회 구성원과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각 州의 의회(Volksvertretung)가 선출한 동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④연방회의는 늦어도 연방대통령의 임기만료 30일전에, 임기전에 종료한 경우에는 종료시로부터 30일내에 집회한다. 연방회의는 연방의회 의장에 의해서 소집된다.

⑤의회기만료 후 제4항 제1문의 기간제한은 연방의회의 첫 집회일로부터 시작된다

⑥연방의회 의원의 재적과반수의 투표를 얻는 자가 당선된다. 2차투표에서도 이 과반수를 얻는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3차투표에서 최다득표를 얻는 자가 선출된다.

⑦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55조【취업금지, 영리사업금지】

①연방대통령은 연방이나 州의 정부 또는 의회에 속할 수 없다.

②연방대통령의 그 밖의 어떠한 유급공직·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사회나 감사회에 속할 수 없다.

제56조【취임선서】

연방대통령은 그 취임에 있어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구성원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독일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며, 그 이익을 증진하며, 그 장해를 제거하며, 기본법과 연방의 법률을 보전하고 수호하며, 나의 의무를 양심껏 이행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정의를 행할 것을 선서한다. 나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선서는 종교적 서약없이도 행하여질 수 있다.

제57조【권한대행】

연방대통령의 권한은 유고시 또는 임기만료전에 궐위된 경우에는 연방참의원 의장이 행사한다.

제58조【부서】

연방대통령의 명령과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연방수상이나 소관 연방장관의 부서가 필요하다. 이것은 연방수상의 임면, 제63조에 의한 연방의회의 해산 및 제63조 제3항에 의한 요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9조【국제법상의 대표권】

①연방대통령은 국제법상 연방을 대표한다. 그는 연방의 이름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 그는 사절을 신임하고 접수한다.

②연방의 정치적 관계를 규정하거나 연방의 입법사항과 관련을 갖는 조약은 연방법률의 형식으로 하되 그때마다 연방입법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동의나 참여를 필요로 한다. 행정협정에 관하여는 연방행정에 관한 조항이 준용된다.

제59a조 (폐지)

제60조【연방공무원과 군인의 임명】

①연방대통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관, 연방공무원, 장교 및 하사관을 임면한다.

②연방대통령은 연방을 위하여 개별적인 경우에 사면권을 행사한다.

③연방대통령은 이 권한을 다른 관청에 이양할 수 있다.

④제46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연방대통령에 준용한다.

제61조【연방헌법재판소에의 탄핵소추】

①연방의회나 연방참의원은 기본법 또는 그밖의 연방법률의 고의적 침해를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최소한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4분의1 또는 연방참의원의 4분의1로 발의되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은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2 또는 연방참의원의 표수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탄핵의 소추는 소추기관의 수임자에 의해서 행해진다.

②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대통령이 기본법 또는 그밖의 연방법률을 고의로 위배한 책임이 있다고 확인하면 연방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소추후 가처분으로 연방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 6 장 연방정부

제62조【구성】

연방정부는 연방수상과 연방장관들로 구성한다.

제63조【연방수상의 선출】

①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에 의해서 토의없이 선출된다.

②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는 연방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다.

③제청된 자가 선출되지 않은 떄에는 연방의회는 투표후 14일 이내에 재적의원의 과반수로써 연방수상을 선출할 수 있다.

④선출이 이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떄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투표가 실시되고 최다득표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가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선거후 7일내에 그를 임명해야 한다. 선출된 자가 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7일내에 그를 임명하거나 연방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제64조【연방장관의 임명】

①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에 의해 임면된다.

②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취임에 있어 연방의회에서 제56조에 규정된 선서를 한다.

제65조【책임】

연방수상은 정책계획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 연방장관은 이 지침 내에서 그 소관사무를 자주적으로 그리고 자기책임하에서 처리한다. 연방장관간의 의견차이에 관하여는 연방정부가 결정한다. 연방수상은 연방정부가 의결하고 연방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직무규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제65a조【군대의 명령권과 지휘권】

국방장관은 군대에 대한 명령권과 지휘권을 갖는다.

제66조【취업금지, 영리사업금지】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은 다른 유급공직·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회나 연방의회의 동의없이는 그 감사회에도 속할 수 없다.

제67조【불신임투표】

①연방의회는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연방대통령에게 연방수상의 해임을 요청하는 방법으로서만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할 수 있다. 연방대통령은 이 요청에 따라야 하고 선출된 자를 임명해야 한다.

②동의와 선거에는 48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제68조【연방의회의 해산】

①신임을 요구하는 연방수상의 동의가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연방대통령은 연방수상의 제청으로 21일 내에 연방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연방의회가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로써 다른 연방수상을 선출하면 해산권은 즉시 소멸된다.

②이 동의와 투표간에는 48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제69조【연방수상의 권한대행】

①연방수상은 1인의 연방장관을 자기대리인으로 임명한다.

②연방수상이나 연방장관의 직은 언제나 새로운 연방의회의 집회와 더불어 종료하며, 연방장관의 직도 연방수상의 직이 다른 이유로 끝날 때 함께 종료한다.

③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요청으로, 연방장관은 연방수상이나 연방대통령의 요청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사무를 계속 처리할 의무를 진다.

제 7 장 연방의 입법

제70조【연방과 州의 입법】

①州는 이 기본법이 연방에 입법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법권을 갖는다.

②연방과 州간의 관할의 획정은 전속적 입법과 경합적 입법에 관한 이 기본법의 조항에 따라 정해진다.

제71조【전속적 입법】

연방의 전속적 입법영역에 있어서는 연방법률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만 그리고 그 범위내에서만 州는 입법권을 갖는다.

제72조【경합적 입법】

①경합적 입법영역에 있어서는 연방이 법률로써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 때 그 범위내에서 州가 입법권을 갖는다.

②이 영역에서 연방은 연방영역에서의 동등한 생활관계의 확립 또는 국가전체의 이해에서 법적 동일성의 유지를 위하여 연방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내에서 입법권을 갖는다.

③제2항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연방법률은 연방법률상의 규정을 州법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제73조【전속적 입법사항】

연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다.

1. 외교문제와 민간인보호를 포함한 국방

2. 연방에서의 국적

3. 이전의 자유, 여권제도, 국내외로의 이민 및 범인인도

4. 통화, 화폐 및 주화제도, 표준도량형과 표준시간

5. 관세구역과 통상구역의 통일, 통상조약과 항해조약, 상품교역의 자유, 관세와 국경보호를 포함한 외국과의 상품교역과 지불거래

6. 항공교통

6a. 연방철도의 노선건설 유지와 경영 그리고 철도노선의 이용에 대한 요금의 징수

7. 우편제도와 장거리 통신

8. 연방과 연방직속의 공법상의 단체에 근무하는 자의 법적 관계

9. 영업상의 권리보호, 저작권 및 출판

10. 다음 사항에 있어서의 연방과 州의 협력

a) 범죄수사경찰

b)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연방 또는 州의 존립과 안전의 보호(헌법보장)

c) 폭력의 사용이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행위로써 독일연방공화국이 대외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연방영역에서의 기도의 방지 그리고 연방범죄수사경찰관서의 설치와 국제적인 범죄진압

11. 연방용 통계

제74조【경합적 입법사항】

①경합적 입법은 다음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민법, 형법 및 행형, 법원조직, 재판절차, 변호사, 공증인 및 법률상담

2. 호적제도

3. 결사와 집회법

4.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법 및 정주에 관한 법

4a. 총포 및 화약류에 관한 법

5. 삭제

6. 망명자 및 추방된 자에 관한 사무

6a. 연방의 전부 또는 다수지분으로 되어 있는 철도의 교통, 이러한 궤도의 이용에 대한 요금의 인상과 같이 연방철도궤도의 경영과 유지, 건설

7. 공적부조사업

8. 삭제

9.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그 복구

10. 전상자와 전사자유족의 원호, 전쟁포로였던 자에 대한 부조

10a. 전몰자묘지와 전쟁희생자 및 폭력지배의 희생자묘지

11. 경제(광업, 공업, 동력산업, 수공업, 영업, 상업, 은행 및 주식제도,사법상의 보험제도)에 관한 법

11a.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에너지의 생산과 이용, 위 목적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핵에너지의 자유화 또는 전리방사선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의 방지, 방사능 물질의 제거

12. 경영조직 근로보호 및 직업소개를 포함한 노동법과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제

13. 직업훈련지원규정과 학술적 연구의 진흥

14. 제73조와 74조의 사항영역에서 문제되는 공용수용에 관한 법

15.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의 공유재산 또는 그밖의 공동관리경제형태로의 전환

16. 경제력의 남용예방

17. 농·휴업생산의 진흥, 식량의 확보, 농·수산물의 수출입, 원양어업과 연해어업 및 연안보호

18. 토지거래, 토지법(보상액에 관한 권리 제외) 및 농업상의 임차제도 이주 및 정착제도

19. 인간과 가축 모두에게 위험한 그리고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대한 조치, 의료업 및 그밖의 치료업의 허가, 약품, 약제 및 마취제와 독극물의 거래

19a. 병원의 경제적 안전과 병원치료비의 규제

20. 식량, 기호품, 생활필수품, 사료 농·임업용의 종자 및 묘목의 거래의 보호, 식물의 병해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동물의 보호

21. 원양과 근해항해 및 선로표지, 내수항행, 기상업무, 해수항로 및 일반운수에 이용되는 내수항로

22. 도로교통, 자동차제도, 장거리교통을 위한 州도로의 건설과 유지, 자동차에 의한 공로이용과의 징수와 분배

23. 연방철도가 아닌 산악철도 이외의 철도

24. 오물제거 대기정화 및 소음방지

25. 국가배상책임

26. 인공수정, 유전자정보(Erbinformation)의 연구와 인공적 변경, 장기이식의 규율

②제1항 제25호에 관한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74a조【공직근무에 있어 급료와 급양에 관한 경합적 입법】

①경합적 입법은 공법상의 근무 및 충성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급료와 급양에 대하여는 제73조 8호에 따라 연방이 전속적 입법권을 갖지 않는 한 거기에도 미친다.

②제1항에 의한 연방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제73조 8호에 의한 연방법률도 그것이 직위의 평가를 포함하여 그 급료 및 급양의 구조 또는 규정에 관해 제1항에 의한 연방법률과 다른 기준 혹은 다른 최저 또는 최고액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은 州법관의 급료와 급양에 준용된다. 제98조 제1항에 의한 법률에는 제3항이 준용된다.

제75조【대강규정】

①연방은 제72조의 조건하에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강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1. 제74a조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州, 州 자활단체 및 그밖의 공법상의 단체에서의 공직근무에 있는 자들의 법률관계

1a. 대학제도의 일반원칙

2. 언론의 일반적 법률관계

3. 수렵제도, 자연보호 및 풍치조성

4. 토지분배, 공간정서 및 물의 관리

5. 신고제도 및 신분증명제도

6. 독일의 문화재의 해외유출로부터 보호

②대강규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직접 효력규정을 허용한다.

③연방이 대강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州는 법률로 규정된 적당한 기간내에 필요한 州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76조【법률안】

①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의회 의원들 또는 연방참의원에 의해서 연방의회에 제출된다.

②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우선 연방참의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연방참의원은 6주내에 이 법률안에 대하여 태도를 표명할 권한을 갖는다. 연방참의원이 중대한 이유로 인하여 특히 법률안의 범위를 고려하여 기간의 연장을 고려하는 경우 기간은 9주로 한다. 연방정부는 법률안을 연방참의원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긴급을 요한다고 표시한 법률안일 때 3주 후에 또는 연방참의원이 3문에 관한 요구를 제출한 경우에는 6주 후에 연방참의원의 태도표명이 연방정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이송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태도표명이 있으면 접수후 지체없이 그것을 연방의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기본법개정안과 제23조는 제24조에 관한 고권이양의 제안에 대하여는 태도 표명을 위한 기간은 9주로 하며 4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연방참의원의 법률안은 연방정부를 통하여 6주 이내에 연방의회에 이송되어야 한다. 이때에 연방정부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중대한 이유로 인하여 특히 법률안의 범위를 고려하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3주로 하며 연방정부가 3문에 관한 요구를 제출한 경우에는 6주로 한다. 이 기본법 개정안과 제23조 또는 제24조에 관한 고권이양의 제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9주로 하며 4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방의회는 적당한 기간내에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제77조【법률의결의 절차】

①연방법률은 연방의회에 의해서 의결된다. 연방법률은 채택 후 지체없이 연방의회 의장에 의해 연방참의원에 송부되어야 한다

②연방참의원은 의결된 법률안의 접수 후 3주내에 법률안의 합동심의를 위하여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소집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는 연방의회에 의해서 의결되고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이 위원회에 파견된 연방참의원의 동의가 필요할 떄에는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도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된 법률의 변경을 제외하면 연방의회는 재의결해야 한다.

②a법률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한 제2항 1문에 관한 요구가 제출되지 않거나, 양원협의절차가 법률의 수정의결을 제안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내에 동의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인 경우에는 연방참의원은 제2항에 따른 절차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된 법률에 대해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기간은 제2항 5문의 경우에는 연방의회에 의한 재의결의 접수와 동시에 시작되고 그밖의 모든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위원회에서의 절차가 완결되었다고 하는 보고의 접수와 동시에 시작된다.

④전항의 이의가 연방참의원의 과반수투표로 의결되면 연방의회는 재적 과반수의 의결로 그것을 각하할 수 있다. 연방참의원이 최소한 그 투표의 3분의 2의 다수로 이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연방의회에 의한 그 각하는 최소한 연방의회의원의 재적과반수를 포함한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제78조【법률의 성립】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된 법률은 연방참의원이 동의할 때, 제77조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 77조 제3항의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철회할 때 또는 이의가 연방의회에 의해 각하될 때에 성립한다.

제79조【기본법의 개정】

①기본법은 기본법의 문구를 명시적으로 변경 또는 보충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강화조약, 강화조약의 준비 또는 점령법적 법질서의 폐지를 그 대상으로 하거나 연방공화국의 방위에 도움이 될 국제법적 조약인 경우에는 기본법의 조항들이 그러한 조약의 체결과 발효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 해명에 국한되는 기본법의 문구의 보충으로써 족하다.

②이러한 법률은 연방의회의원의 3분의 2의 찬성과 연방참의원의 표수의 3분의2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③연방을 각 州로 편성하는 입법에 있어서 州의 원칙적인 협력 또는 제1조와 제20조에 규정된 원칙들에 저촉되는 기본법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80조【법규명령의 제정】

①연방정부, 연방장관 또는 州정부는 법률에 의해서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된 권한의 내용, 목적 및 범위는 법률에 확정되어야 한다. 법규명령에는 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위임받은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음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위임받은 권한의 위임을 위해 법규명령이 필요하다.

②우편제도 및 장거리 통신의 시설이용에 관한 원칙과 자금 그리고 연방철도건설이용에 대한 요금의 징수원칙, 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연방정부 또는 연방장관의 법규명령 및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근거한 법규명령 또는 연방의 위임에 의하거나 고유사무로서 州에 의해 수행되는 연방법률을 근거로 하는 법규명령은 연방법률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연방참의원은 자기의 동의를 요하는 법규명령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을 연방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④州정부가 연방법률에 의해서 또는 연방법률에 근거하여 법규명령 제정권을 가지는 경우 그 범위에서 州는 법률에 의해서도 규율할 수 있다.

제80a조【긴장사태】

①기본법 또는 민간인의 보호를 포함한 방위에 관한 연방법률이 본조에 따라서만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때에는 그 적용은 방위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의회가 긴장사태의 발생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적용에 특별히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긴장사태의 확인과 제12a조 제5항 1문 및 제6항 2문의 경우의 특별동의는 투표된 표의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법조항에 의거한 조치는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폐지되어야 한다.

③이러한 법조항의 적용은 제1항에 상관없이 국제기구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동맹조약의 테두리 내에서 행하는 의결에 따라 그리고 그에 근거하여서도 허용된다. 본 항에 따른 조치는 연방의회가 재적과반수로 요구하는 때에는 폐지되어야 한다.

제81조【입법긴급사태】

①제68조의 경우에 연방의회가 해산되지 않으면 연방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법률안을 긴급한 것이라고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가 그 법률안을 거부했을 때에는 연방정부의 제의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안에 관한 입법 긴급사태를 선포 할 수 있다. 연방수상이 어떤 법률안을 제68조의 제의와 결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안이 부결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②입법긴급사태의 선포 후 연방의회가 동법률안을 재차 부결하거나 동법률안을 연방정부가 수락할 수 없는 안으로 통과시킬 때에는 동법률은 연방참의원이 동의하는 한 성립된 것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위 법률안이 재의에 붙여진 후 4주내에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되지 않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한 연방수상의 임기중 연방의회가 부결한 그밖의 모든 법률안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입법긴급사태의 최초의 선포 후 6개월의 기간내에 의결될 수 있다. 동기간의 경과 후에는 동일한 연방수상의 임기중에는 재차의 입법긴급사태의 선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기본법은 제2항에 따라 성립되는 법률에 의해서 개정될 수도 없고 전부 또는 일부가 실효되거나 또한 정지될 수도 없다.


제82조【법률의 공고와 발효】


  ①기본법의 조항에 따라 성립한 법률은 부서 후 연방대통령이 서명하고 연방법률공보에 공고된다. 법규명령은 그것을 제정하는 관청이 서명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률공보에 공고된다.


  ②모든 법률과 법규명령은 효력발생일을 규정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연방법률공보가 발행된 일의 경과 후 14일째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8 장  연방법률의 집행과 연방행정 (Die Ausführung der Bundesgesetze und die Bundesverwaltung)


제83조【州행정의 원칙】


  州는 기본법이 달리 규정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연방법률은 그 고유사무로서 집행한다.


제84조【州행정과 연방감독】


  ①州가 연방법률을 고유사무로서 집행하는 경우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州는 관청설치와 행정절차를 규정한다.


  ②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연방정부는 州가 연방법률을 현행법에 맞게 집행하는가를 감독한다. 연방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州최고관청에 수임자를 파견할 수 있다. 그리고 州최고관청의 동의를 얻거나 이 동의가 거절되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州의 하급관청에도 수임자를 파견할 수 있다.


  ④연방정부가 州에서의 연방법률의 집행에서 확인한 결함이 제거되지 아니할 때에는 연방참의원은 연방정부나 州의 제의로 州가 법을 침해 하였는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참의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⑤연방정부에게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연방법률를 집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경우 개별적 제시를 할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 그 제시는 연방정부가 긴급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때 이외에는 州최고관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제85조【연방에 의해 위임된 州행정】


  ①州가 연방의 위임에 따라 연방법률을 집행할 때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관청의 설치는 州의 사항이다.


  ②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공무원과 사무직원의 획일적 연수를 규정할 수 있다. 중급관청의 장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어야 한다.


  ③州관청은 관할연방최고관청의 지시에 따른다. 그 지시는 연방정부가 긴급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州 최고관청에 대해 행해져야 한다. 지시의 집행은 州 최고관청에 의해 확보되어야 한다.


  ④연방감독은 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미친다. 연방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모든 관청에 수임자를 파견 할 수 있다.


제86조【연방고유의 행정】


  연방이 연방고유의 행정 또는 연방직속의 단체 또는 공법상의 시설을 통해 법률을 집행할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방정부는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한다. 연방정부는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관청의 설치를 정한다.


제87조【연방고유행정의 대상】


  ①외교사무, 연방재무행정 및 제89조에 따른 연방수로 및 선박항해행정은 연방 자신의 하급행정조직을 갖춘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된다. 연방국경수비관청과 경찰상의 정보와 통신제도를 위한 중앙관청 및 헌법수호와 폭력행사나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로서 독일 연방공화국의 외교상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기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한 중앙관청은 연방법률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다.


  ②관할구역이 한 州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보험자는 공법상의 연방직할단체로서 운영된다. 그 관할구역이 하나의 州를 넘지만 3개의 州에 미치지 아니하는 사회보험자는 1문에도 불구하고 관계 각 州에 의해 감독州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州 직속 공법단체로 한다.


  ③그 밖에 연방에 입법권이 부여되는 사무를 위하여 독립된 연방상급관청과 새로운 연방직할단체 및 공법상의 시설들이 연방법률로 설치될 수 있다. 연방에 입법권이 부여되어 있는 영역에서 연방에 새로운 임무가 발생하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연방참의원과 연방의회의 재적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방고유의 중급 및 하급관청이 설치 될 수 있다.


제87a조【군대】


  ①연방은 방위를 위한 군대를 편성한다. 군대의 병력수와 조직의 대강은 예산안에 나타나야 한다.


  ②방위를 위한 경우외에는 기본법이 명문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군대가 투입될 수 있다.


  ③군대는 방위사태와 긴장사태의 경우에 그 방위임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한 민간인과 그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정리의 임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방위사태와 긴장사태의 경우에는 경찰상의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서도 민간재산의 보호를 군대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대는 직할관청과 협력한다.


  ④연방과 州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해 연방정부는 제91조 제2항의 요건이 존재하고 경찰력과 연방국경수비대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는 민간인․민간재산을 보호하고 조직되고 군사적으로 무장된 폭도들과 투쟁하는 경찰과 연방국경수비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 군대의 투입은 연방의회나 연방참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어야 한다.


제87b조【연방국방행정】


  ①연방국방행정은 자신의 하급행정조직을 갖춘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한다. 연방국방행정은 군대의 인사와 그 물적수요의 직접적인 충당의 과제에 기여한다. 상이군인의 원호와 건축의 사무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를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만 연방국방행정에 위임될 수 있다. 또한 법률이 연방국방행정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권한을 위임하는 때에는 이 법률도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인사영역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그밖의 징병사무와 민간인보호를 포함한 국방에 관한 연방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자신의 하급행정조직을 갖춘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되거나 또는 연방의 위임을 받아 州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이 연방의 위임에 따라 州에 의해 수행될 때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제85조를 연방정부와 직할연방최고관청이 갖는 권한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상급관청에 이관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때 이들 관청은 제85조 제2항 1문에 의한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87c조【핵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에 관한 규정】


  제74조 11a호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그 법률이 연방의 위임에 따라 州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제87d조【항공교통행정】


  ①항공교통행정은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된다. 그 조직이 공법적 형태를 할 것인가 사법적인 형태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②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항공교통행정임무를 위임행정으로서 州에 위탁할 수 있다.


제87e조【철도교통행정】


  ①연방철도에 대한 철도교통행정은 연방고유행정으로 운영된다. 연방법률에 의해서 州의 고유사무로 철도행정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연방은 연방철도영역을 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연방에 위탁된 철도교통행정사무를 인수한다.


  ③연방의 철도는 사법적 형태의 경제적 기업으로 경영된다. 이들 철도는 그 경영활동이 철도의 경영과 건설 유지를 포괄하는 범위에서 연방소유에 속한다. 2문에서 기업에 대한 연방지분의 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지분의 과반수는 연방이 소유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의 법률로 정한다.


  ④연방은 연방철도의 노선망을 보강하거나 유지하는 경우와 근거리철도여객교통과 관계없는 범위에서 연방철도를 이 노선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 특히 교통수요를 고려한다. 자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근거에 관한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연방철도기업의 해산․합병․분할 그리고 연방철도노선의 제3자에 대한 양도와 연방철도노선의 폐지를 규율하거나 근거리철도여객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87f조【연방우편, 통신】


  ①연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의 기준에 따라 우편제도와 장거리 통신분야에서 전국토에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적절하고 충분한 서비를 보장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는 사경제적 활동으로서 독일연방우편에 유래하는 기업 및 사적 제공자를 통하여 수행하며, 우편제도와 장거리 통신분야에서 고권적 임무는 연방고유의 행정으로 수행한다.


  ③제2항 2문에도 불구하고 연방은 연방직속의 공법상 운영물의 법형성으로 특별재산인 독일연방우편에 유래하는 기업에 관한 임무를 연방법률의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제88조【연방은행】


  연방은 연방은행으로서 통화 및 발권은행을 설립한다. 그 임무와 권한은 유럽연합의 범위내에서 유럽중앙은행에 이양할 수 있으며, 유럽중앙은행은 가격안정의 확보라는 우선적 목적에 따라야 한다.


제89조【연방수로】


  ①연방은 종래의 제국수로의 소유자가 된다.


  ②연방은 자신의 관청을 통해 연방수로를 관리한다. 연방은 한 州의 영역을 넘어서는 내수항행의 국가적 임무와 법률로 연방에 이양되는 해양항행의 임무를 수행한다. 연방은 한 州의 영역 내에 위치한 한 연방수로의 행정을 위임행정으로서 신청에 따라 2 州에 이양할 수 있다. 수로가 여러 州에 걸쳐 있으면 연방은 관련된 州의 신청에 따라 州에 위임할 수 있다.


  ③수로의 행정, 확장 또는 신설에 있어서 토지경작과 영리의 수요가 州들과 협의해서 보존되어야 한다.


제90조【연방도로】


  ①연방은 종래의 제국고속도로와 제국도로의 소유자가 된다.


  ②州 또는 州法에 의해 관할권을 가진 자치행정단체가 연방의 위임에 따라 연방고속도로와 그밖의 장거리교통용을 위한 연방도로를 관리한다.


  ③연방은 州의 신청에 따라 연방고속도로와 그밖의 장거리교통용연방도로를 그 도로들이 그 州의 영역내에 있는 때에는 연방고유행정으로 맡을 수 있다.


제91조【연방의 존립에 대한 위험의 방지】


  ①연방 또는 州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州는 다른 州의 경찰력과 다른 행정청 및 연방국경수비대의 힘과 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험에 처한 州가 스스로 그 위험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능력이 없을 때에는 연방정부가 그 州의 경찰과 다른 州의 경찰력을 자신의 지시하에 둘 수 있고 연방국경수비대의 부대들을 투입할 수 있다. 명령은 위험이 제거된 후 연방참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폐지되어야 한다. 위험이 한 州이상의 영역에 미칠 때에는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州정부에 지시를 내릴 수 있다. 1문과 2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 8a 장  공동업무 (Gemeinschaftsaufgaben)


제91a조【연방의 州에의 협력권】


  ①州의 과제가 전체를 위해 중대한 것이고 생활관계의 개선을 위해 연방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공동임무)에는 연방은 다음의 분야에서 州의 업무수행에 협력한다.


  1.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학의 확장과 신축


  2.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


  ②공동업무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상세히 정한다. 동법률에는 공동과제의 수행에 관한 일반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동법률은 공동의 대강계획을 위한 절차와 시설에 관해 규정한다. 대강계획에 사업계획이 포함될 때에는 그 사업계획이 실행될 州의 동의를 요한다.


  ④연방은 제1항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모든 州에서 비용의 반을 부담한다. 제1항 3호의 경우에는 연방은 최소한 반액을 부담한다. 비용담당비율은 모든 州에 대해 획일적으로 정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자금준비는 연방과 각 州의 예산안의 확정에 유보된다.


  ⑤연방정부와 연방참의원은 자신의 요구로 공동업무수행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91b조【연방과 州의 협력】


  연방과 州는 협정에 근거하여 교육계획과 소지역적 중대성을 지닌 학술적 연구의 시설과 계획의 촉진에 협력할 수 있다. 비용부담은 협정에서 정한다.

 


제 9 장  사    법 (Die Rechtsprechung)


제92조【법원의 조직】


  사법권은 법관에게 맡겨진다.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기본법에 규정된 연방법원 그리고 州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제93조【연방헌법재판소 권한】


  ①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연방최고기관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 또는 기본법이나 연방최고기관의 업무규칙에 의해서 고유의 권리를 갖는 그밖의 관계자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에 관한 분쟁을 동기로 하는 기본법의 해석


  2. 연방정부, 州정부 또는 연방의회재적의원 3분의 1의 신청에 따라 기본법과 연방법, 州法과의 형식적․실질적 부합성에 관한 또는 그밖의 연방법과 州법의 양립성에 관한 의견차이나 의문


  2a. 연방참의원, 州정부 또는 州의회의 신청에 의해서 법률이 제72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


  3. 연방과 州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특히 州에 의한 연방법의 집행과 연방감독의 행사에 있어서 의견차이


  4. 다른 쟁송수단이 없는 경우 연방과 州간의 그리고 州상호간의 또는 州내부에서의 다른 공법상의 쟁의


  4a. 누구나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 또는 제20조 제4항, 제33조, 제38조, 제101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규정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소원


  4b. 제28조의 자치행정권이 법률에 의해 침해되었거나 州헌법법원에 소원이 제기될 수 없는 경우로서 州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기하는 헌법소원


  5. 기타 기본법이 규정한 경우


  ②나아가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밖에 연방법률에 의해 그에게 배정된 사건에 관하여 활동한다.


제94조【연방헌법재판소 구성】


  ①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법관과 그밖의 구성원으로 조직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 의해 각각 반수씩 선출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연방의회, 연방참의원, 연방정부, 그에 대응하는 州의 기관에 소속할 수 없다.


  ②연방헌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절차를 규정하고 어떤 경우에 그 판결이 법률상의 효력을 갖는지를 규정한다. 연방법률은 헌법소원에 대하여 소송수단이 소원제기 이전에 남김없이 취해졌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고 특별한 수리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제95조【연방최고법원】


  ①연방은 일반․행정․재정․노동 재판 및 사회재판의 영역에 최고법원으로서 연방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및 연방사회법원을 설치한다.


  ②위의 각 법원의 법관의 임명은 각각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연방장관이 각각 해당분야를 관할하는 州장관 들과 연방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동수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③판결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1항에 열거된 법원의 합동부가 구성 되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96조【연방법원】


  ①연방은 영업상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안을 위하여 연방법원을 설치 할 수 있다.


  ②연방은 연방법원으로 군대를 위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군사법원은 방위사태의 경우와 외국에 파견되거나 군함에 승선한 군대의 소속원에 대하여만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법원들은 연방법무장관의 소관분야에 속한다. 그 전임법관은 법관직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에 열거된 법원의 최상급법원은 연방법원이다.


  ④연방은 연방에 대해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소원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연방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⑤제26조 제1항과 국가보호의 영역에서의 형사절차를 위해 연방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州법원이 연방의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97조【법관의 독립】


  ①법관은 독립이며 법률에만 따른다.


  ②전임으로 그리고 계획에 따라 종국적으로 임용된 법관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된 이유와 방식에 의해서만 그 의사에 반하여 임기전에 면직되거나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정직되거나 전보 혹은 퇴직시킬 수 있다. 법률로 정년을 정할 수 있고 정년에 달한 종신법관을 퇴직시킬 수 있다. 법원의 조직이나 구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법관은 다른 법원에 전속되거나 퇴직될 수 있지만 봉급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제98조【법관의 법적 지위】


  ①연방법관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연방법률로 정해야 한다.


  ②연방법관이 직무상 또는 직무외에서 기본법의 원칙이나 州의 헌법적 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의 신청에 따라 3분의 2의 다수로 그 법관의 전직이나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그 위반이 고의적인 경우에는 파면시킬 수 있다.


  ③州법관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州법률로 정해야 한다. 제74a조 제4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연방은 대강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④州는 州법무장관이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州법관의 임명을 결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⑤州는 제2항에 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현행 州헌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관탄핵에 관한 결정권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속한다.


제99조【한 州내부에서의 헌법분쟁】


  州법률로 한 州내부에서의 헌법쟁송에 관한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에서 州法의 적용이 문제되는 사항에 관한 최종심판결은 제95조 제1항에 열거된 최고법원에 배정될 수 있다.


제100조【법률의 위헌성】


  ①법원이 재판에서 그 효력이 문제되는 법률이 위헌이라 생각할 때에는 그 절차를 중지해야 하며 또한 州헌법의 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그 州의 헌법쟁송에 관해 관할권을 갖는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하고 이 기본법의 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해야 한다. 이는 州법에 의한 이 기본법의 침해가 문제되거나 연방법률과 州법률의 불합치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어떤 소송에서 국제법의 규정이 연방법의 구성부분이 되는지의 여부와 그것이 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의무를 발행케 하는지(제25조)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해야 한다.


  ③州의 헌법법원이 기본법의 해석시에 연방헌법재판소 또는 다른 州의 헌법법원의 결정과 달리하고자 할 때에는 동 헌법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해야 한다.


제101조【특별법원】


  ①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법률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②특별사항분야를 위한 법원은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될 수 있다.


제102조【사형의 폐지】


  ①사형은 폐지된다.


제103조【피고인의 기본권】


  ①누구든지 법정에서 법률상의 청문을 요구할 수있다.


  ②어떤 행위는 그것이 행해지기 이전에 그 가벌성이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다.


  ③누구도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일반형법에 근거하여 거듭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104조【자유박탈의 경우의 권리보장】


  ①신체의 자유는 형식적 법률에 근거해서만 그리고 거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다. 구금된 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되어서는 안 된다.


  ②자유포기의 허용과 계속은 법관만이 결정한다. 법관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모든 자유포기는 지체없이 법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자기의 절대적 권력으로 누구도 체포익일이 종료한 후까지 구금할 수 없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범죄행위의 협의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포된 자는 늦어도 체포 익일에 법관에게 인치되어야 하며 법관은 체포된 자에게 체포이유를 알려야 하며 그를 신문하고 그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관은 지체없이 이유를 첨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④자유박탈의 명령이나 계속에 대한 법관의 모든 결정은 지체없이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그가 신임하는 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10장  재정제도 (Das Finanzwesen)


제104a조【비용분담 ; 재정지원】


  ①연방과 州는 이 기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업무수행에 오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州가 연방의 위임을 받아 행동할 때에는 거기에서 오는 비용은 연방이 부담한다.


  ③금전급부를 포함하고 州에 의해서 집행되는 연방법률은 금전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방이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동법률이 비용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연방이 부담한다고 규정할 때에는 그 법률은 위임을 받아 집행된다. 동법률이 비용의 4분의 1 또는 그 이상을 州가 부담하도록 규정할 때에는 그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④연방은 경제전체의 균형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연방영역에서의 상이한 경제력의 조정을 위해 또는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州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특별한 투자를 위해서 각 州에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다. 상세한 내용 특히 촉진될 투자의 종류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이나 연방예산법에 근거한 행정협정으로 정한다.


  ⑤연방과 州는 그 관청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그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질서있는 행정을 보증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한다.


제105조【입법권】


  ①연방은 관세와 재정전매에 관한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다.


  ②연방은 그밖의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에 귀속하든가 제72조 제2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밖의 조세에 관한 경합적 입법권을 갖는다.


  ②a州는 연방법률로 규정되는 조세와 동일한 것이 아닌 한 지역적인 소비세와 사치세에 관한 입법권을 갖는다.


  ③州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이 귀속하는 조세에 관한 연방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한다.


제106조【조세수입의 분배와 재정전속수익】


  ①재정전매수익과 다음의 조세수입은 연방에 귀속한다.


  1. 관세


  2. 제2항에 따라 州에 귀속하지 않고 제3항에 따라 연방과 州에 공동으로 귀속하거나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소비세


  3. 도로운송세


  4. 자본거래세 보험세 및 어음세


  5. 일회에 한한 재산세 및 부담의 조정을 위한 조정세


  6.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7. 유럽공동체 범위내에서 과하는 공과금


  ②다음의 조세수입은 州에 귀속한다.


  1. 재산세


  2. 상속세


  3. 자동차세


  4. 제1항에 따라 연방에 귀속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라 연방과 州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거래세


  5. 맥주세


  6. 박람장의 공과금


  ③제5항에 따라 소득세의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한 소득세 법인세 및 판매세는 연방과 州에 공동으로 귀속한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수입에 관하여는 연방과 州가 반분한다. 판매세에 관한 연방과 州의 몫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확정된다. 이 몫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1. 연방과 州는 통상수입의 범위내에서 각기 필요한 지출을 충당할 동등한 청구권을 갖는다. 이때 지출의 범위는 수년에 걸친 재정계획을 참작해서 정한다.


  2. 연방과 州의 충당요구는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납세의무자의 과중한 부담이 회피되고 또한 연방영역에서 생활수준의 균형이 보장되게끔 상호 조정되어야 한다. 판매세에 관하여 연방과 州의 몫을 정함에 있어서 1966년 1월 1일부터 어린 위하여 발생하게 되는 州의 조세수입을 부족은 추가된다.


  ④판매세에 대한 연방과 州의 몫은 연방과 州의 수입․지출의 비율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때에는 새로 정해져야 한다. 제3항 5문에 따른 판매세의 몫의 확정에 추가로 포함되는 조세수입 부족은 이때 계정하지 않는다. 연방법률에 의해서 州에 추가지출을 과하거나 수입을 삭감할 때에는 추가부담은 단기간에 한한다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연방의 재정보조로 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재정보조의 산정과 州에 의한 분배에 관한 원칙은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각 州가 주민의 소득세납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할 소득세의 수입에서 몫을 받는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동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몫에 관한 징수율을 결정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⑥실물세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지역적 소비세 및 사치세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州立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실물세의 징수율을 정할 권한이 부여된다. 어떤 州에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때에는 실물세수입과 소비세 및 사치세의 수입은 州에 귀속한다. 연방과 州는 할당액에 따라 영업세의 수입에 참여할 수 있다. 할당액에 관해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州입법에 따라서 실물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세수입 몫이 징세율의 산정근거가 될 수 있다.


  ⑦공동조세의 수입전체에 대한 각 州의 몫중에서 州입법에 의해서 확정되는 백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총체적으로 배정된다. 또한 州입법은 州세의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지의 여부 및 어느 정도로 배정될 것인가를 정한다.


  ⑧연방이 州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게 동 州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직접적인 가중지출이나 수입감소의 원인이 되는(특별부담) 특별한 시설을 하게 할 때에는 연방은 한 州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가 그 특별부담을 하리라고 기대될 수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정을 한다. 제3자의 보상급부와 동州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가 시설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재정적 이익을 조정의 경우에 참작된다.


  ⑨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 외 수입과 지출도 본조에서 말하는 州의 수입과 지출에 해당한다.


제106a조【근거리여객교통에서의 재정평등】


  1996년 1월 1일부터 공공여객교통에 대한 연방의 조세수입의 총액의 일정가액은 州에 속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로 규정한다. 1문에 따른 가액은 제107조 제2항에 따른 재정능력의 조정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


제107조【재정조정과 보조금할당】


  ①州세수입과 소득세․법인세수입에 대한 州의 몫은 그 조세가 州영역내의 재정관청에 의해 징수(지역적 수입)되는 때에는 각 州에 귀속한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에 관한 지역적 수입의 한계와 종류 및 그 배분범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동법률은 그밖의 지역적 세수입의 한계와 배분에 관하여도 규정할 수 있다. 판매세 수입에 관한 州의 몫은 주민수에 비례하여 각 州에 귀속된다. 이 州몫의 일부 최고 4분의 1까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州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로부터의 그 주민당 수입이 州의 평균수입이하인 州에 대하여는 추가몫으로 규정 될 수 있다.


  ②각 州의 상이한 재정력의 적절한 조정이 법률에 의해서 확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재정력과 재정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州의 조정청구권과 조정에 응해야 할 州의 조정의무에 관한 요건과 조정급부액의 기준은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 동법률은 연방은 급부능력이 약한 州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시켜주기 위해 연방의 재원으로부터 교부금을 지급한다는 것(보조금 할당)도 규정할 수 있다.


제108조【재정행정】


  ①관세, 재정전속 그리고 수입판매세를 포함한 연방법률상의 소비세와 유럽공동체의 범위에서 과하는 공과는 연방재정관청이 관리한다. 이 관청들의 조직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그 증급관청의 장은 州정부와 협의해서 임명된다.


  ②그밖의 조세는 州재정관청이 관리한다. 이 관청들의 조직과 공무원들의 획일적 연수는 연방참의원의 양해를 얻어 임명되어야 한다.


  ③州재정관청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에 귀속하는 조세를 관리할 때에는 연방의 위임에 따라 활동한다. 제85조 제3항과 제4항은 연방재무장관이 연방정부를 대리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④조세행정에 있어서 조세법의 집행이 그 때문에 현저히 개선되거나 수월해 질 때에는 그러한 한도내에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 연방재정관청과 州재정관청의 협력이 규정될 수 있고 제1항에 해당하는 조세에 관하여는 州재정관청에 의한 관리가, 그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연방재정관청에 의한 관리가 규정될 수 있다.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귀속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州재정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州에 의한 관리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이양될 수 있다.


  ⑤연방재정관청에 의해 적용될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州재정관청과 제4항 2문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에 의해 적용될 절차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⑥재정재판은 연방법률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⑦연방정부는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조세행정이 州재정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의무일 때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9조【연방과 州의 예산운용】


  ①연방과 州는 각자의 예산운용에 있어 자주적이고 상호독립적이다.


  ②연방과 州는 그 예산운용에 있어 경제전체의 균형의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③예산법과 경기에 상응한 예산비용 그리고 여러 해에 걸친 재정운용 그리고 여러 해에 걸친 재정계획에 관하여 연방과 州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제시할 수 있다.


  ④경제 전체의 균형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1. 영역단체와 목적단체에 의한 신용대금의 최고액, 조건 및 기한


  2. 독일연방은행에서의 무이자예금을 유지할 연방과 州의 의무(경기조정준비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은 연방정부에게만 위임될 수 있다. 법규명령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그 법규명령은 폐지되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10조【연방의 예산안】


  ①연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안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연방기업체와 특별재산에 관하여는 전출금 또는 전입금만을 포함시키면 된다.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예산안은 일회계연도 또는 다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예산법으로 확정된다. 예산안의 각 부분에 관해 기한이 상이한 것은 회계연도별로 분리되어 적용되는 것이 규정될 수 있다.


  ③제2항 1문에 의한 예산안과 예산법률 및 예산안의 변경에 관한 제안은 연방참의원에 이송함과 동시에 연방의회에 제출된다. 연방참의원은 6주내에 수정제안의 경우에는 3주내에 그 제안에 관한 태도를 표명할 수 있다.


  ④예산법률에는 연방의 수입․지출과 예산법률에 의해 의결된 기한에 관한 조항만이 규정되어야 한다. 예산법률은 그 법조항이 차기 예산법률의 공포와 더불어 비로소 효력을 상실하거나 제115조에 의한 수권의 경우에는 그보다 늦게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111조【예산승인전의 지출】


  ①회계연도의 종료시 차년도의 예산안이 법률에 의해서 확정되지 아니하면 연방정부는 그 법률의 시행시까지 다음 각항에 필요한 일체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법률로 설치된 시설을 유지하고 법률로 의결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연방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연도의 예산안에 의해 그 액수가 이미 승인된 경우의 건축 조달 및 그밖의 급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이들 목적을 위한 원조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출할 권한을 갖는다.


  ②특별법에 근거를 갖는 조세․공과 및 그밖의 재원 또는 사업용 적립금으로부터의 수입이 제1항의 지출을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연방정부는 그 경비운용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전년도 예산안의 최종총액 4분의 1의 액까지 차입하여 자금화할 수 있다.


제112조【예산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


  예산외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은 연방재무장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동의는 오직 예견할 수 없었던 그리고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행해질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113조【지출의 증액, 수입의 감소】


  ①연방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상의 지출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지출을 포함하거나, 장차 새로운 지출을 초래할 법률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수입감소를 포함하거나 장차 수입감소를 초래할 법률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가 그러한 법률의 의결을 연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6주내에 연방의회에 대한 태도를 표명해야 한다.


  ②연방의회가 동법률을 의결한 후에는 연방정부는 4주내에 연방의회가 재의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법률이 제78조에 따라 성립되면 연방정부는 6주내에 한해서만 그리고 연방정부가 제1항 3문과 4문이나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개시했을 때만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기간의 경과후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14조【회계보고, 연방회계검사원】


  ①연방재무장관은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해 그리고 과년도의 자산과 채무에 관하여 연방정부의 책임면제를 위하여 차회계년도중에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②그 구성원이 장관과 같은 독립성을 갖는 연방회계검사를 결산과 더불어 예산집행 및 경제운용의 경제성과 적정성을 심사한다. 회계검사원은 매년 연방정부 외에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그밖에도 연방회계검사원의 권한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15조【신용제공】


  장래의 회계년도에 있어서 지출이 될 수 있는 신용차금, 담보제공 또는 그밖의 보장들은 그 최고액이 결정되어 있거나 결정될 수 있는 연방법률에 의한 수권을 필요로 한다. 신용차금으로부터의 수입은 예산안 중의 계상된 투자지출 총액을 넘을 수 없다. 경제전체의 균형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예외가 허용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②연방의 특별재산에 관하여는 연방법률로 제1항에 대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제10a장  방위사태 (Verteidigungsfall)


제115a조【방위사태의 확인】


  ①연방의회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거나 이러한 공격이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있다는 것(방위사태)을 확인한다. 이 확인은 연방정부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며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 적어도 연방의회재적의원의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②상황이 즉각적인 행동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장애 때문에 연방의회의 적시의 집회가 어렵거나 연방의회가 결의불능인 때에는 합동위원회가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 적어도 그 구성원의 과반수로 확인한다.


  ③이 확인은 제82조에 따라 연방대통령에 의해 연방법률공보에 공포된다. 이것을 적시에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공포한다. 사정이 허락하면 즉시 연방법률공보에 추록해야 한다.


  ④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고 권한을 가진 연방기관이 즉각 제1항 1문에 의한 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확인은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고 공격이 개시된 시점에 공포된 것으로 간주한다. 연방대통령은 사정이 허락하면 즉시 이 시점을 공포해야 한다.


  ⑤방위사태의 확인이 공포되고 연방영역이 무력으로 공격받게 되면 연방대통령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방위사태의 성립에 관한 국제법상의 선언을 할 수 있다. 제2항의 전제하에서는 합동위원회가 연방의회를 대신한다.


제115b조【방위사태에 있어서 자위권】


  방위사태의 공포와 더불어 군에 대한 명령권 및 지휘권은 연방수상에게 위임된다.


제115c조【방위사태하에서 연방의 입법권의 경합】


  ①연방은 방위사태를 위하여 州의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분야에 대하여도 경합적 입법권을 갖는다. 이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②방위사태기간중 상황이 요구하면 방위사태에 있어서 연방법률로


  1. 공용수용의 경우 제14조 제3항 2문과는 달리 보상이 잠정적으로 규정될 수 있고


  2. 법관이 정상시에 적용되는 기한내에 활동할 수 없는 때에 자유박탈의 경우 제104조 제2항 2문과 제3항 1문과는 달리 기한을 정할 수 있으나 최고 4일을 넘을 수 없다.


  ③현재의 또는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있는 공격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방위사태에 있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률로 연방과 州의 행정 및 재정제도가 제8장, 제8a장, 제10장과는 달리 규정될 수 있으며 그 경우 州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존속능력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의 존속능력은 유지되어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 1호에 의한 연방법률은 그 집행준비를 위하여 방위사태발생 이전에 이미 적용될 수 있다.


제115d조【연방입법의 단축된 절차】


  ①방위사태의 경우에는 연방의 입법에 관해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1항 2문과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제78조와 제82조 제1항과는 달리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긴급한 것으로 표시된 연방정부의 법률안의 연방의회에 제출됨과 동시에 연방참의원에 이송된다.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은 이 법률안을 지체없이 합동으로 심의한다. 이 법률에 대해 연방참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면 법률의 성립을 위하여 연방참의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의회가 의결하고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③법률의 공포에는 제115a조 제3항 2문이 준용된다.


제115e조【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권한 수행】


  ①방위사태의 경우에 합동위원회가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 적어도 그 구성원의 과반수로 연방의회의 적시의 집회를 방해하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있거나 연방의회의 의결불능을 확인하면 합동위원회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지위를 가지며 그들의 권한을 통일적으로 수행한다.


  ②기본법은 합동위원회의 법률에 의해서 개정될 수도 없고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효력을 상실하거나 적용이 배제될 수도 없다. 합동위원회는 제23조 제1항 2문, 제24조 제1항과 제29조에 의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합동위원회는 갖지 아니한다.


제115f조【방위사태하에서 연방정부의 특별권능】


  ①방위사태의 경우에 연방정부는 상황이 요구하는 한


  1. 연방국경수비대를 연방전역에 투입할 수 있고


  2. 연방행정청외에 州정부에 대하여도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州관청에 대하여 제시를 할 수 있고 또한 이 권한을 그가 정하는 州정부의 구성원에게 이양할 수 있다.


  ②연방의회 연방참의원 및 합동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서 행해진 조치에 관하여 지체없이 보고를 받는다.


제115g조【방위사태발생후의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헌법재판소와 그 판사들의 헌법상의 지위와 헌법상의 임무의 수행은 침해될 수 없다.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해서도 동 재판소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한에서만 합동위원회의 법률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는 연방헌법재판소는 동 재판소의 활동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2문과 3문에 의한 결정을 재석판사의 과반수로 행한다.


제115h조【방위사태의 발생중의 새로운 선출】


  ①방위사태기간 중에 종료한 연방회의 또는 州의회의 의회기는 방위사태의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후에 끝난다. 방위사태기간 중에 종료한 연방대통령의 임기와 그 임기전의 직위종료로 인한 연방참의원의장에 의한 대통령권한의 대행은 방위사태종료된 때로부터 9개월 후에 끝난다. 방위사태기간 중에 종료한 연방헌법재판소 구성원의 임기는 방위 사태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후에 끝난다.


  ②합동위원회에 의한 연방수상의 새로운 선출이 필요한 때에는 동 위원회는 그 구성원과반수로 새 연방수상을 선출한다. 연방대통령은 합동위원회에 추천을 한다. 합동위원회는 그 구성원 3분의 2의 다수로 후임자를 선출함으로써만 연방수상에 대해 불신임을 표명할 수 있다.


  ③방위사태의 계속 중에는 연방의회의 해산은 배제된다.


제115i조【州정부와 州관청의 권한】


  ①연방의 소관기관이 위험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고 상황이 연방의 각 영역에서 즉각적․독자적인 행동을 불가피하게 요구할 때에는 州정부 또는 그것에 의해 지정된 관청이나 수임자가 그 권한내에서 제115f조 제1항에서 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치는 연방정부에 의해서 그리고 州관청과 연방하급관청에 대한 관계에서는 州수상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다.


제115j조【법률과 법규명령의 효력】


  ①제115c조, 제115e조 및 제115g조에 의한 법률과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그 적용기간 중 그것들에 저촉되는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115c조, 제115e조 및 제115g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구법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합동위원회가 의결한 법률과 그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늦어도 방위사태종료 후 6개월에는 효력을 상실 한다.


  ③제91a조, 제91b조, 제104a조, 제106조 및 제107조와 상이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길어도 방위사태종료 후의 두 번째 회계연도말까지 적용된다. 동법률은 방위사태종료 후 제8a장과 제10장에 의한 규율을 받도록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률로 개정될 수 있다.


제115k조【합동위원회의 법률의 폐지, 강화조약】


  ①연방의회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언제라도 합동위원회의 법률을 폐지할 수 있다. 연방참의원은 연방의회가 이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험의 방지를 위해 취해진 합동위원회 또는 연방정부의 그밖의 조치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의 의결이 있으면 폐지되어야 한다.


  ②연방의회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언제라도 연방대통령에 의해 공포될 의결로써 방위사태가 종료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다. 연방참의원은 연방의회가 이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방위사태의 확인에 관한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는 방위사태는 지체없이 종료된 것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③강화조약은 연방법률로 결정된다.


 

제11장  경과 및 종결규정 (Übergangs- und Schlußbestimmungen)


제116조【독일국적】


  ①이 기본법에서 말하는 독일인이란 법률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독일국적을 가진 자이거나 1937년 12월 31일 현재 독일국영역내의 독일혈통을 가진 망명자 또는 피추방자 또는 그 배우자나 비속으로 인정되었던 자이다.


  ②1933년 1월 30일에서 1945년 5월 8일까지의 기간중 정치적․종족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한 구독일국적 보유자와 그 비속은 신청에 따라 다시 귀화된다. 1945년 5월 8일 이후 독일 안에 주소를 가져왔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이들은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17조【제3조 제2항과 제11조에 관한 경과규정】


  ①제3조 제2항에 저촉되는 법은 그것이 이 기본법규정에 적응하기까지 효력을 가지나 1953년 3월 31일 이후부터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현재의 주택난을 고려하여 이전의 자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연방법률에 의해서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118조【바덴과 뷔르템베르크의 양州의 재편성】


  바덴, 뷔르템베르크-바덴 및 뷔르템베르크-호헨촐레른 州를 포함하는 영역에서의 재편성은 제29조의 규정과는 달리 관계州의 협정으로 행해질 수 있다. 협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재편성은 주민문의를 규정해야 하는 연방법률로 규정한다.


제118a조【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의 양州의 재편성】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의 양州를 포함하는 영역의 새로운 구성은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州의 유권자의 참가하에 양州의 합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제119조【망명자와 피추방자】


  망명자와 피추방자의 특히 그들을 각州에 할당하기 위한 업무에 관하여는 연방정부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이때 특별한 경우에는 연방정부에게 개별적 지시를 할 권한이 위임될 수 있다. 지시는 지체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州최고관청에 대해 행해진다.


제120조【전쟁결과의 부담】


  ①연방은 점령비용으로 소요되는 경비와 그밖의 내․외 전쟁결과부담을 연방법률의 상세한 규정에 따른다. 이 전쟁결과부담이 1969년 10월 1일까지 연방법률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연방과 州는 그러한 연방법률의 기준에 따라 경비를 둘 사이에서 나누어 분담한다. 연방법에 규정되지도 않았고 규정되지도 않을 전쟁를 둘 사이에서 나누어 분담한다. 연방법에 규정되지도 않았고 규정되지도 않을 전쟁결과부담에 소요되는 경비가 1965년 10월 1일까지 州,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 또는 州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를 수행하는 그밖의 업무부담자에 의해 지출된 이상 연방은 이 시기 이후에도 이같은 경비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 연방은 실업보험과 실업자구제를 포함한 사회보험부담을 위한 보조금을 부담한다. 본항에 의해 규정되는 전쟁부채의 연방과 州에의 할당은 전쟁결과에 관한 보상청구권의 법적 규정과는 관계가 없다


  ②수입은 연방이 지출을 인수한 때에 연방에 이전한다.


제120a조【부담조정】


  ①부담조정을 위한 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동법률이 조정작업의 영역에서 일부는 연방에 의해 일부는 연방의 위임으로 州에 의해 집행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이상 제85조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와 관계연방최고관청에 귀속되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방조정청은 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지시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州최고관청(州조정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②제87조 제3항 2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121조【다수의 개념】


  이 기본법에서 말하는 연방의회와 연방회의의 구성원의 다수란 그 법적 구성원수의 다수를 말한다.


제122조【지금까지의 입법의 관할권】


  ①연방의회의 집회 후부터는 법률은 오로지 이 기본법에서 인정된 입법권에 의해서만 의결된다.


  ②제1항에 따라 그 관할권이 소멸하는 입법기관과 입법에의 심의․참여기관은 이 시점으로부터 해산된다.


제123조【구법의 효력】


  ①연방의회의 집회 이전부터 있던 법은 그것이 기본법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갖는다.


  ②이 기본법상 州입법권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는 것으로서 독일제국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그것이 일반적인 법원리에 따라 유효하고 계속 효력을 갖는 것일 때에는 관계자의 모든 권리와 이의의 유보하에 계속 효력을 가지나 이 기본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기관에 의한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거나 그 중에 포함된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그 종결이 따로 행해질 때까지이다.


제124조【전속적 입법의 영역에서의 구법】


  연방의 전속적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법은 그 적용범위 내에서 연방법이 된다.


제125조【경합적 입법의 영역에서의 구법】


  연방의 경합적 입법권의 대상에 해당하는 법은


  1. 그것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점령지역내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한


  2. 그것이 1945년 5월 8일 이후에 구제국법을 개정한 법에 관한 것인 한 그 적용범위 내에서 연방법이 된다.


제125a조【연방법의 효력지속】


  연방법으로 제정되어서 이 기본법의 사후적 변경으로 이미 연방법으로서 제정될 수 없는 법도 계속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그러한 법은 주로 州법으로 폐기 또는 보충할 수 있다.


제126조【구법의 효력존속에 관한 분쟁】


  법이 연방법으로 계속 효력을 갖는가에 관한 의견의 대립은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제127조【경합경제지역의 법】


  연방정부는 관계州정부의 동의를 얻어 경합경제지역의 행정에 관한 법을 그것이 제124조 또는 제125조에 따라 연방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갖는 한 이 기본법의 공포 후 1년 이내에 바덴, 大베를린, 라인란트-팔츠 및 뷔르템베르크-호헨쫄레른의 각 州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128조【지시권의 존속】


  계속 효력을 가지는 법이 제84조 제5항에서 말하는 지시권을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지시권은 다른 법률적 규정이 있을 때까지 존속한다.


제129조【법규명령을 제정할 수권의 효력의 계속】


  ①연방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갖는 법규중에 법규명령이나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할 수권과 행정행위를 할 수권이 포함되고 있는 때에는 그 수권은 이제부터 실제로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 이행한다. 의문이 있을 때에는 연방정부가 연방참의원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 결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②州法으로 계속 효력을 갖는 법규 중에 그러한 수권이 포함되고 있는 때에는 그 수권은 州法상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 의해 행사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말하는 법규가 그 법규의 개정이나 보충을 위한 권한 또는 법률을 대신하는 법규를 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때에는 이 권한위임은 소멸된다.


  ④법규 중에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규정이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제도가 규정되고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130조【공법상의 단체】


  ①州法이나 州간의 협약을 근거로 하지 않는 행정기관과 그밖의 공행정이나 사법을 위한 제도 그리고 서남독일철도의 경영협의체와 프랑스점령지역에서의 우편․통신에 관한 행정위원회는 연방정부에 속한다. 연방정부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그 이관, 해산 또는 청산을 규정한다.


  ②이런 관리체와 제도들의 소속원의 복무상 최고관청은 연방주무관청이다.


  ③州직속이 아닌 그리고 州간의 협약을 근거로 하지 않는 공법상의 단체와 공공시설은 관할최고연방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제131조【舊공직종사자】


  망명자와 피추방자를 포함하여 1945년 5월 8일에 공직에 있었던 자로서 공무원법상 또는 임금법상에 존재하는 이유 이외의 이유로 퇴직하여 이제까지 임용되지 않았다든가 그들의 이전의 지위에 상응하게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들의 법률관계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망명자와 피추방자를 포함하여 1945년 5월 8일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무원법상에 존재하는 이유 이외의 이유로 전혀 또는 적당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동일한 것이 준용된다. 州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률의 시행시까지는 법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132조【공무원의 연금부 퇴직】


  ①이 기본법의 발효시에 종신직으로 임명되었던 공무원과 법관은 그들이 그들의 직을 위한 인적 또는 전문적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면 연방의회의 최초의 집회로부터 6개월내에 퇴직, 대기 또는 낮은 봉급의 직에 전직될 수 있다. 통지에 의해 해직될 수 없는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 통지에 의해 해직될 수 있는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임금법상의 규정을 초과하는 해직통지기간은 위와 동일한 기한내에 폐지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중대한 이유가 개인에게 있지 않는 한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로부터의 해산"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거나 국가사회주의의 박해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공직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해당자에게는 제19조 제4항에 따라 제소의 길이 열려 있다.


  ④상세한 내용은 연방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정부의 명령으로 규정한다.


제133조【권리승계, 통합경제지역】


  연방은 통합경제지역의 행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34조【제국재산에 관한 권리승계】


  ①제국재산은 원칙적으로 연방재산이 된다.


  ②제국재산은 당초의 목적규정에 따를 때 이 기본법상 연방의 행정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위하여 주로 사용될 것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면 이제부터 관할권을 가지는 업무의 담당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며 일시적이 아닌 현재의 사용에 따를 때 이 기본법상 이제 州가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에 봉사하는 것이면 州에 이전할 수 있다.


  ③州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가 무상으로 제국의 처분에 맡겼던 재산은 연방이 그것을 고유의 행정업무를 위해 필요로 하지 않는 한 다시 州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재산이 된다.


  ④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35조【지역변경시의 재산】


  ①1945년 5월 8일 이후 이 기본법 발효시까지에 어떤 지역의 州소속이 변경된 때에는 그 지역이 당시 소속하고 있던 州의 재산은 현재 그 지역이 소속하는 州에 귀속된다.


  ②당초의 목적규정에 따를 때 주로 행정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규정되었던가 또는 일시적이 아닌 현재의 사용에 따를 때 주로 행정업무에 봉사하고 있는 것인 한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州와 그밖의 공법상의 단체 및 공공시설의 재산은 현재 위의 과제를 수행하는 州 또는 공법상의 단체 또는 공공시설에 이전된다.


  ③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州의 재산종물을 포함하는 부동산은 그것이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산소유지인 州에 이전된다.


  ④연방의 주요이익이나 한 지역의 특별한 이익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와는 다른 규정이 연방법률로 규정될 수 있다.


  ⑤그밖의 권리승계와 청산은 1952년 1월 1일까지 관계州, 공법상의 단체나 공공시설등의 협정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는 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⑥사법상의 기업에의 구프로이센 州의 출자는 연방에 이전된다. 상세한 내용은 예외도 또한 규정할 수 있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⑦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州 혹은 공법상의 단체 또는 공공시설에 귀속하게 될 재산에 관하여 그것이 기본법의 발효시에 州法律에 의해서 州法律에 근거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권리자가 처분한 때에는 그 재산이전은 그 처분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135a조【제국과 그밖의 단체의 의무】


  ①제134조 제4항과 제135조 제5항에서 유보된 연방의 입법에 의해서


  1. 제국의 의무와 더불어 舊프로이센州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그밖의 공법상의 단체 및 공공시설의 의무


  2. 제89조, 제90조, 제134조 및 제135조에 따라 재산적 가치의 이전과 관계가 있는 연방 또는 그밖의 공법상의 단체와 공공시설의 의무 그리고 제1호에 규정된 권리주체의 처분에 근거를 가지는 의무


  3. 동권리주체가 1945년 8월 1일 이전에 점령당국의 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또는 제국에 의해서 이관된 행정임무의 테두리 안에서 전쟁상황에 의해서 야기된 긴급사태의 배제를 위하여 취해진 조치로부터 발생하는 州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의무를 전혀 또는 완전한 정도로 이행할 수 없음을 또한 규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은 독일 민주공화국의 재산이 연방, 州 및 군에 양도되면서 발생하는 독일민주공화국 또는 그 법인의 책임 연방 또는 공법상의 법인 및 기타 기관의 책임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과 그 법인이 취한 조치로 인한 책임에 대해 준용한다.


제136조【연방의원 최초의 집회】


  ①연방참의원은 연방의회의 최초의 집회일에 처음으로 집회한다.


  ②최초의 연방대통령의 선출시까지 연방대통령의 권한은 연방참의원 의장에 의해서 행사된다. 연방의회의 해산권은 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137조【공무원등의 피선자격】


  ①연방, 州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직근무사무직원, 직업군인, 일시지원병 그리고 법관의 피선자격은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②연방공화국의 초대연방의회 및 초대연방대통령의 선거에 관하여는 헌법제정회의에 의해서 의결될 선거법이 적용된다.


  ③제41조 제2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부여되는 권한은 그것이 설치되기까지는 통합경제지역을 위한 독일상급법원은 그 절차규정에 따라 판결한다.


제138조【공증인】


  바덴, 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바덴 및 뷔르템베르크-호헨쫄레른 州의 현재 공증인제도의 변경은 이들 州정부의 동의를 요한다.


제139조【해방법률】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로부터 독일국민의 해방을 위하여 제정된 법규는 이 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는다.


제140조【바이마르 헌법조항의 적용】


  1919년 8월 11일 독일헌법 제136조, 제138조, 제139조 및 제141조의 규정은 이 기본법의 구성부분이다.


제141조【브레멘 조항】


  제7조 제3항 1문은 1949년 1월 1일에 별단의 州法의 규정이 있는 州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42조【州헌법에서의 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州헌법의 규정은 그것이 이 기본법 제1조에서 제18조까지 조항과 일치하여 기본법을 보장해 주는 한 역시 효력을 갖는다.


제142a조 (폐지)


제143조【경과법으로서의 기본법 규정】


  ①통일조약 제3조에 열거한 영역에서의 법이 상이한 여건으로 인하여 기본법질서를 기준으로 한 완전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1992년 12월 31일까지 기본법의 효력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제19조 제2항에 위반될 수 없으며 또한 제79조 제3항에 명시된 기본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②제2장, 제8장, 제8a장, 제9장, 제10장과 제11장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유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영역에서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원상회복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동조약 제41조와 그 시행규정은 유효하다.


제143a조【연방철도의 독점적 입법】


  ①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된 연방철도를 경제적 기업으로 변경의 결과로 초래하는 모든 사무에 대한 독점적인 입법권은 연방이 갖는다. 제87e조 제5항은 준용된다. 연방철도공무원은 법률로써 그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고용당국의 책임하에 복무수행을 위하여 사법적으로 조직된 연방철도복무에 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법률은 연방이 실시한다.


  ③궤도여객근거리수송의 영역에서 종래의 연방철도의 임무의 실천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연방의 사무이다. 이것은 또한 철도교통행정의 적절한 임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43b조【특별재산인 독일연방우편의 사적기업형태로 변경】


  ①특별재산인 독일연방우편은 연방법률의 기준에 따라 私法 형식의 기업으로 변경한다. 연방은 이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무에 대한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다.


  ②이 변경이전에 존재한 연방의 전속적 권리는 연방법률로 과도적으로 독일연방우편인 장거리통신사업에 유래하는 기업에게 부여할 수 있다. 독일연방우편인 우편사업의 승계사업에 있어서 자본의 과반수는 연방이 5년후에 포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것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③독일연방에 근무하는 연방공무원은 그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고용당국의 책임하에 사기업에 근무한다. 그 기업은 고용당국의 권한을 행사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44조【기본법의 비준】


  ①이 기본법은 우선 적용될 독일 各邦의 3분의 2에서 의회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②이 기본법의 적용이 제23조에 열거된 州의 일부에서 제한될 때에는 당해 州 또는 州의 일부는 제38조에 따라 연방의회에 그리고 제50조에 따라 연방참의원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갖는다.


제145조【기본법의 공포】


  ①헌법제정회의는 大베를린 대표의 참여하에 공개회의에서 이 기본법을 확정하고 작성하여 공포한다.


  ②이 기본법은 공포일의 경과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③이 기본법은 연방법률공보에 공고된다.


제146조【기본법은 유효기한】


  이 기본법은 독일통일과 자유가 달성된 후 전체 독일국민에게 적용하며, 독일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신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독일의 基本法은 1949년 5월 8일 制定되고 같은달 23일에 施行되었다.

http://home.ewha.ac.kr/~german/Materialien/Grundgesetz.htm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검증:국제적 知積能力團]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검증:국제적 知積能力團(지적능력단) 요원은 유엔사무총장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Bird's Eye&Guid Ear[ 요원이나 개인의 감시보다  신변 보호용이 돼야 한다]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