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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이 임명한 유신헌법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9인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 6공화국 헌법" 본문

-미국 언론-/아시아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이 임명한 유신헌법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9인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 6공화국 헌법"

CIA bear 허관(許灌) 2019. 1. 25. 21: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유신헌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 3, 5, 6공화국 헌법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관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 제2공화국 헌법...[선거의 공정성 보장을 하기 위한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판사 출신)이 돼야 청와대 민정실(사정 공안부 라인), 행정부(경찰이나 군부 정보기관, 검찰 공안부 등)를 견제하고 정당 개입이나 부정선거를 차단하고  정당(정치) 중립성이 보장할 수 있다 ]


제 6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5조 2 ①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관 중에서 호선(互選)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제2공화국 헌법]

제4절 선거 관리
제107조
(1)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2)중앙선거 관리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다.
(3)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될수 있다.
(4)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5)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6)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7)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8조
(1)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의 선거관리하에 법률에 정한 범위안 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2)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 담시킬수 없다. [제3공화국 헌법]



9장 선거관리

112조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13조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에 정한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제4공화국 유신헌법]


7장 선거관리

115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16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7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5공화국 헌법]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제6공화국 헌법]


선거나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는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이를 행정부의 관할로 할때 선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역사적 경험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제2공화국 헌법에서부터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켰으며 세계 각국에서 볼때 보기 드문 헌법의 특색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는 제2공화국 헌법부터이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는 제3공화국 헌법부터 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이며 합의제 행정관청이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위원의 신분도 철저히 보장됩니다

유신헌법 때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함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었고 여당 공화당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역대 중앙선거관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판사) 출신이 선출되어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 돼 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선거는 법원 관할로 해오고 있습니다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attends the opening of the exhibit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urns 70".

06 December 2018.  United Nations, New York

 

  "Night Watch[intelligence] is Bird's Eye[reading] or(and) Guide ear[language]"[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검증:국제적 知積能力團]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