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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 광주형 일자리 노동정책과 배고픈 탄력 근무제 노동정책 본문

-미국 언론-/아시아뉴스

배부른 광주형 일자리 노동정책과 배고픈 탄력 근무제 노동정책

CIA bear 허관(許灌) 2018. 12. 6. 14:30

배부른 광주형 일자리 노동정책과 배고픈 탄력 근무제 노동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진국 수준 임금노동정책이라고 하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산업도 스마트 휴대폰처럼 전기자동차,자율주행 승용차 등 기종 변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은 26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31곳의 공장 중, 본사가 있는 중서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햄트램크 등 5곳의 공장을 내년안에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자동차,자율주행 승용차 기종등 미래에 유망한 차종과 사업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은 '전통 에너지’란 휘발유나 경유, 가스 같은 화석연료로 가는 자동차 생산 중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이제 지구상에서 ‘내연기관의 종말’,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동차 엔진이 사라지고 전기 모터가 대체하는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기존 자동차 기종으로 생산하는 공장 신설은 '전통 에너지’란 휘발유나 경유, 가스 같은 화석연료로 가는 자동차 생산 중단하는 세계 각국 흐름에 역행하고 한국 자동차 기술 몰락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상여금 제도나 후생복지 삭감을 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상여금 300% 이상과  정부, 광주시 주거*여가 생활*육아 등 생활기반과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노동임금정책은  국가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등장이후 중소기업에서는 상여금 제도 폐지나 연장근로(잔업) 폐지로 근로자 임금이 상여금이나 잔업이 있었던 노무현정부 후반기(이명박정부 초기)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했는데 임금이 왜 작노

배부른 광주형 일자리 노동정책은 광주에 신설 자동차 회사를 세우겠다는 일자리 정책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면 선진국처럼 정부 지원으로  전기자동차,자율주행 승용차 등 기종 변혁에 주력합시다


광주형 일자리란?

노자정 합의를 통하여 신규 공장 직원의 연봉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 기업과 지자체, 시민이 서로 합의해 임금을 자동차 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공장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말이다.

이에 정부와 광주시 주거*여가 생활*육아 등 생활기반과 복지를 제공하게 해준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인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로 반값 연봉 공장으로도 불린다.

 광주시는 현대 자동차와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해 2022년까지 연간 10만대 규모 완성차 공장을 세운다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노조와 민주노총은 다른 지역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하향 편준화해 고용불안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비가 투자라는 자본주의 경제정책에 순응하기(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물가상승 억제정책과 가계부채는 개인 재산의 40% 이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이나 중국이 국가는 흑자(흑자국)인데 국민 각자는 적자(부채국)입니다[한은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514조원을 돌파했다. 3분기 기준 가계 빚이 1년 전보다 6.7% 증가한 반면, 통계청이 집계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4.6%에 그쳤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짓눌러 내수와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은 상여금이 폐지되거나 삭감되고 있으며 후생복지 정책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5일 근무와 8시간 근무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배고픈  탄력 근무제를 지지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토요일 근무나 연장근로(잔업)을 지지하는 것이 배고픈  탄력 근무제입니다

하루 1시간 이상 연장근로 하는 노동정책이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동정책이며 근로자의 만족도 좋은 근로정책입니다

임가공 기업이나 2,3차협력체 기업은 대부분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로 실질임금(각종 세금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등 제외하고 근로자 통장에 입급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생산직 기업들은 연장근로 1시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573,770원(6240원×26일=1,566,240원)과 1시간이상  연장근로 임금 293670원(11295원×26일)으로 통상임금은 1,867,440원이며 실질임금은 160만원 수준입니다 


탄력 근무제란

일반 기업체의 주5일 근무 및 토요일 격주 근무로는 불가능한 생산여건을 대비해, 효율적인 생산라인 운영 및 생산 인원 조정을 위한 제도이다.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임금도 많이 받아가는 제도

업종별 최저시급제도 도입이나 근무시간 능동적 부여(능동적 연장 근로시간 부여) 등도 서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노동정책입니다

너무 국가공무원이나 사무직 근로자에 치중(애착)하는 노동정책을 추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탄력근무제 확대 찬성

- 경영 측면의 부담 감소 : 산업 특성이나 경기 상황에 맞춰 집중적으로 노동시간을 투입하고, 그렇지 않을 때 노동시간을 줄여 전체적으로 평균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면 될 것

탄력근무제 확대 반대

-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의 가치를 지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됨

- 노동시간 단축법의 무력화 시도로 규정 :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음.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제도임.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수준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나라이며,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 역시 OECD 최고 수준

- 초과근무수당이 감소할 수 있음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늘어날 수 있어,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