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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2차 정상회담 시간,장소 미정 본문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북미 2차 정상회담 시간,장소 미정

CIA bear 허관(許灌) 2019. 1. 16. 21:03


북한 핵무기(원자폭탄과 탄도미사일등 전략핵무기, 전술핵무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등의 5개국과 유엔안보리 차원의 문제이다

북한 핵무기 해결 회담은 6개국 정상이 모여서 해결돼야 할 사안이다 

북한의 비핵화 비용과 해당 국가의 분담 비율은 한국의 40%[80억 달러(86000억원)], 미국의 20%[40억 달러(43000억원)], 일본과 중국의 각각 15%[30억 달러(32000억원)], 러시아 5%[10억 달러(11000억원)], 기타 5%[10억 달러(11000억원)]로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을 폐기하는데 드는 직접비용이 최대 50억 달러(53700억원), 핵 폐기를 대가로 제공하는 에너지 등 간접비용100억 달러(107500억원), 경제지원 금액은 50억 달러(53700억원), 200억 달러(215000억원)

가량이 소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자 회담

6자 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2003년 8월 27일에 처음 열린 한반도 주변 6개국의 회담이다. 6자 회담 참가국은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일본, 북한, 중국이다. 의장국은 중국이다.
1994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합의(AF)를 통해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 사찰을 받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게 체제 안전 보장과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조건으로 핵 문제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2002년 10월에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반도에는 다시 긴장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먼저 핵을 포기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먼저 불가침 조약을 맺은 뒤에 핵 문제를 논의하자는 주장을 펴며 맞섰다. 6자 회담은 북 · 미 사이의 이러한 대립 구도 속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다.


북한정부의 외채규모

미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30여개국에 140억달러의 빚을 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별 부채 규모는 1위 중국( 698000만달러), 2위 러시아(101000만달러), 3위 일본(3억달러), 4위 스웨덴 (33000만달러), 5위 이란(3억달러)과 독일(3억달러), 6위 프랑스(28000만달러), 7위 태국 (26000만달러), 8위 오스트리아(21000만달러), 9위 시리아(14000만달러), 10위 스위스 (1억달러), 11위 대만(8600만달러) , 12위 이라크 (5000만달러) 등입니다




북한 핵무기 자료

미국과 태평양 지역 위협 전략핵무기-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 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화성 15호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호 탄도 로켓  발사는 통상보다 각도를 높이 올려 발사하는 '로프티드 궤도'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예정대로 궤도를 53분간 고도 4475킬로미터에 달했고 950킬로미터를 비행했다"며 "미국 등이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 조선인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일본 열도 지역 위협 전략 핵무기-사거리가 5,5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중거리 탄도 미사일





북한 전략 핵무기 탄도미사일 중 노동이나 무수리등이 일본 열도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다

[미국정부 내부 대북 온건 협상세력은  탄도 미사일 중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탄도로켓) 포기를 원하고 있으며 일본정부 내부 대북 온건 협상세력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기지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머리소리함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입장(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 핵배낭등 전술핵무기나 탄도 미사일 전략핵무기 포기 입장)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핵무기입니다
화성 14호,15호와 kN-08등이 탄도로켓입니다]



남한지역 위협 재래식 핵무기(원자폭탄), 전술핵무기, 전략 핵무기-원자폭탄(핵폭탄), 핵 배낭. 장사정포 등 전술 핵무기, 사거리가 5,5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 인민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핵무기 핵 배낭.



북한군은 다음과 같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사정거리 53km170mm 장사정포: 10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55kmFROG-5 지대지 로켓: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70kmFROG-7 지대지 로켓: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300kmSCUD-B 미사일: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500kmSCUD-C 미사일: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M1989 170mm 자주가농포(自走加農砲)

북한이 지난 2016년 3월 공개한 장사정포 일제 사격 훈련 모습. 당시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시 안의 주요 정부기관들을 목표로 하는 집중화력 타격연습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KN01단거리지대함(短距離地對艦) 미사일 발사대(發射臺)






북한이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선박을 타격하는 장면을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공개했다[사진]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핵무기이다
화성 14호,15호와 kN-08등이 탄도로켓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아래 결의안을 각각 채택하였다.


A.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5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25호는 1993511,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채택되었다안보리는 북한의 NPT 탈퇴를 취소하고, IAEA 사찰팀의 방북을 허락할 것을 요구했다

199351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 825호 만장일치로 채택. 유엔 안보리의 북핵미사일 관련 첫 결의.


B.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540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540호는 2004428, 1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에 대한 결의이다.


C.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695호는 2006년 북한의 NPT 탈퇴를 재고하기를 요구했다.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결의 825(1993)과 결의 1540(2004)을 상기했다.


D.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718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직후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1014일 채택한 대북 결의안이다. 북한의 핵실험 비난과 함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구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회원국들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의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실시발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

[20061014일 만장일치 채택]

안보이사회는 1993년의 결의문 825호와 2004년의 결의문 1540, 그리고 특히 2006년의 결의문 1695호와 2006106일자 의장성명(S/PRST/2006/41) 등 이전에 채택된 관련 결의문들을 상기하면서, 화학생물학무기 및 이들 무기의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2006109일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의 주장에 대하여, 그리고 그 같은 주장으로 인하여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과 세계적 핵무기확산금지 체제를 강화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이 지역과 그 밖의 평화와 안정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적 핵무기확산금지 체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안보이사회의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고 DPRK가 결코 NPT에 의거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DPRKNPT 탈퇴 발표와 핵무기 추구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뿐만 아니라, DPRK에 의한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거부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중국, DPRK,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및 미국이 합의하여 발표한 2005919일자 공동성명을 지지하면서, 그 밖의 다른 안보와 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한 DPRK의 호응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DPRK가 실시했다고 주장한 핵실험이 이 지역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 고조시키고 있는 긴장에 대해 심심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로 인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면서,유엔헌장 7장에 근거를 두고 동 헌장 41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조치들을 취한다.

 

1. 2006109DPRK가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핵실험은 특히 2006년의 안보리 결의 1695호는 물론 그 같은 핵실험은 국제사회로부터 일치된 지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2006106일자 의장성명(S/PRST/2006/41) 등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한다.

 

2. DPRK에게 더 이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3. DPRK에게 NPT로부터의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DPRK에게 NPT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면서 NPT의 모든 서명당사국들이 계속해서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 DPRK는 모든 탄도 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6. DPRK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해야 하고, NPT 서명 당사국들에게 부여된 의무와 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 상의 조건들을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에 더하여, IAEA에게 IAEA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요구하는, 사람과 문서 및 장비와 시설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취를 강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7. 또한 DPRK는 그 밖의 현존하는 모든 다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8.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a) 모든 (유엔)회원국들은 그들의 영토를 통하거나, 자국민들에 의하거나, 자국의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자국의 영토를 출발지로 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DPRK에 공급하거나, 판매하거나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유엔의 재래식 병기 기록부에 등재된 모든 종류의 전투용 탱크, 전투용 장갑차량, 대구경 화포류, 전투용 항공기, 공격용 헬리콥터, 전투함정 및 미사일이나 부품 및 안보리나 아래의 12항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품목을 포함한 관련 물자들

 

(ii) 본 결의 채택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문건 S/2006/816에 기재된 품목을 감안하여 재조정하지 아니 할 경우, 문건 S/2006/814S/2006/815의 표에 열거된 모든 품목, 물자, 장비 및 기술과 안보리나 위원회DPRK의 핵 관련, 탄도 미사일 관련 또는 다른 WMD 관련 계획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다른 품목, 물자, 장비, 물품 또는 기술들

 

(iii) 사치성 물자들

 

(b) DPRK는 앞의 (a)(i)(a)(ii)항에 포함된 모든 품목의 수출을 중지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 자국의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그리고 DPRK의 영토로부터이건 아니건 간에, 이상의 품목들을 DPRK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c) 모든 회원국들은 앞의 (a)(i)(a)(ii)항에 열거된 품목들의 제공, 제조, 유지 또는 사용에 관련된 기술훈련, 자문, 용역 또는 지원을 자국민이나, 각자의 영토를 통해 DPRK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북한인이나 북한 영토를 통해 DPRK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d) 모든 회원국들은, 각자의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이 결의가 채택되는 날 또는 그 뒤 어느 때든지 위원회나 안보리가 DPRK의 핵 관련, 다른 WMD 관련 그리고 탄도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목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그들을 대리하거나 그들의 지령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 영토 안에서, 다른 불법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배하고 있는 기금과 그 밖의 재무자산 및 경제적 자원을 즉각 동결하고 자국민 또는 자국 영토 내의 모든 개인이나 단체들에 의하여 일체의 기금이나 재무자산 또는 경제적 자원이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 모든 회원국들은, 이 조항의 어느 대목도 자국민이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 지원하거나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하여, DPRK의 핵 관련, 탄도 미사일 관련 및 그 밖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DPRK의 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위원회나 안보리에 의하여 지목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자국 영토 안으로 들어오거나 통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f) 이 조항의 요구사항들의 이행을 보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핵과 화학 및 생물 무기들과 그들의 운반수단 및 관련 물질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자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거하여, 필요에 따라, DPRK 영토로 출입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 실시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협조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요구한다.

 

9. 앞의 8(d)항에 규정된 사항들은 관련 국가들에 의하여 결정된 (다음의) 재무 또는 다른 자산이나 자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

 

(a) 식량대금이나 집세 또는 저당권, 의약품과 의술치료, 세금, 보험 할증금, 그리고 공공요금 및 법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적정액의 수수료 지불과 발생한 경비의 상환 등의 기본 경비,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기금과 재무 자산 및 경제적 자원에 대한 위원회의 접근을 허용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관련국이 위원회에 통보하고 또 그 같은 통보가 있은 뒤 5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불가하다는 결정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동결된 기금, 그 밖의 재무 자산과 경제적 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나 서비스요금

 

(b) 관련국이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승인하는 특수한 경비

 

(c) 문제의 기금, 재무 자산 및 경제적 자원이 사법적, 행정적 또는 중재 재판에 계류되어 있고 재판 결과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며 그 재판이 본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기 이전에 시작되었고 앞의 8(d)항에 언급된 특정인이나 안보리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특정되고 또 관련국으로부터 위원회로 통보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10. 앞의 8(e)항에 의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은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그 같은 여행이, 종교적인 의무 등으로, 인도주의적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거나 위원회가 예외로 처리함으로써 본 안보리 결의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유익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11. 모든 회원국들에게 본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앞의 8항의 여러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국이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한다.

 

12. 안보리의 임시의사절차규정’ 28조에 의거하여 안보리의 전 회원국이 참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과제들을 수행하기로 한다.

 

(a) 모든 국가들, 특히 앞의 8(a)항에 열거된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로부터 본 결의 8항에 의거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 및 당해 국가가 그러한 목적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다른 정보들을 제공 받는 일

 

(b) 본 결의 8항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행하는 일

 

(c) 앞의 9 10항에 의거한 예외 사항인정 요구를 심의하고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일

 

(d) 8(a)(i)8(a)(ii)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해야 할 품목,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을 특정하는 일

 

(e) 8(d) 8(e)항에 규정된 조치들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들을 추가적으로 특정하는 일

 

(f) 본 결의에 의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침을 작성하여 공표하는 일

 

(g) 특히 본 결의 8항에 의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활동결과와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매 90일 단위로 안보리에 제출하는 일

 

13. 모든 관련국들이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지양하고 2005919일 중국, DPRK,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및 미국이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성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한반도의 검정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6자회담이 조속히 속개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환영하고 또 그렇게 해 주도록 권유한다.

 

14. DPRK에게 즉각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하여 2005919일 중국, DPRK,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및 미국이 합의하여 공표한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에 호응하도록 요구한다.

 

15. DPRK의 향후 행동을 계속하여 관찰하며 본 결의의 내용에 대한 DPRK의 수용 여부를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특정 조치들의 보강 여부, 수정 여부, 중지 여부 또는 취소 여부를 포함하여 본 결의 8항에 담겨진 조치들의 적정성을 끊임없이 검토한다는 입장을 확인한다.

 

16. 만약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17. 이 문제를 계속 적극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E.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874

20095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나온 안보리의 처벌 판결이다.

안보리는 안보리 결의 825(1993), 1540(2004), 1695(2006), 특히, 1718(2006)를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106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6/41) 20094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을 상기하며, ·생화학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09525(현지시각) 1718호를 위반해 행한 핵실험과, 동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2010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역내외의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이라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NPT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지지와 모든 방면에서 NPT를 강화하기 위한 공약, 그리고 핵 비확산 및 군축을 향한 범세계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NPT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NPT 탈퇴 선언과 핵무기 추구를 개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대해 호응해야 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의도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실험 및 미사일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평화와 안보의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규정한다.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유엔 헌장 7장하에 행동하며,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09525(현지시각) 핵실험은 관련 결의들, 특히, 안보리 결의 1695호 및 1718호와 20094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대한 기존 약속을 재확립하도록 결정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특히 1718호를 포함한 관련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하도록 요구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유념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NPT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도록 요구하고, NPT 모든 당사국이 동 조약상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7. 모든 회원국들이 1718호에 의거 설립된 (제재)위원회가 2009413일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지정한 (제재) 대상을 포함한 1718호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과, NPT에 의거 당사국들에 적용되는 의무와 IAEA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의 규정 및 조건들에 따라 엄격히 행동할 것과, IAEA측이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개인, 문서, 장비,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상기 요건을 상회하는 투명성 조치를 IAEA에 제공할 것을 결정한다.

 

9. 17188(b)호의 (제재)조치들이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기 또는 물품의 공급, 제조, 정비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10. 17188(a)호의 (제재)조치들이 소형무기와 관련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기의 공급, 제조, 정비, 사용과 관련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또한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소형무기를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데 대해 주의하도록 촉구하고, 동 공화국에 대한 소형무기의 판매, 공급, 이전시 최소한 5일전에는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결정한다.

 

11. 모든 국가들이 항구 및 공항을 포함한 자국 영토내에서 자국의 국내법적 권한과 입법 및 국제법에 따라 17188(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의 엄격한 이행을 목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모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및 동 공화국발 화물을 검색하도록 촉구한다.

 

12. 모든 회원국들이 17188(a), (b), (c)호나 이번 결의 9, 10항의 엄격한 이행을 목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공해상에서 기국의 동의 하에 선박을 검색하도록 촉구한다.

 

13. 모든 국가들이 이번 결의 11, 12항에 따른 검색에 협조하여야 하고, 만일 기국이 공해상 검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국은 해당 선박을 적절하고 편리한 항구로 유도하여, 현지 당국이 11항에 따른 필요한 검색을 하도록 촉구한다.

 

14. 모든 회원국들이 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당사국으로서의 의무 뿐만 아니라 1540호를 포함한 적용 가능한 안보리 결의상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금번 결의 11, 12, 13항에 따른 검색을 통해 17188(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을 적발한 경우, 이를 압류, 처분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 협력하기로 결정한다.

 

15. 모든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 11, 12, 13항에 따른 검색이나, 14항에 따른 화물 압류, 처분을 할 때는 동 검색, 압류, 처분에 관한 상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즉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16. 모든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 12, 13항에 따른 기국의 협조를 받지 못할 때는 관련 상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즉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17. 회원국들이 17188(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운반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자국민들에 의해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박에 대한 유류, 물품 또는 기타 편의 제공 등과 같은 '선박 지원 서비스'(bunkering service)를 금지하기로 결정한다. 다만 동 서비스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거나, 화물 검색과 압류, 처분을 할 때까지는 허용될 수 있으며 동 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적법한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18. 회원국들이 17188(d), (e)호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추가하여, 자국 영토(자국 영토로, 자국 영토를 통해, 자국 영토로부터)에서, 자국 국민, 자국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들(해외지사 포함), 자국내 개인 또는 금융기관들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탄도미사일·여타 WMD와 관련된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이나,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이전을 금지하도록 촉구한다. 여기에는 회원국들이 국내법적 권한과 입법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활동과 연관된 회원국들의 영토장래 영토내에 또는 관할권장래 관할권내에 있는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들을 동결하고, 모든 여사한 거래들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19. 모든 회원국들과 국제 금융신용기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필요를 직접 해소하는 인도주의 또는 개발상의 목적이나, 비핵화 증진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공화국에 대한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 계약을 신규 체결하지 않고, 기존 계약은 줄여 나가도록 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 모든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탄도미사일·여타 WMD와 관련된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동 공화국과의 무역을 위한 공적 금융 지원(자국 국민 또는 이러한 무역과 연관된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21. 모든 회원국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외교공관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17188(a)(iii)목과 8(d)호의 규정(제재조치)을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22. 모든 회원국들이 동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번 결의 18, 19, 20항에 명시된 금융 조치 뿐만 아니라, 17188항과 금번 결의 9, 10항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한다.

 

23. 1718호 제8(a), (b), (c)호상의 조치들이 INFCIRC/254/Rev.9/Part 1aFCIRC/254/Rev.7/Part 2a에 열거된 품목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한다.

 

24. 단체, 물품, 개인들의 지정을 포함한 17188항과 이번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가 관련 작업을 하여 금번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만일 위원회가 동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안보리가 이에 관한 보고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기 조치들의 조정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25. 위원회는 2009715일까지 안보리에 이행, 조사, 아웃리치, 대화, 지원협력에 관한 작업 프로그램 제출을 통해, 1718, 2009413일 안보리 의장성명과 금번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금번 결의 10, 15, 16, 22항에 따른 회원국들의 보고서를 접수·심의하도록 결정한다.

 

26. 유엔 사무총장에게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 1년 동안 7명의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도록 하고, 동 전문가 그룹이 위원회의 감독하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한다.

 

(a) 1718호에 명시된 위원회의 임무와 금번 결의 26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조력한다.

 

(b) 특히, 불이행 사례 등 1718호와 동 결의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들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국가, 관련 유엔 기관 및 여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수집, 조사, 분석한다.

 

(c) 안보리, 위원회 및 회원국들에게 조치들을 권고하며, 1718호와 금번 결의에 따라 부과된 조치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한다.

 

(d) 이번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안보리에 중간 보고서와, 임무 종료 30일 이전에 안보리에 결과 및 권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27. 모든 국가들과 관련 유엔 기관 및 여타 이해 당사자들은 특히, 1718호와 금번 결의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들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제공하는 등 위원회 및 전문가그룹과 완전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8.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내에서 또는 자국 국민들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확산 민감 핵활동과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 관련 특수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해 주의하도록 촉구한다.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최대한 조속히 가입하도록 촉구한다.

 

30. 평화적 대화를 지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6자회담에 전제조건 없이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합의한 20069·19 공동성명, 20072·13 10·3 공동 문건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

 

31.이번 사태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공약을 표명하고, 안보리 이사국과 회원국들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인 해결 증진과 긴장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어떠한 조치도 자제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동 공화국에 의한 17188항과 이번 결의 관련 규정들의 준수 여부에 따라 향후 필요할지도 모르는 (제재) 조치들의 강화, 조정, 중지 또는 해제를 포함해, 17188항과 이번 결의 관련 조항들에 포함된 조치들의 적절성을 검토해 나갈 준비가 돼야 함을 확인한다.

 

33.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34. 동 사안이 계속 안보리에 계류됨을 결정한다.



F.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87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87호는 2013122, 1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1993), 1540(2004), 1695(2006), 1718(2006), 1874(2009), 1887(2009)를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10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4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4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관련 안보리 결의에 의해 부과된 제한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따라서,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 대한 모든 국가의 자유를 확인하면서(recognize),

 

1.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고 안보리 결의 1718(2006)1874(2009)를 위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21212일 발사를 규탄한다(condemn).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1718(2006)1874(2009)를 준수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한다(demand).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어떠한 추가 도발도 하지 말 것을 포함하여, 결의 1718(2006)1874(2009) 상의 의무를 즉각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demand).

 

4. 결의 1718(2006)1874(2009)에 담긴 현 제재 조치들을 재확인한다(reaffirm).

 

5. 결의 1718(2006) 8항에 의해 부과되고, 결의 1874(2009)에 의해 수정된 조치들을 상기하고(recall), 다음을 결정한다(determine).

 

a) 결의 1718(2006) 8(d)호상의 조치들이 부속서 I과 부속서 II상의 개인과 단체에 적용되며, 결의 1718(2006) 8(e)호상의 조치들이 부속서 I상의 개인에 대해 적용된다.

 

b) 결의 1718(2006) 8(a), (b), (c)호상의 조치들이 INFCIRC/254/Rev.11/Part 1, INFCIRC/254/Rev.8/Part 2 S/2012/947상의 품목에 적용된다.

 

6. 결의 1874(2009) 18항을 상기하고(recall), 이러한 맥락에서 회원국들이 자국 국민, 자국 영토 내 개인, 금융기관 및 자국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단체(해외지부 포함)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금융기관과 함께 또는 이를 대신하여 하는 활동,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기관의 지점, 대표자, 대리인,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이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화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7. 제재위원회로 하여금 어떠한 선박의 기국이 결의 1874(2009) 12항에 따른 검색을 승인한 후에 동 선박이 검색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기국으로 하는 선박이 결의 1874(2009) 12항에 따른 검색을 거부하는 상황에 관한 이행안내서(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를 발간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8. 결의 1874(2009) 14항을 상기하고(recall), 국가들이 결의 1718(2006), 1874(2009) 및 금번 결의 규정과 부합하는 물품을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음을 또한 상기하면서(recall), 국가들이 처분하는 방법은 폐기, 사용불능화, 저장 또는 출발지국 또는 목적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의 이전을 포함하되 이러한 방법들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clarify).

 

9. 결의 1718(2006)1874(2009)상의 조치들은 만약 어떤 거래와 관련된 국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물품 이전 관련 발원자(originator), 의도된 수령인(intended recipient), 또는 조력자(facilitator)라는 것을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어떠한 해당 물품의 이전도 금지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clarify).

 

10. 결의 1718(2006)1874(2009)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아직 보고하지 않은 회원국은 이를 보고할 것을 촉구하며(call upon), 여타 회원국은 결의 1718(2006)1874(2009)의 규정 이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것을 장려한다(encourage).

 

11. 국제기구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결의 1718(2006)1874(2009)상의 규정과 반드시 부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하고(encourage), 나아가 관련 기구들이 동 결의 조항들과 관련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활동에 대해 제재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또한 장려한다(encourage).

 

12. 제재 회피를 위해 대량의 현금(bulk cash)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결의 1718(2006)1874(2009)상의 조치들에 대한 위반을 개탄하며(deplore), 결의 1718(2006)1874(2009)에 의해 금지된 활동들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물품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또는 국가들의 영토를 통해 공급, 판매 또는 이전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국가들의 적절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underscore). 국가들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개인들의 자국 영토로의 입국 또는 경유와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call on). 제재위원회가 신고된 위반사례를 검토하고, 제재 회피 또는 결의 1718(2006)1874(2009) 규정의 위반을 지원한 단체들과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결의 1718(2006)1874(2009)에서 부과한 조치를 사유로 금지된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2006)1874(2009)에 따라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을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로 보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14.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소망을 재확인하고(reaffirm).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필요를 강조한다(underline).

 

15.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모든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2005919일 공동성명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urge).

 

16.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1718(2006)1874(2009)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7. 모든 회원국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외교공관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1718(2006) 8(a)(iii)목과 8(d)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재강조한다(reemphasize).

 

18. 결의 1718(2006)1874(2009)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underline).

 

19.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20.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적극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G.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94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94호는 201337, 1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1993), 1540(2004), 1695(2006), 1718(2006), 1874(2009), 1887(2009), 2087(2013)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10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4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416일 의장성명(S/PRST/2012/13) 상기하며(recall), ,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주의적 우려에 호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3212(현지시각)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를 위반하여 행한 핵실험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핵실험이 역내외의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이라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ing the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고 있음을 우려하며(concerned),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에 관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신규 권고 7환영하고(welcome), (유엔) 회원국들이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동 기구의 권고 7에 대한 해석안내서(Interpretative Note) 및 관련 지침문서들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며(ur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면서,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3212(현지시각) 핵실험은 관련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진행하지 것을 결정한다(decide).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하도록 요구한다(demand).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유념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도록 또한 요구하며(demand), NPT 모든 당사국이 동 조약상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가 음을 강조한다(underline).

 

5. 우라늄 농축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 중인 모든 핵 활동을 규탄하고(condemn),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에 대한 위반이라는 데 주목하며(no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NPT에 의거 당사국들에 적용되는 의무와 IAEA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의 규정 및 조건들에 따라 엄격히 행동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현존하는 모든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7. 결의 1718(2006) 8(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결의 1718(2006) 8(a)(i)목과 8(a)(ii)목 그리고 결의 1874(2009) 9항과 10항에 의해 금지된 품목에 적용됨을 재확인하며(reaffirm), 결의 1718(2006) 8(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금번 결의 20항과 22항에도 적용됨을 결정하고(decide), 러한 조치들이 금지 품목의 조달, 유지 또는 사용을 다른 국가에서 주선하는 것이나, 다른 국가에 대한 공급, 판매 또는 이전,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출을 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중개 또는 여타 매개 서비스에도 적용된다는 데 유의한다(note).

 

8. 결의 1718(2006) 8(d)호의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II의 개인과 ,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과 단체, 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결의 1718(2006) 8(d)호의 조들이 기지정된 개인과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9. 결의 1718(2006) 8(e)호의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의 개인에게도 적용되며,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10. 결의 1718(2006) 8(e)호의 조치들과 결의 1718(2006) 10항에 규정된 예외들이 기지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그리고 제재의 회피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의 조항들의 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이러한 개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일 경우, 국가들은 동 조항이 유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정부 대표들의 유엔 본부로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동 개인의 출석이 사법절차의 진행을 위해 요청되거나 오직 의료, 안전 또는 기타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개인을 적용가능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송환을 목적으로 자국 영토에서 추방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1. 회원국들이 결의 1718(2006) 8(d)호와 8(e)호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추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또는 자국 영토에 대해, 자국 영토를 통해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이루어지거나, 자국 국민, 자국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해외지부 포함), 자국 영토 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대해 또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량현금(bulk cash)을 포함한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제공을 방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여기에는 회원국 권한과 법령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 및 활동과 연관된 자국의 영토 있거나, 장래 자국의 영토 내로 들어오거나, 자국 관할권 내에 있거나, 장래 관할권 내로 들어오는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들도 동결하고, 모든 여사한 거래들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

 

12. 국가들이 해당 활동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정보가 있는 경우, 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들이 자국 영토에 신규 지점, 회사 또는 대표 사무소를 개소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call upo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들이 자국 할권 내 은행과 신규 합작투자를 설립하거나, 자국 관할권 내 은행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자국 관할권 내 은행과 환거래 관계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또한 촉구한다(call upon).

 

13. 국가들이 해당 금융 서비스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자국 영토 또는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대표 사무소나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량현금의 이전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concern), 모든 국가들이 대량현금 이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하지 않도록 금번 결의 11항의 조치들을 현금 수송자(cash courier)의한 이전을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발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현금 이전에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한다(clarify).

 

15. 모든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러한 무역과 연관된 자국 국민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제공을 포함)을 제공하지 말 것을 결정한다(decide).

 

16. 모든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모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모든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중개하였거나 이전을 촉진한 모든 화물에 대하여, 해당 화물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금번 결의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상기 조항들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동 화물을 검색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7. 어떠한 선박이 그 선박의 기국에 의해 검색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검색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선박이 결의 1874(2009) 12항에 따른 검색을 거부할 경우, 동 선박의 입항이 검색을 위해 필요하거나, 비상시이거나, 출발지 항구로 회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들이 박에 대해 자국 항구로의 입항을 거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선박에 해 검색을 거부당한 국가들은 동 사건을 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18. 국가들이 어떠한 항공기가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금번 결의상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비상 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항공기의 자국 영토 내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9. 모든 국가들이 항공기와 선박의 개명 또는 재등록을 포함하여 제재를 회피하거나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또는 금번 결의 조항들을 위반하기 위해 다른 회사로 이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공기 또는 선박과 관련된 어떠한 가용 정보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request), 위원회가 동 정보를 널리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20. 결의 1718(2006) 8(a)호 및 8(b)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II의 품목,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1. 위원회가 금번 결의가 채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연례적으로, 결의 2087(2013) 5(b)호에 지정된 목록들에 포함된 품목들을 검토하고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만일 위원회가 그때까지 동 정보를 갱신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 안보리가 30일의 추가 기간 내에 동 작업을 완료하도록 결정한다(decide).

 

22.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어떠한 품목에 대하여 그 원산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통하여 또는 자국인에 의하여,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촉구하고 허용한다(call upon and allow). 위원회가 조항의 적절한 이행에 관한 이행안내서(Implementation Assistance Note)를 발간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23. 결의 1718(2006) 8(a)(iii)목에 의해 부과된 사치품 관련 조치들을 재확인하고(reaffirm), 사치품이라는 용어가 금번 결의 부속서 IV에 명시된 품목들을 포함하되 이러한 품목들에 한정되지는 않음을 명확히 한다(clarify).

 

24.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사절단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하지 않도록 이들 개인들에 대해 강화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5. 모든 국가들이 금번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번 결의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하고(call upon), 결의 1874(2009)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가 패널이 다른 유엔 제재 감시 그룹들과 협력하여 국가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request).

 

26. 모든 국가들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한 불이행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7. 위원회가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서 결정된 조치들에 대한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과,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의 대상이 될 개인과 단체를 추가 지정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 어떠한 개인(결의 1718(2006) 8(d)호와 8(e)호의 조치를 위해)단체(결의 1718(2006) 8(d)호의 조치 적용을 위해)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 수 있음을 결정한다(decide).

 

28. 결의 1718(2006) 12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임무가 결의 1874(2009)와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에 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9. 결의 1874(2009) 26항에 제시된 작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조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감독 하에 전문가 패널이 설치된 점을 상기하며(recall), 결의 2050(2012)에 따라 갱신된 바 있는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20144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decide), 동 패널의 임무가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하여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금번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패널의 임무를 검토하고, 임무의 추가 연장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도를 표명하고(express its intent), 이를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최대 8명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것을 요청하며(request), 위원회가 패널과의 협의를 통해 패널의 보고 일정을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금번 결의와 기존 결의들이 부과한 조치를 사유로 금지된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해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을 통하거나 이들의 익을 대변하는 개인의뢰로 보상 청구(claim)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31.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헤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underline).

 

32. 모든 회원국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외교공관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17188(a)(iii)목과 8(d)호의 조항들을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한다(emphasize).

 

33.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express),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한다(welcome).

 

34.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모든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2005919일 공동성명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urge).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 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37.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부속서 I

여행금지 및 자산 동결

 

1. 연정남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이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2009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된 무기 거래업체이자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와 관련된 물자와 장비의 주요 수출업체이다.

 

2. 고철재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부대표이다. 조선광업개발역회사(KOMID) 2009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의 주된 무기 거래업체이자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와 관련된 물자와 장비의 주요 수출업체이다.

 

3. 문정철

 

a. 설명 : 문정철은 단천상업은행의 관리로서 동 은행의 거래를 지원왔다. 단천상업은행은 2009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및 이들의 조립과 제조에 관련된 물품의 판매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요 금융단체이다.  

  

 

 

부속서 II

자산 동결

 

1. 2자연과학원

 

a. 설명 : 2자연과학원은 미사일과 아마도 핵무기를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국의 선진 무기체계 연구 및 개발을 임무로 하는 국가 차원의 조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사일과 아마도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기술, 장비 및 정보를 해외로부터 입수하기 위해, 조선단군무역회사를 포함한 일련의 산하조직을 이용한다. 조선단군무역회사는 20097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관련 다자통제레짐이 통제금지하고 있는 물질을 포함한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체계 프로그램 및 조달 등(,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 연구 및 개발(R&D)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제품 및 기술의 조달을 주된 임무로 하는 단체이다.

 

b. 별칭 : 2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CHE 2 CHAYON KWAHAKWON; ACADEMY OF NATURAL SCIENCES; CHAYON KWAHAK-WON; NATIONAL DEFENSE ACADEMY; KUKPANG KWAHAK-WON;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S RESEAERCH INSTITUTE; SANSRI

 

c. 소재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2.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

 

a. 설명 : 조선용봉총회사는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의 모()회사이다. 조선용봉총회사는 20094월 위원회가 지정한 단체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산업을 위한 조달 및 군수 관련 판매 지원에 특화된 국방 복합기업이다.

 

b. 소재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보통강구역 락원동

     

 

부속서 III

품목,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

 

핵 품목

 

1. 불소화 처리된 윤활유

 

진공펌프와 압착 베어링을 윤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낮은 증기 압력을 가지며 가스원심분리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형태의 우라늄복합물인 육불화우라늄(UF6) 대한 (부식) 저항성이 있으며, 펌핑 불소에 사용된다.

 

2. 벨로우즈 씰 밸브

 

벨로우즈 씰 밸브는 우라늄 농축시설(가령, 가스원심분리 및 가스확산 공장), 가스원심분리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형태의 우라늄복합물인 육불화우라늄(UF6)을 생산하는 시설, 핵연료제조시설 및 삼중수소 취급 시설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미사일 품목

 

1. 특수 부식 저항성 강판 - 질소 안정화된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강(N-DSS)과 같이 IRFNA(질산의 일종) 또는 질산에 저항성을 가지는 강판에 제한

2. 초고온 세라믹 복합물질로서, 고체형태(블록, 실린더, 튜브, 주형)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

a. 지름이 120mm 이상 길이가 50mm 이상인 실린더

b. 내경이 65mm 이상, 벽의 두께가 25mm이상, 길이가 50mm 이상인 튜브

c. 120mm×120mm×50mm 이상 크기의 블록

3. 파이로테크닉으로 작동되는 밸브

4. 풍동에 사용 가능한 측정 및 통제 장비(균형, thermal stream 측정, 유동 제어)

5. 과염소산나트륨(Sodium Perchlorate)

 

화학무기 목록

 

1. 제조자 규정 최대유량이 1 / 을 초과하는 진공펌프(표준 온도 및 압력 조건하)케이싱(펌프 몸체), 케이싱 라이너, 임펠러, 회전자(rotor) 또는 제트펌프 분사기로서, 처리 중인 화학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표면이 통제되는 소재로 만들어진 것

 

 

 

부속서 IV

사치품

 

 

1. 보석제품

a) 진주가 있는 보석제품

b) 보석

c) 보석용 원석 및 준보석용 원석(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포함)

d) 귀금속의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보석제품

 

2. 아래의 이동수단 품목

a) 요트

b) 고급 자동차 : 스테이션 웨건을 포함하여, (대중교통이 아닌) 사람의 이동에 쓰이는 자동차

c) 경주용 차

 

 

 

 

 




H.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270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270호는 201632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상임 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이 북한의 2016164차 핵실험과 20162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조치이다. 이 결의는 유엔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조치로, 북한의 광물 및 원유 거래 제재, 무기 거래 전방위 봉쇄, 금융 제재 및 운송 봉쇄, 핵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한 기관 및 개인의 해외 활동 제재 등이 포함됐다


I.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2321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1993), 1540(2004), 1695(2006), 1718(2006), 1874(2009), 1887(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를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10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4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4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094(2013) 2270(2016)를 위반하여 201699일 행한 핵실험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핵실험이 역내외의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its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underline), 또한,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시도된 발사를 통해 계속해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점에 주목하며(note),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들이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고 있음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continued concern),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된무기판매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는 수익을 창출해왔음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great concern),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유엔 헌장 7장 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며(take measures),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699일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아야 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해야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현존하는 모든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3. 결의 1718(2006) 8(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결의 1718(2006) 8(e)호의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 결의 1718(2006) 8(a), (b)호 및 (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은 본 결의 부속서 III의 품목, 물질, 장비, 물품 및 기술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5. 결의 1718(2006) 8(a)(iii)목에 의해 부과된 사치품 관련 조치들을 재확인(reaffirm)하고, ‘사치품이라는 용어는 본 결의 부속서 V에 적시된 품목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clarify).

6. 결의 1874(2006)14항에서 16, 그리고 결의 2087(2013)8항을 재확인하며, 동 조항들은 이 결의에 의해 공급, 판매 또는 이전이 금지 되는 어떠한 품목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7. 결의 1718(2006) 8(a), (b)호 및 (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위원회에서 채택될 신규 재래식무기 이중용도물자 목록에 등재된 품목에 또한 적용됨을 결정(decide)하고, 위원회가 15일 이내 동 목록을 채택하고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만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내에 목록을 채택하는 작업을 완료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가 동 목록을 12개월마다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8. 결의 2270(2016) 19항은 위원회가 사안별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의 모든 임대(leasing), 전세(chartering), 승무원 서비스의 제공(provision)에 예외없이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9. 결의 2270(2016) 20항은 위원회가 사안별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선박을 등록하는 것, 선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취득하는 것,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의 어떠한 선박에 대해서도 소유, 임대, 운영, 선급·인증 또는 관련 서비스(associated service) 제공, 또는 보험을 제공하는 것에 예외없이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10. 결의 2270(2016) 17항 이행을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산 민감 핵 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특화된 교육 및 훈련은 고등 재료과학, 고등 화학공학, 고등 기계공학, 고등 전기공학 및 고등 산업공학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clarify).

11. 모든 회원국들은 아래 경우와 의료 협력(medical exchange)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거나, 그 후원을 받는 인사, 단체와 연관된 과학·기술 협력을 중단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 (a) 핵 과학 및 기술, 항공우주 및 비행 공학·기술 또는 고등 제조생산 기술 및 방법론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 위원회가 사안별로 특정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산 민감 핵 활동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b) 여타 모든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 과학·기술협력에 관여된 국가가 특정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산 민감 핵 활동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을 위원회에 사전 통보한 경우

12. 위원회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 또는 핵·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거나 연관된 적이 있는 선박이라는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이 조항에 의거 하여 지정하는 선박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decide): (a) 지정된 선박의 기국이 동 선박의 등록을 취소 (b) 지정된 선박의 기국이 항만국과의 협력하에 위원회가 지정한

항구로 동 선박을 유도 (c) 모든 회원국은 긴급 상황이거나, 선박의 최초 출발 항구로의 복귀이거나 또는 위원회의 지시가 아닌 경우 지정된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을 금지 (d) 위원회가 지정한 선박은 결의 1718(2006) 8(d)호에 의해 부과되는 자산동결 대상에 해당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출국 또는 입국하는 개인의 위탁(checked) 또는 휴대(personal) 수하물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및 본 결의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이 금지된 물품을 운송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express concern)하고, 결의 2270(2016) 18항을 이행할 목적으로 이 같은 수하물이 화물(cargo)’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다(clarify).

14. 모든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공관 및 영사관 직원의 수를 축소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5. 모든 회원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일원, 정부 관리 및 군의 일원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또는 본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여타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이들의 자국 영토를 통한 경유·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

16. 모든 국가는 자국 영토내 은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공관 및 영사관의 계좌 숫자를 각 공관당 1, 그리고 인가된 각 외교관 및 영사당 1개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7.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됨을 상기(recall)하고,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관이 접수국에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됨을 강조한다(emphasize).

18. 모든 회원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유 또는 임대 부동산을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이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9.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는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보리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음을 상기한다(recall).

20. 결의 2270(2016) 18항은 모든 국가에게 공항을 포함하여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출발하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목적지로 하는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또는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들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단체가, 또는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가 중개하였거나 이전을 촉진한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항공기를 통해 운송되고 있는 화물을 검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상기(recall)하며, 이 조치는 국가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항공기가 자국 영토에 착륙 또는

이륙할 때 검색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임을 강조(emphasize)하며, 또한 결의 2270(2016) 31항은 모든 국가에게 자국 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로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음을 상기(recall)하며, 모든 국가들에게 항공기 안전을 위한 표준적 여유분을 포함하여 관련 비행에 필요 이상의 연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민간항공기에 제공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1. 금지된 품목이 철도와 도로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그리고 조선으로부터 운송될 수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express concern)하며, 결의

2270(2016) 18항상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화물을 검사해야 할 의무에는 철도와 도로로 운송되는 화물도 포함됨을 강조한다(underscore).

22. 위원회가 사안별로 해당 선박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개인 또는 단체의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닌 오직 민생목적을 위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전적으로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모든 회원국이 자국민, 자국 관할권에 속한 개인 및 자국 영토 내에서 설립 되거나 자국 관할권에 속한 단체가 불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소유, 통제 또는 운영되는 선박에 보험, 재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을 결정한다(decide).

23. 모든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함을 결정한다(decide).

24. 모든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소유, 통제 또는 운영되는 어떠한 선박도 등록을 취소해야함을 결정하며, 나아가 회원국들이

이 조항에 의거하여 여타 회원국이 등록을 취소한 어떤 선박도 재등록해서는 안 됨을 결정한다(decide).

25.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및 본 결의 이행 목적상 경유(transit)’라는 용어는 공항의 세관이나 출입국 심사장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국가를 최종목적지로하여 도중에 한 국가의 국제공항을 통과하는 개인들의 여행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note).

26. 결의 2270(2016) 29항을 아래문안으로 대체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본 조항은 아래에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

(a) 국가가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거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석탄을 조달하는 국가가 신뢰할만한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석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산지로 하고, 오직 나진(나선)항으로부터 수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해 이송되었다는 것을확인한 석탄

(b) (i)제재 대상 개인 또는 단체,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직간접적으로 이들에 의해 통제되는 단체, 또는 제재의 회피를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과 연관된 개인 또는 단체와 관련되어 있지않으며, (ii)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2270(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며 오로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민생 목적인 거래인 것을 조건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모든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총량이 결의 채택일로부터 20161231일까지는 53,495,894 미국달러 또는 1,000,866(두 기준중 낮은 쪽)을 초과하지 않고, 201711일 이후는 연간 400,870,018 미국 달러 또는 7,500,000(두 기준중 낮은 쪽)을 초과하지 않는 석탄 수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석탄을 조달하는 각 회원국들은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월별 조달 총량을 동 결의 부속서 V에 기술된 양식에 맞추어 위원회에 통보해야 함을 결정하며(decide), 위원회가 회원국이 보고한 대북 석탄 조달 총량과 위원회 서기가 계산한 조달총액(value), 월별 보고된 총 규모(amount) 및 월별 보고한 국가의 수를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위원회가 관련 통보를 받는 대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모든 국가들이 규정된 연간 총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call upon), 위원회 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석탄 조달 총액(value) 또는 총량(volume)연간 총 규모의 75%에 도달한 때 모든 회원국에 통보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위원회 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석탄 조달 총액 또는 총량이 연간 총 규모의 90%에 도달한 때 모든 회원국에 통보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나아가 위원회 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석탄 조달 총액 또는 총량이 연간 총규모의 95%에 도달한 때 모든 회원국에 이를 알리면서, 이들이 해당 년도에 즉시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조달을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을 통보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와 관련하며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그리고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며 오로지민생 목적임이 결정된 철 또는 철광석 거래

27. 전문가 패널이 신뢰할 만하고 정확한 교역 데이터에 기반하여 그 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출된 석탄의 미 달러화 기준 평균 가격 추정치를 매달 말 30일 이내에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위원회 서기는 북한의 석탄 조달 총액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하고 본 결의 26항에 의해 요구되는 대로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들이 보고한 조달 총량을 토대로 북한으로부터의 매달 석탄 조달 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동

평균가를 사용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동, 니켈, 은 및 아연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회원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형물(statue)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하지 않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0. 모든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경유하거나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신규 헬리콥터, 선박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

31.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 제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외교공관의 활, 유엔 또는 산하 전문기관 또는 관련기관 활동, 또는 본 결의 목표에 부합하는 여타 목적을 위해 해당 대표 사무소,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가 필요하다고 사안별로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은 90일 이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존재하는 대표 사무소,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를 폐쇄하기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2. 모든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 영토 내 또는 자국 관할권 내 개인 또는 단체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무역을 위해 공적 및 사적 금융 지원(이러한 무역에 관련된 자국 국민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제공을 포함)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3. 회원국이 어떤 개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위원회가 그 개인의 추방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및 본 결의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사안별로 결정하거나 또는, 사법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오직 의료, 안전, 여타 인도적 목적을 위해 그 개인이 머무르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한, 적용 가능한 국내법 및 국제법과 합치하게 그 개인의 국적국으로 송환을 목적으로 자국 영토에서 그 개인을 추방해야함을 결정한다(decide).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그 주민들이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express concern)하며, 국가들이 이 관행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35. 대량 현금(bulk cash)이 안보리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재강조하며(reiterate its concern), 회원국들이 이 위험성에 주의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36. 모든 회원국이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결의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고(call upon), 결의 1874(2009)에 따라 설치된 전문가 패널이 다른 유엔제재 모니터링 그룹들과 협력하여 국가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request).

37. 안보리 결의 1540(2004)가 모든 국가에게, 관련된 물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수립을 포함하여, ,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적 통제를 확립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강화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reaffirm), 이 의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탄도미사일 또는 여타 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물자, 장비, 물품 및 기술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간접적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는 결의 1718(2006), 1874

(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상의 의무와 보완적임을주목한다(note).

38. 모든 회원국은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상의 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특히 이 결의들에 의해 이전이 금지된 물품의 검색(inspect), 탐지(detect), 압류(seize)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39. 결의 1718(2006) 12항에서 설치된 위원회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나아가 결의 1874(2009) 26항에 적시되고 2276(2016) 1항에서 수정된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또한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0. 모든 회원국들이 결의 1540(2004)를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안보리 결의들의 의무 및 NPT,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1997429일 발효), 생물무기·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의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1972410일 발효) 당사국의 의무와 불일치하지 않는 방식에 따라, 검색을 통해 식별된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또는 본 결의가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들을 (폐기, 조작 또는 사용 불능화, 보관, 또는 처분을 위한 원산지 또는 최종목적지가 아닌 제3국으로 이전 등 방식으로) 압류(seize)·처분(dispose)해야 함을 결정하며(decide), 동 권한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부여함을 결정한다(decide).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본 결의 또는 이전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또는 본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  개인 또는 단체를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에 따른

보상 청구(claim)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42. 결의 1874(2009)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전문가 패널의 역량 향상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재 위반과 회피 활동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분석 지원을 위한 자원들을 제공하고 항공영상 분석 서비스 구매, 관련 무역 및 국제안보 데이터, 여타 정보원 접근을 위해 추가 재원을 배정하고, 그 결과 증가하는 위원회의 활동을 사무국이 지원해 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request).

43. 전문가 패널에게 20178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 예정인 중간보고서를 시작으로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findings and recommendations)을 중간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44. 전문가 패널의 도움을 받아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기술·역량 배양 지원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결의 이행을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 자원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동원할 수 있도록 중요 주제별 및 지역별 문제 그리고 회원국의 역량 문제에 관한 특별 회의들을 개최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재강조하며(reitera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주민의 필요가 심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주민들의 복지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condemn)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민들의 복리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할 필요성을 강조(emphasize)한다. 46.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경제 활동 및 협력을 포함하여,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활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며(reaffirm), 만일 위원회가 어떤 면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상기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관련 결의의 목표와 일치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관련 결의들이 부과하고 있는 조치들로부터 어떠한 활동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decide).

47.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2005.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reiterate). 동 공약은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하였다(undertake)는 점,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undertake)는 점 및 여타 다른 모든 관련 공약들을 포함한다. 48.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commitment),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50.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부속서 I : 여행금지 / 자산동결(개인)

1. 박춘일(PAK CHUN IL)

a. 설명 : 주이집트 대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에 지원 제공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54.07.28.,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번호: 563410091

2. 김성철(KIM SONG CHOL)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직원, 수단에서 KOMID대표하여 업무 수행

b. 별칭 : Kim Hak Song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8.03.26.(여타: 1970.10.15.),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번호: 381420565(여타: 654120219)

3. 손정혁(SON JONG HYOK)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직원, 수단에서 KOMID대표하여 업무 수행

b. 별칭 : Son Min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80.05.20.,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4. 김세건(KIM SE GON)

a. 설명 : 원자력공업성을 대표하여 업무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9.11.13.,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번호: PD472310104

5. 리원호(RI WON HO)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지원을 위한 시리아 주재 국가안전보위성 직원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4.07.17., 여권번호: 381310014,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6. 조영철(JO YONG CHOL)

a. 설명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지원을 위한 시리아 주재 국가안전보위성 직원

b. 별칭 : Cho Yong Chol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73.09.30.,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7. 김철삼(KIM CHOL SAM)

a. 설명 : 대동신용은행 금융(DCB Finance Limited)을 대신하여 송금을 관리하는데 관여해온 대동신용은행(DCB) 대표. 대동신용은행 해외 대표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잠재적 관련이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계좌의 수백만불을 관리하고, 수십만불 가치의 송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의심됨.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71.03.11.,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8. 김석철(KIM SOK CHOL)

a. 설명 : 주미얀마대사 역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조력자로 활동. 금융문제 논의를 위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미얀마군부인사간 회의를 포함하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하여 회의를 주선하고 지원함으로써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로부터 보수를 받음.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55.05.08., 여권번호: 472310082,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9. 장창하(CHANG CHANG HA)

a. 설명 : 2자연과학원 원장

b. 별칭 : Jang Chang H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4.01.10.,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 조춘룡(CHO CHUN RYONG)

a. 설명 : 2경제위원회 위원장

b. 별칭 : Jo Chun Ryong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60.04.04.,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1. 손문산(SON MUN SAN)

a. 설명 : 원자력총국 대외사업국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 생년월일: 1951.01.23.,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속서 II : 자산동결 (단체)

1. 통일발전은행(KOREA UNITED DEVELOPMENT BANK)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의 금융서비스산업을 운영

b. 위치 : PYONGYANG, DPRK, SWIFT/BIC: KUDBKPPY

2. 일심국제은행(ILSIM INTERNATIONAL BANK)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하기관으로 조선광선은행(KKBC)밀접한 연관. 유엔제재 회피 시도

b. 별칭 : n/a

c. 위치 : PYONGYANG, DPRK, SWIFT: ILSIKPPY

3. 조선대성은행(KOREA DAESONG BANK)

a. 설명 : 조선노동당 39호실의 소유·통제

b. 별칭 : Chosun Taesong Unhaeng; Taesong Bank

c. 위치 : SEGORI-DONG, GYONGHEUNG ST. POTONGGANG DISTRICT,

PYONGYANG, DPRK / SWIFT/BIC: KDBKKPPY

4. 신광경제무역총회사(SINGWANG ECONOMICS AND TRADING GENERAL

CORPORATION)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무역회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천연자원 채굴 및 해외 판매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창출

b. 별칭 : n/a

c. 위치 : DPRK

5. 대외기술무역센터(KOREA FOREIGN TECHNICAL TRADE CENTER)

a. 설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무역회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천연자원 채굴 및 해외 판매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위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창출

b. 별칭 : n/a

c. 위치 : DPRK

6. 조선부강무역회사(KOREA PUGANG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방위산업을 위한 구매 및 무기 판매 지원에 특화된 거대 방위산업체인 조선연봉총회사의 소유

b. 별칭 : n/a

c. 위치 : RAKWON-DONG, POTONGGANG DISTRICT, PYONGYANG,

DPRK

7.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KOREA INTERNATIONAL CHEMICAL JOINT VENTURE

COMPANY)

a. 설명 :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방위산업을 위한 구매 및 무기 판매 지원에 특화된 거대 방위산업체인 조선연봉총회사의 자회사로서 확산관련 거래에 관여

b. 별칭 : Choson International Chemicals Joint Operation Company;

Chosun International Chemicals Joint Operation Company;

International Chemical Joint Venture Company

c. 위치 : HAMHUNG, SOUTH HAMGYONG PROVINCE, DPRK;

MANGYONGDAE-KUYOK, PYONGYANG, DPRK; MANYUNGDAE-GU, PYONGYANG, DPRK

8. 대동신용은행금융(Daedong Credit Bank FINANCE LIMITED)

a. 설명 : 제재대상 대동신용은행(DCB) 위장회사

b. 별칭 : n/a

c. 위치 : AKARA BUILDING, 24 DE CASTRO STREET, WICKHAMS

CAY I, ROAD TOWN, TORTOLA, BRITISH VIRGIN

ISLANDS; DALIAN, CHINA

9. 태성무역회사(KOREA TAESONG TRADING COMPANY)

a. 설명 : 시리아에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IMOD)를 대리하여 활동

b. 별칭 : n/a

c. 위치 : PYONGYANG, DPRK

10. 조선대성총무역회사(KOREA DAESONG GENERAL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 39호실 소속의 광물() 수출, 금속, 기계, 농산품, 인삼, 보석

및 경공업품 교역회사

b. 별칭 : Daesong Trading; Daesong Trading Company; Korea Daesong

Trading Company; Korea Daesong Trading Corporation

c. 위치 : PULGAN CORI DONG 1, POTONGGANG DISTRICT, PYONGYANG

CITY, DPRK

부속서 III : 품목, 물질, 장비, 물품 및 기술

핵 및 미사일 사용가능 품목

1. 아이소시안산류(TDI(다이아이소시안산 톨루엔), MDI(비스(페닐아이소사이안산) 메틸렌), IPDI(다이아이아이소사이안산 아이소포론), HNMDI 또는

HDI(다이아이소사이안산 헥사메틸렌), 그리고 DDI(다이아이소사이안산 다이메릴)) 및 생산 장비

2. C.P 등급 질산암모늄 또는 상안전화된 질산암모늄(PSAN)

3. 1m 이상의 임계 내부 치수를 가지는 비파괴 시험 챔버

4. 액체 또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용 터보펌프

5. 고체 추진제용 바인더 고분자 물질(하이드록실 터미네이티드 폴리에테르(HTPE), 하이드록실 터미네이티드 카프로락톤 에테르(HTCE),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PG), 아디프산 폴리다이에틸렌 글리콜(PGA),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6. 민간항공기, 위성, 지구 물리 탐사용 등을 위한 관성장비 및 이와 관련된 시험장비

7. 포화, 교란, 미사일 방어 회피목적을 위해 설계된 대응 서브시스템 및 침투 보조물(: 전자교란기, 채프, 유인체)

8. 망간 금속 브레이징 호일

9. 하이드로포밍 성형 기계

10. 열처리로 온도가 850도를 초과하면서 크기가 1M를 초과하는 것

11. 방전가공기(EDMs)

12. 마찰교반 용접장비

13. 로켓, 무인항공기의 공력 특성 및 열역학 분석 모델링 및 설계 소프트웨어

14. 의료 영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고속 영상 카메라

15. 6축 이상의 트럭 차대(chassis) 화학/생물학 무기 사용가능 품목

1. 최소 설치 폭이 2.5미터인 플로어 마운티드 퓸 후드(사람이 서서 드나들 수 있는 방식)

2. 로터 용량이 4L 이상이고 생물학적 물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배치 원심 분리기

3. 내부용적이 10-20L(.01-.02m3)이고 생물학적 물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발효기

 

부속서 IV : 사치품

(1) 양탄자 및 태피스트리(500미불 이상 가치) (2) 자기나 본차이나로 된 식기류(100미불 이상 가치)

부속서 V :

안보리 결의 2321(2016) 26(b)호 추구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수입한 석탄 통지 표준 서식

이 서식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718 위원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석탄을 결의 2321(2016) 관련 조항에 합치하여 조달함을 통지 한다. 수입국:

:

연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수입한 석탄(단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수입한 석탄(단위: 미불, 선택):

추가 정보(선택):

서명/관인:

일자:

//


J.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56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1993), 1540(2004), 1695(2006), 1718(2006), 1874(2009), 1887(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를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10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4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4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발사 시도를 통해 계속해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며(note),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된 무기판매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는 수익을 창출해 왔음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grea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 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며(take measures),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699일 이후 실시한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여타 활동들을 포함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아야 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해야 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여타 어떠한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포기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3. 결의 1718(2006) 8항에 의해 부과되고 후속 결의들에 의해 보완된 조치들을 상기하고(recall), 결의 1718(2006) 8(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결의 1718(2006) 8(e)호의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commitment),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5.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부속서 I : 여행금지 / 자산동결(개인)

 

1. 조일우(CHO IL U)

 

a. 설명: 정찰총국 5국장, 해외 공작 및 첩보 수집 담당

b. 별칭 : Cho Il Woo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5.5.10., 출생지: 함경도 무산, 국적: 북한, 여권번호: 736410010

 

2. 조연준(CHO YON CHUN)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b. 별칭 : Jo Yon Ju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37.9.28., 국적: 북한

 

3. 최휘(CHOE HWI)

 

a. 설명: 북한 언론을 총괄하고 여론 통제시 정부가 사용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4년 또는 1955년생, 국적: 북한, 성별: , 주소: 북한

 

4. 조용원(JO YONG-WON)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b. 별칭 : Cho Yongwo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7.10.24., 국적: 북한, 성별: , 주소: 북한

 

5. 김철남(KIM CHOL NAM)

 

a. 설명: 원자력공업성에 설비를 조달하고, 북한의 현금책 역할을 하는 조선금산무역 사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70.2.19., 국적: 북한, 여권번호: 563120238, 주소: 북한

 

6. 김경옥(KIM KYONG OK)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b. 별칭 : Kim Kyong Ok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37 또는 1938년생 국적: 북한, 주소: 북한 평양

 

7. 김동호(KIM TONG-HO)

 

a. 설명: 북한 무기 및 미사일 판매 관련 주요 금융단체인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대표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8.18., 국적: 북한, 여권번호: 745310111, 성별: 남 주소: 베트남

 

8. 민병철(MIN BYONG CHOL)

 

a. 설명: 당과 군 주요 인사 임명을 지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관료

b. 별칭 : Min Pyo’ng-ch’o’l, Min Byong-chol, Min Byong Chu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8.8.10., 국적: 북한, 성별: 남 주소: 북한

 

9. 백세봉(PAEK SE BONG)

 

a. 설명: 2경제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위원, 군수공업부 부부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38.3.21., 국적: 북한

 

10. 박한세(PAK HAN SE)

 

a. 설명: 북한의 탄도미사일 생산 감독과 KOMID 활동을 지시하는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KOMID는 북한 제1의 무기상이자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물품과 장비를 수출

b. 별칭 : Kang Myong Chol

c. 신원정보: 국적: 북한, 여권번호: 290410121, 주소: 북한

 

11. 박도춘(PAK TO CHUN)

 

a. 설명: 군수담당비서, ·미사일 관련 고문, 국무위 위원, 노동당 정치국 위원

b. 별칭 : PAK Do Chu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4.3.9., 국적: 북한

 

12. 리재일(RI JAE IL)

 

a. 설명: 북한 언론을 총괄하고 여론 통제시 정부가 사용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b. 별칭 : RI, Chae-Il

c. 신원정보: 생년: 1934년생, 국적: 북한

 

13. 리수용(RI SU YONG)

 

a. 설명: 북한 국방산업 획득에 특화되고 군사관련 판매를 지원하는 조선용봉총회사 관리

- 조선용봉총회사의 조달 활동은 북한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8.6.25., 국적: 북한, 여권번호: 654310175, 성별: , 주소: 쿠바

 

14. 리용무(RI YONG MU)

 

a. 설명: 획득 및 조달 활동을 포함 북한의 모든 군사, 국방, 안보 문제를 지시·주도하는 국무위 부위원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25.1.25., 국적: 북한

부속서 II : 자산동결(단체)

 

1. 강봉무역(KANGBONG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인민무력성 산하로, 금속, 흑연, 석탄, 소프트웨어의 대북 직간접적 판매·공급·이전·구매를 담당, 관련 수익과 물품은 북한 정부 및 노동당의 이득을 위해 사용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2. 조선금산무역회사(KOREA KUMSAN TRADING CORPORATION)

 

a. 설명: 북한 핵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원자력공업성이 직·간접적으로 소유, 통제하고 원자력공업성을 위해서 또는 대신하여 활동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평양

 

3. 고려은행(KORYO BANK)

 

a. 설명: 노동당 38호실과 39호실 관련 단체로 북한 경제의 금융서비스 산업에 종사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평양

 

4. 전략군(STRATEGIC ROCKET FORCE OF THE KOREAN PEOPLE’S ARMY)

 

a. 설명: 모든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관장하며, 특히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발사를 담당

b. 별칭 : Strategic Rocket Force; Strategic Rocket Force Command of KPA; Strategic Force; Strategic Forces

c. 위치: 북한, 평양. .


K.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1호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래, 6번째의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이다.

 

20177, 북한은 화성 14호를 2회 발사했다.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이번 결의에서 안보리는 북한의 ICBM 2회 시험발사가, 현재 국제법으로 유효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2006), 1874 (2009), 2087 (2013), 2094 (2013), 2270 (2016), 2321(2016), 2356 (2017)를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유엔헌장 제7장 제39조에 따라, 유엔 회원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 유엔 안보리가 그 국제법 위반여부의 확인판결을 하며,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판결을 한다. 국제법상 국가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지만, 그와 비슷한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한다. 7장의 제재조치는 제41조 비군사적 제재조치와 제42조 군사적 제재조치가 있으며, 보통은 제41조 비군사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와, 추가로 비상임이사국 4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제재로 석탄, , , 해산물의 전세계에 대한 수출이 금지되었다. 대략 10억 달러(1조원) 규모로서, 한 해 외화벌이의 1/3에 해당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1993), 1540(2004), 1695(2006), 1718(2006), 1874(2009), 1887(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

(2017)를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10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4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416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를 위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라고 발표한 201773728일 탄도미사일 시험들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시험들이 핵확산금지 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시험들이 역내외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its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underline), 또한,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발사 시도를 통해 계속해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며(no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들이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고 있음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continued concern),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된 무기판매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는 수익을 창출해 왔음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grea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 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며,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라고 발표한 201773일 및 728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명백히 무시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아야 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re-establish)해야 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현존하는 어떠한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3. 결의 1718(2006) 8(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결의 1718(2006) 8(e)호의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 결의 1718(2006) 8항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추가적인 물품의 지정을 통해 조정함을 결정(decide)하고, 위원회가 본 결의 채택 15일 이내 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direct)하며, 또한 만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그러한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동 조치의 조정을 완료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5. 결의 2321(2016) 7항에 의해 부과한 조치들을 추가적인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 물질, 장비, 물품 및 기술의 지정을 통해 조정함을 결정(decide)하고, 위원회가 본 결의 채택 30일 이내 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만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그러한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동 조치의 조정을 완료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가 동 목록을 12개월마다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6. 위원회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관련된 적이 있다는 정보가 있는 선박을 지정할 수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긴급 상황 또는 선박의  최초 출발 항구로의 복귀를 위해 입항이 필요하거나, 위원회가 인도주의적 목적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및 본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입항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결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선박의 자국 입항을 금지함을 결정한다(decide).

7. 위원회가 사안별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국가들이 자국 국민, 자국 관할권 하의 개인과 자국 영토 내 또는 관할권 하의 설립된 단체가 어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소유, 임대, 운영을 예외 없이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 2270(2016) 20항 및 결의 2321(2016) 9항에 규정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선박을 용선하는 것(chartering)에도 적용됨을 명확화한다(clarify).

8. 결의 2321(2016) 26항을 아래문안으로 대체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본 결의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철 및 철광석의 판매 및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결의 채택일로부터 30일까지 자국 영토로 해당 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내 위원회에 해당 수입에 대한 상세 사항을 담은 통보(notification)를 제공할 것을 결정하며(decide), 또한 본 조항은 수출국이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산지로 하는 석탄을 수반하는 해당 거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활동을 위한 소득 창출과 무관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이 신뢰할만한 정보에 기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산지로 하고, 오직 나진(나선)항으로부터 수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통해 운송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석탄에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해산물(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수생 무척추동물 포함)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또한 본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해산물(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수생 무척추동물 포함)의 판매 및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30일까지 자국 영토로 해당 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내 위원회에 해당 수입에 대한 상세 사항을 담은 통보를 제공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납 및 납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또한 본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납 및 납광석의 판매 및 거

래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30일까지 자국 영토로 그러한 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내 위원회에 해당 수입에 대한 상세 사항을 담은 통보를 제공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금지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해외 수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주민들이 빈번하게 제3국에서 일하고 있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concern), 위원회가 본 결의 채택 시점에 회원국 관할권내 부여된 노동 허가 건수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고용이 인도적 지원, 비핵화,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및 본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전에 사안별로 승인하지 않는 한, 본 결의 채택 이후 모든 회원국은 자국 관할권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에 부여된 노동 허가 총 건수가 본 결의 채택 시점의 총허가 건수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decide).

12. 사전에 사안별로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국가들이 자국 국민에 의한 또는 자국 영토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해 행동하거나 대신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체 또는 개인과의 신규 합작사업(joint venture) 또는 협력체(cooperativeentity) 설립 또는 추가 투자를 통한 기존 합작사업의 확장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3. 결의 2094(2013) 11항에 포함된 금지사항이 모든 회원국 영토를 통한 대금정산(clearing of funds)에도 적용됨을 명확화한다(clarify).

14. 은행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상응하는 금융 서비스를 수행하는 회사는 결의 2049(2013) 11, 결의 2270(2016) 33항 및 34, 결의 2321(2016) 33항 이행 목적상 금융 기관으로 간주됨을 명확화한다(clarify).

15. 결의 2270(2016) 24항을 상기하며(recall),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화학무기를 배치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동 조약의 조항을 즉시 준수할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call upon).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demand).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희소한 자원을 핵무기 및 고비용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량으로 전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regret), 영양실조 위험에 처한 상당수의 임신수유중인 여성 및 5이하의 아동과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전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주민들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절반 이상이식량 및 의료지원에 있어 중대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인도지원조정실(UNOCHA)의 조사 결과에 주목하며(note), 이러한 차원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 deep concern).

18. 회원국들이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결의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전문가 패널이 여타 유엔 제재 모니터링 그룹들과 협력하여 회원국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request).

19. 모든 회원국은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2270(2016), 2321(2016), 2356(2017) 상의 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특히 이러한 결의들에 의해 이전이 금지된 물품의 검색(inspect), 탐지(detect), 압류(seize)와 관련하여 이행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0. 결의 1718(2006) 12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됨을 결정하며(decide), 나아가 결의 1874(2009) 26항에 적시되고 2345(2017) 1항에 따라 수정된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1. 모든 회원국이 결의 1540(2004)를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안보리 결의상 의무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1997429일 발효), 생물무기·독소무기의 개발· 생산·비축의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1972410일 발효) 당사국으로서의 어떠한 의무와도 불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을 통해 식별된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을 (폐기, 조작 또는 사용 불능화, 보관, 또는 처분을 위한 원산지 또는 최종목적지가 아닌 제3국으로의 이전 등 방식으로) 압류(seize)·처분(dispose)해야 함을 결정하며(decide), 동 권한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부여함을 결정한다(decide).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본 결의 또는 이전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또는 본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 개인 또는 단체를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에 따른 보상 청구(claim)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23.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에 대해서 인터폴이 특별공지(Special Notices)발부할 것을 요청하며(request), 위원회가 인터폴과 공조하여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개발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24. 결의 1874(2009)호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 패널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분석 자원들을 제공해 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request).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강조하며(reitera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주민의 필요가 심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주민들의 복지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하며(condem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민들의 복지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26.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 경제 활동 및 협력, 식량 원조 및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활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며(reaffirm),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상기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관련 결의의 목표와 일치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한 면제라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결의들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로부터 어떠한 활동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을 결정하고(decide), 또한 결의 1718(2006) 8(d)호에 명시된 조치들이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또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Korea National Insurance Corporation)와의 금융거래가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운영 또는 유엔에 의하여 또는 유엔과 합동으로 수행되는 인도적 지원 활동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적용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decide).

27.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및 여타 모든 관련 공약들을 포함하여,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발표한 2005.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reiterate).

28.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30.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부속서 I : 여행금지 / 자산동결(개인)

1. 최춘영(CHOE CHUN YONG)

a. 설명: 북한군과 연계되어 있고, 조선광선은행(Korea Kwangson BankingCorporation)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며 유엔 제재 회피를 시도한 일심 국제은행(Ilsim International Bank) 대표

b. 별칭 : Ch’oe Ch’un-yo’ng

c. 신원정보: 국적: 북한; 여권번호: 654410078; 성별:

2. 한장수(HAN JANG SU)

a. 설명: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의 수석대표

b. 별칭 : Chang-Su Ha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11.8. 출생지: 북한 평양; 국적: 북한; 여권

번호: 745420176 (2020.10.19. 만료); 성별:

3. 장성철(JANG SONG CHOL) a. 설명: 주러시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7.3.12.; 국적: 북한; 성별:

4. 장승남(JANG SUNG NAM)

a. 설명: 북한의 국방 연구개발 프로그램 지원용 물자 및 기술 조달 주담당인 조선단군무역회사(Tangun Trading Corporation)의 해외 지사장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70.7.14; 국적: 북한; 여권번호: 563120368

(2013.3.22. 발급, 2018.3.22. 만료); 성별:

5. 조철성(JO CHOL SONG)

a. 설명: 단천상업은행(Tanchon Commercial Bank)과 조선혁신무역회사(Korea Hyoksin Trading)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선련봉총회사(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의 하위 단체인 조선광선은행(Korea Kwangson Banking Corporation) 부대표

b. 별칭 : Cho Ch’o’l-so’ng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84.9.25; 국적: 북한; 여권번호: 654320502

(2019.9.16. 만료); 성별:

6. 강철수(KANG CHOL SU)

a. 설명: 북한 국방산업 관련 구매 및 북한 군사 관련 해외 판매 지원, 북한의 화학무기 프로그램 조달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련봉총회사(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직원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2.13; 국적: 북한; 여권번호; 472234895

7. 김문철(KIM MUN CHOL)

a. 설명: 조선연합개발은행(Korea United Development Bank) 대표

b. 별칭 : Kim Mun-ch’o’l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7.3.25; 국적: 북한

8. 김남웅(KIM NAM UNG)

a. 설명: 북한군과 연계되어 있고, 조선광선은행(Korea Kwangson Banking Corporation)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며 유엔 제재 회피 시도한 일심국

제은행(Ilsim International Bank) 대표

b. 별칭 : n/a

c. 신원정보: 국적: 북한; 여권번호: 654110043

9. 박일규(PAK IL KYU)

a. 설명: 북한 국방산업 관련 구매 및 북한 군사 관련 해외 판매 지원, 북한의 화학무기 프로그램 조달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련봉총회사(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직원

b. 별칭 : Pak Il-Gyu

c. 신원정보: 국적: 북한; 여권번호: 563120235; 성별:

별칭목록 추가

·장범수(JANG BOM SU) (KPi.016)

- 새로운 별칭: 장현우(Jang Hyon U); 생년월일: 1958.2.22; 외교관 여권

번호: 836110034 (2020.1.1. 만료) ·전명국(JON MYONG GUK) (Kpi.018)

- 새로운 별칭: 전룡상(Jon Yong Sang); 생년월일: 1976.8.25., 외교관

여권번호: 836110035 (2020.1.1. 만료)

부속서 II : 자산동결(단체)

1. 조선무역은행 (FOREIGN TRADE BANK, FTB)

a. 설명: 국영 은행으로 북한의 주요 외환거래 은행. 조선광선은행(Korea Kwangson Banking Corporation)에 금융지원 제공

b. 별칭 : n/a

c. 위치: 북한, 평양 중구 정성동, FTB 빌딩

2. 조선민족보험총회사 (KOREA NATIONAL INSURANCE COMPANY, KNIC)

a. 설명: 북한의 금융 및 보험 회사로 39호실과 연계

b. 별칭 : Korea Foreign Insurance Company

c. 위치: 북한, 평양 중구

3. 고려신용개발은행 (KORYO CREDIT DEVELOPMENT BANK)

a. 설명: 북한 경제에서 금융 서비스 산업에 종사

b. 별칭 : Daesong Credit Development Bank; Koryo Global Credit Bank;

Koryo Global Trust Bank

c. 위치: 북한, 평양

4.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MANSUDAE OVERSEAS PROJECT GROUP OF

COMPANIES)

a. 설명: 북한 정부 혹은 조선 노동당의 수입 창출을 목적으로 조형물및 기념비 등 건설 관련 활동을 위한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에 관여하거나 이를 촉진 또는 담당. 알제리, 앙골라, 보츠와나, 베냉, 캄보디아, 차드, DR 콩고, 이집트,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나미비아, 세네갈, 시리아, 토고, 짐바브웨 등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b. 별칭 : Mansudae Art Studio

c. 위치: 북한, 평양


L.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가 2017911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본 결의안은 201793일 감행된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채택되었다. 결의안에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유 제품의 55%를 제한하여 유류 공급의 30%를 감축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유류(油類)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처음이다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금 9.12() 07:12(9.11() 18:12(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유엔 헌장 741(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o 신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전문 10개항, 본문 33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

 

금번 결의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 2270(2016), 2321(2016), 2356(2017), 2371(2017)에 이은 9번째 대북 제재 결의

 

2. 이번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으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만 가중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북한 정권에 보내고 있다.

 

3.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안보리 결의 2270, 2321호 및 2371호 등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o 특히, 이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10~12월간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부과하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였다.

 

북한으로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약 55%가 삭감되어, 대북 유류 공급량 약 30% 감축 효과 예상

 

o 또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를 통해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섬유수출 규모는 연간 약 7.6억불 수준으로 추정

 

o 아울러, 결의상 금지된 물품(석탄, 섬유, 해산물 등)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위한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조치가 도입되었고,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사업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북한의 주요 당정 기관 3개 및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 (단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개인) 박영식(노동당 중앙군사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