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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아교육과 보육 무상화 관련 방침 결정 본문
내년 10월 소비세율 10% 인상에 맞춰 실시될 예정인 유아교육과 보육 무상화에 대해 일본 정부는 28일 수상관저에서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법정비를 위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3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해 유치원과 인가보육소, 인정 고도모엔 등을 무상화하며 인가외 보육시설 등에 맡길 때는 시정촌이 보육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일정 상한을 설정해 이용료를 보조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인가외 보육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5년간의 경과조치를 두고 모든 곳을 대상으로 하는 한편, 6년째부터는 국가의 지도감독기준을 충족한 곳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 측은 보육의 질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제도를 실시하는 당초부터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의 협의 자리에서 대응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세 비과세 가구를 대상으로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도 인가 보육소 등을 무상화하는 외에 시정촌의 인정을 받아 인가외 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일정 상한을 설정해 이용료를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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