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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방위협력 지침 본문
미일 안전보장 조약(안보 조약)의 시행령으로 2015년 4월 27일 미국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와 일본 자민당 아베신조(安倍晋三) 정권 간에 기존의 것을 개정하여 제정됐다..
이는 중국의 G2로의 부상과 중국의 군사 대국화 및 해양으로 의팽창 그리고 북한 핵 위기고조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부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모법인 미일 안보 조약은 1960년 1월 19일 미국공화당 아이젠 하워 행정부와 일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정권 간에 조인됐다. 이는 1951년 9월 8일 조인된 기존 미일 안보 조약을 대체한 것으로 양국간군사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미일 안보 조약을조인한 기시 노부스케는 아베 신조 의 외조부이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조약 체결 후 두 번째로 개정된 것으로 첫 번째 개정은 1997년 에 이루어졌다. 이를 일본에서 ' 신가이드라인'으로 지칭됏는데 이는 1978년 제정된 미일 안보조약 시행령과 구별하기 위해서다. 1978년 시행령은 '구 가이드라인'으로 불렀다.
'구 가이드라인'은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이루어지기 한 해 전으로 동서 데탕트 가 위기 국면에 처하고 동서 냉전이 미소를 줕축으로 한 신냉전으로 전환을 예고하던 시점에 이루어졌다.
미국과 일본은 동서 냉전 상황에 기초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하는 대신 시행령을 제정하여 소련의 일본 무력 침공이라는구체적 상황을 상정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 한 방식은 미국이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대신 그 틀을 유지한 채 '수정 헌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과 유사하다.
신 가이드라인을 18년 만에 개정한 2015년 버전의 시행령에 대해 일본 언론은 '방위 협력 지침'으로 지칭여 기존의 신, 구 가이드 라인과 부별하고 있다.( '구 가이드라인', '신 가이드라인'도 모두 '방위 협력 지침'을 말하는 것이나 상호 구별하기 위해 이렇게달리 표현한다)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은 동서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시기에 체결되었으며 당시 가상적은 소련과 중국이었으며 소련이 주 방어 대상이긴 하였으나 중국도 결코 그 비중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 1978년 구 가이드라인은 미중 화해와 중일 수교가 이루어진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제정되었기 땜문에 소련의침공에 맞서 일본을 방위하는데 초점을맞추었다.
1997년1차 개정 시행령인 신 가이드 라인은 1991년 소련 해체로 고르바초프 등장이래 무너져 온 신냉전의 관에 마지막 못질이 취해진져 '불가역적 상황'에 진입한 상황에서 제정됐다. 따라서 신 가이드라인은 국제 정세의근본적 변화에 대응하여 양국이 21 세기 새로운 안보 질서를 구축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미일 안보협력 지침은 18년 동안 유지되온 기존의 신 가이드라인에서 일본 주변으로 한정돼 있던 미일동맹 행동반경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방안과 대 중국 억지력을 노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방위협력 지침에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전략과 일본의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 방침이 반영됐다.
미국과 일본은 '신 가이드 라인' 때부터 강하게 제기돼 온 한반도 전쟁 상황 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의식, 방위협력 지침에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란 표현을 삽입했다.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방위협력 지침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반도' 또는 '한국'등 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앗다.
이에 대해우리 정부는 "미일 양국은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으로 진입할 때 한국의 동의를 명확히 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3국'이란 표현은 결국 우리나라를 지칭한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정부가 전쟁 등 급박한 상황에서 선포하는 전쟁 수역에는 공해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자위대는 절대로 한반도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포괄적인 표현'에 대한 어디까지나 아전인수적 우리 만의 해석일 뿐이다.
신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발표에 앞서 2015년 4월 16, 17일 양일 간 개최됐던 한미일 세 나라의 사상 첫 3자 외교차관회의에서는, 새 버전의 미일방위협력지침 내용에 우리나라 주권 존중에 대한 입장이 추가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나라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으로 진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정작 확정된 지침의 표현은 해석을 필요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할 수 잇는 '회색 지대(글레이 존)' 에 두었다.
지침 개정에 앞서 일본은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불허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받아들여 온 일본 의 '평화 헌법'의 해석을 변경했고 미국은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의입장으로 이ㄹ 묵인한 바 있다.
지침 발표자리에서 미일 대표는의미와 주변국의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해명했다.
-두 나라의 군사협력을 세계적으로 확대하며, 협력의 영역도 탄도 미사일과 사이버·우주 공격, 해양 안보에까지 확대한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염두에 둔 듯) 낙도(落島) 방위를 위한 공동 대처도 포함된다.
- 미사일 방어 관련 협력과 정보 공유도 확대해, 일본이, 미국을 향하는 미사일, 또는 일본 근해의 미군함을 공격하려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등 방어 활동도 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하지만 주권 존중이란 포괄적 표현으로 처리됏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1997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난 많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전후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일 군사협력이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두 장관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포함해 다각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양국 대표의 설명과 해명에도 불구 미국 입장에서는 추가 군비 편성 없이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이익을 얻었고반면 일본은 미국과 협력한다는 전제 하에서전 지구촌 어디라도 자위대를 보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양국 모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은 셈이라는 마키아벨리즘적 해석을 할 수 있다.
일본 의회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구현하기 위해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보장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2015년 9월 30일 공포했다.
아베 정부는 2016년 3월 22일 안보관련법이 6개월 이내 시행하도록 돼있음에 따라 시행 기한 마지막 날인 3월 29일부터 시행토록 결정햇다.
이와 함께 일본 각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자위대에서 사령관을 파견하기 위한 자위대법 시행령 등 관련 26개 정령도 일괄해 개정했다.
안보 관련법 시행으로 미국 등 일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서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는 '존립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는 즉각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 단계에서도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때는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중요 영향 사태' 경우에도 미군 등을 후방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안보 관련법으로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 후방지원을 비롯한 어떤 행태로든 실제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열린 셈이다.
아울러 PKO 등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가 무장세력에 습격을 받은 비정부기구(NGO)를 구원하는 '출동 경호' 등도 해금됐다.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 에 앞서 2014년 7월 1일 아베 일본 내각은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 확대를 용인하는 헌법해석 변경 조치를 취했다. 이 결정에서 일본의 안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해석 변경과 방위 협력 지침 개정으로 일본은2차 대전 종전 후 맥아더 점령군 사령부가 만든 평화 헌법에 의거 '전쟁 할 수 없는 국가'에서 헙법 해석 변경을 통해 '세 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을 할 수 잇는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아베 정권은 궁국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보다 완벽하게 전'쟁 할 수 잇는 국가', 이른바 '보통 국가' 로 만들려 하고 있다.
신가이드라인은 1997년 9월 채결됐다.
이에 한해앞선 1996년 4월 16일 미국과 일본 정상이 ‘미일 안보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공동성명은 소련 헤체러 동서 냉전 종식 후 새롭게 변화한 안보환경에 양국이 공동 대응하기위해 미일 안보 조약의 시행령을 개정한다는것을 핵심으로 하였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미일 안보 공동 성명 발표를 위해 한국을 거친 뒤 일본을 3일간 방문하였다.
먼데일 주일 미대사는 이 선언을 두고 “전후 미일관계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건”이라고 평가했다.
이 선언은 냉전 후에도 미일 동맹의 기본구조가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1년 뒤 미일 안보 조약 시행령 개정 즉 신 가이드 라인 협정 체결로 구체화 하였다.
일본 의횐는 1999년 5월 24일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구현한 신가이드라인이 미소 신냉전 시기 구 가이드라인과 다른 점은 초점이 소련에서 한반도, 중국 등으로 옮겨졌다는 점이다.
이 신 가이드라인 관련 법안들은 ▲주변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미국·일본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주변사태법안이 한국·중국 등 주변국의 심한 반발을 샀다.
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변사태가 발생해 미군이 출동할 경우 일본 자위대가 미군에 대한 후방지역 지원, 즉 물품과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① 애매한 후방지역 지원 ② 일본 활동 영역의 최대한 확보 ③ 무기 사용권 ④ 군사행동 사후승인 ⑤ 북한·중국을 겨냥한 안보체제라는 점 등으로 인해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거세게 일었다.
이 신가이드라인은 미일 양국의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안보전략 및 아시아-태평양 전략구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빌 클린턴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 1기 국무장관)2009!~ 2013)이 입안하고 본격적으로추진한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의 맹아이다. 일본의 우경화 정책 등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잇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신가이드라인은 2015년 버전의 방위협력 지침을 위한 뜀틀 역할을 햇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과 신, 구 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된 미일안보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6조에 따라서 미국은 일본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으며, 일본은 이에 따른 설비와 비용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제6조는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하는 목적을 “일본의 안전에 기여하며, 극동의 평화 및 안전유지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제3조는 “무력공격”에 대응할 각자의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을 규정하고, 제5조는 “일본의 통치하에 있는 영역에서 어느 한쪽에 대한 무력공격에도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조약은 1970년 6월 23일 이후 쌍방 어느 쪽이든 조약의 폐기를 통고할 수 있고, 그 경우 통고 1년 후에 폐기함을 규정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 중국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
당신은 북한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미사일 엔진이 단거리는 1단식이며 중거리는 2단식이며 장거리는 3단식 비행거리 탄도미사일(탄도로켓, 비행체 살상무기)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입니다
탄도로켓은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도 (彈道)
총포로부터 발사된 탄환, 로켓 따위의 물체가 움직이면서 그리는 궤도
*탄도 미사일
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유도 비행하다가 추진제가 다 연소되면 지구의 인력에 의해 탄도를 그리면서 비행하는 미사일
로켓 엔진으로 추진, 원거리에 도달하도록 탄도를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한다. 로켓은 연료와 산소를 내장, 화학 반응으로 생긴 고압, 고열 가스를 뒤로 분사하여 그 반동에 의해 추진력을 얻으며 연소를 위한 공기가 필요없기 때문에 대기권 외에서도 완전히 작동한다. 큰 추진력을 낼 수 있어 대륙간 목표의 공격, 우주 궤도에 쏘아올리는 데 적합하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로 다른 대륙에 있는 적의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탄도 로켓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탄도 로켓
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 비행을 한다.[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를 그리며 날아간다.]
다수의 핵탄두를 탑재한(MIRV) 미니트맨 III의 공격 예상도
KN-08 엔진(Engines)은 구소련 RSD-10 파이오니어(SS-20 세이버)를 개량한 모델로 미사일 1기에 1개의 핵탄두(Warhead)를 탑재할 수 있으며
화성-14. 15형 엔진(Engines)은 상당히 강력해 미사일 1기에 핵탄두 10개
(Warhead)를 탑재하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시스템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 방식으로 북한 후방구역에서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바로 사드구축입니다
사드(THADD)의 정식 명칭은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이다. 영어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종말고고도지역방어’이며. 흔히 영어 앞글자를 따서 사드, 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고 부르고 있다.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의 공격을 방어할 목적으로 고안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이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한국도 나토나 이스라엘처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DD) 배치로 탄도 미사일이나 탄도 로켓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연합군 입장에서는 재래식 핵무기(구형 핵무기, 핵폭탄이나 원자탄) 등 쓸모 없는 무기도 많다 21세기 핵 전쟁은 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전략 핵무기이다
사드배치로 북한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러시아와 자국식 사회주의 국가 중국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정부성향 권위주의적인 러시아 푸틴정부와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중국 시진핑(습근평) 사회정부에 대하여 일본 정치지도자들께서 한번 쯤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1.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정부성향 권위주의적인 러시아 푸틴정부
제1조 ① 러시아연방, 즉 러시아는 공화국 통치형태를 가진 민주 연방 법치국가이다.
② 러시아연방과 러시아라는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된다.
제2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3조 ① 러시아연방의 제민족은 러시아연방 주권의 소유자이며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다.
② 국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 기구들을 통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③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④ 러시아연방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강탈할 수 없다. 권력의 강탈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소추된다
제80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다.
②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 및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수호자이다.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주권. 독립과 국가적 일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국가기구들의 균형있는 기능과 협력을 보장한다.
③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헌법 및 연방법에 따라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④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에 러시아연방을 대표한다.
제81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보통·평등 및 직접선거권에 기초하여 비밀투표로 러시아연방 국민이 6년 임기로 선출한다.
② 러시아연방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35세 이상의 러시아연방 국민은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③ 동일인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을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④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 절차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87조 ①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군의 최고 사령관이다.
② 러시아연방이 침략을 당하거나 직접적인 침략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전역이나 그 일부지역에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이를 지체없이 연방회의와 국가두마에 통고한다.
③ 계엄체제는 연방 헌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현행 러시아연방 헌법,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정부 성향 권위주의적인 정부] (자유선거: 후보자의 출마 자격이 될때 자유선거 방식 직접 주민투표로 선출)
2.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중국 시진핑(습근평) 사회정부
1911년에 손중산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봉건군주제가 페지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중국인민의 력사적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1949년에 모택동 주석을 수령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여러 민족 인민을 령도하여 장기간에 걸친 우여곡절의 어려운 무장투쟁과 기타 형식의 투쟁을 진행하여 드디여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의 통치를 뒤엎고 신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때로부터 중국인민은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였고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국가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특별사면령을 발포하며 비상사태돌입을 선포하며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외국사절을 받아들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외국 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중요협정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제93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력을 령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주석, 부주석 약간명, 위원 약간명.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사회정부 성향 국가주석이나 최고권력기구 수장 연임(세습) 가능](제한 선거: 대의원을 정당에서 선출하여 주민투표에서는 찬반투표방식)
1.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정부론]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2.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3.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공산당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붉은 여단),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세계 각국 모택동 무장단체]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2002년 11월에 열린 제16대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주석 겸 비서장이 대표적인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인민의 민주 독재" 상태이지만, 기업가와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인민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 간부가 자본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농촌경제 성장을 위한 토지 경작권의 매매허용(토지유동화정책), 통화와 재정정책 규제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 경제정책마련 등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정책으로 자본가(상공인, 자영업이나 자작농 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경시(輕視)함으로 경제적 빈곤과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노선을 추구 해오고 있다[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의 경제 군사정책을 추종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주의는 스탈린노선으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을 추종하는 교조주의 노선이다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모택동 노선은 마스-레닌주의(레닌의 공산당) 보다 스탈린 계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 노동자의 당(노동당) 계열이다 교조주의 노선은 반미 반서방 반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자국 사회주의 노선(중국식 사회주의 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다
등소평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중국공산당은 각 도시·읍·촌락·학교·지구(地區)·주요작업장 등에 당의 소조(小組)를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의원 의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2,157 / 2,987(3분의 2이상) 이다
4.공산당 군사조직-중국 인민해방군[당군이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대부분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권력 중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외에 두 가지 주요기관이 더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형식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내각)이며, 나머지 하나는 중국 인민해방군(군사위원회)이다.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습니다 개혁개방세력은 자유화 민주화 정책으로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등소평정부는 모택동주의 1인 장기집권을 청산하고 등장한 5년 중임제 주석제 실용주의 정부이다 중국은 아직도 모택동주의 무장단체 좌익군정 잔재 군정분리주의로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3.북한 제4공화국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김정은 헌법] 특징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으로 국가대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지만 군 통수권자 겸 인민군 총사령관, 노동당 위원장( 제1비서)인 국무위원회 위원장(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임기제한이 없는 김일성주의(김일성 직계 혈통주의) 세습제 북한식 사회주의 좌익군사정부...
(1)김일성, 김정일 헌법 표방
ㄱ.북한식 사회주의 노선-주체사상과 선군사상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선군정치(先軍政治) 자국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자주노선(주체사상과 선군사상)
ㄴ.주체연호 사용[김일성 가계 공화국 모델 세습제 군정, 김일성 가계 적통 최고 령도자이며 총사령관(북한 군사권 장악) 세습]
군주국이 아닌 공화국이면서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선군정치(先軍政治)[최고 령도자이면서 총사령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주체연호(主體年號)는 북한에서 김일성의 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삼는 연도표기법이다. 주체력(主體曆)이라고도 한다[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주체1년’으로 정하여 산정(算定)하는 북한식 연도(年度) 표기법으로 ‘주체력’으로도 지칭]
ㄷ.핵 보유국 표방[핵보유국과 3대 세습 정당성 확보]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련합 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김정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핵보유국 정당성 확보이며 김일성 가계 3대 세습제 군정이론]
남아공이나 리비아, 우크라이나 등 핵보유국이 권력교체로 핵무기를 포기했다 이들 나라는 핵무기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 제4공화국 헌법 수립 이후 핵 보유국으로 핵이나 미사일 개발 동결이 될때 체제보장을 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정책도 러시아정부의 자유화 민주화 정책에 따라 변화하는 입장이다
[6자회담을 통해 북 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 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그랜드 바겐)과 러시아과 중국 북핵 로드맵 3단계 절차이다
러시아나 중국 등 북한측 비핵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실험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 2단계: 북미 평화협정 체결. 3단계: 군비통제,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다자협정 체결"
러시아와 중국(좌파진영)이 제안한 3단계 로드맵이며, 미국과 일본(우파진영)은 리비아식 일괄타결 비핵화 입장으로 단계적 비핵화 제안에 매우 부정적이다. 비핵화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자 북한을 단호하게 처벌해서 문제해결을 해야지, 괜히 한미연합군(일미연합군)을 건드리면 더욱 국제평화가 깨진다고 인식한다]
(2)국영자본체제-북한식 사회주의 경제노선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국영자본체제 북한은 토지 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 컴퓨터, TV, 냉장고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은 국영 자본체제로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특권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이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다
북한 빈곤층 생활 모습은 TV 방영 되지 않고 있다
(3)북한식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노선 군국주의 표방[군정]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인 70만명이 많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중국은 직업군인 지원 모병제이지만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북한정부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부족으로 인민군 입대 신체 조건을 "키 138cm이상, 몸무게 43Kg 이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14세때 징병명부 등록, 15세때 신체검사, 16세부터 인민군 입대를 하고 있다
병역 근무 자리 비리가 북한 군부내 가장 큰 비리로 알려지고 있다
매관행위는 인민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정치 지도원이라는 유리한 자리에는 5 천 ~ 2 만 달러 (약 50 만 ~ 200 만 원), 지방 관리는 약 5 천 중국 위엔화 (약 8 만원)에 직위를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공직에 붙으면 뇌물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1주일에 의거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말했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남녀 징병제]
계엄 군정으로 북한에서는 어느 곳에도 군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120만명 현역 군인 이외 나머지 군 복무 대상자는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어 무상으로 민간업무(국영기업이나 농장)에 종사하고 있다.[사진]
중국으로 남성보다 10대나 20대 여성 탈북자가 많은 것도 북한의 남녀 징병제로 여성들이 군 복무나 대체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탈북하는 경우가 많으며 북중 국경선 지역에 여성 군인들이 경비병으로 근무하기 때문이다. 북한 인민군 남자군인들은 남북 국경선에 배치되어 있으며 여자군인들은 북중 국경선에 배치 돼 있다 (북한 국경 경비병 동향)
미국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2만 명에서 3만 명의 아동이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중 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무국적자가 되고, 착취 가능성에 취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북한과 중국 경제적 격차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경제 취업 이동도 많습니다]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사진]
(4)주체사상, 선군정치와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
북한 사회구성체는 국영 자본체제로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북한식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특권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북한 의무교육 중등학교 출신 중 30%이내 대학진학),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입니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다
국영(國營) 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하고 있으며 현역 군인 이외 나마지 복무대상자는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어 무상으로 민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중학교 의무교육 출신 중 30%이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종합대학이나 단과대학, 전문대학 등)을 진학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70%이상 의무교육 중학생 출신자들은 17세때 군 입대 하여 군 복무나 민간업무(국영농장이나 기업)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제45조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북한은 반미국가로 초등학교 운동회나 중학교 야유회등 각종 놀이에서도 미군 죽이기 놀이 게임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각종 교과서에서도 반미사상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인에 대한 적대의식 교육으로 북한 아동들이 미국인들을 테러범이나 전쟁범, 간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최고인민회의는 최고주권기관이고 상임위원장은 국가를 대표
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6)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 령도자이며 최고사령관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7)국무위원회는 최고국방지도기관
제106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8)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고 총리는 정부대표
제123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26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서기 대신 "주체" 연호 쓴다(북한사회)
주체연호(主體年號)는 북한에서 김일성의 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삼는 연도표기법이다. 주체력(主體曆)이라고도 한다[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주체1년’으로 정하여 산정(算定)하는 북한식 연도(年度) 표기법으로 ‘주체력’으로도 지칭]
북한은 그 실무조치로 중앙인민위원회의 ‘주체연호 사용규정’을 채택(1997.8.)하였으며, 같은 해 정권수립일(9.9)부터 모든 문서, 출판, 보도물, 우표 등에서 이 연호를 서력(西曆)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주체연호 사용규정’에 따르면,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元年)으로 하는 ‘주체연호’와 함께 서기(西紀)도 괄호안에 넣어 병기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연도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체1년’ 이전 연도는 종전대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들은 서신거래와 언어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연도표기와 표현에서 ‘주체연호’와 연도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출판물과 문서, 건축물 등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연호와 연도를 표시할 때 원칙적으로 주체연호에 의거해야 하며, 사용상 편의를 위해 서기는 “주체92(2003) 등과 같이 주체연호 뒤에 괄호를 넣어 사용하고 있다.
예-주체원년(1912년), 주체2년(1913년), 주체104년(2015년) 등
북한 선전물이나 김일성 추종세력(주사파-주체사상파)은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무장단체들이 긱종 선전물이나 통신자료 등에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정부의 군사정책은 중국모델 군정분리주의 노선으로 인민군 총사령관은 김일성주의(주체연호)로 김일성 가계(혈통주의) 최고 령도자(지도자) 세습제로 북한 권력 실권자이다 총리는 정부대표이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고 있다
김일성주의나 모택동주의는 북한 노동당이나 중국 공산당 내부 보수파계열(국가사회주의 성향)이며 개혁개방세력은 수정주의(실용주의, 자본주의 인정하는 세력) 노선 자유화 개방화 민주파 성향이다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Guide Ear로 수집,조사, 토의,분석하고 Bird's Eye의 정상(頂上,Headquarters)들이 판단, 결정하는 기구 머리소리함]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국민주권과 기본권 보장, 권력분리과 국가권력의 수장 임기제한,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행복한 복지국가 구축) [대러시아나 중국, 북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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