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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한과 유류 밀거래 드러나면 엄중처벌” 본문
중국 정부는 5일 중국기업이 북한과 석유정제품을 밀거래한 사실이 밝혀지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기업 소유 선박들이 여러 차례 선적국과 등록지를 바꿔가면서 유엔 대북제제 결의를 어기고 북한 측에 석유정제품을 건넸다는 일부 한국 매체 보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질의에 이같이 언명했다.
겅솽 대변인은 최근 들어 중국 외교부가 수차례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시종일관해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적으로 엄격히 집행하고 중국의 국제적인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겅솽 대변인은 중국이 절대로 중국 국민과 기업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활동을 하도록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겅솽 대변인은 국제 해운운송이 고도로 개방돼 선박들이 선적과 등록지를 변경하거나 임대(차터)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그럴 경우 중국도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겅솽 대변인은 조사를 거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면 중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전부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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