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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제재 결의 6일부터 실시 본문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중국, 대북제재 결의 6일부터 실시

CIA Bear 허관(許灌) 2018. 1. 6. 20:04


중국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 채택된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에 입각해서 정유제품의 수출제한 등의 조치를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2일, 정유제품의 대폭적인 수출제한 등을 담은 제재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 결의에 따른 조치를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정유제품의 수출량을 연간 50만 배럴 이하로 대폭 감축하고, 수량이 상한에 가까워지면 수출을 중단하며, 수출대상도 민생용으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22일까지 1년간의 원유 수출량을 400만 배럴이나 52만 5천톤 이하로 제한합니다.

나아가 북한으로부터의 식품과 전기제품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제재결의 전에 계약된 것이라도 오는 23일 이후는 전면 중단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을 용인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명하고 있어, 중국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이행해서 국제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를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