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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국경밀약 본문

-平和大忍, 信望愛./韓中日 동북아역사(한자언어문화권)

북중 국경밀약

CIA bear 허관(許灌) 2017. 10. 14. 21:00

 

1962년 10월 12일 북한과 중국이 평양에서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을 맺었다. 이에 앞서 북한의 김일성이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 협상을 가졌으며 서명은 평양을 방문한 저우언라이(周恩來)총리와 김일성이 했다. 이 조약은 1964년 3월 20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북한과 중국 양국은 현재까지도 이 조약을 유엔에 등록하지 않는 등 조약의 구체적 내용은 완전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체적 내용은 양국 간의 경계를 압록강∼백두산 천지∼두만강으로 하고 백두산과 천지를 양분했으며 간도(間島)는 중국의 관할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의 수량에 따라 섬이 되기도 하고 물에 잠기기도 하는 모래톱까지 포함,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중도(河中島 : 강 가운데의 섬)를 나누어 가졌다.

이중 압록강의 경우 205개의 하중도(항시 수면 위에 모습을 드러내는 섬은 40여 개) 중 북한이 127개 중국이 78개를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중국에서 발간된 압록강 지도에 따르면 가장 큰 섬인 위화도(12.27km²)와 두 번째로 큰 섬인 황금평(11.45km²)은 물론 다지도(9.55km²) 구리도(6.6km²) 우적도(4.1km²) 유초도(2.82km²)등 압록강 상의 큰 섬들은 모두 북한 땅이다.

현재 우적도는 퇴적작용으로 아예 중국 쪽에 붙어버려 지금은 사실 섬이라고 할 수도 없고, 황금평도 거의 중국 쪽에 붙어 있다. 그러나 두 섬 모두 북한이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2011년 황금평에 양국 공동으로경제 특구를 개발하기로합의햇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토지를 중국은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이 한중 국경선과 관련 이와 같은 조약을 체결한 것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의 지원군 파병에 대한 보답을 한다는 명목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조약이 주목을 받았는데 백두산 일부와 간도를 넘겨준 이 조약을 통일한국은 승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밀약이라 하더라도 체결 당사국간엔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통일 한국이 이 조약을 승계하면 압록강∼백두산 천지∼두만강 국경선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통일 한국이 조약 승계를 거부하면 다르다. 우선 유엔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은 제3국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1978년 ‘조약에 관련된 국가 상속에 관한 빈 협약’은 국경의안정성 보장을 위해 자동 상속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이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불평등 조약, 강박에 의한 조약, 보호국의 권한 외 행위에 의해 체결된 조약과 같이 무효나 종료 사유가 있으면 조약의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북한·중국 국경조약 전문 최초 확인

북한과 중국이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체결한 국경조약 비밀문건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북한 김일성(金日成)과 중국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서명한 이 문건은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 으로, 그동안 북한과 중국에서도 일절 공개된 적이 없는 극비 자료다.


외교통상부나 국내 학계에서도 다른 책자를 통해 조약의 존재와 회담 날짜 정도만 파악했을 뿐 내용은 입수하지 못한 상태다.


중앙일보 취재팀은 최근 74년 6월 중국 지린(吉林)성 혁명위원회 외사판공실 편인(編印)의 '중조.중소.중몽 유관조약.협정.의정서회편(中朝.中蘇.中蒙 有關條約.協定.議定書匯編)' 이라는 중국어 소책자에서 이 문건 전체를 찾아냈다.


겉표지에는 '기밀문건.주의보존' 이라고 명기돼 있으며, 총 4백61쪽 중 변계조약과 변계의정서 등 북.중 관련 내용이 3백60여쪽을 차지하고 있다.


총 5조로 짜인 '조중변계조약' 은 백두산과 천지(天池), 압록.두만강, 그리고 서해 영해(領海)의 국경선을 명확히 적고 있다.


조약문에 따르면 백두산 천지의 경계선은 '백두산 위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마루 서남단 위에 있는 2520고지와 2664고지 사이의 안부(鞍部.안장처럼 들어간 부분)의 중심을 기점으로, 동북 방향 직선으로 천지를 가로질러 대안(對岸)의 산마루인 2628고지와 2680고지 사이의 안부 중심까지다. 그 서북부는 중국에 속하고 동남부는 조선에 속한다' 고 돼 있다. 이럴 경우 천지의 55%는 북한에, 45%는 중국에 속한다.


조약은 이밖에 백두산, 압록강.두만강의 섬과 사주(砂洲.모래톱)의 귀속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었다.


이 조약 의정서에서는 압록강.두만강의 총 4백51개 섬과 사주 가운데 북한이 2백64개, 중국이 1백87개를 소유한다고 적혀 있다.


가톨릭대 국사학과 안병욱 교수는 "국경과 관련한 조약이 실제 문서로 만들어진 것은 이것이 처음" 이라며 "그동안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국경 등 북한.중국의 교섭사 연구에도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조중변계조약' 은 64년 3월 20일 양국이 의정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했다.

[중앙일보 입수 '조중변계조약서' 의미]

이번에 중앙일보가 발굴한 '조중변계조약' 등 국경조약 관련문서들은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북한-중국간 국경선 획정의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중변계조약' 에 근거해 국경을 획정한 '조중변계의정서' 는 백두산 일대와 압록강.두만강의 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획분됐는지를 보여주는 획기적 자료다.


우리 사회에서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대가로 북한이 백두산 천지 일대를 중국쪽에 할양했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통설처럼 여겨져 왔다.


이러한 주장은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대북(對北) 불신감에 의존해 하나의 '사실' 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할양설' 을 부정하는 주장도 있었으나 정확한 증빙자료를 내놓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최근 들어서야 1997년 중국에서 발간된 '저우언라이 연보(周恩來 年譜) 1949~76' 와 95년에 발간된 '진의(陳毅)연보' 등을 통해 '조중변계조약' 이 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체결됐으며, 6개월 정도의 현지 탐측조사를 거쳐 64년 3월 20일에 '중조변계의정서' 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최근 북한-중국간 국경조약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나 조약 원본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드디어 그 문서들이 발굴된 것이다.


국경선 획정에 먼저 관심을 보인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59년에 무력충돌 사태로까지 비화한 중.인 국경분쟁을 경험하면서 주변국가와의 국경선 획정에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소련이 중.인 국경분쟁에서 인도측을 두둔하자 충격을 받고 60년대 초부터 아프가니스탄.몽골.북한 등과 역사적 과제로 내려오던 국경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 나섰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두산 일대와 압록강.두만강의 섬들에 대한 국경선 획정 문제가 제기됐다. 북한도 국경 문제가 향후 양국관계의 불씨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북한과 중국은 왜 국경조약 체결 사실을 비공개로 했을까. 국경조약 체결 과정에 중국측 관리로 참여했던 한 인사는 필자에게 북한측이 남북이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 조약체결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통일될 때까지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측도 공개할 의향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경선을 획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측이 상당한 양보를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백두산 천지를 5대5로 나누지 않은 것이라든지, 압록강.두만강 내 섬과 모래톱의 영유권 배분 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 내부에서 비판이 일기도 했었다.


아마 중국은 중.소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친중국 노선을 걷고 있던 북한에 대한 배려로 중국외교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양보를 했으며, 이것이 중국측 비공개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북·중 국경조약서 내용 요약]


이번에 발견한 '조중변계조약' 과 '변계의정서'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지(天池)와 백두산의 변계(邊界)(조약 제1조, 의정서 제7조 등)=천지 외에 압록.두만강과 연결되는 백두산의 분할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천지와 압록강 수계의 연결선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천지 이남(以南)에 비해 천지 이동(以東)의 변계선은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곳. 고유명칭도 장백산(長白山)이 아닌 백두산임을 분명히 했다.


조약에는 "천지이동의 변계선은 2628고지와 2680고지 사이의 안부(鞍部) 중심에서 시작해 동으로 직선으로 2114고지에 이른다.


(중략)홍토수(紅土水)의 수류(水流) 중심선을 따라 내려와 약류하(弱流河)와 만나는 지점(현재 제21호 계장이 있다)에 이른다" 고 적었다.


이는 조선 숙종 때(1712년) 세운 백두산정계비(백두봉 남동쪽 4㎞ 지점.일제 때 소실)와 1909년 일제의 간도협약에 따른 국경선 획정시 그 역할을 했던 석을수(石乙水)보다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 백두산문화연구소 이형석 소장은 "이 조약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이 천지 등 백두산 일대를 되찾은 땅은 2백80㎢로 서울시 면적의 45%에 해당하는 크기" 라고 추정했다.

압록.두만강 도서(島嶼)와 사주(砂洲)의 귀속(조약 제2.3조, 의정서 제9조 등)=우선 양국 사이의 '계하(界河.강물이 흐르는 곳)' 는 공유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강상(江上)의 도서와 사주는 양국의 엄밀한 조사를 통해 갈라 가졌다. 총 4백51개의 섬과 사주 중 북한이 2백64개, 중국이 1백87개를 차지했다.


투먼(圖們.두만)강의 경우는 2백46개의 섬과 사주 가운데 1백37개가 북한에, 1백9개가 중국에 귀속됐으며 압록강은 2백5개 중 북한이 1백27개를, 중국이 78개를 차지했다. 의정서에는 이같은 사실과 함께 도서(사주)의 면적과 위치 등을 상세히 적은 도표를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