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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 1년간 연장 본문
동한국해(서일본해) 중심으로 한일군사정보협력이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25일 양국 간 군사기밀을 교환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일은 작년 11월 발표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1년간 연장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일본과 군사적인 연대를 강화하는데 반발하는 한국 내 일부 여론을 감안해 협정을 개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등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고조함에 따라 문 대통령은 협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전 전화회담에서 협정 연장을 바탕으로 미국령 괌도 주변 해역에 탄도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북한의 동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협정은 작년 11월23일 양국이 서명해 바로 발표했다. 효력이 끝나는 90일 전에 한일 어느 쪽이라도 파기를 통고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그 기한은 24일이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5일 오전 양국 모두 협정 만료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문 대통령-아베 통화...北도발“연대해 압박”
강제노동 피해자도 논의...아베 "청구권 문제 끝났다" 고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 북한 도발에 대한 연대를 확인했다
요미우리와 닛케이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날 오전 전화로 약 30분 동안 회담하면서 미국령 괌도에 탄도 미사일 발사를 위협하는 등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해 한일이 연대해서 국제적인 압력을 강화하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 국민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한미일 간 긴밀한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도발적인 언동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며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일한미가 결속해 대응해야 한다"고 언명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한국인 피해자(징용공)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자와 관련한 사안 등 청구권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측을 설명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일한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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