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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 본문
유엔 안보리가 5일 회의를 열고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하고 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로 북한 전체수출의 3분의 1 감소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할 시기입니다[북한 노동당과 군부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발사시험으로 북한 경제붕괴(평민층 식량난)로 민란이냐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포기로 수평적 권력교체(노동당 권력이동)로 민생안정(국제적 경제원조)이냐를 선택해야 시기입니다 국가나 정부의 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확약입니다 북한정부의 반복된 거짓말 정책과 군사 패권주의 정책은 동북아 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북한 군부는 경제와 정치 개입(북한 의회와 내각 장악)을 포기하고 국방임무로 되돌아가야 할 시기입니다(군사정부 청산과 민간정부 수립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핵무기 포기냐 핵무기 보유정책과 민란으로 국가붕괴냐 ]"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석탄과 수산물 전면 수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이후 약 한 달만에 결의를 채택한 안보리 이사국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안보리의 8월 의장국 이집트의 압델라티프 아부라타 대사는 5일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아부라타 대사]
지난달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32일만에, 또 지난달 28일의 두 번째 발사 8일만에, 15개 이사국들이 손을 들어 새 제재 결의안에 찬성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 결의에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등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가 포함됐습니다.
기존 제재가 허용했던 민생 목적에 대한 예외 조항이나, 연간 수출량과 액수의 상한선 조항이 이번 제재에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안보리는 이번 조치에 따라 북한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석탄 수익금이 연간 4억 달러, 철과 철광석약 3억6천400만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의에는 연간 3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산 해산물에 대한 수출 금지 규정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내에서 혹은 북한 국적자가 선박이나 항공편 등을 이용해 해산물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광물과 해산물 등의 수출 금지 조치는 채택일인 이날부터 30일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에 파견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외에 추가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어떤 추가 협력 사업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에서 동상을 제작, 판매해 온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해외 그룹’을 비롯해, ‘조선민족보험총회사’ 등 총 4곳의 북한 기관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으며, 단군무역회사에서 해외 업무를 총괄하는 장성남 등 9명이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채택된 결의가 현 시대 그 어떤 나라에도 부과된 적 없는 가장 엄격한 조치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헤일리 대사] “This is the most stringent set of sanctions on any countries in a generation…”
헤일리 대사는 이번 결의가 북한 정권에 가해진 경제적 조치 중 가장 높은 것이라며, 북한은 계속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가로 북한 연 수출액과 현금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전날인 4일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토요일인 이날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한 추가 제재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
북한이 지난달 4일과 28일에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시험 발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5일 오후, 일본시간으로 6일 오전에 열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그 결과, 일본을 포함한 이사국 1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추가 제재결의에는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석탄, 철, 철광석, 그리고 해산물 수출을 전면 봉쇄하는 내용이 담겨졌습니다.
유엔 외교소식통은 제재결의 내용이 실행되면 북한의 수출총액 30억 달러 가운데 3분의 1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 북한에 커다란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산 석탄-해산물 완전금수 결의안 채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를 강행한 북한의 석탄과 해산물 등을 완전히 금수하는 제재 강화 결의안을 채결한다. 중국 매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보도 "북한에 핵과 미사일 포기하라 '확실한 메시지' 전달"
안보리가 대북제재 강화 결의안을 채택 이행하면 북한 수출은 연간 30억 달러에서 3분의 1인 10억 달러가 줄어들게 된다.
소식통은 대북제재 확대에 소극적이던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에 찬성할지에 관해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고 낙관했다.
결의안은 안보리 15개 이사국 전부에 배포 회람 중이며 이르면 5일까지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금수 대상은 북한산 석탄, 철과 철광석, 납, 해산물의 4가지이다.
이밖에 북한 송출 노동자의 수용을 확대하는 것도 금지할 전망이다.
국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북한 외화수입원의 하나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논란까지 빚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화성-14형을 연속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한층 강화한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사실을 속보로 긴급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북한의 잇딴 ICBM 발사에 맞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하고 제재 내용을 자세히 타전했다.
통신은 이번 제재가 북한산 석탄,철과 철광석, 납과 납광석, 해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고 전했다.
또한 결의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현행 수준에서 증대하지 못하도록 했고 대북 합작투자와 추가 투자를 금지시켰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통신은 이번 제재로 북한 연간 수출액 가운데 3분의 1인 10억 달러(약 1조1260억원)가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안보리는 결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단합해 규탄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를 포기하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CCTV도 안보리 대북제재 채결을 톱 뉴스로 방송하면서 북한의 두 차례 ICBM 발사에 대응해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와 차이나 데일리 등 주요 언론도 신화통신을 전재하는 형태로 안보리 대북 제제 결의 소식을 신속히 보도했다.
<유엔 대북제재> 대북제재결의 2321호 주요내용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앞서 4차 핵실험 후인 3월초 채택된 '대북제재결의 2270호'를 보완하는 성격이다.
내년부터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을 정하고, 광물 수출금지 품목을 늘리는 등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세부 조치가 강화됐다.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책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북한의 '자격'을 문제 삼는 조항과 더불어 민생을 도외시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몰두하는 북한을 비난하는 문구도 결의에 반영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로 무장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북한 자금원 차단
▲광물 수출금지 확대 = 석탄수출 상한을 도입했다. 북한은 2015년 1천960만t의 석탄을 중국에 수출해 10.5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2017년 1월부터 이 중량과 액수를 기준으로 38%만 수출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했다.
액수 기준이라면 4억90만 달러(4천720억 원), 중량 기준이라면 750만t(3억5천만 달러)인데, 두 가지 중 낮은 쪽인 3억5천만 달러로 수출이 제한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석탄 수출액이 7억 달러 격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조달하는 유엔 회원국은 월별 조달 총량을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제재위는 이 내용을 웹사이트에 공개토록 했다.
은, 동(구리), 니켈, 아연 등 4개 광물을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28조)
2270호에서는 석탄·철·철광석·금· 바나듐광· 티타늄광·희토류가 수출금지 품목이었다. 광물 수출이 1억 달러 정도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의 대형 조형물(statue)의 직·간접적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했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허용하지 않는한, 북한으로부터 이런 대형 조형물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했다. (29조)
외교부 관계자는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조형물을 수출해 수익을 올렸는데 이번 제재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에 헬리콥터·선박을 파는 것도 금지된다. 유엔 회원국이 북한으로 헬리콥터와 선박을 공급·판매·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30조)
▲북한 국외노동자 송출제한 압박 =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주민을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회원국들이 이런 관행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34조)
금지조항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면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데려오는 데 부담을 느끼고 비자발급 중단 등의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깔렸다. 결의는 또 회원국들이 자국의 선박·항공기에 북한인 승무원을 고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23조) 예를 들어, 중국 화물선에 북한 선원의 취업을 막는 식이다.
▲금융 제재 강화 = 유엔 대북제재위의 승인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회원국은 90일 이내에 북한에 있는 대표 사무소,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를 폐쇄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31조)
회원국은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과의 무역을 위해 공적 ·사적 금융지원(수출신용, 보증, 보험제공 포함)의 제공을 금지토록 했다. (32조)
◇북한의 대외관계 압박
▲북한 재외공관 활동 제한 = 회원국은 북한의 외교공관과 영사관 직원 수를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14조)
북한 공관원이 '빈 협약'에 따른 외교 임무 외에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직업적,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17조)
주재국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북한의 밀수 등 불법활동을 막기 위해 북한의 재외공관원당 한 개씩의 금융계좌만을 갖도록 했다.
회원국은 자국 내 은행에서 북한 외교공관과 영사관의 계좌 숫자를 각 공관당 한 개, 그리고 인가된 각 외교관과 영사당 한 개로 제한하는 조처를 할 것을 결정했다. (16조)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북한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부동산을 외교·영사활동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18조)
▲유엔 회원국 권리특권 정지 = 북한에 대한 '경고성'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상습으로 위반하면 유엔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을 정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안보리에 의해 취해지는 예방조치,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 대해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문항이다.(19조)
◇북한 인권침해 규탄
북한의 인권문제가 처음으로 안보리 결의 본문에 명기됐다.
결의는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재강조하며, 북한이 주민의 필요가 크게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복지 대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했다. 이어 북한이 주민의 복리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5조)
◇북핵 6자회담 지지
결의는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 회담의 재개를 촉구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이 약속에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 미국과 북한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 등이 포함됐음을 상기시켰다. (47조)
결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다른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한반도 및 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8조)
◇대북제재 이행
결의는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북한이 결의를 준수할지 여부에 비춰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해제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시 추가의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표명했다.(49조)
◇대량파괴무기(WMD) 기술개발 저지
이번 결의를 통해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 품목의 이전이 금지됐다. 금지품목 명단을 15일 이내에 작성토록 했다.
대북제재위의 승인이 없는 한 핵, 우주공학, 첨단생산제조공업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금지했다. 사실상의 전면 협력금지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외에도 북한 정부 관리나 군인이 안보리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결의에서 금지된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회원국은 이들의 자국 영토에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처를 하도록 결정했다. (15조)◇북한 선박 제재
결의는 대북제재위가 민생목적, 인도적 목적이라고 판정하지 않는 한, 모든 회원국의 개인·단체는 북한이 소유·통제·운영하는 선박에 보험이나 재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22조)
또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의해 소유·통제·운영되는 어떠한 선박도 등록을 취소하고, 이 조항에 따라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등록이 취소된 어떠한 선박도 재등록시키지 않도록 했다. (24조)
◇북한 화물 검색강화
철도·도로를 통해 이송되는 화물은 물론(21조), 북한 개개인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여행객을 따로 모아서 화물을 검색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유의 경우, 회원국이 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표준적 여유분을 포함해 비행에 필요한 이상의 연료를 북한 국적 민간항공기에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20조)
◇자산동결·여행금지 대상자 추가
북한의 개인 11명, 단체 10곳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자 명단에 새로 올랐다.
개인은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수단 대표자인 김성철과 손정혁, 김세건 원자력공업성 직원, 시리아 주재 국가안전보위성 직원인 리원호와 조영철, 김철삼 대동신용은행(DCB) 대표, 김석철 전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 장창하 제2자연과학원 원장, 손문산 원자력총국 대외사업국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자산이 동결된 단체는 통일발전은행, 일심국제은행, 조선대성은행, 신광경제무역총회사, 대외기술무역센터, 조선부강무역회사, 조선국제화학합영회사, 대동신용은행금융, 태성무역회사, 조선대성총무역회사가 포함됐다.
quintet@yna.co.kr
[기자문답] 안보리 새 대북제재결의 2371호 주요내용과 특징
북한이 지난달 28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71호.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함지하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71호, 주요 핵심 내용 그리고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이번 2371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입니다. 2371호에는 총 4개의 수출 분야가 명시돼 있는데요.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 그 다음으로 철과 철광석, 이어 납과 연광석(방연광), 마지막으로 해산물로 각각 구분돼 있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석탄에 대한 조치가 눈에 띄는데, 석탄은 이전 결의에도 금지 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았었나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채택된 결의 2270호가 처음으로 북한 석탄의 수출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민생 목적을 예외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석탄 수출이 늘어났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이후 2321호가 북한의 연 석탄 수출량과 액수에 제한선을 두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조치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석탄 수출이 전면 중단되게 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조치들이 어떤 효과로 이어질까요?
기자) 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북한의 연 수출 총액을 30억 달러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의 손실을 북한에 안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석탄으로 매해 약 4억100만 달러, 철과 철광석 2억5천만 달러, 납 1억1천만 달러, 해산물에서 약 3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 외 눈여겨 볼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추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해외 노동자 문제를 완전히 끊지는 않지만, 추가 노동자 비자 발급 등을 제한함으로써, 해외 노동자 숫자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북한의 해외 금융시스템 접근이나, 외화 벌이를 막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이 자산동결 대상자로 포함됐고, 아프리카 등지에서 동상 등을 제작해 온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해외 그룹’도 더 이상 활동을 못 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이전 결의에서 볼 수 있었던 선박이나 항공에 대한 제재 내용은 없었습니까?
기자) 2371호에는 북한의 교통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침은 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에 직접 북한 선박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불법 활동에 관여한 선박이 결의 채택 없이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위원회의 제재 단속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북한 여행금지 대상자에 대한 특별 통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일부 언론들은 이번 결의에 원유 송출 차단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실제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으로 향하는 원유를 끊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등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관측됩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이번 제재 결의에 반대를 표시하지 않은 점도 흥미로운데요?
기자) 네.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 있어 최근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특히 북한이 지난달 4일과 28일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 아닌, 중거리미사일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번 결의는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ICBM이라고 지칭했던’이란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가 5일 손을 들어 새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진행자) 중국과 러시아 등이 주장했던 대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6자회담에 대한 안보리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6자 회담의 재개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또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앞서 설명 드렸던 수출 금지 조항은 채택일인 5일을 기준으로 30일 후부터 공식 적용됩니다. 우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수출 중단 조치에 따른 파장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와 관련해 90일 이내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참여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와 함께 새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보리 대북한 신규제재 결의 통과
유엔 안보리가 5일 대북한 제재 결의안 제2371호를 통과시시켰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7월 4일, 7월 2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에 핵무기와 탄도계획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으며 북한에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4일 안보리에 제출한 이 결의 초안은 안보리 1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결의에 따르면 신규 제재조치로 북한은 최소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10억 달러의 외화수입이 감소되게 됩니다. 이번 신규 제재조치는 북한의 석탄, 철과 철광석, 납과 납광석 및 해산물 등 4개 수출품목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결의안은 여러 나라가 북한의 노동자를 추가 수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결의는 북한에 새로운 핵무기 실험 및 탄도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미사일발사를 더 진행하지 말도록 요구했으며 핵무기 및 현재의 핵계획을 전면적이고 조사검토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의는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대량살성무기의 계획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결의는 6자회담 재개 및 평화방식으로의 반도비핵화 실현을 지지한다고 재천명했습니다.
제2371호 결의안은 북한이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진행한 후 유엔 안보리가 실시한 제7차 제재조치입니다.
아베 일 수상, 추가 제재 결의는 국제사회의 입장 명확히 표시한 것
아베 일본 수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한 추가 제재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무시하고 2차례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도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이번 결의 채택은 "현실적인 위협에 대해 대북한 압력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명확히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동을 자제하는 동시에 즉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의지를 밝히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길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새 결의, 북한에 매우 큰 경제적 충격 줄 것...중국·러시아에 감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 채택에 협력한 중국과 러시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백악관은 5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과 협력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위협과 불안정한 행동을 종식시키기 위해 외교와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서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강화된 새 결의를 채택한 유엔 안보리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트위터에 새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된 글을 올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에 “매우 큰 경제적 충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역시 미국과 함께 표결에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약 30분 뒤 올린 또 다른 트위터 글을 통해, “(이번) 유엔 결의는 북한에 가해진 단일 경제 제재 패키지로는 가장 큰 것”이며,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북한에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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