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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업뇌물의 리스크 관리 본문

同一介中華(中國)/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중국 상업뇌물의 리스크 관리

CIA Bear 허관(許灌) 2017. 6. 12. 00:51

리베이트는 상업뇌물이며 할인이나 가격인하는 정상거래이다

가) 리베이트와 할인 (거래)

일상 사업거래에서 기업과 거래선간, 기업과 판매대리점 또는 소매업자간에 리베이트, 할인행위가 관행적으로 발생한다. 중국에서 리베이트는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 리베이트 (回扣)라는 것은 상품판매시에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비밀리에 현금, 실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상대측 조직 또는 개인에게 일정비율의 상품대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지칭한다(상업뇌물금지규정제 5조). 중국에서는 리베이트 (回扣)는 상업뇌물행위로서 인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할인 또는 가격인하 (중국어로 折扣, 또는 降价) 는 정상적 거래행위로 허용된다. 할인 (折扣) 또는 가격인하(降价)는 상품판매시에 진실 그대로 기장하면서 상대에게 우대 가격을 부여하는 것을 지칭한다(상업뇌물금지규정제 6 조).

 

따라서, 상업거래상에 가격인하시는 리베이트(回扣)라는 용어 사용을 피하고, 할인/계약인하의 경우, 계약서와 장부중에 어떤 것에든 명기해 놓고 회계과목에 정확히 기재해 놓아야 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나) 증여와 수뢰

정부기관 방문시, 또는 공무원이 회사방문시, 선물의 가치 또는 식사대접의 레벨에 대해 의문이 많이 제기된다. 여기서의 증여는 정상적인 대관 활동중에 행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상업뇌물형사안건의 처리시 법률적용의 약간문제에 관한 해석”제 10 조에 근거, 이하의 4 개포인트로 증여와 수뢰가 구별된다.

ㅇ 금품의 제공과 수령이 발생한 배경, 예를 들면 쌍방간에 친족, 친우관계가 존재하는가, 과거 교류상황

ㅇ 수령한 금품의 가치

ㅇ 금품의 수령의 원인, 시기 및 방식, 금품제공자로부터 수령자에 대해 직무상의 청탁이 있는지 여부

ㅇ 수령자가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제공자를 위해 이익을 도모했는지 여부

 

(다) 선물의 경우, 200 위안이 안전선

정부 공무원에게선물을 주는 경우,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200 위안 이하가 안전선이다. 1993 년 12 월 5 일 공포된 국무원의 “공무활동 관련 토산물의 증정, 수령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공산당원 및 정부기관 직원이 공무관련하여 200 위안 이하의 토산품을 수령시 자가 사용은 허용되나, 200 위안 이상의 토산물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일 또는 귀국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토산물 신고서를 작성하여, 산물을 소속 정부부문에 상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아직까지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라) 3 만위안은 절대금지나 1 만위안도 리스크 존재

상술한바와 같이 3 만위안은 뇌물 공여수령죄의 형사소추 기준이다, 3 만위안을 초과하면 뇌물이 된다고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3 만위안 이상의 가치를 가진 선물은 형사소추의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리스크회피를 위해, 선물의 가치는 3 만위안을 초과하면 안된다. 또한 1 만위안 이하라해도 (a) 뇌물공여의 대상이 3 인 이상 (b) 위법소득을 뇌물공여에 사용하거나 (c) 식품, 약품, 안전생산, 환경보고 등의 감독관리권한을 가진 국가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d) 사법관계자에 대한 뇌물공여 (e) 50 만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 발생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

 

중국 상업뇌물의 리스크 관리

 

(가) 매매계약, 대리점계약 등 서류의 체크

ㅇ 서면계약을 체결하는가

ㅇ 거래내용이 적법한가, 경영범위내인가

ㅇ 불공정거래를 표현하는 문구가 있는가

ㅇ 할인, 가격인하하는 경우, 명기되어 있는가

ㅇ 계약내용, 조건이 적절하게 명기되어 있는가

ㅇ 뇌물공여금지조항의 기재

 

(나) 관련증빙의 체크

ㅇ 관련 증빙에 기재되어 있는 할인, 가격인하 등은 계약의 기재내용과 완전히 합치하는가

ㅇ 수령한 대가의 관련증빙을 보관하고 있는가

ㅇ 지불 및 이익의 공여는 근거가 있는가

ㅇ 직원 개인이수취하는 증빙을 회사가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다) 회계처리의 정비

ㅇ 계약내용과 회계처리, 장부의 기재에 상위점이 없는가

ㅇ “기타 매출금”, “기타 수입”이 아니라, 법에 의거한 회계과목에 기재되어 있는가

ㅇ 거래처의 경영범위와 화표에 기재된 거래내용에 하자가 없는가

ㅇ 세무국에 의해 발행된 적정한 화표이다.

 

(라) 사내의 법령준수(컴플라이언스)제도의 확립

ㅇ 법령준수매뉴얼 등의 뇌물공여수령방지제도의 구축

ㅇ 입사시의사내 교육 및 입사후의 정기 사내교육

ㅇ 직원의 상업뇌물관여시 벌칙 강화

ㅇ 일정금액이상 비용의 정산시 더블 체크

ㅇ 거래처에“상업뇌물방지에 관한 협의서” 체결 요구

ㅇ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뇌물수뢰금지조항을 삽입, 이유 및 방법을 막론하고 수뢰를 금지하고 수뢰의 수수를 행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권 및 손실배상청구권 발생 명기

 

(마) 정기적인 사내조사 및 대외감사의 실시

ㅇ 계약서의 점검

ㅇ 감사보고서의 작성

ㅇ 회계기입방법의 확인

ㅇ 관련 증빙의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