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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지지세력 돼야 한다 본문

-미국 언론-/아시아뉴스

차기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지지세력 돼야 한다

CIA bear 허관(許灌) 2016. 8. 20. 19:43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구호로 무장한 차기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지지세력 돼야 한다

그래야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연합후보(민주연합-정당연합)로 유신정부(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재체제) 청산으로 수평적 권력교체가 가능하다

남과 북 통일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대선 출마도 문재인 전대표 의향에 달려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퇴임 후의 행보에 대해 유엔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많은 정부의 신임을 받는 직책이기 때문에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정부직을 제안해서도 안 되고 본인도 이를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구체적으로 명시 돼 있다 이 결의안은 권고 사항으로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반기문 총장이 퇴임 후 어떤 행보를 걸을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차기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는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구호로 무장하라

 

"Capitalism  Anti Communism! Democracy Anti Totalitarianism(Dictatorship)!

After the capitalist democracy revolution, liberalism(Civil liberties) and Socialist(social rights, Right to life) coexist (respect) is a free society. -Freedom Society[Democratization government]-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全體主義(獨栽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后,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化 政府]-"

*Three principles of capitalism:Private property, pursuit of profit, Principle of free market competition Etc.[資本主義 三代原則: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Three principles of Democracy: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Etc[民主主義 三代原則:為民有、民治、民享 等等]

-Guide Ear[Intelligence, Bird's Eye&Guide Ear]-

Night Watch(Intelligence) is Bird's Eye(Reading, Investigation) or(and)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East Asia various data collection, research, analysis, judgment institutions.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全體主義(獨栽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后,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化 政府]-"

*資本主義 三代原則: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民有、民治、民享 等等

-民主政治要求 "人民本位"-

* 極端的自由主義:同性愛,痲藥服用, 無政府主義 等等

*極端的社會主義:國家社會主義[國營企業,國營農場,軍國主義,洗腦指導者論 等等]

 

 

-박근혜정부와 여소야대 정국 그리고 차기정부(초반기 국회):정당연합이냐 정계개편이냐

제6공화국 헌법은 국회(의회) 우위 권력구조로 의회에서 총리와 장관 등을 해임건의나 탄핵소추 의결로 해임 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재적의원 과반수 150석 이상 획득에 실패함으로 새누리당 성향 무소속 7석을 복당하더라도  21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당과 연합이 필요하다  

 *헌법 제65조 1항 대통령,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디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제63조 1항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당선된다

*예산안의 확정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무소속 11석 정의당 6석 자료: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