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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 미사일 파괴명령…3개월 상시요격 체제 본문

Guide Ear&Bird's Eye/미국의 소리[VOA]

일본, 북한 미사일 파괴명령…3개월 상시요격 체제

CIA bear 허관(許灌) 2016. 8. 9. 18:28

 

    일본 자위대가 지난 6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응해 도쿄 방위성 건물 주변에 패트리엇(PAC-3) 지대공 요격미사일을 배치했다. (자료사진)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EEZ에 떨어지면서 당사국인 일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위대에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3개월 단위로 갱신해 상시 발령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8일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항공자위대의 지대공 패트리엇 (PAC3) 미사일 부대를 방위성 부지 내에 배치했으며, 동해 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 중인 이지스함도 1천200km 사정거리를 가진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을 탑재한 상태로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 (자료사진)

이나다 방위상은 이번 파괴조치 명령의 기간을 3개월로 정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 명령을 상시 발령 상태로 두기 위해 3개월마다 갱신할 것이라고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때만 이 명령을 내렸다가, 이후 징후가 사라지면 해제해 왔습니다. 지금처럼 뚜렷한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3개월 기간의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3개월마다 연장하는 방안이 나온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진 일본 정부가 경계와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NHK’는 분석했습니다.

‘교도통신’도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차량을 이용할 경우, 발사 징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상시 요격 가능한 태세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북한의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EEZ에 낙하했지만 이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일본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아키타현 오가 반도 서쪽 250km 지점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EEZ에 낙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EZ는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는 수역을 뜻합니다. 일본의 해상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이어서 일본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