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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가주석에 쩐 다이 꽝 공안부 장관 선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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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가주석에 쩐 다이 꽝 공안부 장관 선출

CIA bear 허관(許灌) 2016. 4. 3. 15:02

 

베트남 국회가 쩐 다이 꽝 전 공안부 장관을 국가주석으로 선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신임 국가주석은 공안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국가안전자문과장, 국가안전총국 부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공안부 차관 등을 거쳐 장관 자리에 올랐다. 베트남은 서기장을 위시해 국가주석은 서열 2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sputniknews[sputnik 코리아]- 

 

베트남 권력서열 2위 국가주석에 꽝 공안부 장관 선출

 

                                                               쩐 다이 꽝 신임 국가주석(오른쪽)과 쯔엉 떤 상 전 국가주석[EPA=연합뉴스]

베트남 권력서열 2위인 국가주석에 쩐 다이 꽝(59) 공안부 장관이 공식 선임됐다.

베트남 국회는 2일 꽝 장관을 쯔엉 떤 상(67) 국가주석의 후임자로 선출했다.

꽝 신임 국가주석은 베트남 북부 닌빈 성 출신으로 1975년 공안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국가안전자문과장, 국가안전총국 부국장, 공안부 차관, 공산당 중앙집행위원, 정치국원을 거쳐 2011년 장관에 임명됐다

공안부는 경찰과 정보기관 역할을 동시에 하며 치안과 안보를 책임지는 막강한 부처다. 그는 공안부 말단에서 41년 만에 국가주석 자리에 올랐다

공산당 일당 체제인 베트남은 권력서열 1위인 당 서기장을 정점으로 국가주석(외교·국방), 총리(행정), 국회의장(입법)이 권력을 나눠 갖는 집단지도체제를 택하고 있다. 국가주석은 국가원수로서 대내외적으로 베트남을 대표한다.

꽝 신임 국가주석은 취임 연설에서 "베트남의 자주, 주권 보호, 영토 보전을 위해 단호히 싸울 것"이라며 "'도이 머이'(개혁·개방 정책)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원유 시추와 베트남 어선 공격 등 중국의 영유권 강화 행보와 관련해 일부 국회의원이 베트남의 대처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 가운데, 꽝 국가주석이 강한 영유권 보호 의지를 밝혀 남중국해 분쟁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꽝 국가주석은 중도 성향으로 업무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작년 11월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범죄정보 교환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베트남 공안부에 코리안데스크를, 한국 경찰청에 베트남데스크를 각각 설치해 상대국 거주 교민 관련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베트남 지도부 교체에도 2009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격상된 한국과 베트남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는 변함이 없고 작년 말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 1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임기 5년의 국가지도부 '빅4' 가운데 쫑(71) 서기장만 연임시키고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의 후임자를 내정했다.

응웬 티 킴 응언(61) 국회 부의장이 지난달 31일 첫 여성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총리로 내정된 응웬 쑤언 푹(61) 부총리가 오는 7일 국회 승인을 받으면 국가지도부 개편이 마무리된다.

당초 베트남은 5월 22일 총선을 통해 새 국회를 구성하고 7월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을 교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존 지도부의 임기 말 레임덕을 막고 오는 5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때 신임 지도부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사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 등 양국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지도부 개편 시기를 3개월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

 

 

 

Vietnam's new President Tran Dai Quang delivers the sworn-in statement after being elected as the country's president in Hanoi, capital of Vietnam, April 2, 2016. The National Assembly (NA) of Vietnam on Saturday elected Tran Dai Quang as the country's president in capital Hanoi.


Profile: Vietnam's new President Tran Dai Quang

The National Assembly (NA) of Vietnam on Saturday elected Tran Dai Quang as the country's president in capital Hanoi.

Quang has been elected and sworn in as the president with 452 "yes" votes out of 481 valid ballots at the ongoing 11th session of the 13th NA.

Prior to the election, Quang has been serving as Vietnamese Minister of Public Security from 2011.

Quang was born on October 12, 1956 in northern Vietnam's Ninh Binh province. Quang holds a doctorate degree and has been conferred the title of professor.

Quang was a member of the 10th (2006) and 11th CPVCC and now is a member of the 12th CPVCC. He was a member of the 11th CPVCC Politburo and currently is a member of the 12th CPVCC Politburo (since 2011). Quang is deputy to the 13th NA (since 2011).

Quang studied at Vietnam's People Police Academy and school of culture and foreign languages under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MoHA) from July 1972 to October 1975.

From October 1975 to September 1982, Quang served as an officer at MoHA's Political Protection Department one and MoHA's Political Protection Department Two.

He assumed vice head of professional office, under the MoHA's Political Protection Department Two, from September 1982 to June 1987. At the same time from 1981 to 1986, Quang was enrolled at Vietnam's People's Security Academy.

From June 1987 to June 1990, Quang acted as head of advisory office and head of professional office, under the MoHA's Political Protection Department Two. During the period from October 1989 to April 1991, Quang learned high-level political theory in Nguyen Ai Quoc High-ranking Party Institute.

Quang worked as deputy secretary of the security staff provision party committee and deputy head of the security staff provision in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s General Security Department from June 1990 to September 1996.

He studied at Hanoi Law University from 1991 to 1994. He pursued his doctorate degree at Ho Chi Minh National Academy of Politics from 1994 to 1997.

Quang became a member of Standing Party Committee of MPS's General Security Department from September 1996 to October 2000.

Quang worked as deputy secretary of the MPS's General Security Department Party Committee and deputy head of the MPS's General Security Department from October 2000 to April 2006.

He became a standing member of the Central Police Party Committee and Deputy Minister of the MPS during April 2006-January 2011 period. Quang was conferred the title of Professor in 2009.

In 2006 and 2011, Quang was elected as a member of the 10th and 11th CPVCC. In 2011, he was elected as a member of the 11th CPVCC Politburo as well as deputy to the 13th NA. From August 2011, Quang served as Minister of the MPS and secretary of the Central Police Party Committee. In January 2016, Quang was elected as member of the 12th CPVCC and member of the 12th CPVCC Politburo.

On Saturday, Quang was elected new Vietnamese State President.

 

베트남, 새 국가주석에 쩐 다이 꽝 공안장관 선출

베트남 국회는 2일 권력 서열 2위인 국가주석으로 쩐 다이 꽝(59) 공안장관을 선출했다.

5년 임기의 국가주석은 베트남 헌법상 국가원수로서 대내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쩐 다이 꽝 공안장관은 물러나는 쯔엉 떤 상(67) 국가주석의 후임을 맡게 됐다.

공산당 일당지배를 견지하는 베트남 공산당에서 서열은 당 서기장에 이어 국가주석이 2번째이지만, 군 총사령관을 겸직해 실질적으로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베트남은 당 서기장과 국가주석,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취하고 있기에 쩐 다이 꽝 신임 주석으로 취임으로 주요 정책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로써 베트남은 지난달 31일 응웬 티 킴 응안(62) 국회의장을 선임한데 이어 국가주석을 선출해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 졌다.

북부 닌빈성 출신인 쩐 다이 꽝 주석은 1975년 내무부(당시)에 들어온 이래 줄곧 경찰과 공안 계통에서 일했다.

범죄 단속과 테러, 반체제 대책 등 공산체제 수호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해 공안차관을 거쳐 2011년 공안장관에 올랐다.

베트남 군과 공안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진력해왔으며 2006년 4월 당 중앙위원이 됐고, 2011년에는 당 정치국원으로 선임돼 최고 지도부 일원에 합류했다.

 

베트남 헌법

(2001년 개정판)

전 문

천년 역사가 지나는 동안 베트남 인민은 국가를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용감히 싸우면서 민족의 전통적인 단결, 인의(仁義), 불굴의 강인성을 키워왔다. 1930년부터 호치민 주석에 의해 창당되고 연마된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하에 우리 인민은 오랜 기간 고난과 희생 속에서 혁명투쟁을 진행하여 8월 혁명을 성공시켰다.

1945년 9월 2일 호치민 주석은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그 이후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 각 민족은 세계의 친구들, 특히 사회주의국가와 이웃 나라들의 귀중한 지원으로 계속 싸웠으며 빛나는 전공 - 특히 디엔 비엔 푸 전투와 역사적인 호치민 작전에서 -을 이룩하여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침략을 승리로 이끌어 국토를 해방시키고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 인민민주혁명을 완성하였다.

1976년 7월 2일 통일 베트남 국회는 국명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 바꿀 것을 결정했다. 전국은 사회주의 과도기로 진입하고 국가건설, 조국방위를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동시에 국제적 의무를 이행했다.

건국항전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1946년 헌법, 1959년 헌법, 그리고 1980년 헌법을 가졌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의 전면적 개혁사업은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다. 국회는 새로운 정세와 임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1980년 헌법의 개정을 결정했다.

이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안녕을 제도화하고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을 규정하고 당, 인민의 주인의식, 국가관리 간의 관계를 체제화한다.

베트남 인민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으로 사회주의 과도기에서 국가건설 강령을 실천하면서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자력갱생 정신으로 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국가와 독립, 자립, 평화, 주의, 협력의 대외노선을 실현하며 헌법을 엄정히 시행하여 개혁사업, 조국 건설과 방위에 보다 더 큰 승리를 쟁취한다.

제1장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 정치제도

제1조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영토, 부속도서, 영해, 영공을 포함한 독립, 주권, 통일 국가이다.

제2조베트남 사회주의국가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국가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그 기반은 노동자계급과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의 연맹이 그 초석이다.

제3조국가는 모든 면에서 인민의 주권 행사를 보호하고 부단히 노력하며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엄벌하고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며 공평한 사회를 구현하여 모든 사람이 넉넉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포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제4조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노동자의 선봉대이고 노동자, 농민계급 및 전민족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신봉하는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력이다. 당의 모든 조직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활동한다.

제5조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베트남 영토에서 함께 사는 각 민족의 통일국가이다. 국가는 각 민족간의 평등, 단결, 상부상조 정책을 실현하고 민족을 차별하고 분열하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각 민족은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본색 유지, 자신의 아름다운 풍속, 습관, 전통 및 문화를 발휘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면에서 소수 민족 동포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정책을 실시한다.

제6조인민은, 인민의 의지와 소망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인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회를 통해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국회, 인민의회 및 기타 국가기관은 모두 민주집중원칙에 따라서 조직되고 활동한다.

제7조국회대표 및 인민의회대표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국회대표가 인민의 신임을 상실한 때에는 유권자 또는 국회에 의해 해임되며 인민의회대표가 신임을 잃을 때에는 인민의회에 의해 해임된다.

제8조국가기관, 국가간부, 공무원은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인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민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관료주의, 권위주의적 작태와 부정부패를 강력히 배격해야 한다.

제9조베트남 조국전선은 정치연맹의 조직이며, 정치조직의 자원연합이며, 각 사회, 정치조직, 각 급의 대표, 사회의 각 층, 각 민족 및 해외거주 교포의 조직이다. 그 구성조직들이 인민정권의 정치기반이다. 전선은 전 인민의 전통적인 단결을 발휘하고 인민에게 정치와 정신에 관한 일체감을 증진시켜 인민정권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며 국가와 더불어 인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살피고, 보호하며 인민으로 하여금 주권을 행사하고 헌법과 법률을 엄정히 시행토록 하며 국가 기관, 민선대표, 간부의 활동을 감시한다. 국가는 조국전선과 그 구성 조직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조정한다.

제10조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정치·사회조직으로서 국가기관, 사회조직과 함께 간부, 노동자, 공무원과 기타 노동자들의 권리를 돌보고 보호하며, 국가의 사회관리에 참가하며, 국가기관과 경제조직의 활동을 감독하며, 간부, 노동자, 공무원 및 기타 조국건설과 방위 노동자를 교육한다.

제11조공민은 자신의 근무처에서 국가와 사회사업에 참가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하며 공동재산 보호,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공익보호, 국가안녕유지, 사회질서와 안전유지, 공동생활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12조 국가는 법률로서 사회를 관리하며 사회주의 법제를 부단히 강화시킨다. 국가기관, 경제조직, 인민군과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의 위반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를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

제13조베트남 조국은 신성 불가침이다. 조국의 독립, 주권, 통일과 영토에 반하고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 건설과 보호사업에 반하는 모든 음모와 행동은 모두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제14조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서로 다른 정치와 사회제도의 구별 없이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 우의, 교류, 협력확대 정책을 실현하며 상호 독립, 주권, 영토, 존중 하에 상호내부문제에 불간섭하고 평등과 상호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주의 국가 및 인접국가들과 우호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며, 평화, 민족독립, 민주와 사회진보를 위한 세계 인민의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원한다.

제2장 경제제도

제15조국가는 독립경제 기반을 수립하고, 내력발휘를 자주적으로 시행하여, 국제경제에 주동적으로 화합하여 국가의 산업화, 근대화를 실현한다.

국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 기반 정책을 실현한다. 여러 구성원의 경제구조는 전 인민의 소유, 집단의 소유, 개인소유제도에 입각하여 다양한 생산, 경영으로 조직되며 이중 전 인민의 소유와 집단소유가 그 토대이다.

제16조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는 인민을 부유케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며 생산을 자유롭게 하고 경제구성원의 잠재력을 발휘케하여 점진적으로 인민의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총족시키며 국가경제, 집단경제, 개체경제, 개인자본경제와 국가자본경제 등 여러 형식으로 물질·기술시설을 건설하고 경제 및 외국인투자경제, 과학, 기술협력과 세계시장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모든 경제구성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 기반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경제조직, 개인은 법으로 금하는 분야 이외에 모든 생산,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 장기적인 발전과 평등하고 법이 정한대로 경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과정의 시장형성과 발전 및 완성을 촉진하는 일을 실시한다.

제17조토지, 산림, 하천, 호수, 수자원, 광산, 대륙붕 자원과 영공, 국가가 경제, 문화, 사회, 과학, 기술, 외교, 국방, 안녕 분야 등에 속한 기업과 시설에 투자한 자본 및 재산과 기타 법률이 규정한 재산은 국가의 재산이며 모두 전 인민 소유에 속한다.

제18조국가는 계획과 법률에 따라 전 토지를 통일 관리하며 올바른 목적과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한다. 국가는 조직과 개인에게 토지의 안정적 장기사용을 양도한다. 조직 및 개인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보호, 개발하고 절약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토지 사용권을 양도한다.

제19조국영경제는 특히 주요산업분야에서 강화 발전되어 국민경제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20조집단경제는 공민이 출자하며 생산과 경영에 기여하며 자발적 민주적인 상호이익원칙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직된다. 국가는 협동조합이 확대, 발전되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21조개체경제, 소기업, 개인자본경제는 생산, 경영조직 형태를 선택하고 기업을 설립하며 국민생계를 위해 이로운 분야에서 활동규모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정경제 발전을 장려한다.

제22조모든 경제구성원에 속하는 생산, 경영업체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하며 법률 앞에 평등하고 합법적인 자본과 재산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경제구성원에 속하는 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개인, 경제조직과 합작, 협력할 수 있다.

제23조합법적인 개인, 조직의 재산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국방, 안녕과 국가이익을 위해 극히 필요한 경우 국가는 개인 또는 조직의 재산을 시가로 징발매입 또는 징발 수용한다. 매수, 징발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24조국가는 대외경제활동을 통일관리하고 확대하며 독립, 주권과 상호이익원칙 하에 모든 국가, 모든 국제조직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며 국내생산을 보호하고 촉진시킨다.

제25조국가는 베트남 법률과 국제법과 관례에 부합되는 외국 개인, 조직의 베트남에 대한 자본, 기술투자를 장려하며 외국개인, 조직의 합법적인 자본, 재산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외국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은 국유화되지 않는다. 국가는 해외 거주 베트남 사람의 국가에 대한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장려한다.

제26조국가는 법률과 계획, 정책으로 국민경제를 통일 관리하며 국가관리는 각부문별, 각급별간에 책임을 분담한다. 개인, 집단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과 결합한다.

제27조모든 경제, 사회 및 국가관리활동은 절약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모든 불법적인 생산, 경영활동, 국민경제를 파괴하고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집단과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국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29조국가기관, 군부대, 경제조직, 사회조직과 모든 개인은 천연자원의 합리적 사용과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원고갈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3장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제30조국가와 사회는 베트남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베트남 민족의 문헌의 가치와 호치민 사상, 도덕, 품격을 계승하고 발휘하며 인류의 정화된 문화를 흡수하며 인민의 창의성을 발휘한다. 국가는 문화사업을 통일 관리한다. 반동사상과 문화의 전파를 엄금하고 미신을 타파한다.

제31조국가는 공민의 교육발전 조건을 조성하여 공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생활하고 일하도록 공민의식을 교육하고 미풍양속을 지키고 문화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고 애국정신, 사회주의 사랑정신을 함양하며 세계 각 민족과 우의, 협력정신을 교육하기 위해 공민의 교육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제32조문학, 예술은 베트남 사람의 인격과 아름다운 심혼 발전에 투자하고 인민이 가치가 있는 문학,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며 문화, 예술 창조력 발휘를 지원한다. 국가는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발전시키고 대중문학 예술활동을 장려한다.

제33조국가는 통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출판, 도서관 및 기타 대중통신수단을 발전시킨다.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고 베트남 사람의 인격, 도덕과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파괴하는 문화, 통신활동을 엄금한다.

제34조국가와 사회는 민족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역사, 혁명유산, 문화, 예술의 유산과 명승고적지를 보호 보존한다. 역사, 혁명유적, 예술작품과 명승고적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제35조교육의 발전은 최우선의 국책이다. 국가는 인민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력을 양성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을 발전시킨다. 교육의 목표는 공민의 인격형성, 품격과 능력을 배양하고 민족의 긍지와 도덕심을 가지게 하고 노동자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이 잘살고 부강한 국가건설에 기여하고 조국건설과 방위사업 요구에 부응토록 한다.

제36조국가는 교육의 목표, 내용, 교원기준, 고시제도, 학위 등에 관해 국민교육체계를 통일 관리한다. 국가는 유아교육, 보통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 대학이후의 교육을 균형있게 발전시킨다. 국가는 국립, 사립학교와 기타 형식으로의 학교설립을 장려한다. 국가는 우선적으로 교육에 투자하며 기타 투자를 장려한다. 국가는 산악지대 및 기타 지역 소수민족 주거지역의 교육발전 정책을 실시한다. 각종단체 특히 호치민 공산당청년동맹, 사회단체, 경제조직과 가정은 학교와 함께 청소년교육 책임이 있다.

제37조과학기술은 최우선의 국책이다. 과학과 기술은 국가경제·사회발전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과학, 기술정책을 수립, 실행하여 선진과학, 기술을 이룩하고 각부문의 기술개발을 위한 노선, 정책수립과 법률을 제정하여 기술혁신, 생산력 발전, 관리개선, 경제발전을 보장하고 국방, 국가안녕에 기여한다

제38조국가는 여러 가지 재원으로 과학에 투자하고 지원하며 우선적으로 핵심과학을 개발하여 과학 간부집단과 숙련공을 양성한다. 과학자들이 창조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공헌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연구활동케 하고 과학연구를 경제, 사회발전 수요와 연결시켜 과학연구와 양성을 생산경영과 결합한다.

제39조국가는 인민 보건사업에 투자, 발전시키고 통일 관리하며 사회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베트남 의학을 발전시킨다. 예방을 치료와 결합하고 고전의학을 현대의학과 결합하며 국가의학 발전을 인민보건과 결합한다. 의료보험을 보장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관리를 받도록 한다.

제40조국가, 사회는 공민의 모자보건,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41조국가와 사회는 민족, 과학 및 인민의 체육, 체조를 발전시킨다. 국가는 체육, 체조발전사업을 통일관리하며 학교에서 의무체육 체조 교육제도를 규정하고 인민의 자발적인 체육, 체조, 조직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대상체육, 체조 활동을 부단히 확대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국가는 전문체조활동을 장려하고 유망체조선수를 육성한다.

제42조국가와 사회는 관광사업을 발전시키고 국내 및 외국관광활동을 확대한다.

제43조국가는 문화, 통신, 문학, 예술, 과학, 기술, 교육, 보건, 체육, 체조분야에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

제44조사회주의 베트남 조국방위, 국가안녕유지는 전 인민의 사업이다. 국가는 전 인민의 국방과 안녕의 핵심인 인민군을 강화하며 조국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총제적인 힘을 발휘한다.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및 공민은 법률규정에 따라 국방과 안녕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5조인민군은 조국과 인민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하며 독립, 주권, 통일, 조국의 전 영토 유지를 위해 싸우고 국가안녕과 사회질서유지,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성과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전 인민과 더불어 국가를 건설한다.

제46조국가는 건설과 조국방위의 결합, 인민군과 전 인민의 힘과의 결합, 외침에 대항하는 전통적 단결의 힘과 사회주의제도의 결합에 입각하여 인민혁명군대, 정규군, 정예군, 동원 예비군, 민병대를 육성한다.

제47조국가는 인민에 의지하여 인민혁명공안(경찰), 정규, 정예의 공안을 육성하여 국가 안녕, 사회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인민운동의 핵심으로 만들며 정치안정과 공민의 자유, 민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 사회주의 재산을 보호하며 각종 범죄예방과 퇴치를 위해 투쟁한다.

제48조국가는 인민의 애국정신과 혁명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인민에게 국방, 안보교육을 실시하며 병역의무제도, 후방군대정책, 국방공업건설정책을 실현한다. 국방과 경제를 결합하여 군장비를 보장하며 경제와 국방을 결합하여 병사, 간부, 노동자, 국방인원들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보장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과 의무

제49조베트남 사회주의 공민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제50조베트남 사회주의국가에서 정치, 민사, 경제, 문화와 사회에 관한 인권은 공민권에서 구현되고 헌법과 법으로 규정한다.

제51조공민권은 곡민의 의무와 분리되지 않는다. 국가는 공민권을 보장하며 공민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과 법으로 규정한다.

제52조모든 공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53조공민은 국가와 사회관리, 전국적인 공동문제와 지방문제 토론에 참여권이 있고, 국가에 대해 건의할 수 있고 민의 수렴을 위한 국민 투표에 표결권이 있다.

제54조공민은 민족, 남녀, 사회성분, 신앙, 종교, 문화수준, 직업, 거주시한에 관계없이 만18세 이상이면 모두 선거권이 있으며 만 21세 이상이면 모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회, 인민의회 피선거권이 있다.

제55조노동은 공민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국가와 사회는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제56조국가는 노동보호제도와 정책을 시행한다. 국가는 공무원과 봉급 생활자에 대한 노동시간, 급여제도, 사회보험제도를 규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기타 사회보험발전을 장려한다.

제57조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유권을 가진다.

제58조공민은 합법적인 수입, 소유재산, 주택, 생활자재, 생산자재, 영업 또는 경제조직 내 기타 재산 소유권을 가지며 국가로부터 양도받은 사용토지는 제17조와 제18조 규정에 따른다. 국가는 공민의 합법적인 소유권과 승계권을 보호한다.

제59조학습은 공민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며 학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공민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문화를 배우고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재능이 있는 학생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가는 학비정책을 수립하며 국가와 사회는 신체장애 어린이들 및 특수한 가정환경이 있는 어린이들이 학문을 배우고 부합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60조공민은 과학, 기술, 발명과 기술개선 연구, 생산, 창작의 합리화, 문화와 예술평론 및 기타 문화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는 저작권과 공업소유권을 보호한다.

제61조공민은 건강보호제도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병원 의료비제도, 의료비의 감면제도를 규정한다. 공민은 예방위생, 공공위생에 관한 규정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으로 아편과 기타 아편물질의 생산, 운송, 매매, 은닉을 엄금한다. 국가는 아편중독자와 위험한 사회병 치료제도를 규정한다.

제62조공민은 계획과 법률에 따라 주택을 건축할 권리가 있다. 주택 임차인과 임대인은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다.

제63조남, 녀 공민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부녀자에 대한 차별, 부녀자의 인품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엄금한다. 남, 녀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할 때 동등한 급여를 받는다. 여자노동자는 출산제도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국가공무원, 급여생활자인 부녀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산 전후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부녀자가 모든 면에서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부단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탁아소, 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을 발전시키고 부녀자가 생산, 사업, 학습, 병치료, 휴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여 부녀자가 어머니로서 본분을 다하도록 한다.

제64조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다. 국가는 혼인과 가정을 보호한다. 혼인은 자원, 진보, 일부일처,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른다. 부모는 자녀를 훌륭한 공민으로 키워야할 책임이 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보살필 본분이 있다. 국가와 사회는 자녀간의 차별을 승인하지 아니하다.

제65조어린이는 가정, 국가와 사회의 보살핌, 교육과 보호를 받는다.

제66조가정, 국가와 사회는 청년들을 위한 학습, 노동과 오락환경을 조성하고 체력과 지혜가 발전되도록 하며 도덕, 민족전통, 공민의식과 사회주의 사상을 배양시켜 창조적인 노동과 조국방위에 앞장서게 한다.

제67조상이군인, 열사가정은 국가의 우대정책을 향유한다. 상이군인에게 건강에 부합되는 직업을 주어 생활을 안정시킨다. 국가에 공이 있는 자와 가정에게는 포상을 하고 돌본다. 무의탁 노인, 불구자, 고아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제68조공민은 국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가 있으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나가고 외국으로부터 귀국할 자유를 가진다.

제69조공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70조공민은 신앙,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종교는 법률 앞에 평등하다. 종교의 숭배장소와 종교는 법률로 보호받는다. 아무도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반하여 신앙,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신앙, 종교를 이용할 수 없다.

제71조공민은 신체에 관하여 불가침 권리를 가지며 생명, 건강, 명예 및 인품은 법률로 보호받는다.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인민재판소의 결정 또는 인민검찰청의 비준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해서만 체포, 구속된다. 공민의 인품, 명예침해, 고문과 폭행을 엄금한다.

제72조누구든지 재판의 위배판결문과 법률의 효력이 없이는 유죄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불법으로 체포, 구속, 추소, 판결된 자는 물질과 명예회복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체포, 구속, 추소, 판결에서 법률을 위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자는 엄하게 처벌한다.

제73조공민은 주거에 불가침권을 가진다. 아무도 허락 없이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 법률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민의 서신, 전화, 통신은 안전과 비밀을 보장받는다. 공민의 가택수색, 서신의 개봉, 검열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자가 한다.

제74조공민은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인민군 또는 개인의 법률 위반에 대하여 고소,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고소, 고발은 법률 규정시한 내에 국가기관에서 검토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국가의 이익, 집단과 공민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한 모든 행위는 적시에 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손해 받은 자는 물질과 명예회복에 관해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소, 고발 또는 청원권을 이용한 자, 무고한 자, 고발하여 타인을 해한 자에 대한 보복을 엄금한다.

제75조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은 베트남 민족의 한 부분이며 국가는 이들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국가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이 베트남의 문화본색을 보존하는 것과 가정과 고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고향과 국가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

제76조공민은 조국에 충성해야 한다. 조국에 대한 반역은 가장 중한 죄이다.

제77조조국방위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고귀한 권리이다. 공민은 군사(병역)의무를 다하고 전 인민의 국방건설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78조공민은 국가재산과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79조공민은 헌법, 법률의 준수, 국가 안녕 보호, 사회안전과 질서유지, 국가기밀유지, 공공생활 규칙의 집행 의무가 있다.

제80조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와 공익사업노동의 의무가 있다.

제81조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베트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베트남 법률에 따라 생명, 재산과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제82조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자유와 민족독립, 사회주의와 민주, 평화, 과학사업을 위해 투쟁함으로써 박해를 받은 외국인에게 망명을 인정한다.

제6장 국회

제83조국회는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최고권력기관이다. 국회는 유일한 입헌, 입법기관이다. 국회는 국가의 대내외 기본정책, 경제·사회, 국방, 안녕 임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공민의 사회관계와 활동에 관한 주요원칙을 결정한다.

제84조국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제정과 헌법 개정, 법률 제정과 개정, 법, 법령 입안 결정

2. 헌법, 법과 국회의 의결 준수에 대한 최고감찰권 행사,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및 최고인민검찰청의 활동보고 심의

3.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계획 결정

4. 국가의 재정, 화폐, 금융정책 결정, 국가의 예산안과 예산 지출안 결정, 국가예산 결산비준, 각종 세법 수정 및 폐기

5. 국가의 민족정책 및 종교정책 결정

6. 국회, 국가주석, 정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청과 지방정권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

7. 국가주석, 국가부주석, 국회의장, 국회부의장과 국회 상임위원회, 각 위원,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총장의 선출, 면직, 정직 ; 국방과 안녕위원회 구성에 관한 국가주석의 건의 비준, 정부부수상, 장관 및 기타 정부인사 임명, 면직에 관한 정부수상의 건의 비준

8. 정부의 부 및 기관신설과 해체결정, 성(省), 중앙직속시(市)의 경계선 설정, 행정·경제특구 신설 및 해체 결정

9. 헌법, 법률과 국회의 의결에 위배되는 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와 최고인민검찰청의 공문 폐지

10. 특사결정

11. 군, 외교, 외국에 대한 영전 수여, 국가명예, 휘장 수여 결정

12. 전쟁 및 평화문제 결정, 긴급사태, 국가국방과 안녕 보장을 위한 기타 특별한 방법 결정

13. 대외 정책 결정, 국가주석이 또는 국가주도의 건의에 따라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의 비준 또는 폐지

14. 국민투표 결정

제85조국회의 임기는 5년이다. 국회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새로운 국회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국회선거법 및 국회의원수는 법률로 정한다. 특별한 경우, 최소한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국회는 임기를 연장하거나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6조국회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소집으로 매년 2회 집회된다. 정부수상, 또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국회상임위원회가 결정한때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새로운 국회의 첫 회기는 국회대표선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전 국회의 의장은 새로운 국회의장이 선출될때까지 국회를 개회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87조국가주석, 국회상임위원회, 민족회의와 국회 각위원회 위원장,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 베트남 조국전선과 전선의 구성원인 조직들은 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법률안에 관한 의견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에 관한 법률안과 건의제출을 법률로 정한다.

제88조법, 국회의 의결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 표결로 의결한다. 제7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해임, 제85조에 규정된 국회임기의 연장 단축, 제147조에 규정된 헌법의 개정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 표결로 의결한다. 법, 국회의 의결은 통과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되어야 한다.

제89조국회는 국회의원자격조사위원회를 선출하고 위원회의 보고를 근거로 국회의원의 자격확인을 결정한다.

제90조국회상임위원회의 국회의 상임기관이다.

국회상임위원회 구성 :

- 국회 의장

- 국회 부의장

- 위원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원수는 국회가 결정한다. 국회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은 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매기 국회상임위원회는 새로운 국회가 새로운 국회상임위원회를 선출할 때까지 임무와 권한을 수행한다.

제91조국회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회 의원 선거 공포와 선거를 주재한다.

2. 국회 회기의 준비, 소집 및 주재한다.

3. 헌법, 법, 법령을 유권해석한다.

4. 국회로부터 부여받은 문제에 관한 법령을 공포한다.

5. 헌법, 법, 국회의결,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 시행을 감독하고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 활동을 감찰하고, 헌법, 법령, 국회의결에 위배된 정부,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 문서 시행을 정지시키고 그 문서의 폐지를 결정한다. 국회상임위원회의 법령, 의결에 위배된 정부, 수상,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 문서를 폐지한다.

6. 인민의회활동을 감독, 지도하며 성, 중앙직속시 인민의회의 위배의결사항을 폐지하고 성, 중앙직속시 인민의회가 인민의 이익에 대해 심각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해당 인민의회를 해산시킨다.

7. 민족회의와 국회 각위원회의 활동을 지도, 조화, 배합시키고 국회의원의 활동을 지도하고 보장한다.

8. 국회가 회기중이 아닌 때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차기국회시 국회의 비준을 받는다.

9. 총동원령 또는 국부동원령, 전국 또는 일부지방에 긴급상태 선포를 결정한다.

10. 국회의 대외관계업무를 수행한다.

11. 국회의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제92조국회의장은 국회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의 결정, 법에 서명하고 국회상임위원회 사업을 지도하고 국회의 대외관련업무를 수행하고 국회의원과 관계를 유지한다. 국회 각 부의장들은 의장의 업무분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국회의장을 보좌한다.

제93조국회상임위원회 법령, 의결은 국회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한다. 국회상임위원회의 법령, 의결은 국가주석이 재검토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과된 날로부터 늦어도 15일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94조국회는 의장, 각 부의장과 위원으로 구성한 민족회의를 선출한다. 민족회의는 민족문제에 관해 연구하고 국회에 건의하며 산악지대 경제·사회발전계획과 소수민족 동포가 사는 지역에 관한 민족정책 시행업무를 감독한다. 민족정책에 관한 결정을 시행하기 전에 정부는 민족회의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민족회의 의장은 국회상임위원회 회의와 정부의 민족정책 시행업무 회의에 참가한다. 민족회의는 이 밖에도 제95조에 규정된 국회의 각 위원회와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민족회의는 전임제도에 따라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둔다.

제95조국회는 국회의 각 위원회를 선출한다. 국회의 각 위원회는 법안의 연구, 심사, 법, 법령안과 기타 안에 관한 건의를 하며 국회 또는 국회상임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사항을 보고하며 국회, 국회상임위원회에 법과 법령 제정계획에 관한 이견을 제출하며 소관위원회에 활동범위에 속한 문제들을 건의한다. 각 위원회는 전문위원 약간 명을 둔다

제96조국회의 민족회의와 각 위원회는 정부구성원,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총장과 기타 국가관련 요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요구받는 자는 그 요구에 응할 책임이 있다. 정부기관은 국회 민족회의와 각 위원회의 건의를 연구하고 답변할 책임이 있다.

제97조국회의원은 인민의 의지, 소원을 대변하는 자이며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 인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민을 대변하는 자이다. 국회의원은 유권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유권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유권자들의 의견과 소원을 청취하고 국회와 국가관련 기관에 반영하고, 자신과 국회의 활동을 유권자들에 보고하여야 하며, 유권들의 질문과 건의에 답변하고, 공민의 청원, 고발사건 해결에 힘쓰고 공민의 공민권을 행사를 지원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헌법, 법과 국회의 의결을 인민에게 널리 알리고 인민이 실행하도록 활동한다.

제98조국회의원은 국가주석, 정부수상, 정부의 장관과 기타 요원,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총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질의를 받은 자는 국회회기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회는 국회상임위원회 또는 국회자기 회기에 보고하거나 또는 문서로 답변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기관, 사회조직, 군부대에게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관해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질의를 받은 기관, 조직, 부대의 책임자는 법률이 정한 시한내에 국회 회기 내에 답변을 해야한다.

제99조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가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 추소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구금된 때에는 구금기관은 국회 또는 국회상임위원회가 검토, 결정하도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국회의원은 의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국회상임위원회, 정부수상, 각부장관, 정부의 기타 요원과 국가의 기타 관련기관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공급과 국회의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국가는 국회의원의 활동경비를 보장한다.

제7장 국가주석

제101조국가주석은 국가의 원수이며 대내외에 대하여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을 대표한다.

제102조국가주석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한다. 국가주석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에 따른다. 국회임기가 끝나도 국가주석은 새로운 국회가 새로운 국가주석을 선출할 때까지 계속 임무를 수행한다.

제103조국가주석은 다음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법, 법률공포

2. 인민군을 통솔하고 국방, 안녕회의 의장직을 맡는다.

3. 국가부주석, 정부수상,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청의 검찰총장의 임명과 해임을 국회에 건의한다.

4. 국회 또는 국회상임위원회 의결에 근거하여 부수상, 장관과 정부의 기타 인사를 임명, 면직, 해임한다.

5. 국회 또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전쟁상태 선포결정을 공포하고 대특사결정을 공포한다.

6. 국회상임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총동원령 또는 국부동원령을 내리고 전국 또는 일부지방에 긴급사태를 선포한다.

7. 규정된 문제에 관한 국회상임위원회가 통과시킨 상임위원회의 법령의결에 대해 통과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재검토를 건의할 수 있다. 만약 그 법령과 의결이 상임위원회에서 재찬성 표결되고 국가주석이 이에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주석은 차기 국회 회기에 제출한다.

8. 최고인민재판소 부소장, 재판관, 최고인민검찰청 부총장, 검찰관의 임면과 해임

9. 인민군 고급 장교 서열, 외교 대사급, 정부직위 서열을 결정하고 훈장, 휘장과 국가명예훈장 수여를 결정한다.

10. 베트남 특명전권대사의 파견, 소환, 외국 특명전권대사 접수, 외국 국가원수와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명의로 회담진행, 국제조약체결, 기체결한 조약, 국회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조약 비준 또는 조약에 참가

11. 베트남 국적 입적, 베트남 국적 정지 또는 박탈 결정

제104조국가 국방·안녕회의는 의장, 부의장, 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국가 국방·안녕회의 구성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 비준을 받는다. 국가 국방·안녕회의 구성원은 전원 국회의원으로 하지 않는다. 국가 국방·안녕회의 조국을 방위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 전시에는 국회는 특별한 임무와 권한을 국가 국방·안녕회의 부여할 수 있다. 국가 국방·안녕회는 집단다수결제도로 운영한다.

제105조국가주석은 국회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필요한 경우 국가주석은 정부의 각 회의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6조국가주석은 자신의 임무와 권한 수행을 위해, 영, 결정을 내린다.

제107조국가 부주석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에서 선출한다. 국가 부주석은 주석을 보좌하며 주석이 위임한 일부 임무를 주석을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8조국가주석이 장기간 집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주석이 주석권을 가진다. 국가주석이 공석인 경우에 부주석이 국회에서 새로운 주석을 선출할 때까지 주석권을 가진다.

제8장 정부

제109조정부는 국회의 집행기관이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정부는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안녕 그리고 대외임무수행을 통일관리하며 중앙으로부터 지방에까지 국가기구의 효력을 보장하며, 헌법과 법률의 집행을 보장하며 조국건설과 방위사업에서 인민의 주인의식을 발휘케 하며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안정과 향상을 보장한다. 정부는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회, 국회상임위원회, 국가주석에게 보고한다.

제110조정부는 수상, 각 부수상, 각부 장관 기타 인사로 구성된다. 수상이외에 다른 정부의 구성원은 전원 국회의원으로 하지 않는다. 정부 수상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회, 국회상임위원회, 국가주석에게 보고한다. 부수상은 수상의 업무 분담에 따라 수상을 돕고 임무를 수행하며 수상이 부재시 한 명의 부수상이 수상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부 업무를 영도한다.

제111조베트남 조국건설 중앙위원회 의장, 베트남 총노동조합연맹 의장과 각 인민단체 대표는 관련문제 토의시 정부 회의에 참가한다.

제112조정부는 다음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부, 부와 동등한 각 기관과 정부 소속기관, 각급 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영도하고 중앙으로부터 하부기관까지 국가행정기구를 구축하고 통일체계를 견고히 하며 인민의회와 국가 상급기관 공문서 이행을 지도감사하며 인민의회가 법률에 따라 임무와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며 공무원을 양성하여 우수한 국가공무원 집단을 사용한다.

2.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군부대와 공민의 헌법, 법률 시행을 보장하며 인민에게 헌법과 법률 교육, 선전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3. 법, 법령안과 기타 안을 국회와 국회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4. 국민경제 발전을 통일 관리하며 국가재정 금융정책을 실현하며 전인민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문화, 교육, 보건, 과학과 공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제·사회 발전계획을 실현한다.

5.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공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며, 국가와 사회의 재산, 이익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6. 전 인민의 국방, 인민의 안녕을 공고히 하고 강화시키며 국가안녕과 질서, 사회안전을 보장하며 인민군을 육성하며 국토 방위를 위해 동원령, 긴급사태 선포와 기타 모든 방법을 시행한다.

7. 국가의 통계사업, 국가감사사업을 조직하고 영도하며 국가 기구내관료부패를 배격하며 공민의 고소, 고발을 해결한다.

8. 정부 이름으로 국제조약 체결, 참가 비준 등 국가의 대외사업을 통일관리하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이행을 지도하며 103조 10항을 제외하고 외국에서 베트남 조직과 공민의 정당한 이익, 국가의 이익을 보호한다.

9. 사회정책, 민족정책, 종교정책을 실현한다.

10. 성, 중앙직속시 이하의 행정단위의 경계를 조정한다.

11. 인민단체들은 자신의 임무와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그들 조직의 활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국전선과 연계한다.

제113조정부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에 따른다. 국회의 임기가 끝나도 정부는 새로운 국회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4조정부 수상은 다음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정부, 정부구성원, 각급 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영도하고 정부 회의를 주재한다.

2. 부와 부와 동등한 기관수립 또는 해체를 국회에 건의하며 부수상, 장관, 정부의 기타 구성원의 임명, 해임을 국회에 제출, 비준을 받는다.

3. 차관과 차관급의 임명과 해임, 성, 중앙직속시의 인민위원장, 부위원장 선거 비준, 임명과 해임

4. 헌법, 법과 국가 상급기관의 문서에 위배되는 장관의 지시, 통자, 성, 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와 인민위원장의 결정, 지시의 시행정지 또는 폐지

5. 헌법, 법과 상급 국가기관의 문서와 위배되는 성, 중앙직속시 인민의회의 의결사항시행의 정지시킴과 동시에 국회상임위원회에 폐지를 건의

6. 정부가 해결해야할 중요문제에 관해 대중통신을 통해 인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제도를 실현한다.

제115조헌법, 국회의결, 국회상임위원회의 법령과의 의결, 국가주석의 영과 결정에 근거하여 정부의 의결, 의정을 발하고 정부수상은 그 문서의 시행을 결정, 지시하고 감사를 한다. 정부에 속하는 중요한 문서의 시행을 결정, 지시하고 감사를 한다. 정부에 속하는 중요한 문제들은 집단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해야 한다.

제116조정부의 장관과 기타 구성원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자신이 맡은 부문에 관해서 국가관리 책임을 져야 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영, 생산활동에서 자주권은 보장된다. 헌법, 법과, 국회, 국회상임위원회의 법령, 의결, 국가주석의영, 결정, 정부와 수상의 공문 등에 근거하여 장관과 기타 정부 구성원, 정부소속기관장은 결정, 지시, 통자를 발하고 각분야, 단위에서 그 공문의 시행을 감사한다.

제117조장관과 정부의 기타 구성원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해서 수상,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장 인민의회와 인민위원회

제118조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행정단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국가를 성, 중앙직할시로 나눈다. 성은 현, 성소속 시(성도), 일반 시로 나눈다. 중앙직할시는 군, 현, 동과 읍으로 나눈다. 현은 면, 읍으로 나눈다. 성 소속 시, 읍은 동과 면으로 나눈다. 구는 동으로 나눈다. 행정단위에 인민의회와 인민위원회 수립은 법으로 정한다.

제119조인민의회는 해당 지방에서의 국가권력기관이며 인민의 의지, 소망을 대변하며 인민의 주권을 행사하며 지방인민이 선출하고 지방인민과 상급 국가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0조헌법, 법, 상급 국가기관의 공문에 근거하여 인민의회는 지방에서 헌법과 법률을 엄정히 시행하고 경제·사회 발전계획과 예산에 관한, 지방에서 국방, 안녕에 관한, 인민의 생활 안정과 향상에 관한 상부에서 부여한 모든 임무를 완수하여 국가에 대한 의무를 완수한다.

제121조인민의회대표는 지방 인민의 의지, 소망을 대변하는 대표이며 유권자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며 유권자의 감독을 받으며 자신과 인민의회의 활동을 접촉과 보고로서 유권자에 알리며 유권자의 요구와 건의에 답변해야 하며, 인민의 고송, 고발을 검토 해결한다. 인민의회 대표는 인민이 국가의 법률과 정책, 인민의회의 의결을 실현하고 인민을 국가관리에 참가토록 동원할 의무가 있다.

제122조인민의회대표는 인민의회의 의장,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구성원, 인민재판소장, 인민검찰총장과 인민위원회 소속기관장에 질문할 권리가 있다. 질문을 받는 자는 법률이 정한 시한 내에 인민의회에 대하여 답변해야 한다. 인민의회 대표는 지방 국가 기관에 대하여 건의할 권리가 있다. 기관 책임자는 대표를 만나 대표의 건의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제123조인민위원회는 인민의회가 선출한 인민의회의 집행기관이며 지방에서의 국가행정기관으로서 헌법, 법, 상급 국가기관의 공문과 인민의회의 의결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제124조인민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임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결정, 지시를 발하고 그 시행을 감독한다.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인민위원회를 영도하고 활동을 관리한다. 중요한 지방문제는 집단토론을 통해 다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인민위원회 소속기관의 위반된 공문과 하급 인민위원회의 위반공문을 시행중지 또는 폐지할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인민의회에 그러한 의결의 폐지를 제의한다.

제125조베트남 조국전선 의장과 지방에 있는 인민단체의 장들은 인민의회 회기에 초대되어, 참가하며 관련 문제 토의시에는 인민위원회의에 초청된다. 인민의회, 인민위원회는 지방의 모든 정세를 조국전선과 각 단체에 통보하며 지방건설과 경제·사회발전에 관한 각 조직들의 의견, 건의를 경청하며 조국전선과 인민단체들과 연계하여 인민들이 국가와 함께 지방에서 경제·사회와 국방안녕 임무를 수행하도록 인민을 동원한다.

제10장 인민재판소와 인민검찰청

제126조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인민재판소와 인민검찰청은 자신의 직능 범위내에서 사회주의 법제 보호, 사회주의 제도와 인민의 주권 보호, 국가와 집단의 재산보호, 공민의 생명, 재산, 자유, 명예와 인품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인민재판소

제127조최고인민재판소, 지방인민재판소, 군사재판소와 기타 법률이 정한 재판소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사법기관이다. 특별한 상황에서 국회는 특별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다. 조직 내에, 인민의 작은 법률 위반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최고인민재판소장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에 따른다. 재판관의 임명, 해임제도, 각급 인민재판소 내 인민참심원의 선출과 임기는 법률로 정한다.

제129조인민재판소의 재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민참심원의 참여 하에, 군사재판소의 재판은 군인참심원의 참여하에 행한다. 재판과정에서 인민참심원은 재판관과 대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130조재판시에 재판관과 인민참심원은 독립적이며 법률만을 준수한다.

제131조인민재판소는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재판을 한다. 인민재판소는 집단 판결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132조피고의 변호권은 보장된다. 피고는 자신이 변호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변호를 받을 수 있다. 피고와 기타 당사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고 사회주의 법제를 보호하기 위해 법조인 단체를 구성한다.

제133조인민재판소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모든 민족이 법정에서 그들 고유의 말과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134조최고인민재판소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최고사법기관이다. 최고인민재판소는 지방인민재판소와 군사재판소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최고인민재판소는 국회가 다른 규정을 두는 경우는 제외하고 특별재판소와 다른 재판소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제135조최고인민재판소장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회기중이 아닐때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가 주석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지방인민재판소장은 인민의회에 업무를 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136조법적 효력이 있는 인민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을 국가기관, 경제조직, 사회조직, 인민군부대와 모든 공민은 존중해야하며 관련 당사자 및 단체는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

인민검찰청

제137조최고인민검찰청은 법률의 준수를 감독하고 공소권을 행사하며 법률이 엄정히 그리고 통일적 집행됨을 보장한다. 지방인민검찰청, 군사검찰청은 법률준수를 감독하고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소권을 행사한다.

제138조인민검찰청은 검찰총장이 지휘한다. 하급 인민검찰청의 청장은 상급 인민검찰청의 청장의 지휘를 받으며 지방인민검찰청의 청장, 각급 군사인민검찰청의 청장은 최고인민검찰청 검찰총장의 통일적인 지도를 받는다. 검찰위원회 설치문제는 인민검찰청 총장이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검찰위원회가 토론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법률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한다. 총장, 부총장, 지방인민검찰청과 군구의 군 검찰청의 검찰관은 최고인민검찰청 검찰총장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제139조최고인민검찰총장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업무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가 회기중이 아닌 때에는 국회상임위원회와 국가주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0조지방인민검찰청의 청장들은 상황에 관해 인민의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인민의회 대표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제11장 국기, 국장, 국가, 수도, 국경일

제141조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기는 3:2 비율의 가로 세로 적색 바탕 중앙에 5개 날개의 황금별을 둔다.

제142조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장은 원형, 적색바탕이며 중앙 5개 날개의 황금별 주위에는 벼이삭, 하단에는 톱니가 맞물린 차바퀴가 있으며 그 중앙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다.

제143조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는 “진군가”의 가사와 곡으로 한다.

제144조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수도는 하노이이다.

제145조1945년 9월 2일 독립선언일이 국경일이다.

제12장 헌법의 효력과 헌법개정 절차

제146조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다른 모든 법률은 헌법과 부합되어야 한다.

제147조국회만이 헌법개정권을 가진다. 헌법개정은 국회의원 의원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헌법은 1992년 4월 15일 11시 45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제8대 국회 제11차 회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국회의장 LE QUANG D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