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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엔대사 "새 대북제재, 항공유 공급 중단 등 전례없는 강경 조치" 본문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미 유엔대사 "새 대북제재, 항공유 공급 중단 등 전례없는 강경 조치"

CIA Bear 허관(許灌) 2016. 2. 26. 22:4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사만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안보리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 초안에 담긴 핵심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 중단과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 제재가 포함됐습니다.

사만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5일 안보리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 초안에 담긴 핵심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녹취: 파워 대사]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ll cargo going in and out of the DPRK would be subjected to mandatory inspection..."

파워 대사는 초안에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와 모든 종류 무기의 북한 판매 금지, 북한의 은행과 자산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제재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석탄과 철강, 금, 티타늄과 모든 종류의 희귀 광물을 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항공유와 로켓유를 북한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밀수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를 검색하고, 의심스런 물품을 실은 선박의 입항을 전면 중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파워 대사는 말했습니다.

석탄과 광물자원은 북한의 대외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품들로, 수출이 금지될 경우 외화 수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파워 대사는 이런 모든 조치들이 전례 없는 내용이라며, 안보리에서 통과될 경우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집단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파워 대사] “These sanctions if adopted would send an unambiguous and unyielding message to the DPRK regime..."

파워 대사는 새 결의안이 이전과는 달리 적용 범위가 넓다며, 특히 화물 검색 의무화와 같은 전례 없는 차단 조치를 통해 다른 조항들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자금을 마련하거나, 기술을 수입하면서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가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파워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 주민들은 이미 전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정권 아래 고통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제재는 고통 받는 주민들을 돌보는 대신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앞장 선 지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VOA’에 “결의안 전문에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 (grave hardhip)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이 공개한 초안을 열람했으며, 조만간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파워 대사는 채택 시점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핵실험이 실시된 지 이미 7주가 지났다며 “매우 가까운 시기에 표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이연철 기자,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결의안 초안이 공개된 건가요?

기자) 아직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이 어제 (25일)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회람된 초안을 입수해 자세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무기금수와 화물 거래, 자원 거래, 금융 제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내용이 다수 포함되는 등 역대 어느 결의안 보다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 대상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진행자) 분야별로 나눠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먼저 무기금수 분야인데요, 어떤 점이 달라진 것인가요?

기자) 모든 종류의 무기가 수출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됐습니다. 과거에 금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형 경량 무기가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전체가 제재를 받게 된 겁니다. 또 북한 군의 작전 능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물품도 북한으로 보낼 수 없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트럭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보내서는 안됩니다. 이밖에 북한의 군 또는 정책 분야의 교관과 고문을 초청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진행자) 화물 검색도 대폭 강화됐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서 출발했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화물이 자국 영토를 통과할 때 반드시 검색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불법 화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북한 수출입 화물만 검색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초안은 인도주의 구호물자를 실은 화물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검색 조치를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금지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항공편을 금지하고 불법 행위에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선박의 기항을 금지하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OMM)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어떤 항구에도 입항이 금지됐습니다. 이밖에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항공기나 선박을 전세 주는 행위가 ‘생계 목적’이며 북한의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면 금지되고요, 유엔 회원국 국민이 북한 선박을 운용하거나 북한에 선박을 등록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진행자) 북한이 자원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됐는데요, 어떤 품목들인가요?

기자) 로켓연료 등 항공유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인 광물 수출도 금지됐는데요, 금과 티타늄 광석, 바나듐 광석, 희토류를 수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석탄과 철, 철광석 수출도 ‘생계 목적’이거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역시 금지됩니다.

진행자) 금융 제재와 관련해서는 어떤 제재들이 포함됐나요?

기자) 유엔 회원국들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관된 북한 정부나 노동당 관련 단체의 자산을 동결해야 합니다.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 영토에 지점을 내거나 대리은행 관계를 맺는 것도 금지됐고요,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이 북한에 새로운 사무실이나 자회사, 지점을 내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 또한 금지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진행 중인 기존의 금융 활동도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중단토록 했고요, 북한에 대한 공공 또는 민간 금융거래 지원도 확산 활동과 연관돼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역시 금지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관련한 제재 대상도 크게 확대됐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인 17 명과 단체 12 곳에 추가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인 12 명과 기관 20 곳에 그쳤던 안보리의 기존 제재 대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어난 겁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인으로는 조선광업개발회사 대표, 평양의 주요 무기거래상, 불법 프로그램에 관여한 북한 회사들의 대표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과 조선광선은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원양해운관리회사 (OMM) 소속 선박 31 척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사치품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됐지요?

기자) 그동안 사치품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미화 2천 달러 이상의 시계와 수상 레포츠 장비, 스노모빌, 그리고 다른 레포츠 장비 등이 금수된 사치품 목록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이밖에 결의안 초안에 포함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고요, 금지된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관련 물질도 확대됐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이연철 기자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日전문가 "북한군 도발논리 꺾고 위신 깎아"

일본의 북한 전문가인 시게무라 도시미쓰(重村智計) 일본 와세다(早稻田)대 교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람된 새로운 북한 제재안이 북한군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시게무라 교수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제재의 목적 중 하나는 북한 인민군의 체면을 깎고 이들이 내세운 명분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승리'를 내걸고 도발을 시작했는데,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되면 이런 논리가 설득력을 잃게 되며 결국에는 군의 체면이 손상되는 효과가 있으리라 전망했다

시게무라 교수는 미국은 이번에 북한으로의 석유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했으나 중국이 응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그간 중국의 태도를 생각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제로서는 지금까지에 비해 아주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석유 수출을 완전히 중단하게 북한군이 붕괴할 것이므로 중국 측이 이를 싫어했던 것 같다. 석유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면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항공유 공급을 금지한 것은 인민군 전투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므로 상징적인 효과도 크고 전력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북한산 석탄이나 광물 등의 수입을 금지했으므로 북한의 경제적 상황도 아주 힘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시게무라 교수는 강력한 제재안이 마련된 것에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도 더 강력한 제재를 논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못한 일이며 강력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시게무라 교수는 "북한은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하면 체재가 무너진다고 강하게 믿고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런 점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북한 행(行)·발(發) 모든 화물에 검색 의무화 = 지금까지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의심 물질을 선적한 경우로만 제한되던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이 모든 화물로 확대된다.

유엔 회원국은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반대로 북한에서 나온 화물선이 유엔 회원국의 영해·영토·영공을 지나가면 의심 물질이 아니더라도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검색을 하겠다는 의미다.

결의안은 또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했다. 마찬가지로 금지 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내 이·착륙도 불허했다.

중국 대북교역 거점인 랴오닝(遼寧)성 단둥항이 최근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것과 같은 조치가 다른 나라로 확산될 것임을 예상케 한다

이런 해운·항공 제재가 실행되면 북한의 제3국 입출항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상의 대북 '봉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제재안은 북한의 항공기·선박을 전세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영리 목적이 아닌 주민생활을 이유로 행해지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재래식 무기 전면 금수…핵·미사일 이중용도품목 금수 = 제재안은 최초로 북한에 대해 재래무기의 수입·판매·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모든 재래무기에 대해 이런 조치를 했지만, 소형무기는 예외였다"며 "이번에 예외가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에 허용되는 재래식 무기는 이제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럭을 수입해 군사용으로 개조하는 행위 등을 불허 사례로 예시하고, 아울러 유엔 회원국이 북한 군사훈련관·자문관을 초빙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전했다.

제재안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이중용도품목(catch-all)의 이전도 완전히 금지했다. 이중용도품목이란 군사용이면서도 민간용의 목적을 가진 품목을 뜻한다.

제재안은 이와 관련해 핵·탄도미사일 관련 금지물질 명단을 새로 보강했다

 

◇북한 주요 광물 수출금지·제한 = 결의안은 북한의 외화 수입원에도 견고한 차단막을 쳤다. 금수 영역을 광물자원까지 넓힌 것이다.

석탄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10억5천만 달러로 42.3%를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한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유엔 대표부는 "최초로 북한에 대해 특정 무역분야 제재(sectoral ban)가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전면 수출금지의 대상은 금, 티타늄과 바나듐 광석, 그리고 희토류이다.

철과 석탄에는 다소 숨통의 여지를 줬다. 두 광물에 대해서는 수출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영리활동이 아닌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경우라면 대외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북 항공유 공급 금지 = 원유 공급 문제는 예상대로 '원유공급 중단'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북한의 '경제붕괴'를 내세웠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제재안은 대표적인 군수물자인 항공유와 로켓 연료의 공급을 금지했다.[북한은 아직 핵탄두 미사일(핵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했다. 핵무기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기로 가능하다 대북 항공유 공급 금지가 돼야 한다] 

북한 주민의 실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북한에는 실질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핵·미사일 관련 개인·단체 '블랙리스트' 확장 =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 29곳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 관계자들과 핵·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국가우주개발국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2월 신설된 정찰총국은 지난해 1월 미국 국무부가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따른 배후로 지목되며 특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적이 있으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중국정부와 일본정부 중심으로 중국, 일본 내부 북한 대남기구  정찰총국 하부조직을 파악하여 테러, 납치 공작조를 제거하는 것이 한국정부 테러나 반미단체를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정부는 이간책 추진 세력 북한정부 추종 반미그룹을 제거하는 것이 핵 포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北외교관 특권 박탈…北은행·자산 제재강화 = 제재안은 북한 외교관이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유엔 회원국은 반드시 해당자를 추방하도록 했다.

유엔 대표부 관계자는 "외교관에게는 일부 법 집행을 적용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는데, 그것을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제재안은 이 외에도 핵·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타 금지활동에 연루된 북한의 단체나 노동당 간부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다.

북한 은행들이 유엔 회원국에 지점을 열거나, 외환거래 구축 은행망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역으로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도 북한에 지점, 자회사를 개설하거나 계좌를 열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북한에서 영업 중인 회원국 금융기관의 경우, 이런 활동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다는 타당한 근거가 드러날 경우 활동을 중단하도록 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해온 북한은 결국 권총 한 자루도 해외에서 수입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국가로 전락했다. 4차 핵실험과 잇따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를 위협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현지 시간) 공개한 미중 양국 합의 초안은 돈과 사람, 물자, 기술의 이동을 막아 김정은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북 결의안 최초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선량한 북한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곳곳에 마련했다

▼ ① 모든 화물 검색 의무화 ▼ 

육해공 동시 차단… 제재 출발점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 검색을 의무화한 것은 이번 제재의 출발점이다. 선박과 항공기뿐 아니라 육로 운송도 포함된다. 

관건은 육로다. 북한은 과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달되는 핵심 부품을 중국에 중국인 명의의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인이 수입하는 것으로 꾸몄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가 중국까지 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중국이 얼마나 협조해줄지다. 북-중 국경의 주요 세관마다 유엔의 감독 인원이 배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 제재가 확실히 지켜질지 의문이다. 

▼ ② 의심물품 선박-항공기 통행금지 ▼ 

청림호 등 대상 31척 이름 적시 

유엔 회원국은 금수(禁輸)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각국 배와 비행기를 자국 영해나 영공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미 자신의 영해나 영공에 들어온 배나 비행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색해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를 위한 각국의 정보 공유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은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소유한 청림호 등 선박 31척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적시하고 각국에 경계를 호소했다. 북한 고려항공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지금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관광객 등을 태우는 정기 항공편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③ 특정물품 수출입 금지 ▼ 

‘미사일 연료’ 등 콕집어 집중단속 

북한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광물 거래는 이번 제재로 된서리를 맞게 된다. 북한 군부의 철광석과 석탄 거래는 전면 금지되고 민수용 거래만 일부 허용된다. 금과 희토류 바나듐 티타늄 등 희귀금속은 전면 금수 대상이다. 항공유도 민수용만 인도적 예외가 허용된다. 이 제재는 북한군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물 수출은 군이 조직 운영비나 무기개발비를 충당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3년과 2014년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을 끊은 적이 있다. 당시 북한 전투기가 수십 일간 한 대도 못 떴다. 

▼ ④ 소총 한자루도 못사고 못팔게 ▼ 

北 연간 외화벌이 10% 날아가 

그동안 유엔은 북한이 소형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수입하는 것은 주권(主權) 차원에서 예외로 인정해 왔다. 이번 결의안으로 이마저 막아 모든 무기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낡은 재래식 무기의 수리를 핑계로 한 대북 무기 수출도 금지된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군 교관과 고문을 초청할 수도 없다. 

북한의 무기 수출길도 역시 모두 막힌다. 북한의 한 해 무기 수출액은 3억 달러(약 3710억 원)에 육박한다. 북한이 벌어들이는 한 해 외화소득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 ⑤ ‘이중용도’ 품목 확대 ▼ 

핵 갱도에 쓰이는 굴착기도 대상 

이른바 ‘이중용도’ 품목이라는 것은 WMD 제조에도 사용 가능한 민수용 품목을 말한다. 가령 건설장비의 경우 민간 주택 건설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핵실험용 갱도 굴착에도 쓸 수 있다.

러시아 등이 북한 고려항공에 새 부품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도 안보리 차원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기술 역시 바로 북한 공군력 증강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금수품목은 전용 가능성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 ⑥ 북한과의 금융거래 차단 ▼ 

北 무역회사 해외거래 막힐듯 

WMD 관련 거래에 국한됐던 북한의 해외자금 유통 단속이 더욱 확대된다.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을 동결한 것은 북한의 모든 권력기구가 제재 대상임을 선언한 상징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화물 차단에 이어 금융 거래까지 묶이면 북한은 사실상 국내 경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뀐다. 한 39호실 출신 탈북자는 “금융 거래 차단은 북한이 가장 뼈아파하는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출입 거래에서 현금을 갖고 다니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 거래 차단이 북한의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금융 거래로 차단되는 돈은 출처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각 무역회사의 해외 거래도 사실상 막힐 것으로 보인다

▼ ⑦ 개인-北기업 제재대상 2배로 ▼

불법 연루 땐 北외교관 추방 의무화

이번 결의안으로 유엔 제재 리스트에 오르는 북한 개인과 기업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난다. 지난 10년 동안 유엔 제재 대상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북한의 개인과 기관은 각각 12명과 20개였다. 또 북한 외교관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유엔 회원국은 반드시 해당자를 추방하도록 했다.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외교관은 일부 법 집행을 적용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는데, 그것을 없애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 제재 이행 보고서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유엔 차원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며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