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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의 선거제도 개혁 본문

-미국 언론-/일본 언론

참의원의 선거제도 개혁

CIA Bear 허관(許灌) 2015. 8. 1. 13:52

지난 7월 28일, 참의원 선거에서 1표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인접한 2개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합구’를 2곳에서 결정하는 등 선거구의 정수를 ‘10증 10감’으로 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성립됐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참의원 선거제도 개혁 이후의 남은 과제에 대해 다다노 마사히토 히토쓰바시대학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에게 들어봅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합구’로 최대 격차가 3배가 돼 이전에 비해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냐하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고재판소가 어느 정도의 격차를 ‘합헌’으로 판단할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재판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국회의 시정 노력을 중시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이번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양원제로 되어 있어 참의원은 중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한 권한에 걸맞게 투표 가치가 평등하도록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약 3배의 격차는 좀 더 시정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최고재판소는 헌법에 참의원의 선거구를 도도부현 별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회는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의원에서도 도도부현 단위의 대표를 선출하지 않으면 시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양원제로 되어 있어 참의원에는 중의원에 없는 대표 역할를 기대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구 비례만을 보면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의견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도도부현 가운데서도 과밀한 지역과 과소한 지역이 있어 다양한 의견과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고재판소는 국회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을 발본적으로 시정하도록 명확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정에 그쳤다고 봅니다.

합구 등으로 영향을 받는 선거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참의원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설, 지금까지 참의원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다다노 마사히토 히토쓰바시대학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