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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쓰기 기지 재판 2심에서 자위대기 야간 비행 금지 판결 본문

Guide Ear&Bird's Eye/일본

일본 아쓰기 기지 재판 2심에서 자위대기 야간 비행 금지 판결

CIA Bear 허관(許灌) 2015. 7. 30. 21:59

 

일본 가나가와 현에 위치한 아쓰기 기지의 주변 주민들이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소한 재판에서 도쿄고등재판소는 2016년 말까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 금지와 향후 피해액도 포함한 94억 엔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등재판소가 자위대기의 비행 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지 소음을 둘러싼 각지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30일에 열린 2심 판결에서 도쿄고등재판소의 사이토 다카시 재판장은 주민이 입은 수면장애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는 자위대의 임무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피해 쪽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향후 전망에도 언급하고 아쓰기 기지에 주둔하는 미 해군 항공단이 야마구치 현의 이와쿠니 기지로 이전할 때까지 이러한 소음은 계속 될 것이라고 판단한 뒤, 내년 말까지 방위상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미군기의 비행 금지는 일본 정부에 권한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방위상, 자위대기 운항 금지 판결에 최고재판소에 상고 검토하겠다고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국회 내에서 기자들에게 재판소가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냉엄한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카타니 방위상은 방위성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위대기의 운항을 금지하는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관계기관과 충분히 조정한 다음, 상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최고재판소에 상고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