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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유학생 간첩사건' 김동휘씨 국가배상 판결 본문

국가정보원 안보모니터

'모국유학생 간첩사건' 김동휘씨 국가배상 판결

CIA bear 허관(許灌) 2013. 5. 12. 08:18

 

                                    "뇌 분해기로 좌경사범으로  한국 군사정부때 추진해온 인물들에게 국가보상을 해주어야 할 시기(미국정부 의견)"

1975년 '재일 한국인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4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김동휘(59)씨가 38년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김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5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일동포 출신인 김씨는 가톨릭 의대로 유학을 왔다가 1학년 때인 1975년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입국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서 구타와 얼차려, 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간첩 행위를 허위 자백하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부터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이듬해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재판부는 "당시 법원이 수사기관의 위헌적 불법행위로 제출된 증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국가는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해 김씨와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반인권적·조직적 특수성과 중대함, 김씨가 의사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그 꿈이 좌절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당시 모국에서 의사로 정착하려고 유학했다가 간첩으로 몰리면서 꿈을 접었다. 1979년 출소한 그는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도 이 사건 때문에 특별영주권을 얻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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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귀와 눈으로 조사될 수 있지만 눈으로 확인돼야 하며 공안사범 즉 정치범은 국가성장(국가발전) 기준에 따라 국가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자유권이나 생존권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시 검찰이나 경찰은 피의자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공안정국이나 군부정치로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논리는 문민정부 이후 사라졌다

 

스파이행위와 테러는 다르다

스파이행위는 위법이지만 선처이 될 수 있지만 테러는 가혹한 처벌과 죽음 밖에 없다

어떤 행위 테러나 강압적인 행동은 용서될 수 없다 

김대중정부 이후 대남간첩(스파이)도 북한정부 자료를 존중해오고 있다

 

 

범죄수사 자료실(뇌 분해기-일명 거짓말탐지기): 귀 소리로 범죄행위 고백 유도.The FBI stores its information on databases like these 30-feet underg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