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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영희 의원 박근혜계 의원 공천로비자금 수사 제대로 하라 본문

-미국 언론-/아시아뉴스

검찰은 현영희 의원 박근혜계 의원 공천로비자금 수사 제대로 하라

CIA Bear 허관(許灌) 2012. 8. 9. 10:24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이 4.11 총선에 출마한 친박계 의원들에게 차명으로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동근 전비서는 현영희 의원이 친박계 실세들에게 공천로비 목적으로 300~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게 했으며, 정동근 전비서는 이 공천 로비자금을 자신과 자신 부인의 명의로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32(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1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현영희의원은 자신의 공천을 위해 친박계 실세들에게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전비서와 부인이름으로 전달했으며, 친박계의 실세라고 불리는 의원들은 이러한 후원금이 분명 공천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비자금을 받은 것이다.

 

만약 검찰조사가 이번에 전달된 차명후원금이 공천과는 상관없는 후원금으로 결론을 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201288

민주당 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