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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씨 막말논쟁 그만해야 할 시기 본문
북한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사정부로 1998년 9월 5일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 개혁개방화 조치로 주체니 자주니 보다는 시장경제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탈북자도 자유화 민주화세대와 어쩔 수 없이 탈북 월남한 사람으로 구분돼 오고 있습니다
자유화 민주화 세대는 좌익군사정부와 투쟁이나 항거한 분들이며 이 분들을 위해서 살아온 분들이 남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인사들입니다
임수경씨도 북한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사정부와 북한 헌법, 중국 헌법등을 공부하고 1998년 9월 5일 사회주의 헌법 김영남 북한 국가수반 취임 이후 북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남북통일은 북한 자유화, 민주화(문민정부 수립)가 돼야 하며 그때 좌익군사정부 붕괴로 진정한 남북협력시대가 등장할 것입니다
남한 내부 자주니 주체니 하는 NLPDR단체는 대체로 북한 군부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사정부 세력이며 남한 극우 국가사회주의 이중대입니다 김대중정부 등장은 남한 내부 NLPDR단체 남북전쟁세력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헌법상의 국가원수-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였지만 주석직은 계속 유지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유훈통치(遺訓統治)를 하다가 1998년 9월 5일 사회주의헌법이 개정 되면서 김일성 주석이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되었고 국가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1.북한 국가수반(국가원수)
(1)북한정부 제 1대 국가수반 김두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48년 9월 9일 ~ 1958년 3월(사임)
(2)북한정부 제 2대 국가수반 최용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58년 3월 4일 ~ 1972년 12월 14일
(3)북한정부 제 3대 국가수반(국가원수) 김일성 주석 1972년 12월 15일 ~ 1994년 7월 8일
(4)북한정부 임시 국가수반 김정일 국방위원장[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
(5)북한정부 제 4대 국가수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98년 9월 5일--현직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입니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입니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정부는 국가지도자의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 등장을 차단하고 평민층이 권력지도부로 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북한정부 통치자(실권자-군 통수권자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
(1)소비에트 연방(소련) 국가원수 스탈린(임시정부) 1945년 8월 15일-1948년 9월 9일
(2)김일성 총리 겸 인민군 총사령관(국방위원회 위원장) 1948년 9월 9일-1994년 7월 8일
(3)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임시) 1994년 7월 8일-1998년 9월 5일[유훈통치기간 국가주석대행]
(4)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장 1998년 9월 5일-2011년 12월 17일[주석제 폐지]
(5)김정은 노동당중앙군사부위원장(임시) 2011년 12월 17일-2012년 4월 12일[유훈통치기간 국가수반대행]
(6)김정은 인민군 총사령관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2012년 4월 12일--현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家主席)은 1972년부터 1998년까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원수이다.
초기의 헌법에서는 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역할을 수행하였고 김일성은 내각의 총리였다. 1972년 김일성이 국가원수로 선출됨으로써 국가수반직이 되었다. 그러나 1994년 유훈통치기간을 거친 뒤 주석제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의 헌법개정으로 인해 일종의 명예 국가 원수화가 이루어졌다. 이 헌법 개정에서는 김일성에 대해 고인임에도 불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라 규정했고 그 대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원수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 자체가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추인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고 그 조선로동당의 총서기를 국방위원장이자 이미 사망한 김일성주석의 아들인 김정일이 겸임하기 때문에 사실상 김정일이 국가 최고 실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가 2011년 12월 사망하게 되자 사실상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군정분리주의 좌익군사정부:노동당과 당군 인민군이 북한 권력장악[북한 김일성 측근 권력장악]
(1)실권자 대리 노동당 제1비서 김정은
(2)군 통수권자 대리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3)국가수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4)행정수장 내각총리 최영림
(5)국가원수 영원한 주석 故 김일성
(6)군 실권자 영원한 국방위원장 故 김정일
(7)노동당 실권자 영원한 노동당 총비서 故 김정일
*중국 국가주석은 5년 중임제(重任制)
"이번 대회에서 저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재선되습니다. 저는 여러 대표와 전국 각족인민의 신뢰에 진심으로 사의를 드립니다! 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숭고한 주석직을 다시 맡게 되였는데 그 사명은 영광스럽고 직책은 중대합니다. 저는 꼭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직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사업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중임(重任)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을것입니다."(중국 국가주석은 5년 중임제)
1.중국 국가주석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법률을 공포하고, 국무원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부 부장·각위원회 주임·審計長·비서장을 임명하고, 국가의 훈장·영예칭호를 수여하고, 사면령을 공포하고, 계엄령을 공포하고,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동원령을 공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외국사절을 접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외국주재 전권대표를 보내거나 소환하고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과 중요협정을 비준하거나 폐지한다.
제82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업무에 협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탁을 받아 주석의 부분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次回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하는 주석·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제84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궐위된 때에 부주석이 주석의 직위를 계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이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 모두 궐위된 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보선하고; 보선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장이 잠시 주석의 직위를 대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는 5년이다
2. 중앙군사위원회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중국정부도 선진국 미국이나 러시아정부처럼 의회중심의 병정통합주의(군정통합주의)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군정분리주의)와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1.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 군정통합주의)---국가원수가 군(軍) 통수권자이다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군정분리주의)----군(軍) 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고 있다
북한정부의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고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 김정일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혁명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싱한 충성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군 모델이다
-북한은 과거 소련이나 중국식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병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등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중국은 러시아 모델처럼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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